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 ① 1종, 5종 : 상해사망 담보, 상해후유장해 담보, 골프중상해사망 담보, 골프중상해후유장해 담보, 상해의료비 담보, 골프용품손해(A형/B형) 담보, 홀인원축하금 담보, 형사 합의지원금(자가용) 담보,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담보, 벌금 담보, 법률방어 비용 담보, 주차사고안심지원금 담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무배당 롯데 해피라이프 저축보험 (0904)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보험 / 장기종합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롯데 해피라이프저축보험(0904)
3. 보험의 목적
가. 피보험자의 신체
나. 비용 손해(운전자 담보) 다. 법률상배상책임
4. 보험세목
종 분류 :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 7종, 8종
5.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연령
구 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연령 | 납입주기 |
1종,2종, 3종,4종, 5종,6종, 7종,8종 | 3년 | 일시납 ,2년납, 전기납 | 15세~77세 | 월납, 2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4년 | 일시납, 2년납, 3년납, 전기납 | 15세~76세 | ||
5년 | 일시납, 2년납, 3년납, 4년납, 전기납 | 15세~75세 | ||
7년 | 일시납, 2년납, 3년납, 4년납, 5년납, 전기납 | 15세~73세 | ||
10년 | 일시납, 2년납, 3년납, 4년납, 5년납, 7년납, 전기납 | 15세~70세 | ||
12년 | 일시납, 2년납, 3년납, 4년납, 5년납, 7년납, 전기납 | 15세~68세 | ||
15년 | 일시납, 2년납, 3년납, 4년납, 5년납, 7년납, 전기납 | 15세~65세 |
(주1) 1종, 5종의 경우에는 18세 이상 가입 가능함
(주2) ① 1종, 5종 : 상해사망 담보, 상해후유장해 담보, 골프중상해사망 담보, 골프중상해후유장해 담보, 상해의료비 담보, 골프용품손해(A형/B형) 담보, 홀인원축하금 담보, 형사 합의지원금(자가용) 담보,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담보, 벌금 담보, 법률방어 비용 담보, 주차사고안심지원금 담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② 2종, 6종 : 상해사망 담보, 상해후유장해 담보, 대중교통상해사망 담보, 대중교통상해후유장 해 담보, 상해의료비 담보, 생활안정지원금 담보, 소득상실보상금 담보, 골절진 단비 담보, 화상진단비 담보, 깁스치료비 담보, 식중독입원비 담보, 암진단비 담 보, 뇌졸중진단비 담보,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담보,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 담보, 질병특정고도 장해생활연금 담보
③ 3종, 7종 : 상해사망 담보, 상해후유장해 담보, 상해의료비 담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 보
④ 4종, 8종 : 상해사망 담보, 상해후유장해 담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6. 납입보험료의 한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1조(보험상품설계의 일반기준) 제2항에 의거하여 제7-49조(정의) 제1항 제3 호에 정한 “저축성보험”이 되도록 1~4종의 경우 최저보증이율기준, 5~8종의 경우 확정금리 (4.0%)기준으로 만기시 지급되는 환급금이 총 납입보험료보다 크도록 운영하여야 함
7. 보험료의 구성 및 추가적립보험료의 납입한도
1) 보험료의 구성
①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 보험료납입일에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② 추가적립보험료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 료
2) 추가적립보험료의 납입한도
연납, 6월납, 3월납, 2월납 또는 월납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년도(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 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적립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 료의 2배 이내로 함. 일시납의 경우 추가적립보험료 납입 불가.
8.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9.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기본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아래의 할인율을 보험료에 곱한 금액을 할인함.
납입주기 | 기본보험료 | 할인율 |
월납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기본보험료의 0.5% |
납입주기 | 기본보험료 | 할인율 |
100만원 이상 | 기본보험료의 1.0% | |
497,5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990,000원 이상 1,000,000원 미만의 기 본보험료는 납입 불가. | ||
2월납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본보험료의 0.5% |
200만원 이상 | 기본보험료의 1.0% | |
995,000원 이상 1,000,000원 미만, 1,980,000원 이상 2,000,000원 미만 의 기본보험료는 납입 불가. | ||
3월납 |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기본보험료의 0.5% |
300만원 이상 | 기본보험료의 1.0% | |
1,492,500원 이상 1,500,000원 미만, 2,970,000원 이상 3,000,000원 미 만의 기본보험료는 납입 불가. | ||
6월납 |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 기본보험료의 0.5% |
600만원 이상 | 기본보험료의 1.0% | |
2,985,000원 이상 3,000,000원 미만, 5,940,000원 이상 6,000,000원 미 만의 기본보험료는 납입 불가. | ||
연납 |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 기본보험료의 0.5% |
1,200만원 이상 | 기본보험료의 1.0% | |
5,970,000원 이상 6,000,000원 미만, 11,880,000원 이상 12,000,000원 미만의 기본보험료는 납입 불가. |
주) 1.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할인 을 적용함.
2. 일시납의 경우 할인 없음.
구분 | 적용이율 | |
계약 해지시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1년미만 | 신공시이율-2%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신공시이율-1% |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2년이상 | 신공시이율 | |
만기시 | 신공시이율 |
10. 적립부분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구분 | 1, 2, 3, 4종 | 5, 6, 7, 8종 |
적립부분 적용이율 | 확정금리 4.0% | |
최저보증이율 | 보험기간 5년이하 - 3.75% 보험기간 5년초과 - 2.75% |
11. 신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신공시이율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 다.
나. 회사는 장기 무배당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산출방식이 변경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 일부터 변경된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⑴ 장기 무배당 운용자산이익률(%)
( 2×직전 6개월간투자영업수지차)×( 12/6)×10 0
직전7개월말현재장기무배당운용자산 +전월말현재장기무배당운용자산 - 직전6개월간투자영업수지차
(주) ① 투자영업수지차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②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 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한다.
⑵ 지표금리 수익률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한다.
㈎ 지표금리 수익률(%) = A1 + A2
2
A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가중이동평균이율(%) = Mi(- 3) ×1 + Mi(- 2) ×2 + Mi(- 1) ×3
6
Mi( - 3) : 직전 3개월이율 Mi( - 2) : 직전 2개월이율 Mi( - 1) : 직전 1개월이율
(주) ①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 률로 한다.
②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수익률로 한다.
③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국고채평균수익 률 및 회사채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신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3.75%, 보험기간이 5년초과인 경
우에는 2.75%로 한다.
라. 동 상품의 경우 구분계리로 운용함
마. 세부적인 신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내부관리규정에 따른다.
12.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xx은 이 보험의 신공시이율 + 2%로 함.
13. 기타
가. 이 보험은 보험업법 제91조에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를 통한 계약에 한정함. 나. 1종, 5종은 자가용 운전자에 한하여 운영함.
다. 홀인원축하금 담보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이하로 설계함.
라. 골프중상해사망 담보 보험가입금액은 상해사망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5배 이내로 운영
마. 골프중상해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은 상해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5배 이내로 운영 바. 대중교통상해사망 담보 보험가입금액은 상해사망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5배 이내로 운영
사.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은 상해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5배 이내로 운영 아. 상해후유장해 담보의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상해사망 담보의 상해사망보험금 이상으로 운영 자. 골프중상해후유장해 담보의 골프중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골프중상해사망 담보의 골프중상해사
망보험금 이상으로 운영
차.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 담보의 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대중교통상해사망 담보의 대중교 통상해사망보험금 이상으로 운영
카.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 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휴금융기관이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등의 명칭을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 무배당 △△ 롯데 해피라이프저축보험(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