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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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공제약관
< 목 차 >
∎ 영업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 · 3
∎ 영업배상책임공제특별약관
1. 도급업자 특별약관 · 21
2.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24
3.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25
4.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특별약관 · 26
5. 인격침해 특별약관 · 29
6. 공제료분할납입 특별약관 · 30
7. 공제료정산 특별약관 · 31
8.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 32
9. 운송 추가특별약관 · 33
10. 일부공사 추가특별약관 · 34
11.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추가특별약관 · 35
12. 오염사고 추가특별약관 · 36
13. 계약상 가중책임 추가특별약관 · 37
14. 주위재산 추가특별약관 · 38
15.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 41
16. 감염병 면책 조항(LMA 5396) · 42
17. 감염병 면책 조항(LMA 5399) · 44
18. 재물공제(보험) 사이버 및 데이터 손실 면책(LMA 5401) · 46
19. 사이버위험 부담보 특별약관(정보통신조항) · 50
영업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건설공 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 사이에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 니다.
나. 피공제자 :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공제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조합이 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중에 발생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 조합과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 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공제금 분담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공제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 다.
마. 대위권 :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조합이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 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 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조합이 공제금의 지급 또는 공제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공제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조합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 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공제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공제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 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 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 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 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조합은 그 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조합 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조합 은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공제사고의 발생을 조합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 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조합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 등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조합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 (공제금의 지급절차)
① 조합은 제6조(공제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 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기 전이 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이 추정한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 급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지급공제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니다.
제8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① 조합은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공제가입금액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 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 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조합의 보상총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총 보 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조합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 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 인 경우에는 제10조(공제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써 공제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공제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및 보험계약 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보상책임액
손해액 x 다른 계약이없는 것으로하여 각각 계산한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 니다.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조합의 제1항에
의한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 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 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조합의 동의 를 받는 일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조합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 사비용과 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 관에 의하여 조합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조합에 대하 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피공제자가 그 사 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이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조합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 다.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조합은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조합은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 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나 가지급공제금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조합이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조합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조합이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 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 구권을 조합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피공 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이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 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조합이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조합은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 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6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공 제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알리고 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및 보험 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을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 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 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 합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조합이 알
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 법으로 조합이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 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의2(양도)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조합의 서면동의 없이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조합 이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 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조합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 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조합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공제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료(이하 ‘제1회 공제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 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조합이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 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 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
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 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 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 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 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조합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조합은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 니다.
⑥ 제1항에서 공제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조합이 이를 증명하여
야 합니다.
제2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조합은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 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 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조합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 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 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공제료납입, 공제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 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 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조합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조합이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조합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조합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기간
2. 공제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3. 계약자, 피공제자
4.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공제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조합은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공제증권 및 약 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3조(조사)
① 조합은 공제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 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은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제기간 중 또는 조합에서 정한 공제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 드시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
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합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공제료 등 및 조합의 보장개시)
①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조합이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 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조합은 계약상의 보 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조합에 알 린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조합이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이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 우
④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
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조합에 제공한 때가 제1회 공제 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 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 함합니다)를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 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7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공제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 조합은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 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 에 대하여 조합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
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 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조합이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 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합은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이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 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조합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공제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공제료 등 및 조합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조합은 해지 당시의 피공제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조합이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조합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공제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 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조합은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공제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 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 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공제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 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계 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조합이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조합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공제를 모집한 조합의 직원 또는 공제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이하 “직원 등”이 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
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직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합은 그 손 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 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조합은 다른 공제 및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공제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조합은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조합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조합이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 는 경우에 조합은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의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33조(공제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료를 돌려드립니 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조 합에 납입한 공제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 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공제료를 뺀 잔 액. 다만, 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 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조합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공제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조합이 돌려드려야 할 공제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합은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조합은 조 합에 설치되어 있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조합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① 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조합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조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8조(조합이 제작한 공제안내자료의 효력)
직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조합 제작의 공제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공제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9조(조합의 손해배상책임)
① 조합은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공제상담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 여 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집니다.
② 조합은 공제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조합이 공제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 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조합은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제40조(개인정보보호)
① 조합은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 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은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 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 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 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신체상해 |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재물손해 |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 접손해 |
보장지역 | (1) 공제증권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 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공제자의 배상 책임이 위 (1)에 기재된 국가내에서 소송이나 조합이 합의한 화해 액 한도내에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위 (1)의 국가에서 피공제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사 고 2) 위 (1)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공제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다만, 공제증권상 담보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합니다. |
사고 |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 손해를 말합니다. |
1회의 사고 |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 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공 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
자동차 | 자동차라 함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써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하며, 6종건설기계(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크레인),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 트 살포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3) 무한궤도를 사용하여 주행하는 차량 (4) 자력 주행 여부에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장착된 아래 기계의 이 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채굴기, 천공기 2) 그레이다, 스크레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5) 위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자력으로 주행하지 못 하며, 항구적으로 장착된 아래 유형의 장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 1)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 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2) 고소작업용 장치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6) 위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 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 1)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청소용 장치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써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 된 고소작업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 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 |
법률상의 배상책임 |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 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 니다. |
공해물질 |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및 폐 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
테러 |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 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 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 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등을 말합니다. |
영업배상책임공제특별약관
1.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조합이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공 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 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 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 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 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 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공제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공제료를 받았을 때
나.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한 시설의 관리, 수리 또는 그 시설 내에서 피공제자의 수급인 이 수행하는 시설의 규모변경이나 이전이 아닌 구조변경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
14. 피공제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하도급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
15.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 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 다.
가.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 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공제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
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공제자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 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공사의 결과로 부 담하는 배상책임
20.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 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가뜨림과 지하수 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피공제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7.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
험(공제 및 보험계약(각종 공제회 및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내용 | 명칭 : 소재 : 구조 및 용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작업내용 |
2.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조합은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3.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조합은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증권의 공동피공제자 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공제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조합이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공 제자의 도급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아래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그에 대한 피공제자의 감독 부주의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 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 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공제자 또는 수급업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 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 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공제자 또는 수급인의 하도급 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수급업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
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 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피공제자나 피공제자의 수급업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 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공제자나 피공제자의 수급업자가 요
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공제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나 피공제자의 수급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 유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공제자나 피공제자의 수급업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나 피공제자의
수급업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5.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공사의 결과로 부 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 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
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가뜨림과 지하수 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피공제자가 수행하는 아래의 공사에 대한 지시감독을 제외한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 임
22.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 및
보험계약(각종 공제회 및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상하 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공제기간의 연장)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 내에 작업이 끝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작 업이 끝나지 않은 이유 및 종료예정일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통지함으로써 공제기 간은 작업이 끝나거나 폐기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통지를 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또는 조합이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 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내용 | 명칭 : 소재 : 구조 및 용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
작업내용 :
5. 인격침해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조합이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보통 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 하는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1.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또는 무고
2. 출판물이나 구두 기타 비방수단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3.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공제자가 행하거나, 알고 있거나 동의하에 형사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 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입은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책임개시일 이전에 행하여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책임개시일 이후에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공제자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광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으로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 험(공제 및 보험계약(각종 공제회 및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공제료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공제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공제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 서는 증권당) 최종 적용공제료가 50만 원 이상인 경우 공제료를 ( )회에 나누어 조합에 냅니 다.
제2조 (나눠 내는 공제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 내는 공제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눠 내 는 공제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공제료의 60%해당액)
제2회: 청약일후 5개월이 되는 경과되는 날(총 공제료의 40%해당액)
2. 4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공제료의 35%해당액)
제2회: 청약일후 2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공제료의 25%해당액) 제3회: 청약일후 5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공제료의 20%해당액) 제4회: 청약일후 8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공제료의 20%해당액)
②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위 제1항의 제1회 나눠 내는 공제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 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미납입공제료 공제)
조합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될 공제금이 이미 받은 공제료 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된 공제료 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공제료정산 특별약관
조합은 계약 당시 예치공제료를 적용하는 이 계약에 대하여 공제기간 종료 후 아래와 같이 공제료를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공제계약이 끝난 후 공제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조합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2. 조합은 공제기간중이나 계약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공제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 는 피공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조합은 위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공제료(이하 정산공제료라 합니다)와 예치공제료 사
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줍니다.
가. 정산공제료가 예치공제료보다 많을 경우 : 정산공제료와 예치공제료의 차액을 받습니 다.
나. 정산공제료가 예치공제료보다 적을 경우 : 예치공제료와 정산공제료의 차액을 돌려줍 니다. 그러나 정산공제료가 아래에 기재된 최소공제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예치공제료 와 최소공제료의 차액만을 돌려줍니다.
4.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임금, 영수금, 매출액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임 금 : 공제증권기재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공제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공제기간 중에 있어서 노동의 대가로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총액으로 그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않습니다.
나. 영수금 : 공제기간 중에 공제증권 기재의 업무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영수한 총금액(세
금포함)을 말합니다.
다. 매출액 :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가 판매한 모든 상품의 총금액(세금포함)을 말합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추정(임금, 영수금, 매출액) : 정산요율 : 공제기간중의 실제(임금, 영수금, 매출액)의 ( )% 예치공제료 : 최소공제료 : |
8.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제1조
조합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공제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 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 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 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
조합은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 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
조합은 상기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 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 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 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
상기 제1조, 제2조, 제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 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9. 운송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소 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상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피공제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 다.
1. 적재된 화물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2.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자동차 사고에 수반되어 적재화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0. 일부공사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2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 제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 자(피공제자의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 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1.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22호, 제23호, 제24호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1.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 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가뜨림과 지하수의 증가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하매설물 자체에 입힌 물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2. 오염사고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 )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시설과 업무로 급격하게 발생한 오염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2. 급격한 사고가 아닌 오염물질이 서서히,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사고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제3조(보상한도의 특칙)
① 조합은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8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법률규정 또는 손해 방지의 목적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금(오염제거작업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포함합니다)과 오염제거비용의 합계액을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에서만 보상합니다.
② 손해배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오염제거비용에 대하여도 보통약관 제13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의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명칭 : 구조 : 용도 : 권리관계(소유, 전세, 임차, 기타) : |
업무내용 |
13. 계약상 가중책임 추가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조합이 보상할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 에 기재된 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피공제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 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 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 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 는 보상합니다.
가.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 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공제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
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공제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설계사, 기사, 또는 측량사로서 지도, 설계서, 의견서, 보고서,
검정서, 디자인 혹은 시방서의 작성이나 승인 및 감독, 검사 또는 기술적인 업무를 포 함한 전문직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 성의 결함. 그러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완성작업이 타인이 사용 중 급격한 사고로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져 다른 유체물에 입힌 손해는 보상합니다.
17. 피공제자의 생산물 또는 공사물건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 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결함있는 생산물(또는 공사물건) 또는 결함있는 생산물(또는 공사물건)을 재료나 부품
또는 일부로 하는 재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 임
20. 경주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르는 일체의 준비행위를 포함합니다)되는 이동장비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폭발, 붕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 험(공제 및 보험계약(각종 공제회 및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계약사항 : 계약명칭 : |
계약당사자 : 성 명 : 계약기간 : 계약내용 : |
14. 주위재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급업 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피공제자의 공사 현장 주위에 있는 피공제자가 직접적으로 작업하고 있지 않는 타인의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 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작업용 기계, 장비, 도구 등이 입은 손해는 제 외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급업자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5.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조합은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공제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 다.
1.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16.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LMA 5396)
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policy, this policy does not cover all actual or alleged loss, liability, damage, compensation, injury, sickness, disease, death, medical payment, defence cost, cost, expense or any other amount, directly or indirectly and regardless of any other cause contributing concurrently or in any sequence, originating from, caused by, arising out of, contributed to by, resulting from, or otherwise in connection with a Communicable Disease or the fear or threat (whether actual or perceived) of a Communicable Disease.
2. For the purposes of this endorsement, loss, liability, damage, compensation, injury, sickness, disease, death, medical payment, defence cost, cost, expense or any other amoun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ny cost to clean-up, detoxify, remove, monitor or test for a Communicable Disease.
3. As used herein, a Communicable Disease means any disease which can be transmitted by means of any substance or agent from any organism to another organism where:
3.1. the substance or agen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virus, bacterium, parasite or other organism or any variation thereof, whether deemed living or not, and
3.2. the method of transmission, whether direct or indirec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irborne transmission, bodily fluid transmission, transmission from or to any surface or object, solid, liquid or gas or between organisms, and
3.3. the disease, substance or agent can cause or threaten bodily injury, illness, emotional distress, damage to human health, human welfare or property damage.
16. 감염병 면책 조항(LMA 5396)
1. 본 약관상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 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 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 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재)공제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 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 이 제외됩니다.
2. 본 조항의 목적상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 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에는 전염병에 대한 청소, 해독, 제거, 모니터링 또는 테스트 비 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 본 계약서상에서 사용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 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3.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 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함
3.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 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3.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 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17.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LMA 5399)
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re)insurance agreement, this (re)insurance agreement excludes all actual or alleged loss,
liability, damage, compensation, injury, sickness, disease, death, medical payment, defense cost, cost, expense or any other amount incurred by or accruing to the reinsur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regardless of any other cause contributing concurrently or in any sequence, originating from, caused by, arising out of, contributed to by, resulting from, or otherwise in connection with a Communicable Disease or the fear or threat (whether actual or perceived) of a Communicable Disease.
2. As used herein, a Communicable Disease means any disease which can be transmitted by means of any substance or agent from any organism to another organism where:
2.1. the substance or agen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virus, bacterium, parasite or other organism or any variation thereof, whether deemed living or not, and
2.2. the method of transmission, whether direct or indirec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irborne transmission, bodily fluid transmission, transmission from or to any surface or object, solid, liquid or gas or between organisms, and
2.3. the disease, substance or agent can cause or threaten bodily injury, illness, emotional distress or damage to human health, human welfare or property damage.
17. 감염병 면책 조항(LMA 5399)
1. 본 (재)공제 계약상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 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조합(출재사)에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 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재)공제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2. 본 계약서상에서 사용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 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2.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함
2.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 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2.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 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18. Property Cyber and Data Exclusion(LMA 5401)
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Policy or any endorsement thereto this Policy excludes any:
1.1 Cyber Loss;
1.2 loss, damage, liability, claim, cost, expense of whatsoever nature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contributed to by, resulting fro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loss of use, reduction in functionality, repair, replacement, restoration or reproduction of any Data, including any amount pertaining to the value of such Data;
regardless of any other cause or event contributing concurrently or in any other sequence thereto.
2 In the event any portion of this endorsement is found to be invalid or unenforceable, the remainder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3 This endorsement supersedes and, if in conflict with any other wording in the Policy or any endorsement thereto having a bearing on Cyber Loss or Data, replaces that wording.
Definitions
4 Cyber Loss means any loss, damage, liability, claim, cost or expense of whatsoever nature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contributed to by, resulting fro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Cyber Act or Cyber Incid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action taken in controlling, preventing, suppressing or remediating any Cyber Act or Cyber Incident.
5 Cyber Act means an unauthorised, malicious or criminal act or series of related unauthorised, malicious or criminal acts,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or the threat or hoax thereof involving access to, processing of, use of or operation of any Computer System.
6 Cyber Incident means:
6.1 any error or omission or series of related errors or omissions involving access to, processing of, use of or operation of any Computer System; or
6.2 any partial or total unavailability or failure or series of related partial or total unavailability or failures to access, process, use or operate any Computer System.
7 Computer System means:
7.1 any computer, hardware, software, communications system, electronic devic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mart phone, laptop, tablet, wearable device), server, cloud or microcontroller including any similar system or any configuration of the aforementioned and including any associated input, output, data storage device, networking equipment or back up facility,
owned or operated by the Insured or any other party.
8 Data means information, facts, concepts, code or any other information of any kind that is recorded or transmitted in a form to be used, accessed, processed, transmitted or stored by a Computer System.
18. 재물공제(보험) 사이버 및 데이터 손실 면책(LMA 5401)
1. 본 계약 증권 혹은 배서 내용상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 계 약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한다.
1.1 사이버 정보 손실;
1.2 데이터 및 데이터 가치 손실, 기능감소, 복구, 대체, 복원, 또는 재생산으로 인해 직간접적 으로 야기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되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책임, 보상, 비용, 경비
2. 본 계약의 배서 중 무효하거나 실행불가한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효 력을 유지한다.
3. 본 배서가 사이버 정보 손실, 데이터 및 정보처리매체 관련 계약증권 및 배서의 문구과 배 치되는 경우 본 배서가 해당 문구를 대신하여 우선한다.
정의
4. 사이버 정보 손실이란 사이버 행위 및 사이버 사고를 통제, 방지, 억제, 교정하기 위한 조치 를 포함하여 사이버 행위 또는 사이버 사고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야기되거나, 기인, 원인, 연 관되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책임, 보상, 비용, 경비를 의미한다.
5. 사이버 행위란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접근, 처리, 운영과 관련한 비인가 된 악의적인 불법 행위 및 일련의 행위들, 또는 위협 및 사기를 의미한다.
6. 사이버 사고란
6.1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의 접근, 처리, 사용 관련 에러 및 누락, 또는 그러한 일련의 에러 및 누락,
6.2 컴퓨터 시스템의 접근, 처리, 사용, 운영의 전체 혹은 일부 이상 및 실패, 또는 그러한 일련 의 이상 및 실패를 의미한다.
7. 컴퓨터 시스템이란
7.1 피공제자 또는 기타 상대방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입출력, 데이터 저장 기기, 네트워킹 장비, 백업 시설 관련 유사 시스템이나 구성을 포함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시 스템,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포함한) 전자 기기, ,서버, 클라우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의미한다.
8. 데이터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사용, 접근, 처리, 전송, 저장되어 기록, 전송되는 정보, 사 실, 개념, 코드 및 기타 정보를 의미한다.
19. 사이버위험 부담보 특별약관(정보통신조항)
이 공제증권에서 재물 손해란 실질적인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 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담보하지 않습니다.
A.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 에 발생한 담보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담보됩니다.
B.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 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