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여xxx 기본xx (xx용)
이 xx여xxx기본xx(이하“xx”이라 합니다)은 신xxx(이하“xx”이라 합니 다)과 거래처(이하“xxx”라 합니다)와의 xx신뢰를 바탕으로 여xxx의 원활하 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xxx x xx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 금융 매체에 비치·게시하고, xxx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xx은 xx자금 기타의 xx자xxx과 이에 준하는 가계부업자xxx, 지급보증 등의 xx용 xx에 관련된 xx과 개인인 xxx 사이의 모든 xx에 적용됩니다.
제 2 조 어음xx과 여xxx
xxx(차주, 지급보증신청인 등 xx에 대하여 xx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행·배서{어음 뒷면에 어음 양도, 보증 등 어음xx의 취지를 적 고 xx 또는 xx날인(이름을 xx하고 도장을 찍는 일)을 하는 행위}·보증·xx 한 어음에 의한 xx의 xx, xx은 어음xx 또는 여xxx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xx등과 xxxxx
① xx·보증료·수수료 등(이하“xx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xx방법·지급의 xx 및 방법에 관해 xx은 법령이 xxx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xxx 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xxx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xx 등의 율은 xx계약할 때 xxx가 다음의 x x 중 xx를 xx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xx이 그 율을 변경할 수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xx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x x1호를 선택한 xx에 xx이행완료 전에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xx할 수 없는 현저한 사xxx이 생긴 때에는 xx은 xxx에 xx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xx·xx 할 수 있기로 합니다. x x 우 xx요인이 해결되어 없어진 때에는 xx은 해결되어 없어진 xx에 일치하도 록 xxxxx 합니다.
④ 제2x x2호를 선택한 xx에 xx 등의 율에 관한 xx의 xx·xx는 건전한 금융xx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xxx가 xx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곧, 지급xxx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xx이 xx 율로, 1년을 365일(xx은 366일) 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지체xx에 해당하는 xxxxx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xx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 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xx에 있어서는 국제xx·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xx이 xx 등과 xxxxx의 xx방법·지급의 xx 및 방법을 xxx는 xx 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xx및그 밖의 여xxx에 xx을 미치는 xx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xx 후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xxx는 xx xx은 그 xx 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xx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xxx 합니다. 다만, 특정 xxx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xxx는 xx에는 개별통지 xxx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xxx에게 xx하지 못한 불이익이 xx되는 xx에, xxx는 xx 후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이 xx 해지일까지는 xxx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 xx가 그 xx로 인하여 발생한 xx에 xx 반환xx이행을 지체한 xx에는 변 xx의 xxxxx률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x x2호에 의한 xx 등의 율과 xx하여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x는 xx당시와 비교하여 xxx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xx되는 xx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xx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xx x x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xx 그 결 과를 곧 통지xxx 합니다.
제 4 조 xx의 부담
① xxx는 xx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xx을 부담xxx 합니다.
1. xxx·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타인의 xx를 위하여 자기 xx을 담보로 제 공하고, 그 물건의 가치 범위액 내에서만 xx 변제의 xx가 있는 사람)에 xx xx의 xx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xx [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xx도 포함)등 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xx
3. xx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xx을 xxx가 지급하지 않아서, xx이 xx 지급한 xx에는, 채 xx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xxx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xx이 xx 지급한 금액에, xx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 수만큼, 상법 제54조 (상사법xxx율)에 의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약xxx로,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xx은 xxxx을 하기 전에 xxx가 xx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xxx, xxxxx전 xx수수료 및 xx로 인하여 xxx가 부담xxx 할 부 대xx의 xx과 금액을 xxxxx 합니다. 아울러 약xxx와 그 명칭에 불구하 고 xxx가 부담하는 xx와 성격이 유사한 수수료 등을 합산한 실질xxxx를 xx하여 xxxxx 합니다.
제 4 조의 2 xx계약 xx
① xxx는 계약서류를 발급 받은 날 (계약서류를 발급 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xx에는 xx 실행일) 로부터 14일 (이하,“xxxx”이라 한다) 이 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xx계약 xx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xx계약을 xx할 수 없습 니다.
1. xx금액이 4xxx을 초과하는 xxx출
2. xx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xx
3. 외부xx 위xxx 및 기타 협약xx (다만 xxx택금융공사 xxx xx x
x 등 xx이 별도로 정하는 xx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xx계약 xx는 xxx가 xxxx 이내에 xx과 xx 및 다음 각 호의 부대xx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xxx계약서 제8조 제4항 및 지상xxx계약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채 xx가 부담xxx 하는 xx
2. 해당 xx과 xx하여 xx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xx공과금
3. 해당 xx과 xx하여 xx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④ xx은 xx계약 xx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xx과 x x하여 xxx로부터 지급 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③ xx은 xxx에게 xx계약 xx에 따른 xxx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xx하지 않습니다.
⑥ xx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x의 xx계약 xx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xx을 xx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xx계약을 xx하는 xx
2. 전체 금융회사를 xx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xx계약을 xx하는 xx
제 5 조 자금의 xx 및 xx
xxx는 xxx청할 때 자금의 xx를 xx하게 제시하고 xx과의 여xxx로 받 은 자금을 그 xx 당초에 xxx xx와 다른 xx로 xx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xx으로부터 받은 xx의 xx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6 조 담보의 제공 xxx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x x 저한 xx, xxx 또는 보증인은 xxx전을 위한 xx의 xx에 의하여 그 원상회 복 및 담보의 보충을 xxx 합니다.
제 7 조 xx전의 xx변제xx
①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xx으 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xxx는 당연히 xx에 xx 모든 xxx x xx xx을 xx하여[지급보증xx에 있어서의 사전xxx무{xxx가 돈을 x x 갚아준 사람(또는 xx)에게 부담하는 xx}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할 xx를 집니다.
1. 모든 예치금 기타 xx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 가 있는 때. 다만, 담보xx이 존재하는 xx의 xx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 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xx의 xx(xx xx 기간 xx 당사자가 누리는 xx)을 xx합니다.
2. xxx가 제공한 담보xx(제1호의 모든 예치금 기타 xx에 xx xx은 제외) 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xx불xxx명부 등재xx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회생·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xx이 있는 때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②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xxx 는 당연히 해당xx의 xx의 xx(xx xx 기간 xx 당사자가 누리는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다만, xx은 xx의 xx xx일 7x xxx까지 다음 각 호의 xx이행 지체사실과 xx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xxx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xx의 xxx실 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xx에는 xxx는 실제통지가 xxx 날부터 7 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또는 이행)할 xx 를 집니다.
1. xx를 지급xxx 할 때부터 1개월(xx담보xx의 xx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xx원리금의 지급을 2회(xx담보xx의 xx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하여 xx의 xxx 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xx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결하여 없앰, xx의 xx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 날짜부터 10일 이상으로 xxx x 한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xxx는 xx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에 xx 수 개의 xx 중 xx라도 xx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x x1호 및 제2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xxxx x1x x1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xx로서, xxx의 xx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8조에서 xx xx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xx 유지가 어렵다고 인 정된 때
5. xxxxx리규약상 xxxxxx 중 연체xx, xx변제(xxx를 xx하여 xxx계인xx 제3자가 xx를 갚아주는 행위)·대지급{xxx가 기일내에 돈 을 갚지 못한 xx 지급보증을 한 xx(또는 정부)에서 xx 지급하여 주는 것} xx, 부xxx, xx인xx, 금융질xxxxx, 공xxxxx로 등록된 때
④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에 xxx x 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 날짜로부터 10일 이상으로 xx이 xx 기간 이 완전히 지나면 xxx는 xx에 대해 해당xx 전부의 xx의 xx(xx xx 기간 xx 당사자가 누리는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제6조에서 xx xx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xx xx보험 가입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xx을 해할 목적으 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xx에 손해를 끼친 때, xx자금 xx을 받아 매입 또 는 건축한 해당xx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xx과의 개별xx을 이행 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x x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xx로서, 상 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③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xxx가 xx에 xx xx의 xx의 xx(xx xx
xx여xxx 기본xx(xx용) (2016. 11 개정) 4-202-0048(21.0×29.7) 백상지80g/m2
기간 xx 당사자가 누리는 xx)을 상실한 xx라도, xx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xx이 분할상환금·분할xxxx과 xx·xx·xxxxx을 받는 등 정상적인 xx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xx 또는 xx이 xx하는 xx의 xx의 xx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 위 7조의 밑줄 친 부분은 공xxx위원회의 표준xx과 xx합니다.
제8 조 기xxx(xx xx 기간 xx 당사자가 누리는 xx)xx의 연대보증인에 xx 통지
① 제7조 제1항 x x에 의하여 기xxx(xx xx 기간 xx 당사자가 누리는 xx) 이 xx될 때, xxx x1호·제4호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제3호·제5호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를 xx이 xx 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 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각 호에 의하여 기xxx(xx xx 기간 xx 당사자가 x x는 xx)이 xx되는 xx, xx은 xx의 xx이 상실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 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xxx(xx xx 기간 xx 당사자 가 누리는 xx) xx을 통지한 xx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xxx이 부 활된 xx에 대하여는 계속xx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xx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xx xx은 기xxx이 부활된 xx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 으로 부활통지를 xxx 합니다.
④ 제7조 제2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되는 xx, xx은 xx의 xx이 상 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제 9 조 xx전의 임의 xx
xxx는 xx한 xxxx이 xx하기 전이라도, xx 아무런 xxx 부담 없이, x x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xx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xx 에는 xxx는 이를 부담xxx 합니다.
제 10 조 xx으로부터의 xx
① xx의 xxx가 xx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xx, xx은 xxx의 그 xx와 xxx의 xx에 xx xx 기타의 xx과를 그 xx의 xx xx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x의 xx와 xxx 및 보증인x x예치금 기타 xx(이하“제 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를 xx할 xx, xx은 xx에 앞서 xxx 및 보증인 x x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xx 자와 보증인x x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xx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제 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xxx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xx를 실행하는 xx에는 xxx·보증인·담보제공자 의 정당한 xx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xxx 하며, xx·xx에 xx xx· xxxxx의 xx기간은 xx의 xx통지가 xxx에게 xxx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xx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xx, xx이 xx하지 않은x x 등의 이자율은 해당 xx 등을 가입할 때 xx과 xx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 11 조 xxx로부터의 xx
① xxx는 xxx의 기xxx 한 xx 기타의 xx과 xx에 xx xx와를, 그 x x의 기xxx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 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지체 없이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의 계산기 간은, 채무자의 상계통지가 은행에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 한 상계를 할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상계와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 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 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 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 항과 같습니다.
1. 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하다 고 인정되는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 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 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일부변제·일부상계와 충당
①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 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 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 금 또는 모든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 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은행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 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이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은행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채권보전상 알맞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사고의 처리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어음 뒷면에 어음 양도, 보증 등 어음거래의 취지를 적고 서 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는 일)을 하는 행위} 등을한 어음 또 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모든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늦게 도착 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 무자가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요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 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 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이 어음이나 모든 증서·신고서 등 서류의 도장을 찍은 모양·서명을, 채무 자가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 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 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 15 조 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주소·전화번호·인감·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야 합니다.
제 17 조 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편배달기간이 완전히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 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 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 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 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 18 조 회보(문의에 대한 답을 알려줌)와 조사
① 채무자는 은행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의에 대한 답을 알려 주며, 또 은행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 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관할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 20 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 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 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 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 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 여야 합니다.
제 21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물건의 가치 범위액 내에서 만 채무 변제의 의무가 있는 사람)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 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 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의 관할을 변경한 경우에 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변경된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 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