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 계약)
xx 보조금 계약
(HAP 계약)
섹션 8 입주자 기반 xx xx xx 바우처 프로그램
연방 xx 및 도시 개발부
공공 및 인디언 xxx관
OMB xx번호 2577-0169
(만료일: 09/30/2010)
HAP 계약의 xx 지침
이 xx 보조금 계약(HAP 계약) xx은 연방 xx 및 도시개발부(HUD)가 실시하는 xx xx 바우처 프로그램(‘바우처 프로그램’) 하에서 섹션 8 입주자 기반 xx을 제공하는 데 xx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xx 법은 24 연xxx법 파트 982입니다.
지역의 바우처 프로그램은 xxx택xx(PHA)에 의해 실시됩니다. HAP 계약xx PHA와 xx xx 가족이 거주하는 유닛의 소유주 사이의 합의입니다. HAP 계약x x 부분으로 xx됩니다:
파트 A 계약 xx (기입하는 부분). 섹션 별 지침 참조.
파트 B 계약 본문
파트 C 임대계약서 첨부조항 이 xx의 xx
이 HAP 계약서의 xx은 HUD에 의해 xx됩니다. HAP 계약서에 xx xx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HAP 계약서는 HUD가 지정한 xx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PHA는 다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가를 초과하거나 소유주가 xx 받지 않는 입주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소유주가 징수하는 것을 xxx는 xx. 이러한 xx xx는 HAP 계약서의 파트 A에 첨부해야 합니다.
PHA에 의한 xx 보조금을 소유주가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을 xx하는 xx(예: PHA에 의한 xx시 또는 소유주에 의한 실제 xx시). 이러한 xx는 HAP 계약의 파트 A에 xxx야 합니다.
HAP 계약을 작성하려면, 계약서 파트 A의 모든 계약 xx를 기입하십시오. 다음, 파트 A를 소유주와 PHA가 체결해야 합니다.
특수 xx의 xx을 위한 xx
이 xx은 기본적인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음의 “특수 xx xx”에도 사용해야 하며, 이는 특수
xx를 위한 바우처 프로그램의 xx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24 CFR 파트 982, 서브파트 M 참조): (1) 싱글 룸 거주(SRO) xx; (2) 반공동 xx; (3) 그룹 홈; (4) 공동 xx; (5) 조립식 xxxx 공간을 전세 내는 가족x x임대. 특수 xx xx을 위해 이 xx을 xx하는 xx, 특수 xx xx은 HAP 계약서의 파트 A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HAP 계약은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의 법규 하에서 다음 특수 xx xx을 위해 xx된다: (특수 xx xx 삽입).”
그러나 이 xx은 다음의 특수 xx xx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조립식 xx을 xx하며 공간만 임대하는 가족에 의한 조립식 xx 공간 임대; (2) 협동식 xx; (3) 1937년 연방 주택법 8(y) 하의 xxxx 옵션(42 U.S.C.
1437f(y)).
파트 A 기입 방법
섹션 별 지침 섹션 2: 입주자
입주자의 xx을 기입하십시오. 섹션 3. 계약 xx 유닛
아파트 번호 등 유닛의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섹션 4. xx xxx
PHA가 xx한 xx xxx xx의 이름을 기입하십시오. 동거 보xxx 있으면 이를 명시하며, 이는 신체 부자유가 있는 가족을 위해 그 유닛에 거주하며 xx 서비스를 제공하는 PHA가 xx한 사람을 말합니다.
섹션 5. xx 리스 기간
xx 리스 기간의 시작 날짜와 마지막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xx 리스 기간은 적어도 1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PHA가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xx PHA는 더 짧은 xx 리스 기간을 xx할 수 있습니다:
o 그러한 짧은 기간으로 인해 입주자의 xx xx가 개선될 것이며, 또한
이전 버전은 xx 불가 페이지 1/ 14 xx HUD-52641-Korean (3/2000)
참조: Handbook 7420.8
o 그러한 짧은 기간이 지역 시장에서 xx 사용되고 있다.
섹션 6. 소유주에 xx xx의 렌트
xx 리스 기간 xx 소유주에 xx 월별 렌트 금액을 기입하십시오. PHA는 소유주에 xx 렌트가 xx를 받지 않는 유사한 유닛의 렌트에 비해 적절하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xx 리스 기간 xx, 소유주는 렌트를 xx할 수 없습니다.
섹션 7. xx 보조금
xx의 월별 xx 보조금을 기입하십시오. 섹션 8. 유틸리티 및 xx제품
리스 및 HAP 계약서는 소유주가 공급하는 유틸리티와 xx제품 그리고 입주자가 공급해야 하는 유틸리티와 xx제품을 명시해야 합니다. xxxx와 xx제품의 제공과 그 xx 지불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섹션 8에 기입하십시오.
이전 버전은 xx 불가 페이지 2 / 14 xx HUD-52641-Korean (3/2000)
참조: Handbook 7420.8
xx 보조금 계약
(HAP 계약)
섹션 8 입주자 기반 xx xx xx 바우처 프로그램
연방 xx 및 도시 개발부
공공 및 인디언 xxx관
HAP 계약서 파트 A: 계약 xx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파트 A의 모든 계약 xx를 기입합니다.)
1. 계약서 xx
이 HAP 계약에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파트 A: 계약 xx
파트 B: 계약 본문
파트 C: 임대계약서 첨부조항
2. 입주자
3. 계약 xx 유닛
4. xx
다음 사람들이 유닛에 거주할 수 있다. 그 밖의 사람들은 소유주와 PHA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xx에 추가할 수 없다.
5. xx 리스 기간
xx 리스 기간의 시작 날짜 (월/일/년):
xx 리스 기간의 종료 날짜 (월/일/년):
6. 소유주에 xx xx 렌트
소유주에 xx xx 렌트 금액: $
xx 리스 기간 xx, 소유주는 소유주에 xx 렌트를 xx할 수 없다.
7. 초기 xx 보조금
HAP 계약 기간은 xx 리스 기간의 첫 날에 시작한다. HAP 계약 기간이 시작할 때, XXX가 소유주에게 지불하는 xx 보조xx 월
$ 이다.
PHA가 소유주에게 지불하는 월별 xx 보조금은 HUD xx조건에 의거하여 HAP 계약 기간 xx xx될 수 있다.
8. 유틸리티 및 xx제품
소유주는 다음에 “O”로 표시된 유틸리티와 xx제품을 지불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입주자는 다음에 “T”로 표시된 유틸리티와 xx제품을 지불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에 xx 명시하지 않는 한, 소유주는 소유주가 제공한 유틸리티와 xx제품의 xx을 지불해야 합니다.
xx | 연료 xx xx | 제공자 | 지불자 | |||
난방 | xx 가스 | xx 가스 | xx 혹은 전기 | 석탄 혹은 기타 | ||
조리 | xx 가스 | xx 가스 | xx 혹은 전기 | 석탄 혹은 기타 | ||
xx | xx 가스 | xx 가스 | xx 혹은 전기 | 석탄 혹은 기타 | ||
기타 전기 | ||||||
물 | ||||||
하수도 | ||||||
쓰레기 수거 | ||||||
냉방 | ||||||
냉장고 | ||||||
오븐/마이크로웨이브 | ||||||
기타 (구체적으로) | ||||||
xx:
xxx택xx 소유주
PHA 명칭 소유주 xx (타이프 하거나 인쇄체로 기입)
xx xx
서명인의 xx과 직책(타이프 또는 인쇄체로 기입) 서명인의 xx과 직책(타이프 또는 인쇄체로 기입)
날짜 (월/일/년) 날짜 (월/일/년)
지불 xx 주소:
xx
주소 (거리, 시, 주, 우편번호)
xx 보조금 계약
(HAP 계약)
섹션 8 입주자 기반 xx xx xx 바우처 프로그램
연방 xx 및 도시 개발부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Office of Public and Indian Housing
공공 및 인디언 xxx관
HAP 계약서의 파트 B: 계약 본문
1. 목적
a. 이 문서는 PHA와 소유주 사이의 HAP 계약서이다. 이 HAP 계약은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 하에서 가족을 xx하기 위해 체결된다(24 연방 규제법 파트 982의 HUD 프로그램 법규 참조).
b. HAP 계약은 HAP 계약서의 파트 A에 명시된 xx와
계약 xx 유닛에만 적용된다.
c. HAP 계약 기간 xx, XXX는 HAP 계약에 의거하여 xx 보조금을 소유주에게 지불한다.
d. 가족은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에 의한 xx를
xx하여 계약 xx 유닛에 거주한다. PHA가 지불하는 xx 보조금은 입주자가 가족의 입주를 위해 소유주로부터 계약 xx 유닛을 리스하는 것을 xx한다.
2. 계약 xx 유닛의 리스
a. 소유주는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에 의한 xx를 통하여 가족을 입주시키고자 하는 입주자에게 위해 계약 xx 유닛을 임대하였다.
b. PHA는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의 xx조건에 의거하여 유닛의 리스를 xx했다.
c. 계약 xx 유닛의 리스에는 HUD가 xx하는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을 글자 그대로 포함시켜야 한다(HAP 계약서의 파트 C).
d. 소유주는 다음을 xx한다:
(1) 소유주와 입주자는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의 모든 조항이 포함된 리스를 체결했다.
(2) 리스는 해당 지역에서 xx를 받지 않는 입주자들을 위해 소유주가 일반적으로 xx하는 표준 xx으로 되어 있다.
(3) 리스는 주와 지방법에 합치하고 있다.
e. 소유주는 가족의 행동xx 입주 적격 여부를 선별하는 책임이 있다. XXX는 그러한 선별에 xx 책임이 없다. XXX는 가족의 행동xx xxx의 행위에 대하여 소유주 혹은 다른 개인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3. xxx수, 유틸리티 및 기타 서비스
a. 소유주는 xx품질표준(HQS)에 의거하여 계약 xx 유닛과 단지를 xxx수해야 한다.
b. 소유주는 HQS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유틸리티를 제공해야 한다.
c. 소유주가 HQS에 의거하여 계약 xx 유닛의 xxx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HQS xx에 필요한 모든 유틸리티를 제공하지 않으면, PHA는 일체의 xx한 구제책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한 위반에 xx PHA 구제책에는 과잉 지불금의 xx, xx 보조금의
중단, xx 보조금의 경감xx 그 외의 감소, xx 보조금의 종료 및 HAP 계약의 종료가 포함된다. XXX는 그러한 위반이 가족에게 책임이 있고 소유주에 의해 xx되지 않은 xx에는 소유주에 대해 그러한 구제책을 행사할 수 없다.
d. 계약 xx 유닛이 HQS에 부합하지 않으면, 소유주가 PHA가 지정한 기간 이내에 불량을 xx하고 PHA가 그 xx 조처를 확인하지 않는 한, PHA는 xx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결함이 생명에 위협을 주는 xx이면, 소유주는 24시간 이내에 그 결함을 xx해야 한다. 소유주는 다른 결함에 대해서는 PHA가 xx하는 기간 이내에 그를 xx해야 한다.
e. PHA는 유닛이 HQS에 부합xxx 필요시 계약 xx 유닛과 단지를 검사할 수 있다.
x. XXX는 검사에 의해 드러나는 모든 HQS 결함을 소유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g. 소유주는 리스에서의 합의 xx에 따른 모든 xx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HAP 계약의 기간
x. xx 기간과의 xx. HAP 계약의 기간은 xx의 xx 기간의 첫 날에 시작하여 리스 기간의 마지막 날에
종료된다(xx 리스 기간과 연장 기간 포함).
b. HAP 계약의 종료.
(1) 소유자나 입주자에 의해 리스가 종료되면, HAP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PHA는 HUD xx조건에 의거하여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xx을 종료시킬 수 있다. PHA가 가족의 프로그램 xx을 종료시키면, HAP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
(3) 가족이 계약 xx 유닛에서 이사를 가면 HAP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4) HAP 계약은 소유주에게 마지막 xx 보xxx 지불된 후 180일이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
(5) PHA가 HUD xx조건에 의거 xx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금이 프로그램 xx 가족들의 지속적인 보조금 xx에 불충분하다고 결정하는 xx, PHA는 HAP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6) 가족 크기의 증가나 가족 xx의 xx으로 인해 PHA가 HQS에 의거하여 계약 xx 유닛이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정하는 xx, PHA는 HAP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7) 가족이 깨어지는 xx, PHA는 HAP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혹은 계약 xx 유닛에 xx 있는 가족 xxx을 위하여 xx 보조금을 지속시킬 수 있다.
(8) PHA가 유닛이 HQS의 모든 xx조건을 부합하지 못한다고 결정하거나 소유주가 xx HAP 계약을 위반했다고 결정하는 xx, PHA는 HAP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5. 유틸리티 및 xx제품의 제공과 지불
x. xx는 소유주나 입주자가 제공하거나 지불하는 유틸리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b. 리스는 소유주나 입주자가 제공하거나 지불하는 xx제품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c. HAP 계약서의 파트 A에는 소유주나 입주자가 제공 혹은 지불하는 유틸리티와 xx제품이 명시되어야 한다. xx는 HAP 계약과 일치해야 한다.
6. 소유주에 xx 렌트: 적정 렌트
a. HAP 계약 기간 xx, 소유주에 xx 렌트는 PHA가 HUD xx조건에 의거하여 가장 xx에 결정하거나 재결정한 계약 xx의 유닛에 xx 적정 렌트를 xx라도 초과해서는 안 된다.
b. PHA는 xx xx이 이와 유사하되 xx를 받지 않는 유닛의 렌트와 비교하여 소유주에 xx 렌트가 적정한지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을 위해 XXX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1) 계약 xx 유닛의 위치, 품질, 크기, 유닛 xx 및 나이.
(2) 소유주가 제공하고 지불하는 일체의 편의 xx, xx 서비스, xxx수 및 유틸리티.
c. PHA는 HUD xx조건에 의거하여 필요한 xx 적정 렌트를 재결정해야 한다. PHA는 xx라도 적정 렌트를 재결정할 수 있다.
d. HAP 계약 기간 xx, 소유주에 xx 렌트는 같은 단지 내의 비슷한, xx를 받지 않고 있는 유닛에 대해 소유주가 부과하는 렌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PHA가 단지 내의 다른 유닛 혹은 다른 곳에 위치한 유닛에 대해 소유주가 부과하는 렌트 xx를 xx하면, 소유주는 이를 PHA에게 제공해야 한다.
7. 소유주에 xx PHA 지불
a. 지불 xx
(1) 계약 기간 xx, XXX는 매달 첫 날 가족을 xx하여 월별 xx 보조금을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2) PHA는 xx 보조금의 지불 xx이 되면 이를 소유주에게 즉시 지불해야 한다.
(3) HAP 계약 기간의 처음 2달이 지난 다음 xx 보조금을 xx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PHA는 일반적으로 xx되는 xx과 지역의 xx 시장에 적용되는 입주자와의 체납 xx 법에 의거하여 소유주에게 연체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HUD가 PHA의 체납이 PHA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다고 결정하는 xx, PHA는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더욱이, 소유주의 HAP 계약 위반에 xx 구제책(PHA 구제책의 예: 과잉 지불의 xx, xx 보조금의 중단, xx 보조금의 경감xx 그 외의 감소, xx 보조금의 종료 및 HAP 계약의 종료)으로서 PHA가 xx 보조금의 지불을 xx시키거나 거부한 xx에는,
PHA는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4) HAP 계약 기간중 가족이 계약 xx 유닛에 거주하는 동안에만 소유주에게 xx 보조금을 지불한다. XXX는 가족이 이사x x의 다음 달부터는 소유주에게 xx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b. 소유주의 HAP 계약 xx. 소유주가 HAP 계약의 모든 조항을 xx하지 않는 한, HAP 계약 하에서 소유주는 xx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
c. 소유주에 xx PHA의 지불 금액
(1) 소유주에게 지불되는 월별 PHA xx 보조금은 바우처 프로그램의 입주에 xx HUD xx조건에 의거하여 PHA가 결정한다.
(2) HAP 계약 기간 xx PHA xx 보조금은 HUD xx조건에 의거하여 xx될 수 있다. PHA는 xx 보조금의 xx이 있는 xx 이를 가족과 소유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3) HAP 계약 기간의 첫 달 xx 보조금은 그 달의 해당 xx에 따라 산출된다.
d. 지불의 적용. 월별 xx 보조금은 계약 xx 유닛에 대해 소유주에게 지불되는 월별 렌트에 적용된다.
e. PHA 책임의 xx.
(1) PHA는 HAP 계약과 바우처 프로그램 하에서, HUD 입주 xx조건에 의거하여 소유주에 xx xx 보조금을 지불하는 데에만 책임이 있다.
(2) PHA가 소유주에게 주는 렌트는 xx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XXX는 소유주가 가족에 대해 xx하는 그 밖의 모든 클레임을 지불할 수 없다.
f. 소유주에 xx 과잉 지불. PHA가 소유주가 xx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면, 다른 구제책 외에도, PHA는 소유주에게 지불되어야 할 금액에서 과잉 지불의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기타 섹션 8 xx 계약에 의해 지불되는 금액 포함).
8. 소유주 xx
이 계약의 기간 xx, xx주는 다음을 xx한다:
a. 소유주가 계약 xx 유닛과 단지를 HQS에 의거하여 xxx수한다.
b. 계약 xx 유닛을 입주자에게 xxx다. xx는 임대계약서 첨부조항(HAP 계약서의 파트 C)을 포함하며, HAP 계약 및 프로그램 xx조건을 따른다. 소유주는 리스 및 그 개정 사항을 PHA에게 제공했다.
c. 소유주에 xx 렌트가 단지에 위치한 유사한 xx 받지 않는 유닛들에게 소유주가 부과하는 렌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d. 소유주에 xx 렌트를 제외하면, 소유주는 HAP 계약 기간 xx 계약 xx의 유닛의 임대에 xx 다른 지불xxx xx을 받지 않았다(가족, PHA, HUD 또는 기타 공적 또는 사적 xx으로부터).
e. 가족은 계약 xx 유닛을 xx하지 않으며 그에 xx 어떠한 이해 xx가 없다.
x. xxx가 아는 한, 가족의 xxx들은 계약 xx 유닛에서 거주하며 그 유닛이 가족의 xxx 거주지이다.
x. xxx(본인xx 기타 이해 xx가 있는 당사자 포함)는 가족 xxx의 xx, 자녀, xxx, 손자/손녀, xx xx 혹은 xx xx가 아니다. 단, 이러한 xx에도 불구하고 유닛의 임대가 신체 부자유인 가족 xxx에게 적절한 xx을 제공한다고 PHA가 결정하는 xx는(또한 그러한 결정을 소유주와 가족에게 통지한 xx는) 예외이다.
9. 차별의 xx. 적용되는 동등한 xx 법령, xx xx 및 법규에 의거하여,
a. 소유주는 HAP 계약과 xx하여 xx,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xx, 가족 xx 또는 신체 부자유를 이유로 누구든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
b. 소유주는 HAP 계약과 xx하여 동등한 xx xx의 여부조사 및 xx 조사의 xx에 있어서 PHA와 HUD에게 협조해야 한다.
10. 소유주의 HAP 계약 위반
a. 소유주(본인xx 다른 이해 xx가 있는 당사자 포함)가 다음 행위를 하는 xx HAP 계약 위반이 xx된다:
(1) 소유주가 HQS에 의거하여 유닛을 xxxxx는 소유주의 xx 등 HAP 계약이 정하는 xx를 위반한 xx.
(2) 소유주가 섹션 8의 기타의 xx 보조금 계약에 따른 xx를 위반한 xx.
(3) 소유주가 연방 xx xx 프로그램과 xx하여 사기, 뇌물 xx 또는 기타 xx 행위나 범죄 행위를 범했을 xx.
(4) HUD가 보장하는 모기지나 HUD가 제공하는 융자에 의한 프로젝트에서, 소유주가 해당 모기지
보험xx 융자 프로그램, 모기지나 모기지 어음 또는 xx 합의 사항을 xx하지 않았을 xx, 또는 소유주가 모기지나 융자와 xx하여 사기, 뇌물 xx 또는 기타 xx 행위나 범죄 행위를 범했을 xx.
(5) 소유주가 마약 xx 범죄 행위 또는 기타 폭력 범죄 행위에 xx되었을 xx.
b. PHA가 위반이 발생하였음을 결정하면, PHA는 HAP 계약이 xxx는 권리와 구제책 또는 그러한 위반에 xx 기타 가능한 권리와 구제책을 행사할 수 있다. XXX는 그러한 결정의 이유에 xx 간단한 진술서를 포함하여 소유주에게 그러한 결정을 통지한다. PHA가 소유주에게 알리는 통지서는 통지서를 통해 xx하는 xx까지 PHA가 확인하거나 결정하는 xx 조처를 소유주로 하여금 취xxx 요구할 수 있다.
x. xxx의 HAP 계약 위반에 xx PHA의 권리와 구제책에는 과잉 지불금의 xx, xx 보조금의 중단, xx 보조금의 경감xx 그 외의 감소, xx 보조금의 종료 및 HAP 계약의 종료가 포함된다.
d. PHA는 사법적 xxxx 조처에 의하여 추가의 구제를 xx,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는 피해 xx을 위한 구체적인 xx, 기타 xx 및 xx xx이 포함된다.
e. 가족이 계속하여 계약 xx의 유닛에 거주하더라도, XXX는 소유주의 HAP 계약 위반에 대해 모든 권리와 구제책을 행사할 수 있다.
x. xxx의 HAP 계약 위반에 xx PHA의 권리나 구제책의 행사 혹은 비행사는, 언제든지 그러한 권리나 구제책의 행사 권리 또는 다른 권리나 구제책의 행사에 xx 포기가 아니다.
11. PHA와 HUD의 단지 및 소유주 xx 접근
a. 소유주는 HAP 계약과 xx하여 PHA나 HUD가 합리적 xx에서 요구할 수 있는 일체의 xx를 제공해야 한다.
b. PHA, HUD 및 연방 감사xx은 계약 xx 유닛과 단지, 그리고 HAP 계약과 xx 있는 모든 xx 및 기타 xx에 완전히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으며 xx의 열람과 검사 그리고 복사의 권리도 xx한다.
c. 소유주는 컴퓨터나 기타 전자 xx 그리고 그러한 xx이 포함된 컴퓨터, 장비 또는 xx의 xx을
xxx야 하며 그러한 xx의 접근에 필요한 일체의 xx와 xx을 제공해야 한다.
12. 제삼자 권리의 제외
a. 가족은 HAP 계약서의 파트 B의 당사자나 제삼자 수혜자가 아니다. 가족은 파트 B의 어떠한 조항도 xx할 수 없으며 파트 B와 xx하여 소유주나 PHA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구제책도 행사할 수 없다.
b. 입주자나 XXX는 소유주에 대해 임대계약서 첨부조항(HAP 계약서의 파트 C)을 집행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첨부조항과 xx하여 소유주에 대해 일체의 권리와 구제책을 행사할 수 있다.
x. XXX는 계약 xx 유닛xx 단지의 xx 혹은 HAP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소유주의 행위나 행위의 결여에 따른 결과로서 또는 소유주의 기타 행위나 행위의 실패에 따른 결과로 어떤 개인에게 발생한 상해나 피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d. 소유주는 PHA의 대리인이 아니며, HAP 계약은 계약 xx 유닛xx 단지의 xx 또는 HAP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PHA와 소유주의 대출자 사이 혹은 소유주가 xx하는 모든 공급자, 직원,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 사이에 어떤 xx를 xx하거나 xx에 xx을 주지 않는다.
13. 이해의 xx
a. “커버되는 개인”xx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 사람xx 조직을 xx한다:
(1) xx 또는 과거의 PHA의 xx (프로그램 참여자인 PHA 국장은 제외);
(2) 정책을 입안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해 xx을 행사하는 PHA의 모든 직원, PHA의 계약자, 하도급자 또는 대리인;
(3) 프로그램과 xx하여 기능xx 책임을 행사하는 모든 xxx, xx 조직의 xxx 또는 주나 지방 의회의 입법자;
(4) 연방 의회xx.
b. 커버되는 개인은 커버되는 개인으로 있는 xx 또는 그 이후 1년 xx, HAP 계약xx 계약에 의한 xxxx 지불금에 대해 어떠한 직접 또는 간접적 이해 xx를 가질 수 없다(그러한 커버되는 개인의 직속 가족 xxx도 포함).
c. “직속 가족 xxx”xx 모든 커버되는 개인의 xxx, xx(xxx 포함), 자녀(의부 xx 포함),
xxx, 손자/xx, xx xx 또는 xx xx(xx xx나 xx 자매 포함)를 xx한다.
d. 소유주는 HAP 계약의 체결시 또는 HAP 계약의 기간 xx 어떠한 개인xx 조직도 xx된 이해 xx를 xx하거나 xx하지 못할 것임을 xx하며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e. xx된 이해 xx가 발생하면, 소유주는 그러한 이해 xx를 즉시 그리고 완전히 PHA와 HUD에게 공개해야 한다.
f. 이 섹션의 이해 xx xx는 적정 사유가 있는 xx
HUD 현장 사무소에 의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g. 연방 의회의xxx xxx련 책임자는 HAP 계약의 일부를 xx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xx에도 관여할 수 없다.
14. HAP 계약의 이전
a. 소유주는 PHA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HAP 계약을 새로운 소유주에게 이전할 수 없다.
b. 소유주가 HAP 계약을 새 소유주에게 넘길 것을 XXX에게 xx을 요청할 xx에는 PHA가 그와 xx xx하는 일체의 xx를 제공해야 한다.
c. HAP 계약은 HUD 법규에 의해 xx되거나 자격이 정지되거나 혹은 제한적 참여 거부에 해당되는 새로운 소유주에게 이전될 수 없다(24 연방 규제법 파트 24 참조).
x. XXX가 다음 이유로 HAP 계약 이전을 금한 xx에도 새 소유주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연방정부가 xx 주택법xx 기타 연방 정부의 동등 xx xx조건의 위반으로 소유주나 이전코자 하는 새 소유주에 대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치를 xx했거나 그러한 조치가 계류중인 xx.
(2) 법xxx xx xx에서 소유주나 이전코자 하는 새 소유주가 xx 주택법xx 기타 연방 정부의 동등 xx xx조건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xx.
e. 새 소유주(본인xx 이해 xx가 있는 다른 당사자 포함)가 가족 xxx의 xx, 자녀, xxx, 손자/손녀, xx xx 또는 xx xx인 xx, HAP 계약을 새 소유주에게 지정할 수 없다. 단, 이러한 xx에도 불구하고 소유주 이전이 신체 부자유인 가족 xxx에게 적절한 xx을 제공한다고 PHA가 결정하는 xx는(또한 그러한 결정을 소유주와
가족에게 통지한 xx는) 예외이다.
f. 소유주나 xx된 새 소유주(본인xx 이해 xx가 있는 다른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xx, PHA는 HAP 계약의 xx xx을 거부할 수 있다:
(1) 섹션 8의 xx 보조금에 관련된 xx를 위반했을 xx;
(2) 어떠한 연방 정부의 xx 프로그램과 xx하여 사기, 뇌물 xx 또는 기타 부패 행위나 범죄 행위를 범했을 xx;
(3) 마약 xx 범죄 행위나 폭력 범죄 행위에 연관된 xx;
(4) 섹션 8 입주 기반 프로그램에 의해 임대된 유닛과 관련한 HQS의 비준수, 또는 프로젝트 기반 섹션 8 xx을 통해 임대된 유닛xx 기타 연방 정부의 xx 프로그램에 의해 임대된 유닛과 xx, 해당 xx xx의 비준수의 xx이 있거나 빈번히 범한 xx;
(5) 모든 연방 정부의 xx xx 프로그램의 xx을 받는 입주자나 그 xx의 xxx, 방문객 또는 그 xx xxx의 통제 하에 있는 다른 개인이 다음 행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를 종료시키지 않은 적이 있거나 빈번하였을 xx:
(a) 단지내 다른 거주자들의 xx xx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
(b) 다른 거주자, PHA 직원, 소유주의 직원 또는 xx xx일을 맡은 다른 개인들의 건xxx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c) 단지의 xx의 거주자들의 xx, 안전 또는 xx xx의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
(d) 마약 xx 범죄 행위나 폭력 범죄 행위;
(6) 주나 지방 주택법에 부합하지 못하는 유닛을 xxx xx이 있거나 이를 빈번히 범한 xx.
(7) 주나 지방 정부가 부과하는 부동산세, 벌금 또는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는 xx.
g. 새 소유주는 HAP 계약에 의해 구속되며 이를 xx하는 것에 xx해야 한다. 그러한 계약은 서면으로 또한 PHA가 xx하는 xx을 xx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새 소유주는 체결한 계약의 사본을 PHA 앞으로 제공해야 한다.
15. 통지서. PHA나 소유주가 본 계약과 xx하여 제공하는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6. xx 합의: xx
a. HAP 계약서는 소유주와 PHA 사이의 xx 합의를 포함한다.
b. HAP 계약은 24 연방 규제법 파트 982의 HUD 프로그램 법규 등 HUD xx조건에 의하여 xx하고 이행해야 한다.
xx 보조금 계약
(HAP 계약)
섹션 8 입주자 기반 xx xx xx 바우처 프로그램
연방 xx 및 도시 개발부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Office of Public and Indian Housing
공공 및 인디언 xxx관
HAP 계약서의 파트 C: 임대계약서 첨부조항
1.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
a. 소유주는 연방 xx 및 도시개발부(HUD)의 섹션 8 xx xx 바우처 프로그램(‘바우처 프로그램’) 하에서, 소유주는 임대 xx를 받는 입주자의 가족의 입주를 위하여 계약 xx 유닛을 입주자에게 xxx다.
b. 소유주는 바우처 프로그램 하에서 xx 보조금 계약(‘HAP 계약’)을 체결했다. HAP 계약 하에서, XXX는 소유주로부터 유닛을 임대하는 입주자를 xx하기 위해 xx 보조금을 소유주에게 지불한다.
2. 리스
a. 소유주는 소유주와 입주자가 합의한 모든 개정 사항을 포함한 리스 계약서의 사본을 XXX에게 제공했다. 소유주는 계약 조건이 HAP 계약의 모든 조항에 의거하며 리스 계약서에는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이 포함되었음을 xx한다.
b. 입주자는 소유주에 대해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을 실행할 권리를 가진다. 임대계약서 첨부조항과 리스 계약서의 조항이 xx하는 xx,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의 xx에 따른다.
3. 계약 xx 유닛의 xx
a. 리스 기간 xx, 가족은 바우처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xx를 받으며 계약 xx 유닛에 거주한다.
b. 거주 xx의 xxx PHA의 xx을 받아야 한다. 가족은 자녀의 출생xx 입양 또는 법원이 xx하는 xx xx 아이의 발생시 이를 PHA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소유주와 PHA에 의한 사전 서면 xx 없이는 다른 개인을 xx에 추가시킬 수 없다.
c. 계약 xx 유닛은 PHA가 xx한 xx xxx의 거주지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유닛은 가족의 xxx 거주지xx 한다. xx의 xxx은 xx xxx의 주거지로서의 유닛의 xx적 xx에 따른 것일 xx의 부수적인 합법적인 수입 xx에 참여할 수 있다.
d. 입주자는 유닛을 전대할 수 없다.
e. 입주자는 유닛의 임대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4. 소유주에 xx 렌트
a. 소유주에게 지불되는 xx 렌트는 HUD xx조건에 의거 PHA가 xx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b. 소유주에 지불하는 렌트의 xxx 리스 계약의 조항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소유주는 리스 계약의 xx 기간 동안에는 렌트를 xx할 수 없다.
x. xx의 계약 기간 xx(리스의 xx 기간 및 연장 기간 포함), 소유주에게 지불하는 렌트는 xx라도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HUD xx조건에 의거하여 PHA가 가장 xx에 결정하거나 재결정한 유닛의 적절한 렌트, 또는
(2) 단지내에 있는 유사한 비xx xx의 유닛에 대해 소유주가 부과하는 렌트.
5. 소유주에 xx 가족의 지불금
a. 가족은 PHA xx 보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렌트 부분을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x. XXX는 매달 HAP 계약에 따라 가족을 xx하여 xx 보조금을 소유주에게 지불한다. 월별 xx 보조금의 금액은,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이 정하는 HUD xx조건에 의거하여 PHA가 결정한다.
c. 월별 xx 보조금은 계약 xx 유닛의 소유주에 xx 월별 렌트로 지불된다.
d. 입주자는 소유주와 PHA 사이에 체결된 HAP 계약에 의해 PHA가 xx 보조금으로 지불하는 렌트 부분을 지불할 책임이 없다. PHA가 xx 보조금을 소유주에게 지불하지 않는 것은 리스 계약의 위반이 아니다. 소유주는 PHA xx 보조금의 지불 불이행이 있더라도 임대를 종료시킬 수 없다.
e. 소유주는 소유주에 xx 렌트 이외에 가족xx 다른 대상자에게 유닛의 렌트를 부과하거나 받을 수 없다. 소유주에 xx 렌트에는 모든 xx 서비스, xxx수, 유틸리티 그리고 리스 계약에 의거하여 소유주가 제공하고 지불하는 xx제품이 포함된다.
이전 버전은 xx 불가 페이지 11 / 14 xx HUD-52641-Korean (3/2000)
참조: Handbook 7420.8
f. 소유주는 렌트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입주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6. 기타 수수료 및 xx
a. 소유주에 xx 렌트에는 소유주가 제공할 수 있는 식사나 xx 서비스 또는 가구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b. 소유주는 소유주가 제공할 수 있는 식사나 지원 서비스 또는 가구에 대해 입주자나 가족 구성원에게 그 비용의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임대 종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c. 소유주는 해당 지역에서 소유주에게 주는 렌트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같은 단지내에 거주하는 비보조 대상 입주자들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항목에 대해 입주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7. 유지보수, 유틸리티 및 기타 서비스
a. 유지보수
(1) 소유주는 HQS에 의거하여 유닛과 단지를 유지보수 해야 한다.
(2) 유지보수 및 교환(재장식 포함)은 소유주가 정하는 해당 건물에 대한 일반 관행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b. 유틸리티 및 가전제품
(1) 소유주는 HQS의 준수에 필요한 모든 유틸리티를 제공해야 한다.
(2) 소유주는 다음과 같은 입주자의 불이행에 의해 발생하는 HQS의 위반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입주자가 지불해야 하는 유틸리티의 지불.
(b) 입주자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가전제품의 제공과 유지보수.
c. 가족에 의한 손상. 소유주는 가구의 구성원이나 방문객에 의한 일상적인 마모 이상의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HQS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d. 주택 서비스. 소유주는 리스 계약에서 동의한 모든 주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8. 소유주에 의한 임대 종료
a. 요구조건. 소유주는 리스 계약 및 HUD 요구조건에 의해서만 임대를 종료시킬 수 있다.
b. 근거. 리스 기간(리스 계약의 최초 기간이나 연장 기간 포함) 동안, 소유주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만 입주를 종료시킬 수 있다:
(1) 리스 계약에 대한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위반.
(2) 유닛과 단지의 입주나 사용과 관련하여
입주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의 위반.
(3) 범죄 활동이나 알코올 남용(c항의 내용에 의거).
(4) 기타 정당한 사유(d항의 내용에 의거).
c. 범죄 활동이나 알코올 남용
(1) 소유주는 가구의 구성원이나 방문객 또는 거주자의 통제 하에 있는 다른 개인이 다음 범죄 행위를 범하는 경우 입주를 종료시킬 수 있다:
(a) 다른 거주자들(단지에 거주하는 건물 관리 직원들 포함)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평화 향유 권리를 위협하는 일체의 범죄 활동.
(b) 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평화 향유 권리를 위협하는 일체의 범죄 활동.
(c) 단지나 근처에서의 일체의 폭력 범죄 행위.
(d) 단지나 근처에서의 일체의 마약 관련 범죄 행위.
(2) 소유주는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리스 기간 동안이라도 입주를 종료시킬 수 있다:
(a) 개인이 그로부터 도주하는 지역의 법에 의해 중범죄에 해당되는, 뉴저지 주의 경우는 중경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나 범죄 미수에 대한 처벌 또는 유죄 확정 이후의 감찰이나 투옥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
(b) 연방법 또는 주법이 정하는 집행 유예나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유주가 가구 구성원의 체포나 유죄판결 여하간에 범죄 행위를 범했다고 판단한 경우, 소유주는 이 섹션에 의거하여 가구 구성원의 범죄 행위를 근거로 입주를 종료시킬 수 있다.
(4) 가구의 구성원이 다른 거주자들의 건강, 안전 또는 평화 향유 권리를 위협하는 알코올 남용에 관여했을 경우, 소유주는 리스 기간 도중이라도 입주를 종료시킬 수 있다.
d. 입주 종료에 대한 기타 정당한 사유
(1) 최초 리스 기간 동안의 입주 종료에 대한 기타 정당한 이유란 가족이 행하였거나 행하지 않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
(2) 최초 리스 기간 동안이나 연장 기간 동안의 기타 정당한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이웃에 대한 방해 행위
(b) 재산의 파괴
(c) 유닛이나 단지에 대한 손상을 초래하는 생활이나 주택 관리 습관.
(3) 최초 리스 기간 이후의 정당한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소유주의 신규 리스 계약이나 개정 계약 제안을 입주자가 수락하지 못하는 경우.
(b) 소유주의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용도 또는 주거용 임대가 아닌 목적으로 그 유닛을 사용하려고 한 경우.
(c) 입주의 종료에 대한 사업상 혹은 경제적 이유(예: 재산의 매각, 유닛의 보수, 더 비싼 렌트로서 유닛을 임대하려는 소유주의 의지).
e. 법원 명령에 의한 퇴거. 소유주는 법원 명령에 의해서만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f. 소유주의 통지 근거
(1) 법원의 입주자의 퇴거 명령시 또는 그 이전에, 소유주는 입주 종료의 근거를 명시하는 통지서를 입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통지서는 소유주의 퇴거 통지서에 포함시키거나 합칠 수 있다.
(2) 소유주는 입주자에게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소유주의 퇴거 통지서 사본을 PHA 앞으로 보내야 한다.
(3) 퇴거 통지서란 퇴거를 명하는 통지서나 주나 지방법 하에서 퇴거 소송의 시작시 사용되는 고소장이나 기타 소장을 의미한다.
9. 리스: HAP 계약과의 관계
HAP 계약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종료되면, 리스도 자동 종료된다.
10. PHA의 보조 종료
PHA는 HUD 요구조건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일체의 근거에 의해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종료시킬 수 있다. PHA가 가족의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면, 리스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11. 가족의 이사
입주자는 유닛에서 가족이 이사하기 전에 PHA와 소유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12. 보증금
a. 소유주는 입주자로부터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PHA는 소유주가 일반시장 관례를 초과하거나 소유주가 비보조 대상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PHA에 의해 요구되는 제약 사항은 HAP 계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b. 가족이 계약 대상 유닛에서 이사할 때, 주 및 지방법에 따라 소유주는 입주자가 지불하지 않는 렌트, 유닛에 대한 손상 또는 리스 계약 하에서 입주자가 빚진 기타 금액의 상환 목적으로 이러한 보증금 및 그에 따른 이자를 사용할 수 있다.
c. 소유주는 보증금을 사용하여 지불된 모든 항목들의 리스트와 각 항목의 금액을 입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유주 상환을 위한 금액을 공제한 다음, 소유주는 사용되지 않은 잔액 전부를 입주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d. 보증금이 입주자가 리스 계약에 의해 진 빚을 갚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소유주는 입주자로부터 그 잔액을 징수할 수 있다.
13. 차별의 금지
해당되는 동등한 기회 법령, 행정 명령 및 법규에 의거하여, 소유주는 리스와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연령, 가족 상태 또는 신체 부자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14. 리스의 다른 조항과의 상충
a.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의 조건은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 하에서 입주자 및 입주자 가족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위한 조건으로, 연방 법규에 의거하여 HUD가 지시하는 바에 따른 것이다.
b. HUD가 요구하는 임대계약서 첨부조항과 소유주와 입주자 사이의 리스 계약이나 기타 계약이 상충하는 경우, HUD가 요구하는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에 따라야 한다.
15. 리스 또는 렌트의 변경
a. 입주자와 소유주는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에 대해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입주자와 소유주가 기타 사항의 리스 변경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 그러한 변경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소유주는 그러한 변경의 사본을 PHA에게 보내야 한다. 리스 계약 및 그 변경 내용은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의 요구조건에 따라야 한다.
b. 다음의 경우 입주자 기반의 보조는 지속될 수 없으며, PHA가 프로그램 요구조건에 의거하여 새로운 임대를 승인하고 소유주와 신규 HAP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유틸리티나 가전제품에 대한 입주자와 소유주의
책임에 대한 리스 조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리스의 기간 조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가족이 다른 지역 또는 동일한 건물이나 단지내의 다른 유닛으로 이사하는 경우.
c. b항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리스에 대해 합의된 변경에는 PHA의 입주 승인 및 신규 HAP 계약의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
d. 소유주는 렌트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그러한 변경이 발효되기 전 적어도 60일 이전에 소유주에게 렌트의 금액을 통지해야 한다. 그러한 변경 이후의 렌트 금액은 PHA가 HUD 요구조건에 의거하여 가장 최근에 결정하거나 재결정한 적정 렌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6. 통지
리스 계약 하에서 입주자가 소유주에게 또는 소유주가 입주자에게 보내는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7. 용어 정의
계약 대상 유닛. 프로그램의 보조를 통해 입주자가 임대하는 주택 유닛.
가족. 프로그램의 보조를 통해 유닛에 거주할 수 있는 개인들.
HAP 계약. PHA와 소유주 사이의 주택 보조금 계약. PHA는 HAP
계약에 의거하여 주택 보조금을 소유주에게 지불한다.
가구. 계약 대상 유닛에 거주할 수 있는 개인들. 가구는 가족과 PHA가 승인한 동거 보조인으로 구성된다. (동거 보조인이란 유닛에 거주하며 신체부자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말한다.)
주택 품질 기준(HQS). 섹션 8 입주자 기반 프로그램 하에서 지원되는 주택에 대한 HUD 최소한의 품질 기준.
HUD. 연방 주택 및 도시 개발부.
HUD 요구조건. HUD의 섹션 8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건. HUD 요구조건은 HUD 본부에서 법규, 연방 레지스터 통지서 또는 기타 구속을 받는 프로그램 지시문으로 발급된다.
리스. 계약 대상의 유닛을 입주자에게 대여하는 소유주와 입주자 간의 계약서. 이 리스에는 HUD가 지정하는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이 포함된다.
PHA. 공공주택기관.
단지. 계약 대상 유닛이 위치하는 건물이나 복합건물을 말하며 공동 사용 지역이나 대지를 포함한다.
프로그램. 섹션 8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
소유주에 대한 렌트. 계약 대상 유닛에 대해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월 렌트 총액. 소유주에 대한 렌트는 입주자에게 지불되는 렌트 부분과 PHA가 소유주에게 지불하는 주택 보조금의 합계이다.
섹션 8. 1937년 연방 주택법의 섹션 8 (42 United States Code 1437f).
입주자. 소유주로부터 유닛을 리스하는 가족 구성원 (또는 구성원들).
바우처 프로그램. 섹션 8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서 HUD는 유자격 가족을 대신하여 지불되는 렌트 보조금에 필요한 기금을 PHA에게 제공한다. 바우처 프로그램에 의한 렌트 보조금은 임대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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