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즈금융 무배당 걱정말아요CI통합종신보험(저해지환급형) 1702 1
목
차
♦ 보험xx
• 에즈금융 무배당 걱정말아요CI통합xx보험(저xx환급형) 1702 1
• 무배당 LTC선지급xx특약(저xx환급형) 63
• 무배당 CI두번보장특약Ⅲ(갱신형) 87
• 무배당 소액질병xxx장특약 113
• 무배당 고도xxx신보장특약 135
• 무배당 플러스xx특약(xx보장형) 153
• 무배당 가족수입보장특약 171
• 무배당 xxxxx장특약 189
• 무배당 특xxx보장특약 205
• 무배당 어린이특xxx보장특약 225
• 무배당 신교통xx보장특약 245
• 무배당 xx사망보장특약Ⅱ 265
• 무배당 xxxxx금특약 281
• 무배당 xx보장특약Ⅲ(갱신형) 299
• 무배당 단계별로더받는입원특약(갱신형) 321
• 무배당 신입원특약Ⅲ(갱신형) 343
• 무배당 암xx보장특약Ⅲ(갱신형) 361
•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갱신형) 383
• 무배당 암진단특약Ⅴ(갱신형) 403
•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 427
• 무배당 급성xxx색증진단특약 445
• 무배당 xx신부전증진단특약 463
• 무배당 말기간질환진단특약 481
• 무배당 어린이보장특약 499
• 무배당 어린이보장Plus특약 525
• 무배당 뉴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549
• 무배당 알리안츠건xxx대특약 589
• 무배당 연금xx특약(즉시형) 595
• 무배당 유가족연금xx특약 611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623
• xxx체xx특약 633
• 선지급서비스특약 639
• 중도부가서비스특약 649
• 사후xx를 위한 사망보험금 신속지급 특약 655
• 단체취급특약 663
• 지xxxxx서비스특약 667
♦ xx 법규 조항 xx 673
♦ 신체부위의 xx도 692
무)알리안츠골드플랜연금보험(무)알리안츠골드플랜연금보험
에즈금융 무배당 걱정말아요CI통합xx보험 (저xx환급형) 1702
에즈금융 무배당 걱정말아요CI통합xx보험(저xx환급형) 1702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 1조[목적] 05
제 2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중대한 질병” 및 “유방암”의 xx 및 진단확정] 06
제 4조[“중대한 xx”의 xx] 07
제 5조[“중대한 xx 및 xx(xx약품 등에 의한 피부 xx)”의 xx 및 진단 확정] 08
제 6조 [“xx요xxx”의 xx] 제 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09
제 9조 [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 xx의 xx ] 12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13
제12조[보험금의 xx] 제1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4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14
제15조[주소xx통지] 15
제16조[보험수익자의 xx] 제17조[대표자의 xx]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8조[계약 전 알릴 xx] 16
제19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17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21조[보험계약의 xx] 18
제22조[청약의 xx]
제23조[xx교부 및 설xxx 등] 20
제24조[계약의 xx] 21
제25조[계약xx의 xx 등] 22
제26조[보험나이 등]
제27조[계약의 소멸] 23
에
즈 x
x5관 보험료의 납입 x
x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23 x
x2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24 당
제30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 25 걱
말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x
x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 26 아
요
제33조[xxx행 등으로 인해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C
I
통 합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x
x
제34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철회권] ······················ 27 신
(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xx] 험
x
x36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저
제37조[xx환급금] ······························································································ 28 지
급
제38조 [보험계약xx] 환
)
제39조[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xxx금] ································ 29 x
x40조[배당금의 지급] 1
7
0
2
제7관 분쟁의 xx 등
제41조[분쟁의 xx] 30
제42조[관할법원] 제43조[소멸xx] 제44조[xx의 xx]
제4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46조[회사의 xxx상책임] 31
제47조[개인xxxx] 제48조[준거법] 제49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33
[별표2] xx분류표 34
[별표3] xxx류표 35
[별표4] “중대한 질병”의 xx 55
[별표5] “중대한 xx”의 xx 60
[별표6] “중대한 xx 및 xx(xx약품 등에 의한 피부 xx)”의 xx 61
[별표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62
에즈금융 무배당 걱정말아요CI통합xx보험(저xx환급형) 1702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에 즈 x
x 1조[목적] 융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 x
x
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 당
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걱
정 말
제 2조[용어의 ⑨의] 아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 요
C
과 같습니다. I
1. 계약xx xx 용어 통
합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x x
(
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
다. 보험xx: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저
지
증서를 말합니다. 해
라.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x x
형
합니다. 급
)
마. 피보험자: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7
2. 지급사유 xx 용어 1
가. xx:“xx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xx xx를 말합니다. 0
나. 장해:“xxx류표”(별표3 참조)에서 xx xx에 따른 xxx태를 말합니다. 2
다.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의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 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xx+xx 를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xx공시이율:금융감독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의 xx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xx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의 ‘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xx환급금:계약이 xx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라. 저xx환급금 상품 : ‘30% 저xx환급형’ 및 ‘50% 저xx환급형’은 “저xx환급
금”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다만,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xx) 계약이 xx될 xx ‘기본형’의 xx환급금 대
[‘30% 저xx환급형’ 및 ‘50% 저xx환급형’의 xx환급금]
‘30% 저xx환급형’ 및 ‘50% 저xx환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다만, 제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xx) xx될 xx의 xx환급금은 ‘30% 저xx환급형’의 xx ‘기본형’ xx환급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하며, ‘50% 저xx환급형’의 xx ‘기본형’ xx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xx되는 xx에는 ‘기본형’의 x x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합니다.
비 적은 xx환급금을 지급하는 xx ‘기본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xx보험을 가 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을 말합니다.
[xx]
xx 유지되고 있는 계약xx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xx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xx를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xx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중대한 질병” 및 “유방암”의 ⑨의 및 진단확⑨]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질병”의 xx(별표4 참조)에서 xx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xxx색증”, “중대한 뇌졸중”, “xx신부전증”, “말기간질환”, “xx폐질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루게릭병”을 말합니다.
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 사 제외)자격을 xx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중대한 질병”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문서화된 xx 또는 검사결과 등을 xx로 xxx 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xx 제7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xx 의료인이 xx(公衆) 또는 특정 xx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한다.
용어xx
1. 의원급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xx를 xx으로 각각 그 의 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xx
나. 치과xx 에
다. xxx 즈
융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xx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xx으로 xxxx과 교육․x x
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무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xxx를 xx으로 의료행위를 배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당
정
가. xx 걱
나. 치과xx 말
요
다. 한xxx x
x. 요xxx(「xxx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xx의료기관 중 xxx원, 「장애인복지 C
법」제58조제1xx2호에 따른 의료재활xx로서 제3조의2의 xx을 갖춘 의료기관을 I
통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
마. 종합xx x
x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보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격을 험
해
xx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x x 보건복지부장 저
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지
급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xx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 환
)
사 학위를 받은 x x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xxx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1
를 받은 자 7
0
3. xx복지부장관이 xx하는 외국x x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xx시험에 합격x x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xx 또는 전xxx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 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xx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xx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xxx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향후 xx법령이 개⑨된 xx 개⑨된 xx을 적용합니다.
[xxx준질병 사인분류]
국민의 xx의료 복지xx의 xx과 의학xx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xx xx자료 및 사망xx 통계조사(질병xx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 통계를 xxxxxx(WHO) 의 국제질병분류 ICD를 xx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xxx한 것입니다.
제 4조[“중대한 xx”의 ⑨의]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xx”이라 함은 “중대한 xx”의 xx(별표5 참조)에서 xx “x x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xx혈관xxxx”, “심장판막xx”, “5대장기xxxx”을 말합니다.
제 5조[“중대한 xx 및 xx(xx약품 등에 의한 피부 xx)”의 ⑨의 및 진단확⑨]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xx 및 xx(xx약품 등에 의한 피부 xx)”이라 함은 “중대 한 xx 및 xx(xx약품 등에 의한 피부 xx)”의 xx(별표6 참조)에서 xx “중대한 xx 및 xx(xx약품 등에 의한 피부 xx)”을 말합니다.
② 의사가 “중대한 xx 및 xx(xx약품 등에 의한 피부 xx)”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문서화된 xx 또는 검사결과 등을 xx로 xxx 합니다.
제 6조 [“⑨기요xxx”의 ⑨의]
이 계약에 있어서 “xx요xxx”라 함은 「만 65 세 이상 노인」 또는 「xxx 질병을 xx 만 65 세 미만x x」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xxxx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 기xx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xxxx 1등급 또는 xxxx 2 등급으로 판정받 은 xx(xxx 질병xx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를 말 합니다.
제 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xx 및 xx(xx약품 등에 의한 피부 xx)”으로 진 단확정을 받았을 때 또는 보험기간 중 「중대한 질병 및 xx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 xx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xx”을 받았을 때:CI보험금(다만, CI보험 금은 “중대한 xx 및 xx(xx약품 등에 의한 피부 xx)”, “중대한 질병” 또는 “중 xx xx” 중 xx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이내에 유방암 으로 진단확정시에는 CI보험금의 50% 지급)
[CI]
CI란 ‘Critical Illness’의 xx 첫 글자를 xx으로 표현한 용어로써, 이 보험의 xx에서 xx하는 용어입니다.
CI(Critical Illness)의 세부xx은 xx 제3조(“중대한 질병” 및 “유방암”의 xx 및 진단확 정), 제4조(“중대한 xx”의 xx),제5조(“중대한 xx 및 xx(xx약품 등에 의한 피부 x x)”의 xx 및 진단확정)을 참고xxx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xx: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본보험금 1억원, 80% 선지급형 예1)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1년 미만 유방암 발생 제외)
→ CI보험금 8,000xx을 지급하며, 이후 사망시 2,000xx을 지급 예2) 계약일 이후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 CI보험금 4,000xx을 지급하며, 이후 사망시 6,000xx을 지급 예3) 사망시(CI보험금 지급사유 미발생)
→ 사망보험금 1억원 지급
용어xx
[중대한 질병 및 xx 보⑨개시일]
제3조(“중대한 질병” 및 “유방암”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xx “중대한 질병” 및 제4조(“중 xx xx”의 xx)에서 xx “중대한 xx”에 xx 보장개시일을 말합니다. 계약일(부활(효 력xx)계약의 xx 부활(효력xx)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 며, 회사는 중대한 질병 및 xx 보장개시일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중대한 질병 및 xx 보⑨개시일 예시]
중대한 질병 및 xx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5년 3월 1일
2015년 5월 30일
에 즈 금 융
90일 (중대한 질병 및 xx 보장제외) |
x x 당
걱 정 말 아 요
I
제 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⑨] C
① 다음의 xx 중 어느 xx에 해당될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통
종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xxx류표 중 동일한 xx 또는 xx 이외의 동일한 합
xx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xxx급률을 더하여 50% xxx xxx태가 되었을 xx 신
험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 보
(
가 발생한 xx 저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xx요xxx 보장개시일」 이후에 “xx요xxx”x x
지
되었을 xx 환
②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7조(계약의 소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급
형
)
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를 포함합니다.
7
1. 실종선고를 받은 xx: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1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xx:가 0
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2
③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xx)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xx 보장개시일」 이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중대한 xx”을 받았을 xx 또는 「xx요xx 태 보장개시일」이전에 “xx요xxx”로 진단 확정된 xx에는 진단확정일 또는 xx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xx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④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계약일(부활(효력xx)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xx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이 발생하였으나,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 의 취소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일(부활(효력xx)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xx 보장개 xx」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xx하거나 다른 신체xx에 재발 또는 전이 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 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xx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중대
한 질병 및 xx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xx 그 “중대한 암”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 (단순xx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xx에는, 「중대한 질병 및 xx 보 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항 및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따라 보장 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xx요xxx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xx요xxx”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xx요xxx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xx “xx요xxx”로 인하여 추 가 진단(단순xx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xx에는, 「xx요xxx 보 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에서 xxx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는 xx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에서 장해판xxx를 별 도로 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 따라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보장받을 수 있 는 기간의 xx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는 보험기간이 10년 xxx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
⑧ 제1항에서 「동일한 xx」란 xx의 사고로 인한 xx를 말합니다.
⑨ 제1항의 xx xx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xxx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xx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xx에 있는 xx에는 각각 그 중 높은 xxx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⑩ 제1항의 xx xxx태가 영구히 xx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 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xxx xx 해당 xxx급 률의 20%를 한시장해의 xxx급률로 정합니다.
⑪ 제1항의 xx 동일한 xx 또는 xx 이외의 동일한 xx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 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xxx급률을 더하여 xx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xxx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xxx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을 따릅니다.
⑬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xx(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 상 해당 질병의 고지xx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xx에는 제7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2호의 보험금 또는 제1항의 납입면제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⑭ 제1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xx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xx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xx에는,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xx에 따라 보장합니다.
⑮ 제4항의 ‘「중대한 질병 및 xx 보장개시일」 및 이후 5년이 지나는 xx’ 및 제14항의 ‘청 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xx’이라 xx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xx)에서 xx 계약의 xx가 발생하지 않은 xx를 말합니다.
⑯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에서 xx 계약의 부활
(효력xx)이 이루어진 xx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x x4항, 제5항 및 제14항의 청약일 로 하여 적용합니다.
즈
⑰ xxx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xxx도에 따라 xxx류표의 구분에 xx 에
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금
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제1항의 납입면제 융
무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배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당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x x 걱
정
액 부담합니다. 말
아
용어xx 요
C
[⑨기요xxx 보⑨개시일 예시] I
제6조(“xx요xxx”의 xx)에서 xx “xx요xxx”에 xx 보장개시일을 말합니다. 통
합
계약일(부활(효력xx)계약의 xx 부활(효력xx)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종
의 다음날로 하며, 회사는 xx요xxx 보장개시일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 x
x
(
을 합니다. 다만, xx를 직접적인 xx으로 xx요xxx가 발생할 xx에는 계약일(부활 험
(효력xx)계약의 xx 부활(효력xx)일)을 “xx요xxx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저
해
[⑨기요xxx 보⑨개시일 예시] x
x
)
형
계약일 xx요xxx 보장개시일 급
90일 (xx요xxx 보장제외) |
1
7
2015년 3월 1일 2015년 5월 30일 0
2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xx가 xx기간 이상 계속 될 때 xxx계가 있는 사람의 xx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xx하고 xxxx xx에 관한 모든 법적 xx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부활(효력xx)]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xx대로 효력을 xxx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CI보험금 지급 후의 사망보험금]
CI보험금 지급 이후에는 사망에 xx 보장만 남게 되어, xx환급금이 CI보험금 지급 이전 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 법령 등의 개⑨에 따른 계약 xx의 xx ]
① 제6조(“xx요xxx”의 xx)에서 xx “xx요xxx”의 판xxx(이하 “xx요xxx 판xxx”이라 합니다)이 「노인xxxx보험법」 및 xx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 에 따라 변경된 xx에는 xx요xxx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xx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xx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계약의 “xx요xxx”에 xx하는 새로운 보xxx으로 xxx여 드리며, 보험료 등의 xx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xx요xxx 판xxx”이 폐지되는 xx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xx요xxx 판xxx”의 xx으로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항의 납입면제사유에 해당하는 xxxx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xx
예시) xx요xxx 판xxx이 xx 1∼5등급에서 신체xx등급과 정xxx등급으로 xx되는 xx 등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건전한 xx을 크게 xx 수가 있 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xx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xx이 있는 xx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xx xxx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험료 xx 및 계약xx xx 절차 등을 계약자 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xx xx을 원하지 않는 xx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xx xx시점의 책xxx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⑤ 제2항에 따라 계약xx을 xxx는 xx에는 납입보험료가 xx될 수 있으며, 계약xx xx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xx인 책xxx금 xx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xxx 할(또는 반환 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xx서류 중 xx로서 보험xx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xxx 금 등이 적정하게 xx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xx하여 xx한 방법을 xx하는 서류 입니다.
용어xx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 되는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
친 xx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xx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x x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xx)계약의 xx는 부활(효력xx)청약일]부터 2년 이 지난 후에 자살한 xx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xx 사망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즈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xx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에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금
보험수익자가 xx인 계약에서 그 중 1xx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xx에는 그 1인에 대 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xx
융
x x 당
걱 x
x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말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xx요소인 사실에 xx xx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xx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xx의 심리xx를 말합니다.
[xxx실(心神喪失)]
심신의 xx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xx를 말합니다.
용어xx
요 C I
(
통 합 x x 보 험
저 x
x1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지
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 환
)
의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형 1
제12조[보험금의 xx] 7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xxx여 0
야 합니다. 2
1. 청구서(회사xx)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 수술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 기록지 포함), 장기요양인정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 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인 정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2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 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 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7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2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8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조사를 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 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 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 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⑦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 (독촉)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에서 미납입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 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용어해설
제14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거나 일시에 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
[사업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와는 반대로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에 즈 금 융
무 배 당
제15조[주소변경통지] 걱
정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말
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아 요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C
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I
통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합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종
신
보
(
제16조[보험수익자의 지⑨] 험
해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7조(보험금의 지급 저
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지
[법⑨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 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환
)
급 형
1
7
0
2
제17조[대표자의 지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 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 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 며, 각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 지났을 때
3. 계약(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 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 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한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 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즈
⑥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 에
(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회복) 금
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융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 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무
배 당
걱 정 말 아 요 C I
(
통 합 종 신 보 험
저 해 지 환 급
)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형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1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7
2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 0
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 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 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 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적용하여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⑨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 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 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 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1회 보험료]
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제2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2.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 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즈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에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금
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융
무
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 배
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 걱
정
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아
요
용어해설 C
I
[청약의 철회] 통
종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 합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 보
(
[청약의 철회 예시] 험
<예시1>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저
지
청약철회기간 해
)
7/1 | 7/5 | 7/20 |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되는날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환 급 형
1
7
0
2
<예시2>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기간
(청약 후 30일 이내까지)
7/1 | 7/20 | 7/31 |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청약후 30일이 되는날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 자를 말합니다.
제2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 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 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이 확 인되면 회사는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도장을 찍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도 유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 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 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 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 보를 말한다.
용어해설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 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에 즈 금 융
무 배 당
제24조[계약의 무효] 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정
아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 말
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요
I
종
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C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통 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합
(
험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신 서면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 보 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때 저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해
지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환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급
형
)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7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1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0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2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 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 납입방법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 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수익자로서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설명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7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을 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 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 감 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 어질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제26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4조(계약의 무 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매년 돌아오는 해당 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매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정정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 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되므로, 보험료가 환급되거나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보험나이] 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 즈
융
준이 됩니다. 금
[보험나이 계산 예시] 무
생년월일:1980년 1월 20일 배
예1) 2014년 7월 10일에 가입
2014년 7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만 34년 5개월 20일
☞ 보험나이 34세
제27조[계약의 소멸]
예2) 2014년 12월 10일에 가입 당 걱
2014년 12월 10일 정
- 1980년 1월 20일 말 아
만 34년 10개월 20일 요
☞ 보험나이 35세 C
I
통 합 종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신
(
험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저 해 지 환 급 형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⑨개시] 1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7
2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0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 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 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 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 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 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고,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중 “중대한 질 병” 및 “중대한 수술”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날의 다음 날(「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납입면제사 유 중 “장기요양상태”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날의 다음 날(「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할 경 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로 합니다.
용어해설
[보⑨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 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 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⑨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승낙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승낙일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승낙일
제2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 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에
금
제3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즈
당
① 계약자는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융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8조(보험계약대출) 제1항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 배
아
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 걱 (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정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자동대출납입 시 요
I
점의 해지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C
더 이상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통
종
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합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 신 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
(
지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저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 해 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
형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급
)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 합니다.
용어해설
1
7
0
2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 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이후에 계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최고서(납입안내장)를 발송하고, 납입최 고서 도달여부는 제15조(주소변경통지) 제2항에 따릅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 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납입기일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날
계약해지
9/15
10/31
11/1
설명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전자문서의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 (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 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9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 항 및 제3항 및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 초 계약을 청약할 때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3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 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즈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에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금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융 무
배 당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걱 정 말 아
제3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요
I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7 C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통
종
② 제24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합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 신
험
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보
(
때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저
해 지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환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급
형
)
지할 수 있습니다.
7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1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0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보험금 지급사 2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7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시 보험금 지급 예시]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 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6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의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7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1. ‘30% 저해지환급형’ 및 ‘50% 저해지환급형’은 “저해지환급금”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 간 중(다만,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 우)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본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2. ‘1’에서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의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3. ‘30% 저해지환급형’ 및 ‘50% 저해지환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다만, 제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지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30% 저해지환급형’의 경우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하며, ‘50% 저해지환급형’의 경우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합니다.
4. 회사는 ‘30% 저해지환급형’, ‘50% 저해지환급형’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7 참조)에 따 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38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 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 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 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9조[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자동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이하 “생활설계자금”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 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이후에 생활설계자금을 신청
즈
할 수 있습니다. 에
② 제1항에 따라 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험증권을 다시 금
교부하여 드리며, 생활설계자금 신청내역 및 사망보험금 변경 내용 등을 계약자에게 서면으 융
무
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배
③ 제1항의 생활설계자금은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1회 지급하며, 생활설계자금 당
의 지급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활설계자금 걱
정
은 피보험자의 9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설계자금의 지급이 완료 말
된 후 보험가입금액은 신청 직전 보험가입금액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아
요
합니다. C
④ 계약자는 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할 때,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I
통
1. 정액 지급 방식: 계약자가 선택한 정액의 생활설계자금을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동안 합
매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보험가입금액을 감 종
신
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
(
해
2. 정액 감액 방식: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 감액 대상금액을 생활설계자금 지급기 험 간으로 나누어 매년 정액으로 감액할 금액을 정하고,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 저 라 매년 정액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감액부분에 해당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 지
급
에게 생활설계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환
)
⑤ 생활설계자금은 생활설계자금의 신청일을 포함하여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생 형
활설계자금의 신청 해당일(다만, 해당 월에 전환 신청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 1
0
일)에 지급합니다. 생활설계자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7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7 참조)에 따릅니다. 2
⑥ 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생활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 지급된 생활설계자금 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에서 그 생활설계자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⑦ 계약자는 생활설계자금의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 생활설계자금의 지급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중단하고 생활설계자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계약자는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중에는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및 제38조(보험계약 대출)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40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1조[분쟁의 조⑨]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소멸시효]
보험금의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및 해지환급금청구권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동안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예시]
- 2015년 4월 10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 2018년 4월 10일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 2018년 4월 11일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
용어해설
제44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 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 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호 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 ․ 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 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즈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 에
상할 책임을 집니다. 금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 융
무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배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란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여건,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회사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수익자와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설명
당
걱 정 말 아 요 C I
제47조[개인⑨보보호] 통
종
험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 합 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 신 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 보
(
지
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저 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해 있습니다. 환
)
형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급
[개인⑨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 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신용⑨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 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 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1
7
0
2
제4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⑨]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 금을 적립한 후에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 급하게 하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사망보험금(제7조 제1호) 에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
지급금액 |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50% 선지급형 | 보험가입금액의 50%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75%) | |
80% 선지급형 | 보험가입금액의 20%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60%) |
즈 금 융
무 배 당
걱 정 말 아 요 C I
통 합 종
■ CI보험금(제7조 제2호) 신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또는 보험기간 중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 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CI보험금은 “중 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 상)”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금액 | 50% 선지급형:보험가입금액의 50%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5%) 80% 선지급형:보험가입금액의 80%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40%) |
보 험
)
저 해 지 환 급 형
1
7
0
2
(주) 1.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입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CI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이후에 “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4.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의 경우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 개시일」이후에 발생한 경우라도,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질 병” 또는 “중대한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⑨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 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용어해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 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으로 인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번 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3)
장해분류표
■■ 총칙 에
즈
융
1. ⑨해의 ⑨의 금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무
당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 걱
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말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아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요
I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 C
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통
합
신
2. 신체부위 종
험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보
(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 저 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 해 부위로 본다. 지
환
급
)
3. 기타 형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 1
0
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 7
을 적용한다. 2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 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 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척추(등뼈)]
머리뼈부터 꼬리뼈까지 기⑨모양으로 이어지는 등뼈의 집합으로, 크게 전주․중간주․후주로 구분되며 때로는 목등뼈․가슴등뼈․허리등뼈 등 관련 부위와 연결된 더 작은 부위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체간골]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합니다.
용어해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⑨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 5 |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 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 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 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 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 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 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 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 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반맹증]
바라보는 점을 경계로 하여 시야의 왼쪽 절반이나 오른쪽 절반이 보이지 않는 병입니다.
[시야협착]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이 볼 수 있는 외계의 범위를 시야라고 하며 이 범위보다 작은 경우를 시야협착이라 합니다.
[적출]
신체로부터 조직을 끄집어내거나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제(切除)가 병터나 장기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행위인데 비해 그 전체를 잘라내는 수술로서 위암의 경우 위 전체를 잘라내는 수술 따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광각무]
동공은 빛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러한 빛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광각무라고 합니다.
[광각]
빛에 대한 감각, 즉 빛에 대한 수용 여부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명암에 대한 감각만을 일컬으나 넓 은 의미로는 색에 대한 감각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복시]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의안]
인공적인 눈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에 즈 금 융
무 배 당
걱 정 말 아 요 C I
(
통 합 종 신 보 험
저
2. 귀의 ⑨해 해
지
급
가. 장해의 분류 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형
1
7
0
2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 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 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 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 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 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용어해설
[순음]
음색적인 특징 없이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는, 완전히 단일한 주파수의 소리를 말합니다.
[순음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범위 중에서 말 소리가 들리는 범위를 한 옥타브마다 한 단계의 주파수의 순음을 들려주면서 청력이 어느 정도 손실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로 난청 도, 난청곡선, 난청의 병소부위를 알 수 있습니다.
[언어청력검사]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최소값과 언어의 이해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임피던스 청력검사]
고막을 향해 긴 소리를 주고 난 후 어느 정도가 고막에서 되돌아오고 어느 정도가 고막을 통과하여 내이로 흡수 되는가를 그 소리의 양을 미세마이크로 잡아 전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막이나 중이의 상태를 진단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청정유발전위 중 가장 진보된 검사로서 음 자극 후 10msec이내에 중추신경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전위를 컴퓨터로 계산하여 그래프로 볼 수 있게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로 청신경 종양의 진단 과 객관적인 난청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자기청력계기검사]
청력검사를 받는 사람이 직접 스위치로 음의 자극강도를 조절해서 청력역치를 구하는 것으로 자극음 의 강도는 피검사가 작동하는 감쇠기 스위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음향방사검사]
내이(달팽이,와우)에서 발생한 진동파가 외이도에 전파되어 나타난 음향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3. 코의 ⑨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⑨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에 즈 금 융
무 배 당
걱 정 말
나. 장해의 평가기준 아
C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 요
(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I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 통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합
종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신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저
지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해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환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급
)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형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1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7
2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0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 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 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 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교합]
입을 다물었을 때 생기는 아랫니와 윗니의 접촉상태로 아래턱과 위턱이 맞물려 놓인 상태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실어증]
입이나 발성기관 또는 귀의 외상없이 뇌의 병소나 손상으로 인해서 언어를 이해하거나 관념을 언어 로 표현하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의 유형에 따라 운동성 실어증(무슨 말을 해야 할 지는 알지만 소리를 말과 음절로 만들지 못함), 감각성 실어증(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언 어 이해능력의 장애), 건망성 실어증(단어를 회상하기 어려움),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원인으 로는 뇌졸중이 가장 많고, 뇌종양 그 외에 교통사고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유상의치]
자연치아가 상실되거나 치아와 관련된 조직에 결손이 생겼을 때 이것을 인공적으로 회복시켜주는 보 철물을 말합니다.
[가교의치]
치아결손부에 사기관이나 금관을 접착시켜 치아 상실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의]
영구의치를 말합니다.
[⑨착치]
완성된 치아를 삽입하기 전에 씌우는 갈고리 모양의 임시 치아를 말합니다.
[포스트]
치아가 뿌리만 남아있거나, 잇몸 위에 남아 있는 치질이 거의 없는 경우, 크라운 등의 덧씌우는 시술 을 하기 위해 치아뿌리의 안으로 박는 강한 금속기⑨을 말합니다.
[인레인]
치아 병터에 생긴 뾰족한 구멍에 금속, 도재 또는 복합수지 등으로 제작한 복구물을 접착제로 치아 에 붙이거나 충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유치]
유치는 젖니라고도 하며, 영구치가 나기 전에 유아 및 어린이에게서 성인의 영구치 같은 기능을 하 는 치아로 총 20개입니다. 유치가 있음으로 인해 주위 뼈의 발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영구치가 날 자리를 지켜줌으로써 앞으로 나게 될 영구치가 제자리에 잘 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⑨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 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 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 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에
④ 코의 1/2이상 결손 즈
융
2) 머리 금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배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무
3) 목 당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걱
정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말
아
1) 얼굴 요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C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I
합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통
④ 코의 1/4이상 결손 종
2) 머리 신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보
(
저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험
3) 목 해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지
환
급
)
마. 손바닥 크기 형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 1
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7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0
[재건수술]
이미 없어졌거나 허물어진 것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2
6. 척추(등뼈)의 ⑨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 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제1,2목뼈) 사이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 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 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 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 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 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 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용어해설
[운동⑨해]
일정한 규칙과 방법에 따라 움직이는 신체의 움직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근육기능의 불규
칙으로 운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에
[추간판탈출증] 즈
당
척추 뼈와 뼈 사이에서 몸의 충격을 흡수시켜 주고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추간판 입니다. 추간판은 금 80%의 수분성분의 젤리처럼 생긴 수핵과 이 수핵을 보호하기 위해 섬유테들이 주위를 ⑨글게 감싸 융 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간판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핵의 수분함량 감소로 탄력성이 떨어지고 나 무 쁜 자세나 사고 등의 외부적인 자극이 가해져 디스크가 밀려나 주위 신경근을 자극하여 통증을 일으 배
키는데 이것을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걱
[퇴행성] 정
아
생물체의 기관이나 조직이 발달이나 진화의 단계에서 어떤 장애를 만나 현재 이전의 상태나 시기로 말
되돌아 가는 것을 말하는데 퇴행성 변화는 조직이나 세포의 기능 감퇴나 정지 또는 신진대사의 장애 요 로 생기는 위축(마르거나 시들어서 우그러지고 쭈그러듬), 변성(성질이 변함), 괴사(생체내의 조직이 C 나 세포가 부분적으로 죽는 일) 따위의 병적 변화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I
통
[기왕증] 합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또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종 신
[관여도] 보
(
기여도랑 동일한 의미이며, 한 병명에 있어 그 병명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내부 또는 외부에서 어느 험
정도 증상을 악화시켰는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저
해
[골절] 지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큰 외력이 일시에 가해질 때는 외상 환
형
성골절, 만성적인 압력에 의할 때는 지속골절 또는 피로골절, 병적으로 조직이 침해되어 생기는 것은 급
)
병적골절이라고 합니다.
1
[탈구] 7
관절을 구성하는 뼈마디, 연골, 인대 등의 조직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0
2
[마미신경증후군]
제1요추 이하 부위에 있는 신경근이 압박되어서 골반 내 장기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요통과 양측 하지의 감각이상과 운동의 마비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제4-5 요추 사이와 요천추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입니다.
[방사통]
추간판탈출증, 척추종양, 척추감염 등 척추신경에 생긴 병변으로 인해 대퇴부나 허리에서 허벅다리 뒤쪽 한가운데까지 좌골 신경의 영역을 따라 퍼지는 통증을 말합니다.
7. 체간골의 ⑨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 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 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천⑨관절]
요추 맨 마지막 뼈와 장골이라 불리는 골반뼈가 연결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치골문합부]
엉⑨뼈의 앞쪽에서 골반을 에워싸고 있는 뼈(치골)의 연결부위를 말합니다.
[부⑨유합]
골절 된 골편이 해부학적 위치가 아닌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골유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용어해설
8. 팔의 ⑨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 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 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 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
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 에 을 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 즈 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금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융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무
당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걱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정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말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아
C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요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I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통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 합
신
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종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보
(
경우를 말한다. 험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 저
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해
지
환
다. 지급률의 결정 급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형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 1
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7
[가관절]
뼈가 부러졌다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 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국의사협회 영구적 신체⑨해 평가지침]
미국의사협회(AMA)에서 발표한 신체장해의 평가지침으로써 동작 가능한 관절의 운동각도로 신체장 해의 정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일반생명보험, 상해보험에서 장해급수를 결정하는데 기준으로 사용 합니다.
용어해설
0
2
9. 다리의 ⑨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 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 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⑨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 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 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
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 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
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에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 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 즈
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금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 융
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 정도를 측정한다. 무
배
당
다. 지급률의 결정 걱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정
한다. 말
요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아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C
통
용어해설 I
[고관절] 합
신
절구와 넓적다리뼈를 연결하는 관절, 골반의 볼기뼈고랑과 넓적다리뼈머리 사이에 끼어 있는 관절로 종
팔의 어깨관절에 해당하며 어깨관절과 같이 전형적인 구관절임(=대퇴관절, 골반관절, 엉⑨이관절)을 보
(
말합니다. 험
해
[근전도 검사] 저
형
신경과 근육의 전기 생리학적 변화를 분석하여 진단하는 방법으로 크게 신경전도검사와 침근전도검 지 사로 구분됩니다. 그 외 시신경유발전위검사, 청신경유발전위검사,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등이 포함 환 됩니다. 신경전도검사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하여 근육의 반응이나 신경 자체의 급
)
반응을 분석하여 이상유무를 판단하며, 침근전도검사는 신경의 손상이 있거나 근육 자체에 이상이 있
으면 근육에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감지하여 이상유무를 진단합니다. 1
0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는 손이나 발의 체성감각을 자극하여 뇌의 감각피질에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7
분석하여, 손이나 다리에서 뇌의 감각피질까지 어느 부위에서 이상이 있는지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2
[근력검사]
도수검사를 통해 근육의 힘의 정도를 알아내는 검사입니다.
[경골(脛骨)]
종아리 안쪽에 있는 뼈, 종아리뼈, 종지뼈와 함께 하퇴골을 이루며 정강뼈라고도 합니다.
[골표적]
다리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뼈의 특정부위를 말합니다.
[스캐노그램]
환부를 촬영한 X레이나 CT스캔으로 얻어진 이미지를 말합니다.
10. 손가락의 ⑨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 10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 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 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 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 한다.
[굴신운동(屈伸運動)]
굽혔다 폈다하는 동작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11. 발가락의 ⑨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 5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3 |
에
나. 장해판정기준 즈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금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융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무
당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 배
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 걱
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
C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말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 아 기)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요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 I
한다. 통
[리스프랑 관절]
중족골과 족근골을 이어주는 작은 인대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관절로,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줍니다.
용어해설
합
(
종 신 보 험
저 해 지
12. 흉·복부⑨기 및 비뇨생식기의 ⑨해 환
급
)
가. 장해의 분류 형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1
7
0
2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 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 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용어해설
[⑨기이식]
정상적인 장기나 조직을 떼어 내어서 손상된 부분에 이식함으로써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 니다.
[혈액투석]
투석기 인공 신장기를 이용하여 혈액으로부터 노폐물을 걸러주고 신체내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과잉의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⑨루]
창자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연결통로입니다.
[요도루]
방광에서 체외로 연결되는 관으로 남성은 약 20cm, 여성은 약 3cm이며 소변이 배설되는 최종 통로 입니다. 요도루는 정액이 요도구 이외의 부위로 새어나가는 상태로 성기의 기형이나 성병성 궤양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방광누공]
방광은 골반의 치골결합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성 주머니로 요관을 통해 내려 보내진 소변을 저장했다가 주기적으로 체외로 배출시키는 장기입니다. 이 부위에 병적으로 작은 구멍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요관⑨문합]
요관과 장이 붙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도협착]
요도의 벽면에 흉터가나 요도내강이 좁아진 상태로, 요도내강이 선천적으로 좁은 경우도 있지만 극 히 드문 일이며, 대개는 후천적으로 발생합니다.
[질구협착]
여성 성기인 질의 통로가 극단적으로 좁아지는 것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인공항문]
대장을 일부 절제한 후 끝부분을 복벽에 봉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항문암을 치료할 때 항 문과 직장을 모두 절제한 뒤 배꼽에 인공항문을 만들어 주는 수술이 일반적이었으나, 의술이 발전하 면서 항문은 그대로 둔 채 방사선 및 항암제로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3. 신경계·⑨신행동 ⑨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에 즈 금 융
무 배 당
걱 정 말 아 요 C I
(
통 합 종 신 보 험
해
나. 장해판정기준 저
1) 신경계 지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활 기 환
형
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 급
)
를 말한다.
7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1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0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2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 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 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위의 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 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 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 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 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 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 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 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CDR척도]
CDR척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SPECT(스펙트)]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외상후 스트레스⑨애]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 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즈
[우울증] 에
우울한 감정과 허무감, 절망감 등의 정신적 상태와 운동 능력의 지연 및 그 외 많은 신체적 증상을 금 나타내는 말로 남자보다 여자에게 약 2배 많으며 연령적으로 20~30대에 비교적 흔하게 발생합니다. 융 증상으로는 식욕상실이나 체중감소 또는 식욕증가와 체중증가, 흥미나 쾌락의 상실, 불면 또는 수면 무 과잉, 정신운동의 지연 또는 지체, 에너지의 감퇴나 피로감, 무가치함과 자책감, 자살충동과 자살기 배
도, 사고력과 주위집중 능력의 감퇴 등이 보입니다. 입원력이 있거나 우울증의 발작 양상이 1회 이상 당
이거나 알콜 남용의 병력이 있으면 예후가 나쁜 편입니다. 걱 정
[⑨신분열증] 말
현실과의 괴리감, 망각, 환각, 환청, 양가성, 부적절한 감정, 기이하고 퇴행 된 행동 등을 보이는 정 아
C
신병으로 사회적 관계가 어렵습니다. 청소년기에 발병되는 경우가 많고 자살위험이 높습니다. 요
[편집증] I
합
망상장애로 불리며, 괴이하지 않은 망상이 주 증상이며 다른 정신과적 질환보다는 사회적 직업적 기 통
능이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종
보
[조울증] 신
(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자살시도를 하게 되며 입원치료가 필요합니 험
다. 재발이 잘되며 약물남용도 심한 편입니다. 저
지
[불안⑨애] 해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위험에 대하여 느끼는 불유쾌한 심리 상태로 대개 피로, 가슴이 뛰는 등의 신 환 체적 반응을 동반합니다. 불쾌한 긴장감, 고민, 걱정스러운 느낌 등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상상이나 급 내부적 갈등에 의해서 생기는 정신 장애이며, 상태에 따라 공포감이나 불안 상태로 나누어집니다. 형
7
[전환⑨애] 1
내부의 심리적 갈등이 특정한 신체의 증상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내부의 갈등 0
에 대한 무의식적 방어기전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마비, 경련, 의식장애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2
증상들입니다.
[공포⑨애]
특정한 대상이나 행동, 상황에 처했을 때 비현실적인 두려움과 불안증세가 생겨서 이를 극복하지 못 하고 그 대상이나 상황을 피해버리는 장애입니다. 비록 두려움과 회피반응이 개인적 고통을 주지만 정상적인 공포증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강박⑨애]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자꾸 반복하며 생각하게 되는 강박사고와 쓸데없는 짓임을 알 면서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는 강박행동의 2가지 증상으로 구성됩니다.
[간질]
만성 신경질환으로 국소적 혹은 산발적으로 뇌세포에서 비정상적이고 조절 불가능한 전기적 충격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증상은 갑작스럽고 일시적이며 운동, 감각, 자율신경기능, 정신적 기능의 변화가 초래됩니다. 간질은 부분발작과 전신발작으로 구분되며 부분발작은 비정상적인 뇌파가 뇌의 전체에 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에서 발견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신발작은 간질의 시기에 측 정한 뇌파가 뇌 전체에서 비정상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 동 동 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 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 식 물 섭 취 |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 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 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 하는 상태(5%) |
배 변 배 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 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 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 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 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목 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옷 입 고 벗 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
(별표4)
Ⅰ. 중대한 암(Critical Cancer)
“중대한 질병”의 정의
에 즈
①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금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 융 니다. 무
당
가. 다음의 1. ~ 6. 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배
1. 피부의 악성흑색종(melanoma)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 (TNM 병기분류상 T2aN0M0이하
정
인 피부의 악성흑색종) 경우 걱
2. 기타피부암(C44) 말
3. 전립선암(C61) 아
4. 갑상선암(C73) 요
I
5.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전에 발생한 암이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C
이후에 재발되거나 전이된 경우 통
6.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대장의 악성신생물(암)(분 합
류번호 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맹장, 충수, 결장 및 직장을 말하며, 이하 종
신
“대장”이라고 함) 점막의 상피세포(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 보
(
(basement membrane)을 침범(침윤)하여 통과하였으나 점막고유판(lamina propria) 또 험 는 점막근판(muscularis mucosa) 내에 국한되어 점막하조직(submucosa)까지는 침범 저 (침윤)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합니다. 해
<대⑨점막내암 예시>
기저막 (Basement
Membrance)
점막하층(Submucosa)
(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우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한 경우
점막근층(Muscularis Mocosa)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
ⓐ
상피세포층(Epithelium)
지
)
환 급 형
1
7
0
2
나. 병리학적으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제자리암(carcinoma in-situ,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 중 D00~D09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진단시점의 분류를 적용합니다), 경계성종양(borderline malignancy,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중 D37~D48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D45, D46, D47.1, D47.3, D47.4, D47.5는 제외하며,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진 단시점의 분류를 적용합니다) 등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다. 신체부위에 관계없이 병리학적으로 현재 양성종양인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 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병리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가 암의 진단, 암의 원발병소(최초 발생 부위), 암의 종 류 및 암의 병기 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혈액검사(blood test) 또는 골수검사(bone marrow biopsy)에 대 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③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④ “중대한 암”의 TNM 병기(Stage)분류는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AJCC(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ancer Staging Manual] 제7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며, 향후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암의 진단 확정 시점에 적용되는 AJCC 암병기설정매뉴 얼을 따릅니다.
⑤ “중대한 암”의 병기 판단은 병리학적 병기설정(pathologic staging)을 기초로 합니다. 다만 병 리학적 병기설정(pathologic staging)이 불가한 경우에는 임상적 병기설정(clinical staging)에 따라 병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Ⅱ.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Critical Acute Myocardial Infarction)
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급격 히 감소되어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대상 질병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발병 당시 다음의 3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
나. 급성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심전도 변화(ST분절, T파, Q파)가 새롭게 출현 다.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당시 새롭게 상승
② 따라서 상기 가. ~ 다. 중 하나 또는 두 개의 특징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혈액 중 심근효소 검사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린다든지 심전도 검사만으 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③ 또한 상기 가. ~ 다.를 기초로 하지 않고, 심초음파검사나 핵의학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양전 자 방출단층촬영술 등을 기초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④ 또한 안정협심증, 불안정 협심증, 변형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합 니다.
⑤ 대상이 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질병명 | 분류번호 |
급성 심근경색증 | I21 |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Ⅲ. 중대한 뇌졸중(Critical stroke)
①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이 발 생하여 뇌혈액 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언어 장애, 운동실
조, 마비 등)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에
배
② 제1항의 ‘뇌혈액 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즈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금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 이상소견(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융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 무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1)" 및 "나. 장해판정기준 1) 당
신경계 ①, ③"에 따라 판정함]를 말합니다. 걱
③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 정 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영구적인 말 신경학적 결손과 일치하는 “중대한 뇌졸중”에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 아
C
로 하여야 합니다. 요
종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모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전산화단층 I 촬영(CT) 만으로 “뇌졸중” 진단을 내린다든지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만으로 “뇌졸중” 진단을 통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합
(
⑤ 일과성 허혈 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 가역적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Reversible 신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뇌출 보 혈,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험
가. 외상에 의한 경우 저
지
나. 뇌종양으로 인한 경우 해
다.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환
라.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Ophthalmic artery)의 폐색으로 인한 경우 급
[일과성 허혈 발작(TIA:Transient Ischemic Attack)]
허혈에 의한 신경학적 결손이 24시간 내에 회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허혈]
피(혈액)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역적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RIND: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
허혈에 의한 신경학적 결손이 24시간이 지나거나 1주일 이내에 회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
형
1
7
0
2
Ⅳ. 말기신부전증(End Stage Renal Disease)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 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존 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에서 제외합니다.
Ⅴ. 말기간질환(End Stage Liver Disease)
① “말기간질환”이라 함은 간경변증을 일으키는 말기의 간질환을 말하며, 영구적인 황달, 복수, 간 성뇌병증의 세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가. 영구적 황달(jaundice) 나. 복수(ascites)
다.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
② “말기간질환”의 진단 확정은 정기적인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초음파 등) 등을 포함한 검사결과,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Ⅵ. 말기폐질환(End Stage Lung Disease)
①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폐질환분류표”에 해당하는 폐질환 중 만성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의 악화된 상태로서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가.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나.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
※ FEV1(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1초에 최대로 호기할 수 있는 폐기량
② 폐기능 검사성적과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는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폐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성적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③ “말기폐질환”의 진단 확정은 정기적인 폐기능검사, 흉부X선검사,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등의 검 사 결과,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대상 질병명 | 분류번호 |
인플루엔자 및 폐렴 | J09 ~ J18 |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및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감염 | J20 ~ J22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J40 ~ J47 |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 J60 ~ J70 |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 J80 ~ J86 |
흉막의 기타 질환,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 J90 ~ J99 |
Ⅶ.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Severe Aplastic Anemia)
①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라 함은 “비가역적인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서, 골수 세포충실도 감 소와 말초혈액의 범혈구 감소증이 나타나서 골수부전의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혈, 골수조혈 촉진인자, 면역억제제 중 1항목 이상의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해당 분야 전문 의사가 현재 조 혈모세포이식수술을 필요로 하다고 인정한 질병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이거나 가역적 인 재생불량성 빈혈, 중증이 아닌 재생불량성 빈혈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비가역적인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라 함은 골수천자검사상 세포충실도가 25%미만 인 경우(또는 세포충실도가 25% ~ 50%인 경우라도 조혈기능을 하는 세포가 30%미만인 경우) 인 동시에 말초혈액 검사상 다음 3항목 중 2항목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각 검사결과의 판독은 병리 또는 혈액학 분야의 전문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가. 절대호중구수:500/μL 미만 나. 혈소판:20,000/μL 미만 다. 교정망상적혈구수:1% 미만
③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 또는 혈액학 분야의 전문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진단 확정을 내려야 하며, 문서화된 진료기록 및 골수조직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Ⅷ. 루게릭병(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①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라 함은 “확정된(definite)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으 로서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들이 선택적으로 파괴되어 그 결과 비가역적이고 진행성인 심한
근력 약화 및 근육 위축을 일으키는 퇴행성 운동신경원질환을 말합니다. 에
“확정된(definite)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이라 함은 즈
1) 상위운동원 징후 및 하위운동원 징후가 3부위 이상에서 모두 존재하는 상태 또는 금
2) 상위운동원 징후 및 하위운동원 징후가 1부위 이상에서 존재하면서 유전자 검사 상 양성 융
배
소견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
② 신경과 전문의사가 제1항의 “확정된(definite)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진단을 내려야 당 하며, 세계신경과학회(World Federation of Neurology)의 El Escorial개정 진단기준(2000년) 걱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정
말
아 요 C I
(
통 합 종 신 보 험
)
저 해 지 환 급 형
1
7
0
2
(별표5)
“중대한 수술”의 정의
Ⅰ. 관상동맥(심⑨동맥)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
①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질환 (Coronary Artery Disease)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개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Greate Saphenous Vein), 내 유동맥(Internal Mammary Artery)등의 자가우회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보다 원위부의 관상 동맥(심장동맥)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② 그러나 다음과 같은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은 수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ercutaneous Tra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 PTCA), 스텐트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죽상반절제술(Rotational Atherectomy) 등
Ⅱ.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Aorta Graft Surgery)
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이라 함은 대동맥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 병소를 절제(excision)하고 인조혈관(artificial vessel)으로 치환 (graft)하는 두 가지 수술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동맥”이라 함은, 흉부 또는 복 부 대동맥을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의 분지(branch)동맥들은 제외됩니다.
② 다만, 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하는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 경피(피부를 통한)적 혈관내 대동맥류수술(percutaneous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Ⅲ. 심⑨판막수술(Heart Valve Surgery)
① “심장판막수술”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병한 심장판막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 여 다음의 두 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인공 심장판막 또 는 생체판막으로 치환하여 주는 수술
나.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해 판막성형술(Valvuloplasty)을 해 주는 수술
② 그러나 다음과 같은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가. 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는 경우
(예, 경피(피부를 통한)적 판막성형술(Percutaneous Balloon Valvuloplasty)) 나. 개흉술 및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Ⅳ. 5대⑨기이식수술(5 Major Organ Transplantation)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5대 장기의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관 련법령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 장기를 적출하여 장기 부전 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랑게르한스소도 세포이식수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표6)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에
당
①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전신피부의 20%이상이 3도 화 즈 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며, 체표면적은 ‘9의 법칙(Rule of 금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융 측정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다만,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무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적으로 받아들여지 배
는 다른 신체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걱
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정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가 “중 말 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문서화된 기록 아
C
또는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요
I
(
통 합 종 신 보 험
)
저 해 지 환 급 형
1
7
0
2
(별표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3조 제2항, 제37조 제2항 및 제39조 제5항 관련)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사망보험금 및 CI보험금 (제7조)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37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생활설계자금 (제39조 제5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제43조(소멸시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 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n
무)알리안츠골드플랜연금보험(무)알리안츠골드플랜연금보험
무배당 LTC선지급종신특약 (저해지환급형)
무배당 LTC선지급종신특약(저해지환급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66
제 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67
제 4조[“중대한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5조[“중대한 수술”의 정의] 68
제 6조[“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69
제 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9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 72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73
제11조[보험금의 청구] 74
제12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75
제1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76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76
제16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7조[특약의 무효]
제18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77
제19조[특약의 보험기간] 제20조[특약의 소멸]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21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78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80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80
제25조[해지환급금]
무
배
제6관 기타사항 당
제26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81 L
T
C
급
선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82 지 [별표2] 재해분류표 ··································································································· 83 종
특
[별표3] 장해분류표 ··································································································· 83 신
(
[별표4] “중대한 질병”의 정의 ················································································ 84 약
해
급
[별표5] “중대한 수술”의 정의 ················································································ 84 저 [별표6]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 85 지 [별표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86 환
)
형
무배당 LTC선지급종신특약(저해지환급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 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 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의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 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라. 저해지환급금 상품 : ‘30% 저해지환급형’, ‘50% 저해지환급형’ 및 ‘70% 저해지환
급형’은 “저해지환급금”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다만, 제7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2호의 장기요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될 경
[‘30% 저해지환급형’, ‘50% 저해지환급형’ 및 ‘70% 저해지환급형’의 해지환급금] ‘30% 저해지환급형’, ‘50% 저해지환급형’ 및 ‘70% 저해지환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 기간 중(다만,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장기요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지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30% 저해지환급형’의 경우 ‘기본형’ 해지환급금 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50% 저해지환급형’의 경우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70% 저해지환급형’의 경우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70%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 우에는 ‘기본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합니다.
무 배 당
L T C
종
선 우 ‘기본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본형’보다 저 지 렴한 보험료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을 말합니다. 급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
신 특 약
저 해 지 환 급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형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 [“⑨기요양상태”의 ⑨의]
이 특약에 있어서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만 65 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 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 등급으로 판정받 은 경우(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를 말 합니다.
제 4조[“중대한 질병”의 ⑨의 및 진단확⑨]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질병”의 정의(별표4 참조)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루게릭병”을 말합니다.
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 사 제외)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중대한 질병”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용어해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 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 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 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 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 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 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⑨된 경우 개⑨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 5조[“중대한 수술”의 ⑨의]
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중대한 수술”의 정의(별표5 참조)에서 정한 “관 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제 6조[“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⑨의 및 진단확⑨]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중대
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별표6 참조)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말합니다.
배
② 의사가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무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당 L T
제 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C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선
지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급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사망보험금 종 신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 특
(
정을 받았을 때 :장기요양보험금 약
저
용어해설 해
지
[보험금 지급 예시] 환
기준: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본보험금 1억원, 80% 선지급형 급 형
)
예1) 장기요양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사망시 2,000만원을 지급 예2) 사망시(장기요양보험금 지급사유 미발생)
→ 사망보험금 1억원 지급
[⑨기요양상태 보⑨개시일]
제3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합니다.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의 다음날로 하며, 회사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 을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일(부활 (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⑨기요양상태 보⑨개시일 예시]
계약일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90일 (장기요양상태 보장제외기간) |
2015년 3월 1일 2015년 5월 30일
다만, 사망보험금 및 재해로 인한 장기요양보험금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특 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 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⑨]
①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 니다.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 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 요양상태”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 또는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 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을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②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0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 ‘사망’에는 보험기 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에 “장 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또는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전에 “중대한 질 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장기요양상태”로 인하여 추 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 보 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항 및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이 발생하였으나,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 로 제1호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 만, 청약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중대한 암”으로 인 하여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서 장해판정시기를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보장받을 수 있 는 기간의 산정시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 무
⑧ 제1항에서 「동일한 재해」란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배
⑨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당
T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L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C
지
⑩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 선
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 급
신
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종
⑪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 특
(
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약
저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해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 지
환
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급
)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형
⑬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 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2호의 보험금 또는 제1항의 납입면제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⑭ 제1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⑮ 제1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⑯ 제2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4항, 제5항 및 제14항의 청약일 로 하여 적용합니다.
⑰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 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제1항의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 액 부담합니다.
용어해설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보⑨개시일 예시]
제4조(“중대한 질병” 및 “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대한 질병” 및 제5조 (“중대한 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합니다. 계약일(부 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로 하며, 회사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⑨개시일 예시]
계약일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90일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제외) |
2015년 3월 1일 2015년 5월 30일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
특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특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⑨기요양보험금 지급 후의 사망보험금]
장기요양보험금 지급 이후에는 사망에 대한 보장만 남게 되어, 해지환급금이 장기요양보험 금 지급 이전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 법령 등의 개⑨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
① 제3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의 판정기준(이하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라 합니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 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특약의 “장기요양상태”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의 변경으로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시)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현행 1∼5등급에서 신체장애등급과 정신장애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 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특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배
수준 및 특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무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당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L
T
따라 특약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C
⑤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선
지
수 있습니다. 급
⑥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종
신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 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입니다.
용어해설
(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 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 저
)
해 지 환 급 형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 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특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 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 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설명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 합니다.
용어해설
제11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하여 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 수술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 기록지 포함), 장기요양인정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 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장기요양인정 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2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1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 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 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7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1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8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배
④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조사를 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 무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당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 L
제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T
선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C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
종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급
(
약
⑦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 신 (독촉)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에서 미납입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특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저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 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용어해설
)
해 지 환 급 형
제1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거나 일시에 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장기요양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수익자가 나누어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금”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보험수익 자가 선택한 기간(10년 또는 20년)동안 매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로 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의 잔여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확정지급분 중 미지급된 금액을 선지급해 드립니다.
[사업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4조[보험수익자의 지⑨]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7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법⑨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 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 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의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의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납입면제사유 중 “중대 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6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7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 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특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특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이 유효합니다.
3.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 무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당 L T C
(
선 지 급 종 신 특 약
)
저 해 지 환 급 형
제18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 용으로 변경합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을 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 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제19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종신까지입니다.
제20조[특약의 소멸]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지급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도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④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해지시 계약자의 요청이 있고 이를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도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⑤ 제1항 제2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21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 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 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 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에도 주계약에 따른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 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3항의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
배
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 무
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 당
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L
C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T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 선
급
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지
(
특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 종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신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약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납입기일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
계약해지
9/15
10/31
11/1
설명
)
저 해 지 환 급 형
납입최고(독촉)기간 |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전자문서의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 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 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 한다.
용어해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2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 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 지)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 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을 준용하여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③ 제17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 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1. ‘30% 저해지환급형’, ‘50% 저해지환급형’ 및 ‘70% 저해지환급형’은 “저해지환급금” 상 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다만,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장기요양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본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2. ‘1’에서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의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3. ‘30% 저해지환급형’, ‘50% 저해지환급형’ 및 ‘70% 저해지환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 입기간 중(다만,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장기요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지 않은 경우) 해지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30% 저해지환급형’의 경우 ‘기본형’ 해지환 급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50% 저해지환급형’의 경우 ‘기본형’ 해지환급 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70% 저해지환급형’의 경우 ‘기본형’ 해지환급금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 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합니다.
4. 회사는 ‘30% 저해지환급형’, ‘50% 저해지환급형’, ‘70% 저해지환급형’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하여 드립니다.
무 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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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지 급 종 신 특 약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저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 해
지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7 참조)에 따 환
릅니다. 급
형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26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⑨의 준용]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 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사망보험금(제7조 제1호)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
지급금액 | 장기요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장기요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50% 선지급형 | 보험가입금액의 50% | |
80% 선지급형 | 보험가입금액의 20% |
■ ⑨기요양보험금(제7조 제2호)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 받았을 때 |
지급금액 | 50% 선지급형:보험가입금액의 50% 80% 선지급형:보험가입금액의 80% |
(주) 1.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 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기요양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확정 받 았을 때 또는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4.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의 경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에 발생한 경 우라도,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배
에즈금융 무배당 걱정말아요CI통합종신보험(저해지환급형)1702 약관의 무
별표2(재해분류표)와 동일 당
L T C
(
선 지 급 종 신 특 약
)
저 해 지 환 급 형
(별표3)
장해분류표
에즈금융 무배당 걱정말아요CI통합종신보험(저해지환급형)1702 약관의 별표3(장해분류표)와 동일
(별표4)
“중대한 질병”의 정의
에즈금융 무배당 걱정말아요CI통합종신보험(저해지환급형)1702 약관의 별표4(“중대한 질병”의 정의)와 동일
(별표5)
“중대한 수술”의 정의
에즈금융 무배당 걱정말아요CI통합종신보험(저해지환급형)1702 약관의 별표5(“중대한 수술”의 정의)와 동일
(별표6)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무 배
에즈금융 무배당 걱정말아요CI통합종신보험(저해지환급형)1702 약관의 당
별표6“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정의와 동일 L T C
(
선 지 급 종 신 특 약
)
저 해 지 환 급 형
(별표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2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관련)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사망보험금 및 장기요양보험금 (제7조)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25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2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알리안츠골드플랜연금보험(무)알리안츠골드플랜연금보험
무배당 CI두번보장특약Ⅲ(갱신형)
무배당 CI두번보장특약Ⅲ(갱신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90
제 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중대한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93
제 4조[“중대한 수술”의 정의] 94
제 5조[“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6조[“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분류]
제 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95
제 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98
제10조[보험금의 청구] 99
제11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100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3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100
제14조[피보험자의 범위] 101
제15조[특약의 무효]
제16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102
제17조[특약의 갱신]
제18조[특약의 보험기간] 103
제19조[특약의 소멸] 104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20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105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06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107
제24조[해지환급금]
무
배 당
제6관 기타사항 C
두
제25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107 I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 | 108 |
[별표2] | 재해분류표 ······························································································· | 109 |
[별표3] | 장해분류표 ······························································································· | 109 |
[별표4] | “중대한 질병”의 정의 ············································································ | 110 |
[별표5] | “중대한 수술”의 정의 ············································································ | 110 |
[별표6] |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 | 110 |
[별표7] | “두번째 중대한 암”의 정의 ·································································· | 111 |
[별표8]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 112 |
번 보 장 특 약
(
Ⅲ
)
갱 신 형
무배당 CI두번보장특약Ⅲ(갱신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 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 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주피보험자:보험사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재해분류표”(별표2 참조) 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의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 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 체결시점의 평균공 시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
용어해설
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무
당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배
5. 기타 C
가. 첫번째 CI:「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중대한 질 I
번
병” 및 “중대한 수술”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중대한 화상 및 두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말합니다. 보
특
나. 두번째 CI:“두번째 다른 그룹의 CI”와 “두번째 중대한 암”을 말합니다. 장
(1) “두번째 다른 그룹의 CI” 약
(
“첫번째 CI”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첫번째 CI”와 다른 그룹에 속한 Ⅲ
갱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 신
)
부 손상)”을 말합니다. 형
(2) “두번째 중대한 암”
“중대한 암”으로 인한 “첫번째 CI”가 발생하고, 「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 일」 이후에 발생하는 “두번째 중대한 암”의 정의(별표7 참조)에서 정한 “두번 째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암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보⑨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 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 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⑨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승낙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제1회
승낙일
보험료납입일(보장개시일))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⑨개시일]
승낙일
최초계약의 경우 “첫번째 CI보험금” 중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 의 다음날로 합니다.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하며, 갱신계약 의 경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⑨개시일 예시]
계약일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90일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제외) |
2015년 3월 1일 2015년 5월 30일
[CI]
CI란 ‘Critical Illness’의 영문 첫 글자를 기준으로 표현한 용어로써, 이 보험의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CI(Critical Illness)의 세부내용은 약관 제3조(“중대한 질병” 및 “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 제4조(“중대한 수술”의 정의),제5조(“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 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중대한 암 보⑨개시일]
“두번째 중대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중대한 암”으로 인한 “첫번째 CI”의 진단확정일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두번째 중대한 암 보⑨개시일 예시]
첫번째 중대한 암 진단확정일
3년
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2015년 3월 1일 2018년 3월 1일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중대한 질병”의 ⑨의 및 진단확⑨]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질병”의 정의(별표4 참조)에서 정한 무
당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배
“말기폐질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루게릭병”을 말합니다. C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I
번
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두
③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보
특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 장
사 제외)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중대한 질병”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약
(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Ⅲ 갱
용어해설 신
)
형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 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 지 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 료기관을 포함한다.
마. 종합병원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 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 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 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 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 격한 자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 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 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 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 통계를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질병분류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입 니다.
제 4조[“중대한 수술”의 ⑨의]
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중대한 수술”의 정의(별표5 참조)에서 정한 “관 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폐 장·심장·간장·신장·췌장)”을 말합니다.
제 5조[“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⑨의 및 진단확⑨]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중대 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별표6 참조)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말합니다.
② 의사가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 6조[“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분류]
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은 다음과 같이 8개의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구분 | 보장대상 |
1그룹 | 중대한 암 |
2그룹 |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
3그룹 | 심장판막수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
4그룹 | 중대한 뇌졸중 |
5그룹 | 말기폐질환, 폐장 이식수술, 심장 이식수술 |
6그룹 | 말기간질환, 간장 이식수술, 말기신부전증, 신장 이식수술, 췌장 이식수술 |
7그룹 |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루게릭병 |
8그룹 |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무 배 당
제 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C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I
번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두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첫번째 CI”로 진단확정 받거나 수술을 받았을 보
특
때』:첫번째 CI보험금(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 장
기간 1년 이내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약
(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첫번째 CI”가 발생한 이후에 “두번째 다른 그룹 Ⅲ
갱
의 CI”로 진단확정 받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신
)
『「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이후에 “두번째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형
때』:두번째 CI보험금(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첫번째 CI”가 발생한 이후에 “두번째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때』:CI발생 후 사망보험금
[보험금 지급 예시]
기준: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예1) “첫번째 CI보험금” 지급사유 미발생 후 사망시
→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 지급 후 소멸
예2) “첫번째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두번째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첫번째 CI보험금” 1,000만원 지급 + “두번째 CI보험금” 1,000만원 지급 후 소멸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이내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시에 는 “첫번째 CI보험금” 500만원 지급)
예3) “첫번째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사망시
→ “첫번째 CI보험금” 1,000만원 지급 + “CI발생 후 사망보험금” 1,000만원 지급 후
소멸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이내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시 에는 “첫번째 CI보험금” 500만원 지급)
용어해설
제 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⑨]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그러나 배우자형의 경우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으로 주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첫번째 CI”가 발생한 경우(“첫번째 CI”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8조(특약의 보험기간) 제3항에 따라 더 이상 갱신형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②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및 제19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 ‘사망’에는 보험기 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중대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7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예1) “첫번째 CI보험금” 지급 후 사망 했을 때 “중대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두번째 CI보험금” 지급
예2) “첫번째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했을 때 “중대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첫번째 CI보험금” 및 “CI발생 후 사망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금액 지급
④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전 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진단확정일 또는 수술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⑤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이 발생하였으나, 제4항에서 계약자가 특 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첫번째 CI”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이때 “첫번째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청약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 단확정 받더라도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중대한 암” 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중대한 질 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항 및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 라 보장합니다.
⑥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보장받을 수 있
배
는 기간의 산정시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무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 당
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 C
I
⑧ 제1항에서 「동일한 재해」는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두
⑨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번
보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특
약
(
⑩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 Ⅲ
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 갱
형
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신
)
⑪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 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⑬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 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또는 제1항의 납입면제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의 지급 및 보 험료 납입면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⑭ 제1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최초계약 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 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 라 보장합니다.
⑮ 제5항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및 제14항의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⑯ 제2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5항 및 제14항의 최초계약 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⑰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 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제1항의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