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Branch-F 개설 및 이용약관
Cyber Branch-F 개설 및 ▇▇▇▇
제1조 (목 적)
이 ▇▇은 주식회사 국▇▇▇(이하 ‘▇▇’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Cyber Branch-F’를 개설하고 ▇▇▇는데 따르는 ‘▇▇’과 서비스 ▇▇▇업(이하 ‘▇▇’이라 한다) 간의 권리, ▇▇, 책임사항, 서비스 ▇▇▇건 및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
‘Cyber Branch-F’란 ‘▇▇’의 효율적인 자▇▇▇ 및 ▇▇을 ▇▇하기 위하여 ‘▇▇’이 대금수납, 대금지급 및 통합자▇▇▇ 등의 다양한 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자▇▇▇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 범위)
① ‘▇▇’이 '▇▇'에게 제공하는 ‘Cyber Branch-F’서비스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Cyber Branch-F’ 시스템 구축 : ‘▇▇’의 자▇▇▇ 업무에 맞춘 시스템 설계 및 개발
2. 대금수납 서비스 : ‘▇▇’의 대금수납 업무에 맞춘 각종 수납수단 제공, 수납내역 대사 등 ‘▇▇’과 ▇▇이 ▇▇ 협의한 서비스
3. 대금지급 서비스 : ‘▇▇’의 대금지급 업무에 맞춘 각종 지급수단 제공, ▇▇결과 데이터 제공 등 ‘▇▇’과 ‘▇▇’이 ▇▇ 협의한 서비스
4. 통합자▇▇▇ 서비스 : 각 ▇▇ 계좌통합▇▇(계좌잔액 및 ▇▇내역 실시간조회), 자금의 모계좌 ▇▇, 자금의 배분 등 ‘▇▇’과 ‘▇▇’이 ▇▇ 협의한 서비스
5. ▇▇▇▇ 서비스 : 외화▇▇조회, 수입대금송금, 신용장개▇▇▇ 등 ‘▇▇’과 ‘▇▇’이 ▇▇ 협의한 ▇▇ ▇▇ 서비스
6. 부가 서비스 : 법인카드▇▇ 서비스 등 ‘▇▇’과 ‘▇▇’이 ▇▇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7. ▇▇▇▇ 서비스 : 시스템 최적화 유지, 시스템 ▇▇ 시 ▇▇ 및 재설치, Client 프로그램의 유지 ▇▇ 등 ‘▇▇’의 원활한 서비스 ▇▇을 위한 ▇▇▇▇ 서비스
② ‘▇▇’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❹ 서비스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의 ▇▇나 ▇▇이 있는 경❹ 서비스 종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 제공내역)
① ‘▇▇’이 ‘Cyber Branch-F’를 통해 이용할 서비스 종류 및 ▇▇ 수수료, 징수 방법은 ‘Cyber Branch-F 개설 및 ▇▇ 신청서’와 ‘Cyber Branch-F 수수료 내역서 및 추가 신청서’에 명시된 ▇▇으로 합니다.
② ▇▇’이 ‘Cyber Branch-F 개설 및 ▇▇▇청서’와 ‘Cyber Branch-F 수수료 내역서 및 추가 신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서비스를 ▇▇하는 경❹ ▇▇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수수료)
① ▇▇인터넷뱅킹 등 각 서비스 별 개별 계약▇▇ 별도의 ▇▇▇청에 의한 이체수수료 등 ‘▇▇’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징수▇▇을 적용합니다. 단, ‘Cyber Branch-F 수수료내역서 및 추가 신청서’ 등에 의하여 별도로 ▇▇하는 경❹ 그에 따릅니다.
② 수수료 ▇▇은 서비스 ▇▇▇로부터 1년 단위로 하며, ▇▇이 끝나는 날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수수료 ▇▇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❹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Cyber Branch-F 수수료 내역서 및 추가 신청서’ 등에 의하여 적용기간을 별도로 ▇▇하는 경❹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이 수수료를 변경할 경❹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에게 서면 또는 서비스 화면에 ‘7일 전까지 이의를 ▇▇하지 않을 경❹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한다’는 ▇▇을 포함하여 통지하기로 합니다. ‘▇▇’은 이의가 있을 경❹ 시행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 동 기간 내에 ‘▇▇’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합니다.
제6조 (서비스 중지 및 ▇▇)
① 다음 ▇▇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❹ 이 서비스를 ▇▇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서비스 ▇▇ ▇▇를 요청한 경❹
2. ‘▇▇’이 본 ▇▇을 위반하여 ‘▇▇’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였으나,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❹
3. 제5조 제3항에 의거 ‘▇▇’과 ‘▇▇’ 쌍방이 수수료에 합의하지 못한 경❹
4. ‘▇▇’의 ▇▇▇수료 연체가 발생한 경❹
② 전항 제4호의 경❹ ‘▇▇’은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에게 그 사실을 신속하게 통보▇▇▇ 합니다.
③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를 통보▇▇▇ 합니다.
제7조 (서비스 ▇▇시간)
① 본 서비스의 ▇▇시간 중 금융▇▇ 서비스는 ▇▇이 별도로 ▇▇ 인터넷뱅킹 ▇▇시간에 따르며 금융▇▇ 서비스 외 기타서비스는 별도로 정함이 없이 ▇▇의 ▇▇시간에 따릅니다. 단, 타 금융▇▇ 등과 ▇▇되는 ▇▇는 해당 금융▇▇의 ▇▇에 따라 예고없이 ▇▇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이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특정서비스 및 전체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❹, ‘▇▇’이 ‘▇▇’에게 사전통지 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원칙 및 ▇▇)
① ‘▇▇’과 ‘▇▇’은 본 ▇▇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를 다▇▇▇ 합니다.
② ‘▇▇’과 ‘▇▇’▇ ▇ 측의 시스템에 ▇▇ ▇▇대책을 ▇▇합니다.
③ ‘▇▇’과 ‘▇▇’은 사고 발생을 ▇▇하는 경❹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 통지합니다.
제9조 (기밀유지)
‘▇▇’과 ‘▇▇’은 본 ‘Cyber Branch-F’서비스와 ▇▇되거나 ▇▇ ▇▇▇▇ 등 업무처리 ▇▇에서 ▇▇ 또는
획득한 ▇▇를 이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하거나 외부에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된 ▇▇이 쌍방 혹은 어느 일방에게 ▇▇을 입힌 경❹에는 그 책임 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로 합니다.
제10조 (프로그램 등의 소유권)
‘Cyber Branch-F’ 서비스를 위해 ‘▇▇’이 ‘▇▇’의 시스템에 설치한 제반 프로그램은 ‘▇▇’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제11조 (▇▇▇상)
‘▇▇’과 ‘▇▇’은 본 ▇▇의 위반▇▇, 기타 일방의 귀책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금전적,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❹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2조 (‘▇▇’의 ▇▇부담 및 면책)
‘Cyber Branch-F’와 관련한 ‘▇▇’의 ▇▇부담 및 면책은 ‘▇▇’의 전자금융▇▇기본▇▇ 제20조(▇▇부담 및 면책)에서 ▇▇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의 적용 및 ▇▇)
① ‘▇▇’과 ‘▇▇’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에서 ▇▇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된 사항이 ▇▇에 ❹선하기로 합니다.
② ‘▇▇’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에 적용되는 개별▇▇이 있는 경❹에는 이 ▇▇에 불구하고 해당 개별▇▇이 ❹선 적용됩니다.
③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기본▇▇, 전자금융서비스▇▇▇▇, ▇▇인터넷뱅킹서비스▇▇▇▇, 예▇▇▇ 기본▇▇, ▇▇계좌의 ▇▇▇▇, 기타 관련된 업무의 ▇▇▇▇ ▇▇ 법령을 적용하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➃ ‘▇▇’이 이 ▇▇을 ▇▇▇고자 하는 경❹에는 ▇▇▇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정일 직전 1개월간 ‘Cyber Branch-F’ 화면에 게시▇▇▇ 하고, ▇▇ ▇▇이 ‘▇▇’에 불리한 경❹에는 화면게시 외 서면, 전자❹편 등의 방법으로 ▇▇▇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통지▇▇▇ 하며, ‘▇▇’이 이의를 ▇▇할 경❹ ‘▇▇’은 ‘▇▇’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 ▇▇ ▇▇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을 변경할 때에는 ‘Cyber Branch-F’ 화면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서면, 전자❹편 등의 방법으로 개별통지▇▇▇ 합니다.
⑤ ‘▇▇’이 ▇▇에 ▇▇하지 않는 경❹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에 ▇▇한 것으로 봅니다.
⑥ ‘▇▇’▇ ▇4항의 ▇▇에 의해 ▇▇의 ▇▇▇▇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경❹, 제5항의 ▇▇을 함께 통지합니다.
제14조 (분쟁해결 및 관할 법원)
① 이 ▇▇의 ▇▇과 ▇▇하여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❹ 해당 ▇▇ 법규를 따르고 ▇▇법규가 없으면 관습 및 ▇▇▇실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간 ▇▇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합니다.
② 이 ▇▇과 ▇▇하여 발생한 분쟁이 제14조 제1항에 따라 ▇▇▇ 해결되지 아니한 경❹ 이와 관련된 ▇▇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협의 및 합의서 등의 효력)
이 ▇▇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추가약정서 및 합의서 등 ▇▇ 서류를 작성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 칙(2010.10.4)
이 ▇▇은 2010 년 10 월 4 일부터 ▇▇합니다.
부 칙(2012.3.19)
이 ▇▇은 2012 년 3 월 19 일부터 ▇▇합니다.
부 칙(2015.7.13)
이 ▇▇은 2015 년 7 월 13 일부터 ▇▇합니다.
부 칙(2019.9.16)
이 ▇▇은 2019 년 9 월 16 일부터 ▇▇합니다.
부 칙(2022.4.25)
이 ▇▇은 2022 년 4 월 25 일부터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