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쓰리엠㈜를 비롯한 3M Company 의 한국 법인 사업자들(이하 원수급자)과 발주를 요청 받은 협력 업체(이하 수급사업자)는 자재, 부품, 가공품, 완제품 등 (이하“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제조·가공·수리 등(이하 “제조 등”이라 한다)을 위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 시 하기와 같은 기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