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서울형 xxx로계약서
(이하 “사용자”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x x부터 년 x x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xx에는 “근로개시일”만 xx]
2. x x 장 소 :
3. 업무의 xx :
4. xx근로시간 등 : x x부터 x x까지 (휴게시간 : x x~ x x)
[* 4시간 근로시마다 30분이상, 8시간 근로시마다 1시간 이상 휴식제공]
5. 근무일/유급 휴일 : xx 일(또는 매일단위) xx, 유급휴일 xx xx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최저임금 4,860원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xxx급일 : xx (xx 또는 매일) 일 (휴일의 xx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 근로자 xx xx통장에 입금 ( )
7. 급xxx서 교부
[* 사용자는 임금내역 및 각종 보험 xx 내역이 표시된 급xxx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함]
8. 연차유급휴가와 휴일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 또는 본 계약서를 복사하여 1부를 근로자의 교부xx와 xx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xx)]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xxx계법에 의함]
위 계약서와 다르게 근로를 하게 하거나 xxx계법상 xx를 위반 한 xx 근로자는 사업장 xx 지xxx xxx 또는 지xxx위원회 또는 xx 등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년 x x
(사용자) 사용자명 : (전화 : ) 주 소 :
x x 자 : (xx)
(근로자) 주 소 :
x x 처 :
x x : (xx)
서울 아르바이트 xx 권리장전
xx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사회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xx을 통해 대가를 얻는 xx 있는 xx이다. xx xx에게 아르바이트는 호기xxx 깊은 xx을 자극하고, xx를 내포하는 xx 있는 xx으로서, 즐겁고 배움이 있는 xx이어야 한다. 또한 xx 누구나 일터에서 xx의 xxx xx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xxx본권이 실현되어 xx 사회의 xx에 xx 삶의 가치를 찾는 희망의 xx이 내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아르바이트 xx은 일터에서 인격적으로 xx받지 ❹하고,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xx를 받거나 사용자 또는 고객으로부터 불쾌한 xx을 당하고 법정 근로조건에도 미치지 ❹하는 낮은 임금과 휴식 없는 일을 강요당하는 등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 이에 xx는 이 사회에서 xx들이 보편적 xx의 관점에서 인간xx 삶을 xx 할 수 있도록,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임금 및 xx를 받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xx 속에서 xx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자아를 성취할 수 있도록 이 권리장전을 xx한다.
2013. 9. 23
제1x xxxxx xx의 권리
제1조 [근로기준법의 xx를 받을 권리] 아르바이트 xx은 다른 xxx와 차별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xx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조 [최저임금의 보장] 아르바이트 xx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xxx고 생활xx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 [법정근로시간 xx 및 휴식에 xx 권리] 아르바이트 xx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 15세이상 18xx만 아르바이트 xx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❹한다.
제4조 [초과xx 및 xx중단 거부의 권리] 아르바이트 xx은 xxx xx시간 이외에 사용자가 xx하는 초과xx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적정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적정 임금을 xx하지 않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xx를 중단 시키는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5조 [야간·연장·휴일 xx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아르바이트 xx은 부득이하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xx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아르바이트 xx은 1xx에 xx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적정한 치료와 xx을 받을 권리] 아르바이트 xx은 업무상 질병 또는 xx가 발생되었을 xx 산업xxxx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정한 치료와 xx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부당한 xx로부터 xx받을 권리] 아르바이트 xx은 부당해고, 욕설, 폭언, xx❹, 과도한 감xxx 등 사용자의 부당한 xx로부터 xx받을 권리가 있다.
제2장 사용자의 xx
제1조 [사용자의 기본적 xx]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xx들이 정당한 xx를 받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xx 속에서 일 경험을 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xx하며,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xx 법령을 xx해야 한다.
제2조 [근로계약서 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xxx 한다.
제3조 [적정 xx의 근로자 xx] 사용자는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xx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xxx지 ❹한다.
제4조 [최저임금 보장]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xx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고 생활xx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xxx 한다.
제5조 [xxx급의 원칙]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xx에게 임금을 지급xxx 한다. 그 방법은 xx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전액 지급한다.
제6조 [위험하거나 유해한 일에 xx xx] 사용자는 위험한 일xx 유해한 업종x x에는 아르바이트 xx을 xxx지 않아야 한다.
* 유해 · 위험한 일 : 근로기준법 제65조 (임산부, 18세 미만xx 등의 xxxx 직종)
제7조 [사회안전망의 실현]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xx의 생활xx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 사회보험의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8조 [xxx고 안전한 근로xx 조성]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xx이 일터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한 근로 xx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xxx 한다.
제9조 [휴식시간 보장] 아르바이트 xx이 xx시간 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간(1일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휴식, 1일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제10조 [부당해고의 xx]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xx에게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❹한 부당해고를 행할 수 없다.
제11조 [인격적이고 정당한 xx 보장]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xx들이 인격적이고 정당한 xx를 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xx을 xxxxx 한다.
1. xx 사업장 내 xxx원에 비해 근로조건 및 처우에 있어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고, 폭언, 폭행, xx❹을 하지 않는다.
2. 유통(판매)xx이 xx 폐기처분되어야 하는 음식을 식사(간식)로 제공하지 않고, 업무 필요 물품, 작업복 등은 직접 제공하며 자사 및 특정 제품의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3. xxx의 xx 오토바이 및 차량 등의 xx 및 보험가입은 사용자가 책임지며, 안전장비를 제공한다.
4. 업무와 xx하게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자의 사적인 업무를 맡기는 등 직무와 xx한 작업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
제12조 [권리장전의 교부 및 비치 권장]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xx과 근로계약 체결시 권리장전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사업장내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이 권장된다.
제3장 서울시의 책무
제1조 [서울시의 기본적 xx]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xx들의 근로xx 및 근로xx 개선의 xxx을 이해하고 「아르바이트 xx 권리장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조 [아르바이트 xx 권리xx 협의체 xx·xx]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xx의 근로xx 개선을 위해 노사 xxx계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xx 권리xx 협의체’를 xx 및 xx한다.
제3조 [xxx고 합리적인 근로xx 조성]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xx이 일터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xx를 받으며, 안전한 근로xx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제4조 [행복한 일터 발굴·xx]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을 xx하고 근로xx개선에 앞장서는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xx한다.
제5조 [xxx권 교육] 서울시는 민간 전문가와 xx하여 사용자, 학생, 아르바이트 xx을 xx으로 한 xxx권 교육을 적극적으로 xx한다.
제6조 [행정적 xx]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xx의 인간xx 삶과 xx 및 xx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적 xx에 만xx 기한다.
xx 노동법 xx
1. 임금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xxx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xx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xxx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 근로기준법이 xx 임금 지급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임금은 반드시 아르바이트 xx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 계좌이체 등 반드시 통화로 지급해야 하고 현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xx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xxx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xx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3년도 최저임금은 4,860원, 2014년도 최저임금 5,210원입니다.
3.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xx에 xx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해당하는 주에 xx을 한 아르바이트 xx에게는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유급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xxx 지급 됩니다. (주40시간 미만 으로 근로할 xx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유급휴일 수당이 지급됩니다)
4.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xx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xx·감독 xx에 있는 xx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xx에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xx 1주 12시간에 한해 연장근로를 xx할 수 있습니다.
5. 휴게시간
근로xx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xx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xx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xx의 근로시간에 맞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업장을 벗어나는 등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