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서비스xxxx
제1조(목적) 이 xx은 xx저축xx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전자 금융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xxx는 xxx 사이의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 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8.4.30>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2018.4.30.>
1. “xxx번호”라 함은 숫자(텔레뱅킹에 한함), xx 또는 숫자와 xx을 혼용하여 xxx가 xx저축xx에 xx한 고유번호(ID)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2. "xxx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를 xxx기 위해 xxx의 본인여부 및 의사확인을 위해 xx되는 비밀번호이며, 서비스 이용시 xxx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3. "xx매체"라 함은 xx저축xx이 서비스 계약시 xxx에게 제공하는 xx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서비스 이용시 xxx 본인확인을 위해 xx되는 "xx카드" 또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발급xx에 따라 실물형OTP와 모바일 OTP로 구분되며 이 하 “(M)OTP”라 합니다.)" 등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4. “전자인증서”라 함은 전자xx인증사업자 또는 xx저축xx이 발행한 xxx를 xx하는 전자적 xx로 xxx가 컴퓨터(PC)나 xxx디스크 또는 저장토큰, 스마 트폰 등에 저장하여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이하 “인터넷뱅킹 등”이라 합니다)서비 스 접속 또는 계좌이체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xx합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2020.12.3.>
5. “생체인증” 이라 함은 xxx가 본인의 전자적 장치에 xx 저장해 둔 xxx의 생체xx(생체에서 발생하는 xx, xx, 음성, 정맥 등의 xx)를 xxx여 서비스 이용시 인증서 xx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말합니다. <xx 2018.4.30.>
6. “전자적 장치”라 함은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 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xx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xx되 는 장치를 말합니다. <xx 2018.4.30.>
7. “모바일뱅킹”xx 휴대용 전자적 장치(스마트폰, 태블릿PC등 모바일xx)를 xx 여 제공되는 각종 조회, 계좌이체, xx이체, 자동이체 등록, 자동납부, 계좌 xx 개설 및 xx, xx등의 금융서비스를 말합니다. <xx 2018.4.30.>
8. “간편비밀번호” 또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xx 전자금융서비스 이 용시 xxx의 본인확인수단으로서 xxx가 직접 지정한 숫자로 조합된 비밀번호를 말 합니다. <xx 2018.4.30.>
9. “패턴”xx 모바일앱 xxx가 본인인증 후 직접 등록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표 현된 특정한 xx를 말합니다. <개정 2019.8.28.>
10. 기타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무감독
xx" 및 "전자금융xx기본xx"을 따릅니다. <개정 2018.4.30.>
제3조(xx매체) ①xxx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xxx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 니다. <개정 2018.4.30.>
1. 인터넷뱅킹 등 : 개인용컴퓨터(PC), 휴대용xx단말기(PDA), 휴대전화 등 <개정 2016.11.30., 2018.4.30. 2019.8.28>
2. 텔레뱅킹 : 전화, 휴대전화
②xx저축xx은 xx 매체 중 일부에 대해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③xxx는 서비스 이용시 xx매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같은 서비스내에서 xx매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제4조(서비스의 종류) ①서비스의 종류는 각종 조회, 계좌이체, xx이체, 자동이체 등 록, 자동납부, 계좌 xx개설 및 xx, xx, 사고신고, xx, 안내, xx xx연장, 공과금 수납, 각종 증명서 발급, 스마트출금 등이며, xx저축xx이 제공하는 구체 적인 서비스의 종류는 영업점 또는 각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합니다.<개정 2015.9.30., 2018.4.30. 2019.8.28., 2023.2.20.>
② <삭제 2023.2.20.>
제5조(xxx청) 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xxx가 "전자금융xxx청서(이하 “신청서”라 합니다.)" 등 xx저축xx이 xx하는 xx을 작성하여 xxx x xx저 축xx은 이를 확인 및 xx함으로써 계약이 xx합니다. 다만, xx저축xx의 입출금 식 xx계좌를 보유한 개인xxx에 한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x청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6.11.30., 2018.4.30.>
② xx저축xx은 자금의 이체가 수반되지 않는 xx나 단순조회 등의 서비스의 xx 전항에도 불구하고 xx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xx 2016.11.30.> <개정 2018.4.30.>
③신청인은 xx저축xx이 xx 최고한도 범위내에서 1일 및 1회의 계좌이체 한도를 반드시 지정해🅓 합니다. <개정 2016.11.30., 2018.4.30.>
④이체한도는 본인확인을 거쳐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6.11.30., 2018.4.30. 2019.8.28.>
제6조(서비스 개시) 서비스별 xx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1. 인터넷뱅킹 등
가. xxx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이체비밀번호를 등록
나. xxx 포함 3영업일 이내에 xx매체를 통해 전자인증서를 발급(타xx인증서 등록 포함)
2. 텔레뱅킹 : xxx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이체비밀번호를 등록
제7조(본인 확인방법) ①xx저축xx은 xxx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 이 사전에 xx저축xx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xx xxx를 서비스 신청인 본인
으로 xx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1. 인터넷뱅킹 등 : xxx번호, xxx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xx매체 비밀번호, 인증서 등
2. 텔레뱅킹 : xxx번호, xxx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xx매체비밀번호 등
② xx저축xx은 xxx가 본인의 전자적 장치에 저장한 생체xx와 서비스 xx 시 입력한 생체xx가 일치할 xx에도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x x 2018.4.30.>
③ 모바일 뱅킹의 xx에는 xx저축xx은 1일 300xx의 이체한도 금액 내에서 xxx가 서비스 이용시 전자적 장치를 xxx여 입력한 간편비밀번호·PIN·생체인 증·패턴이 xxx가 사전에 xx저축xx에 등록한 xx과 일치할 xx에도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xx 2018.4.30. 2019.8.28>
제8조(출금계좌 등록) ①xxx는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를 사전에 xx저축xx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로 xxx여🅓 합니다. <개정 2016.11.30., 2018.4.30.>
②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 xx은 xxx 본인xx의 보통․저축․xx자xxx에 한합니다. <개정 2018.4.30.>
③xxx는 계좌이체의 입xxx 계좌를 xx저축xx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계좌이체는 xx계좌로만 가능합니다. 다만, 입xxx 계좌 를 xx하지 않을 xx에는 불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6.11.30., 2018.4.30.>
제9조(인터넷 계좌개설 및 xx) ①xxx는 이 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xx 하여 본인xx의 적립식 또는 거치식 xx계좌를 개설(이하 “인터넷계좌”라 한다.)하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인터넷계좌는 인감 또는 xxx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 없이 개설하며, 서비스에 의한 입xxx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③xxx로부터 인터넷계좌에 xx 통장발급을 xx하는 xx xx저축xx은 xx 자에게 실명확인증표, xx신청서 및 인감 또는 xx을 받아 xxx 본인 확인 및 실명 확인을 마친 후 통장을 발급합니다. <개정 2018.4.30.>
④인터넷계좌의 xx출금 및 xx시에는 전항에서 xx 절차를 거쳐🅓 합니다. 다만, 인터넷계좌를 xx하여 출금계좌로 입금하는 xx에는 실명확인 없이 처리할 수 있습 니다. <개정 2018.4.30.>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출금 이 가능합니다. <xx 2016.11.30> <개정 2018.4.30.>
제10조(계좌이체) ①출금계좌에서의 자xxx은 예xxx기본xx에도 불구하고 xxx 본인의 xx 지시에 따라 지급청구서 등의 제시없이 xx합니다. <개정 2018.4.30.>
②출금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체시점에서 xxx된 xx잔액(xx한도 포함)에 한합니다. <개정 2018.4.30.>
③타행이체의 xx 전산xx 등의 사유로 xx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xxx의 출금 계좌로 입금처리x x 통지됩니다. <개정 2018.4.30.>
④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xxxx을 xxx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xxx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xx지시의 착오, 오류입력 등으로 인한 책임은 xxx가 부담합니다.
<개정 2018.4.30.>
⑤예약이체는 이체지정일 1회의 실행으로 종료하며, 이체는 자금이 이체xx시간 전 까지 예약xx 금액 xxx 있어🅓 이체가 가능합니다. <개정 2018.4.30.>
⑥예약이체의 취소는 이체지정일 전일까지 취소하여🅓 합니다. <개정 2018.4.30.>
⑦여러 건의 예약이체 xx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개정 2018.4.30.>
1. 예약이체 처리 xx 순서
2. 출금계좌 잔액이 예약이체 xx 금액보다 일부 적을 xx 처리 가능한 차순위 예약 순서 제11조(xx이체 적용 등) ① xx이체는 xxx가 그 xx을 한 이후부터 제3조 제1항 각 호의 전자적 장치(xx이체 xx 이후에 xx하는 것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치”라 합니다)를 통한 모든 계좌이체에 적용됩니다. <개정 2018.4.30.>
② xx이체의 지급 효력은 xx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xxx가 xx xx시간이 지난 후(이하 “xx이체예xxx”라 합니다)에 발생합니다. 이 xx xx저축xx은 xx 법 령, 전산 xx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1. xx지시를 할 수 있는 시간
2. xx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그 xx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때까지의 시간
③ xxx는 xx저축xx의 영업점을 xxx거나 장치를 xxx여 xx이체를 xx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④ xx이체예xxx xx 잔액 부족으로 xx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xx 에는 해당 xx지시는 그 효력을 xx합니다. 이 xx xx저축xx은 지체없이 휴대 전화 xx메시지(SMS)를 통해 xxx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개정 2018.4.30.>
⑤ xxx는 xx이체xxxx 30분 전까지 영업점을 xxx거나 장치를 통하여 해당 xx지시를 xx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본조 xx 2015.9.30.]
제12조(xx이체 적용 제외)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xx이체를 하지 아니합니다. 이 xx 제2호와 제3호의 xx는 추가적인 xx조치(전자금융xx기본xx 제2조 제18호를 말합니다)를 거쳐🅓 합니다. <개정 2018.4.30.>
1. 해당 xx저축xx의 다른 계좌(xxx 본인 xx의 계좌에 한한다)로 이체하는 xx
2. 1일 합산 100xx 미만의 범위에서 이체하는 xx
3. 즉시이체가 가능xxx xxx가 xx 지정한 계좌(즉시이체의 효력이 발생하기 1 일 전까지 지정한 계좌에 한합니다)로 이체하는 xx
[본조 xx 2015.9.30.]
제13조(서비스 제공시간) ①xx저축xx은 xx xx시간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는 xx저축xx xx에 따라 xx시간을 xx 적용할 수 있습 니다. <개정 2023.2.20.>
②xx시간을 xxx고자 할 xx에는 그 xx을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xx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xx 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사후에 xxx기로 합 니다. <xx 2023.2.20.>
제14조(서비스의 제한) ①다음 사항 중 어느 xx에 해당할 xx xx저축xx은 해당 xxx에 xx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1. xxx가 3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된 접근수단을 제시하거나 입력한 xx. 단, 간편 비밀번호·PIN·생체인증·패턴의 xx 5회이상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xx <개정 2018.4.30. 2019.8.28>
2. xx저축xx 표준 전자금융xx기본xx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었을 때 <개정 2015.9.30.>
3. 🅓간 또는 공휴일
4.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M)OTP)를 전자금융xx매체로 xx하는 xx 일회용비밀 번호생성기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xx을 합하여 10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xx <개정 2019.8.28.>
②전항 제1호에 의해 서비스가 제한되는 xx에는 xxx가 xx저축xx에 xx xx 제한 xx를 서면으로 xxx x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인 터넷뱅킹 xx고객은 xx매체를 통하여 xxx번호 및 xxx 비밀번호, 인증서, x x카드비밀번호 등을 xx하여 xxx한을 xx할 수 있으며, 생체인증·PIN·패턴의 오xxx는 전자적 장치에 접속하여 본인확인 x x등록하여 제한을 xx하고 xx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제15조(xxx수료) ①xxx수료는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출금계좌에서 이체자금과 함께 자동 출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별도의 xx이 있을 xx에는 xx기간에 발생 한 수수료를 xx 지정한 날짜에 xx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기타 서비스xx에 xx 수수료율과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xx저축xx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저축xx은 영업점 xx 또는 xx매체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개 정 2018.4.30.>
제16조 (xx, 사고사항의 신고) ①xxx가 비밀번호, 출금계좌번호 등 xx저축xx에 등록한 사항을 xx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xx의 신청서를 xx저축xx에 xx하여🅓 합니다. 다만, 비밀번호 등 xx저축xx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조의 서비스 xx매체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②(M)OTP, 현금카드, xx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 사고 발 생시에는 서비스 xx매체를 통한 신고 또는 xx저축xx에 서면 신고하여🅓 합니
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에는 xx시간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 며, 이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합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제17조(xx계약의 xx) ①전자금융xx에 관한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x 는 xx저축xx에 방문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xx xx을 하여🅓 합니다.
<개정 2015.9.30., 2018.4.30.>
②대리인이 출금계좌의 통장·인감을 제시하고 출금계좌의 xx를 xx하는 xx x x저축xx은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xx할 수 있습니다. <개 정 2015.9.30., 2018.4.30.>
1.<삭제 2015.9.30.>
2.<삭제 2015.9.30.>
제18조(xxx상 및 면책) 이 xx의 xxx상 및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x x기본xx」에서 xx xxx상 및 면책에 관한 조항을 xx합니다.
[전면개정 2021.7.8]
제19조(xxxx 등) ① 이 xx을 xxx고자 할 xx, 전자금융xx기본xx 제29조 를 xx합니다. <개정 2022.8.30>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등 xx법령, 전자금 융xx기본xx, 예xxx기본xx 및 기타 xx xx을 적용합니다. <개정 2018.4.30., 2022.8.30>
③ <삭제 2022.8.30>
④ <삭제 2022.8.30>
⑤ <삭제 2022.8.30>
[xx 제19조제5항x x19조제2항으로 이동 <2022.8.30>] [전면개정 202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