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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xx▐
회사를 상대로 xx하면 성과급을 감액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xx라는 사례
[xx판결 : xx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319922 판결]
회사를 상대로 xx을 xx한 근로자에게만 성과급과 격려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을 x x으로 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xx라고 본 xx지방법원 판결입니다.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2010년부터 성과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24일에 피고 xxx합과 사이에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xx하는 xxx, 고소장을 xx하거나 xx을 xxx x’ 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감액 지급한다는 xx의 단체협약 부속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제1합의’). 이어서 ‘지급일 이전 1년간 회사나 회사 xx 등을 상대로 xx 등의 xx을 xx한 사 실이 있는 자는 xx의 결과나 취하 등과 xx 없이 xx xx 격려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제2합의’).
피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2013년 9월 및 10월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xxx여금 등이 통상임금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xx하는 소xx 각 xx하였고, 일부 xx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원고들은 2014년 10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xx에 피고 회사 등을 임금체불, 부당xxx위 등으로 각 고소하였으나 xx 무혐의처분이 내 려졌습니다.
법원은 먼저 성과급 등의 지급xx을 정함에 있어 회사에 상당한 xx이 xx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2합의 중 소 xx 등의 사유로 성과급을 감액 지급하고,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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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xx한 부분은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xx으로, 이는 xx 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법률행위의 xx 또는 xx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위반되는 xx에 해당되므로 xx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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