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정 : 2005. 5. 9.
개정(제8차) : 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3장(입학)의 일반전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① 석사학위과정과 석ㆍ박사 통합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연구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구비 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④ 학과 및 학과간 협동과정(이하 “학과”라 한다)에서 내규로 정한 경우 전항의 지원자격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며,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선발인원) 일반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대학별 또는 학과별로 배정된 연 도별 정원 이내로 하되, 대학원 총정원 내에서 선발인원의 조정이 가능함을 원 칙으로 한다.
제4조(전형방법 및 기준) ①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학과의 필요에 따라 필기 시험과 구술시험(음악학과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단, 학과는 합리적이 고 객관적인 평가 및 사정 기준을 사전에 내규로 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영어성적 제출을 원하는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모집요강에 명시된 각 학과에 서 인정하는 공인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영어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응시하고, 시험 주최 기관을 통해 점수 확인 이 가능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증빙을 제출한 경우 원서접수 시 공인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본교 일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내 박사과정에 지원한 자
2. 본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과 또는 의과학과에 지 원한 자, 본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치의학과 또는 응용
생명과학과에 지원한 자
3. 영어권 국가의 국적 보유 외국인
4. 중·고등학교 전과정, 학부 전과정, 석사 전과정 또는 박사 전과정을 영어권 국가에서 이수한 자
5. 그 밖의 모집요강에 명시한 경우
③ 서류심사 시, 다음 각호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1. 대학 및 대학원 성적
2. 학업 및 연구계획서 (소정 양식)
3. 각 대학별 또는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④ 구술시험 시, 다음 각호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1. 전공에 대한 지식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3. 전공에 대한 적성
4. 각 대학별 또는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⑤ 음악학과는 전공별 실기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영어성적 반영방법과 제3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서류심사와 구술 시험, 전공별 실기시험의 각호에 대한 구체적 선발기준은 각 학과의 내규로 명 시되어야 한다.
제5조(배점 및 평가) ① 입학전형의 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류심사 : 200점 만점
2. 구술시험 : 100점 만점
②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은 독립ㆍ비공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각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을 평가 결과로 반영한다.
제6조(지원 구비서류)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 일반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음의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대학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 가.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나.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대학성적증명서 1부
라.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 서식) 1부 마. 그 외 모집요강에 명시한 서류
2.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다.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 서식) 1부 마. 그 외 모집요강에 명시한 서류
3. (삭제)
제7조(합격사정) 일반전형의 합격사정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1. 학과위원회는 각 학과에서 정한 입학전형 평가기준 및 사정원칙에 따라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주임교수와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에 제출한다.
2. 대학원운영위원회는 각 학과의 평가결과를 사정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3. 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자를 최종 확정한다.
제8조(신입생 등록) 합격자는 대학원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전형 서류보관)
① 보관 대상 입학전형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류심사 평가서 (평가위원별 작성)
2. 서류심사 평균성적표 (주임교수 작성)
3. 학과위원회 회의록 (서류심사 결과 사정)
4. 입학전형 서류심사 결과표 (서류심사 종료 후, 주임교수 및 대학장 날인을 득하여 대학원 제출)
5. 구술시험 평가서 (구술시험을 실시할 경우, 평가위원별 작성)
6. 구술시험 평균성적표 (구술시험을 실시할 경우, 주임교수 작성)
7. 학과위원회 회의록 (구술시험 결과 사정)
8. 입학전형표 (구술시험 종료 후, 주임교수 및 대학장 날인을 득하여 대학원 제출)
② 각 학과 주임교수는 다음 각호의 입학전형 서류의 내용 및 사정 결과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밀봉 후 날인하여 학과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학전형 기간 동 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서류심사 평가서
2. 서류심사 평균성적표
3. 학과위원회 회의록 (서류심사 결과 사정)
4. 구술시험 평가서
5. 구술시험 평균성적표
6. 학과위원회 회의록 (구술시험 결과 사정)
③ 각 학과 주임교수는 입학전형 종료 후 제2항의 서류를 취합하여 소속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대학 학장은 소속 학과의 입학전형 서류를 최종 확인하고, 밀봉 후 날인하여 10년간 자체 보관하거나 대학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대학원장은 제1항의 제4호와 제8호에 대하여 최종 확인하고, 날인하여 보관 한다.
제10조(입학전형 서류 보관 방법 및 기한) 대학원장은 입학전형 종료 후 제9조(입 학전형 서류보관) 제3항에 따라 각 대학으로부터 전달받은 밀봉된 보관 대상 서 류를 지정된 장소에서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삭제)
② (삭제)
제11조(입학허가의 취소) 학칙 제4조의2에 따른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의 위 조, 변조,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 등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입학전형시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를 한 경우
부 칙
① 이 내규는 200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내규의 신설과 함께 「대 학원 입학 수시전형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6조 1호 및 2호)는 내규 제정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 2호)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 제6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 2항 1호)는 2018학년도 후기 전형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9조, 제10조)는 2021학년도 전기 입학전형부터 시 행한다.
⑦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1조)는 2022년 전기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⑧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2024학년도 전기 입학전 형부터 시행한다.
⑨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 조, 제10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1994. 3. 1.
개정(제12차) : 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3장(입학)의 특별전형 시행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여부) 특별전형은 학과 및 학과간 협동과정(이하 “학과”라 한다)의 요청 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지원자격) ①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대학원 입학 일 반전형에 관한 내규」 제2조를 준용하며, 외국인 학생은 「대학원 입학 외국인전 형에 관한 내규」 제2조와 제3조를 준용한다.
② 특별전형의 운영 취지를 반영하여 전항의 지원자격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 며,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 특별전형에서 선발하는 정원은 해당 학년도 정원 내 전형으로 선발된 인원을 제외한 대학원 총정원 범위 내 잔여인원으로 한다.
제5조(전형방법 및 기준) ①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시행을 원칙으로 하 며 공인 영어시험 성적은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 및 모집요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서류심사 시, 다음 각호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1. 대학 및 대학원 성적
2. 학업 및 연구계획서 (소정 양식)
3. 각 대학별 또는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③ 구술시험 시, 다음 각호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1. 전공에 대한 지식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3. 전공에 대한 적성
4. 각 대학별 또는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의 각호에 대한 구체적 선발기준 은 각 학과의 내규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6조(전형시기) 특별전형의 전형시기와 일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배점 및 평가) ① 특별전형의 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류심사 : 200점 만점
2. 구술시험 : 100점 만점
②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은 독립ㆍ비공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각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을 평가 결과로 반영한다.
제8조(지원 구비서류)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음의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대학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 가.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나.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대학성적증명서 1부
라.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 서식) 1부 마. 그 외 모집요강에 명시한 서류
2.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다.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 서식) 1부 마. 그 외 모집요강에 명시한 서류
3. (삭제)
제9조(준용규정) 합격사정, 등록 등 그 외 이 내규에서 특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이 시행내규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는 1996학년도 전기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내규(제5조, 제2장)는 1995년 11월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내규(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내규(제1조, 제3조, 제8조, 제9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만,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998학년도 석사학위과정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1998 학년도 석사학위과정 신입생은 별도의 선발지침에 따른다.
⑥ 이 개정내규(제2조, 제4조)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개정내규(제5조, 제8조)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개정내규(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는 2002년 제1학기부터 시행 한다.
⑨ 이 개정내규(제5조 1항)은 2002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⑩ 이 개정내규(제2조, 제5조 1항)는 2003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내규(제3조, 제4조, 제5조 1항)는 2005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⑫ 이 개정내규(제4조, 제5조, 제8조)는 2024학년도 전기부터 시행한다.
⑬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 조, 제9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1998. 3. 1.
개정(제4차) : 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3장(입학) 제7조의2(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시행여부) 편입학전형은 학과 및 학과간 협동과정(이하 “학과”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 공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지원자격) ①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 편입학 지원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동일ㆍ유사 전 공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박사학위과정: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동일ㆍ유사 전공분야의 박사학위과정 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삭제)
② 학과에서 내규로 정한 경우 전항의 지원자격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며, 모집 요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연세대학교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 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 재적자는 지원할 수 없다.
제3조(전형방법 및 기준) ① 편입학 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공인 영어시험 성적은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 및 모집요강에 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서류심사 시, 다음 각호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1. 대학 및 대학원 성적
2. 학업 및 연구계획서 (소정 양식)
3. 각 대학별 또는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③ 구술시험 시, 다음 각호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1. 전공에 대한 지식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3. 전공에 대한 적성
4. 각 대학별 또는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의 각호에 대한 구체적 선발기준 은 각 학과의 내규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4조(전형시기) 편입학전형의 전형시기와 일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4조의2(선발인원) 편입학전형 선발인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에 근
거하여 산정된 해당 학년도 미충원 인원을 넘어설 수 없다. 제5조(배점 및 평가) ① 입학전형의 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류심사 : 200점 만점
2. 구술시험 : 100점 만점
②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은 독립ㆍ비공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각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을 평가 결과로 반영한다.
제6조(지원 구비서류)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 편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대학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 가.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나.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대학성적증명서 1부
라.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1부
마.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 서식) 1부 바. 그 외 모집요강에 명시한 서류
2.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나. 대학 및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다. 대학 및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1부
마.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 서식) 1부 바. 그 외 모집요강에 명시한 서류
3. (삭제)
제7조(준용규정) 합격사정, 등록 등 그 외 이 내규에서 특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내규(제2조)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내규(제7조)는 200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내규(제4조, 제6조)는 2024학년도 전기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7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1994. 2. 19.
개정(제10차) : 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38조(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① 외국인전형으로 석사학위과정과 석ㆍ박사 통합과정 입학을 지 원하는 자는 한국어 또는 영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의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외국인전형으로 박사학위과정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한국어 또는 영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의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구비하 여야 한다.
1.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학과 및 학과간 협동과정(이하 “학과”라 한다)에서 내규로 정한 경우 전항의 지원자격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며,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학과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또는 영어 사용 능력 수준은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야 하며, 제출 증빙의 인정 여부는 대학원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외국인전형 지원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 수한 외국인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 수한 재외국민
제4조(모집단위) 모집학과 및 학과간 협동과정은 대학원 학칙 [별표 1] 중 모집요 강에 명시된 것에 한하며, 일부 학위과정의 모집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모집시기) 외국인전형의 모집시기와 일정은 대학원 일반전형을 따른다. 제6조(전형방법) ①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학과의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과 구
술시험(음악학과는 실기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단, 학과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인 평가 및 사정 기준을 사전에 내규로 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서류심사 시, 다음 각호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1. 대학 및 대학원 성적
2. 학업 및 연구계획서 (소정 양식)
3. 각 대학별 또는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③ 구술시험 시, 다음 각호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1. 전공에 대한 지식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3. 전공에 대한 적성
4. 각 대학별 또는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④ 음악학과는 전공별 실기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제출서류) 각 학위과정별 외국인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대학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 가.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나. 출신대학 교수 2인의 추천서 각 1부 (제출을 권장함, 필수서류 아님) 다.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라. 대학성적증명서 1부
마. 학업 및 연구 계획서(소정 서식) 1부 바. 그 외 모집요강에 명시한 서류
2.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나. 출신대학 교수 2인의 추천서 각 1부 (제출을 권장함, 필수서류 아님) 다.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라.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1부
마.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 서식) 1부 바. 그 외 모집요강에 명시한 서류
제8조(연구과정생) 외국인 학생은 대학원 학칙 제37조의 연구과정생으로 청강할 수 있으며, 그 입학 절차는 이 내규와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학칙 및 내규의 적용)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인전형 입학생에게 대학 원 학칙과 제반 내규 및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제10조(기타)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 한국어 사용능력이 미흡한 학생은 우리 대학교 부속 언어연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합격사정, 등록 등 그 외 이 내규에서 특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 은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이 내규는 199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내규는 199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내규(제5조, 제7조, 제8조)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내규(제3조)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개정내규(제5조, 제7조)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개정내규(제7조)는 200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개정내규(제7조)는 2017년 후기 입시부터 시행한다.
⑨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3조, 제6조의①, 제7조)는 202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개정내규(제3조, 제4조, 제7조)는 2024학년도 전기부터 시행한다.
⑪ (제목변경) 이 내규 제목변경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 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신설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학부-대학원(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연계과정 내규
제정 : 2024. 3. 1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5조(지원자격) 제3항에 따라 학부-대학원(석 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모집단위 및 인원) ① 모집단위는 대학원 학칙 [별표 1] 중 모집요강에 명시 된 것에 한하며, 일부 학위과정의 모집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은 대학원 정원내 선발로, 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③ 학년도별 선발 인원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지원자격 및 지원방법)
①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 다.
1. 우리대학교 학부 5~7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 단, 약학대학 소속 학생은 9~11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
2. 지원 시점의 총 평량평균이 3.3/4.3 이상인 학생
3. 일반편입, 학사편입으로 입학하지 않은 학생
4. 학사경고를 받은 기록이 없는 학생
5. 과거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에 합격한 이력이 없는 학생
② 동일 학기에 복수지원은 불허한다.
③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지원자는 대학원이 정한 기간에 학사포털시스템을 통 하여 지원해야 한다.
④ 의과대학 의학과 소속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 구비서류)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대학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신청서 1부
2. 대학원 지원학과(또는 학과간 협동과정) 주임교수 확인서 1부
3. 학업 및 연구계획서 1부
제5조(전형방법) ①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여 학부 성적, 학업 및 연구계획서 등 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한다.
② 평가와 합격사정 등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 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제6조(선발 구분)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은 학부-대학원 연계과정(대학원)과 학부- 대학원 연계과정(학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학부-대학원 연계과정(대학원)은 대
학원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부-대학원 연계과정(학과)는 학과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장학 자격 요건과 지급액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7조(수강신청) ①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은 일반대학원 개설과목을 매 학기 최 대 6학점까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학부 졸업 전 최대 12학점까지 이수 할 수 있다.
② 학부에서 수강한 일반대학원 개설과목 이수학점은 학부의 이수학점으로 인정 되지 않고 대학원 과정의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된다.
③ 학부과정 졸업 전 대학원 개설과목 수강신청 및 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연 세대학교 학칙 「학사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제8조(대학원 입학 및 등록) ①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은 대학원 입학 시점의 학 과 정원에 포함되며, 등록, 휴학, 제적, 복학, 수업, 졸업 등 학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입학년도의 대학원 학칙을 따른다.
②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학은 학부 졸업 차기 학기에 일반대학원에서 발부한 등록 고지에 따라 대학원 신입 등록을 해야 한다.
③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은 학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제3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액)에 따라 수업료 감면 장학을 받을 수 있다.
제9조(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은 학부-대학원 연계과 정 중도포기(대학원 입학포기)로 간주하여 대학원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1. 학사포털시스템을 통해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중도포기(대학원 입학포기) 신 청서를 제출한 학
2. 제8조(대학원 입학 및 등록) 제2항에 따라 대학원 신입 등록을 하지 않은 학
3. 연세대학교 학칙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 통합) 연계과정에 관한 시행 세칙」 제6조(자격상실)에 따라 졸업 시까지 매학기 평량평균이 3.3/4.3(3.0/4.0) 미만이 되어 자격을 상실한 학
4. 학부 정규학기 내에 졸업을 하지 못한 학. 단, 정규학기 내에 학사포털시스 템을 통해 대학원 입학연기 사유서를 제출한 학에 한하여 1학기까지 대학원 입학연기(학부 졸업 유예) 가능
제10조(행정업무 및 사무분장) 학부-대학원 연계과정과 관련한 행정업무는 대학원 교육지원센터 교학팀에서 관장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모집요강 공고 및 홍보
2. 지원서 접수
3. 선발자 결정 및 최종합격자 명단 통보
4. 대학원 등록 업무
제11조(준용규정) ①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학이 학사과정에 재학 중에는 학부 의 학칙을 적용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때에는 대학원 학칙을 적용한다.
②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원 학칙과 제반 내규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정:1977. 3. 1.
개정(제11차) : 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5장(수업)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 부 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료이수학점) 수료이수학점은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대학 원 학칙 제15조에 의한다.
제3조(보충과목 이수학점 및 이수면제) 타 전공 입학에 대한 보충과목 이수 및 이수면제에 관한 사항은 학과 내규로 정한다. 단, 보충과목의 이수학점은 재학연 한 중 총 12학점 이내로 하며, 보충과목을 합하여 한 학기에 12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제4조(보충과목 이수면제) <삭제>
제5조(수강과목의 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대학 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 철회 후 잔여 신청과목은 최소 1과목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④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 성적증명서에는 “W”(Withdraw)로 기 재된다.
⑤ 수강을 철회한 교과목에 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제6조(평가보류 제도) <삭제>
제7조(교과목의 재수강) ① 재수강은 학기당 이수학점(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재수강은 학정번호가 일치하는 과목에 대해 과목당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 다.
③ 재수강 과목의 성적인정은 대학원 학칙 제20조(학업평가 및 재수강) 제2항을 따른다.
④ 전항에 의하여 인정받지 못한 학점과 성적은 성적증명서상의 이수학점수와 평점계산에서 제외된다.
제8조(평량평균의 계산) ① 학칙 제20조(학업평가 및 재수강)에 의한 평량평균 산 출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 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② 석차는 산출하지 않는다.
부 칙
① 이 내규는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내규(제1조 내지 제7조)는 199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내규(제5조 제2항, 제6조 제3항, 제7조 제2항)는 1997학년도 9월 1일부 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내규(제1조, 제3조, 제4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내규(제3조)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개정내규(제7조)는 2001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⑦ 이 개정내규(제3조, 제4조)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개정내규(제6조)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개정내규(제6조)는 2007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⑩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5조, 제7조 제2항)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⑪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6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 8조의 신설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제정:1979년도 제1학기 개정(제10차):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5장(수업) 제17조(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대학원) ① 재학 중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대학원은 우리 대학 원과 학점교환제를 실시하는 국내⋅외 대학원으로 한다.
② 신입학(편입학 포함)의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대학원은 우리 대학 원 또는 고등교육법 제23조에서 정한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으로 한다.
제3조(학점 인정) ①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으로 우 리 대학원과 협정에 의해 학점교환제를 실시하는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우리 대학원 입학전 국내ㆍ외 다른 대학교 대학원 또는 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본 대학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급 의 학위과정(석사-석사, 박사-박사, 통합-통합)일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하 다.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삭 제>
2. <삭 제>
③ 편입학의 경우는 「대학원 편입학 학사에 관한 내규」 제4조를 적용하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과정으로 입학한 학이 상대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경 우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제도 내규」에 따른다.
④ 우리 대학원과 학점교환제를 실시하는 국내‧외 대학원과 본대학원에 동시 소 속된 학이 교환학점을 취득할 경우, 본대학원의 개설과목만 취득학점으로 인 정받을 수 있다.
⑤ 학칙 제19조의2(학위과정의 연계운영)에 따라 본교 학사학위과정 재학 시 이 수한 대학원 과목의 학점은 입학 첫 학기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⑥ 본 내규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학사학위과정 재학 시 이수한 대학원 과 목의 학점은 입학 첫 학기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제4조(학점 인정절차) ① 협정에 따른 학점인정은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를 인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는 해당 학과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 로 인정한다.
부 칙
① 이 내규는 1979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는 199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내규(제3조) 시행 전에 입학한 학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내규(제3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내규(제2조 제1항, 제3조)는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⑥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2항)는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⑦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2항,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삭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학년도 후기 신입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⑧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1항)는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⑨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의②)는 2016년 12월 29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10 이 개정내규(제3조의④)는 202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⑪ (제목변경) 이 내규 제목변경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⑫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8. 대학원 집중이수수업에 관한 내규
제정 : 2024. 3. 1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5장(수업) 제19조(수강과목)에 따라 집중이 수수업(이하 집중수업“) 과목을 설치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집중수업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규학기의 학사 일정과는 별개의 정해진 기간 내에 교과목을 집중이수의 형태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집중수업의 개설) ① 대학원 교과목을 집중수업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학과에서는 전공주임교수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에 개설을 신청하여야 한 다.
②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집중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1. 해외저명대학의 전임교원, 해외 국책연구센터의 책임연구원급, 국제저명학 술지(SCI급) 편집인, 글로벌 대기업의 임원인 자 (전현직 불문), 기타 대학원장 이 인정하는 국제저명인사가 강의하는 수업의 경우
2. 학과의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내 타대학의 교원 또 는 기업의 현장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하는 수업의 경우
3. 이외에 대학원장이 집중수업 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은 집중수업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 우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
제4조(집중수업의 운영 기준)
① 집중수업의 학점 당 이수 시간은 최소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개설 학 과는 집중수업의 정상적 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진다.
②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1. 본교에 임용된 교원으로서 임용계약 기간이 해당 집중수업 개설 학기의 종 료일까지 유효하여야 한다.
2. 집중수업은 담당 교원의 단독 강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교원 1인이 개설할 수 있는 집중수업의 과목수는 학기당 최대 2과목으로 한다.
③ 집중수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대학원에서 정한 절차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집중수업의 시작일과 종료일, 수업시간, 일자별 수업운영계획 등을 기술한 집중수업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집중수업 담당 교원은 집중수업 개설신청서의 내용을 해당 학기 수강신청 시작일 이전에 수업계획서에 동일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집중수업의 회차별 수업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집중수업 담당 교원은 개설신청서에 명시된 일정과 계획을 준수하여 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규정적용) 이 내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 정을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24학년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내규 제정 이전에 개설된 집중이수 수업에 대해서는 본 내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9. 대학원 교과목 공동개설에 관한 내규
제정:1994. 3. 1.
개정(제3차):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5장(수업) 제19조(수강과목)에 따라 학과간 에 과목을 공동으로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동개설이란 한 학과(이하 “공동개설학과”)가 다른 학과(이하 “원개 설학과”)의 과목을 교차개설함으로써 공동개설학과의 학들이 원개설학과의 과 목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2조의2(개설의 범위) 공동개설 과목은 매 학기 원개설학과와 공동개설학과가 협 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공동개설 운영) ① 타 학과의 과목을 공동개설하고자 하는 학과는 원개설학 과의 동의를 사전에 득해야 한다.
② 공동개설 과목은 원개설학과의 개설과목으로 간주하며, 공동개설학과의 개설 과목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공동개설 과목의 전공 인정 여부는 공동개설학과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조(개설과목 제한) 공동개설된 과목은 매학기 개설할 수 있는 학과별 허용과목
수에 제한받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내규(제1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내규(제2조)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2조의2 신설은 2024년 3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0. 대학원“개별지도연구(Individual Study)”과목 설치에 관한 내규
제정:1994. 3. 1.
개정(제3차):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5장(수업) 제19조(수강과목)에 따라 “개별지 도연구”과목을 설치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별지도연구”라 함은 학이 전공에 관해서 지도교수로부터 개별적 으로 과제를 지정받아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과목의 개설) “개별지도연구”는 학과별로 필요에 따라 개설한다. 제4조(학점인정의 범위) “개별지도연구”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에서 각 6학점까지, 석ㆍ박사 통합과정에서는 8학점까지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가산할 수 있다.
제5조(학점단위) “개별지도연구”의 학점 단위는 2학점으로 한다.
제6조(학업평가) 과목성적의 평가는 그 등급을 A+, A0, A-, B+, B0, B-, C+, C0, C-, F로 한다.
제7조(개설과목 제한) <삭제>
제8조(책임시간) 이 내규에 의하여 과목을 담당한 시간은 책임시간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6조)는 1997학년도 신입부터 적용한다.
③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4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7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1998. 3. 1.
개정(제2차) : 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3장(입학) 제7조의2(편입학)의 학사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대학원 학칙 제8조(등록 및 등록금)에 따라 각 학위과정별로 정규등록 을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대학원 학칙 제8조(등록 및 등록금) 제4항에 따라 정규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 다.
제3조(수료학점)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말하며, 대학원 학칙 제15 조(수료이수학점)에 의한다.
제4조(학점 인정) 국내ㆍ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ㆍ박사 통합과정: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 규」 제3조(학점 인정) 제2항에 의한다.
2. <삭제>
3. <삭제> 제5조(수업연한단축) <삭제>
제6조(보충과목 이수) 편입학의 보충과목 이수는 학과 내규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7조(논문지도교수) 편입학은 「학과 대학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 제6조(지 도교수)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8조(학위논문제출 시한) 학위논문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 규」를 따른다.
제9조(규정 적용) 이 내규에서 규정하지 않는 대학원의 학사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 학칙 및 내규를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내규(제4조)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 조, 제9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타 대학원간 학점교환제의 실시에 관한 내규
제정:1976. 2. 24.
개정(제6차):2024. 1. 24.
제1조(목적) 우리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타교 대학원(이하 “협약대학 원”)간의 학점교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 협약대학원간의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우리 대학원은 협약대학원에서 우리 대학원과 합의된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2. 협약대학원에서 이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대학원 학칙 제17조(학점인정) 제1항에 따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3. 수강과목은 대학원 과목에 한하며, 전임교수의 담당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협약대학원 과목을 수강하는 학은 협약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
8. 협약대학원 과목을 이수하는 학은 협약대학원의 도서관, 실험실습실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9. <삭제>
10. <삭제>
제3조(수강 신청 절차) 협약대학원의 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은 다음 각호의 절차 를 따른다.
1. <삭제>
2. 협약대학원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은 우리 대학원에서 정한 절차를 따 른다.
3. 수강과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는 우리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과 절 차에 따라 수강 변경 또는 취소한다.
4. <삭제>
5. <삭제>
6. 학점교류에 의한 과목의 수강인원은 협약대학원의 규정 등에 따른다. 제4조(등록금) 협약대학원 과목을 수강하는 학은 소속 대학원에 등록금을 납부
하고 협약대학원은 등록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성적처리) 학점교류에 의한 과목의 성적은 협약대학원의 성적체계에 따라 평가한다.
제6조(도서관 이용) 학점교류 협약에 의하여 우리 대학원 과목을 수강하는 협약대 학원 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2조(이용자의 자격) <삭제> 제3조(도서열람 대출증 발급) <삭제>
제7조(도서의 열람 및 대출) 제6조(도서관 이용)에 해당하는 학에게는 본교 도서 관 관련 규정에 따라 도서의 열람 또는 대출을 허용한다.
제8조(도서의 분실 또는 훼손) 협약대학원 학이 대출받은 도서를 분실 또는 훼 손하였을 때에는 본교 도서관 관련 규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단, 학이 이 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협약대학원의 대학원장이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을 진 다.
제9조(휴학 또는 수강취소) 제7조(도서의 열람 및 대출)에 의하여 도서를 대출받은 학이 휴학하거나 학점교류 과목의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즉시 도서를 본 교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단, 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협약대학 원의 대학원장이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이용기간의 제한) 협약대학원 학의 본교 도서관의 이용은 학점교류 과목 을 수강하는 학기에 한하여 허용되며 학기종료 후에도 대출도서를 반납하지 않 을 때에는 협약대학원의 대학원장이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규정 적용) 이 내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내규(2의(5), (6) 및 3의 (2),(3))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내규(명칭, 1. 2.)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내규(명칭변경, 제1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내규(2의 (2))는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⑥ (제목 변경) 이 내규 제목 변경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시행일) 이 개정 내규(2의(4), 3의(2))는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⑧ (내규병합) 기존 내규 (1) 실시내규와 (2) 학점교환제에 의한 학술정보원 이용내 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병합한다.
⑨ (제목변경) 이 내규 제목 변경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 조) 및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신설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1994. 3. 1.
개정(제6차):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2조의2(협동과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요건) ① 학과간 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을 설치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대학원 학과가 2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
2. 기존 대학원 학과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학문 분야인 경우
3. 협동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임교원 및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4. 주관대학이 지정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목적 융합협동과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학원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설치 절차 및 정원) ① 협동과정의 설치는 2개 이상의 참여학과가 협의하여, 주관대학장이 대학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동과정 설치 요청 시 학 정원은 참여학과의 기존정원에서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동과정의 설치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4조(세부전공) 협동과정 내에 세부전공을 둘 수 있다.
제5조(협동과정 운영) ① 각 참여학과의 전임교원 1인 이상이 협동과정 학의 지 도교수로 참여해야 한다.
② 매 학기 각 참여학과의 전임교원 1인 이상이 협동과정의 강의를 담당해야 한다.
제6조(설치 인정) <삭제>
제7조(평가) ① 대학원장은 협동과정의 운영실적을 2년마다 평가한다.
② 협동과정 주임교수는 운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는 등의 평가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협조한다.
제8조(존속·폐지 결정) 학칙 제2조의 2에 따라 평가 결과, 설치요건, 기타 운영상 황을 고려하여,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협동과정의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의결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1997년 9월 1일부 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내규(제1조, 제4조, 제6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내규(제3조)는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6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신설, 제8조 신설)는 2014 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 3항)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⑧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 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교내 대학원간 학점교환에 관한 내규
제정:2001. 3. 1.
개정(제2차) : 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일반대학원, 다른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간의 학점교환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점교환 범위) 각 대학원에서 학점을 교환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학은 교내 각 전문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 을 취득할 수 있다.
2. 각 특수대학원 학은 교내 일반대학원, 다른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3. 각 전문대학원 학은 일반대학원 및 다른 전문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수강한도) ①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매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15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각 대학원은 학칙에 의하여 교환학점을 초과 또는 제한하여 수강케 할 수 있 다.
제4조(수강신청) ① 타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 는 학은 소속대학원에서 수강 신청한다.
② 수강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에서 정한 수강변경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위임규정) 이 내규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다.
부 칙
①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제정과 동시에 “연세대학교 특수대학원간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목 변경) 이 제목 변경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4조의①)는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9. 12. 10.
개정(제2차) : 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5장(수업) 제19조(수강과목)에 따라 “원격과
목”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원격과목”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LMS) 상에서 교수-학습활동 전체 또는 일부가 실시간(화상강의) 또는 비실시간(동영상콘텐츠) 비대면 방식으로 진 행되는 수업을 말한다.
제3조(과목의 개설) ① 정규 학위과정 교과목을 원격과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 수는 매 학기 교과목 개설 시 전공주임교수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에 이 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은 원격과목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원격과목의 개설 을 불허할 수 있다.
제4조(과목의 운영) ① 원격과목의 학점 당 이수 시간은 최소 15시간 이상이 되어 야 한다.
② 원격과목의 동영상콘텐츠는 수업시간 1시간당 25분 이상으로 하되,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퀴즈, 학습자 발표 등의 수업활동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의 수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교원의 강의 및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 파워포인트슬라이드나 PDF파일 등 학습자료 제공만으로 수업을 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원격과목의 출석 인정 기준 및 결석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제5조(과목의 구성 및 학점인정의 범위) ① <삭 제>
② <삭 제>
제6조(학점단위) “원격강의”의 학점 단위는 3학점으로 한다.
제7조(학업평가) 과목성적의 평가는 그 등급을 A+, A0, A-, B+, B0, B-, C+, C0, C-, F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5조의①,②)는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3조, 제4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0. 3. 16.
개정(제1차): 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2조의8(융합전공)에 따라 융합전공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융합전공”이라 함은 대학원 내 2개 이상의 학과가 융합적 교과과정 을 공동 운영하는 형태의 세부전공을 말한다.
제3조(학의 정원 및 수여학위) ① 융합전공은 별도의 입학 정원 없이 참여 학과 의 기존 정원에서 분담하며, 학과 간 세부전공의 형태로 운영한다.
② 융합전공은 박사학위과정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석사 또는 통합과 정 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융합 전공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BK교육연구단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 학과의 주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참여 교수) ① 융합전공 참여 교수는 융합전공에 당연 겸직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 교수 명단은 각 참여 학과에서 관리한다.② 융합전공 참여 교수는 x xx 소속 주임교수를 통하여 소속 대학장에게 겸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 대학장은 교무처로 겸직을 추천할 수 있다.
제6조(학의 관리) ① 융합전공 학의 명단은 학의 원 소속 학과에서 관리한 다.
② 학의 학적정보에 융합전공을 세부전공으로 표시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 는 소속 주임교수와 대학장을 통하여 대학원에 표시 또는 삭제를 신청할 수 있 다.
③ 융합전공 학의 학사지도는 융합전공 참여 교수가 담당하며, 학의 원 소 속 학과에서는 지도교수 명단 및 지도내역을 관리한다.
제7조(이수 요건) ① 융합전공의 이수 요건에 관한 사항은 참여 학과 간 협의하여 결정하며, 각 참여 학과의 내규에 산입하여 규정한다.
② 융합전공 학은 대학원 학칙 제7장 및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부 합하는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③ 융합전공 학의 이수 요건 충족 여부는 원 소속 학과에서 관리한다. 제8조(학위수여 자격 및 학위기 양식) ① 융합전공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
소속 학과의 학위수여명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단, 학위수여 자격 및 학위수 여자 사정은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
② 석·박사 학위증서에 융합전공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 학의 원 소속 주임교 수와 대학장을 통하여 대학원에 표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학원은 학의 원 소속 주임교수 및 대학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 소속 학과 학위수여명의 세부전공으로 융합전공명을 표기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9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학설계전공 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2021. 8. 13.
개정(제1차): 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2조의9(학설계전공)에 따라 학설계전공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설계전공”은 학의 소속 학과 내의 세부전공 이외에 학이 관 심 분야 또는 진로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여 이수하는 형태 의 세부전공을 말한다.
제3조(신청 및 승인) ①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2학기 이 상 재학은 학설계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은 대학원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내에 학설계전공 신청서를 소속 학과의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 학과의 주임교수는 학이 신청한 전공의 타당성, 학업 계획, 이수 예 정 과목 등에 대하여 학과의 대학원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소속 대학장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삭제>
제4조(지도교수 배정) ① 학설계전공이 승인된 학의 소속 학과 대학원위원회 는 개별 학의 연구와 논문을 지도할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② 학제적 성격의 학설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의 연구지도를 위하여 공동지도 교수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절차 및 규정은 「대학원 공동지도교 수 내규」를 따른다.
제5조(이수 요건) ① 학설계전공의 이수 요건에 관한 사항은 학의 소속 학과 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며, 학과 내규에 산입하여 규정한다.
② 학설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의 학위논문 작성은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③ 학설계전공 학의 이수 요건 충족 여부는 소속 학과에서 관리한다. 제6조(학의 관리) ① 학설계전공 이수 학의 명단은 학의 소속 학과에서
관리한다.
② 학설계전공 학의 학사지도는 지도교수가 담당하며, 학의 소속 학과에 서는 지도교수 명단 및 지도내역을 관리한다.
제7조(학위수여 자격 및 전공 표기) ① 학설계전공의 이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 학과의 학위수여명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단, 학위수여 자격 및 학위수 여자 사정은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
② 학설계전공은 학의 학적에 표기되며, 표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속 주 임교수와 대학장을 통하여 대학원에 표기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취소절차) ① 학설계전공의 이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에서 정
한 신청기간 내에 학설계전공 이수포기 신청서를 소속 학과의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 대학장은 학설계전공의 포기를 최종 승인한 후 이를 대학원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③ 학설계전공 이수를 포기한 학은 소속 학과의 내규에 규정된 졸업요건에 따라 잔여 학위과정을 이수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2. 12. 13.
개정(제1차): 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수업 중
현장실습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장실습은 대학과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 로 하여 소정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교육 및 실습을 의미하며, 다음 각호 와 같이 구분한다.
1. ‘표준형 현장실습’은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2. ‘자율형 현장실습’은 표준형 현장실습과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3. ‘현장실습기관’은 학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을 말한다.
4. ‘현장실습’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을 말한다.
5. ‘현장실습 지원비’는 현장실습의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 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6. 대학원은 현장실습 교육과정 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정‧ 개정 등 현장실습 교육과정 시행 전반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한다.
제3조(교육과정 편성) ① 현장실습은 전공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업으로서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하며, 현장실습 교과목이 실시된 해당 학기에 학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 단위는 3학점으로 한다.
③ 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에서 각 6 학점까지, 통합과정에서는 9학점까지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가산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 교과목은 4주 이상의 현장실습 과정에 1일 8시간 기준으로 160시 간 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학점으로 인정한다.
⑤ 현장실습 교과목은 정규학기에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현장실습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표준형 현장실습: 전체 실습시간의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
2. 자율형 현장실습: 전체 실습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제4조(현장실습 주관기관의 의무) ① 현장실습 주관기관은 실습계획서를 작성하고, 파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현장실습프로그램을 학들에게 사전 공지하고, 실습을 공개 선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1. 현장실습 중 발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성 희롱 예방교육 실시
2. 현장실습 참여 학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가입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 인
④ 현장실습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교육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 검, 지도하여야 하며, 실습기관에서 다음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확인하 고, 해당하는 사항이 발할 경우 실습기관에 대한 시정 요청 또는 현장실습의 중단과 학의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ㆍ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산업 안전ㆍ보건과 위,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하는 경우 등 제4조의2(개설신청 및 협약) ① 주관기관과 현장실습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내용
을 포함하여 현장실습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운영시간 및 기간
3.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방안 및 세부 운영계획
4. 실습지원비 등 학 지원 사항과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항
5.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②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각호의 기관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1. 표준형 현장실습: 학교, 학, 현장실습기관
2. 자율형 현장실습: 대학원,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학과, 현장실습기관 제4조의3(실습기관의 선정) 현장실습 교과목은 교육과정위원회(교수회의로 갈음할
수 있음)에서 실습기관과 전공과의 연계성을 심의‧인정받아야 한다. 제5조(실습시간 및 기간) ① 표준형 현장실습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
영한다.
1. 실습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원칙으로 한 다.
2.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자율형 현장실습의 실습시간 및 기간은 제1항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학과와 현장실습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현장실습의 의무) 현장실습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 도중 특이사항 발 시 즉시 소속학과에 연락하여야 한다.
4. 실습 종료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실습결과보고서, 근무기록, 업무수행일지 등 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점인정 및 성적부여) ①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종료된 후 1주일 이 내에 평가서, 출석부, 결과보고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교과 목 담당교수는 평가 결과에 따라 성적을 부여한다.
② 성적의 평가는 대학원 학칙 제20조(학업평가 및 재수강)에 근거하여 실시한 다.
제7조의2(벌칙) 학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 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 소속 대학에 통보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학의 신분을 벗어난 언행으로 실습기관이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 현장실습 중 무단결근 또는 무단취소한 경우
3.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밀을 누설 또는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의3(현장실습의 중단) ①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현장실습을 중단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정상적인 교육이수가 어려울 경 우
2. 학의 질병, 상해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수행이 어려울 경우
② 현장실습의 중단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 교과목의 지속 운영 필요에 대 한 현장실습기관의 요청이 있고 학이 합의한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 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 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학위과정 변경에 관한 내규
제정 : 2005. 10. 28.
개정(제7차):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석사학위과정 입학 후 석ㆍ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 라 한다)으로의 학위과정 변경 및 통합과정 입학 후 통합과정 중단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통합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각 과정의 신 입 모집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과와 학과간 협동과정을 대상으로 한 다.
제3조(학위과정 변경의 신청자격 및 절차)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 경 또는 통합과정 중단(이하 "학위과정 변경"이라 한다)의 신청 자격 요건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
가. 석사학위과정 2학기부터 3학기까지 재학 중 대학원이 지정한 기간에 신 청 가능함 (4학기 진입 시 신청 불가)
나. 석사 2학기를 이수한 경우는 18학점 이상, 석사 3학기를 이수한 경우는 27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3/4.3 이상이어야 함 다. 소속 학과 내규를 충족하여야 함
라. <삭제>
2. 통합과정 중단
가. 통합과정 3학기부터 7학기까지 재학 중 대학원이 지정한 기간에 신청 가능함 (8학기 진입 시 신청 불가)
나. 소속 학과 내규를 충족하여야 함 다. <삭제>
② 학위과정 변경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결재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승인 요 청 되어야 하며, 대학원장은 입학연도 별로 다음 각호의 잔여정원을 검토한 후 에 요청된 학위과정 변경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신촌캠퍼스 소속 석사
2. 국제캠퍼스 소속 석사
3. 신촌캠퍼스 소속 박사
4. 국제캠퍼스 소속 박사
제4조(등록) 학위과정 변경이 승인된 학은 대학원 학칙 제8조(등록 및 등록금)에 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재학연한 및 학점인정) ①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된 학의 경우, 재학연한은 석사과정의 이수학기를 포함한다
② <삭제>
제6조(학위 논문 및 수여) ① 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 규」에 준한다.
② 학위 수여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에 준한다.
③ 대학원은 통합과정 중단을 승인받은 학이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한 경 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본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 재학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는 2010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2011학년도 제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5조 제2항)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1항,2항)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 대상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⑦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2024년 3월 1일부 터 시행한다.
20.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내규
제정 : 2014. 9. 3.
개정(제14차) : 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 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대학원 학칙 제2조의6(계약학과)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및 운영과 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설치하는 학과이며 다 음 각호의 경우로 구분한다.
1. “채용조건형”이라 함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 는 경우를 말한다.
2. “재교육형”이라 함은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 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설치 기준)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문의 분류상 전문적인 독립 성, 학문의 성격, 교육조직 설치의 일반관례, 사회적 수요 및 연세대학교의 교육 목표․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채용조건형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 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재교육형은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제4조(설치 장소 및 기관) ① 계약학과는 교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 또는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5조(설치⋅운영 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 르되,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으로 정한다.
제5조의2(설치 및 폐지 절차) ① 계약학과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일 2주 전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 이후 참여 산업체, 학정원 등의 변 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시작 2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계약학과 운영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학과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약학과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 대상 기관) ① 이 내규에 따라 본교와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 주 단체"라 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 쟁력 강화ㆍ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도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더라도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 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
제7조(운영 계약) 계약학과의 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2. 학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학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서 이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제8조(학 선발의 기준 및 방법) ① 계약학과의 입학지원자는 학사 및 석사학위 를 가지고 있는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학선발 방법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산업체는 계약을 통해 학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계약 산업체 등에서 추천된 자로서 계약학과 입학예정자는 산업체 등의 추천 서를 제출 해야하며, 재교육형 계약학과 입학예정자는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 입 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학의 정원) ① 계약학과의 학정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별도의 정원으로 본다. 단, 계약학과
전체 정원은 재교육형과 채용조건형 각각 본교 전체 입학 학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과 별로 정원을 정해놓고 이를 준수해야한다.
② 계약학과 학 정원은 교원확보율 등 학과(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 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장은 특정 계약학과가 정해진 정원에 대하여 충원률이 일정 기간 이상 현저히 낮을 경우, 대학원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해진 정원을 조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10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계약학과는 학기운영(1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며,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강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③ 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리고 그밖에 교육부 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수업장소는 협약에 의한다.
제11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게 편성·운영되 어야 하며, 계약서 상의 산업체 요구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이 해당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계약학과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교 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인정하는 근무경력 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학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13조(겸임교원 등) 산업체 등 임직원 중 연세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계약학과의 겸임교원 또는 강사로 위 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학과 운영경비 및 부담)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학 납 부금 및 산업체 등 부담금은 산업체 등과의 협약 체결시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하 되, 산업체 등의 부담금이 총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협약에 따라 계약학과 현장실습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ㆍ실습기자재 장비 등과 이의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현물로써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총 부담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계약학과 폐지 및 퇴직시 학보호) ① 계약학과가 그 설치ㆍ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재학 보호 방안은 계약서에 의하되, 당해 계약 학과 재학이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 록 계약 당사자는 협력한다.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은 계약 산업체 등의 재직자여야 하며, 관련 학과에 서는 매 학기 개시 전월까지 학의 재직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학과 재교육형 학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 학을 취소하거나 제적처리한다. 단,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으 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 내규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개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신 설, 제8조 제3항 신설, 제15조 조명칭 변경, 제2항 및 제3항 신설, 별표 개정)는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내규 (별표 개정)는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 내규 (별표 개정)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삭제>
◯6 (시행일) 이 개정 내규(별표 전면 개정)는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5조의2, 제7조 5호, 7호, 8호, 9호, 10호)는 2021년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내규(별표 개정)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내규(별표 개정)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내규(별표 개정)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별표 개정)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내규(별표 개정)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1) 이 개정 내규(별표 개정) 중 인공위성시스템학과 추가는 2023년 9월 1일부 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별표 개정) 중 모빌리티시스템융합협동과정 명칭 변경은 2024년 3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 내규(별표 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⑮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 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수여학위명 등
학위명 | 명 칭 | 정원(명) | 유 형 | 주관대학 | 주관학과 |
공학석사 | 엔지니어링융합협동과정 (폐과 존치) | (15) | 채용조건형 | 공과대학 | 화공생명공학 |
(5) | 재교육형 | ||||
이학석사 공학석사 | 광과학․공학협동과정 | 10 | 채용조건형 | 이과대학 | 물리학 |
10 | 재교육형 | ||||
공학석사 | 국방융합공학협동과정 (폐과 존치) | (14) | 재교육형 | 공과대학 | 전기전자공학 |
공학박사 | (16) | ||||
공학박사 | 융합기술경영공학협동과정 (폐과 존치) | (15) | 재교육형 | 공과대학 | 산업공학 |
공학석사 | 투자정보공학협동과정 (폐과 존치) | (5) | 재교육형 | 공과대학 | 산업공학 |
공학박사 | (10) | 재교육형 | |||
보건학석사 보건학박사 | 보건정책및관리학협동과정 | 20 | 재교육형 | 보건과학대학 | 보건행정학 |
10 | 재교육형 | ||||
보건학석사 간호학석사 | 보건의료학협동과정 | 20 | 재교육형 | 미래캠퍼스 의과대학 | 의학 |
공학석사 | 반도체사이언스협동과정 | 30 | 재교육형 | 공과대학 | 산업공학 |
공학석사 | 모빌리티시스템융합협동과정 | 15 | 채용조건형 | 인공지능융합대학 | 컴퓨터과학 |
공학석사 공학박사 | 이차전지융합공학협동과정 | 9 | 채용조건형 | 공과대학 | 화공생명공학 |
6 | |||||
공학석사 | 우주국방융합협동과정 | 5 | 채용조건형 | 공과대학 | 기계공학 |
10 | 재교육형 | ||||
공학박사 | 5 | 재교육형 | |||
공학석사 인공지능석사 | 지능융합협동과정 | 10 | 채용조건형 | 인공지능융합대학 | 인공지능학 |
공학석사 공학박사 |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 7 | 채용조건형 | 공과대학 | 전기전자공학 |
3 | |||||
치의학석사 이학석사 | 치의학산업학과 | 5 | 채용조건형 | 치과대학 | 치의학과 |
20 | 재교육형 | ||||
공학석사 공학박사 | 시스템반도체공학과 | 30 | 채용조건형 | 공과대학 | 전기전자공학 |
10 | |||||
공학석사 이학석사 공학박사 xx박사 | 인공위성시스템학과 | 10 | 채용조건형 | 이과대학 | 천문우주학과 |
3 | 재교육형 | ||||
5 | 채용조건형 | ||||
2 | 재교육형 |
21. 학⸱연⸱산 협동과정 운영위원회 및 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내 규
제정:1990. 11. 11.
개정(제17차) : 2024. 3. 1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 정, 석·박사 통합과정 설치 및 운영과 학ㆍ연ㆍ산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운 영위원회”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연세대학교와 [별표]의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간에 체결한 협약 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삭제>
⋮
34. <삭제>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외에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다만, 연세대와 2 이상의 해당 연구원(소)이 동시에 참여하는 것 이 적합한 경우 연석회의를 할 수 있다.
② 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세대의 전 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각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의 선임 또는 책임연구원 중에서 각 연구기관장 또는 산업체 대표가 각각 추천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를 총장이 위촉한다.
③ <삭제>
제4조(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① 연세대학교 측 위원은 대학원장, 이과대학장, 공 과대학장, 교무처장, 대학원 부원장(간사)을 당연직 위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보 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각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기능) 이 운영위원회에서의 학사운영은 원칙적으로 대학원 학칙 에 따르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삭제>
2. <삭제>
3. 교과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출강 및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기타 이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
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제5조(운영위원회 기 능)의 심의·의결 사항이 기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진행한다.
③ 개회 정족수는 재적위원 2/3 이상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심의ㆍ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 및 각 연구기관장 또는 산업체 대표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기관)에 자료의 제 출, 의견의 청취 및 기타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세칙) 이 내규에 정한 것 이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학과와 전공) 이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세부전공)와 학과별 학위과정은 대 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별표]와 같다.
제12조(입학) ① 학의 모집 시기와 절차는 대학원 일반전형을 따른다.
② 지원자격은 대학원 학칙 제5조(지원자격)에 정하는 바와 같으며, 우리 대학과 협약을 맺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재직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재직예정자 도 지원할 수 있다. 단, 재직예정자의 입학허용 범위는 관계법령 또는 이 내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원구비서류는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 제7조(제출서류)에 정 하는 바 이외에 본인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 예정인 연구기관장 또는 산업체 대 표의 학ㆍ연ㆍ산 협동과정 지원 추천서 1부와 재직증명서 혹은 재직예정증명서 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합격자의 최종 합격사정 전 합격자의 소속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서면으로 기관 자체 합격사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최종 합격사정에 반영한다.
⑤ 입학전형 방법, 합격사정, 등록 등 그 외 이 내규에서 특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제13조(등록, 휴학, 제적, 복학, 재입학) 등록, 휴학, 제적, 복학, 재입학은 대학원 학칙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과정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된다.
1. 재학기간 중 소속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퇴직하는 경우
2. 소속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협의없이 휴직 또는 휴학을 할 경우
3. <삭제>
제14조(수업) ① 수업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을 따른다.
② 수강과목은 대학원에서 개설된 소정의 교과목 중에서 선택한다.
③ 강의는 대학원에서, 실험실습 및 연구는 소속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함 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주임교수와 학 소속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측과의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이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장은 각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의 장이 추천하는 책임 또는 선임연구원을 협약서에 따라 대학에 출강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자격시험) 이 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자격시험은 대학원 학칙 제22조(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따른다.
제16조(학위논문) ①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을 위촉하 여 심사한다. 단, 심사위원으로 학위논문 공동지도연구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장은 대학원 교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졸업사정) 대학원은 이 과정의 학위수여를 위해 소속 연구기관 또는 산업 체에 학ㆍ연ㆍ산 협동과정 졸업사정을 요청하고, 대학원은 소속 연구기관 및 산 업체에서 회신한 졸업사정 결과를 학ㆍ연ㆍ산 협동과정 졸업사정으로 반영한다.
제18조(교원) ① 학⋅연⋅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객원교수의 자격과 xx은
「비전임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전항의 객원교수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양 기관의 규정과 협약서 내용에 따라 강의 수당 및 논문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학칙 및 규정, 대학원 학칙 및 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9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은 199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규정(제2조)은 1994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규정(제2조)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규정(제2조 제8호 내지 제10호)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개정규정(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개정규정(제2조)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개정규정(명칭변경, 제2조)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개정규정(제2조)은 2002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⑩ 이 개정규정(제2조)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개정규정(제2조)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⑫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목의 규정을 내규로 변경,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⑭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는 202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⑯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는 2022년 4월 30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17 (제목변경) 이 내규 제목변경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5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 조, 제10조)는 202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 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는 「학·연·산 협동과정 운영 시행세칙」과 본 내규를 통합하여 신설된 조항으로 202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학ㆍ연ㆍ산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과와 전공
연구기관 (산업체)명 | 학 과 | 전 공 | 학위과정 |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KIST) | 물리학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 |
화학과 | 물리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 ||
지구천문대기학부 | 지구시스템과학, 대기과학 | ||
화공생명공학과 | |||
전기전자공학과 | 전기재료, 생체정보, 자동화공학, 데이터 전송, 전력전자, 초전도응용, 응용계측제 어, 반도체공학, 컴퓨터공학, 계측 및 정 보처리학, 광전자공학 로보틱스, 집적회 로설계, 통신망, 인공지능, 음향음성신호 처리, 광전자공학, 통신망/통신시스템, 마이크로파공학, 신호처리, 정보통신 | ||
건축공학과 | 건축구조, 건축계획 및 설계, 도시설계, 건축환경, 건설관리, 건설IT | ||
건설환경공학과 | 구조 및 재료, 지반공학 및 지반환경공 학, 수자원 및 생태, 환경공학, 측량 및 지형공간, 건설경영, 스마트시티인프라 | ||
기계공학과 | |||
신소재공학과 | 가공야금학, 물리야금학, 화학야금학, 전 자요업재료학, 신기능성무기재료학, 고온 재료학, 신요업공정학 | ||
산업공학과 | |||
도시공학과 | 도시계획, 도시교통, 도시설계, 도시환경 | ||
컴퓨터과학과 | |||
생명과학부 |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 ||
의학과 | |||
의과학과 | 분자세포생물학 및 암생물학, 감염 및 면역생물학, 유전체학 및 데이터사이언 스, 신경과학, 재생생물학 및 중개의학 | ||
치의학과 | |||
생체공학협동과정 | 생체공학 | ||
의학전산통계학협 동과정 | |||
환경에너지공학과 |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안전보건 | ||
의공학과 |
연구기관 (산업체)명 | 학 과 | 전 공 | 학위과정 |
한국화학 연구원 | 물리학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
화학과 |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 ||
화공생명공학과 | |||
전기전자공학과 | |||
신소재공학과 | 구조세라믹, 세라믹복합재료학, 고온무기 재료학, 신기능성무기재료학 | ||
생명과학부 |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 ||
한국원자력 연구원 | 물리학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
화학과 | |||
지구천문대기학부 | 지구시스템과학 | ||
화공생명공학과 | |||
전기전자공학과 | 초전도재료학, 정보처리, 정보통신 | ||
기계공학과 | |||
신소재공학과 | 가공야금학, 물리야금학, 세라믹분말재료 | ||
산업공학과 | |||
컴퓨터과학과 | |||
생명과학부 | 생명공학 | ||
융합의학과 | 디지털헬스케어 | ||
의료기기산업학과 | 의료기기규제과학, 의료기기기술사업화 | ||
환경에너지공학과 | 원자력환경, 환경공정기술 | ||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 물리학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
화학과 | |||
지구천문대기학부 | 지구시스템과학 | ||
신소재공학과 | 제련 및 정련, 특수용해 및 합금, 신소재 개발 | ||
국립환경 과학원 | 지구천문대기학부 | 지구시스템과학, 대기과학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화공생명공학과 | |||
건설환경공학과 | 환경과학 | ||
도시공학과 | 도시계획, 도시교통, 도시설계, 도시환경 | ||
생명과학부 |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 ||
환경에너지공학과 | |||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 물리학과 | 박사학위과정 | |
전기전자공학과 | 반도체공학, 컴퓨터공학, 계측 및 정보처 리, 광전자공학, 통신망, 인공지능, 집적 회로설계, 음향음성 신호처리 | ||
산업공학과 | |||
컴퓨터과학과 |
연구기관 (산업체)명 | 학 과 | 전 공 | 학위과정 |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 물리학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
화학과 | |||
전기전자공학과 | |||
지구천문대기학부 | 지구시스템과학, 대기과학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 |
화공생명공학과 | |||
건축공학과 | |||
기계공학과 | |||
신소재공학과 | 소재제조, 신소재, 재료화학, 무기재료, 고온재료, 전자요업재료, 신요업공정, 응 고가공전지, 전자세라믹 | ||
환경에너지공학과 | |||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 물리학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 |
화학과 | |||
지구천문대기학부 | 지구시스템과학, 천문우주학, 대기과학 | ||
화공생명공학과 | |||
전기전자공학과 | |||
기계공학과 | |||
신소재공학과 | |||
산업공학과 | |||
컴퓨터과학과 | |||
생명과학부 |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 ||
의공학과 | |||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 물리학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
화학과 | |||
산업공학과 | |||
환경에너지공학과 | 청정생산기술, 환경공정기술 | ||
의공학과 | |||
화공생명공학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 ||
전기전자공학과 | |||
건설환경공학과 | 구조 및 재료, 지반공학 및 지반환경공 학, 수자원 및 생태, 환경공학, 측량 및 지형공간, 건설경영, 스마트시티인프라 | ||
기계공학과 | |||
신소재공학과 | |||
생명과학부 | 생명공학 | ||
생체공학협동과정 | 의용생체공학 |
연구기관 (산업체)명 | 학 과 | 전 공 | 학위과정 |
한국가스 공사 | 화학과 | 유기분석화학, 무기분석화학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신소재공학과 | 파괴역학, 용접, 부식방식 | ||
건설환경공학과 | 구조 및 재료, 지반공학 및 지반환경공 학, 수자원 및 생태, 환경공학, 측량 및 지형공간, 건설경영, 스마트시티인프라 | 석사학위과정 |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전기전자공학과 | 의용공학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생명과학부 |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 ||
식품영양학과 | 식품학, 영양학 | ||
의학전산통계학협 동과정 | |||
포항산업 과학연구원 | 기계공학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
신소재공학과 | |||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 지구천문대기학부 | 지구시스템과학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건축공학과 | 건축공학분야(도시계획 제외) | ||
건설환경공학과 | 구조 및 재료, 지반공학 및 지반환경공 학, 수자원 및 생태, 환경공학, 측량 및 지형공간, 건설경영, 스마트시티인프라 | ||
도시공학과 | 도시계획, 도시교통, 도시설계, 도시환경 | ||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 건설환경공학과 | 구조 및 재료, 지반공학 및 지반환경공 학, 수자원 및 생태, 환경공학, 측량 및 지형공간, 건설경영, 스마트시티인프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생명과학부 |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 ||
의과학과 | 분자세포생물학 및 암생물학, 감염 및 면역생물학, 유전체학 및 데이터사이언 스, 신경과학, 재생생물학 및 중개의학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 |
IT융합공학과 | |||
삼성전자 | 물리학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
화공생명공학과 | |||
전기전자공학과 | |||
기계공학과 | |||
신소재공학과 | |||
산업공학과 | |||
컴퓨터과학과 | |||
국립기상 과학원 | 지구천문대기학부 | 지구시스템과학, 대기과학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국립전파 연구원 | 물리학과 | 박사학위과정 | |
전기전자공학과 |
연구기관 (산업체)명 | 학 과 | 전 공 | 학위과정 |
한국세라믹 기술원 | 물리학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 |
화학과 | |||
지구천문대기학부 | 지구시스템과학 | ||
화공생명공학과 | |||
전기전자공학과 | |||
신소재공학과 | 소결재료, 고온재료, 박막재료, 전자재료 | ||
생명과학부 |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 ||
건설환경공학과 | 구조 및 재료, 지반공학 및 지반환경공 학, 수자원 및 생태, 환경공학, 측량 및 지형공간, 건설경영, 스마트시티인프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
삼성전기 | 물리학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
화학과 | |||
화공생명공학과 | |||
전기전자공학과 | |||
기계공학과 | |||
신소재공학과 | |||
삼성SDI | 물리학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
화공생명공학과 | |||
전기전자공학과 | |||
한국전자 기술연구원 | 물리학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
화공생명공학과 | |||
전기전자공학과 | |||
기계공학과 | |||
신소재공학과 | |||
산업공학과 | |||
컴퓨터과학과 | |||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 화공생명공학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
전기전자공학과 | |||
건설환경공학과 | 구조 및 재료, 지반공학 및 지반환경공 학, 수자원 및 생태, 환경공학, 측량 및 지형공간, 건설경영, 스마트시티인프라 | ||
기계공학과 | |||
도시공학과 | 도시계획, 도시교통, 도시설계, 도시환경 | ||
질병관리청 | 생명과학부 |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의학과 | |||
생체공학협동과정 | 노화과학 | ||
한국원자력 의학원 | 방사선융합공학과 | 영상의학, 핵의학, 방사선종양학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연구기관 (산업체)명 | 학 과 | 전 공 | 학위과정 |
국립암센터 | 생명과학부 | 생화학, 생명공학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의학과 | |||
의과학과 | 분자세포생물학 및 암생물학, 감염 및 면역생물학, 유전체학 및 데이터사이언 스, 신경과학, 재생생물학 및 중개의학 | ||
한국천문 연구원 | 지구천문대기학부 | 천문우주학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한국기계 연구원 | 기계공학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
한국 파스퇴르 연구소 | 생명과학부 | 생화학, 시스템생물학, 생명공학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두산퓨얼셀 | 기계공학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 |
한국기초 과학지원 연구원 | 생명과학부 | 생명공학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
한국뇌 연구원 | 의과학과 | 분자세포생물학 및 암생물학, 감염 및 면역생물학, 유전체학 및 데이터사이언 스, 신경과학, 재생생물학 및 중개의학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
두산. 에이치투 이노베이션 | 기계공학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 |
LG전자 | 전기전자공학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
기계공학과 | |||
컴퓨터과학과 | |||
LG마그나 이파워 트레인 | 전기전자공학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
기계공학과 | |||
HD한국조 선해양 | 기계공학과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제정: 2003. 3. 1.
개정(제16차):2024. 3. 1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사무관장) 본 대학원의 장학업무는 대학원장이 관장한다.
제3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액) 대학원 장학금의 종류와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조교장학금
재학조교장학금은 교육, 연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우수한 재학에게 지급하 는 장학금을 의미하며, 재학조교에 관한 내규에 따라 조교장학금을 지급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2. 연세우수학장학금
가. 연세우수학으로 학부에 입학한 학이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할 경우 석사학위과정 정규등록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정규등 록학기 동안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및 대학원에서 정한 도서비, 기숙사비 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나. 장학금 수혜 기간 중 매 학기 학업성적이 3.4/4.3 이상이어야 하며, 학업 성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이후 장학 자격이 박탈된다.
3.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장학금
가.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에게 석사학위과정 정규등록학기, 석· 박사 통합과정 정규등록학기 동안 등록금(입학금 제외) 전액을 지급한다.
나. 장학금 수혜 기간 중 매 학기 학업성적이 3.4/4.3 이상이어야 하며, 학업 성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장학 자격이 박탈된다.
4. Y2Y(Yonsei to Yonsei)장학금
가. 본교 학부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에 입학한 재학을 대상으로, “대학원 Y2Y 장학 선발위원회”에서 장학을 선발한다.
나. 장학에게는 처음 1학기에는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며, 정규등 록 2, 3학기에는 평가를 통하여 연구지원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5. 대학원 연세우수학장학금 Ⅱ
가. 중앙부처 공무원(사무관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석·박사 통합과정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 “대학원 연세우수학장학금Ⅱ 선발위원회”를 통해 장학을 선발한다.
나. xx에게는 선발된 학기로부터 정규등록학기까지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을 지급한다. 단, 장학 선발은 연간 누적인원 10명을 초과 할 수 없다. 다. 장학금 수혜 기간 중 매 학기 학업성적이 3.4/4.3 이상이어야 하며, 학업 성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이후 장학 자격이 박탈된다.
라. 이 장학금은 교내,외 다른 장학금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다.
6. YGF(Yonsei Graduate Fellowship)장학금
가.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평가 및 추 천을 통해 대학원에서 우수 장학을 선발한다. 단,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정규 등록 3학기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정규등록 5학기 이내의 학만 추 천이 가능하다.
나. 장학에게는 정규등록학기 내 연속 2개 학기 동안 평가를 통하여 연구지 원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다. 장학금 수혜 기간 중 휴학시 장학 수혜 자격이 즉시 박탈된다.
7. xx xx(Need-based Fellowship)장학금
가. 가계 곤란 재학을 대상으로, 대학원에서 장학을 선발한다.
나. 장학에게는 해당 학기 대학원에서 정한 금액을 활비성 장학금으로 지 급한다.
8. 대학원 총학회 장학금
가. 대학원 총학회 임원장학금은 대학원 재적 중 대학원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를 통해 선출된 총학회장, 부총학회장 및 집행부(국장, 국원)로서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총학회장 및 부총 학회장은 임기 중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나. 대학원 총학회 학술 지원 장학금은 학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연세학 술논집의 게재가 확정된 자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 위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교내 다른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 능하나, 장학금 수혜자가 학기 중 임원자격이 정지되거나, 연세학술논집의 게 재가 취소될 경우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9. 근로장학금
가. 근로장학금은 교내 기관에서 학사 및 기타 업무 등을 보조하는 대학원 에게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나.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 다.
10. 자체(각 기관) 장학금
가. 교내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체 예산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나. 각 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에게 교재비, 경비지원, 기숙사비, 어학지원비, 봉사활동비, 영어학위논문교정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각 기관의 장
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 다.
11. 기금 장학금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은 기탁자가 지급대상 기관을 지정할 경우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지급한다.
12. BK21장학금
BK21사업과 관련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3. 외국인특별장학금
가. 정부초청장학금은 정부초청장학이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입학금 전액과 등록금 일부는 본교에서 장학금으로 지 급한다. 단, 장학금 지원기준은 정부초청장학을 관리하는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나. <삭제>
다. 장학금 관련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의 경우 협정서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되, 장학금 총 수혜인원은 학교간 교류 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장 학금 수혜 기간 중 매 학기 학업성적이 3.4/4.3 이상이어야 하며, 학업 성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이후 장학 자격이 박탈된다.
라. <삭제>
마.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신입 및 정규등록학기 재학 중 대학별 자체평가기준에 의해 추천된 우수학에게 해당 학기 입학금 및 등록금의 전 액 또는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단, 재학의 경우 직전 학기 학업성적 이 3.4/4.3 이상이어야 한다.
바. Global Leader Fellowship 장학금은 「Global Leader Fellowship에 관 한 내규」를 따른다.
14. 이외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장학금의 배정) ① 학기별 재학조교 장학금은 대학별 등록금 수입을 고려하 여 배정한다. 단,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미래캠퍼스는 제외한다.
② 그 외 장학금별 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에서 따로 정한다. 제5조(장학 추천) 각 대학은 장학금 지급 사안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여 학과
별 배정 장학금을 확인 또는 결정한다. 학과별 배정 장학금을 통보받은 각 학과 주임교수는 학과 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혜 학을 선발하며 이를 대학장이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제6조(지급기준) 학과 대학원위원회는 학과 내규에 따라 장학금 지급액 및 조건을 정한다.
제7조(장학 확정) 대학원은 대학으로부터 추천된 학에 대하여 중복수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한다.
제8조(이중 지급 금지) <삭제>
제9조(장학 교체 추천) 장학으로 이미 추천받은 학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하여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장으로부터 사유를 명시 한 장학 교체추천 공문에 의하여 처리하며, 해당 학기에 지급받은 장학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가. 휴학 및 자퇴할 경우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포기하였을 경우
제10조(교외장학 추천) 교외장학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외장학의 추천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교외장학단체에서 대학(학과)이나 대상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을 때, 해 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 명의로 발송한다.
② 대학(학과)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외장학 수 및 대학별 순번을 고 려하여 대학원장이 배정한다.
③ 교외장학단체에서 수혜 학을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결 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④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지급 여부는 교외장학단체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국고지원장학금) 국가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
항은 해당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장학금 반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대학원 학칙 제40조(장학금) 제2항
2. 「재학조교에 관한 내규」 제9조(임명취소)
3. 본 내규 제9조(장학 교체추천)
부 칙
① 이 내규는 2003년 제1학기부터 발효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3호 가,다 및 제8조)는 2006년 9월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4호, 제8조)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3호 마)는 2007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2호)는 2007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3호 마)는 2008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내규(제3조 3호 마)는 2007학년도 제2학기부터 소급 적용 한다.
⑦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5호)는 2009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⑧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1호, 3호 가)는 2010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⑨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1호, 5호, 6호)는 2011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 한다.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3호 마)는 2011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⑪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1호)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⑫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10조, 제11조 신설)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⑬ 이 개정내규(제3조 10호 신설)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⑭ 이 개정내규(제3조 10호 신설)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⑮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3조 1호)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⑯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3조 1호, 제5조 가항))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시 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1호)는 2020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 조, 제12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는 202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며, 등록금 지급에 관하여는 재학중인 학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정:1977. 3. 1.
개정(제9차):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재학조교 장학금 지 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활동) 재학조교는 강의, 실험·실습, 연구 등을 보조한다. 재학조교 활동은 주 20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3조(의무) <삭제>
제4조(장학금 지급 및 반환) ① 재학조교에게는 대학원에서 입학금, 등록금, 활 비 및 학업장려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교비 재원의 재학조교 장학금 수혜액은 소속 학과 정규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신입의 경우 입학금과 정규학기 등록금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 다.
④ 대학원혁신비 재원의 재학조교 장학금 수혜액은 소속 학과의 정규학기 등록 금과 사업에서 정한 활비 및 학업장려비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신입의 경우 입학금과 정규학기 등록금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⑤ 교내·외 타장학금 장학으로서, 입학금 및 등록금을 기수혜한 학이 조교 활동을 한 경우, 추가로 재학조교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다. 단, 기수혜한 교내· 외 타 장학금의 규정에 따라 재학조교 장학금 수혜가 제한될 수 있다.
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한 다.
1. 대학원 학칙 제40조(장학금)의 제2항
2. 본 내규 제9조(임명취소)
제5조(자격) ① 대학원 석사 4학기 이내, 박사 8학기 이내, 통합 12학기 이내 재 학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한 학기의 경우, 주임교수의 사유서를 받 은 학에 한하여 재학조교로 임명될 수 있다.
② 대학원혁신비 재원의 재학조교 장학금은 주당 20시간을 기준으로 재학조교 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학에 한하여 수혜할 수 있다.
제6조(신청) 재학조교를 원하는 학은 대학원에서 정한 신청서에 기재사항을 기 입하고 해당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소속 대학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7조(임명 심사 및 추천) 각 대학장은 신청 학의 경제적 사정, 입학 또는 재학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임명을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제8조(임명) 학기마다 각 대학장에 의하여 추천된 학은 대학원장이 재학조교로 임명한다.
제9조(임명취소) 재학조교로서의 복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학은 주임교수 또는 근무 기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재학조교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내규는 1977년 제1학기부터 발효한다.
② 이 개정내규(제2조 내지 제4조 및 제10조)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변경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내규(제4조)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내규(제2조 1호, 3호, 제4조)는 2010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⑥ 이 개정내규(제2조, 제3조, 제4조)는 2011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⑦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 7조)는 201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⑧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 제5조)는 2020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4조, 제5조)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⑩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 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Global Leader Fellowship에 관한 내규
제정 : 2007. 8. 14.
개정(제6차):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우수한 외국인 학을 유치하여 Global Leader로 양성하 기 위한 교육 및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관장) 장학업무는 대학원장이 관장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우수한 외국인으로서 일반대학원의 학위과정에 등록한 학으 로 한다.
② <삭제>
③ Global Leader Fellowship 장학금 수혜 인원수는 해당 장학금 예산의 지원 가능 범위로 제한한다.
제4조(지원) ① 정규등록학기 동안 등록금(입학금 포함)과 체재비 일부를 지급한 다. 장학 기간 중 매 학기 학업성적이 3.4/4.3 이상 이어야 하며, 학업성적이 미 달된 경우에는 이후 장학 자격이 박탈된다.
② <삭제>
제5조(재원) 교비 및 기부금으로 지원한다.
제6조(선발위원회) ① 위원회의 구성은 대학원장(위원장), 대학원부원장(부위원장), 전공분야별 대표(필요시)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 교학팀장 및 장학담당자 가 배석한다.
② 전공분야별 대표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경우 위원 장인 대학원장이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장학 선발
2. <삭제>
3. 장학금의 운영방침
4. 장학금의 명칭 결정
- 기부금에 의한 장학금의 명칭에 기부자(기관)의 명칭을 반영한다.
5.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기간
6. 기타 관련사항
제7조(추천과정) 매 학기 대학원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복수국적자를 포 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중에서 Global Leader Fellowship 장학금을 신 청한 학은 각 대학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선발위원장(대학원장)에게 추천 하며, 장학은 선발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제8조(언어교육) <삭제>
제9조(지도교수제) 본 장학금 수혜 학의 지도교수는 학의 추천과정부터 참여 하여 졸업까지 학사 전반을 지도‧관리한다.
부 칙
① 이 내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내규에 따른다.
② 이 내규는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는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는 2011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8조)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3항, 제4조 제2항 삭제, 제6조 제3항 제2호 삭 제, 제7조)는 201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개정내규(제6조 ①항)는 2017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⑧ 이 개정내규(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xxx 해외xx 장학금 운영 내규
제정 : 2008. 8. 13.
개정(제5차):2024. 3. 1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xxx 회장이 기부한 기금을 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서 연구활동 승인을 받은 본교 대학원(이하 “해외연수”)에게 지급하는 장학 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운용) 이민주 회장이 기부한 장학금 중 기부자가 지정한 내용(기금 적립 70%, 원금 소진 30%) 대로 운영하며, 원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기금에서 발하는 이자만을 활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3조(선발기준) 장학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1. 일반대학원을 대상으로 매년 5월에 선정발한다.
2. 박사과정(연구등록학기) 해외연수으로 선발된 재학에게 지급한다.
3. 그 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4. <삭제>
제4조(선발인원) 장학은 약간 명을 선발한다.
제5조(지급범위) 장학에게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1년간 지급한다. 제6조(지급시기) 장학금 지급은 2009학년도 제2학기부터 지급하며, 매년 학기 별
(2·8월)로 분할 지급한다.
제7조(선발위원회) ① 위원회 명칭은 ‘신동욱 해외연수 선발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대학원장(위원장), 대학원부원장, 전공분야별 대표(필요시)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 교학팀장 및 장학담당자가 배석한다.
③ 전공분야별 대표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경우 위원 장인 대학원장이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장학 선발
2. 장학금의 운영방침
3.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기간
4. 기타 관련사항
제8조(장학금 운용보고) 대학원은 학기별 장학금 운용현황을 기부자에게 보고한다. 제9조(연구성과 보고) 장학금 수혜 학은 연구성과를 서면으로 연수 종료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내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부 칙
① <삭제>
②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3월부터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6조, 제7조)는 2009년 3월부터 1일부터 시행한 다.
④ (시행일) 이 개정내규(장학금 명칭 변경, 제7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⑤ 이 개정내규(제7조 ②항)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⑥ 이 개정 내규(제9조)는 2008년 8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⑦ (제목변경) 이 내규 제목변경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 조) 및 제10조의 신설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는 202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6. 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관한 내규
제정:1995. 7. 28.
개정(제6차):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4장(등록, 휴학, 제적, 복학), 제7장(학위논 문) 및 제11장(학위의 수여)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 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각 학위과정의 학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 록으로 구분한다.
① 정규등록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처음 4학기까지,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처음 6학기까지의 등록을 말한다.
② 연구등록은 각 학위과정별 정규등록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을 말한다. 제3조(등록금) ① 등록금은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한다.
② 연구등록 학기에 “연구지도” 이외의 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제 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학기초과자의 등록금)에 의거 등록금을 납부하 여야 한다.
③ (삭제)
제4조(수료 요건) ① 각 학위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본 내규 제2조(등록) 제1항에 따른 정규등록을 마치고 대학원 학칙 제15조(수료이수학점) 및 제21조(이수인정 평점)의 요건을 충족하며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5조(수료의 등록, 휴학 및 과정수료) ① 수료은 재학연한 내에서 학위를 취 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해야 한다.
② 수료의 휴학은 대학원 학칙 제11조(휴학) 제2항을 따른다.
③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정수료로 처리한 다.
1. 대학원 학칙 제8조(등록 및 등록금), 제11조(휴학), 제36조(논문제출 시한) 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대학원 학칙 제14조(자퇴)에 해당하는 경우
3. 대학원 학칙 제35조(재심사) 제1항에 따라 학위논문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제6조(수료 시기) 수료 시기는 매학기 말(2월 2주차 금요일, 8월 2주차 금요일)로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수료의 관리) 수료의 관리는 별도로 한다.
제9조(수료의 학위논문 제출) 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수료은 매 학기 대
학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학에게는 대학원 학칙 제43조(학위종별)에서 정한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내규는 199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시행내규는 1995년도 후기 입학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내규(제5조, 제9조 제2항)는 2001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내규(제4조, 제7조)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 제2항 삭제, 제7조 삭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내규의 개정과 동시에 「전문연구요원제도 시행에 따른 박사 과정 수료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⑥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6조)는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⑦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07. 2. 20.
개정(제2차):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공동지도교수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동지도교수란 학의 연구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와 그 분야의 동 일 학과 및 타 계열 학과 교수, 협정대학의 교수와의 공동지도가 필요한 경우,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논문지도교수로 승인하는 것을 뜻한다.
제2조의2(선정 및 자격) 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선 정할 수 있다.
1. 학제적 성격의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2.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 협정에 따라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각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②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은 우리 대학교 또는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의 교 원으로 한다.
제3조(신청 및 허가) ① 공동지도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은 책임지도교수, 공 동지도교수,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허가를 거쳐 공동지도교수 신청서를 지정된 기간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지도교수제도 신청은 각 학위과정 1학기가 끝난 후에 할 수 있다.
③ 대학원장은 공동지도교수 신청서에 기재된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지도교수로 승인할 수 있다.
제4조(이수학점) <삭제>
제5조(학위논문심사) ①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는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석사과정 논문심사위원의 경우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 논문심사비는 3인에게만 지급하고,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31조를 초과하는 심사위원은 자문위원으로 한다.
③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논문심사위원의 경우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 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 논문심사비는 5인에게만 지급하 고,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31조를 초과하는 심사위원은 자문위원으로 한다.
제6조(준용규정)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부 칙
① 본 내규는 2007년 3월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2조의2 신설, 제5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는 2024년 3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정 : 2007. 9. 19.
개정(5차) : 2024. 1. 24.
제1조(목적) 연세대학교 대학원(이하 “우리 대학원”이라 한다.)과 협정을 맺은 해 외 대학교 대학원(이하 “상대 대학원”이라 한다.)과의 인적, 학문적 교류를 확대 하고, 원소속이 우리 대학원인 학(이하 “우리 대학원”)들이 상대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함께 취득하는 제도와 원소속이 상대 대학원인 학(이하 “상대 대학원”)들이 우리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함께 취득하는 제도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공동학위(Joint Degree)제도라 함은 양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 과과정을 이수한 후 우리 대학교와 상대 대학교의 총장이 공동으로 서명한 한 개의 학위를 받고 두 대학을 모두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복수학위(Dual Degree)제도라 함은 우리 대학원과 상대 대학원의 졸업 요건 을 모두 충족한 후 각각 별도의 학위를 받고 두 대학을 모두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우리 대학원과 상대 대학원의 협정서에 표기한 학위의 명칭이 내용상 위의 정의와 다를 경우는 협정서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교류대상) 우리 대학원과의 교류협정 대상은 다음 중 적어도 한 가지 조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대학원 간 교류협정 대상은 해외 대학교 중에서 세계 200위권 이내인 국제 적으로 우수한 대학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과 간 교류협정 대상은 해외 대학교의 학과 중에서 세계 100위권 이내인 국제적으로 우수한 학과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외 대학교와 교류협정을 맺을 수 있다.
제4조(지원자격 및 선발) 공동학위와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의 자격 과 선발절차는 대학간 협정서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이수학점) 우리 대학원과 상대 대학원이 공동 또는 복수학위를 취득하 려면, 두 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의2(학점교환 및 인정)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과정 중 우리 대학원 이 취득한 상대 대학원 학점은 우리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 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과정 중 상대 대학원이 원소속교에서 취득한 학 점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21학점, 석‧박사 통합과정은 3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상대 대학원의 우리 대학원 학점 인정의 범위는 대학간 체결한 협정서의 학
점인정 범위에 따른다.
제5조의3(논문심사)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의 심사위원 은 협정대학의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원장의 승인 을 받은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이상,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 이상 으로 할 수 있으며 구성은 양교의 협정에 따른다. 단, 논문심사비는 본교 「논문 심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석사는 3인, 박사는 5인에게 지급하고,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31조를 초과하는 심사위원은 자문위원으로 한다.
③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이 80점/100점 이상으로 평가를 한 경우 합격 으로 한다. 단, 합격 판정을 위한 심사위원 인원 기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 다.
④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의 작성 및 제출은 협정에 따 른다.
⑤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논문은 양교에서 모두 보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학위수여)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는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와 협정에 명시된 사항을 동시에 충족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공동학위 과정의 우리 대학교 학이「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를 충족 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학위를 단독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7조(등록금)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선발된 우리 대학원이 납 부하는 등록금은 상호 협정서의 규정에 따른다.
②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의하여 우리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상대 대학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정서) 협정서는 본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대학의 특성에 따라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해당 대학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본 내규 및 대학간 협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의 학칙과 상대 대학의 학칙, 그리고 두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내규는 2008년 1학기부터 적용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1항, 제5조, 제5조의2, 제6조)는 2012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2항, 제5조의2 제1항, 제5조의3 신설, 제6조) 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5조의2 제2항)는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7조, 제9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대학원 학 우수논문 시상에 관한 내규
제정:1993. 9. 28.
개정(제10차):2017. 5. 2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우리 대학원 학의 우수논문을 선정ㆍ시상함으로써 내실 있는 학문풍토를 이루며 연구의욕을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둔다.
제2조(심사대상) ① 학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학술논문 및 최종 심사를 통과한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위논문의 경우 졸업 후 2개 학기 이내에 선발에 응하는 것이라야 한다.
③ 학술논문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발표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각 학과에서 제출하는 논문편수는 석사 2편, 박사 2편 이내로 한다. 제3조(선정부문) ① 대학원 우수논문상은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으로 구분하여 인문
⋅사회부문, 자연부문, 의학부문별로 매학기 각각 선정한다. 다만, 우수한 논문 이 없다고 판정할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학술논문은 매학기 각 부문별 2편을 우수논문상으로 선정한다. 단, 자연부문은 3편 이내로 한다.
③ 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xx박사 통합과정 포함)으로 구분하 여 매학기 각 부문별에서 우수논문상을 선정한다.
1. 인문⋅사회부문 : 학위과정별 각 2편
2. 자연부문 : 학위과정별 각 2편
3. 의학부문 : 학위과정별 각 1편
단, 지원현황에 따라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으로 구분하지 않고 부문별로 총 편수 범위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별표참조)
④ 제2항 및 제3항에 선정되지 않은 논문 중 부문별 논문심사위원회의 추천으로 우수논문장려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4조(구비사항) 우수논문 선발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과 9월 중에 지도 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서, 학과 자체평가서와 함께 논문, 논문요약 및 연구업적 에 대한 목록 각 3부 이내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①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논 문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 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 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각 위원회는 대학원장으로부터 심사 요청된 논문 중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을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각각 우수 논문을 선정한다.
⑥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인준) 대학원장은 각 위원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대해 대학원운영위원회 의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통지) 심사결과를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기간) 위원회는 매년 4월과 10월 중에 심사를 완료한다.
제11조(시상) ① 우수논문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을 수 여하며, 학적부에 수상 사실을 기재한다.
② 우수논문장려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총장명의의 상장을 수여한다.
③ 시상의 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 중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3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93학년도에 한하여 그 선발시기를 2학기로 하며, 제2조 제2항에 서 1992학년도 후기 졸업자는 졸업 후 1개 학기 이내에 한하여 선발에 응할 수 있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5조 제5항)는 199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④ 이 개정내규(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삭제)는 1998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내규(제4조)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개정내규 제3조는 2003년 3월부터 소급 적용하며, 제4조는 2006년 3월부 터 시행한다.
⑦ 이 개정내규(제2조, 제4조, 제11조)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개정내규(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개정내규(제3조 제1항, 제2항)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⑩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4조, 제5조 제5항, 제11조)는 2014학년도 1학기 부터 시행한다.
⑪ 이 개정내규(제3조, 제8조)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12 (경과규정) 이 내규는 2021년 8월 30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시행이 중 지되며, 해당기간 중에는 대학원의 「우수논문 시상에 대한 지침」을 적용한다.
(별표) 대학원 학 우수논문 선정 총 편수
구분 | 학술·학위논문 |
인문·사회부분 | 6편 |
자연부분 | 7편 |
의학부문 | 4편 |
30.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정 : 1974. 9.
개정(제25차) : 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7장(학위논문)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 은 논문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가.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나. 연xxxxx 서약서 및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1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학
다. 입학일로부터 4년(8학기) 이내 학위논문의 심사 완료 예정 학
2. 박사학위과정
가.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나. 연xxxxx 서약서 및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학
다. <삭제>
라. 입학일로부터 7년(14학기) 이내 학위논문의 심사 완료 예정 학
3. 석·박사 통합과정
가.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나. 연xxxxx 서약서 및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학
다. <삭제>
라. 입학일로부터 8년(16학기) 이내 학위논문의 심사 완료 예정 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 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각 학위과정의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논문작성 언어 및 규격) ① 석사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2006년 2학기 신입부터 영어로 작성함을 의무로 한 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 다.
1. 영어 작성이 부적합한 특정 주제를 많이 다루는 학과로 대학장이 대학원에 요청한 경우
2.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외국어 박사학위논문 작성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석사학위논문의 규격은 [별표1, 2]에 따른다.
④ 박사학위논문의 규격은 [별표1, 2] 및 논문작성 언어에 따라 해당 호를 따른 다.
1. 영어로 작성할 경우 2쪽 내외의 영문요약 및 국문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2쪽 내외의 논문작성 언어로 된 요약과 영어요약 및 국문요약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한국어로 작성할 경우 2쪽 내외의 국문요약 및 15쪽 내외의 영문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① 우리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 으로 한다.
제4조의2(논문지도비) <삭제>
제5조 (학위논문 원고 제출) <삭제> 제6조 (논문제출 자격심의) <삭제>
제7조(심사위원 선정)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하여 주임교수가 승인하고, 심사위원 변경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 석사학위논문: 3인
2. 박사학위논문: 5인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4조에 규정한 논문지도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 정하는 자로 한다.
③ 외부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 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 선정할 수 있다. 단, 학과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 게 외부 심사위원의 추가 위촉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명 이내에서 추가 위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학과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장) 주임교수는 심사위원 중에서 우리 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 을 갖는다.
제9조(학위논문심사) ① 학위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한다.
②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석사학위과정은 3부, 박사학위과정은 5부를 작성 하여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은 논문심사에 앞서 표절검사를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표절검사와 관련 된 사항은 학과 및 학과간 협동과정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④ 학위논문심사 방법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 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2. 학은 심사위원 참석 하에 공개 발표회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을 발 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 또는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 다.
⑤ 논문심사보고서 제출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예비심사 이후,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심사 이후,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을 기재한 본심사보고서를 지정된 기 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본심사 합격 기준) 석사학위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박사학위논 문은 4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80점/100점 이상으로 평가를 한 경우 합격으로 한 다.
제9조의3(학위논문의 재심사) 학위논문 심사(예비심사 및 본심사)에 불합격한 학 은 수정 보완한 논문을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단, 전 심사과정에서 총 2회 불합격 판정(예비심사, 재심사 불합격 판정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과정 수료 처리된다.
제10조(논문 예비심사 판정) <삭제>
제11조(학위논문 인준) 학은 논문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회가 지시한 수정ㆍ보완 사항을 이행하여 최종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 수정ㆍ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학위논문을 인준한다.
제12조(학위논문의 체제) <삭제>
제13조(학위논문 제출 방법) 학위논문 인준을 받은 학은 대학원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완성된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논문심사료) <삭제> 제15조(학위논문의 심사) <삭제> 제16조(논문평가 방법) <삭제> 제17조(학위논문의 재심사) <삭제>
제17조의2(재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학위논문 재심사에 불합격한 학은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9조의3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 는 경우 재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사전에 정한 심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심사위원 선정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경우
② 이의제기는 학기 만료 직전 학기까지 신청 가능하며, 학기 만료 학기에는 이 의제기가 불가능하다.
③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 재심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심 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이의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17조의2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학원장은 심의를 위해 이의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이의심사위원회는 학내 교원 3명과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며, 이의심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③ 이의심사위원회 교원 위원은 대학원장이 이의제기 사안에 따라 심의에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교원 중에서 위촉한다. 단, 이의제기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원은 위원에 포함될 수 없다.
⓸ 이의심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의 처리 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17조의4(이의제기 절차)
①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 재심사 결과 확정일로부터 10일 이 내에 이의제기신청서, 이의제기사유서 및 기타 증빙 서류를 이의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의심사위원회는 해당 학위논문에 대한 추가 재심사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② 대학원장 또는 이의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시 학과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학, 논문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소속 대학장의 출석을 요청 하여 소명 기회를 제공하거나 참고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이의심사위원회는 제17조의2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과에 해당 학위논문에 대한 추가 재심사를 요청한다. 단, 학과의 추가 재심사 결과에 대하 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제17조2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심의 요청은 기각될 수 있으며, 심 의 재요청은 불가능하다.
⑤ 이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최종적이며, 대학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학,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및 소속 대학장에게도 심의 결과를 통지한다.
제18조(최종 구술시험) <삭제>
제19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1974년도 제2학기부터 발효한다.
(경과조치) 1. 본 내규는 구제학위 신청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2. 1962년도 제2학기에서 1973년도 제2학기간에 과정에 입학한 박사학위 학 은 본 내규 제2조 나.항 제5절에 불구하고 논문심사 완료일을 12년으로
한다.
3. 1962년도 제1학기 및 그 이전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은 본 내규 제 2조 나.항 5절에 불구하고 논문심사 완료일을 1974년도 제1학기말까지로 한다.
② 본 내규 중 제12조는 1975년도 제1학기부터 실시한다.
③ 본 개정내규는 1976년도 제2학기 입학부터 적용한다.
④ 본 개정내규는 1991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⑤ 본 개정내규는 1993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199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⑦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3조, 제13조)는 1995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 다.
(경과규정) 본 내규 중 제2조는 1995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적용한다.
⑧ 이 개정내규(제4조)는 1996학년도 전기 입학부터 적용한다.
⑨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5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개정내규(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 18조)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개정내규(제4조의2, 제7조)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⑫ 이 개정내규(제13조, 제14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⑬ 이 개정내규(제7조, 제14조)는 2001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⑭ 이 개정내규(재5조, 제7조 제5호, 제13조, 제17조)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제3조)는 2006년 9월 입학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내규(제7조 제5호)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제3조 제2항)는 201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⑱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4조의2, 제7조 제3호, 제8조, 제17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 다의 3호)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 내규 (제7조 제4호)는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2항)는 2015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9 제2항)는 2016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의2, 제13조)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7조의3)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 내규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는 2023년 3 월 1일부터 적용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 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및 제9조의2, 제9조의3 신설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17조의2는 2024년 3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국문학위논문 체제>
1. 판 종 : 4ㆍ6배판(18.5cm X 25.5cm)
2. 지 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3. 인쇄방식 : 단면 혹은 양면 인쇄하되 논문은 마스터, 옵셋 인쇄로 한다.
4. 제 본 식 : 클로스 양장. 다만, 석사학위논문에 한해 클로스 양장 또는 종이 제본 중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있다.
5. 표지색깔 : 석사학위논문은 진한 감(紺)색, 박사학위논문은 흑(黑)색으로 한다. 석사학위 논문을 종이 제본하는 경우에는 회백색으로 한다.
6. 표지인쇄방식 : 다음 [그림 1]에 따르며, 명조체 2호(22p) 활자로 하고 금색으 로 인쇄한다. 석사학위논문을 종이 제본하는 경우에는 회백색으로 한다.
7. 속표지 양식 : [그림 2]에 따른다.
8. 제출서 양식 : [그림 3]에 따른다.
9. 인준서 양식 : [그림 4]에 따른다.
10. 논문이 반드시 갖출 사항과 순서 가. 속표지
나. 제출서 다. 인준서 라. 감사의 글
마. 차례(수표 또는 도표 차례 포함) 바. 국문요약(2쪽 이내)
사. 본문[그림 5 참조] 아. 참고서적 목록
자. 부록, 색인, 기타 (있을 경우) 차. 영문요약(2쪽 이내)
11. 논문 편제 및 서술 방식은 연세대학교 연구처 논문작성연구위원회 편 새논문 작성법(연세대학교 출판부 발행)에 따른다.
[ 그림 1 ]:겉표지 양식
[새논문작성법] 198쪽 참조
연 구 제 목 제 출 자 | 6cm 연 구 제 목 2호/22p 3호/16p 25. 6cm 연세대학교 대학원 6cm 2호/22p 0.8cm 7cm ○ ○ 학 과 7cm 2호/22p 0.8cm 6.5cm ○ ○ ○ 6.5cm 3호/16p 2호/22p 4cm | |
18.5cm
2cm
5cm
4cm
2cm
[ 그림 2 ]:속표지 양식
[새논문작성법] 199쪽 참조
6cm
연 구 제 목
2호/22p
6cm
연세대학교 대학원
6cm
2호/22p
7cm ○ ○
2호/22p
○
0.8cm
학 과
0.8cm
○
7cm
6.5cm
○
2호/22p
6.5cm
4cm
[ 그림 3-1 ]:제출서 양식
[새논문작성법] 200쪽 참조
4cm
연 구 제 목
2호/22p
xxxx ○ ○ ○
3호/16p
3호/16p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박사
3cm
년 월
3호/16p
3cm
6.5cm
연세대학교 대학원
6.5cm
3호/16p
7.5cm ○ ○
3호/16p
○
3호/16p
○
0.8cm
학 과
0.8cm
○
7.5cm
7cm
7cm
3cm
[ 그림 3-2 ]:제출서 양식(학ㆍ연ㆍ산 협동과정)
[새논문작성법] 201쪽 참조
4cm
연 구 제 목
2호/22p
xxxx ○ ○ ○ㆍ○ ○ ○
3호/16p
※
※ ※
3호/16p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박사
3cm
년 월
3호/16p
3cm
6.5cm
연세대학교 대학원
6.5cm
3호/16p
7.5cm ○ ○
3호/16p
○
0.8cm
학 과
0.8cm
○
7.5cm
7cm
○
3호/16p
7cm
3cm
[ 그림 4 ]:xxx 양식
[새논문작성법] 202쪽 참조
3.5cm
○ ○ ○의 박사 학위논문으로 xxx
석사
2호/22p
2.5cm
3호/16p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1.5cm
1.5cm
1.5cm 1.5cm
인
인
인 인
6.5cm
연세대학교 대학원
2호/22p
1.5cm
년 월
3호/16p
3cm
『별표 2』
<영어학위논문 체제>
※ 자세한 내용은 Guidelines for Preparing Thesis in English 참조 [Appendix 1 : Sample Cover page]
Women and the War Effort: Changes in Workplace Regulations in France,
1941-45 [Thesis Title]
(18p)
Xxxxxxxxx Xxxx [Author Name]
(18p)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History]
(18p)
[Appendix 2: Sample Title page]
Women and the War Effort:
Changes in Workplace Regulations in France,
1941-45 [Thesis Title]
(18p)
A [Dissertation/Masters Thesis] Submitted to the Department of [xxx]
and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 Master of Arts / Master of xxx]
(13p)
Xxxxxxxxx Xxxx [Author Name]
(13p)
(December/June) 2023 [Month / Year of Submission]
(13p)
[Appendix 3: Sample Signature page]
This certifies that the [Dissertation /Masters Thesis] of [Xxxxxxxxx Xxxx] is approved.
[signature]
(13p)
(13p)
Thesis Supervisor : [Xxx-Xxxx Xxxx]
[signature] [typed name : Thesis Committee Member #1]
[signature]
[typed name : Thesis Committee Member #2]
[signature]
[typed name : Thesis Committee Member #3]
[signature]
[typed name : Thesis Committee Member #4 ;
(three signatures total in case of master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ecember/June) 2023 [Month / Year]
(13p)
31.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제정 : 1974. 3. 1.
개정(제18차) : 2024. 1.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11장(학위의 수여) 및 제12장(명예박사학위) 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수여 자격)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은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 다.
1. 석사학위과정
가. 30학점 이상 취득한 학
나.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 이상인 학 다.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라.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연구계획서 승인학기를 포함하여 1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학
마. 학위논문 본심사에 합격하고 최종 학위논문을 제출한 학 또는 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을 승인받아 대체실적을 제출한 학
바. 입학일로부터 4년(8학기)이 경과하지 않은 학
2. 박사학위과정
가. 30학점 이상 취득한 학
나.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 이상인 학 다.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라.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연구계획서 승인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학
마. 학위논문 본심사에 합격하고 최종 학위논문을 제출한 학 바. 입학일로부터 7년(14학기)이 경과하지 않은 학
3. 석ㆍ박사 통합과정
가. 54학점 이상 취득한 학
나.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 이상인 학 다.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라. 6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연구계획서 승인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학
마. 논문의 본심사에 합격하고 최종 학위논문을 제출한 학 바. 입학일로부터 8년(16학기)이 경과하지 않은 학
4. 석·박사 통합과정 학이 과정이수를 중단하는 경우 대학원 내규가 정하는 석사학위 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5. 대학원 학칙 제8조(등록 및 등록금) 제4항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
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4학기) 연장한 기간은 각 학위과정의 재학연한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2(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심사 신청자격 및 승인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승인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지침에 따라 학과내규로 정하고 대학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석사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은 석사학위과정 3학기를 이수하고,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야 한다.
3. 대체실적 심사신청은 석사학위과정 3학기 이수 이후, 재학연한(8학기) 내 연 구계획서 제출기간까지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 승인 하에 요청되어야 한다.
4. 학이 제출한 학위논문 대체실적에 대한 심사는 학과내규에 따라 3인 이상 의 학과교수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학과 대학원위원회를 통해 심사해 야 하며 합격,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단, 대체실적 심사 불합격 시, 해당 학기 이후 1회에 한하여 대체실적 심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5. 8학기 재학이 대체실적 심사에 불합격 시 학기연장은 불가하고 과정수료 처리된다.
제3조(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 학위수여자 사정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1. 각 학과 및 학과간 협동과정은 대학원에서 정한 학위수여자 사정 결과를 확 정하고, 주임교수와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에 제출한다.
2. 대학원장은 각 대학의 학과 및 학과간 협동과정의 학위수여자 사정 결과를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다.
3.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수여자를 최종 확정한다.
제4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을 통과한 학에게 대학원 학칙 제43조 (학위종별)에 명시된 대로 과정별 및 전공별 명칭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5조(보고) <삭제>
제6조(학위수여 시기 및 횟수) 학위수여의 시기는 연 2회로 한다. 제7조(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는 국내‧외 학술과 사회‧문화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및 우리대학교의 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 라 수여한다.
1. 명예박사학위 수여 후보자의 학위종별은 받을 자의 공헌에 따라 대학원운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2.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명예박사 학위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 고하여 확정한다.
3. 명예박사학위는 우리 대학교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학위기 양식) 우리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의 학위기
양식은 [별표1]과 같다.
제9조(학위취소 및 제적) ①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한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위 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그 학위를 취소한다.
②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적되며, 학칙 제7조의3(재 입학)에 따라 재입학할 수 없다.
③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등을 통해 통보되는 학위논문 표절 판정 등에 따른 후 속조치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결과 표절 또는 위조 등으로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은 해당 학 및 소속 대학(학과)에 소명서와 의견서를 요청하며, 해당 학과 학과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서면 으로 제출한다.
2. 대학원운영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학이 제출한 소명서 및 학과 의견서 를 참조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1974학년도 1학기부터 발효한다.
(경과조치) 1. 구제 박사학위수여자에 대하여는 본 내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본 내규는 제2조 나. 항 7호에 불구하고 1962년 제2학기부터 1973년 제2 학기간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은 입학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하지 않 을 경우에 학위수여 자격이 부여된다.
3. 1962년도 제1학기 및 그 이전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본 내규 제2조 나. 항 7호에 불구하고 1974년도 제1학기말까지 학위수여 자격이 부여된다.
② 본 개정내규는 1976년도 제2학기 입학부터 적용한다.
③ (시행일) 본 개정내규는 1991학년도 제1학기 입학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1990학년도 제2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④ 본 개정내규 제4조 단서는 1994학년도 제2학기 입학부터 적용하며, 제7조 및 제8조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4조)는 199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내규(제2조)는 1995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적용한다.
⑥ 이 개정내규(제2조 “가”의 “5”)는 1995년 11월 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개정내규(제2조)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개정내규(제5조, 제8조)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개정내규(제2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개정내규(제2조, 제7조)는 200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⑫ 이 개정내규(제2조)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제8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제2조 라항 신설, 마항)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⑮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8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9조 신설)는 201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8조 [별표1])는 2014년 9 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⑱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가항 5호)는 2018학년도 입학 적용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5항)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및 제2조의2 신설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1. 석ㆍ박사 학위증서(국문)
제 호
Doctoral Degree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 생
학위명 / 학과 학위등록번호 :
위 사람은 우리 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박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대학원장 ○ ○ ○
총장 ○ ○ ○
YONSEI UNIVERSITY
2. 석ㆍ박사 학위증서(영문)
No
Doctoral Degree
upon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School hereby confers upon in recognition of the satisfactory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the degree of
with all the honours, rights, and privilege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Seoul, Korea
on the OOO day of OOO
in the Year of Our Lord OOO OOO
○ ○ ○
Dean of the Graduate School
○ ○ ○
President
YONSEI UNIVERSITY
3. 명예박사 학위증서(국문)
명예박사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 ○○○○○ ○○○○○○ ○○○○○○ ○○ 공로가 크므로 우리 대학교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연 세 대 학 교
대학원장 ○ ○ ○ (인)
연 세 대 학 교
총 장 ○ ○ ○ (인)
4. 명예박사 학위증서(영문)
No
Yonsei University
In recognition of his/her distinguished contributions to Yonsei University and o o o o o o o o o o o o Hereby confers upon
Name O O O
the honorary degree of Ph.D. in o o o o
with all the honors, rights, and privileges thereunto appertaining.
In witness whereof, the seal of the University and
the signatures of the President and
the Dean of the Graduate School are hereunto affixed.
Given in Seoul, Korea, on the oo day of oo in the year
o o o o .
○ ○ ○
Dean of the Graduate School
○ ○ ○ President
32. 대학원 학의 징계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 2012. 11. 8.
개정(2차) : 2024. 1. 24.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대학원 학칙 제41조(징계)에서 규정한 학의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대학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및 그 운영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대학원의 학에 대한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 도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을 따르되,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학업성적·출결 상황 및 미등록 등 교무 행정상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 시행세 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징계 대상) 학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한다.
1. 본교의 입교정신을 위배한 학
2.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 규범상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동을 저지른 학
3. 학 지도상 다른 학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한 학
4. 개인 및 집단적 행위로 수업 또는 학사행정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학
5. 교직원에게 폭행, 폭언, 협박, 욕설 등을 한 학
6.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과된 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학
7. 그 밖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학
제4조(징계 요청) 제3조(징계 대상)의 사유가 발한 경우, 대학원장 또는 소속 대 학장 및 소속 학과 주임교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징계심의 요청서 1부
2. 사건 경위서 1부
3. 본인 진술서 1부 (본인이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함)
4. 소속 대학장 및 소속 학과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 의견서 1부 (필요한 경우 에 한함)
제5조(징계의 구분)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근신 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로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에 회부된 학 중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 항의 징계 처분을 하기 전에 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봉사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지 못한다.
③ 봉사명령의 종류, 시간, 방법 등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6조(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①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은 징계 기 간 동안 지도교수 또는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근신처분을 받은 학은 수업 이외의 모든 학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 다.
③ 근신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④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이 징계 기간 중에 다시 학칙을 위반한 경 우에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징계위원회) ① 제4조(징계의 요청)에 따라 징계를 심의하고자 할 경우 대학 원장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위원 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② 대학원장은 사안에 따라 징계 심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징계위원 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해당 사안의 처리 기간에 한한다.
③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징계 심의 절차)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대학원장이 징계 발의된 학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2. 대학원장 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학, 지도교 수, 학과 주임교수, 소속 대학장 등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 공하거나 참고 발언을 듣는다.
3. 대학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대학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대학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5.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재심을 대학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재심은 대 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9조(징계 해제) 무기정학 중인 학에 대한 징계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가 특별지도 보고서와 징계 해제 요청서를 대학원 장에게 제출한다.
2. 대학원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징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 해제 여부를 심의 한다.
3.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해제가 의결되면 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 를 해제한다.
제10조(통보) 징계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은 징계 사실을 해당 학,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및 소속 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징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삭제>
②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전면 개정)은 2015년 12월 9일 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6호, 제3조 제7호,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신설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징계심의 요청서
인적 사항 | 성명 | 소속 | 과정명 | |||
학번 | 생년월일 | 재학기간 | 학기 | |||
주소 | ||||||
징계 사유 | ||||||
징계 의결 요구권자 의 의견 | 상기사유로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합니다. | |||||
1. 사건경위서(징계혐의사실 입증서류) | ||||||
첨부 서류 | 2. 징계혐의자 학적부 3. 징계요구권장의 의견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징계혐의자 본인 진술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5. 기타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징계의결요구권자) 대학원 징계위원장 귀하 | 일 | [인] |
[별표2] 징계의결요구 설명서 및 수령증
성 명 : | |
징계의결 요구 | 과 정 명 : |
대상자 | 소 속 : |
생년월일 : | |
징계의결 요구 사유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기에 해당 대상자에게 통보함.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대학원장 [인] |
수 령 증
본인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41조(징계)에 의거한 징계의결요구 설명서를
수령하였습니다.
. .
당사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