Contract
상품 및/또는 서비스 구매 일반조건
(2023-1 대xxx)
1. xx 및 xx
1.1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xx를 지닌다.
계열사: 어느 당사자를 직/간접적으로 xx하거나 어느 당사자에 의해 xx되거나 어느 당사자와 공동 xx 하에 있는 사업체;
개별계약: xxx가 공급자로부터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서면합의 및/또는 발주서(xxx가 개별계약의 일부를 xxx기 위해 xx하는 기타 문서(사양서를 포xxx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포함);
지배권: xx의 xx, 선거권의 xx, 계약상 권리 등에 따라, 타인에게 지시 또는 행동을 야기하여(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
xxx: 공급자로부터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발주하는 당사자;
xxx xx: 개별계약 xx나 이행 중에 공급자가 취득하는 자료나 xx(개인xx 포함)를 xx하며, xxx, xxx 계열사, 또는 이들의 고객xx 공급업체와 xx됐는지 여부는 불문함;
납품: 5.1 조에 따른 공급자의 상품 납품;
납품 장소: 상품 또는 서비스의 물리적 납품을 위하여 xxx, 화물운송업자x x 3 자 또는 xxx의 계열사의 영역 내 장소(xx 문서에 포함된 장소) 지정한 창고, 공장의 구역. 지정된 장소가 없는 xx xxx의 영업소로 함.
내장소프트웨어: 상품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로서, 상품의 일부로 내장된 채 납품됨;
상품: 개별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납품하는 물품 및/또는 개별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어떠한 xx 또는 매체로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 결과물로서의 모든 자료, 문서 또는 기타 인도품으로서 자료, 도표, 도면, 보고서, 사양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일반구매조건: Hitachi Energy 상품 및 서비스의 일반구매조건 (2023-1 대xxx) 으로 xxx의 의해 업데이트 되어 xxx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xx를 포함함.
xx재산권: (a) 특허, 실용xx,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상표권, 상표명, 디자인, xxx, 발명신고서(등록 여부 불문); (b) xx 어느 권리에 관한 xx, 재발행, 확인, 갱신, 확장, 분할 또는 지속;
(c) 기타 모든 지적재산권 및 이에 준하는 세계적인 xxxx;
발주서: 상품 및/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해 공급자에게 발행되는 xxx의 xx 주문서;
당사자: xxx 또는 공급자, 총칭하여 당사자들; “개인xx”: xx확인이 된 또는 xx확인이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자료나 xx;
xx 사고: xxx 또는 xxx xx에 xx을 주는 사고로서, (a) 권한 없는(사고에 의한 xx, 권한 외 방법 또는 목적 외의) xx(에)의 접근, 취득, 공개, xx, xx, xx, xx 또는 파손, (b) 공급자의 xx 또는 xx 시스템 저하 (c)공급자 또는 xxx xx의 위태화 또는 (d) 공급자의 xx처리 또는 xxxx조치에 관한 일체의 xxx기, 통지 또는 기타 xx 등의 xx을 포함한다.
서비스: 개별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 xxx에게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
xx발주서: 발주서 또는 발주서 일부를 xx, 생략, 추가 또는 xx xxx는 등의 발주서 xx.
1.2 xx된 조항은 일반구매조건의 조항을 가리킨다.
1.3 각 xx은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일반구매조건의 xx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2. 적용
2.1 일반구매조건은 개별계약에 적용되며 그 xx이 된다.
2.2 공급자의 견적서, 인정서, 승인서, 사양서 또는 유사 문서와 함께 전달되는 또는 이들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xxx 개별계약의 일부를 xxx지 않으며, 공급자는 이런 조건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르는 권리를 포기한다.
2.3 공급자는, 명시적으로 서면 xx하거나 또는 암묵적으로 개별계약 전체 또는 일부를 이행함으로써, 개별계약을 xx한다.
2.4 일반구매조건에 명시적으로 xx 정함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xx xx은 반드시 서면 합의를 요한다.
3. 공급자 책임
3.1 공급자는 다음에 따라, 다음에 부합되게, 상품을 납품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3.1.1 해당 법과 xx을 xx하여;
3.1.2 개별계약 및 xxx의 모든 지시를 xx하여;
3.1.3 xx 없이, 그리고 제 3 자의 권리 없이; 그리고
3.1.4 개별계약에 명시된 특정 목적에 부합되게, 혹은 이러한 특정 목적이 개별계약에 xx하는 xx에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일반적 xx 목적에 부합되게.
3.2 공급자는 업계 xx에 따라, 그리고 해당 상품의 보존 및 xx, 납품장소에서의 하역과 검사에 충분한 xx으로, 상품이 포장되도록 한다.
3.3 xxx가 공급자의 품질 xx xx를 발견하는 xx, xxx는 이를 공급자에게 통지한다. 개별계약에 따라 xxx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제책에도 불구하고, xxx는 공급자에게 공급자의 위험과 xx 부담으로 해당 품질 xx의 근본xx을 분석xxx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 xx xx 및 xxx에 xx 보고는 해당 품질 xx에 관한 통지 후 10 일(역일 xx) 이내에 이루어진다. xxx는 xx 근본xx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급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급자가 본 조를 미준수하는 xx에 공급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공급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xx을 줄 수 있는 xx를 알게 된 xx, xxx에게 그 xx과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xx을 xxxxx 한다. 그렇지 않을 xx, 본 3.3 조의 xx은 해당 xx를 xxx이 먼저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된다.
3.4 xxx는 xx발주서를 발행할 수 있고, 공급자는 그 xx발주서를 이행한다. xx발주서로 인해 서비스 또는 상품 xx이 증감되거나 서비스 또는 상품에 xx 소요 시간이 증감되는 xx, 구매가격 및/또는 납품xx을 xxx게
서면상으로 xxx다. 본 조에 따른 xx xx는 공급자가 xx발주서를 xxx x 30 일(역일 xx) 이내에 주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xx xx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급자가 xx하는 xx발주서는 xxx의 서면 확인이 있은 후에만 효력을 가진다.
3.5 공급자는, xxx가 서면으로 xx하지 않는 한, 상품의 납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3.6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공급자의 직원, 공급자의 하수급인에게 발생된 업무상 xx 또는 직업병에 관하여, 법률이 xxx는 최대 한도로, 모든 책임진다.
3.7 공급자는 공급자의 직원 및/또는 하수급인이 xx하는 xx 및/또는 xx에 대해 단독으로 독점적 책임을 지며, 이 xx 및/또는 xx으로 야기되거나 관련된 xx, 절차, 조치, 벌금, xx, xx, xxx상, xx과, 공급자, 공급자의 직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적용되는 법률, xx, 직업규약, 지침, 해당 정부 또는 xxx관의 기타 xx에 xx 불이행으로 야기되거나 관련된 xx, 절차, 조치, 벌금, xx, xx, xxx상, xx로부터 xxx를 제한 없이 면책한다. xxx의 xx시, 공급자는 자신의 xx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이 xx하고 독점적인 xxx임을 xx하기로 약속하며, 법정에서 xxx의 적절한 정당방위를 위해 xx되는 모든 문서와 xx를 xxx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단, 본 3. 7 조의 모든 xx은 법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없는 xxx의 어떠한 책임도 제한 또는 배제하지 않는다.
3.8 xx, xxx, 또는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xxx는 개별계약에 따라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직원 및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같은 지급은 공급자에 xx 지급 xx 또는 xx나 기타 xx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공급자는 이 지급과 관련해 xxx가 xx하는 일체의 xx을 제공하며 이루어진 지급에 대해 xxx에게 배상한다.
4. 지급, xx
4.1 개별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납품하는 상품 및/또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반대급부으로 하여, 청구서가 xxx가 명시한 xx에 부합하는 xx, xxx는 개별계약에 기재된 구매가격을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지급은 공급자의 등록국가에서, 공급자 xx의 계좌로 행해져야 한다. 대금은 모든 xx과 세금(부가가치세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제외)을 포함한다. * 국가별 세부 xx 확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invoicing.
4.2 공급자는 xx 법률, 일반적으로 xx되는 xx원칙, xxx의 세부 xx을 xx하여, 감사 가능한 xx으로 청구서를 제공하며, 청구서에는 공급자 명칭, 주소, 연락처가 포함된 참조인; 청구일; 청구서 번호; xx 번호 및 공급자 번호; xxx 주소; xx; 상품 및/또는 서비스 사양; 가격(총 xx금액); 통화; 세금 또는 VAT 액수; 세금 또는 VAT 번호; 수출입안xxxxxxxx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및/또는 인증수출자번호((Approved Exporter Authorization number) 및/또는 기타 xx식별번호(customs identification number); 합의된 지급조건과 같은 최소한의 xx를 xx한다. 공급자는 모든 청구서(특히 xx 송장과 xx 송장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에 xx번호를 xxxxx 한다.
4.3 청구서는 개별계약에 명시되는 청구서 발송 주소(billing address)로 발송되어야 한다.
4.4 xxx는 개별계약에서 합의된 지급조건에 따라 xx대금을 지급한다. xxx는 xxx의 청구서 처리 절차(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us/supplying/supplier-invoicing)에 따라, 월말(EOM, end of a calendar month)까지 xx금액을 누산할 수 있다
4.5 xxx는 실 xx된 금액에 한하여, 서면 합의된 범위 내에서 xx을 지급한다.
4.6 시간 단위로 xx되는 서비스의 xx, xxx가 공급자의 작업시간xx(time sheet)를 서면으로 확인xxx 한다. 이 확인을 위해, 공급자는 xxx가 지시한 작업시간xx 그리고 이와 관련된 청구서를 xxx에게 제공한다. 작업시간xx의 확인은 어떠한 xx에 xx xx으로 xx될 수 없다. xxx는 xxx가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작업시간xx을 근거x x 청구서 대금을 지급할 xx가 없다.
4.7 xxx는 개별계약에 따라 제공되지 않은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xx 지급을 xx하거나 xx할 권리를 가진다.
4.8 xxx가 청구서를 받고 xx내에 지불하지 않은 xx, 공급자는 서면으로 해당 금액의 지급xx이 도과되었음을 통지할 수 있다. 통지 xx 후 30 일 이내에 xxx가 지급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 한, 공급자는 다툼xx 이의가 없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xx(또는 양당사자간 서면으로 xx한 날짜) 도과시부터 xxx까지 연 4%의 이율로 xx된 xx손해를 xx할 수 있다. 공급자는 본 4.8 이 계약xx 모든 금xxx의 xx에 관한 xxx상을 xx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에 xx한다.
5. 납품, 서비스의 이행
5.1 개별계약에 xx 합의되지 않는 한, 상품 등은 INCOTERMS 2020 운송인인도조건(FCA)에 따라 납품장소로 납품된다.
5.2 서비스는 납품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5.3 공급자는 개별계약 xx 시까지 ‘포xxx 및 내용물 수, xx국가의 xx번호, 납품될 모든 상품의 원산지’ 등 xx xx를 제공한다. xx 대상인 상품의 xx, 해당 국가의 xx통제분류번호가 xx되어야 하며,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미국 xxxx의 xx이 되는 xx, 미국 xx통제분류번호(ECCN) 또는 국제xxxxxx(ITAR) 분류번호가 xx되어야 한다. 특혜원산지 증명서, 적합선언서, xx국 또는 목적국 표시는 xx이 되지 않아도 xx되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는 xx 시에 xx한
5.4 상품 또는 서비스는 xxx가 xx xx하지 않는 한, xxx의 xx시간 내(또는 xx된 납품장소의 xx시간)에, 납품 또는 제공되어야 한다.
5.5 납품 시에, 공급자(또는 공급자가 임명한 xx인)는 납품서(delivery note) 및 5.3 조에 xx되지 않은 기타로 xx되는 수출입 서류를 xxx에게 제공한다. xxx가 부분 납품을 xx한 xx, 그 납품서에 미납xx을 포함xxx 한다.
5.6 상품의 소유권은 인도시 xxx에게 이전된다. 상품에 내장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xx, 내장소프트웨어에 xx 소유권이 xxx에게 이전되지는 않으나, 공급자는 직접 또는 xx에 따라 제 3 자가 하여금, xxx와 모든 사용자에게 상품의 xx 요소 및/또는 그에 xx 서비스의 xx으로써, 내장소프트웨어를 사용할 xxx적인, 취소 불가능하고 영속적이며, 양도 가능하고, 비독점적인 xx의 사용권을 부여토록 xxx 한다.
6. xx
6.1 상품의 납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xxx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xx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xxx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검사 또는 시험하고 공급자에게 xx를 통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갖는다.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xx가 검사를 통하여 정확히 식별되기 어려운 xx, xxx는 그 xx가 xx해져서 xx에 관한 통지를 하거나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거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갖는다.
6.2 당사자들은 특정 xx절차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xx xx은 xxx(또는 xxx가 지정한 계열사)의 서면 xx(acceptance statement)을 조건으로 하게 된다.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xx을 받을 xx가 되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xx 서면으로 xxx(또는 xxx의 xx 계열사)에게 통지한다.
6.3 xxx는 xxx가 거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개별계약에 기재된 구제책을 실행할 수 있다.
7. xx
7.1 공급자는 계약상 특정된 소요시간을 포함한 모든 합의된 xx 또는 시간을 xx하여 납품한다. 상품의 납품 및/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합의된 xx을 xx하지 않을 xx, xxx는 다음을 행할 수 있다.
7.1.1 개별계약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xx;
7.1.2 상품의 차후 납품 및/또는 서비스의 차후 제공을 거부;
7.1.3 타 공급자로부터 대체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 xxx(또는 xxx의 모든 xx 계열사)에게 합리적으로 발생한 xx을 공급자로부터 xx;
7.1.4 공급자의 xx으로 인해 xxx에게 발생한 xx, xx, xx, 지체xx xx; 그리고
7.1.5 개별계약에 합의된 지체xx xx.
또한 xxx는 구제책을 xx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7.1.3 내지
7. 1.5 에 따른 xx 또는 손해 xxx, xxx가 본 7 조의 다른 xx에 따른 xxxx 손해를 xx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7.2 xxx에게, 공급자가 개별계약상 xx xx에 납품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우려가 있는 xx, 공급자는 xxx의 xx에 따라,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납품이 xx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제공xxx 한다. 공급사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xx, xxx는 계약 위반을 주장하여 7.1.1 내지 7.1.5.의 구제책을 실행할 수 있다.
8. xx보증 및 구제책
8.1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3.1 조에 기재된 공급자 책임을 포함하여 개별계약한다)을 xx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8.2 공급자는 납품일 xx 상품이 xx되지 읺은 새 제품으로 xx보증기간 내에 xx가 없을 것임을 보증한다.
8.3 xx보증 기간은 개별계약이 xx 정하지 않는 한 납품으로부터 24 개월이다.
8.4 xxx의 통지 후 48 시간 내에 xx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xx보증이 위반된 xx, 또는 기타 개별계약이 위반된 xx, xxx는 xxx의 xx으로, 그리고 공급자의 xx으로, 아래와 같은 xx 이상의 구제책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8.4.1 공급자에게 개별계약 이행에 필요한 추가 작업을 xx할 xx를 제공;
8.4.2 xx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신속한 xx 또는 교체;
8.4.3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개별계약에 부합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추가 작업을 xx(또는 제 3 자가 xxxxx 지시);
8.4.4 추가적인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거부;
8.4.5 공급자의 개별계약 위반으로 xxx(또는 xxx의 xx 계열사)가 입었을 손해에 xx xx와 면책;
8.4.6 개별계약 xx; 이 xx,
8.4.6.1. xxx는 공급자에게 배상(거절된 상품 또는 서비스 대가를 포함)할 xx가 없으며,
8.4.6.2. xxx의 xx에 따라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xxx로부터 받은 xx를 xxx에게 반환하고 공급자의 xx 및 위험부담으로 상품을 xx해야 하고,
8.4.6.3. xxx는 다른 공급자로부터 동등가치의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를 (부대xx을 포함하여 공급자의 지불로) 구입할 수 있다.
8.5 xx보증에 xx 위반시, xxx의 xx를 충족하는 xx가 완료된 날로부터 xx 있는 상품/서비스에 xx 전체 xx보증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
8.6 개별계약에 따라 xxx가 xx 가능한 권리와 구제책은 누적적이며 법률상 또는 xx법상 xx 가능한 권리 또는 구제책을 배제하지 않는다.
9. 지적재산권
9.1 9.2 조에 따라, 공급자는 본 조건에 따라, 내장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품 내 지적재산권 xx에 필요한 전 xx적이고, 취소 불가능하며 양도가능한 비독점적 xx의 라이선스를 xxx와 그 계열사에게 부여하거나, 부여되도록 할 것을 xx한다.
9.2 공급자는 xxx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상품 내 지적재산권에 xx 완전한 소유권을 xxx다. 또 공급자는 xxx의 xx시 xxx xx으로 xxx의 지적재산권에 xx xx를 xx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9.3 개별계약 이전에 또는 개별계약 외적으로 공급자가 생성하였거나 라이선스를 가지는 상품의 지적재산권(“기존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공급자(또는 제 3 자 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기존 지적재산권이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상품에 xx된 xx, 공급자는 xxx 및 xxx의 계열사에게 해당 상품의 일부로써 기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즉 전 세계적이며, 취소 불가능하고 양도 가능한 비독점적 xx 라이선스(기존 지적재산권을 개선, 개발, 판매, 유통, 2 차 라이선스, 또는 xx 이용할 권리 포함)를 부여하거나 제 3 자 보유자가 xxx 및 xxx의 계열사에게 해당 상품의 일부로써 기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xx와 같은 라이선스를 부여토록 할 것을 xx한다.
9.4 내장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xx되는 xx, 공급자는 그러한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납품 전에 xxx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알리고 xxx의 서면 xx을 xxxxx 한다. 공급자는 xxx가 xx을 거부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xx요소를 적어도 그와 동일한 품질과 기능을 지니는 소프트웨어로 공급자의 xx으로 교체하기로 합의한다.
9.5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xx가 xxx에 대하여 xx되는 경 공급자는 해당 xx로부터 xxx와 xxx의 xx 계열사를 면책시키고,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xxx의 xx에 따라, 공급자는 제 3 자의 침해xx에 대하여 xxx(또는 xxx의 xx 계열사)를 xxxxx 한다.
9.6 공급자는, xxx의 xx에 따라, 공급자의 xx으로 (i) xxx 및 xxx의 계열사가, xx에 따라,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거나; (ii)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더 이상 위반을 범하지 않도록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xx하거나; (iii) 위반이 없는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동등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로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xx, xxx는 개별계약을 xx하고 개별계약에 따라 xxx가 공급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의 반환 및 xxx상을 요구할 수 있다.
10. xx의 xx, 청렴성
10.1 공급자가 제공하는 모든 상품 및/또는 서비스는 모든 xx법령, xx와 xx에 부합xxx 한다
10.2 공급자는 모든 적용가능한 제조물 안전 xx, 제조물 제한 법령, xx 및 지침((REACH, RoHs, SCIP, Prop 65, 분쟁광물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을 엄격히 xx하며, xx xx당국에 필수적인 신고, xx, 공개xx 등을 xx 충족할 것을 약속하고 보증한다.
공급자는, xxx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us/supplying/material-compliance - Material Compliance 를 통하여 업데이트 되는 적용가능한 Hitachi Energy 의 광물 정책(분쟁광물, 코발트, xx제한물질 및 상품목록에 관련된 물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을 xx할 수 있도록, xxx의 xx에 따라, xxx(및 xxx의 모든 xx 계열사)에게 필요한 문서, 증서, 진술서를 제공한다. 공급자가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xx된 또는 그와 xx이 있는 재료에 관해 xxx에게 한 xx은(직접 또는 간접 xx 여부 불문) 개별계약에 따른 xx로 간주될 것이다.
10.3 공급자는 모든 적용가능한 xx, 사회, xx구조(ESG) xx법령, xx 및 지침 등[현대판 xxx지법령, 분xxx법(Taxonomy laws), xx경제법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을 엄격히 xx하며, xx xx당국에 필수적인 신고, xx, 공개xx 등을 xx 충족할 것을 약속하고 보증한다. 공급자는 또한, xxx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our-commitment 를 통하여 업데이트 되는 Hitachi Energy 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약속, Hitachi Energy 계약자의 HSE & 지속가능성 xx사항을 xx할 수 있도록, xxx의 xx에 따라, xxx(및 xxx의 모든 xx 계열사)에게 필요한 문서, 증서, 진술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보증한다. 공급자가 ESG xx법령, xx, 지침 및 Hitachi Energy ESG 정책 관해 xxx에게 한 xx은(직접 또는 간접 xx 여부 불문) 개별계약에 따른 xx로 간주될 것이다.
10.4 공급자는 모든 해당 무역관세법, xx, xx, 정책을 완전히 xx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전히 xx할 것임을 xx하고 보장한다. xx에는 모든 필요한 xx통관xx, 원산지xx, 수출입허가서 및 허가면제의 충족, 해당 xxx관에 xx 적절한 신고, 및/또는 서비스 제공, 상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xx의
발표나 이전에 xx 공개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0.5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포함되는 또는 xx되는 재료나 장비는 그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xx되는 국가의 xxxx, 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부분을 xxx는 장비와 재료에 xx을 주는 xx이 발표하는 통상xxx에 기재된 xxxx 국가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xx제한 xx이거나 xx이 될 xx에 그 제한에 xx xx 사항을 xxx(또는 xxx의 모든 xx 계열사)에게 신속히 알리는 것은 공급자의 책임이다.
10.6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가 해당 법(미국해외부패방지법, 2010 년 영국부패방지법 및 해당될 xx, OECD 외국xxx에 xx 뇌물제공행위 방지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회원국 및 xxx에서 xx하는 법률 등을 포xxx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에 반하는 xx으로 xxx, 정부 xxx, 또는 각 당사자의 대리인, 이사, 직원,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금전, 선물, 기타 xx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각 당사자는 다른 xx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술된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함을 보장한다. 또한 양 당사자는 뇌물xx 및 부패에 관한 모든 해당 법, xx, 조례, 규칙을 xx한다. 개별계약의 어느 xx도 당사자나 당사자 계열사가 위와 같이 제공된 또는 약속된 대가에 대해 상대방에게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10.7 공급자는 Hitachi Energy 의 행동xx 및 Hitachi Energy 의 공급자 행동xx 사본을 xx하였거나 또는 온라인상으로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이 같은 행동xx에 접속하는 방법에 xx xx를 제공받았음을 xx하고 확인한다. 공급자는 행동xx에 따라 계약상 xx를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10.8 Hitachi Energy 는 아래와 같은 신고 채널을 xx하여 공급자 및 공급자 직원이 해당 법, 정책 또는 행동xx에 xx 위반 혐의를 보고할 수 있게 하였다.온라인 포탈: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신고 채널(Reporting Channels) (연락처는 온라인 포탈에 xx되어 있음.)
10.9 본 10 조의 모든 xx의 위반은 개별계약에 xx 중대한 위반으로, 이러한 위반시 상대방 당사자는 개별계약상 또는 법률상 허용되는 별도의 권리 또는 구제책에 전혀 xx을 주지 않고, 개별계약을 즉각 xx할 권한을 갖게 된다. 개별계약에 포함된 상반되는 xx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위와 같은 개별계약의 위반 및 xx로 인해 발생되는, 또는 공급자가 은폐한 xx제한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xx, 손해, xx, 또는 xx로부터 xxx(xxx의 xx 계열사를 포함한다)를 제한 없이 면책한다.
11. 기밀유지, xx xx 및 xx
11.1 공급자는 공급자가 제공하게 될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xx하여 취득하는(개별계약 xx 이전 또는 이후 불문함) 일체의 xxxxx와 xxx 또는 xxx 계열사의 사업, 제품 및/또는 xx에 xx 기타xx를 철저히 기밀로 유지한다. 공급자는 이 같은 기밀xx를 xxx에게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 필요가 있는 공급자의 직원, 대리인, 또는 하수급인xx 기타 3 자에게만 공개한다. 공급자는 xx 직원, 대리인, 하수급인, 또는 기타 제 3 자가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기밀유지 xx와 동일한 xx에 적용을 받고 이 xx를 xxxxx 보장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공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11.2 공급자는 xxxxx의 무단 접근 또는 공개를 막기 위하여 xxxxx xx에 적절한 xx장치를 적용하고, xx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xx되는 xxxx 또는 공급자가 자신의 기밀적 xx적 xx를 xx하는 xx과 동일한 xx의 xx 중에서 더 높은 xx에 따라 그러한 xxxxx를 xx한다. 공급자는 기밀xx를 xxx령 추가허가자(감사, 법률대리인, 컨설턴트, 고문을 포함하는 공급자의 수권대리인을 의미한다)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단, (i) 엄격하게 그러한 정보는 알 필요가 있는 인에게만 공개하며, (ii) 정보수령 추가허가자는 본 문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을 담고 있는 기밀유지각서를 공급자와 체결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기밀 보장을 위해 직업행동강령을 준수해야만 한다.
11.3 공급자는 (i)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제공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자정보를 이용하거나, (ii) 개별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바를 제외한 어느 형식으로 구매자정보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하거나, (iii) 정보수령 추가 허가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3 자에게 구매자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11.4 구매자(구매자의 관련 계열사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구매자의 다른 계열사 또는 제 3 자에게 공급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11.5 사이버 보안
11.5.1 공급자는 구매자 또는 그 계열사가 수시로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보안 절차, 정책 또는 기준—특히, Hitachi Energy 의 공급자 싸이버 보안요건 xxx.xxxxxxxxxxxxx.xxx/xxxxx- us/supplying - Supplier Cyber Security 을 통해 알 수 있거나 개별계약에 기재됨)—을 준수하며, 정보수령 추가허가자도 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11.5.2 공급자는, 공급자의 시스템(공급자의 네트워크 및 외부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과 구매자 간에 업계의 관행과 표준에 부합하는 보안 접속을 제공하고 보장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위 관행과 기준이라 함은, 보안사고, 데이터 및/또는 정보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 방해, 침입, 유출, 도난 손실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인증수단과 방화벽,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포함한다.
11.5.3 공급자는 보안사고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사고 발생 최대 24 시간 이내)에 구매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즉시 (a) 사고의 성격, (b)사고 일시, 노출된 정보의 유형과 규모 (c) 노출의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와 보안사고 재발 방지 조치 등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업데이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보안사고 억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구매자가 보안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하고 조력을 다한다. 통지는 cybersecurity@hitachienergy.com 로 이뤄져야 한다.
11.5.4 구매자 및 구매자의 계열사와 종업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의 손상 또는 소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공급자는 공급자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실패에 따른 모든 보안사고, 데이터 및/또는 정보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 방해, 침입, 유출, 도난 손실과 관련된 모든 청구로부터 구매자를 면책시키고 방어하여야 한다.
11.6 개인정보 보호
11.6.1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급자는 관련 정보보호 법규 일체를 준수해야 한다.
11.6.2 공급자는 각 위험요소에 적절한 개인정보 보안 수준을 보장하고 시스템과 서비스 처리의 기밀성, 청렴성, 가용성 및 회복탄력성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물리적, 기술적 및 조직상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11.6.3 공급자는 구매자나 그 계열사의 합리적인 의견에 의할 때 관련 정보보호 법규 및/또는 관할 감독당국의 지침과 조언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본 11 조의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미루지 않기로 동의하고, 그러한 변경은 구매자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시행하기로 동의한다.
11.6.4 공급자는 개별계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구매자 또는 그 계열사와의 추가적인 정보처리 또는 정보보호 합의 체결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한 추가 합의가 처음부터 개별계약의 일부로 체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급자, 그 관련 계열사 또는 하수급인은 구매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그리고 의무적 법률 또는 관할 정보보호나 기타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 즉시 그러한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12. 책임 및 배상
12.1 해당되는 의무적 법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급자는 공급자의 개별계약 위반으로 구매자에게 발생된 모든 채무, 손해, 비용, 손실 또는 지출로부터 구매자를 제한 없이 면책하고 배상한다.
12.2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해 제 3 자가 구매자에게 제기한 청구로부터 구매자를 면책하고 배상한다. 구매자의 요청 시에 공급자는 제 3 자 청구로부터 구매자(또는 구매자의 계열사)를 보호한다.
12.3 공급자는 공급자의 직원, 공급자 및/또는 하수급인을 통제 및 관리할 책임을 가지며, 공급자의 직원, 공급업체 및/또는 하수급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공급자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인 것처럼 책임진다.
12.4 공급자는 명성 있고 재무적으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적절하며 유효한 책임보험 법정 근로자 배상/고용주 책임보험, 전문인 배상보험에 가입하며, 요청시 그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것이 공급자의 구매자(또는 구매자의 계열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부보된 금액은 책임 제한액으로 간주될 수 없다.
12.5 구매자는 공급자에 대한 채무를 개별계약에 따른 청구와 상계할 권리를 유보한다.
13. 해지
13.1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30 일(역일 기준) 전에 서면 통지를 보내어 편의상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 경우, 구매자는 납품은 되었지만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가치와 아직 납품되지 않은 상품 및/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합리적으로 발생된, 증명 가능한 직접비용을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계약에 따른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합의된 가격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추가 보상이 공급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13.2 공급자가 개별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8.4 조에 따라 구매자는 개별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13.3 구매자는 다음 각 경우에 서면으로 개별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i) 공급자에 대해 가명령이 내려지거나, 자발적 정리절차가 승인되거나, 파산명령 신청이 제기되거나 파산명령이 언도되거나, 혹은 (ii) 법원 또는 채권자가 청산인 또는 관재인을 임명하거나 청산을 신청을 하거나 청산명령 발부 권한을 갖는 상황일 경우, 혹은 (iii) 공급자의 지급불능 사유나 부채로 인해 공급자가(또는 공급자에 대하여) 기타 유사하거나 동급의 조치를 취하는(또는 취해지는) 경우, 혹은 (iv) 공급자에 대한 지배권이 변경되는 경우
13.4 개별계약 해지시, 공급자는 당시 공급자의 지배하에 있던 구매자 또는 구매자 계열사의 모든 재산(구매자정보, 문서, 지적재산권의 이전 등)을 즉시 공급자의 비용으로 구매자(또는 구매자의 계열사)에게 반환하고, 이미 납품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완전한 문서를 구매자(혹은 지정된 계열사)에게 제공해야한다.
14. 불가항력
14.1 불가항력 사태로 지연이나 불이행이 초래되는 경우, 당사자(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계열사)는 개별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지연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불가항력을 만난 당사자(또는 구매자의 계열사)가 개별계약 체결 당시에 예견하지 못했었고, 불가피하며, 해당 당사자(또는 구매자의 계열사)의 합리적인 통제 밖에 있는 사태를 의미한다. 단, 해당 당사자가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러한 불가항력 사태를 극복할 수 없어야 하고, 해당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태 발생 이후
5 일(역일 기준) 내에 상대방 당사자(또는, 공급사가 해당 당사자인 경우, 구매자의 관련 계열사)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14.2 30 일(역일 기준)을 초과하여 불가항력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양 당사자 가운데 어느 당사자든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어, 책임없이, 즉각 개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15. 양도 및 재위탁
15.1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개별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일부(구매자에 대한 금전채권 포함)를 양도하거나 이전하거나 부담을 지우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15.2 구매자는 구매자의 계열사에게 개별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전하거나, 부담을 지우거나, 재위탁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6. 통지
모든 통지는 적법하게 서명을 한 후, 개별계약에 기재된 해당 당사자의 주소 또는 해당 당사자(관련 납품장소에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구매자의 계열사를 포함한다(가 서면으로 통지하는 주소로, 등기우편, 택배 또는 이메일로 발송한다. 이메일을 통한 통지의 경우, 통지 수령 당사자가 발부한 서면 확인서가 필요하다. 공급자의 개별계약과 관련한 답신, 서신, 정보 또는 문서는 개별계약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기재되어야 한다.
17. 포기
개별계약의 어느 조건을 이행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것은 그 건을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계약에 포함된 그 조건 또는 다른 조건을 차후에 이행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8. 준거법 및 분쟁 해결
18.1 개별계약은 구매자가 등록된 국가(및/또는 주, 해당될 경우)의 법에 따르며, 섭외사법 원칙 및 국제물품판매에 대한 유엔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18.2 구매자와 공급자가 동일한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개별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면, 구매자의 등록지 관할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
18.3 구매자와 공급자가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개별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경우, 국제상공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 동 중재규칙에 의해 임명된 1 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그 분쟁을 최종 해결한다. 중재지는 구매자의 등록지가 된다. 중재절차 및 결정의 언어는 영어로 한다.
19. 가분성
개별계약 어느 규정의 무효성 또는 이행불가능성은 개별계약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 또는 이행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개별계약상 무효이거나 이행불가능한 규정은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다른 규정으로 대체된 것으로 본다.
20. 존속조항
20.1 해지 이후에도 존속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그 성격이나 맥락상 해지 이후에도 존속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개별계약의 조항은 해지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20.2 8 조 하자보증 및 구제책, 9 조 지식재산권, 11 조 기밀유지, 정보 보안 및 보호, 12 조 책임과 배상은 무기한 존속하며, 어떠한 이유로 인한 개별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유효한다.
21. 완전성
21.1 개별계약(본 일반구매조건을 포함하는 계약), 발주서 기타 합의서에 포함된 문서는 당사자간에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대상과 관련해 당사자 간에 기존에 있었던 모든 합의를 대체한다.
21.2 문서 상호간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다음의 효력 순서에 따른다.
21.2.1 구매자가 작성한 모든 계약서(일반구매조건의 세부사항을 계약서 상 명시적으로 수정한 내용에 한한다);
21.2.2 본 일반구매조건; 및,
이와 별개로 작성된 다른 문서 상에 규정 또는 인용된 조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계약에 포함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한다.
22. 당사자 관계
22.1 당사자들의 관계는 독립된 당사자의 거래 관계이며 개별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공급자가 구매자(또는 구매자의 계열사)의 대리인, 직원 또는 공급자가 구매자와 파트너쉽 관계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공급자는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계열사를 대리하거나 대행할 수 없다.
22.2 개별계약은 구매자와 공급자(또는 구매자의 계열사) 사이의 관계, 또는 구매자(또는 구매자의 계열사) 와 개별계약 이행을 위해 할당된 공급자의 직원 사이의 관계가 고용 관계임을 함축하지 않는다. 구매자와 그 계열사는 공급자 및 개별계약 이행을 위해 할당된 공급자의 직원과 관련하여, 노동, 사회보장제도, 또는 세금에 대해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