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20. 7. 28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은 (이하 “을”이라 함)에게 “갑”의 xx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모집 및 xx 업무를 위임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갑”의 가맹점 모집 및 xx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당사자간의 xx) “갑”과 “을”은 xxx계에 있지 아니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범위 내 에서 본 계약의 xx 바를 xx하여 “을”의 xx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가맹점 모집)
① “을”은 “갑”이 xx 가맹점 모집xx(이하 “모집xx”이라 한다)에 따라 적격하다 고 판단되는 사업장(이하 “모집점”이라 한다)을 xx으로 “갑”의 가맹점으로 가입 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하고, 해당 사업장을 직접 xxx여 xx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갑”이 xx xx의 xx의 가맹점 가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xx을 교 부, xxx고 이를 작성 완료토록 한 후에 해당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모집 시점으 로부터 3일 이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갑”에게 접수토록 한다.
② 전항의 신청서 작성 방법, xx 징구 서류, 모집 시 유의사항, 기타 모집 시 필요한 사항은 별첨) 가맹점 모집xx 및 “갑”이 정하여 수시로 “을”에게 통보하는 xx에 의한다.
③ “갑”은 “을”이 xx한 가맹점 가입 xx서류에 대하여 “갑”이 xx xx에 따라 가 맹점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xx에 한하여 가맹점 가입x x을 xx한다.
④ “갑”은 본조 제2항의 심사 결과를 “을”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xx 통보 받은 모집점에 대하여 “갑”의 가맹점 스티커 및 판촉물을 부착 ∙ 전달하 xx 한다.
제4조 (수수료의 지급)
① “갑”은 “을”의 가맹점 모집 및 xx여부 확인 등에 대해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 하여 정하며, 계약기간 내 이를 변경할 xx에는 별도의 계약갱신은 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갑”의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xxxxx 한다.
③ 수수료의 xx xx 및 지급 절차는 “갑”의 xx 및 절차에 따르기로 하며, 계약 기 간 중 “갑”의 내부정책의 xx, xxxx의 변화, 물가xx,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 로 인하여 모집수수료에 xx xx 사유가 발생하는 xx, “갑”은 “을”에 xx 사전 서면 통지로써 모집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xx된 모집수수료의 적용 xx는 해 당 통지서 상에 기재된 시점으로 한다.
제5조 (“을”의 xx사항)
①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 xx 한다.
1. “을”은 과대xx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아니된다.
2. “을”은 가맹점 가입을 xx한 자의 본인 여부 및 방문을 통한 xx여부 등을 확인 xxx 한다.
3. “을”은 가맹점 가입 xx서류의 위 ∙ 변조 여부 및 xx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 xxx 한다.
4. “을”은 “갑”이 xx한 가맹점에게 “갑”의 가맹점스티커 등 가맹점 xxxx 준 비물을 성실히 교부xxx 한다.
5. “을”은 “갑”의 xxxx 및 신청인의 xx 또는 자료를 위임받은 업무외의 목적 에 xx하거나 “갑” 또는 신청인의 xx없이 타인에게 제공 ∙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을”은 본 계약의 위임업무와 xx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 니한다.
7. “을”은 자신이 모집한 가xxx 불량가xxx이 확인될 xx 즉시 “갑”에게 해 당 사항을 통보xxx 한다.
8. “을”은 기타 xx법규, 감독xx의 지시 및 xx, 기타 “갑”이 xx xx 및 xx 사항을 성실히 이행xxx 한다.
② 전항 제5호는 본 계약의 xx, 기간의 만료 기타 사유로 인한 종료 이후에도 계속 적 용된다.
제6조 (교육 및 xxxx 보고 등) “갑”은 본 계약에서 위임한 업무와 xx하여 “을”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 은 “갑”이 위임업무에 xx하여 가맹점 ‘사고 발생’ 또는 ‘사고 발생 우려’의 사유로 x xxx의 보고를 요구할 xx 이에 응xxx 한다
제7조 (xxx상)
① “을”이 본 계약 또는 “갑”이 xx xx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xx에는 즉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갑”x x ①항의 손해액을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와 xx할 수 있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xxx간은 1년으로 하며, 일방으 로부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xx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1년씩 계 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계약의 xx)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별도의 서면 통보로써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다.
1.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2. “을”이 위임업무의 xx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갑”이 판단하는 xx
3. “을” 본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위임업무 xx능력의 xx 또는 제한, xxx태 가 현저히 악화되는 xx
4. “을”이 가맹점 가입 xx서류를 허위로 xx하거나 위 변조한 xx
5. “을”이 모집한 가맹점들 중 “갑”의 판단xx으로 불량가xxx 지나치게 많을 xx
6. “을”이 3개월 이상 모집 실적이 없는 xx
7. 기타 본 계약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xx
② “을”이 제5조의 xx사항을 위반한 xx “갑”은 15일 이내의 기간을 xx 통지로 서 xx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동 기간 내에 xx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xx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③ “갑”은 “갑”의 정책xx, 법률xx, 감독xx의 xx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 의 지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xx “을”에 xx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 지할 수 있다.
④ “갑” 또는 “을”이 제 ①항 x x 및 제②항 이외의 사유로 본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xx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xx의사를 통보하 xx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갑”과 “을”간의 계약은 당연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3호의 사유가 발생한 xx에 한하여, “갑”은 “을”에 게 계약 xx사항을 서면, xx 메세지, 이메일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 지하기로 한다.
1. “을” 이 폐업신고 또는 xx한 xx
2. “을” 본인이 사망한 xx
3. “을”이 가맹점 모집인으로 미등록 되었거나 취소되었음을 “갑”이 확인하거나 x xx문금융업협회로부터 통보 받는 xx
제10조 (기타 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xx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xx의 관할법원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 불가 시 민사소송법 및 xx 법령에 따른다.
③ “을”은 “갑의 사전 서면 xx 없이 본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권리 ∙ xx의 일부 또 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xx 또는 담보 제공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본 계약 xx 어떤 xx도 “갑”이 자신의 로고, xx, 디자인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 리를 “을”에게 부여한 것으로 xx되지 않는다.
⑤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xx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xx의 xx을 xx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xx 또는 xx 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
20 년 x x | ||
“갑” | “을” | |
주소 : xxxxx xx xxx 000 파인에비뉴 A동 | 주소 : | |
xx : 신한카드 주식회사 | xx : | (인) |
xx이사 x x 권 (인)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2023.01.01
구 분 | Check Point | 비고 | |
대표자 확인 | 대표자 본인여부/xx확인 | - 가맹점 신청인의 본인여부 확인 - 대표자와 실질운영자 xx 확인 | ★ ①, ②, ③에 해당하는 xx 가맹점신청서 접수時 별도로 실사xx 전달 ★ 신청서 xx 실사란 약도를 정확히 xx ★ 가xxx의 연락처 정확히 xx (전화번호, xxx화번호, e-Mail 주소 등) |
실제 xx 확인 | 간판설치 | - 가맹점명과 간판명 xx여부 및 간판부착 여부 확인 | |
사업장 주소지 | - 사업자등록xx의 사업xxx지에 매장 xx有無 - 사업xxx지와 가xxx 거주지가 동일한지 여부 - 사업xxx지와 대표자 xx이 원거리 여부 등 | ||
상거래 xx | - 가맹점신청서 상에 표기된 업종이 일치하는지 여부 - 비대면상거래 여부 확인 ① - 회원제, 다단계, PG업체xx 확인 ② | ||
제품xx/제품xx | - 매장내 제품xx xx - 매장내 제품 카다로그 비치여부 확인 - 환금성 제품(귀금속, 상품권, 미곡 등) 취급 여부 ③ | ||
단말기 xxx황 | - 단말기 설치여부 - 단말기의 xx/xx 여부 |
<첨 부> 가맹점 모집 시 Check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