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요금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변경전에 해당 고객에게 E-Mail, 우편, SMS 등으로 개별 공지합니다. 연락처 미기재 및 연락불가 시 개별 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인터넷전화 및 재과금 서비스 xxxx
주식회사 마이트로
목 차
제 | 1 | 장 | 총 | 칙 | |||
제 1 | 조 (xx의 목적) | ·5 | |||||
제 2 | 조 (xx의 적용) | ·5 | |||||
제 3 | 조 (용어의 xx) | ·5 |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및 xxx청
제 4 조 (서비스 종류 및 xx) ·6
제 5 조 (xxx청) ·6
제 6 조 (xxx청의 xx) ·6
제 7 조 (xxx청의 불xx) ·6
제 8 조 (전화번호의 부여) ·6
제 3 장 개통 및 xxx수
제 9 조 (서비스의 개통) ·7
제 10 조 (단말장비) ·7
제 11 조 (xxx고 및 처리) ·7
제 4 장 역무제공 및 xx
제 12 조 (회사의 xx) ·7
제 13 조 (xxx의 xx) ·8
제 5 장 서비스의 xxx지 등
제 14 조 (xxx지의 xx 및 기간) ·8
제 15 조 (xxx지의 절차) ·8
제 16 조 (일시xxx단) ·8
제 17 조 (xxxx) ·8
제 18 조 (xxx한) ·9
제 6 장 계약의 xx 및 xx
제 | 19 | 조 | (계약사항의 | xx) | ·10 | ||||
제 | 20 | 조 | (xx번호 xx) | ·10 | |||||
제 | 21 | 조 | (사용자의 지위 xx) | ·10 | |||||
제 | 22 | 조 | (계약의 xx․xx) | ·10 | |||||
제 | 7 | 장 | 요 | x | |||||
x | 23 | 조 | (요금의 종류) | ·11 | |||||
제 | 24 | 조 | (요금의 xx) | ·11 | |||||
제 | 25 | 조 | (요금의 할인) | ·12 | |||||
제 | 26 | 조 | (요금의 반환) | ·12 | |||||
제 | 27 | 조 | (xxx청) | ·12 |
제 8 장 스 팸 x x
제 28 조 (xx목적의 광고성 xx 전송의 제한) ·13
제 29 조 (xx목적의 광고성 xx 전송의 xx) ·13
제 9 장 인터넷전화 품질 향상 계획
제 30 조 (인터넷전화품질향상계획) ·13
제 10 장 손 x | x x | ||||
x | 31 | 조 | (xxx상) | ·14 | |
제 11 장 발신번호 | 조작 방지 | ||||
제 | 32 | 조 | (발신번호 변작 xx) | ·15 | |
제 | 33 | 조 | (xxx청에 xx xx의 제한) | ·15 | |
제 | 34 | 조 | (xxx지) | ·15 | |
제 | 35 | 조 | (계약xx) | ·15 | |
제 | 36 | 조 | (xxx의 xx) | ·15 | |
제 | 37 | 조 | (회사의 xx) | ·15 |
제 12 장 xxx xx
제 38 조 (고객 xxxx 설치) ·16
제 39 조 (고객 불만처리) ·16
x 00 x (xxx xxx xx) ·16
부칙
제 1 조 (시행일) ·17
<별표 1> 인터넷전화 서비스 요금표 ·18
<별표 2> 인터넷전화 서비스 요금 할인표 ·19
<별표 3> xx 청약 구비 서류 ·20
<별표 4> 고객불만 유형별 처리대책 ·2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xx의 목적】
이 xx은 주식회사 마이트로(이하 "회사" 이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xx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의 효력과 xx】
① 이 xx의 xx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xx 고객에게 공 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 요금등 xx고객의 권리 또는 xx에 관한 중요한 xx의 xxx xxx에 해당 고객에게 E-Mail, 우편, SMS 등으로 개별 공지합니다. 연락처 미기재 및 xx불가 시 개별 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xx에 이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최소한 7xx 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③ 서비스xx고객은 변경된 xx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 니다.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xx 회사는 xx 전의 xx을 계속하여 적용하거나 서비 스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④ 만약, xx고객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xxx는 xx에는 xx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xx 제3항의 xx에 의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음 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고객의 책임입니다.
제 3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전화 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xxx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xx하거나 xx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이에 xx하는 서비스
2. 인터넷전화번호 : 전기통신번호xx세칙에 의거하여 부여받은 070 번호
3. GW(게이트웨이) : xxx의 일반xxx와 xx하여 인터넷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
4. IP-PBX : xx 구내·외 전화를 인터넷xx 기반에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
5. xxx IP폰 : 인터넷xx에 추가 장비 없이 바로 연결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xxx 단말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및 xxx청
제 4 조 【서비스 종류 및 xx】
xxx가 선택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종류와 xx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 5 조 【xxx청】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자는 "별표3"에 의한 구비서류를 xx하고 회사에 청약xxx 합니다.
제 6 조 【xxx청의 xx】
① 회사는 xx사항이 xx에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xx 이를 xx하며, 제18조(xx 제한) 제3항, 제4항에 대해서는 xx전 사전 고지합니다.
② 서비스 xx을 위해서 별도의 xxxx 물자가 필요한 xx에는 이를 xxx가 부담 하는 조건으로 xx합니다.
제 7 조 【xxx청의 불xx】
회사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x청에 대하여는 이를 xx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xxx에게 통지합니다.
1. 다른 사람의 xx를 xx하여 xxx였을 때
2. 계약서의 xx을 허위로 xx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xxx였을 때
3. 회사에 서비스 xx을 xx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xx
4.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xxx보 xxxx의 xxxxx리규약, xxx보사의 xxx보공통xx규약 등에 따라 xx불xxx보(xx통신 요금 체 납자로 등록된 xx 포함), 공xxxxx, 금융질서 xx자 xx 등에 등록되어 있는 xx
제 8 조 【전화번호의 부여】
① 회사는 xxx청의 xx순서에 따라 xx이상의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xxxxxx x 택하게 합니다.
② 부여한 전화번호를 xxx약 이외의 목적으로 xx하는 xx에, 회사는 부여된 전화번호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개통 및 xxx수
제 9 조 【서비스의 개통】
① 회사는 xxx의 서비스 xx사항을 검토하고 xx한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합 니다. 개통희망일 이전 개통작업이 완료된 때는 xxx의 xx를 받아 개통합니다.
② 회사는 청약서 접수 후 개통 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xx에는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xxx에게 전화, Fax, E-mail, 방문, 우편 등으로 통보합니다.
제 10 조 【단말장비】
① xxx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xx을 위한 단말장비를 직접 구매하거나 회사로부터 대 여할 수 있습니다.
② xxx가 인터넷전화 단말장비를 직접 구매할 xx, 단말장비 규격 등은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xxx는 회사로부터 대여한 단말장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xx를 xx하게 하 였을 때에는 그 보충, xx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xx을 부담xxx 합니다.
제 11 조 【xxx고 및 처리】
① xxx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회사 또는 지정된 xxx수업체에 고장 신고를 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xxx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xx에는 그 결과를 xxx에 게 통지합니다.
제 4 장 역무제공 및 xx
제 12 조 【회사의 xx】
① 회사는 제14조(xxx지의 xx 및 기간) 및 서비스 xxx을 위한 xx점검 사유 이 외에는 이 xx에서 xx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xx가 있습 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이를 xxx 신속히 xx 또는 xx합니다. 다만, xx지변, 비상xx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xx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취득한 xxx의 xx를 본인의 사전 xx없이 타인에 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xx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xx법령에 의한 수사xx 목적으로 xxxx으로부터 xx받은 xx나 과학xx xx통신부, 전파관리소 또는 xx인터넷xxxxx통신등의의 xx이 있는 xx
2.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등 xx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xxx는 xx
제 13 조 【xxx의 xx】
① xxx는 xx 및 xx법령에서 xx하는 사항을 xxxxx 합니다.
② xxx는 회사의 xx을 받지 않고 설비를 이동, 철거, xx,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 른 부대장비를 연결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xx지변, 기타 비상xx에 처하여 그 설 비의 xx에 필요한 xx는 제외합니다.
③ 서비스 xx을 위해 부여된 번호 및 비밀번호가 xxx의 xx 소홀로 타인에 의해 xx xx된 xx, 이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xx는 xxx에게 있습니다.
④ xxx는 인터넷 xx을 통한 바이러스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 객의 설비 및 xx를 xx해야 합니다.
제 5 장 서비스의 xxx지 등
제 14 조 【xxx지의 xx 및 기간】
회사는 xxx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1월 이내의 기간(제1호에 해당 하는 xx에는 요금을 완납할 때까지로 합니다)을 정하여 그 xxx의 서비스 xx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에 관한 요금, 가산금 또는 불법면탈 요금을 xx 납기일의 xx로 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않은 xx
2. 회사가 설치 또는 대여한 설비를 xx 없이 이동, 철거, xx, 분해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연결한 xx
3. 전화 혹은 단말기기를 정당한 설치장소 외에 설치한 xx
4. 단말기기가 전기통xxx재 xxxx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설비의 xxxx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않아 회사의 xx 또는 철거 xx에
응하지 않은 xx
5. 정당한 사유 없이 xx직원에 의한 xxx태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 위 약 사실을 숨긴 xx
6. 부당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전화를 타인에게 xxx게 하는 xx
7. 과학xxxx통신부, 전파관리소 또는 xx인터넷xxx 등 xxxx으로부터 x xx지 xx이 있을 xx
제 15 조 【xxx지의 절차】
① 회사는 제14조(xxx지의 xx 및 기간)의 xx에 의하여 xx을 xxx고자 하는 xx 그 사유, 일시, 기간 및 xx 서비스를 xxxxx 10일 전까지 xxx에게 통 지합니다. 다만, xxx가 회사에 신고한 연락처 등의 xx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xx에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x지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xxx지에 대하여 이의 xx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의한 xxx청에 대하여 즉시 확인 처리xxx 하며, 그 결과 를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xxx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xx이 가능하게 합니다.
제 16 조 【일시xxx단】
① xxx는 서비스 xx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xx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xx xxx 하며, 일시xxx단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의 xx에 의한 일시정지 xx는 1년에 3회 이내로 하며, 1년xx 총 3개월을 초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7 조 【xxx지】
① 회사는 xx 및 기술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xx에 는 xxx지 처리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xx이 가능하게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xxx지의 xx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xxx지의 절차) xx을 xx합니다.
제 18 조 【xxx한】
① 국가비상xx등의 xx에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서비스 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서비스의 xx이 제한되는 xx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xxx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xxx가 회사에 신고한 연락처 등의 xx 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xx는 제외합니다.
③ 인터넷전화의 xxx으로 인해 가입자의 실시간 위치xx 파악이 곤란하므로 긴급통신
(112, 119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xx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xx 제공될 수 없습니다.
제 6 장 계약의 xx 및 xx
제 19 조 【계약사항의 xx】
① xxx는 xxx약 사항 중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xxx고자 하는 때에는 xxx약xxx청서를 회사에 xx해야합니다.
1. xxx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xx, xx 또는 주소의 xx
2. xxx의 계약종류(서비스종류, xxx수 xx, 납입xxxx)의 xx
3. 단말기기의 설치장소 xx
② xxx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xxx고자할 때에는 제23조(요금의 종류)에 의한 xxx를 납입xxx 합니다.
③ xxx가 xx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xx xxx가 부담합니다.
제 20 조 【xx번호 xx】
① xxx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xx번호의 xx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계속적 제xxx 기술상 필요한 xx에는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사용자의 지위 xx】
상속, 합병, 분할, xxxx등으로 사용자의 지위xx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xx를 입증할 수 있 는 xx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xxx 합니다.
제 22 조 【계약의 xx․xx】
① xxx가 계약을 서비스 개통 전에 xx하거나 개통 후에 xx하려는 xx 회사에 x xxxx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1. xx xx에 따른 가입비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은 xx
2. 서비스 xx이 정지된 후 1월 이내에 xxx가 xxx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xx
3. 타인xx를 xx하여 청약한 xx
4. 정당한 사유없이 xxx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xx
5. 제17조(xxx지)에 의한 휴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xxx 휴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또는 xxx로부터 부활 xx가 없는 xx
6. 사회의 xx질서 및 xx양속을 저해하는 등 불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한 xx
7. 제28조 및 제29조에 위반하는 xx
③ 제2항의 xx에 의한 계약의 xx 혹은 xx의 xx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 (xxx지의 절차) xx을 xx합니다.
제 7 장 요 x
x 23 조 【요금의 종류】
① 서비스 xx과 xx하여 xxx가 납입xxx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 xx의 1과 같습니다.
1. 기본료 :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xxx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2. 통화료 :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xxx 전화통화 이용료
3. xxx : 가입자 단말에 xx xxx치 또는 설치장소 xx시 납입하는 요금
4. 장비임대료 : 회사로부터 GW 등 가입자단말을 제공받는 xx에 납입하는 요금
② xxx가 납입xxx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xx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③ 서비스 xx 요금은 후불로 xx합니다.
제 24 조 【요금의 xx】
① 일액으로 하는 요금 등의 xx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 xx 또는 종료xx이 1일의 중도인 xx에는 이를 1일로 합니다.
② 월액으로 하는 요금 등의 xx은 xx 일정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로부터 만1개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를 1개월분의 요금(이하 월액요금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통일, xxx 또는 해약일이 요금월의 중도인 xx에는 월액요금을 당해 월의 xx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1일의 요금으로 하여 xxx xx를 곱하여 요금을 xx합니다. 이 xx 개시일 및 xxx은 xxx xx에 포함하며, 해약일은 사용한 xx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xx되는 요금(가산금과 불법면탈요금을 포함합니다)의 xx결과 끝수가 10원 미만인 xx에는 이를 절사합니다.
④ 부가서비스를 xxx여 통화를 xx하는 xx에는 다음 중 xx의 1과 같이 통화료를
부담합니다.
1. 발신자 : 발신자로부터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전화단말기까지의 통화료
2. 부가서비스 xxx :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전화단말기로부터 통화가 xx되는 단말기 까지의 통화료
⑤ 회사는 xxx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xxx지 못한 xx,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해당xx의 기본료와 부가서비스료는 xx하지 않습니다.
제 25 조 【요금의 할인】
① 요금의 할인 xx, 요율 등은 “별표2”와 같습니다.
② “별표2”에 의한 할인대상자는 자격xx이 변동되는 xx에는 이를 신속히 회사에 통지하 xx 합니다.
③ xxx가 제2항의 할인대상자의 자격이 xx되었음에도 이를 회사에게 통지하니 아니 한 xx, 회사는 위 사실을 알게 된 때 그 자격xx시점부터 할인해 준 금액에 대하 여 반환을 xx할 수 있고, 그 반환에 xx xx는 제26조의 xx을 xx합니다.
제 26 조 【요금의 반환】
① 회사는 xxx의 과오납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 우에는 xxx와 합의한 적xxx를 반환하거나 적xxx에 xx 합의가 되지 않을 xx에는 상법xx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또한, 회사의 과소청구액에 대 해서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xx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해 반환xxx할 요금을 다음 달에 xx하는 요금에서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그 뜻을 xx xxx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요금을 반환xxx 할 xxx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xx에는 반환xxx 할 요금에서 이를 xx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제 27 조 【xxx청】
① 납입 xx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회사에 xxx청을 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xxx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xx 접수 후 10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③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xx 기간 내에 xxx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xx에는 그 사유 및 재xx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8 장 스팸xx
제 28 조 【xx목적의 광고성 xx 전송의 제한】
① xxx는 수신자가 xx 거부의사를 밝힌 xx xx목적의 광고성 xx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시 xxx는 이를 입증xxx 합니다.
② xx목적의 광고성 xx를 전송하는 xx고객은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xx의 1에 xx xx를 명시해야 합니다.
1. xxx보의 xx 및 주요xx
2. xxx의 명칭 및 연락처
3. xx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xx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xx고객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광고성 xx 수신자의 xx거부 또는 xxxx의 xx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2.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등록하는 조치
제 29 조 【xx목적의 광고성 xx 전송의 xx】
xx목적의 광고성 xx의 전송을 타인에게 xx한 자는 제28조(xx목적의 광고성 xx 전송의 제한)및 xx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xx감독하며, 위반 시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 9 장 인터넷전화 품질 향상 계획
제30조 【인터넷전화 품질향상 계획】
① 회사는 고품질의 안정적인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인터넷전화 통화 품질 xxxx"을 마련하고, 기준치를 xxx여 통화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xx합니 다.
1) 통화품질 R값 : ITU-T G.107에 따라 E-Model의 결과로써 종합 음성 전송품질
2) xx간 xx : 단말 및 인터넷망을 포함한 단방향의 xxxx시간(ms)
3) 호 성공율 : 전체 발생된 호 개수 중 xx 연결된 호 개수의 비율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전화 통화품질 향상 xx"을 지속적으로 xx하여 고객이 인 터넷전화 xx 시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통화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터넷전화 통화품질 향상xx 내역 | |
구분 | 품질 |
고객관점 | - 고객위주의 품질xx xx 발굴 - 고객의 품질 만족도 조사, 분석, 개선 - 고객이 느끼는 품질xx 향상 방안 모색 및 기간통신사 업자에 지속적인 xx |
통신망 관점 | - 통신망의 실시간 품질 측정 - 품질저하 요인 사전 제거 - 타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품질비교 - 적정한 xx의 설비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 및 기간통 신사업자와의 협의 노력 |
품질측정 및 분석 관점 | - 품질 측정/분석의 집중화 및 자동화 xx - 품질 xx 분석의 체계화 및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력 xx |
제 10 장 xxx상
제 31 조 【xxx상】
① 회사는 xxx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전화통화를 하지 못한 사실을 xxx가 회사에 통 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x x xx는 알게된 때)로부터 3시간이상 계속 서비 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xxx가 손해를 입은 xx xxx의 xx에 의하여 배상합니 다.
② 제1항의 xxx상금액은 xxx가 xx받은 xx 3개월분(서비스 xxx간이 3개월 미 만인 xx는 해당기간 적용) 요xx 일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xxx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xxx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장애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 xxx상을 하지 않습니다.
1. 전시․사변, xx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xx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xx
2.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망 xx 공사로 xxx에게 사전 통보한 이후 발생한 xx
3. xx xx로 서비스가 불가한 xx
4. xxx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xx
제 11 장 발신번호 조작 방지
제 32 조 【발신번호 변작 xx】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따라 xxx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xxx는 발신번호 xx xx시 회사가 xx xxxxxx xx절차를 xx하고 xx 증빙 서류를 xxxxx 합니다.
제 33 조 【xxx청에 xx xx의 제한】
회사는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 대하여는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xxx가 xx자료 및 xx를 xx하지 않거나 허위로 xx하는 xx
2.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xx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계약xx를 당한 이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xx
제 34 조 【xxx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xx을 즉시(전체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xx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xx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제32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화번호가 전송되는 xx
2. xxx가 임의로 전화번호를 xxx여 전송하는 xx
3. 과학xxxx통신부 또는 xx인터넷xxx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xxx지를 xx하는 xx
제 35 조 【계약xx】
과학xx정보통신부, 전파관리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 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 36 조 【이용자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 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37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지되는 통화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명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관리합니다.
제 12 장 이용자 보호
제38조 【고객 보호기구 설치】
① 회사는 고객에게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고객 보호기 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고객 보호기구에 1인 이상의 담당 직원을 선임하여 고객의 보호 및 불만 처리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제39조 【고객 불만처리】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불만 형태별 처리 절차 및 처리 기간은 서비스 홈페이지내의 개별 서비스 안내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단, 고객의 불만에 따른 보상은 이 약관의 손해 배상규정에 따릅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고객의 불만 처리를 지연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는 이에 대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 습니다.
③ 고객불만 유형별 처리대책은 <별표4>와 같습니다.
제40조 【서비스 중단시 대책】
① 회사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 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기관 회선을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자로 전환될 때 까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서비스 중단 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서비스 중단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 지하고, 고객별 담당자 또는 본인에게 이메일 또는 유무선 전화 등으로 사전 통보하여 서비스 중단에 따른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 6. 29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 4. 1 부터 시행합니다.
< 별표 1 >
인터넷전화 서비스 종류 및 요금표
1. 기본서비스료(부가세별도) 가. 기업용 인터넷전화 서비스
(1) 설치비 : 10,000원/1회/포트별
(2) 기본료 : 2,000원/월/포트별
(3) 통화료
구 분 | 적 용 요금 |
일반 유선전화와의 통화 | 180초마다 38원 |
인터넷전화와의 통화 | 180초마다 38원 |
이동전화와의 통화 | 11원/10초 |
나. 단독 인터넷전화 서비스
(1) 설치비 : 10,000원/포트별
(2) 기본료
구 분 | 요 금 | 비 고 |
포트별 | 2,000원/월 |
(3) 통화료 : <별표1> 1항의 "가. 기업용 인터넷전화 서비스 통화료"와 동일
< 별표 2 >
인터넷전화 서비스 요금 할인표
1. 요금할인
가. 자동이체 요금할인
(1) 할인내용 : 기본서비스료의 1% 할인
(2) 적용대상 : 은행계좌 자동이체 신청고객
(3) 적용방법 : 요금감면 및 다른 요금할인과 중복적용
나. 장기계약 요금할인
(1) 개념 : 고객이 이용기간을 회사와 사전에 계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계약기간동안 소정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통화료를 할인
(2) 적용대상 : 1년, 2년, 3년의 정기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이용자
(3) 할인율
구 분 | 1년 | 2년 | 3년 |
할인율 | 1% | 3% | 5% |
(4) 적용방법
- 계약기간 이내 해약, 계약휴지 등 정기계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동안 할인 적용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함
※ 위약금 산정방식
{(사용한 총 통화량)× (계약기간 적용요율-이용기간 적용요율)}
-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고, 자동연장계약기간 중에는 이전 계약기간의 할인율 적용
< 별표 3 >
1. 개인사업자 및 법인
신규 청약 구비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 고 | |
본인 | 대리인 | ||
개인사업자 | 본인(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 |
상장/비상장/공 공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대리인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구 운전면허증 제외)
< 별표 4 >
고객불만 유형별 처리대책
항목 | 대책방안 |
요금의 이의신청 | ○ 타당성 여부 조사하고 그 결과 통보처리 절차: 고객 이의 신청 → 이용자 보호 위원회 접수 → 해당부서(요금센터)에 확인 요청 → 결과 확인 → 이용자에게 결과 통보 → 고지서 재 발행 또는 배상 처리 ○ 처리기간: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
요금의 과,오납 | ○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 된 요금을 반환. ○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등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청구(이용자가 동의하거나 반환 통지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 ○ 처리 절차 : 고객 이의 신청 - 이용자 보호 위원회 접수 - 해당부서(요금센터) 에 확인 요청 - 결과 확인 - 이용자와 처리 절차 협의 - 이용자 의사 반영하여 처리 - 확인 전화(happy call) ○ 처리기간: 이의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
회선장애 |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공지 없이 중단된 경우):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중지 시간을 24로 나눈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의 3배수 배상 ○ 처리 절차 : 고장 접수 - 이용자 보호위원회 접수 - 유지 보수팀에 처리 통보- 유지 보수팀 처리내역 접수 - 조치 및 이용자에게 결과 통보 및 필요 시 협의진 행 - 확인 전화(happy call) ○ 처리기간: 이의 신청 접수 후 8시간 이내 |
개통지연 | ○ 회사의 업무상, 기술상의 지장으로 인해 개통 지연될 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보 ○ 처리 절차 : 고객 항의 접수 - 이용자 보호위원회 접수 - 개통 일정 재 협의 -가 입 담당 부서에 관련 사항 통보 - 이용자 개통 - 확인 전화(happy call) ○ 처리기간: 이의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
기타사항 | ○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 될 시 즉시 처리(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 ○ 처리 절차: 고객불만 접수 - 이용자 보호위원회 접수 - 타당성 검토 - 즉시 처리 ○ 처리기간: 이의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