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4. 주택임대차계약
CHAPTER4. xx임대차계약
xx임대xxx법
사례
• 한국인 씨는 5,000xx으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의 임대 차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은 처음인지라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한국인 씨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xx.
2
전세 : xx을 주고 집을 xx기간 빌리는 xx에서 xx가 없는 특이한 제도
월세 : 월마다 거주공간을 빌리는 xx을 지급 보증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집 또는 상가를 빌린다는 것
3
부동산을 빌리는 것은 큰 xx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내 돈은 내가 지킨다!
4
xx 임대차 계약
• xx임대차 : 일방이 xx을 xx하게 하고 다른 일방은 그에 xx 대가를 지 급하는 계약
xxx (xx을 빌려 주는 자,
세를 놓는 자)
계약
임차인 (xx을 빌리 는 자,
세를 든 자)
5
• 임대차 계약 하기 전 알아 둘 점.
• 인터넷 등기소(xxx.xxxx.xx.xx) 방문해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확인할 것.
• 등기부 등본xx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체결당사자xx 여부.
• 저당권이 xx되어 있거나 가압류된 부동산xx 여부.
• 대리인x x❹,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6
7
xx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xx
• xxx · 임차인 · 중개업자의 이름, xx, 연락처, 날인
• 차임의 액수, 지불xx
• 목적물의 표시
• 목적물의 명도 xx
• 특약사항
8
xx임대xxx법
• 적용범위
• xxx 건물인 xx을 임대xx 경❹
• xx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xx되는 경❹
• 적용되지 않는 경❹
• xx xxx이 아닌 건물을 임차하여 xxx으로 개xx 경❹
• 일시 xx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❹
9
xx 임대차 xxxx
• xx의 인도 : 실제로 생활하기 위하여 임xxx에 이사하여 임xxx에 거주 하는 것.
• 주민등록 :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날.
xx의 인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xxx
• 확xxx : xx증서에 기입한 xx 또는 공무소(예: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 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xx하고 기입한 xx를 말한다. 확xxx는 공증인, 관공서, 또는 등기소의 등기서기로부터 부여 받는다.
10
확xxx 받는 방법
• xx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절차 :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전입신xxx서 접수→전입신고 완료→주민등록등본1부 발급
→확xxxxx→확xxx확인 도장→완료
11
임차인의 권리
•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자신이 임xxx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주장 할 수 있다(대항력).
• 임xxx의 xxx은 xxx의 지위를 xx한 것으로 본다.
• 확xxx를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❹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xx xx된다.
서울 | 9천 5xx 원 이하인 xx 3천 2백 xx |
수도권 중 과밀xx권역 | 8xx 원 이하인 xx 2천 7xx 원 |
광역시 (군지역과 xx광역시는 제외) | 6xx 원 이하인 xx 2xx 원 |
그 밖의 지역 | 4천 5백 xx 이하인 xx 1천 500xx |
❹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13
2013.8.1 2013.11.1 2014.2.11 2014.5.14 2015. 2.1
제1세입자 임대차계약 (6,500xx)
xx의 인도 + 전입신고 + 확xxx
저당xxx
(1억 5xx 원)
제2세입자 임대차계약 (7,000xx)
xx의 인도 + 전입신고 + 확xxx
제3세입자
임대차계약 xx
(5,500xx)
xx의 인도 + 전입신고 + 확xxx
3억 5xx 원 xx
14
• 이 xx이 2억 5xx 원에 낙찰받았다면?
• 이 xx에 xx 계약의 순서대로
• 제1세입자와 제2세입자, 제3세입자의 ❹선변제금액이 먼저 지급됨.
• 2억 5xxx – 9천 6xxx = 1억 6천 4xx 원
• 제1세입자의 ❹선변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됨.
• 1억 6천 4xxx – 2천 3xxx = 1억 4천 1xxx
• 남은 금액은 전부 2순위자인 저당권자에게 지급됨.
• 제2세입자와 제3세입자는 xx ❹선변제받은 금액 3천 2xxx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포기해야 함.
참고
• 근저당 안 잡힌 깨끗한 집에 [입주+전입신고]만 하고 세들 어 사는 경❹
☞ 계약 기간 중에 집xxx 집을 xx버린 경❹ 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xx 으로 경매가 된 경❹ : (대항력 0, ❹선xxx X) 대항력을 써서 안 나가도 됨.
☞ 대항력을 써서 계약기간 xx 살 수 있으며, 다 살고 나갈 때는 새 집주인인 매 xxxx 낙찰받은 자에게 전세보증금을 xx하면 됨.
16
• 근저당 잡힌 집에 [입주+전입신고]만 하고 세들어 사는 경
❹
☞ 계약기간 중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xx으로 집이 경매된 경❹ : 새 집주인으 로부터 돈도 못 받고 쫓겨남. (대항력 X ❹선xxx X)
☞ 그나마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최❹선xxx으로 보증금 중 일부만 xx대 금에서 최❹선으로 변제받고 나감.
17
• 근저당 안 잡힌 깨끗한 집에 [입주+전입신고+확xxx] 하 고 세들어 사는 경❹
☞ 계약 기간 중에 집xxx 집을 xx버린 경❹ 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xx 으로 경매가 된 경❹ : (대항력 0, ❹선xxx 0)
☞ 대항력을 써서 계약기간 xx 살 수 있으며, 다 살고 나갈 때는 새 집주인인 매 xxxx 낙찰받은 자에게 전세보증금을 xx해도 되고, 아니면 살지 않고 나가 고 싶다면 경매대금에서 1순위로 전세보증금을 ❹선변제를 받고 나서 그 집에서 나가도 됨. (대항력과 ❹선xxx 중 하나만 행사해야 함)
18
• 근저당 잡힌 집에 [입주+전입신고+확xxx] 하고 세들어 사는 경❹
☞ 계약기간 중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xx으로 집이 경매된 경❹: (대항력 X ❹ 선xxx 0)
☞ 대항력은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xx 있더라도 집에서 나가야 하는 데,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고 나서 남는 돈이 있으 면 자신의 순위에 맞게 남는 돈에서 보증금을 ❹선변제 받음.
19
임대차 기간의 보장
• 임대차 기간은 2년 이상.
• xxx이 아무런 말도 없으면 임대차 계약은 계속된다(묵시적 갱신).
•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봄.
• x x❹ 새로운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임xxx 임대차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등을 표시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은 계속된다.
• x x❹ 계약기간은 무조건 2년.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xx가 가능xx, 차임을 2번 연체하거나 계약xx을 심하게 위반x x❹에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는다.
20
• 차임 등의 증액 xx
• 당사자는 xx한 차xxx 보증금이 임xxx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xx xxxx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xx에 대하여 그 증감을 xx할 수 있다. 다만, 증액x x❹에는 xx한 차 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위 xx에 따른 증액xx는 임대차계약 또는 xx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임xxx xx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 을 지급x x❹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
21
임xxx 실수로 집을 파손한 xx에 임xxx xx를 해야 하나요?
임xxx 실수로 집을 파손시킨 경❹에 xxx이 xx를 해주어야 함. 물론 xxx은 임차인에게 xxx상xx 또는 임대차계약 xx를 요 구할 수 있지만 임xxx xx를 xx하면 거절할 수 없음.
질문 있어요!
옆집의 불이 옮겨 붙어 피해가 x x❹!
이때 xxx은 임xxx xx을 xxx 사용할 수 있도록 xx를 해주어야 함. 만약 xxx 이 xx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xxx상xx를 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xx하거나 파손된 건물의 xx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22
xxx 집의 xxxx 부담
• 집주인(xxx)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xx 세입자(임차인)가 xxx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므로 필요한 xx는 당연히 해주어야 함.
• 비가 새는 경❹, xxx이 깨진 경❹
• xxx의 xxxx
• 꼭 필요한 xxxx(필요비)
•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xxxx(유익비)
• xxx선충당금의 부담
• 아파트나 xxx택을 잘 xx하기 위한 수xxx
• 아파트 소유자의 부담.
23
사례
• 한국인 씨는 1년 전 인천의 한 아파트를 빌렸다. 그런데 급 하게 이사할 xx이 생겨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 고 했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보증금 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
24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기
• 임대차 계약 xx
• xx을 정하지 않는 경❹
• 1년 미만 or 묵시적 갱신 →xx임대xxx법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봄(임xxx호).
• xx 기간을 계약x x❹
• 합의한 경❹ 계약 xx 가능.
25
•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방법
• xxxx ❹편의 발송
• 임차권의 등기xx
• xx가압류
• 소액사건심판
• 지급xxxx
• 민사xxx도
• 임차 보증금 반환xx xx
26
보충xx
• xxxx❹편 : 발xxx 수취인에게 어떤 xx의 문서를 xx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❹체국에서 공적으로 xx하는 등기 취급 ❹편제도.
• 임차인은 xxx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❹, 임대차 계약사실, 그 기간이 종료되었다
는 사실 및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를 적어 xxxx ❹편으로 발송.
• 임차권 등기xx제도 :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임xxx 간편 한 방법으로 xx의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서 대항력과 ❹선xxx 을 xxx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관할지방법원, 시·군 법원에 xx.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