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xx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xxx과 일본국간의 xx 및 청구권에 관한 xx의 해결과 xx협력에 관한 협정
대xxx과 일본국은,
xx 및 xx 국민의 xx과 xx 및 xx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xx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xx간의 xx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일본국은 대xxx에 대하여
(a) xx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xx되는 3억 아메리카 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xx으로 제 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xx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 (10,800,000,000원)으로 xx되는 3xx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 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xx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x x 체약 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xx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xx되는 2억 아메리카합 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xx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xxx 정부가 xx하고 또한 3의 xx에 근거하여 체결될 xx 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 을 대xxx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xx협력기금에 의하여 행 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 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xxx의 xx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xx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xx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xx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xx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xx을 체결한다.
제2조
1. 양 체약국x x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xx, 권리 및 xx과 양 체약 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xx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xx된 일본국과의 xx조약 제4조 (a)에 xx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xx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xxx까지 xx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 xx 된 것을 제외한다)에 xx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xxx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xx 일이 있는 사람의 xx, 권리 및 xx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xx, 권리 및 xx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xx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xx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xx, 권리 및 x x으로서 본 협정의 xxx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xx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xx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1. 본 협정의 xx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xx 외교xx 경로를 xx 여 해결한다.
2. 1의 xx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 의 정부로 부터 분쟁의 xx를 xx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 국 정부가 xxx는 1인의 xx위원과 이와 같이 xx된 2인의 xx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xx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xx위원이 합의 하는 제3국의 정부가 xx하는 제3의 xx위원과의 3인의 xx위원으로 xx되는 xx위원 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xx위xx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xx위원을 xxx지 아니하였을 때, 또 는 제3의 xx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xx위원 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xxx는 국가의 정부가 xx하는 각 1인의 xx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xx하는 제3의 xx위원 으로 xxx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xx에 의거한 xx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4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xx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xx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xx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xx 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
다.
대xxx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xx) xxx (xx) 시이나 xxxxxx
xxx 다까스기 싱이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