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 보 험 계 약 의 체 결
가 . x x (뉴 욕 주 , 이 하 x x)
□ xx의 xx(對 일반계약자)
o 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사업자이외에 별도의 불특정 일반국민을 xx으로한 xx 없음(뉴욕주 보험법 제1102조).
□ cross-border xxx목 : 법 제1101조, 2117조
xxx목 | 분야 | 비고 |
주로 개인보험xx* | 직접구매 (direct procurement) | 일종의 해외xx로서 xx가 불가능한 부분 |
xx, 기타xx, xx xxxx 등 16개xx | 초과보험xx (excess & surplus line) | 불량위험의 존재로 주내 보험 자가 xx를 기피한 부분으로 엄격한 xx적용 |
재보험, 원xxx보험, 해당주이외의 xx 물 건에 xx xx보험 등 | 비xxxx (exempted line) | 국제적, xx적 성격으로 xx 의 필요성이 적음 |
* 보험법상 명시적인 xx은 없으나 헌법xx 권리에 의해 가능.
** 뉴욕주법에서는 우편에 의한 비인가 타주 또는 외국보험사업자와의 단체 생명·xx보험, 비영리 타주 또는 외국생명보험사업자와의 보 험계약은 허용
□ cross-border로 체결되는 보험계약의 확인주체 및 방법
o 별도의 명시된 조항없음.
* 다만, cross-border 보험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험감독청에서 자 격xxxxx나 NAIC에 등록토록 하고, 자격유지 여부에 x x 심사는 매년 실시
□ 외국보험사의 주내 보험계약체결 또는 보험모집 방법 등에 관한 xx 및 방법
o 별도의 조항없음(xx 보험사업자와 xx 취급).
나 . x x
□ xx의 xx
о 영국내에서 보험xx인가를 받은 자와의 보험계약만 허용
- 다만 로이즈, xxx합, xxx합은 예외(1982년 보험회사법 제2조)
□ cross-border xxx목 о EU역외 보험사업자
- 일부 xxx보험 및 변액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제한 없음.
※ EU역내 보험사업자
- 본국에서 인가를 받은 보험xx에 대해서만 제한 없음 (EC
생·손보 제3지침)
□ 허용되지 않은 xx 및 그 이유
о xxx보험(즉, 근로자xxxx보험, 자동xxxxxx험, xx 자배상책임보험).
□ cross-border로 체결되는 보험계약의 확인주체 및 방법
о 등록된 개인xxxx인, 중개인, 대리점의 역할에 의존(xx 사항 참조)
□ 외국보험사의 국내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xx(주체) 및 방법
о 보험계약의 체결은 영국내 개인xxxx인(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중개인, 대리점을 통하여 외국보험사업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EC 생·손보 제3지침).
□ 외국보험사의 국내 보험모집방법 등에 관한 xx 및 방법
о EEA會員國外에 본사를 둔 xx나, 또는 영국내에서 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는 xx매체를 통한 광고의 xx를 받음.
о xxxx(다음의 xx xx 필요)
- 영국에서 보험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xx
- xx 및 지급여력과 xx 영국감독당국의 xx를 받지 않음
- 파산의 xx 보험보증기금의 xx를 받지 못함.
다 . 프 랑 스
□ xx의 xx(보험사업자 ∼ 일반국민)
о 보험사업자는 물론, 일반국민에게도 해외 직접부보xx xx가 xx하게 적용됨(보험법 제310-10조)
□ Cross-border xxx목
о xx, 항공·xx보험, 재보험(보험법 제310-10조)
※ EU역내 회원국간 xxx목 : xx위험(Large Risk)만 허용
- 철도, 항공, xx, 내륙xx 운송용차량 및 이들 위험에 xx 된 배상책임보험
- 적하보험
- xxx험 및 보증
- xx범위를 초과하는 계약자의 xx, xx, xxxx, 기타 재 물손해, 배상책임 및 각종 금xxx보험
· xx범위 : 다음 3개 xxx 2개이상 충족
① 계약자의 xx가 전년도 총자산액이 620만 ECU 초과
② 전년도 수입보험료가 1,280만 ECU 초과
③ 전년도 xx종업원수가 250명 초과
- EU역내 회원국간 xxx험xx(xx의 회원국에 xx하는 위 험담보) : xx의 EU역내 회원국간 xxx목 및 xxx험인 xx공사보험
□ Cross-border가 허용되지 않는 xx
о EU 역외의 국가에 대하여는 xx, 항공·xx, 재보험 이외에는不許
※ EU 역내간 不許 xx
- 생명보험, Capitalization, xx보험, xxx배상책임보험, xx 력xxxxx 배상책임보험, 의약품제조업자 배상책임보험, xxx험의 xx이 되는 xx공사보험
□ Cross-border로 체결되는 보험계약의 확인 주체 및 방법 о 확인 주체
- EU 역외의 국가에 xx cross-border xx를 확인과 관련된 xx 없음
※ EU 역내의 xx에는 재xxx부장관이 인가절차를 통해 확인 о 확인방법(EU 역내의 xx)
- xx위험을 cross-border로 xx하는 xx :
· xx의 서류를 재xxx부장관에게 신고후 xx가능(file & u se)
· 본국의 감독당국이 발행한 지급능력증명서(영위xx 포 함), 지점의 xx에는 본국 감독당국이 xxx기를 하지 않는 다는 증명서(영위xx을 포함), xx영위xx 및 xx세부리스크
- xx위험 이외의 EU 역내 cross-border xxx목의 xx
· xx의 서류를 xx하여 재xxx부장관의 인가 필요
· 본국 감독당국이 발행한 지급능력증명서(지점의 xx xxx기를 하지 않는다는 증명서)
· 사업계획서(영위xx 및 세부리스크, xx 및 요율서 등 포함)
□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xx 및 방법 о xx 없음
라 . 독 일
□ 일반국민의 보험계약체결권 : 제한없음.
□ xxx목
о EU 및 EEA 회원국간에는 모든 xx이 허용되나, 비회원국과의 cross border는 허용되지 않음(법 제105조(1)항, 제106조(2)항, 제110a조(1)항).
※ 본점소재지 감독당국의 연방보험감독청 통지사항 : 보험사업x x, 보험사업자의 대리인 xx과 사업자주소, 최소지급여력xx 서(법 제13c조(1),(2)항).
□ 확인주체 : 감독당국에 의한 보험계약의 확인xx은 없음.
□ cross border 외국보험회사의 보험계약체결 및 모집방법
о 보험계약은 보험사업자의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짐.(법 제110a조
(1)항)
о xx 제한외에 계약체결에 관한 제한은 없음.
о 그러나, 모집과 xx해서는 국내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모집· 광고의 xx에 관한 사항이 적용됨(보험사업경쟁준칙).
마 . 일 본
□ xx의 xx
о 보험사업자는 물론, 일반국민의 xx도 일본에 지점등을 설치하지 않은 외국보험사업자에게 크로스보더로 보험가입xx을 하고자 할 때에는 許可가 필요.(보험업법 제186조 제2항)
о 일반국민의 허가xx시 허가거부xx.(동법 제186조 제3항)
- 당해보험계약의 xx이 법령위반시 또는 불공정할 xx
- 당해보험계약의 체결 xx에, 일본국내보험회사 또는 일본내에 서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 등에게 당해계약과 동등하거나 유 리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용이할 xx
- 당해보험계약의 조건이 일본국내보험회사 또는 일본내에서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 등과 xx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 우에 통상 부가되는 조건에 비해 현저하게 xx을 상실한 xx
- 당해보험계약의 체결에 의해, 피보험자 및 기타 관계자의 x x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
- 당해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것
□ cross-border xxx목
о 원칙적으로는 cross-borderxx는 全種目 禁止(동법 제186조 제1항). 다만, xxx목이라하더라도 許可를 받은 xx는 가능.
о cross-borderxx는 원칙xxxx, 시행령에서 xx 보험계약은 제외.
о xxx목(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및 xx규칙 제116조)
- 재보험계약(령19조)
- xx항공에 xx되는 일본국적의 항공기와 이에 xx하여 국 제간 xx중인 화물 및 이들에 관련된 배상책임보험(령19조)
- xx공간으로의 발사와 이와 관련된 xx화물(위성 포함) 및 이들에 관련된 배상책임보험(규칙 116조)
- 일본내 xx화물로 국제간 xx중인 화물(규칙 116조)
- 해외xx상해보험(상해와 질병 및 이를 직접적인 xx으로 하는 사망, 수화물)
□ 허용되지 않은 xx 및 그 이유
о xx xxx목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xxxx, 허가를 받은 경 우는 예외.
о 일반적인 허용을 하지 않는 이유
- cross-border외국보험사업자는 일본국내에서 부과하고 있는 제반 법규의 망으로부터 일탈하기 때문
- 불xxx 경쟁방법에 의해 일본내 보험시장을 혼란시킬 우려 때문
- 보험계약자 등 보험관계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힐 x x가 있기 때문
- 기면허의 일본내 보험회사와 xx상에서 xx을 xxx고 보 험계약자 등의 xx을 xx하기 위해서 xx
□ cross-border로 체결되는 보험계약의 확인주체 및 방법
о cross-border계약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서 일체 확인치 않음
о 감독당국이 보험사 검사시 cross-border계약의 법령위반여부를 점검하는 xx도 있음
□ 외국보험사의 국내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xx(주체) 및 방법 о 자동적인 xxx목은 xx불요
о 원칙불허 xx은 개별적으로 대xxx의 허가 필요
□ 외국보험사의 국내 보험모집방법 등에 관한 xx 및 방법
о 일본국내에서 내국인·외국인을 막론하고 보험업법 제275조에 의거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에는 광고를 포함한 일체 의 모집xx을 할 수 없음
바 . OECD
□ 보험계약체결
о cross-border xxx목
- 국제교역상품xx 보험,
- 단체보험을 제외한 생명보험 및
- xxx험중 xxx험을 제외한 보험, 재보험 및 xx보험
о 보험청약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cross-border xx와 xx하여 보 험사업자의 행위를 xx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함 (자xxx약 부속서A의 부속서Ⅰ, D/ 2∼D/ 5).
2 . 보 험 사 업 허 가
가 . x x
□ 허가방법 : xxx의(법 제1102조)
o xx :「개인, 조합, 법인, 주식회사 등은 xx 법조항에 의거 유 효한 면허(a license in force)를 취득하여 xx을 하거나, 별도 로 면허취득의 면제를 받지 않고는 본주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 xxx자
o 보험감독관 : 뉴욕주 보험감독청장(법 제1102조)
o 보험사업자 기존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권한도 보험감독관 xx
(법 제1104조)
o 다만, 외국 또는 타지역 보험사업자의 면허 발급을 위한 별도의 추가 적인 법조항이 존재.(법 제1106조)
□ 허가xx
o 사업면허는 세부 보험종목별로 허가(법 제1113조)
o 생명, 연금, 상해·xx, xx보험, 기타xx 등 총 29종류로 분류
<참고 : 세부 보험xx>
(1)생명보험 (2)연금 (3)상해xx보험 (4)xx보험 (5)기타 xx보험 (6)누수보 험 (7)도난보험 (8)xx보험 (9)보일러·xx보험 (10)엘리베이터보험 (11)동물 보험 (12)xx보험 (13)xx배상책임보험 (14)대물배상책임보험 (15)근재보험 및 사용자책임보험 (16)보증보험 (17)xxx험 (18)xx보험 (19)xxx·항공
기보험 (20)xx보험 (21)xx책임보험 (22)잔존가치보험 (23)xx보증보험 (24) xxx업보험 (25)xx보증보험 (26)gap보험 (27)상xxx보험 (28)서비스계약 이행보험 (29)기타 감독관 xx 유사보험
□ 기존 보험회사에 xx xx 보험회사 허가 가능 여부
o 기존 보험사업자가 타 보험사의 xx 및 자산 xx 및 xxx영, xxx직을 허용.(법 제1218조)
o 다만, xx항내에 예외적 사례*를 제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xx는 보험감독관이 이에 xx 중지·중단의 xx을 내릴 수 있음.
* 예외적 사례 : 행위 결과로 인하여 국내 xx지역내 보험 상거래x x 쟁력을 현저히 저하시키거나 또는 독점을 xx할 xx이 있는 xx
□ 허가 근거법규의 체계
o 법(Law)으로 거의 모든 xxxx을 두고 있음. 다만, 일부 법조항 중 부수적인 추가xx적인 사항이 필요한 xx에 별도의 하부 x x(Regulation) 및 통달(Circular Letters)을 두고 있음.
o 또한 보험xx 법규로 회사조직 및 설립 등과 xx하여 자주 언급 되고 있는 법규는 회사법(business corporation law)임.
(법 제108조 : 보험사업자에 xx 회사법 적용)
나 . x x
□ 허가방법: xxx의(1982년 보험회사법 82 제2조 ∼ 제5조).
о 보험사업은 면허사업.
о 면허부여의 조건: 일정한 서xxx, 법적xx, xx적xx, 면허
의 적격사유 등이 xx됨.
о 보험사업의 종류마다 면허함.
о 무면허 xx에 xx 벌칙: 2년 이하의 금고, 벌금 또는 xx
(1982년 보험회사법 제14조)
□ xxx자: 통상산업부장관
□ 허가xx
о 생명보험과 xxx험으로 xx하여 보험종목별 허가
<생명보험의 허가 보험xx (1982년 보험회사법 Schedule 1) : 총 9xx>
①생명 및 연금 ; ②결혼 및 출산 ; ③변액보험 ; ④xx보험 ; ⑤톤틴연 금 ; ⑥자xxx ; ⑦연금기xxx ; ⑧단체보험 ; ⑨사회복지보험
<xxx험의 허가 보험xx (1982년 보험회사법 Schedule 2) : 총 18xx>
①상해 ; ②질병 ; ③xx차량 ; ④철도차량 ; ⑤항공기 ; ⑥xx ; ⑦x x화물 ; ⑧xx 및 xxxx ; ⑨xx손해 ; ⑩xxxxxx상책임 ; ⑪ 항공기xxx상책임 ; ⑫xxxxx상책임 ; ⑬일반배상책임 ; ⑭xx ;
⑮보증 ; (16)각종 xxxx xx ; (17)소xxx ; (18)xx 및 xx해외 거주 생활xx
□ xxx거법규의 체계
о 1982년 보험회사법에서 xxx정(세부규칙, 시행령에 xx 회사법 상에 xx 없음)
다 . 프 랑 스
□ 허가방법(인가주의)
о 보험사업의 영위를 위해 재xxx부장관의 인가가 필요(보험법제
321-1조)
□ 인가xx
о 재xxx부장관
□ 인가xx의 근거 및 xx о 인가xx 없음
* 90. 9. 14이전까지는 인가xx의 근거 및 xx이 상세히 x x되어 있었으나 삭제됨
□ 인가xx
о xx, xxx, 연금 등 각 세부종류별로 인가 о 인가xx 보험종류(총25개)
* 1)상해, 2)질병, 3)xxx, 4)철도의 차체, 5)항공기의 기체, 6)xx· xx 및 xxx의 선체, 7)xx화물, 8)xx 및 xxxx, 9) 기타 재물손해, 10)xxx배상책임, 11)항xxx상, 12)xx·xx 및 하 xx xx배상책임, 13)일반배상책임, 14)xx, 15)보증, 16)각종 금 xxx, 17)소xxx, 18)구xxx, 19)생명·사망, 20) 혼인·출생, 21)펀드xx보험, 22)톤틴계약, 23) Capitalization, 24)단체기xxx (투자xx, 생존·사망, xx불능), 25)기타단체보험
□ 인가근거법규의 체계
о 인가에 xx 근거xx : 보험법 제321-1조
о 인가xx 종류의 세부xx : 시행령 제321-1조
라 . 독 일
□ 허가방법 : xxx의(법 제5조(1)항)
□ xxx자
о xx보험자 및 EC (EEA 포 함 ) 역 x x 험 자 의 사 업 : 보험 감독청(보험감독법 제6조(1)항)
о EC 역외보험자 : 연xxxxx(보험감독법 제106b조(5)항)
□ 허가xx
о 원칙적으로는 보험종목별로 허가되어야 xx, 2개이상의 보험사업 종류에 대해서도 일괄허가할 수 있음(법제6조(2),(3)항)
□ xxx거법규의 체계 о 법에 xx
* 독일은 법의 xxx정인 시행령, xx규칙은 존재하지 않고 감독관청의 통첩만이 존재.
마 . 일 본
□ 허가방법
о xxx의를 xx.
- 보험사업은 면허주의(보험업법 제3조 제1항)
□ xxx자
о xxxx는 xx총리xx(98.6월 이전에는 대xxx)
□ 허가xx
о 허가xx의 면허종류는 생명보험업과 xxx험업으로 2구분.
□ xxx거법규의 체계(법 → xx규칙) о 법에서 xx한 사항
- 면허의 종류 및 xx(법 제3조)
- xx서류 및 첨부서류 등 면xxx절차(법 제4조)
- 면허심사xx(법 제5조)
- 면허의 실효(법 제272조) о xx규칙에서 xx 사항
- 면허의 xx중 부수적인 사항(xx규칙 제4조 및 5조)
- 면xxx서의 첨부서류(법 제6조)
- 면xxx절차(xx규칙 제7조)
- 사업방법서의 xx사항(xx규칙 제8조)
- 보통보험xx의 xx사항(xx규칙 제9조)
- 보험료 및 책xxx금산출방법서의 xx사항(xx규칙 제10조)
- 면허의 심사(xx규칙 제10조의 2)
- 사업방법서등의 심사xx(xx규칙 제11조)
-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의 심사xx(xx규칙 제12조)
바 . OECD
□ 허가xx
о 생명보험 및 xxx험별 종목별 인가
- 생명보험: 8개 세부xx.
- xxx험: 18개 세부xx.
о xxx험의 xx 일부 또는 xxx에 대하여 일괄인가가 가능 함(OECD 이사회권고서 N o. 76(1984. 5.30)).
보 험 x x x x 반 적 x x 류 모 델 -리 스 트
(Comm on Classification of Classes of Insurance)
생 x x 험 | 손 x x 험 |
1. 생명보험 a) 사망, 생존, 양로, xx보 험료 환급부 b) 연금 c) 부가보험(su p p lem entary in su rance) ·취업불능을 포함한 개인상해 ·xx사망 ·xx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고xxx 2. 결혼보험, 출산보험 3. 투자xx과 xx된 xx 1 a)와 b)의 보험 4. 종xxx보험 5. 톤틴 6. 자본xx계약(Cap ital Re-de m p tion Op eration) 7. xx연금기금의 xx 8. 생명보험 : 기타 | 1. 상해 9. xxxx 기타 xx 정액xx, 실xxx, 두 우xxx 서리 또는 8항에 가지의 혼합, xxx상해 포함되지 않는 도난 등에 2. 질병 의한 xx(3∼7에 포함된 정액xx, 실xxx, 두가 xx 제외)xx 모든 xx 지의 혼합 10. xxx배상책임 3. xx교통(철도교통 제외) 11. 항xxx상책임(운송업자 4. 철도교통수단 배상책임 포함) 5. 항공기 12. xx배상책임(운송업자 6. xx 배상책임 포함) 7. xx중인 화물 13. 일반배상책임 8. xx 및 xxxx 10∼12이외의 모든 배상 xx(3∼7에 포함된 xx 책임 제외)상에 xx, 폭발, 폭 14. xx 풍, 폭풍이외 xxxx, 일반 지급불능, xxxx, 원자력, 지반침하로 인해 할부xx, 저당, 농업xx 발생한 xx 15. 보증 16. 기타 재xxx 17. 법률xx 18. 기타 |
손 x x 험 x x 괄 인 가
1. 1항과 2항의 xx을 일괄하면 상해 및 xx보험 이라 함
2. 1항의 xxx상해, 3항, 7항, 10항의 xx을 일괄하면 xxx보험 이라 함.
3. 1항의 xxx상해, 4항, 6항, 7항, 12항의 xx을 일괄하면 xx 및 xx 보험 이라 함.
4. 1항의 xxx상해, 5항, 7항, 11항의 xx을 일괄하면 항공보험 이라 함.
5. 8항과 9항의 xx을 일괄하면 xx 및 xx보험 이라 함.
6. 10∼13항의 xx을 일괄하면 배상책임보험 이라 함.
7. 14항과 15항의 xx을 일괄하면 xx 및 보증보험 이라 함.
8. xxx 일괄인가의 xx 회원국 임의로 xx하여 명칭을 정함.
3 . 외 x x 험 회 사 x x 내 사 무 x x 치
가 . x x
□ 허용방법 : xx 없음
나 . x x
□ 허용방법
о 단순히 세금과 관련된 서류상의 절차를 위해 Company House(협회 의 xx)에 신고만 하면 됨.
다 . 프 랑 스
□ 인가의 심사xx, 거부사유 및 절차 등의 xx은 90. 9월에 삭제됨
라 . 독 일
□ 허용방법 : 보고
마 . 일 본
□ 허용방법
о 일본의 보험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지 않은 보험사업자가 일본내에 xx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申告를 요함(보험업법 제218조)
- 신고를 요하는 xx사무소
·보험업에 관한 xxx집 및 제공
·기타 보험업에 xx하는 업무
- 대xxx은 公益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xx사무소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xx을 요구할 수 있음
4 . 자 본 금 (기 금 )
가 . x x
□ 최저자본금 및 잉여금 xx
1) 최저자본금 xx :
o (생명보험 : 주식회사) : 법 제4202조, 4204조
- 생명보험 : 200만$ 이상
- 생명보험면허를 받은 xx에는 연금, 상해·xx보험에 대해서는 추 가의 자본금 없이도 xx 가능(법 제4202조)
- xx·xxxx보험 : 20만$ 이상(법 제4204조)
o (xxx험 : 주식회사) : 법 제1102조, 4103조
보험종류 | 최저납입자본금 |
(A그룹) 도난 xx, xxx, xx, 엘리베이터, 동물, 대물배상책임 xx배상책임, 근로자xx xxx증, 보증 xx 상해·xx, 누수1), xx2) 잔존가치(residual value insurance) | 30만$ 각 10만$ 각 50만$ 90만$ 40만$ 각 10만$ 200만$ 40만$ |
(B그룹) xx3 ), xx inland marine4 ) | 각 50만$ |
주 : 1. xx면허가 있으면 납입자본금의 추가는 불필요.
2. xx 또는 xx inlan d m arine의 면허가 있으면 납입자본금의 추가는 불필요
3. xx면허가 있으면 기타xx보험, 누수, xx, xxx차체, 항xxx체, inland m arine에 대해서는 납입자본금의 추가는 불필요.
4 . xx, inlan d m arine 면허가 있으면 xx, xxx차체, 항xxx체, x x책임에 대해서는 납입자본금의 추가는 불필요.
2) 최저잉여금 xx :
o (생명보험 : 주식회사)
- 생명보험 : 400만$ 이상 또는 자본금의 200%중 큰 금액이상
- 생명보험면허를 받은 xx에는 연금, 상해·xx보험에 대해서는 추 가의 잉여금 없이도 xx 가능.(법 제4202조)
- xx·xxxx보험 : 자본금의 50% 상당 이상.(법 제4204조)
o (생명보험 : xx회사) : 법 제4208조
보 험 종 류 | x x 잉 여 금 |
생명보험 | 15만$ |
연금 | 20만$(생명보험의 xx을 만족한 후에 5만$달 이상 추가) |
xx·xxxx보험 | 30만$ |
생명보험 + xx·xxxx보험 | 40만$ |
o (xxx험 : 주식회사) : 법 제1102조, 4103조
보험종류 | 최저납입잉여금 |
(A그룹) 도난 xx, xxx, xx, 엘리베이터, 동물, 대물배상책임 xx배상책임, 근로자xx xxx증, 보증 xx 상해·xx, 누수1 ), xx2 ) 잔존가치 (residual value insurance) | 15만$ 각 15만$ 각 25만$ 45만$ 20만$ 각 5만$ 100만$ |
(B그룹) xx3), xx inland marine4 ) | 각 50만$ |
주 : 1. xx면허가 있으면 납입잉여금의 추가는 불필요.
2. xx 또는 xx in lan d m arin e의 면허가 있으면 납입잉여금의 추가는 불필요
3. xx면허가 있으면 기타xx보험, 누수, xx, xxx·항xxx체, inlan d m arin e xx 납입잉여금의 추가는 불필요.
4. xx, inlan d m arine 면허가 있으면 xx, xxx차체, 항xxx체, x x책임에 대해서는 납입잉여금의 추가는 불필요.
o (xxx험 : xx회사) : 법 제1102조(e), 4107조
보험종류 | 당초 최저잉여금 | 사업계속중의 최저잉여금 |
xx | 30xx러1 ) | 20xx러1 ) |
도난 | 30xx러 | 20xx러 |
xx | 15xx러 | 10xx러 |
보일러, xx | 30xx러 | 20xx러 |
엘리베이터 | 15xx러 | 10xx러 |
동물 | 15xx러 | 10xx러 |
xx배상책임 | 50xx러 | 40xx러2 ) |
근로자xx | 50xx러 | 40xx러 |
xxx증, 보증 | 150xx러 | 100xx러 |
xx | 75xx러 | 50xx러 |
xx inland marine | 100xx러3 ) | 50xx러3 ) |
xx책임 | 50xx러 | 50xx러 |
주 : 1. xx면허가 있으면 기타xx보험, 누수, xx, xxx·항xxx체, inlan d m arine에 대해서는 잉여금의 추가는 불필요.
2. xx배상책임 면허가 있으면, 누수, xx, 대물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잉여금 추가는 불필요.
3. xx면허가 있으면 xx, xxx차체, 항xxx체, xx책임에 대해서 는 잉여금의 추가는 불필요.
o (생명보험 : 주식회사)
- 설립후의 최저자본금·잉여금 xx(법 제4202조 (a)(2))
설립xx | 최저자본금 | 잉여금 |
1979.9.1 이후 | 200만$ | - |
1966.9.1-1979.8.31 | 100만$ | 자본금의 50% 상당액 이상 |
1962.4.4-1966.8.31 | 50만$ | 자본금의 50% 상당액 이상 |
1962.4.3 이전 | 30만$ | 자본금의 50% 상당액 이상 |
o (생명보험 : xx회사)
- 설립후의 최저잉여금 xx : 법 제4208조
보험종류 | 최저잉여금 |
생명보험 | 10만$ |
연금 | (생명보험의 xx을 갖추고 5만$ 이상을 추가) 15만$ |
xx·xxxx보험 | (1982.7.1이후의 면허) : 20만$ (1982.8.30이전의 면허) : 10만$ |
생명보험 + xx·xxxx보험 | (1982.7.1이후의 면허) : 30만$ (1982.8.30이전의 면허) : 20만$ |
o (xxx험) : 법 제4103, 4107조
주식회사 | - xx의 최저자본금 및 보험종류마다 xx되는 납입자본 금의 총액보다 최소한 동액이상의 유지 필요 |
xx회사 | - xx 최저잉여금(minimum surplus)의 유지 |
□ 자본금의 계속 유지 xx 및 유지xx 위반시의 xx조치
o 첫째, 설립허가시 최저납입자본금 및 최저잉여금을 통해서 자동적 으로 xx하고 있음.
둘째, 사업개시 이후에는 최저잉여금 xx(자본금의 xx비율 이상 유지) xx xx를 xx하고 있음.
o 유지xx 위반시 구체적인 xx에 xx xx은 법에서 xx하고 있지 않음.
□ 자본금의 증액 또는 제한에 관한 정부의 xxx 발동
o 생명보험, 상해·xx보험사중 xx회사의 xx에는 본법에서
xx하고 있는 xx, 책xxx금, 최소잉여금의 합계에 상당하 는 xx자산(admitted asset)을 갖고 있지 못할 xx에 보험감독 관의 xx에 의거 부과금 부과 가능.(법 제4209조)
나 . x x
□ 최저자본금 xx о xx은 없음
о 단지, 최저보증기금(minimum guarantee fund)에 의해 최저자 본금 xx를 xx하고 있음(1994년 보험회사규칙 제22조 및 Schedule 5)
<생명보험사업(long-term business)의 최저보증기금>
- 생보사 전액출자 재보험사업은 20만 ECU
- xx회사는 60만 ECU
- 주식회사는 80만 ECU
<xxx험(general bu siness)의 최저보증기금>
- 보험종목별로 구룹핑하여 구룹별 최저보증기금을 xx함
- xx손해, 소xxx : 20만 ECU
- 상해, 질병, xxxxxx, 철도차량, 항공기, xx, xx화물, xx 및 xxxx, 각종xxxx xx, xx 및 xx해외거주 생활xx : 30만 ECU
- xxxxxx상책임, 항공기xxx상책임, xxxxx상책임, 일반배상책임, xx, 보증 : 40만 ECU
- xxx험사업(credit insurance business)을 포함하는 xxx험
사업자의 xx 3년간의 매년 xxx험수입보험료가 250만 ECU를 넘거나 혹은 전체보험료 수입의 5 %를 넘는 xx에 한 하여 위에서 규정된 40만 ECU는 7년 이내에 140만 ECU로 순 차적으로 증액되어야 함
(즉, 3년이내에 100만 ECU → 5년이내에 120만 ECU → 7년 이내에 140만 ECU로 증액)
- 상기의 조건은 상호회사인 경우 25% 감액 허용
□ 영위 보험종목별 최저자본금 규정 존재 여부
о 상기와 같음. 즉, 생명보험은 전체로 규정하고, 손해보험은 유사한 위험종목별로 그룹핑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자본금의 증액 또는 제한에 관한 정부의 강제권 발동
о 유무 및 내용: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통상산업부장관이 판단된 경우(최저지불여력 유지 불이행 경우) 단기재무계획서 (short-term financial scheme)를 통산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 요(1982년 보험회사법 제33조).
о 강제권 발동사유: 최저지불여력유지 불이행 경우.
다 . 프 랑 스
□ 최저자본금 규모
о 인가종류별로 최저자본금에 차이가 있음
- 근거법규 : 시행령 제322-5조
о 인가종류별 최저자본금 규모(주식회사의 경우)
- 생명보험 : 500만 프랑(현물출자 불허)
* 생명보험 : 생명·사망, 혼인·출생, 펀드연동보험, 톤틴계약, Capitalisation, 단체기금관리(투자관리, 생존, 사망, 활동불능), 기타단체보험
- 책임·보증보험 : 500만 프랑(주식회사의 경우)
* 책임·보증보험 : 자동차배상책임, 항공기배상책임, 해상·호수 및 하 천상 선박배상책임, 일반배상책임, 신용, 보증
- 손해보험 : 300만 프랑(주식회사인 경우)
* 손해보험 : 상해, 질병, 기타재물손해, 금전손실보험, 소송비용, 구 조비용보험
- 재보험 : 500만 프랑(주식회사의 경우)
о 인가종류별 최저설립기금 규모(상호회사의 경우)
- 생명보험 : 250만 프랑
- 책임·보증보험 : 250만 프랑
- 손해보험 : 150만 프랑
- 재보험 : 250만 프랑
□ 자본금의 증액 또는 제한에 관한 정부의 강제권 발동 о 규정 없음
라 . 독 일
□ 내국보험자 및 EC역내 보험자의 최소보증기금
о 회사설립시 자본금 : 소정의 최저보증기금이상(법 제5조제(4)항) о 최소보증기금 규모(보험회사의 자본준비금에 관한 명령)
- 생명보험 : 80만ECU(동명령 5조(1))
- 상호보험 : 20만∼80만ECU(동명령 5조(2)항)
- 손해보험 : 732천DM , 1,098천DM, 1,464천DM, 5,124천DM (동
명령2조(1)항)
□ EC역외 보험자의 최소보증기금
о 국내보험사업자 최저보증기금의 50% 이상.(법제106b조제(2)항)
마 . 일 본
□ 최저자본금 규모 о 최저자본금 요건
- 주식회사 및 상호회사 모두 최저자본금(또는 기금)은 10억엔(보 험업법 제6조)
о 최저잉여금 요건
- 규정 없음
о 자본금의 계속유지의무 및 유지의무위반시의 규제조치
- 규정 없음
□ 영위 보험종목별 최저자본금 규정 존재 여부
- 규정 없음
□ 자본금의 증액 또는 제한에 관한 정부의 강제권 발동 о 규정 없음
5 . 보 험 계 약 자 보 호 예 탁 금
가 . 미 국
□ 예탁금의 설치 운영 근거
o 본주에서 사업인가 면허를 받기 이전에 각 보험사업자별, 보험종목별 로 일정수준의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유가증권으로 예치
(생명보험 : 법 제4206조, 손해보험 : 법 제4104조)
o 생·손보사에 관계없이 보험사업자(법인)설립 신청후 보험감독관으로 부터 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법 률이 요구하는 금액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감독관에게 예탁하는 것 이 요구됨.(법 제1102조 e (3))
o 예치금의 적격성 여부는 법 제1402조 b항1,2(최저자본금 및 잉여금의 60% 이상 투자대상 : 연방 및 주정부의 국공채)에서 명시한 채권의 현재 시장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정된 유가증권 금액으 로 함(법 제1318조)
□ 운영주체 :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예탁금에 대한 소유권
o 예치금은 본 조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 보험사업자는 예치된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에 대하여 권리를 갖지 못 함.(법 제1317 a항(2))
* 따라서 법규상으로 보험감독청에서 소유 보관하는 것으로 판단됨.
□ 예탁금 규모
(생명보험) : 법 제4206조
o 주내 생보사의 경우 최소한 10만$.
다만, 1982년 7월 1일이후 최초 면허를 받은 회사는 20만$ (손해보험) : 법 제4104조
o 주식회사, 상호회사에 관계없이 여러 보험종류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때는 50만$, 또는 면허종목에 대해 요구되는 납입자본금, 최저잉여 금중 작은 쪽의 금액을 예탁.
o 보험종류*중 복수종목을 영업하는 손보사(주식회사)는 최저 40만$.
o 재보험 또는 해외물건의 인수를 행하는 경우는 300만$ 이상 필요.
□ 예탁금 지급(반환) 사유
o 예치한 유가증권의 총시장가액이 법에서 요구한 금액의 105 %를 상회했을 때, 감독관은 초과한 금액내에서 예치된 유가증권을 반환(법 제1317조 b항)
o 보험사업자의 필수 예치금액의 총시장가액이 미국내 미지급부채총 액 또는 인보험·손해보험 위험의 총금액 200%를 상회하고, 향후 미국내에서 신계약모집을 중지할 경우, 동기준을 초과한 범위내에 서 예치 유가증권을 반환(법 제1317조 d항)
나 . 영 국
□ 예탁금의 설치 운영 근거 : 1982년 보험회사법 & 1994년 보험회 규칙
о EC역외 보험자에대해 최저보증기금의 50% 이상을 최고법원경
리국장에게 공탁함을 의무화(1982년 보험회사법 제9조 및 1994
년 보험회사규칙 제8조)
о 통상산업부장관은 공탁금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최고법원 경리국장으로 하여금 변경사항 이행토록 지시할 수 있음 (보험 회사규칙 제9조)
о 공탁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현금 또는 인정유가증권(permitted securities)으로 공탁 가능(1982년 보험회사법 제9조 & 1994년 보험회사규칙 제10조)
о 재보험에 한정된 허가신청자는 공탁의무 없음(1992년 보험회사 법 제9조)
□ 운영주체 :
о 실무부서: 통상산업부 보험국 제1과 о 제재 명령권자: 통상산업부 장관
□ 예탁금에 대한 소유권 여하
о 소유권은 공탁자에 있음(1994 보험회사규칙 제12 & 13조).
□ 예탁금 지급사유
о 통상산업부장관은 최고법원경리국장에게 공탁금의 잉여금발생 분을 공탁자의 신청시 지급을 명할 수 있음(1994년 보험회사규 칙 제12조)
о 공탁자가 영국에서 사업을 중지할 때 공탁자는 통상산업부장관 에게 공탁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음(1994년 보험회사규칙 제 13조)
о 공탁자의 재정적 파산시 공탁금은 기금운용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법인공탁자가 법원 청산명령을 받은 경우는 공탁금은 법 인에 귀속(1994년 보험회사규칙 제13조).
다 . 프 랑 스
□ 규정 없음
* 94. 1월 법개정시 삭제.
라 . 독 일
□ 국내 또는 EC역외 사업자 : 보호예탁금제도가 없음.
□ EC역외 사업자 : 고정 및 변동보증금 공탁
о 고정보증금 : 국내보험자 최소보증기금의 25%이상 . (보험감독법 제106b조제(2)항)
о 변동보증금 : 보험감독법에 구체적 언급없음.
□ 공탁금은 보험감독법 적용대상지역과 EC회원국 영역내 법원보관
마 . 일 본
□ 규정 없음
6 . 지 급 여 력 기 준
가 . 미 국
□ 기준의 근거 및 내용(법 1322조)
o 1992년 NAIC에서는 1992년 12월 보험사의 solvency margin 확 보에 관한 최저자본규제로서 위험가중자본(RBCR : Risk Based Capital Requirement) 제도를 도입
o 동제도에서는 보험사가 보유하는 위험(risk)을 4가지로 분류하여 보험사 지급여력에 대한 정부의 규제수준을 결정하고, 또한 조 기경보제도(early w arning system)로도 이용
o 산출내용
(생명보험)
- RBC 비율 = (자기자본/ 리스크 총량) ×100%
- 자기자본 : 자본금, 잉여금, 자산평가준비금, 배당준비금의 50%
2
2
- 리스크총량 :
( C1 + C3 ) + ( C2) + C4
2
* 각 리스크 설명 :
- C1 risk(신용리스크, 가격변동리스크) : 채권(대출금 등)의 채무불 이행에 의한 손실, 주식의 시장가치 하락에 의한 손실들이 발생 하는 리스크
- C2 risk(보험리스크) : 보험료 설정에 관계되는 손실발생 리스크, 즉, 보험사고 발생율의 예측실패, 비용(cost)의 예측차이, 지진 및
전염병 등의 재해등의 이에 속함.
- C3 risk (금리리스크) : C1리스크이외에 금리환경의 변동에 의한 손실발생 리스크.
- C4 risk (경영리스크) : 경영상의 과실 또는 착오, 경쟁, 감독규제, 조세의 변경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는 리스크등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손해보험)
- RBC 비율 = (총괄조정자본/ 리스크 총량) ×100%
- 총괄조정자본 : 계약자잉여금(납입자본금 및 잉여금), 자산평가
준비금, 임의투자준비금, 배당준비금의 50%
- 리스크총량 :
R 0 +
R 1 + R 2 + R 3 + R 4 + R 5
2
2
2
2 2
2
* 각 리스크의 설명 :
- R0 리스크 : 부외리스크
- R1 리스크 : 확정수익부투자리스크
- R2 리스크 : 주식투자리스크
- R3 리스크 : 신용리스크
- R4 리스크 : 지급준비금 및 손해사정비용준비금리스크
- R5 리스크 : 보험리스크
□ 운영주체 : (연방정부) 보험감독관협의회 (NAIC)
□ 기준미달시 제재내용 : (생·손보사 공통 적용)
규 제 기 준 | RBC 비 율 | 규 제 내 용 |
추세 테스트 확인 (Trend Test Corridor) | 250∼200% | 전년대비 하향 추세 여부 확인 (250%기준) |
기업차원의 조치 (Company Action Level) | 200∼150% | 재무개선을 위한 재무계획서 제출 |
규제차원의 조치 (Regulation Action Level) | 150∼100% | 재무계획서제출과 함께 개선명령 지시 (검사) |
권한적 통제조치 (Authorized Control Level) | 100∼70% | 감독관의 판단하에 보험회사 통제(강제관리) |
강제적 통제조치 (Mandatory Control Level) | 70% 미만 | 청산을 위한 강제관리 |
나 . 영 국
□ 기준의 근거 및 내용
о 지급여력의 정의(margin of solvency): 평가규칙에 의거 [자산평가 액 - 부채평가액]의 차액으로 정의(1982년 보험회사법 제32조)
о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함께 영위하는 보험사업체(composite insurance companies)는 각각의 지급여력을 유지해야함(1994년 보험회사규칙 제17조)
о 법적으로 항시 유지해야하는 지급여력, 즉 최소지급여력
(minimum m argin of solvency)의 산정에 대한 규정
- 생보사업의 경우 보험종목의 특성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여 적용하며 생보사 전체의 최소지급여력은 보험종목별로 산정
된 각각의 최소지급여력의 合으로써 평가받음 (1994년 보험 회사규칙 제17조).
- 손해보험의 경우는 보험료기준(premium basis)과 보험금기 준(claim basis)에 의한 계산액 중 큰쪽의 산식을 적용하도 록 하고 있음(1994년 보험회사규칙 제17조)
о (보완적 재무건전성 유지방안; 1994년 보험회사규칙 제22조)
- 보증기금(guarantee fund) 정의: 최저지급여력의 1/ 3.
- 보증기금은 최저지급능력이 최저보증기금(위 4. 자본금 에서 규정됨)보다 적든 많든지 간에 항시적으로 최저보증기금보다 많아야 함(1994년 보험회사규칙 제22조)
(예시; 생보주식회사 경우) 최소지급여력이 30만 ECU 이라면 보증기금은 10만 ECU; 최소보증기금은 80만 ECU이므로 보험 사는 최소지급여력보다 많은(즉, 30만 < 80만) 80만 ECU을 보 유해야한다는 규정으로 해석. 따라서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으로 이해됨.
о 최저지급여력 산출 공식
<생보사의 경우>
- 생명 및 연금, 결혼 및 출산, 사회복지보험 : 최저지급여력은 각 보험종목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合으로 규정 (1994년 보험회사규칙 제18조)
책임준비금의4% { ,단85%이상}
전년도책임준비금액( 재보험출재분 제외)
전년도책임준비금액( 재보험출재분 포함)
+ 위험보험금의0.3% { 전년도위험보험금액( 재보험출재분 제외) ,단50%이상}
전년도위험보험금액( 재보험출재분 포함)
- 변액보험, 연금기금관리, 단체보험 :
· 생보사가 투자위험을 담보하는 경우에 최저지급여력은 각보험종 목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合으로 규정 (1994년 보험회사규칙 제19조)
책임준비금의4% { ,단 85%이상}
전년도책임준비금액( 재보험출재분 제외)
전년도책임준비금액( 재보험출재분 포함)
· 보험사가 투자위험을 담보하지 않고, 계약의 경과기간 및 미경과 기간의 총합이 5년을 경과하고, 계약의 관리비용을 5년을 초과 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기간상한이 있는 경우에 최저지급여력 은 각 보험종목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각금액의 合 으로 규정(1994년 보험회사규칙 제19조)
책임준비금의 1% { 전년도책임준비금액( 재보험출재분 제외) ,단 85%이상}
전년도책임준비금액( 재보험출재분 포함)
· 이외의 경우는 최저지급여력은 0. 단, 상기의 보험종목이 사망위험 을 부가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여력은 다음 산식 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合으로 함(1994년 보험회사규칙 제19조).
위험보험금의 0.3% { ,단 50%이상}
전년도위험보험금액( 재보험출재분 제외)
전년도위험보험금액( 재보험출재분 포함)
- 건강보험, 자금상환보험 : 최저지급여력은 다음산식에 의해 계산 된 금액의 合으로 함(1994년 보험회사규칙 제20조)
책임준비금의 4% { 전년도책임준비금액( 재보험출재분 제외) ,단 85%이상}
전년도책임준비금액( 재보험출재분 포함)
- 톤틴연금보험의 경우 : 최저지급여력은 톤틴연금자산의 1%로 규 정함(1994년 보험회사규칙 제21조)
<손보사의 경우>
아래의 두 가지 최저지급여력 산식(즉, 보험료기준 & 보험금기 준)에 의거 계산된 금액중 큰값을 최소지급여력으로 함(1994년 보험회사규칙 제17조)
- 보험료기준에 의한 산식(1994년 보험회사규칙 Schedule 3에서 규정) : 다음의 Ⅰ,Ⅱ를 곱한 것
·Ⅰ: 직전회계년도에 받은 영업보험료(세금·부과금을 공제한 것)에 대해서 [1,000만 ECU까지]×18 % + [1,000만ECU초 과분]×16%
단,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사업하는 손보사는 위의 산식 에서 18 % → 6% & 16% → (5 + 1/ 3)%로 하향 조정 적 용받음.
·Ⅱ :
Y= 직전회계연도의 총지출보험금( 받을 재보험금 예상금액 공제)
직전회계연도의 총지출보험금( 재보험 고려안함)
단, 50%< Y ≤ 100% 이면 Y 그대로 적용; 100% < Y 이면, Y = 100% ;
기타 경우는 Y=50% 로 규정.
- 보험금기준에 의한 산식
(1994년 보험회사규칙 Schedule 4에서 규정) 다음의 Ⅰ,Ⅱ를 곱한 것
·Ⅰ : 직전 3회계년도에 있어서 평균지급보험금액에 대해서 [700
만 ECU까지] × 26% + [700만 ECU초과분] × 23%
단,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사업하는 손보사는 위의 산식에서 26%
→ (8+2/ 3)% & 23% → (7 + 2/ 3)%로 하향조정 적용받음
·Ⅱ : 위의 보험료 기준의 산식과 같고 적용조건도 동일
□ 운영주체
о 실무부서 : 통상산업부 보험국 제1과 о 제재 명령권자 : 통상산업부 장관
□ 기준미달시 제재내용
о 지급여력이 부족한 경우 통상산업장관이 재무적 보완을 요구하는 재무계획서을 청구하고 제출된 계획서의 승인권을 가짐 (1982년 보험회사법 제32조)
о 최저지불여력 유지 불이행 경우에 단기재무계획서(short-term financial schem e)를 통산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 요 (1982년 보험회사법 제33조).
о 투자에 대한 제한 명령
- 특정한 종류 또는 내용의 투자금지 명령(1982년 보험회사법 제38조)
- 투자자산의 전부 혹은 일정비율을 일정기간내에 현금화명령
(1982년 보험회사법 제38조)
- 부채대비 전부 혹은 일정비율의 국내투자 명령(1982년보험회 사법 제39조)
- 자산의 전부 혹은 일정비율을 수탁자를 지정하여 대리관리하 는 명령(1982년 보험회사법 제40조)
- 특정통화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전체 책임준비금의 5%를 초 과하는 경우 특정통화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80%를 최소한 그 특정통화로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보유하여야 함(1994년 보험회사규칙 제27조)
о 보험료수입에 대한 제한
- 일정기간에 대하여 생보, 손보보험료 수입의 총액을 규제함
(1982년 보험회사법 제41조) о 보험계리인에 의한 조사 명령
- 생보사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도록 지정계리인이 一定日에 조사
하도록 명령, 그 조사일 현재의 결과 및 그 요약서를 작성 명 령권(1982년 보험회사법 제42조)
о 재무상황 파악을 위한 제반 서류 제출 명령
- 통상산업부장관은 정규제출기한을 정규계산결과후 통상적 6개 월에서 3개월 이내로 앞당겨 요구할 수 있음(1982년 보험회사 법 제43조)
- 통상산업부 장관은 재무건전성 파악을 위해 필요시 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음 또한 대리위임권을 가지며 현 장조사권도 가짐(1982년 보험회사법 제44조)
о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통상산업부 장관 은 해당회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1982년 보험회사법 제45조)
다 . 프 랑 스
□ 기준의 근거
о 근거 : 시행령 제334-1조
- 생보의 경우 시행령 제334-11조∼16조
- 손보의 경우 시행령 제334-3조∼7조
о 내용
- 보험회사는 법정 최저지급여력금액 이상의 지급여력(광의의 자기자본)을 보유하여야 함.
- 지급여력 ≥ 법정최저지급여력
о생명보험
- 지급여력의 구성항목(시행령 제334-11조)
① 납입자본금
② 미납입자본금의 50%
③ 법정·임의준비금
④ 이월이익
⑤ 장래이익의 50%
⑥ 자산과소평가에 따른 미실현이익 및 채무과대평가에 따른 차익(보험감독위원회 동의 필요)
⑦ 후순위채권 및 유가증권발행에 의해 납입된 금액 중 50% 한도이내(다만, 확정기간부 유가증권 및 후순위채권은 25 %까지 인정)
- 법정최저지급여력 기준(시행령 제3334-13조)
· 생명·사망, 혼인·출생보험의 경우(I+II) (Ⅰ) 책임준비금의 4 %(출재분 포함) ×
최근 사업년도의 책임준비금액 (출재분제외)
최근 사업년도의 책임준비금액 (출재분포함)
( 0 . 85이상)
(Ⅱ) 위험보험금의 0.3 % ×
최근 사업년도의 위험보험금액(출재분제외)
최근 사업년도의 위험보험금액(출재분포함)
( 0 . 5이상)
* 보험기간 3년이하인 정기보험의 경우 위험보험금의 계수를 0.1로, 3년초과 5년미만의 정기보험에 대해서는 0.15로 함.
· 톤틴보험의 경우 : 톤틴보험자산의 1%
· Capitalisation의 경우 : 원수보험 및 수재보험의 책임준비 금의 4 %에 상기(Ⅰ)에서 정한 비율(출·수재에 따라 책임 준비금비율 : 0.85이상)을 곱해서 얻은 수치로 함.
· 펀드연동보험 및 단체기금관리의 경우 :
① 보험사가 투자리스크(예정이율)보증시는, 원수보험· 수재보험의 책임준비금의 4 %와 상기(I)에서 정한 비 율(출·수재에 따른 책임준비금비율 : 0.85이상)을 곱 해서 얻은 수치로 함.
② 보험사가 투자리스크를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보험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 및 당해계약의 사업비 충당이 5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설정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책임준비금의 1%와 상기(I)에서 정한 비 율(출·수재에 따른 책임준비금비율 : 0.85이상)을 곱해서 얻은 수치로 함
③ 추가적으로 사망률 위험을 인수하는 경우는 상기 ①,
②에 의해 결정된 결과중 하나에 위험보험금의 0.3 % ×
출·재재보험의 위험보험금액 수재위험보험금액
의 수치를 더한 값으로 함.
( 0 . 5이상)
· 기타 단체보험의 경우 : 특수책임준비금의 4 %로 함
о 손해보험
- 지급여력의 구성항목(시행령 제334-3조)
① 납입자본금
② 미납입자본금의 50%
③ 법정·임의준비금
④ 이월이익
⑤ 보충적 자본차입금(후순위차입 등)
⑥ 자산과소평가에 따른 미실현이익 및 채무과대평가에 따른 차익(보험감독위원회 동의 필요)
- 법정최저지급여력 기준
· 아래의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중 큰 금액을 법정최저지급여력 기준으로 함
1. 보험료비율에 의한 산출방식(I+II)
Ⅰ: 직전회계연도의 수입보험료 중 1,000만 ECU까지의 부분×0.18 + 1,000만 ECU 초과부분×0.16
Ⅱ: 출재분을 제외한 보험금액을 출재분포함 보험금액 으로 나눈 값. (단 0.5이상)
2. 연평균 지급보험금 비율에 의한 산출방식(I×II)
Ⅰ: 직전 3회계연도 연평균 지급보험금 중 700만 ECU까지의 부분×0.26 + 700만 ECU초과부분×0.23
Ⅱ: 출재분을 제외한 보험금액을 출재분포함 보험금액 으로 나눈 값. (단 0.5이상)
□ 운영주체
о 보험감독위원회
* 89년에 재정경제부의 보험국에서 분리되어 산하기관으로 설치됨
□ 기준미달시 제재내용 о 제재절차 및 내용
- 해당보험사의 경영자에게 지급여력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토록 한 후에 당해 경영자에게 경고를 발할 수 있음
- 해당보험사에게 재무개선, 재무강화 또는 이를 개선하는데 필 요한 모든 조치를 일정기간내에 취하도록 명령을 발할 수 있 음(보험법 제310-17조)
о 제재조치
-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해당 보험사 또는 임원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은 조치를 취함(보험법 제310-18조)
① 인가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
② 보유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이전
③ 일정거래의 영업정지 및 기타 일체의 영업제한
④ 임원의 일시정직
⑤ 경고
⑥ 견책
- 상기조치 이외에 금전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재금액은 위반정도에 따라 결정됨(최고전년도 수입보험료
(세후)의 3 % 이내)
· 동일사항에 대해 재차 위반시는 5 %로 상향조정됨
라 . 독 일
□ 기준의 근거 및 내용(보완중)
о 보험회사는 최소한도의 지급능력(Solvency margin)을 보유해야함.(보험 감독법 제53c조, 보험기업의 자금구성에 관한 명령 제4조)
о 손해보험의 지급능력 : 보험료지수와 손해지수중에서 큰 금액
보험료지수 = 0 . 18 부터 0 . 16 총수입보험료 보유율
손해지수 = 0 . 26 부터 0 . 23 지급보험금 보유율
- 각 계수의 적용은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의 규모에 따라 차 등 적용함.
о 생명보험의 지급능력 : 보험종목별로 지급여력을 계산후 합산
- 일시금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의 지급여력
최저지급여력 = ( L
0 . 04 N ) + ( Q
M
0 . 003
R )
S
L : 전체보험거래에 근거한 책임준비금 및 비용부분을 공제한 보험료 이월액
M : 전사업년도의 전체보험거래에 대하여 재보험에 관계되는 부분 을 공제한 책임준비금 및 비용부분을 공제한 보험료이월액
N : 전사업년도의 전체보험거래에 근건한 책임준비금 및 비용부분 을 공제한 보험료이월액
Q : 전체보험거래에 근거한 위험일시금
R : 전사업년도의 전체보험거래에 대하여 위험일시금에서 재보험 에 관계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
S : 전사업년도의 전체보험거래에 근거한 위험일시금
□ 운영주체
о 제정권자 : 연방재무장관(보험감독법 제53c조)
о 제재권자 : 보험감독청(보험감독법 제81조)
□ 기준 미달시 제제내용
о 1단계 제재조치 : 지급여력계획 수립(재산처분의 제한·금지권)
- 보험회사의 실제지급여력이 지급여력기준보다 적은 경우
(보험감독법 제81b조(1)항)
о 2단계 제재조치 : 재무계획 수립(재무계획 제출요구권)
- 보험회사의 실제지급여력이 보증기금보다 적은 경우
(보험감독법 제81b조(2)항)
о 3단계 제재조치 : 감독당국의 적절한 조치(자산처분등의 명령권)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이 최소보증기금보다 적은 경우
(보험감독법 제81b조(3)항)
□ 제재실적 : 없음
마 . 일 본
□ 기준의 근거 및 내용
о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보험업법 제130조)
- 보험회사의 자본, 기금, 준비금등의 합계액 및 通常의 豫測을 초과할 것에 상당하는 금액 등이 보험계약자보호에 결여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계 획 제출을 요구
о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본, 기금 및 준비금등(시행규칙 제86조)
- 자본(이연자산제외), 가격변동준비금액, 대손충당금, 주식·토지 의 미실현이익 등
о 通常의 豫測을 초과하는 위험상당액(시행규칙 제87조)
- 보험리스크상당액, 예정이율리스크상당액, 자산운용리스크상 당액, 경영관리리스크상당액
о 자본, 기금 및 준비금등의 계산방법(告示제50호)
□ 운영주체
о 내각총리대신 및 금융감독청장관, 대장대신
-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개선계획 제출명령 : 내각총리대신
- 검사 및 제도운영 : 금융감독청장관
- 건전성유지를 위한 자본금액 및 通常의 豫測을 초과하는 위 험상당액의 사업년도종료후 보고수리 : 대장대신
□ 기준미달시 제재내용
о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기준은 없음
о 자본금등이 위험상당금액에 비하여 부족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계약자보호에 결여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 선계획 제출을 명령
- 동 계획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선계획의 변경을 명령 о 보험사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비추어 업무의 건전·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고 계약자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업 무의 전부나 일부정지 또는 재산의 공탁 및 기타 감독상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보험업법 제132조)
о 재산의 상황이 현저하게 악화하거나 보험업의 지속이 계약자보호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의 취소 (보험업법 제 134조)
□ 제재실적 о 없음
7 . 상 품 인 가
가 . 미 국
(생보 : 법 3201, 3203, 3216, 3217, 3219, 3220, 3221, 3223조 등)
(손보 : 법 3401, 3404, 3407, 3411, 3420, 3426, 3427조 등)
□ 인가방법
о 상품성격별 인가체계
- 생명, 연금, 상해·건강보험, 각종 손해보험 종목별로 해당보 험종목의 약관 및 표준양식에 대한 보험감독청의 사전인가 제도
- 인가되는 보험종류는 현재 총 29종류임.(법 제1113조) 생명보험, 연금, 상해·건강, 화재보험, 재산보험 등 총 29종류
□ 인가주체
o 보험감독청(보험감독관)
□ 상품인가에 대한 정부의 간여 필요성 및 내용
o 보험감독관은 보험상품의 표준약관 및 관련 조항들이 법령에 위 반, 불합리, 부적절하거나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해당보 험종목의 보험증권양식(ploicy form) 및 약관에 대해서 사전인 가를 철회할 수 있음.(법 제3202조)
나 . 영 국
□ 인가방법
о 사후감독주의에 의한 공시주의로 외형적으로는 자율.
о 그러나, 1973년 보험회사개정법(Indurance Company Amendation Act 1973)에 의해 도입된 선임계리인(Appointed Actuary)제도에 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서의 적정성 검증 및 증명 기능을 부여하고 지정된 양식에 의거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할 의무를 부과함(즉, 선임계리인에게 상품의 인가의 적정성 검토 에 대한 권한을 부여)
□ 인가주체
о 실무자 : 지명계리인의 검증을 기초로 보험종목별 상품허가 о 인가 명령권자 : 통상산업부장관
□ 상품인가에 대한 정부의 간여 필요성 및 내용
о 1975년에 제정된 보험계약자보호법제정과 그 의의를 같이 함.
다 . 프 랑 스
□ 인가여부
о 모든 보험계약은 사전인가를 원칙으로 함(시행령 제321-2조, 제
321-6조)
о 인가신청시 제출서류(사업계획서)
- 보통보험약관 및 모집문서도화
- 보험종목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보험종목별 요율표 등
□ 상품성격별 인가체계
о 최초 영업개시에는 사전인가
о 영업개시후의 보험상품의 변경은 사용후 보고(use and file)(보 험법 제310-8조)
- 보험상품의 변경후 사용은 자유이나,
- 재정경제부장관은 모든 보험계약의 서류 및 모집문서도화 류를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음
- 보고를 받은 후 장관은 1개월내에서 그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사용중인 계약서류, 모집문서도화류가 법령에 반한다고 인 정될 때에는 장관은 보험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철 회를 결정하거나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인가주체 : 재정경제부장관(보험법 제310-8조 및 시행령 제310-10조)
□ 상품인가에 대한 정부의 관여내용
о 재정경제부장관은 표준계약조항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고, 또한 생명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수리계산규칙을 정할 수 있음(보험법 제310-7조)
о 보험회사는 모든 보험계약의 상품화 이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품정보카드」를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310-6조)
- 상품정보카드의 내용 : 상품화의 의도, 계약의 명칭, 제공할 보증 내용 및 상품화 예정일
- 재정경제부장관은 상품정보카드의 수령후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게 교부할 예정인 계약서류 및 모집문서도화류의 제시르 요구할 수 있음
- 장관은 위 서류의 수정을 명할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표준처리기간)
- 인가의제로서, 위 20일 기간경과후에는 자동처리된 것으로 간주 되며, 또한 계약서류 등의 제시가 없었을 경우에는 상품정보카드 수령후 10일이내에 인가처리된 것으로 간주됨
о 대형위험계약(Large Risk)의 경우에는 위 인가의제 내용이 적용되 지 않으나, 계약서류 등의 제출은 하여야 함
о 위 보험계약의 상품화(인가)된 이후에는 장관에게 「정보제공서」 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о 모든 서류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함
о 모든 생명보험계약에 대해, 책임준비금산축과 관련한 이율, 사 망표, 사업비(종신보험만)를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시 행규칙 제331-1조 ∼ 제331-22조)
라 . 독 일
□ 감독당국이 상품인가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대신에 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규제의 목적으로 책임계리인의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
□ 책임계리인의 자격
о 생명보험사업자는 3년동안의 실무경험이 있거나, 신뢰할 만한 자 격을 있는 책임계리인을 채용하여야 한다.(법 제11a호(1)항)
о 책임계리인의 선임 : 감독당국에 사전보고 및 자격판단근거자 료 제공
о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감독당국은 다른 사람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음. о 재보고된 자도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감독당국은 직권으로 책임계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책임계리인의 의무
о 보험료과 책임준비금이 산출원칙에 따라 산출되었음을 공포 о 기업의 재무상태심사
о 계리확인서를 부여할 수 없고, 단지 판단결과에 대한 확인서만 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통지.
- 만일 이사회가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에 이를 통지.
□ 상품인가에 대한 정부의 간여 필요성 및 내용
о 상품인가제도의 폐지로 보험회사의 창의력과 경쟁 보장
о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 그러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증가
마 . 일 본
□ 인가방법
о 원칙적으로 모든 보험계약은 내각총리대신의 認可 필요(보험업법 제
123조 제1항)
о 보험계약자보호에 결여될 우려가 적은 보험계약으로서 대장성령(시
행규칙)에서 정한 보험계약 중,
사업방법서, 보통보험약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시에는 신고 필요(보험업법 제123조 제2항)
о 보험계약자보호에 결여될 우려가 적은 보험계약으로서 대장성령(시 행규칙)에서 정한 계약 : 申告(시행규칙 제83조)
<생명보험>
- 후생연금기금 및 후생연금기금연합회 보험계약, 국민연금기금 및 국 민연금기금연합회 보험계약, 연금복지사업단보험계약, 국가공무원공 제단체 및 동연합회의 생존보험계약, 지방공무원공제조합단체 및 동 연합회의 보험계약, 전국시군구직원공제조합연합회단체의 생존보험 계약, 지방의회의원공제회단체의 생존보험계약, 사립학교교직원공제 조합단체의 생존보험계약, 농립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단체의 생존보 험계약, 농업자연금기금단체의 생존보험계약, 사회복지·의료사업단 보험계약, 표준책임준비금의 대상계약중 기초율의 계산방법·기초계 수에 관한 변경사항
<손해보험>
- 해상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지진등 확장담보특약, 집세신용보험계 약, 주류거래보증인보험계약, 사료거래신용보험계약, 농업자재가공거 래신용보험계약, 축산물거래신용보험계약, 양곡거래신용보험계약, 여 관·여행업자거래신용보험계약, 상품거래신용보험계약, 풍수해보험 계약, 여객상해배상책임보험계약, 운송보험계약 및 소형화물운송보 험계약, 배상책임보험계약, 보증증권업무에 관련된 보증계약, 조립보 험계약, 조업개시지연보험계약, 건설공사보험계약 및 토목공사보험 계약, 개업지연보험계약, 토목구조물보험계약,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 험계약, 동산종합보험계약, 컴퓨터종합보험게약, 신용카드도난보험게 약, 보일러터보셋트보험계약
□ 인가주체
о 내각총리대신
□ 상품인가에 대한 정부의 관여 필요성 및 내용 о 정부의 관여 필요성
- 보험계약자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은 부분(신고상품) 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보험업법의 목적상 계약자보호 차원에 서 관여(인가상품)할 수밖에 없음
о 관여내용
- 신고상품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은 인가를 요함
- 신고의 경우는 인가의제로서 신고수리일의 익일로부터 90일 경과시 자동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
·신고수리후의 심사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가능
·신고수리후 90일 기간의 범위내에서 신고내용의 변경명령 또는 신고의 철회명령을 발할 수 있음
8 . 보 험 회 사 의 점 포 설 치 및 폐 쇄
가 . 미 국
□ 운용방식(인가 신고 자율 등) o 별도의 명시된 조항 없음.
나 . 영 국
□ 운용방식(인가 신고 자율 등) : 자율
다 . 프 랑 스
□ 규정 없음
라 . 독 일
□ 운용방식 : 규제없음(자율임)
마 . 일 본
□ 운용방식
о 점포설치 및 폐쇄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자율임
9 . 보 험 회 사 의 상 호 또 는 명 칭 사 용
가 . 미 국
□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중 주로 영위하는 보험사업의 종류를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 규정 여부
o 회사 명칭에 있어서 주로 영위하는 보험사업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o 단, 상호회사(mutual company)인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명칭에 상 호 라는 표현을 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201조 a항(5)b)
o 단지 동조항내에 보험사업자 설립회사의 정관에 향후 사업영위 할 허가된 보험사업의 종류는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회사가 아닌 자가 보험사업자임을 표시했을시 제재내용
o 현실적으로 뉴욕주내에서 보험사업자의 면허를 갖지 않고 사업 영위는 불법이므로 바로 불법적 행위로 간주됨.
따라서 법률위반에 따른 다른 처벌이외에, 최초위반시 1000$,
계속 위반때 매행위마다 2,500$를 부과(법 제1102조 a항)
나 . 영 국
□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중 주로 영위하는 보험사업의 종류를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규정 존재여부
о「보험(Insurance, Assurance」「재보험(Reinsurance, Reassurance」
「보험자(Insurer, Assurer),「재보험자(Reinsurer, Reassurer)」등의 문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상호·명칭 중에 포함 해서는 안됨 (1985년 Comp-anies Act 제2조 & 1981년 Companies and B usiness Names Regulation)
□ 보험회사가 아닌 자가 보험사업자임을 표시했을 경우 그 제재내용 о 없음
다 . 프 랑 스
□ 보험회사에게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주로 영위하는 보험사업의 종류를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규정 존재여부 : 규정 없음
라 . 독 일
□ 상호 및 명칭중에 대한 규제
о 주식회사 : 기업의 목적과 회사형태를 표시(주식법 제4조1항)
о 상호회사 : 회사소재지(유추가능포함), 회사형태를 표시(보험감 독법 제18조)
- 사례: Gothar 생명상호보험회사
□ 보험회사가 아닌 자가 보험사업자임을 표시했을 경우 그 제재내용 о 보험감독법상 규정 없음.
마 . 일 본
□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중 주로 영위하는 보험사업의 종류를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규정 존재여부
о 상호 또는 명칭중에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임을 나타 내는 문자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보험업 법 제7조 제1항)
- 주로 영위하는 보험사업의 종류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됨 о 시행규칙상에서 정한 상호 또는 명칭의 문자(시행규칙 제13조)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생명보험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는,
·화재보험·해상보험·상해보험·자동차보험·재보험·손해 보험 중 하나를 사용
□ 보험회사가 아닌 자가 보험사업자임을 표시했을 경우 그 제재내용
о 보험회사가 아닌 자가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誤認될 우려가 있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음(보험업법 제7조 제2항)
10 . 보 험 지 주 회 사 및 자 회 사
가 . 미 국
□ 보험지주회사의 정의 :
o 본주의 면허를 인가받은 보험사업자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 는 법인(법 제1501조 a항 (3))
o 지배(control)의 의미 : 계약 및 기타 방법에 의거 의결권있는 주 식 및 해당 법인의 경영 및 정책방향을 지시, 행사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영향력(법 제1501조 a항 (2))
□ 보험지주회사의 면허 또는 등록 등
o 지배받는 모든 보험사업자(controlled insurer) 법인은 30일내 보 험감독관에게 등록, 또한 등록 법인체는 그 지주회사(holding company)에 관한 허가자료를 보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법 제1503조)
□ 보험지주회사의 업무범위
o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보험회사가 지주회사를 통하여 타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를 통한 보험사업의 지배도 보험감독청의 인가만 있으면 가능함
□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업무범위
(생명보험)
o 주내 생보사업자는 자회사 인가지역내 법률에 의거 합법적으로
어떠한 사업 수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자회사에 투자, 인수, 설립 등 타사업 가능(즉, Negative 시스템)
o 그러나 은행, 신탁회사, 저축대부조합, 저축은행, 신용조합, 투자 회사(은행법에 의거 허가), 예금보험공사 부보대상 예금의 수취 업무 은행 등은 제외.(법 제1701조 a항)
(손해보험) : 생보와 동일한 내용(법 제1601조 a항)
□ 보험사업자(모회사)의 자회사의 사업업무 범위
(생명보험)
o 회계처리상의 독립성을 보험감독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1) 투자자문업, 투자관리업, 보험사업 운영 관련 서비스제공에 포함된 기능과 관련된 사업 : 부수업무
2) 보험감독관이 승인한 사업(법 제1714조 a항) (손해보험) : 명시된 규정 없음.
□ 보험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에 관한 규제
o 지배받는 보험사업자(자회사)와 지주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세부 적인 거래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음.
- 지배받는 보험사업자에게 영향을 주는 지주회사에서의 거래
(법 제1505조)
- 보험사업자에 대한 지배력 획득 및 유지(법 제1506조)
- 지배받는 보험사업자의 경영(법 제1507조)
- 행정당국(government agencies)에의 보고(법 제1508조)
-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법 제1712조)
□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회계
o 별도의 규정없이 해당 회사정관에서 명시된 규정을 준수토록 되 어 있음.(법 제1201조)
□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o 지주회사 조직내의 보험사업자의 운영, 경영, 재무상태 등에 관한 자료 및 지주회사의 자본금구성, 재무상태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보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법 제1503조, 1504조)
□ 보험지주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제
o 유사내용으로서 인가된 보험사업자에 대한 지배력 획득과 유지 와 관련한 조항 존재(법 제1506조)
나 . 영 국
□ 보험지주회사의 정의 о 없음
о 단, 자회사에 대한 정의는 보험회사가 자기자본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이사의 전부 혹은 대다수에 대한 선임권 및 해임권을 보유하며 주주총회에서 50%초과 의결권을 가지는 경 우 로 정의됨(보험회사법 제31조 4항)
□ 보험지주회사의 면허 또는 등록 등 о 규정 없음
о 단, 지주회사가 법원에 의해 해산될 경우 자회사도 동시에 해 산됨(1982년 보험회사법 제57조)
□ 보험지주회사의 업무범위 о 규정 없음
о 단, 자회사 규정으로 지주회사 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됨.
□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업무범위 о 자회사의 업무법위
- 제한규정 없음.
- 단, 은행의 발행주식 10%이상 취득시에는 통상산업부에 신고 의무 있음.
□ 보험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에 관한 규제
о 생명보험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자산 및 부채의 합계거래액이 보험지주회사의 부채의 5 % 초과하는 것을 금함(1982년 보험회 사법 제31조).
о 생명보험지주회사의 채무를 그 자회사가 인수하는 등의 거래를 금함(1982년 보험회사법 제31조)
□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회계 о 영업년도
о 영업보고서 등
□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о 통상산업부장관의 개입전제 조건
- 자회사가 보고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о 개입권의 범위
- 투자의 제한 및 처분, 특정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보험 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
□ 보험지주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제
다 . 프 랑 스
□ 보험법규상 규정 없음.
о 다만, 규정은 없으나 실제로는 자회사, 지주회사를 통하여 다양 한 업무에 진출할 수 있음.
□ 규제내용
о 보험법전의 내용중 자회사, 지주회사 규제의 규정은 없지만 규 제자산 운용시의 제한, 분산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규제자산이란, 책임준비금, 대리점등의 영업보증금등 담보예수금, 채권상환준비금,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함. (시행령 제 331-1조)
о 자회사의 정의 (시행령 제 322-11-1조)
- 20% 이상의 자회사 자본 참가.
- 직·간접적으로 자회사의 주주총회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시.
□ 지주회사를 통한 자회사보유의 사례
о 아테나 그룹의 경우, GPA사가 생·손보회사를 가지고 있고, 또 한 동그룹은 아테나은행, W Finance 등을 보유하고 있음.
о 기타, AGF 보험그룹, GAN 보험그룹 등도 지주회사를 통한 다 각적 경영을 하고 있음.
라 . 독 일
□ 보험지주회사의 정의
о 지주회사 : 다른 기업을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 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상법 제290조)
о 자회사 : 회사의 경영권이 지주회사에 있는 회사
о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정의는 없고, 지주회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음.
□ 지주회사의 면허 또는 등록
о 지주회사의 면허제도 있음(독과점법 제1조,제14조)
о 지주회사와 계열회사의 형태가 규정되어 있음.(주식법제15∼19조)
□ 지주회사의 업무범위
о 계열회사의 주주를 대표하여 대외활동
о 계열회사의 경영권 및 자산운영결정권 행사
□ 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о 보험사업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열관계가 효율적인 감 독이 불가능한 경우에 감독당국는 지주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음(법 제104조(2)항)
□ 보험지주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제 о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항목 참조
마 . 일 본
□ 보험지주회사의 정의
о 보험지주회사란, 보험회사를 子會社로 하는 지주회사로 내각총리 대신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회사를 말함(보험업법 제271조의2)
* 자회사의 정의 : 회사가 발행주식(의결권있는 것이 한함)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회사를 말함
□ 보험지주회사의 면허 또는 등록 등 о 내각총리대신의 인가
о 인가의 대상(보험업법 제271조의3제1항 및 시행령제37조의2)
- 지주회사에 의한 보험회사의 주식취득시(지배목적) 당해 지주회사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의한 보험회사 주식취득시 당해 지주회사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의한 보험사업 신규면허 취득
- 지주회사에 의한 보험회사 이외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취득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의한 보험회사 이외의 회사의 주식 또 는 지분취득
- 지주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합병으로 합병후에도 당해지주회 사가 존속할 경우
- 지주회사에 의한 영업의 일부양도
- 지주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병
- 지주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영업양도·양수
* 보험업법상상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보험지주회사가 된 경우 1년 이내에 인가를 받거나 보험지주회사의 사유를 해제하여야 함
о 인가시 심사기준
- 인가신청자 및 그 자회사의 수지전망이 양호할 것
- 지주회사의 신청자가 인적구성 등에 비추어 그 자회사가 되 는 보험회사의 경영관리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 는 지식 및 경험을 갖고 있고 또한 충분한 사회적 신용을 얻 고 있는 자일 것
- 신청자등의 자회사의 업무내용이 공익질서, 미풍양속, 국민생 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을 저해하지 않을 것
□ 보험지주회사의 업무범위(보험업법 제271조의5) о 고유업무 :
-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영관리(생손보 포함)
- 자회사인 증권회사의 경영관리
- 외국에 소재하는 보험자회사의 경영관리
- 외국에 소재하는 증권자회사의 경영관리
- 벤쳐캐피탈등 신규사업분야 개척회사
- 보험업 또는 증권업에 종속하거나 부수 또는 관련된 업무
1) 주로 보험회사를 위하여 영위하는 업무
–복리후생에 관한 업무
–사무용품 구입 및 관리대행업무
–사무문서, 증표, 기타 서류인쇄 및 제본업무
–광고 및 선전업무
–자동차 운행, 보수 및 점검·관리업무
–조사 및 정보제공업무
–현금자동지급기의 보수 및 점검·관리업무
–모집관련 인쇄물 제작 및 발송업무
–자금대출 관련 재산평가 및 재산관리 등 업무
–자금대출 관련 상담업무 및 사무중개·대행업무
–계산업무
–사무문서 작성, 증표 등 서류의 작성, 정리·발송업무
–노동자파견사업
–전자계산기사무업무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업무
–부동산임대 및 부대설비의 보수관리업무
–현금, 유가증권 등 수송업무 및 일시적 관리업무
–현금, 어음, 수표 등 집배업무
–보험사고 보고의 중개업무
–부동산경매 관련업무
–투자대행업무
2) 보험업에 관련된 업무의 대리
3)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를 위하여 영위하는 업무
4) 보험모집
5) 보험사고 및 기타 보험계약에 관련된 사항의 조사업무
6)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업무
7) 금융선물거래 및 수탁업무
8) 금전대출 및 금전대차의 중개업무
9) 어음의 인수
10) 유가증권의 대출
11) 지방채, 사채 등 기타 채권의 모집 및 관리수탁
12) 국가, 지방자치단체, 회사 등의 금전수납
13) 유가증권, 귀금속 등의 보호예수
14) 환전업무
15) 저당증권업무
16) 상품투자판매업무
17) 소액구좌채권 판매업무
18) 특정채권등 양수업무
19) 리스업무
20) 사업필요자금 공급업무
21) 증권투자신탁의 위탁업무
2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계약 업무
24) 노인보건복지 및 신체장애자등의 복지 관련 서비스제공업무
25) 건강유지 및 증진목적의 운동시설 및 온천시설 업무
26) 사고 및 위험방지·경감을 위한 조사·분석·조언업무
27) 건강·복지·의료에 관한 조사·분석·조언업무
28)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종사자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작 성 또는 판매업무 및 계산수탁업무
29) 경영상담업무
30) 개인의 재산형성 관련 상담업무
31) 금융·기타경제 관련 조사·연구업무
32) 테이타처리 및 전송업무
33) 유가증권 사무의 보조업무
34) 주식회사의 주식발행 관련 광고·선전·조사업무 및 평가업무
35) 기타 위에 준하는 업무
о 부수업무 :
-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о 법정타업무 : 고유업무 및 부수업무 이외에는 영위불가.
□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업무범위(보험업법 제271조의6)
о 아래의 자회사의 업무범위 이외에 회사를 자회사로 할 경우에 는 사전에 내각총리대신의 인가 필요.
- 생명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
- 기타 위 보험지주회사의 업무범위의 내용과 동일
□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회계
о 영업년도(보험업법 제271조의7)
- 보험지주회사의 영업년도는 4월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함 о 영업보고서 등(보험업법 제271조의8)
□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о 보험지주회사 및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하여 보고 및 자 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보험업법 제271조의11)
о 보험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 임점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보험업법 제271조의12)
о 보험계약자보호상 필요할 경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음(보험업법 제271조 의13)
□ 보험지주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제
о 보험지주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는 내각총리대신 의 인가를 받아야 함(보험업법 제271조의15)
11 . 보 험 회 사 의 타 사 업 겸 영
가 . 미 국
□ 겸영허용 유무 및 허용범위
o 생명사업자(본체)는 다음의 각 법조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이외에 어떠한 사업도 영위할 수 없음(Positive시스템)(법제4205조)
- 생명보험, 연금, 상해·건강보험 (법 제1113조 a항1,2,3)
- 재보험영업 (법 제1114조)
- 자회사를 통하지않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 (법 제1714조)
- 적립협약(Funding agreement) (법 제3222조)
o 다만, 생명보험사업에 반드시, 또는 당연하게 부수적으로 따르는 사업은 영위할 수 있음 (법 제1714조)
□ 보험사업의 본업과 부수사업에 대한 구분기준
o 본업 및 자회사등에 의한 부수업무로 구분하여 규정
- 본체에 의한 사업 : 법 제4205조
(예) 생명, 연금, 건강 및 상해, 재보험
- 자회사 방식에 부수사업 : 법 제1701조 및 법 제1704조
(예) 분리계정에 의한 업무(투자자문업무, 투자관리업무 등),
o 생보사의 영위가능한 사업은 법 제170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 을 제외하고, 법 제1704조에서 제시하는 사업과 나머지 모든 사 업의 영위가능
□ 부수사업에 대한 허용방법
o 해당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보험감독관에게 통보, 보고. 이상 에 의한 경우와 사전승인에 의한 경우가 있음 (법 제1701조 b항, 및 법 제1506조)
나 . 영 국
□ 겸영허용 유무 및 허용범위
о 보험사업이외의 타사업의 영위금지 (1982년 보험회사법 제16조) о 은행·증권업무가 주된 영업행위일 수 없음. 단, 자회사나 지주 회사를 통하여 은행 및 증권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
정은 보험회사법상 없음
□ 부수사업에 대한 허용방법 о 허가하지 않음
□ 타사업과 부수사업의 구분기준 о 규정 없음
□ 타사업 겸영실태
о 자회사 및 지주회사를 통한 사업다각화의 실태
- 커머셜유니언의 경우 :
자회사인 증권회사와 인사교류를 행하는 예가 있으며, 동일 그 룹내의 증권브로커를 빈번히 이용하기도 함
- 푸르덴셜사의 경우 :
투자자문, 신탁업무, 재보험업무를 자회사를 통해 영위
- 얼라이드 덴버 : 은행(덴버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음
다 . 프 랑 스
□ 겸영허용 유무 및 허용범위
о 허용유무 : 보험관계 이외의 업무 금지(시행령 제 322-2조). 다만, 예의적으로 금융상품판매 등 허용.
- 보험회사는 본체에서 보험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외에는 영위할 수 없음.
о 보험이외에 허용되는 업무 (法定他業)
- 금융상품의 판매 및 투자는 보험사 자산규모의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 허용됨 (보험법 제 322-2-2조)
□ 보험사업의 본업과 부수사업에 대한 구분기준
о 보험업무에 부수하는 사업은 영위가능하나 구체적인 구분기준 은 없음.
□ 부수사업에 대한 허용방법 о 규정 없음.
라 . 독 일
□ 타사업 겸영 : 겸영 금지 (법 제7조제(2)항)
□ 부수사업의 정의
о 부수사업은 보험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으로서 선물거 래나 옵션거래, 이와 유사한 금융수단거래에 의한 관련사업 등
이 포함됨 (법 제7조(2)항)
□ 부수사업에 대한 허용방법 : 자율 (법 제7조제(2)항)
□ 본업과 부수사업 구분기준
о 본업에 대한 정의과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사업과 부수 사업의 구분기준에 의해 간접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 (법 제7조 (2)항)
□ 타사업과 부수사업의 구분기준
о 보업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에 의해 구분(법 제7조(2)항)
□ 타사업 겸영실태
о 보험회사가 자회사, 지주회사를 통한 은행업무에 참여 가능함. о 사례: 1992년말
- 회사수 기준
·보험회사가 소유한 은행 및 증권회사 : 5개
·은행 및 증권회사가 소유한 보험회사 : 4개
·모회사의 자회사로서의 은행 증권 및 보험회사 : 2개
- 수입보험료 기준(금융복합기업)
·지분참가 10%이상 : 38 %
·지분참가 25 %이상 : 12 %
·지분참가 50%이상 : 8 %
※ 출처 : CEA INFO, Juli, 1993, Nr .1.
마 . 일 본
□ 겸영허용 유무
о 허용유무 : 허용
□ 겸영허용 범위
о 보험업법상 허용된 타사업의 범위(보험업법 제99조)
-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유가증권거래(증권거래법상 「금융기 관의 증권업무의 특례」)
·유가증권·유가증권지수선물·유가증권옵션거래의 인수, 매 출, 매매, 중개 또는 대리
- 지방채·사채·기타채권의 모집 및 관리수탁 … 관련법 및 시 행령에 의해 이 경우의 보험회사를 「銀行」으로 간주.
- 담보부사채신탁업무 … 관련법 및 시행령에 의해 이 경우의 보험회사를 「銀行」으로 간주.
- 보험금신탁업무(생보사만 허용) … 관련법 및 시행령에 의해 이 경우의 생명보험회사를 「信託會社」로 간주.
о 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타사업의 범위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상 규정(본업, 부수사업, 타사업)에 의하 여 행하는 업무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행할 수 없음(보험업법 제100조)
- 적격퇴직연금계약 및 후생연금기금계약(법인세법 제84조 제1항)
- 국민연금기금의 계약체결, 자산운용 및 관리, 기타업무의 일부 위탁(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137조의15 제4항)
□ 보험사업의 본업과 부수사업에 대한 구분기준
о 본업 : 고유업무로 인정되는 보험의 인수와 자산운용(보험료 및 기타자산의 운용)(보험업법 제97조)
о 부수사업 :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이거나 보험회사의 업무지 식·경험, 업무의 효율성·정확성 등으로 미루어 보아 보험사 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보험업법 제98조)
- 부수사업의 범위(동법 제98조)
·다른 보험사를 위한 보험업무의 대리 또는 사무대행
·채무보증
·국채등의 인수 및 당해인수에 관련된 모집
·금전채권(CD, CP, 주택저당증서, 대부채권신탁수익권증서, 상품투자수익권수익증서, 대부채권신탁수익권, 특정채권 및 소액구좌채권증서)의 취득과 양도(자산운용으로서 행하는 것은 제외)
·유가증권의 사모취급
о 타사업 : 보험본업에 직접적으로 부수하는 사업은 아니나 관련 이 있는 사업으로서, 보험사의 인적구성, 업무의 적절성·공정 성·효율성 등에 비추어 업무수행이 바람직하며, 보험사가 업 무를 건전하고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충분한 재산적 기초를 가 지고 있는 사업
□ 부수사업에 대한 허용방법
о 다른 보험사를 위한 보험업무의 대리 또는 사무대행 : 내각총 리대신의 認可 필요
о 기타 부수사업 : 認可不要(자율)
12 . 생 손 보 사 업 겸 영
가 . 미 국
□ 겸영허용 유무, 허용범위 및 배경
о 원칙적으로 생 손보 겸영을 금지하고 있음. 단, 상해 및 질병보 험은 겸영 허용 (법 제4205조)
о 생보와 손보는 위험의 차이로 인해 본체사로서의 겸영을 금지
- 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겸 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단, 법 제1701조, 제160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나 . 영 국
□ 겸영허용의 유무 및 허용범위
о 근거규정 : 1982년 보험회사법 제6조
□ 겸영금지의 도입배경
о 전통적으로는 겸영금지규정은 없었음
о EC 생명보험 제1지침에서 겸영금지의 방침을 정함에 따라
1982년 보험회사법에서는 겸영금지규정을 도입
□ 허용범위
о 인가서발행 당시 영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겸영을 하고 있던 보 험회사
о 생명보험사업을 생명보험의 재보험에 한정하여 행한 보험회사
다 . 프 랑 스
□ 겸영허용 유무, 허용범위 및 배경
о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인가를 동시에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
(보험법 제 321-1조)
о 허용유무 : 겸영금지
□ 겸영실태
о 상해보험, 질병보험은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없음. (보험법 제 321-5조)
о 다만, 생명보험회사는 취업불능위험을 포함한 신체적 상해, 사 고에 의한 사망, 사고 내지 질병에 의한 취업불능위험등에 한 하여 특약으로 인수할 수 있음. (시행령 제 321-5조)
라 . 독 일
□ 겸영허용 유무
о 겸영이 금지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보험과 기타 보험분야의 겸 영을 엄격하게 규제 (법 제8조제(1a)항)
о 자회사 설립, 상호출자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각기 독립성을 유지하 는 지주회사(콘째른그룹)형태를 통하여 타사업의 경영허용됨
□ 겸영실태
о 1984년에 보험관련 지주회사는 96개가 있으며, 이들 회사중 7
개 대형사의 보험료가 전체 수입보험료의 45 %임
마 . 일 본
□ 겸영허용 유무, 허용범위 및 배경 о 본체에서의 겸영은 허용치 않음
- 제3분야보험(상해·질병·개호)은 겸영허용.
13 . 보 험 회 사 임 원 의 겸 직
가 . 미 국
□ 제한규정 여부, 제한근거 및 내용
o 기존 보험사업자의 타보험사의 주식 및 자산 소유 및 공동경영, 임 원겸직 등이 허용되고 있음(법 1218조)
o 다만, 동조항에서 예외적 사례를 제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감독관이 중지·중단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예외적 사례 : 행위 결과로 인하여 국내 일정지역내 보험 상거래의 경 쟁력을 현저히 저하시키거나 또는 독점을 형성할 경향이 있는 경우
나 . 영 국
□ 제한규정 여부, 제한근거 및 내용 о 임원의 겸직제한에 대한 제한 없음
다 . 프 랑 스
□ 제한규정 여부, 제한근거 및 내용 о 규정 없음.
라 . 독 일
□ 제한 근거 및 내용
о 임원의 겸직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о 보험사업자의 자금출자에 대한 제한 즉, 보험사업자의 다른 사업 자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인 자금출자의 제한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법 제85조)
마 . 일 본
□ 제한규정 여부, 제한근거 및 내용 о 제한규정 여부 : 제한
о 제한근거 : 보험업법 제8조, 시행규칙 제14조(임원의 겸직시의 인가신청) о 제한내용
- 보험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는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음(법 제8조)
- 인가신청절차 및 심사내용
·절차 :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시행규칙 제14조제1항)를 금융감독청장에게 제출
·심사내용 : 인가신청내용이 당해보험회사의 업무의 건전 및 적절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심사
14 . 보 험 회 사 임 원 의 자 격
가 . 미 국
□ 결격사유 규정 여부 및 근거와 내용 о 결격사유 규정
- 단순히 결격사유보다는 최소 자격조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주식회 사의 경우 이사자격으로 최소한 10세이상으로 이사의 과반수는 미 국시민으로서 미국내 거주하여야 함{법 1201조 b항 (1)}
- 상호회사의 경우 이상원수의 1/ 3 이상 또는 이사회내 각위원회 의 위원 1/ 3은 해당회사 또는 해당회사를 지배를 하거나 , 지 배받는 회사의 간부, 종업원이 아닌 자로 함{법 1202조 b항 (1)}
o 자격박탈 또는 직책상실 규제 존치
- 본주내 상호회사의 경우 임원은 연속 18개월동안 이사회에 1회 도 출석하지 않았거나, 매년말 개초되는 정례회의에 1/ 2 이상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즉시 직책을 상실.
- 규제내용 : 자격 상실일로부터 1년간 동직책에 선임될 자격이 박탈됨(법 1215조)
□ 임원자격의 확인 주체 및 방법 및 임원선임 기준 및 내용
o 별도 규정보다 (법 1201조)에서 회사설립시 회사정관에 명시
나 . 영 국
□ 결격사유 규정 및 내용
о 결격사유 규정 존재여부 : 존재
- 1982년 보험회사법 제60조,제61조,제63조. о 규제근거 : 보험회사법에서 규정
о 규제내용
- 보험회사의 대표이사(managing director) 또는 최고집행자(chief executive)의 임명에 관한 승인 (1992년 보험회사법 제60조)
- 보험회사의 관리인(controller)으로 되는 것에 대한 승인 (1982년 보험회사법 제61조)
□ 임원자격의 확인 주체 : 통상산업부장관
□ 임원선임 기준 및 그 내용
о 대표이사, 최고집행자, 관리인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취 지 및 소정의 명세를 기재한 통지서를 제출하여 승인필요. 단, 소정의 명세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정 없음.
다 . 프 랑 스
□ 결격사유 규정 여부 및 그 근거와 내용 о 규정여부 ; 보험법 제 322-2조.
о 내용
- 보험사업자의 결격사유로서 위법행위나 미수, 공범에 의한 유 죄판결, 1년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보험사업자(브로커, 총대리점 포함)가 될 수 없도록 규정
□ 임원자격의 확인 및 방법
о 설립인가시 인가를 통하여 확인.
о 임원의 결격사유 위반시, 6개월 또는 2년이상의 금고와 3,000
프랑이상 40,000 프랑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짐.
□ 임원선임 기준 및 그 내용 о 규정 없음
라 . 독 일
□ 임원의 자격요건
о 보험회사의 이사와 경영자는 보험사업에 관한 충분한 이론적 및 실무적 지식과 경영경험을 갖춘 자여야 함
о 보험사업자의 경영자로 적어도 3년이상 종사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법 제7a조(1)항)
□ 임원자격의 확인 주체 및 방법
о 임원자격의 확인주체 : 보험감독청
- 사업인가시 첨부서류중 임원의 이력서를 제출
□ 임원선임 기준 및 그 내용 о 해당사항 없음
마 . 일 본
□ 결격사유 규정 여부 및 그 근거와 내용 о 결격사유 규정 여부 : 존재
о 규제근거 : 보험업법 제12조(이사의 결격사유)
- 하위규정에는 규정 없음 о 규제내용
- 상법 제254조의2(이사의 결격사유)를 준용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않은 자
·형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본법(상법), 주식회사의감사등에관한상법의특례에관한법률 또는 유한회사법에 정한 죄에 의해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 임원자격의 확인 주체 및 방법 о 임원자격의 확인주체
·면허심사시 내각총리대신이 확인
면허신청서의 첨부서류중 이사의 이력서를 제출토록 되었음
□ 임원선임 기준 및 그 내용 о 규정 없음
15 . 보 험 회 사 에 대 한 검 사
가 . 미 국
□ 감독주체 : 주정부 보험감독청 (보험감독관)
o 보험감독관이 보험사업자에 대한 검사권한 소유 (법 308조)
o 동법에 의거 부여된 검사이외에 본주의 시민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할 경우, 본주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법인, 보험사업자, 법률에 의거 보고의무 및 수검의무가 있는 연금기금, 토직급부제 도, 기타 단체도 검사를 할수 있음(법 309조)
o 보험감독관은 필요시 검사관을 지명할 수 있고 검사대상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권, 임점검사권, 감독명령권, 위한행위등 에 대한 처분권등이 있음(법 310조)
□ 업무검사 대상 (검사대상 및 주기) : 법 309조
o 주내 인가된 공제조합, 손보사 : 최소 3년마다 1회 검사
o 주내 인가된 생보사 : 최소한 5년마다 1회 검사
o 기타 인가된 주내 보험사업자 및 요율산정단체 : 최소한 5년마 다 1회 검사
□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방법
o 피검사 대상자 (보험사업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면허위소 또 는 면허갱신의 거부사요가 됨{법 310조 a항 (5)}
나 . 영 국
□ 검사기관 및 검사내용
о 근거규정 : 1982년 보험회사법 제44조
о 검사기관 : 특별한 검사기관은 없고, 통상산업부장관의 지명에 의한 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음. 단, 현장검사의 대리인은 치안 판사임
* 현장검사: 치안판사(Justice)는 통상산업부장관을 대신하여 제44조에 따라 작성해야할 서류가 건물안에 있고, 또 해당서류가 양식에 따라 서 작성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①건물안으로 들어가는 것 ②건물을 수색하는 것 ③서류제출을 요구 하는 것 ④서류사본을 요구하는 것 등의 검사를 할 수 있음
□ 검사방법 : 1982년 보험회사법 제18조 о 검사주기
- 정규검사자 : 지명계리인
- 시기 : 연 1회 정기조사 및 5년에 1회씩 정해진 양식에 의거 생 명보험사업의 보고서 작성
о 정규검사에서 보험계약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통상산업부장관은 회사에 대해서 일정한 장부 또는 서류를 통상 산업부장관이 정한 시기 및 장소에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
- 어떤 사람에게 권한을 주어 그 사람이 정한 장부 또는 서류(계 산서, 날인증서, 문서 및 서류)를 즉시 그 사람에게 제출하도록 회사에 명할 수 있음
- 통상산업장관은 보험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의 권한을 가짐 (단,
지급능력의 부족 또는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는 보험회사는 현 장검사를 받는 일이 없음).
□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방법 : 1982년 보험회사법 제38조 및 제39 조, 제41조.
о 투자의 종류, 범위 및 국내 혹은 국외 투자허용 여부 제한 о 보험료 수입에 대한 제한
다 . 프 랑 스
□ 검사기관 및 검사내용
о 검사기관 ; 보험감독위원회
※ 재정경제부는 감독·정책행정을 담당하고, 검사는 보험감독 위원회가 수행. (1989년 법개정)
재정경제부 | 1. 국고국 보험과 | ① 보험시장담당 H1: 생명보험, Capitalisation, 저축 등 H2 : 임의손해보험 H3 : 강제손해보험, 각종보험기금 |
② 보험기업·중개인담당 J1 : 보험회사규제(영업인가 등) J2 : 전국보험심의회, 보험모집인 J3 : 국제관계 | ||
2. 보험감독 위원회 |
о 검사내용
- 보험회사의 보험관계법령 및 규칙의 준수여부 검사.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채무이행 가능상태 및 지급능력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상황을 검사. о 검사대상
- 보험사의 자회사
- 국제협정의 범위내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프랑스 보험사의 지 점 및 보험자회사
- 재보험전업회사 및 특별법에 의해 규제되는 상호부조조합 및公·私공제조합은 보험감독 및 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됨.(보험 법 제 310-1조)
□ 검사방법 : 검사주기, 서면 또는 현지검사 등 о 검사주기 : 필요에 따른 수시 검사
о 검사방법 :
- 서면검사 있음. (보험법 제 310-14조, 시행령 제 341-5조)
- 현지검사 있음. (시행령 제 310-1, 2조, 제 310-15조)
□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방법 о 제재절차 및 내용
- 보험회사가 법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지불여력이나 보험계 약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에 장애를 초래할 행동을 한 경 우에는 해당회사 경영자에게 개선의견서를 제출하게 한 후 경고조치를 발할 수 있음.
- 해당 보험사에게 재무개선, 재무개선, 재무강화 또는 이를 개 선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일정기간내에 취하도록 명할 수 있음(보험법 제310-17조)
о 제재조치
-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함(보험법 제
310-18조)
① 인가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
② 보유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강제이전
③ 일정거래의 영업정지 및 기타 일체의 영업활동 제한금지
④ 임원의 일시 정직
⑤ 경고
⑥ 견책
- 상기의 제재조치 이외에 금전적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제재금액은 위반정도에 따라 결정됨(최고 전년도 수입 보험료의 3 %이내)
· 동일사항에 대해 재차위반시는 5%로 상향조정됨
라 . 독 일
□ 검사기관 및 검사내용
о 검사기관 : 연방보험감독청 о 검사내용
- 법적사항(정관, 보험증권(보험약관)등)
- 재무적사항(재무적보증, 투자등)
- 회계적사항(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 기술적사항(생명보험 및 질병보험의 보험요율표, 준비금계산등)
- 경제적사항(경쟁원칙등)
□ 검사방법
о 정기검사 (법 제53c조(4), 제55조(1), 제59조) о 수시검사 (법 제84조)
□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방법
о 사업면허의 취소(일부 또는 전부) (보험감독법 제87조제(1),(2)항) о DM 50,000이하의 행정벌칙금 부과 (보험감독법 제93조(2)항)
о 일정한 재무적수단 강구 명령 (보험감독법 제81b조) о 관련자료제출명령 (보험감독법 제83조(1)항)
о 사업방법서변경의 변경 및 폐지 (보험감독법 제81a조) о 임원이나 경영자의 해임요구 (보험감독법 제87조(6)항) о 모든 종류의 지급을 금지 (보험감독법 제89조)
о 대주주의 의결권행사금지 (보험감독법 제104조(2)항)
마 . 일 본
□ 검사기관 및 검사내용
о 검사기관 : 내각총리대신(보험업법 제129조)
□ 검사방법 : 검사주기, 서면 또는 현지검사 등 о 검사주기(96년 이전)
- 간이검사 : 2년간격
- 정기검사 : 4년간격 о 서면검사
- 필요시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 하여 서면검사(보험업법 제128조)
о 현지검사
- 필요시 현지검사 실시(보험업법 제129조)
·법령상 정기검사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방법
о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 변경명령
о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명령, 또는 재산공탁 및 기타 감독 상 필요한 조치를 발동.
о 법령위반, 법령에 의거한 내각총리대신의 처분위반시, 기초서류 사항중 중요한 사항위반시, 조건부면허시 면허조건 위반시 및 공익을 해한 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이사 및 감사 의 해임명령, 면허취소.
16 . 보 험 회 사 간 상 호 협 정
가 . 영 국
□ 상호협정 허용여부 및 범위
о 공정거래법(Competition Act 1980)상 보험사업은 장관의 명에 의한 등록이 불필요
о 따라서, 약관 및 요율에 관한 협정은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카르텔규제를 받지 않음
나 . 프 랑 스
□ 상호협정 허용여부 о 허용여부 : 금지
- 근거 : 가격령 50조 1항, 51조
· 공동행위, 협약, 명시 또는 묵시의 협정등에 있어 경쟁기능을 방해·제한 또는 왜곡할 목적을 갖거나 효과를 갖는 것을 금 지(동령 50조1항)
· 단 경제적진보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는 경우(당사자가 이 를 증명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 한함)는 적용배제(동 령 51조)
о 허용범위
- 근거 : 보험법 제310-5조(보험·재보험 기업에 의한 협정의 감 독당국에 보고)
- 내용
·보험회사·재보험회사가 요율, 보통보험약관, 보험사간 경쟁 또는 자산운용부문에서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협정내용을 감독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 상호협정에 대한 규제법규 체계
о 규제법규체계 : 보험법과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관련 가격 령 등에 규정
다 . 독 일 : 해 당 사 항 없 음 라 . 일 본
□ 상호협정 허용여부
о 허용여부 :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
□ 허용범위(보험업법 제101조)
о 항공보험, 원자력보험사업,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지진보험
о 상기 이외의 보험분야에서 위험분산 및 평준화를 위하여 상호 협정에 의하여 재보험공동행위를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보험의 재보험계약 의 다음행위
- 보험약관의 내용(보험요율은 제외), 손해사정방법의 결정, 재 보험거래 상대방 또는 수량의 결정, 재보험요율 및 재보험수 수료의 결정
□ 상호협정에 대한 규제법규체계 о 규제법규 체계
- 보험업법 : 상호협정의 인가 및 허용범위, 변경명령 및 인가취 소,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등
- 인가절차 및 신청서류등 : 시행규칙
о 보험관련법규와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보험업법 제103조)
- 상호협정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사전에 공정 거래위원회의 同意를 얻어야 함
- 상호협정의 변경명령 및 인가취소시 및 상호협정의 폐지신고시 에는 내각총리대신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내각총리대신이 인가를 한 상호협정의 내용 이 인가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에 게 변경명령이나 인가취소의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청구내용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함
□ 기타 관련규제 내용
о 상호협정 인가시 심사기준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을 것
-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을 것
- 가입 및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을 것
- 위험분산 또는 평준화 및 기타공동행위를 하는 목적에 비추어 필요최소한도일 것.
17 . 보 험 재 산 운 용
가 . 미 국
□ 근거법규 체계
o 보험사업자의 투자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험법에서 규정(법
1402∼1414조)
o 단, 별도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조항의 투자관련 제한이 배제될 수 있음
□ 규제형식
o 최저자본금 및 잉여금 투자액의 조건외에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운용은 투자자산 대상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법 1402조, 1403조, 1405조, 1406조).
о 따라서 투자규제 형태는 Positive 규제 방식임. (법 1403 a항)
□ 규제내용
* 대부분의 법조항이 생보사를 대상으로 하여 마련되어 있고, 일부 손해보험 의 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투자대상 제한 조항이 있음 (법 1404조)
о 규제대상
- 자산 (부채)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세분화하여 규정
(예) 최저자본금 및 잉여금 투자 (법 1402조)
- 최저자본금 및 잉여금 투자액의 60%이상은 연방정부 또는 기 관의 국채, 각 주정부 및 카운티 채권, 연방·주정부의 공채, 법 1404조(책임준비금 투자종류)에 의한 저당대출로 운영되어야 함 (법 1402 b항)
o 생보사 책임준비금 및 기타투자(필수조건) : 법 1403조
о 규제비율 : 투자운용 대상별로 인용자산에 대한 상한비율이 정 해져 있음 (법 1405조)
* 인용자산 (Admitted Asset) : 회계연도 직전 말일의 총액
투자대상 | 인용자산 상한비율 | 투자대상 | 인용자산의 상한 | ||
채권 | 없음 | 국외 투자 | 주내투자대상과 동일형의 캐나다 투자 | 10% | |
주식 | 국내우선주식 | 없음 | 외국에서 영업하는 회사의 주내 투자가능대상과 동일형의 해당국 투자 | 책 임 준 비 금 및 기타부채 의 1.5배 또는 해당국의 규 제액중 큰 쪽 | |
우선주식이외 의 국내주식 | 20% | 주내투자대상과 동일형의 외국 투자 | |||
부동산 | 국내투자용 부동산 | 20-25% | 동일인 투자 | 우선주 | 1기관당 2% |
우선주이외의 주식 | 1기관당 2% | ||||
국내영업용 부동산 | 10% | 부동산 담보대출 | 1물건당 2% 또는 3만달러 | ||
주내의 부동산 | 1기관당 2% | ||||
국내 타주 영업용부동산 | 0.2% | 동산 | 1물건당 1% | ||
자회사 | 1회사당 2% | ||||
동일기관의 유가증권과 그 담보대출 | 10% | ||||
대출 | 부동산 담보 | 없음 | 자회사 (특정 종류의 업무를 하는 것을 제외한 자회사의 취득,설립) | 10% | |
보험약관대출 | 법정책임 준비금 | ||||
분리계정자산 | 없음 |
□ 자회사와의 재산거래 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
o 자회사와 모회사간의 투자규모를 모회사 인용자산의 2 % 이내로 제한. 단, 감독 사전승인 없을 시 1% (법 1705조)
나 . 영 국
□ 근거법규 체계
о 자산운용대상 및 비율(즉, 자산운용방법서)은 없음 о 단, 경영상태가 문제가 있는 경우
- 1982년 보험회사법 에서 통상산업부장관에 위한 규제가 가능하 도록 명문화하였음
- 부수적으로 외환 보유(currency matching)에 대한 규제만은
1994년 보험회사규칙 에서 규정함.
□ 규제형식
о Negative 규제에 가까움.
□ 규제내용 о 규제대상
- 특정한 종류 또는 내용의 투자금지 명령 : 1982년 보험회사법 제38조
- 투자자산의 전부 혹은 일정비율을 일정기간내에 현금화명령: 1982년 보험회사법 제38조
- 부채대비 전부 혹은 일정비율의 국내투자 명령 : 1982년 보험회 사법 제39조
- 자산의 전부 혹은 일정비율을 수탁자를 지정하여 대리관리하는 명령 : 1982년 보험회사법 제40조
- 특정통화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전체 책임준비금의 5%를 초과 하는 경우, 특정통화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을 최소한 80%는
그 특정통화로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보유하여야 함(1994년 보 험회사규칙 제27조)
□ 자회사와의 재산거래 제한 : 1982년 보험회사법 제31조 о 생보사에 한하며, 책임준비금의 5 % 한도내에서 허용
다 . 프 랑 스
□ 근거법규 체계
о 시행령에 따라 규제(시행령 332-1조 내지 제332-17조)
□ 규제형식
о 규제자산의 재산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율 규제함(Positive)
* 시행령 제332-1조 및 제332-2조에 의거하여 규제자산으로 보 유하여야 할 투자대상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음.
라 . 독 일
□ 근거법규
о 보험감독법 : 일반적 규정
о 보험기업의 자금구성의 관한 명령 : 세부적 규정
□ 규제내용 (보험감독법의 일반기준)
о 외국발행채권은 책임준비금자산의 5 %이하, 주식 및 기타유가증 권은 책임준비금 및 기타규제 자산의 30%이하 (보험감독법 제54조)
- 단, 해외기업의 주식과 후순위대출은 각각 20%이하
- 동일기업에 투자는 기업자본금의 10%이하
о 회원국소재 부동산은 책임준비금 및 기타규제 자산의 25 %이하. 단일부동산의 경우 책임준비금 및 기타규제 자산의 10%이하 (보험감독법 제54조(4)항, (4c)항)
о 상기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책임준비금 및 기타규제 자산 의 5 %까지 초과투자가능 (보험감독법 제54a조(2항)14호)
마 . 일 본
□ 근거법규 체계
о 보험업법 제97조 및 시행규칙 제47∼48조
□ 규제형식
о 보험업법 시행규칙에서 자산운용의 방법(구체적인 투자대상) 및 운용비율을 열거적으로 명시(Positive 방식)
□ 규제내용
о 규제대상(자산운용의 방법 : 시행규칙 제47조)
- 유가증권, 부동산, 금전채권, 金地金, 금전대부(콜론 포함), 유가 증권 대부, 조합계약 및 익명조합계약에의 출자, 예·저금, 금 전·금전채권·유가증권·부동산등의 신탁, 유가증권지수등 선 물거래, 유가증권 옵션거래, 외국시장증권 선물거래, 금융선물거 래, 금리스왑 및 통화스왑거래, 금리선도거래, 외환선도거래, 선 물외환거래, 비상장옵션거래, 위에 준하는 운용대상,
о 규제비율(자산운용의 비율제한 : 시행규칙 제48조)
<일반계정>
- 국내주식(조합출자 포함) : 총자산(특별계정자산제외:이하 동일) 의 30%
- 부동산 : 총자산의 20%
- 외화표시자산 : 총자산의 30%
- 채권, 대출금, 대부유가증권 : 총자산의 10%
- 자율운용자산 : 총자산의 3 %
* 자율운용자산이란, 「유가증권, 부동산, 금전채권, 金地金, 금전대부 (콜론 포함), 유가증권 대부, 조합계약 및 익명조합계약에의 출자, 예·저금, 금전·금전채권·유가증권·부동산등의 신탁」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는 자산
- 동일인에 대한 투자의 아래합계 : 총자산의 10%
·동일인이 발행한 사채·주식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
·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대부유가증권
·동일인에 대한 예금(당좌예금 및 보통예금 제외)
·동일인이 인수한 신탁재산
<특별계정 : 生命保險會社>
- 동일인에 대한 투자의 아래합계 : 특별계정자산의 10%
·동일인이 발행한 사채·주식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
·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대부유가증권
·동일인에 대한 예금
·동일인이 인수한 신탁재산
- 개인변액보험계약의 특별계정자산 : 특별계정자산의 3 %
<특별계정 : 損害保險會社>
- 동일인에 대한 투자의 아래합계 : 특별계정자산의 10%
·동일인이 발행한 사채·주식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
·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대부유가증권
·동일인에 대한 예금
·동일인이 인수한 신탁재산
- 채권, 대출 및 대부유가증권(告示228호에 규정된 사항에 한함) :
특별계정자산의 12 %
·告示228호 :
i) 지정신용등급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않은 무담보채권
ii) 지정신용등급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않은 비상 장회사에 대한 무담보대출
iii) 지정신용등급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않은 비상 장회사에 대한 무담보대부유가증권
- 동일인에 대한 대출 : 특별계정자산의 3 %
- 국내주식 : 특별계정자산의 30%
- 외화표시자산 : 특별계정자산의 30%
□ 자회사와의 재산거래 제한
о 부당내부거래나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난 거래(arms' length rule)
적용등
18 . 특 별 계 정 의 설 정 운 용
가 . 미 국
□ 특별계정제도에 관한 규정존재 여부, 근거법규 및 임의성 여부 о 근거규정 존재 : 법 4240조 a항
о 주내 생명보험회사는 1개이상의 분리계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분리계정협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목적에 따라 해당보험회 사에 납입된 금액을 분리계정에 할당할 수 있음
о 임의조항(may establish)으로 운영
□ 특별계정 대상종목
o 동조항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생명·연금·건강보험
□ 특별계정의 운용방법
o 특별계정 자산은 그 일부분을 제외하고 계약상 허용되는 모든투 자대상에 투자할 수 있으며, 분리계정자산 이외의 일반자산에 적 용되는 투자규제는 적용되지 않음.
□ 일반계정과의 관계
o 모든 자산, 부채, 수익, 비용등의 회계처리와 운용이 일반계정과 분리됨.
o 다만, 감독관은 분리계정 투자자산으로부터 일반계정 투자자산 으로의 이전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하면 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