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 자 권 x x 칙
전면개정 2014. 9.23
개정 2014.12. 3
개정 2015.10. 2
개정 2016. 2.16
개정 2016. 5. 9
개정 2019. 9. 6
개정 2020. 4. 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투자xxx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xxx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 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xxxxx 할 구체적인 절차 및 xx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제2조 (용어의 xx) 이 준칙에서 xx하고 있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 한 용어는 법, 법 시행령, 법 xx규칙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xx 등(이하 “xx법령”이라 한 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xx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호에서 xx하는 조사분석자료의 xx 및 법 제57조제1항에서 xx하는 투자광고는 투자권유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9.9.6)
2. “포트폴리오 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 다.
3. “파생상품 등”xx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파생상품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제3조 (투자권유 및 판매의 일반 원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xx에는 다음의 사항을 xxxxx 한다.
① 임직원 등은 xx법령 등을 xx하고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업무를 xxxxx 한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xx의 특성과 주요xx을 명확히 xxxxx 한다.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xxx 하고, 그에 xx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임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xx을 해하면서 자기가 xx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xx을 얻xx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임직원 등은 고객의 투자자xx파악시 xxx존을 희망하는 xx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2)
제2장 투자자 xx확인
제4조 (방문목적확인)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xxx 한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xxx을 제공xxx 한다.
제5조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x x 반투자자xx 전문투자자xx 확인xxx 하며 법 제24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xx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xx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xx 확인xxx 한다.(개정 2019.9.6)
② 임직원 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xx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로서 xx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전달하는 xx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하 xx 한다.
③ xxx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xx xx를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분류한 다. 다만 해당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xx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전달하는 xx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제6조 (투자자xx파악 및 투자자xx 분석 등)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 관한 xx를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의 “투자자 xx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xx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 xxxxx 한다.
② 임직원 등x x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xx의 xx 및 [별표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xx (이하 “투자자xx”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xxx 한다.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③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xx를 파악xxx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xx 대리인 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xx를 파악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xx 작성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xxx 한다.
④ 삭제(2014.12.03)
⑤ 임직원 등은 투자자xx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받지 않은 투자자로 간 주하고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xx 절차를 따른다.
⑥ 임직원 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국채 ․ 지방채 ․ 특수xxx, 그 밖에 이에 xx 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xx하는 투자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의 투자자 xx 확인서를 xx하여 투자자xx를 파악할 수 있다.
제7조 (투자자xx의 xxx간)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xx xx이 없으면 투자자xx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xx xxx간)까지 투자자xx가 xx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 다. (개정 2019.9.6 , 2015.10.2.)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xxx고 투자자xx가 xx되면 회사에 xxxx을 통지xxx 알 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회사가 xx 투자자xx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xx 투 자자xx xxx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xxx간이 지난 xx에는 투자자xx를 다시 파악xxx 한 다.(개정 2019.9.6)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와 투자xx계약이 체결된 xx에는 투자자의 xx xx 및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xxx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xxx x, 투자목적 등의 xx이 있는 xx 이를 xx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xxx편, 인터넷 또 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xxx 한다. (개정 2020.4.1, 2019.9.6, 2016.2.16)
제8조 (파생상품 등에 xx 특칙)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xx 투자금융상품의 투자일임계 약을 체결하는 xx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 xxxx 및 투자경험 등의 xx (이하 “투자자xx”라 한다)를 파악xxx 한다.
② 임직원 등x x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xx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해당 파생상품 등의 xx,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 자자xx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xx, xx날인, 녹 취, xxx편, xxx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제3장 투자권유
제9조 (투자권유절차)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xx 여부를 확인xxx 한다
② 임직원 등은 회사가 xx 적합성판단 xx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xx되는 xx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9.6)
③ 임직원 등은 회사가 xx 투자자xx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xx을 알리고 투 자권유를 xxx 한다.
④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 는 xx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의 위험 성을 알리고 계약체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자가 “부적합확인서”등을 작성하더라도 계약체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2015.10.2.)
⑤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xx 자산에 xx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 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xx에는 [별표 제2호] 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도 분류 xx보다 xx된 xx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xx 2019.9.6)
제10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xx xx)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 아 투자자xx를 제공하지 않는 xx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xx 파생상품 등의 xx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xx를 제공하지 않는 xx에는 xx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9.6, 2014.12.03)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xx라도 원xxx 가능성, 투자에 따른 xx은 xx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 정 2019.9.6, 2014.12.03)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xx 투자권유 여부와 xx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xx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xx에 투자하고자 하는 xx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xxx를 투자자에게 교부xxx 한다. 단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xxx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xx 2019.9.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xx의 xx에는 투자자가 투자xxx 교부를 별도로 xx하지 아니하 는 xx 간이투자xxx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xx 투자자에게 투자xxx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xx 2019.9.6.)
제11호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 등에 xx 투자권유 특칙) 임직원 등은 개인투자자에게 장외파 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 등에 xx 투자권유를 하는 xx [별표 제3호]의 적합xxx과 함께 투자자의 xx과 파생상품 등에 xx 투자경험 등을 추가로 고려한 [별표 제4호]의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 품에 xx 적정성 판단 xx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xx되는 xx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2조 (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xx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xxx게 될 소지가 있는 xx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xx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 ․ 전화 등 실시간 xx의 방법을 xxx는 행위. 다만, xx과 장내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는 xx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 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xx 및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xx는 제외한다.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x x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개정 2019.9.6)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5. 투자자(전문투자자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xxxx방법에 따른 투자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를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 ․ xx 또는 xx를 xx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xx법령 또는 회사가 xx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물품, 편익 등의 xx상 xx을 제공 하거나 제공받는 행위(개정 2019.9.6)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xx 등을 고려하여 xx투자가 xx하다고 판단되는 xx 그 투자자에 게 투자자문 및 xx계약에 xx xx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xx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xxx 분산하여 투 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xx 2019.9.6)
제13조 (설xxx)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xx 해당 투자가 투자자 자신의 판단 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xxx고 금융투자상품의 xx,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xxx환조건이 있는 xx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xx 및 xx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xx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xxxxx 한 다.(개정 2016.2.16)
② 임직원 등x x1항에 따라 설xxx를 이행하는 xx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과 위험도 등 상품 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xx xxxx 등 투자자의 xxx준을 고려하여 xx의 xx를 xx할 수 있다.(개정 2019.9.6)
③ 임직원 등x x1항 및 제2항에 따라 xxx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xxx조 및 xx위험 을 이해하지 못하는 xx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2014.12.03.)
⑤ 임직원 등x x1항에 따른 xx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 의 가치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xxx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xx, 직책, xx 처 등의 xx방법을 알려야 한다.
⑦ 임직원 등은 투자xx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세부자산배분xx간 구분 xx, 차이점 및 xx 위험xx에 관한 사항
2. 분산투자xx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 xxx이 집합투자xx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3. 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xx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xx의 xx에 대해 투 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4. 성과xx를 수취하는 xx 성과xx 수취xx 및 성과xx로 인해 발생 가능한 xx 위험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2.)
⑧ 제①항에 따른 설xxx는 단순 확인xx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7 호] 및 [별지 제8호] 에 따라 xx 또는 xx으로 xx하는 xx으로 이행xxx 한다.
1.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2.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xxx준, 설xxx 등
설xxx를 xx xx으로 이행하는 xx에는 투자자·임직원등이 xx로 xx한 자료를 투자자에 게 교부xxx 한다.(xx 2020.4.1)
제14조 (해외자산투자 등에 xx 설xxx)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외화xx 투자 및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권유하는 xx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xx 시 다음의 사항 을 포함xxx 한다.(개정 2019.9.6)
1. 투자xx 국가 또는 지역의 xx ․ 시xxx 등의 특징
2. 투자xx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xx 자산별 투자비율
3.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의 환율변동, 해당국가의 xx제도, xx 등 제도의 차이
4.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x x 시장 xx에 따라 헤지 비율 미xx시 xx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개정 2019.9.6)
5. xxx 집합투자xx의 xx 투자자의 xx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 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xx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xx 2019.9.6)
제4장 위험도 분류
제15조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① 회사는 [별표 제2호]의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 분xxx” 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권유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포트폴리오의 투자위험도를 분류xxx 한다. (개정 2019.9.6)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xx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보 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xxx 한다.
③ 금융투자상품 등의 위험도 분류는 준법감시부서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는 xx xx을 5년 이상의 기간 xx xxx여야 한다.
제5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6조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xx)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xx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xxx 한다. 다만, 계약xx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xx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xx
2. 투자자가 우편xx xxx편으로 계약서류를 xx할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xx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xx xxx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xx
3. 매매xx계좌를 xxx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xx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xx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xx를 하는 xx(xx 2019.9.6)
4. 그 밖에 투자자 xx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xx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음을 xxx여야 한다.(개정 2019.9.6)
제17조 (계약사항의 확인) ① 일반투자자를 xx으로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xx계약을 체결한 xx에 회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xxx으로 계약절차가 xx법규 및 준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xxx 한다. 이때 확인사항에 대하여는 [별 지 제9호]의 “계약사항의 확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자는 계약을 xx한 자가 아닌 부서의 준법감시책임자나 확인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xx한다.
③ 계약사항에 xx 확인은 방문, 녹취, xxx편, xxx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18장 (xxxx 등의 xx)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xx와 xx하여 다음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xx의 xx 또는 xx의 보장을 하는 xx, 그 밖의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xx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xx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xx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9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xx업자에 xx xx사항)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에는 다음의 사항을 xx한 서면자료를 xx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xx의 범위 및 투자xx 투자금융상품 등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xx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xx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xx하는 임직원 등의 xx 및 xxx력
4. 투자자와의 xxx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xx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과 xx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 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xx계약의 xx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8. 투자자는 투자xx자산의 xx방법을 xxx거나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9. xx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0. 투자xx계약의 xx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xx할 투자일xxx의 xx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xx하게 되는 투자일xxx의 xx
11. 투자일xxx을 xx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2.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xx보고서의 작xxx 기간
13. 그 밖에 금융투자업xx 제4-73조 xx의 xx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xx계약을 체결하는 xx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 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xxxxx 한다. 이 xx 그 xx xxx x1항에 따라 교 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xx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xx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xx
4. 계약xx 및 계약xx에 관한 사항
5. 투자일xxx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그 밖에 금융xx의 명칭 및 영업소x
x20조 (불건전 xx행위의 xx) 임직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xx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xx하는 xx로 서 그 xx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xxx지 아니한 xx에는 이를 할 수 있 다.(개정 2019.9.6)
1. 투자자로부터 금전, xx 그 밖의 xx의 xx 또는 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xx 그 밖의 xx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xx 제3자의 금전, xx 그 밖의 xx의 대여를 중개, 주xxx하는 행위
3. 계약시에 xx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1조 (투자xx에 xx 특칙) 투자xx의 xx xx 사항을 추가 또는 xxx여 적용한다.
① 임직원 등은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xxxx, 투자경험, 투자xx, 투자위험 xx능력, xxxx 및 금융자산의 xx 등의 xx를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의 투자자xx확인서 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xxx하고 투자자로부터 xx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 xx xxx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 xx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xx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xx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xx을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19.9.6, 2016.2.16)
② 임직원 등x x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xx의 xx 및 [별표 제5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xx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xxx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xx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xx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xxx 한 다. [별표 제6호]
④ 임직원 등은 투자xx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xxxxx 한다.
1. 세부자산배분xx 간 구분xx, 차이점 및 xx 위험xx에 관한 사항
2. 분산투자xx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xxx이 집합투자xx 등에 비하여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3.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xx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xx의 xx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4. 성과xx를 수취하는 xx 성과xx의 수취xx 및 성과xx로 인해 발생 가능한 xx위험에 관 한 사항
제22조 (실명확인 및 금융xx의 비밀보장)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xx계약을 체결하는 xx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x x등록증, xx면허증, xx 등의 적격한 실명확인증서에 의하여 실제xx를 확인xxx 한다.
② 임직원 등은 명의인의 서면xx xx나 xx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xx의 xx에 xx xx 또 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 조항 에 따른 법원의 xxxx 등에 의하여 xxxx 등을 제공하는 xx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직원 등x x2항의 단서 조항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xx는 그 xx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xxx 하며, xx사실을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xxxx 등의 주요 xx, xx 목 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xxx 한다
제23조 (특정금융xx 등의 보고) ① 회사 및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금융거래가 「특정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조의2에 해당하
는 xx 그 사실을 동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xx분석원(KoFIU) 및 감독xx에 보고xxx 한 다.
② 회사 및 임직원 등은 금융xx와 xx하여 수수한 xx이 「범죄xx은닉의 xx 및 처벌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범죄xx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동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xx임을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수사xx에 신고xxx 한다.
③ 회사 및 임직원 등x x1항 및 제2항에 따라 xxxx에 신고를 하려는 xx 또는 신고를 한 xx에 그 사실을 그 신고와 관련된 금융xx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판매 xx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① 회사는 판매 xx 자료를 그 종류별로「금융투자업 xx」제4-13조의 별표 12에서 xx xxx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x x 태로 xx·xxx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xx 자료를 서면으로 xx받은 xx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 xx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xx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 자를 투자자에게 통지xxx 한다.(xx 2020.4.1)
제6장 보칙
제25조 (점검) 회사는 투자xxx칙의 적정성 및 임직원 등의 투자xxx칙 xx여부를 주기적으로 점 검하고 그 결과를 xx ․ xxx여야 한다.
부 칙(2014.9.23)
제1조 이 xx은 2014년 9월 23일부터 전면개정하여 xx한다.
부 칙(2014.12.3)
제1조 이 xx은 2014년 12월 3일부터 개정하여 xx한다.
부 칙(2015.10.2)
제1조 이 xx은 2015년 10월 2일부터 개정하여 xx한다.
부 칙(2016.2.16)
제1조 이 xx은 2016년 2월 16일부터 개정하여 xx한다.
제2조 제13조(설xxx) 제1항의 개정에 따른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의 “투자(xx, 자문)계약 xxx서 교부 및 계약xx xxx인서”의 폐지는 2016년 4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개정) (2016.5.9)
제1조 (시행일) 전xxx집합투자업 인가에 따른 사xxx으로 인하여 xxxx ‘타임폴리오투자자 문’을 ‘타임폴리오자산xx’으로 xxx여 2016년 5월 9일부터 xx한다.
부 칙(2019.9.6)
제1조 이 xx은 2019년 9월 6일부터 개정하여 xx한다.
부 칙(개정) (2020.4.1)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0년 4월 1일부터 개정하여 xx한다.
[별지 제1호] 투자xx 투자자xx 확인서(개인용) [별지 제2호] 투자자xx 확인 결과 통지(개인용) [별지 제3호] 투자xx 투자자xx 확인서(법인용) [별지 제4호] 투자자xx 확인 결과 통지(법인용)
[별지 제5호]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xx확인서(개정 2014.12.3) (폐지 2015.10.2) [별지 x0x] xxxx xx(xxxxx xxx) xxx (xx 0000.00.0)
[별지 제7호] 투자(xx, 자문)계약 xxx서 교부 및 계약xx xxx인서(고객용) (폐지2016.4.1) (xx 2020.4.1)
[별지 제8호] 투자(xx, 자문)계약 xxx서 교부 및 계약xx xxx인서(고객 및 회xx) (페지 2016.4.1.) (xx 2020.4.1)
[별지 제9호] 계약사항의 확인
[별표 제1호] 투자자xx xxx준
[별표 제2호]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 분xxx [별표 제3호] 적합성판단 xx
[별표 제4호]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에 xx 적합성 판단 xx [별표 제5호] xx계약 적합성판단xx
[별표 제6호] 자산배분xx 및 투자자xx별 투자xxx준(추가 2014.12.3)
[별지 제1호] 투자xx 투자자xx 확인서(개인용) (개정 2019.9.6)
투자xx 투자자xx 확인서(개인용)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xx를 파악하여,그에 적합 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xx 자료로 xx됩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xx 제4-77조 및 제 4-93조에 따라 투자자의 xx을 분류하고 xx에 적합 한 xx으로 xx하기 위하여 투자xx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에는 반드시 작성xxx 합니다.
□ xx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하는 xx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xxx 고객님의 xx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xx을 xx하여 xxx 바랍니다.
□ 고객님의 잘못된 답변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님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을 xx하는 결 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님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PART1 |
1. 고객님의 xx은 어떻게 되십니까? 19세 이하 20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이상 2.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 ~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 3년 이내 3년 이상 3. 다음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xx응답가능) xx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금융채, xxx가 높은 회사채, xxx 펀드, xxx장형 ELS 등 xxx 증간 등급의 회사채, xx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xxx가 낮은 회사채, xx, xxx 보장되지 않는 ELS, 시xxx률 xx의 xx을 xx하는 주식형펀드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 신용거래등 4. 고객님께서는 금융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은 수준 – 스스로 투자의사 결정을 내려 본 경험이 없다. 낮은 수준 –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높은 수준 – 투자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매우 높은 수준 –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5.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제외)중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10% 이내 10% 이상 ~ 20% 이내 20% 이상 ~ 30% 이내 30% 이상 ~ 40% 이내 40% 이상 6.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10% 이내 10% 이상 ~ 20% 이내 20% 이상 ~ 30% 이내 30% 이상 ~ 40% 이내 40% 이상 7. 고객님의 수익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 등이 주 수입원임 |
8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장되어야 한다 1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 2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9. 고객님의 연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5천만원 이하 7천만원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 고객님의 투자목적은 무엇입니까? 여유자금운용 퇴직금운용 생계자금 마련 대출금 상환 기타( ) | |
PART2 | |
✠ 고객님의 투자목표와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안 정 형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한다.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한다.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한다.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
※직원작성 | 취약투자자여부 YES NO - 65세이상의 투자자, 금융투자상품 무경험자, 주부, 퇴직자, 미성년자 등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본인은 귀 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귀 사에 제공한 위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재무상황, 투자경험 및 투자목적 등을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 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귀 사가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 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귀 사에 통지하여야 귀 사가 본인에게 적합 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〇 날짜 및 시간
〇 고객연락처
〇 고 객 명 본인구분 ❑ 본인 / ❑ 대리인
〇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 해당 여부 ❑ 해당 / ❑ 해당없음
본 투자자정보 확인서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고객님에게 적합한 펀드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만 으로 활용될 것이며 타임폴리오자산운용에서 기밀로 보호됩니다.
구분 | 투자위험감내도 | |||
단기(1년 미만) | 중기(1년~3년 미만) | 장기(3년 이상) | ||
투자자성향 | (저위험) ⇕ (고위험) | 안정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
적극투자형 | 적극투자형 | |||
위험중립형 | 공격투자형 | |||
공격투자형 |
본인은 귀사에서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
1.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는 귀사에서 제공한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정확 | ||
히 알려 드렸습니다. | ||
2. 본인은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 | ||
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 ||
작성일: 20 년 월 일 |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 투자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 대리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
[별지 제2호]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통지(개인용)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통지서(개인용) |
1. 설문지를 통한 투자자유형 분류 결과 점수 _ 점 - 안 정 형: 20점 이하 - 안정추구형: 20점 초과 ~ 40점 이하 - 위험중립형: 40점 초과 ~ 60점 이하 - 적극투자형: 60점 초과 ~ 80점 이하 - 공격투자형: 80점 초과 2. 투자예정기간( PART1의 2번 참조) 3년이상 1년 ~ 3년 미만 1년 미만 3. 최종투자자유형 분류 정보확인 직원: |
[별지 제3호]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확인서(법인용)(개정 2019.9.6.)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확인서(법인용)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그에 적합 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및 제 4-93조에 따라 투자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 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최대한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잘못된 답변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님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하는 결 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님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PART1 |
1. 회사는 설립된 지 얼마나 경과하였습니까? 3년 이하 5년 이하 7년 이하 10년 이하 10년 이상 2.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 ~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 3년 이내 3년 이상 3. 다음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중복응답가능)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 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신용도 증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펀드, 주식 신용거래등 4. 고객님의 금융 투자에 대한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은 수준 – 스스료 투자의사 결정을 내려본 경험이 없다. 낮은 수준 –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높은 수준 – 투자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매우 높은 수준 –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5.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제외)중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10% 이내 10% 이상 ~ 20% 이내 20% 이상 ~ 30% 이내 30% 이상 ~ 40% 이내 40% 이상 6.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10% 이내 10% 이상 ~ 20% 이내 20% 이상 ~ 30% 이내 30% 이상 ~ 40% 이내 40% 이상 7. 고객님의 향후 이익 수준은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현재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현재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이익이 없으며, 향후 이익 전망이 불투명함 8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장되어야 한다 1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 2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9. 고객님의 이익 현황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적자상태 2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10. 고객님의 투자목적은 무엇입니까? 적극적투자수익실현 지수추종 수익실현 이자,배당등 안정적수익 위험헷지 기타( ) | |
PART2 | |
✠ 고객님의 투자목표와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안 정 형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한다.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한다.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한다.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
※직원작성 | 취약투자자여부 YES NO - 65세이상의 투자자, 금융투자상품 무경험자, 주부, 퇴직자, 미성년자 등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인은 귀 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귀 사에 제공한 위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재무상황, 투자경험 및 투자목적 등을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 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귀 사가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 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귀 사에 통지하여야 귀 사가 본인에게 적합 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〇 날짜 및 시간
〇 고객연락처
〇 고 객 명 본인구분 ❑ 본인 / ❑ 대리인
본 투자자정보 확인서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고객님에게 적합한 펀드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만 으로 활용될 것이며 타임폴리오자산운용에서 기밀로 보호됩니다.
구분 | 투자위험감내도 | |||
단기(1년 미만) | 중기(1년~3년 미만) | 장기(3년 이상) | ||
투자자성향 | (저위험) ⇕ (고위험) | 안정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
적극투자형 | 적극투자형 | |||
위험중립형 | 공격투자형 | |||
공격투자형 |
본인은 귀사에서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
1.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는 귀사에서 제공한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정확히 | ||
알려 드렸습니다. | ||
2. 본인은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 | ||
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 ||
작성일: 20 년 월 일 | ||
사업자 등록번호: | 투자자 법인명 | (인 또는 서명)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 담당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
[별지 제4호]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통지(법인용)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통지서(법인투자자) |
1. 설문지를 통한 투자자유형 분류 결과 점수 _ 점 - 안 정 형: 20점 이하 - 안정추구형: 20점 초과 ~ 40점 이하 - 위험중립형: 40점 초과 ~ 60점 이하 - 적극투자형: 60점 초과 ~ 80점 이하 - 공격투자형: 80점 초과 2. 투자예정기간( PART1의 2번 참조) 3년이상 1년 ~ 3년 미만 1년 미만 3. 최종투자자유형 분류 정보확인 직원: |
[별지 제5호]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선택확인서 (개정 2014.12.3)(폐지 2015.10.2) [별지 제6호] 투자권유 불원(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서 (폐지 2014.12.3.)
[별지 제7호] 투자(일임, 자문)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확인서(고객용)(신설 2020.4.1)
투자(일임, 자문)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확인서
고객보관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높은위 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투자 위험등급을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등급
✠ 계약자명: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계약담당자: (인 또는 서명)
본 확인서의 작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설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명의 무)에 의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합리적인 판단과 이해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아 래 사항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투자판단시 당사가 제공하는 사전 서면자료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 계약은 실적배당을 원칙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고 당사는 투자손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계약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에 따른 손실위험이 크므로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 자성향에 적합한지 면밀히 판단하시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당사가 운용한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당시의 투자전략은 시장에 맞도록 조정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이전에 투자대상 자산, 보수체계(기본보수, 성과보수) 및 투자위험 등에 관 하여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계약과 관련한 위험은 다음과 아래와 같습니다. ✔ 시장위험: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위험 ✔ 거시환경 위험: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시장변동위험 ✔ 개별기업 위험: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 등의 변화에 따른 위험 ✔ 유동성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한 가치하락 위험 ✔ 기타 위험( ) |
❍ 계약기간 중 일부해지 및 설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분산투자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투자자는 언제든지 서면 또는 유선을 통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라 당 사의 운용일까지의 성과보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해지에 따른 보유자산 매도 시 매매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20 년 월 일
[별지 제8호] 투자(일임, 자문)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확인서(회사 및 고객용)(신설 2020.4.1)
투자(일임, 자문)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확인서
회사 및 고객보관용
✠ 대상 계약명:
✠ 투자위험등급: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계약담당자: (인 또는 서명)
❊자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자 확인사항 [ ], [ ], [], [] 등을 설명하였고 고객 이 해당 내용을 [ ] 하였음 |
20 년 월 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1. [
고객 확인사항
]를 [받았음, 받지 못함, 교부를
하였음]
2. [
]이 [발생 가능함을 알고 있음,
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 들었음]
3.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
]에게 있음을 설명 [받았음, 받지 못함]
4. 이 계약은 [
]
5. 투자에 따른 [
]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 듣지 못함]
6. 투자결정시 [], [
], [
]등에 대해 설명을
[
]
[별지 제9호] 계약사항의 확인
계약사항의 확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권유준칙 제17조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계약 절차 등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한다.
◦ 투자자성명(법인명):
◦ 계약체결 금융투자상품:
◦ 계약일자:
◦ 계약담당 임직원 등 성명:
□ 투자자의 신분은 확인하였습니까?
□ 계약의 체결은 당사의 담당 임직원 등과 대면을 통하여 체결되었습니까?
□ 투자권유문서를 수령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받으셨습니까?
□ 본 계약에 따른 원금손실 등의 투자위험은 상시 존재하며 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됨 을 설명 들으셨습니까?
□ 본 계약은 법률적으로 투자자보호대상이 아님을 설명 들으셨습니까?
□ 투자결정 시 주요위험, 유의사항 및 수익구조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 하셨습니까?
□ 기본보수 및 성과보수 등의 수수료율 및 당사의 징구방법 등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 하셨습니까?
□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받으셨습니까?
● 확인일시:
● 확인자 성명: (인 또는 서명)
❍ 기타 특이사항
[별표 제1호] 투자자성향 분류기준
❏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PART1 배점( SCORING) 기준
문항 | ① | ② | ③ | ④ | ⑤ | |
1 | 개인 | 4 | 4 | 3 | 2 | 1 |
법인 | 1 | 2 | 3 | 4 | 4 | |
2 | 공통 | 1 | 2 | 3 | 4 | 5 |
3(❊) | 공통 | -1 | 2 | 3 | 5 | 5 |
4 | 공통 | 1 | 2 | 3 | 4 | |
5 | 공통 | 5 | 4 | 3 | 2 | 1 |
6 | 공통 | 5 | 4 | 3 | 2 | 1 |
7 | 공통 | 3 | 2 | 1 | ||
8 | 공통 | -2 | 2 | 4 | 6 | |
9 | 공통 | 2 | 3 | 4 | 5 | |
10 | 공통 | 5 | 4 | -2 | -2 |
❊ 확인서상의 번호는 좌에서 우측으로 부여되며 선행(行)종료되면 차행에서 번호가 연속됨
3(❊)에서 중복응답을 경우 가장 높은 배점 하나만을 적용함
❏ 점수환산 방식
[별지 제1호]의“투자자정보 확인서”의 문항1에서 10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라 합산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함
-개인고객 총배점: 47
▸환산식 = 결과점수 ÷ 총배점× 100 ≒ (소수점이하 절사)
❏ 투자성향 분류
구분 | PART1 | 최종투자자성향 |
안 정 형 | 20점 이하 | 투자자정보 확인서 PART1 환산점수와 PART2를 비교하여 보수적으로 결정함 |
안정추구형 | 20점 초과 40점 이하 | |
위험중립형 | 40점 초과 60점 이하 | |
적극투자형 | 60점 초과 80점 이하 | |
공격투자형 | 80점 초과 |
❏ 투자자 성향분류
구분 | 성향 | 단계 | 위험도 |
안정형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 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5단계 | 저위험 고위험 |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 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한다.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 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4단계 | |
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 하고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 3단계 | |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한다.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2단계 | |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 험을 적극 수용한다.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 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1단계 |
[별표 제2호]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 분류기준
○ 투자대상의 종류 및 위험도(설정 후 3년 미경과 펀드)
위험등급 | 분류기준 | 상세설명(예시) |
1 | 매우 높은위험 |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 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고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2 | 높은 위험 |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3 | 다소 높은위험 |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 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4 | 보통 위험 |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5 | 낮은 위험 | - 저위헙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 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6 | 매우 낮은위험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고위험자산은”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 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 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함
○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설정 후 3년 경과 펀드)
등급 | 1 (매우높은위험) | 2 (높은 위험) | 3 (다소높은위험) | 4 (보통위험) | 5 (낮은위험) | 6 (매우낮은위험) |
표준편차 | 25%초과 | 25%이하 | 15%이하 | 10%이하 | 5%이하 | 0.5%이하 |
※ 설정 후 3년 경과 펀드라고 하더라도 수익구조 등이 특수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의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위 험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 분류기준
구 분 | 매우높은위험 (1등급) | 높은위험 (2등급) | 다소높은위험 (3등급) | 보통위험 (4등급) | 낮은위험 (5등급) | 매우낮은위험 (6등급) |
투자일임 및 자문상품 (자산배분유형) | 순수주식형 주식파생형 주식채권형 | 순수주식형 주식채권형 | [대상상품없음] | |||
채권 | 투기등급 회사채 (BBB- 이하) | 회사채 (BBB+ ~ BBB0) | 금융채 회사채 (A-이상) |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 ||
파생 결합 증권 | ELS DLS | 원금비보장형 | 원금보장형 | 원금보장형 | ||
ELW | ELW | |||||
주식,ETF |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 일반주식1) 공모주식 | 헷지된 주식형 | |||
ETF | 레버리지ETF | Index ETF | ||||
선물,옵션 | 선물, 옵션 | 선물 (헷지에 한함) 옵션매수 |
[별표 제3호] 적합성판단 기준
○ 투자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위험등급 투자성향 | 매우높은위험 (1등급) | 높은위험 (2등급) | 다소높은위험 (3등급) | 보통위험 (4등급) | 낮은위험 (5등급) | 매우낮은위험 (6등급) |
투자일임 및 자문 상품 | 순수주식형 주식파생형 주식채권형 | 순수주식형 주식채권형 | 순수주식형 주식채권형 | [대상상품없음] | ||
안 정 형 | 투자권유가능 | |||||
안정추구형 | 투자권유가능 | 투자권유가능 | ||||
위험중립형 | 투자권유가능 | 투자권유가능 | 투자권유가능 | |||
적극투자형 | 투자권유가능 | 투자권유가능 | 투자권유가능 | 투자권유가능 | ||
공격투자형 | 투자권유가능 | 투자권유가능 | 투자권유가능 | 투자권유가능 | 투자권유가능 | 투자권유가능 |
1) 일반주식이란 초고위험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내거래주식을 말함
[별표 제4호]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한 적합성 판단 기준
1.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 권유를 할 수 없다.
2.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 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등만 투자권유 할 수 있다.
가.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상품
나.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3.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구분 |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 경험 |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
만 65세 이상 | 파생상품 등 권유불가 |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 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 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 투자증권 |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 든 파생상품 |
만 65세 미만 |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 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 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 합투자증권 |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 등 |
[별표 제5호] 투자일임 투자자성향 분류 및 적합성 기준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성향에 대한 분류는 [별표 제2호] 에 따른 투자자 유형(1차기준)과 위험감내도(투자 기간 등)(2차기준)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1차기준
[별표 제1호] 투자자성향 배점기준에 따른 투자자성향 분류
구분 | PART1 | 최종투자자성향 |
안 정 형 | 20점 이하 | 투자자정보 확인서 PART1 환산점수와 PART2를 비교하여 보수적으로 결정함 |
안정추구형 | 20점 초과 40점 이하 | |
위험중립형 | 40점 초과 60점 이하 | |
적극투자형 | 60점 초과 80점 이하 | |
공격투자형 | 80점 초과 |
❏ 2차기준
1차기준에 의한 분류와 “투자자정보 확인서” PART1의 2번 문항을 적용하여 위험감내도를 감안한 2차기준 에 의한 평가를 함
- 투자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극투자형 및 공격투자형일지라도 위험중립형으로 분류함
구분 | 투자기간(위험감내도) | |||
단기(1년 미만) | 중기(1년~3년 미만) | 장기(3년 이상) | ||
안 정 형 | (저위험) ⇕ (고위험) | 안정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위험중립형 |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적극투자형 | 적극투자형 |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 |
공격투자형 | 위험중립형 | 공격투자형 | 공격투자형 |
❏ 적합성 판단
1차기준과 2차기준에 의한 투자자성향 분류 후 최종적인 적합성 판단을 함
- 투자기간 1년 미만은 1차기준에 관계없이 부적합으로 분류함
-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은 투자상품별위험도 분류기준에 적합한 상품이 회사에 없으므로 부적합으 로 분류함
구분 | 적합성판단 |
안 정 형 | 부적합 |
안정추구형 | |
위험중립형 | |
적극투자형 | 적합 |
공격투자형 |
[별표 제6호] 자산배분유형 및 투자자성향별 투자권유기준
〇 자산배분유형
▹ 순수주식형: 주식에만 투자하는 투자일임상품
▹ 주식파생형: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가능한 투자일임상품
▹ 주식채권형: 고위험채권 및 공모주식 위주의 투자일임상품
〇 세부자산배분유형
▹ 절대수익형: 일반적인 BM추종 전략이 아닌 다양한 절대수익추구 전략을 통한 절대수익 및 초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일임상품
▹ 성장형: BM을 추종하는 성장형으로서 장기적인 투자전략하에 BM대비 초과수익을 추구
▹ 가치주형: 가치주 및 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는 유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가치주에 중장기적 인 투자를 하는 투자일임상품
▹ 하이일드형: BBB+이하의 고위험채권과 공모주식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상품
▹ 해외투자형: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상품
자산배분유형 | 투자자유형 | ||||
안정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 |
순수주식형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절대수익형 |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성장형 |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가치투자형 |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해외투자형 | ||
주식파생형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절대수익형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성장형 | |
주식채권형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하이일드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