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IFRS17의 주요 내용
Ⅱ IFRS17의 주요 xx
1. 도입 xx
IFRS 이전에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xxxx이 없어서 보험계약의 xx 국가별로 다 양한 xx처리가 이루어졌다. 이에 국제xxxx위원회는 1997년에 보험xx기준서 x x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xx에서 유럽연합(EU)의 조속한 단일보험xxxx xx xx 에 따라 2004년에 처음으로 국제보험xxxx(IFRS4)이 xx되었으며, 당초 목표x x 보험xx 시가평가를 담은 새 국제보험xxxx(IFRS17)은 2017년 5월에야 확정되었다. IFRS17(K-IFRS 제1117호)1)x x 차례의 xxxx xx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IFRS4를 대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보험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IFRS17을 의무적으로 적용xxx 하며, IFRS17 xx 적용xx인 2023년 xxxx 작성 시 xx연 xx 2022년 xxxx를 IFRS17에 따라 재작성하여 비교xxxx를 공시xxx 한다. IFRS17은 기준서의 xx 적용일을 보험회사가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 보고기간의 개시일 인 2023년 1월 1일로 하고, xx 적용일 직전 연차 보고기간의 xx 시점인 2022년 1월 1 일을 xxx로 하고 있다.
xx의 IFRS4 xxxx은 각국의 다양한 xxxx을 거의 그대로 xx한 과도기적x x 준이다. 보험xx는 기존 xx대로 원가로 표시되므로 xx 하락 시 자본이 과대평가되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 판매한 xxx험의 xx은 xx에 걸쳐 발생xxx, 당해xx 이 외의 xx xx이 표시되지 않는다. 즉,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속성이 고려되지 않 아 xx의 기간 귀속에 왜곡이 발생하고 xx과 xx의 xx이 xx하지 않다. 보험료는 납입기간 안에서 xx으로 xx되고 xx은 발생하는 시점에 xx되기에 보험료 xx과 보험금 xx이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장 서비스에 제대로 xx하지 않는다.
2023년부터 xx되는 IFRS xx xx에서 xxxx은 원칙만 제시하고 보험회사는 세부
1) 국내에서는 2021년 6월 10일에 K-IFRS 제1117호(보험계약)가 xx・xx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xx될 xx임
xx을 회사 자율로 정한다. 보험회사는 매 보고기간마다 할인율과 xx을 갱신하여 xx 의 xx가치를 측정하게 되는데, 보험xx는 보험계약마진(Contract Service Margin; CSM)과 xxx금흐름(Fulfilment Cash Flow; FCF)의 합으로 표시된다. 이때, 기존에 측 정된 보험xx의 현금흐름 추정치에 변동이 생기면 CSM에 반영해주고, 기존에 측xx 재 무위험과 시간가치에 변동이 생기면 xx계산서의 당기xxxx xxxx표 자본xx의 기타포괄xx누계액에 반영하게 된다.
보험계약 xx은 보험 서비스의 대가이므로 투자 요소를 제외한다. 보험계약 xx은 해당 기간에 실제 발생한 보험금과 xx xx이다. 또한 IFRS17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xx xx, xx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xx이 공시된다.
IFRS4에서 IFRS17로 xx하는 시점(xxx)을 xx으로 보험회사가 xx하고 있는 모든 보험계약에는 계약체결 당시부터 IFRS17이 적용됐다고 xx하는 xx소급법 적용이 원 칙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xx소급법으로 평가하려면 계약체결 당시의 xx현금흐름 추정치, 위험xx, 할인율 등 많은 xx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xx소급법을 적 용하기 어려운 xx 보험회사는 xx소급법과 xx가치법 중 xx를 xx하여 적용할 수 있다. xx소급법은 xx소급법에 비해 많은 xx을 들이지 않고 합리적인 xx를 xx하 여 xx소급법과 유사한 결과를 얻는 방법이다. xx가치법은 IFRS13(xx가치 회계기 준)에 따른 보험xx xx가치와 xxx금흐름의 차이를 CSM으로 xx한다. 할인율x x 전소급법을 적용할 수 없으면 xxx의 할인율을 xx 적용 할인율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의 자산, 즉 금융상품에 xx 새 xxxx인 IFRS9(K-IFRS 제 1109호)2)은 2014년 7월에 xx되어 2018년 1월부터 xx되고 있다. 그런데 보험의 xx 금융자산에 적용하는 IFRS9이 보험xx에 적용하는 IFRS17보다 먼저 xx되면 자산-x x 간 xx 불일치와 xx xxx이 커질 수밖에 없어 xx 시에 보험회사에는 IFRS9 x x xx 또는 IFRS17과 IFRS9 동시 xx(IFRS9 적용 유예) 중 xx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에 국내 보험시장에서 금융그룹에 속한 일부 보험회사는 IFRS9 xx xx을 xx 하였고, 대다수 보험회사는 동시 xx을 xx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보험감독자xx(IAIS)가 글로벌 보험그룹(IAIGs)에 공통적으로 적용 할 국제보험자본xx(Insurance Capital Standard)을 xx하여 보험xx 시가평가를 반 영함에 따라 국내 감독당국도 ICS를 벤치마킹하여 보험xx 시가평가를 반영한 K-ICS를
2) 국내에서는 2016년 2월 5일에 K-IFRS 제1109호(금융상품)가 xx・xx되어 2018년부터 xx하고 있음
국내 보험회사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K-ICS는 IFRS17과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 xx
RBC를 대체하게 된다.
2. 주요 세부xx
가. IFRS17
1) 기준서 xx
IFRS4와 IFRS17의 차이를 보면, xx 기준서 xx이 대폭적으로 xx되었다. xx과 측정 xx xx이 xx되어 기존 23개 문단이 53개 문단으로 늘어났다. xxxx 표시와 xx 된 xx 14개 문단이 xx되었고, 공시 xx xx도 기존 4개에서 40개 문단으로 대폭 늘 어났다.
<표 Ⅱ-1> 기준서 비교
기존 IFRS 0 XXXX00 | |||
Xxxxx | xx | Xxxxx | xx |
xx | 0 | xx | 0x0 |
적용범위 | 2~12 | 적용범위 | 3~13 |
보험계약의 통합xx | 14~24 | ||
xx과 측정 | 13~35 | xx | 25~28 |
측정 | 29~71 | ||
계약xx과 제거 | 72~77 | ||
xxxx표 표시 | 78~79 | ||
xx성과표: xx과 표시 | 80~92 | ||
공시 | 36~39 | 공시 | 93~132 |
시행일과 경과xx | 40~45 | 부록(A, B, C) | B 1~137, C 1~34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 - | ||
결론xx 근거 | - | ||
기타 참고사항 | - |
자료: 『xxxx기준서』 x0000x xxxx, x0000x 보험계약
특히 보험xx의 xx가치 측xxx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xxx준에 많은 문단 을 할애하고 있다. 측정과 관련한 xx에는 xx현금흐름, 할인율, 위험xx, 보험계약마 xx 4가지 측정 요소, 이들 요소로 구성된 측xxx과 장・단기 계약의 측정, xx 측정 이후 xx마다 이루어지는 재측정(후속측정), xxx당요소의 투자계약 및 재보험 자산 측정 등이 있다. 공시와 관련한 xx에는 측정을 위한 주요 xx의 공시와 위험 xx 공시 가 있다.
<표 Ⅱ-2> IFRS17 기준서 xx
측정 Title | 문단 | 공시 Title | 문단 |
xx xx 시점의 측정 | 32 | xx한 금액에 xx xx | 97 |
xx현금흐름 추정치 | 33 | 보험xxx익(xx) | 110 |
할인율 | 36 | xx 금액 | 114 |
위험xx | 37 | 이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 | 117 |
보험계약마진 | 38 | 위험의 성격과 xx | 121 |
후속측정 | 40 | 모든 xx의 위험: 위험의 xx | 127 |
보험계약마진 | 43 | 보험 및 시장위험: 민감도 분석 | 128 |
xx부담계약 | 47 | 보험위험: 보험금 xx 추이 | 130 |
보험료배분접근법 | 53 | xx위험: 그 밖의 xx | 131 |
출재보험계약 | 60 | xxx위험: 그 밖의 xx | 132 |
xx | 62 | ||
측정 | 63 | ||
보험료배분접근법 | 69 | ||
xx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 71 |
자료: 『xxxx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 IFRS17 적용 보험계약
보험계약에서 보험위험의 xxx한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는 IFRS17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보험계약에서 분리하여 IFRS9xx IFRS15 등 다른 xxxx을 적 용하게 된다.
<xx Ⅱ-1> 보험계약의 xx요소별 적용 기준서
자료: xxxxxx원(2018)
3) 보험xx 측xxx
보험계약은 그 xx에 따라 3가지 측xxx(일반xx Building Block Approach, 보험료 배분법 Premium Allocation Approach, xxx수료법 Variable Fee Approach) 중 xx 를 적용하여 보험xx를 측정한다. 일반xx(BBA)은 보험계약에 xx xx현금흐름, 현 금흐름 변동위험(위험xx), 화폐의 시간가치 등을 평가 시점의 xx으로 측정하는 일반 적인 보험xx 측정방법이다. 보험료배분접근법(PAA)은 BBA의 xx으로 xxx보험 등 단기보험의 xx 있는 보장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준비금(잔여보xxx) 측정에 적용할 수 있다. xxx수료법(VFA)은 경제적 실질이 투자 xx 서비스 계약(직접참가특성)을 담 은 보험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4) xxxx 표시체계
보험회사의 기존 xxxx 작성 xx은 생명보험과 xxx험에 대해 각각 xx하여 xx 계산서 xx이 다르지만, IFRS17 기준서는 모든 보험회사에 xx의 xxxx 작성을 요 구하고 있다.
<표 Ⅱ-3> xxxx표(대xxx표)와 xx계산서의 변화
구분 | 기존 | 개정안 (생명보험・xxx험 xx) | |
생명보험 | xxx험 | ||
xx xx표 | [자산] xx・비xx자산, 특별xx자산 [xx] 책xxx금, 계약자 xx xx, 기타x x, 특별계xxx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xx잉여금, 자본 xx, 기타포괄xx누계액 | [자산] xx [xx] 책xxx금, 기타xx, 특별계xxx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xxx본xx, 계약자 xx xx, xx잉여금, 자본 xx, 기타포괄xx누계액 | |
포괄xx 계산서 | xxxx - 보험xx - 투자xx - 책xxx금전입액 특별계xxx | 보험xxxx - 보험xx - 책xxx금전입액 투자xxxx 특별계xxx | xxxx - 보험xx xx 보험금 xx 사업비 - 투자xx … |
자료: 금융감독원(2021)
5) 보험xx xxxx
보험xx의 xx은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이 아니라 보장 서비스가 제공 되는 시점으로 xx된다. 따라서 보장 서비스 제공과 xx이 없는 투자요소인 저축보험료 는 xx에서 제외되고, xx기간도 xx는 보험료를 수취하는 기간(납입기간)xxx IFRS17에서는 보장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험기간으로 확대된다.
6) 보험xx
가) 현금흐름
보험xx 측정에서 산출된 xx현금흐름은 xxxx에 반영된다. 즉, xx현금흐름 xx 값을 결산일마다 xxxx에 xx하고, 당기xx에는 기존 xx 금액과 실제 현금흐름의 차이와 xx 변동에 따른 추정값의 xxx 중 보험계약마진으로 xx되지 못하는 부분이 반영된다. 따라서 xx 및 xx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보험회사가 xx을 안정적으로 x x하려면 현금흐름에 xx 예측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금흐름 xx 및 xx
산출에 xx 논리를 정교화xxx 한다.
현금흐름 xx 시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IFRS17 문단 33). 첫째, 할인율 및 위험xx 과 명시적으로 구분되는 현금흐름이어야 한다. 둘째, 결정론적인 금액이 아니라 모든 발 생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확률로 xxxx한 기대가치이다. 셋째, 현금흐름의 금액, xx 및 불확실성에 xx 모든 xx 가능한 xx를 치우침 없이(Unbiased) 포함xxx 한 다. 넷째, 보험자의 관점을 반영하되, 시xxx는 관찰 가능한 시장가격과 일치xxx 한 다. 다섯째, 비시장 xx는 회사경험생명표와 같은 내부 데이터와 국민생명표와 같은 외 부 데이터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xxx다. 여섯째, 측정 시점의 xx한 모든 xx 를 반영한 xx 추정치이어야 한다. 일곱째, 기존 계약의 xx 내에 있는 현금흐름만을 포 함한다. 마지막으로, xx에 xx xx는 고려하되, xx의 보장 xx에 변화를 xx하는 법률적인 변화 등의 xx 사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 할인율
할인율은 xx현금흐름과 관련된 xx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현금흐름 특성 및 xxx 특성을 반영한다. 현금흐름의 발생 xx, 통 화 및 xxx 측면에서 할인율은 보험계약의 현금흐름 특성과 유사한 현금흐름 특성을 가 지는 금융상품의 시장가격과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이때 보험계약의 현금흐름과 xx이 없는 요소의 효과는 제외한다. 할인율은 상향식 또는 xxx 접근법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보험계약 집합에 xx xx xx 시점의 할인율을 결정하려면, 보험계약 집합 내 계약이 판매된 기간의 xxxx 할인율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결산 시점마다 새로 산출된 할인 율을 적용하는데, 할인율 변동에 따른 보험xx 변동금액이 xxxx에 바로 반영됨에 따 라 회사의 xxxx 자본이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회사는 금융xx을 당기xx으로 반영할지 아니면 그 일부를 기타포괄xx으로 xx 할지를 포트폴리오별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자산xx종합 xx(Asset Liability Management; ALM)의 중요성이 xx된다. 즉, xx xx 변동에 따른 xx 및 자본의 변 동을 상쇄할 수 있도록 자산과 xx를 xx하는데, 자산 측면에서는 xx부 자산 및 xx xx의 xx 확대, xx 측면에서는 확xxx 상품의 xx 축소와 최저보증이율 xx가 필요하다.
다) 위험xx
위험xxx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이행하면서 xx되는 보험위험, 해약위험, xx위험 등의 비재무위험(Non-financial risk)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xx와 발생 xx에 xx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대가로 보험회사가 xx하는 xx이다.
위험xxx ① 보험xx 이행금액과 ② 이행금액과 동일한 기대 xx가치를 가지는 확정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xx 금액, 즉 ①과 ②를 등가로 만들어주는 xxx목으로서 보험회 사가 xx하는 보상액을 xx한다.
위험xxx 회사 전사 xx의 보험리스크를 반영한다. xx 위험별로 측xx 후, 위험 간 분산 효과를 반영하여 보험회사 전사 xx에서 위험xx 금액을 확정한다. xx 위험은 사망, 장해, xx, 해약, 사업비 등이며 투자위험(xx)은 제외한다. 이때, 보험회사의 리스 크 xx 전략에 따라 위험xx xx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사적 리스크 xx가 중요하 다. 예를 들면, xx상품(사망위험)과 연금상품(xx위험)의 적절한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 으로 위험xx xx를 줄일 수 있다.
라)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마진은 판매 시점의 xx xx을 서비스 제공 기간에 걸쳐서 xxxxx 보험x x에 적립하는 xx이며, 보험계약 집합 단위로 산출한다. xx이 발생하는 보험계약 집 합과 xx이 발생하는 보험계약 집합 간 xx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IFRS17 xx 시 점에서 xx계약 포트폴리오의 적절한 구분이 필요하다.
후속측정에서 현금흐름 변동으로 인한 xx 평가xx은 보험계약마진으로 흡수하고, 보 험기간 xx 보험계약마진은 체계적인 xx을 통해 당기xx으로 xx된다.
<xx Ⅱ-2> 보험계약마진의 후속측정
자료: xxx(2014)
7) xxx조 및 처리xx
기존 IFRS4에서는 현금유입에서 현xxx을 차감하여 얻은 xxx지차를 xx으로 xx 하고 있지만, IFRS17에서는 xx xx 요소별로 당기 실xxx과 미실xxx으로 구분된 다. 따라서 IFRS4에서는 xxxx xx 실제 차이를 극대화하는 xx에 xx하고 있다면 IFRS17에서는 보험요소의 xx xx 실제의 차이를 xxx하는 xx가 중요할 것이다.
<xx Ⅱ-3> xxx조 및 처리
자료: xxx계법인(2021)
또한, xxxx은 전체 보험기간 xx xx을 통해 xx으로 xx되는 반면, xxxx은 xx 시점에 즉시 xx으로 xx된다.
8) xxxx 단위
가) xx 단위별 xx xx 및 xx 근거
IFRS17은 xx계약과 xx계약에 xx xx 처리 xx의 차이로 인해 xx 단위 xx에 따라 기간별 xx에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국제xxxx위원회(IASB)는 IFRS17 x x 단위를 계약집합 단위로 평가xxx xx하였다. 다른 기준서처럼 xx 단위를 개별계 약으로 xxx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계약을 xx로 xx해야 하는 xx가 발생xxx, 계약집합 단위로 본다면 보험사고가 xx대로 발생할 때 개별계약 단위와 다르게 xx로 xx되지 않는다.
<표 Ⅱ-4> xx 단위별 xx xx 비교
구분 xx | |||
xx 단위 | 개별계약 단위 | 계약 전체 | 계약집합 단위 |
논의 시점 | 논의 초기 | xxx | |
xx 방법 | xx 즉시 xx | xx 즉시 xx | xx 즉시 xx |
xx xx | 초기 xx xx 大 | 초기 xx xx 小 | 초기 xx xx 中 |
자료: xxx계법인(2021)을 xx하여 xx함
나) 계약집합
IFRS17 기준서는 xxxx 단위를 포트폴리오 내의 계약집합 단위로 xx하고 측정하도 록 xx한다. xx에 불리한 xx 발생 시 xx의 상쇄효과는 계약집합 내에서만 xx된 다. 이때, xxxxx는 보고 단위로서 xx의 리스크를 함께 xx하는 xx이다. 예를 들 면 상품 xx, 배당 여부 및 적립이율 등을 xx으로 포트폴리오가 구분될 수 있다. 한편, 계약집합은 xx 단위로서 1년 이내의 판매기간과 xx 여부 및 수익성 등으로 구분되는 데, 성과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계약집합 내 수익성에 xx을 미치는 요소에는 별도
로 xx과 실제 간 차이 분석 등 원가 xx를 xx한다.
9) 계약의 xx
계약의 xx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xx할 수 있느냐, xx 말하면 보xxx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 xx가 있느냐를 가르는 시점을 xx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은 xx이 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위험을 xx 반영한 보험료 xx을 결정할 수 있거나,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x x 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위험을 xx 반영하여 보험료나 급부 xx을 정할 수 있으면 서 보험료를 xx할 때 재평가일 이후 기간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 시점 에서 이전 계약의 현금흐름과 이후 계약의 현금흐름으로 나뉜다.
<xx Ⅱ-4> 보험계약의 xx
자료: xxxxxx원(2018a)을 xx하여 xx함
10) 보험계약마진의 후속측정
보고기간 말의 보험계약마진 xxx액은 보고기간 초의 xxx액에 몇 가지 xx을 거쳐 확정되는데, 첫째, 집합계약에 새로 추가된 계약의 효과, 둘째, 보험계약마진의 xxx액 에 부리되는 xx이다. 이때, xx xx 시점의 할인율이 xx되거나 계약집합 내 계약이 판매된 기간을 고려한 xxxx할인율이 사용될 수 있다. 셋째, xx 서비스와 xx하여 해당 기간에 수취한 보험료 및 xx 현금흐름에서 발생한 경험xx, 잔여보xxx의 xx 현금흐름 xx가치 추정치의 변동, 해당 기간에 지급될 것으로 xx되는 투자요소와 해당
기간에 지급될 실제 투자요소 간 차이, xx 서비스와 관련된 비재무위험에 xx 위험조 xx 변동, 넷째, 보험계약마진에 미친 xx 차이의 xx, 마지막으로 해당 기간에 서비스 를 이전함에 따라 보험xx으로 xx되는 금액을 반영한다.
<xx Ⅱ-5> 보험계약마진의 후속측정
자료: xxxxxx원(2018a)
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해당 기간에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당기xx으로 xx한 다. 이때, 집합 내 보장 단위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각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부량 및 x x 보장기간(듀레이션)을 고려하여 xx하고, 기말 시점의 보험계약마진을 당기 보장 단 위와 xx 보장 단위에 각각 배분x x 당기 보장 단위에 배분된 금액을 당기xx으로 x x한다.
11) xx부담계약
IFRS17 xx 적용 시점에서 xx부담계약xx 보험계약에 배분된 xxx금흐름과 이전 에 xx한 취득 현금흐름과 xx xx 시점의 현금흐름 총합x xx출(-)인 xx에 해당된 다. xx xx 시점의 xx은 당기xx로 xx하고 보험xx는 xxx금흐름과 ‘0’의 보 험계약마진으로 xxx다.
이후 기간에 xx하는 xx부담계약xx 보험계약마진에 반영되어야 할 xx현금흐름 추 정치의 변동에 따른 xxx금흐름의 불리한 변동이 보험계약마진 xxx액보다 크거나,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 집합의 xx xxxx의 xx가치 감소분에서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몫이 보험계약마진 xxx액보다 클 때이다. 이때, 보험계약마진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당기xx로 xx한다.
xx부담계약의 xx을 당기xx로 즉시 xx함에 따라 보험xx가 xx되고 이로 인해 보험xx를 xxx는 xxx금흐름, 시간가치, 위험xx, 보험계약마진의 금액을 재조정 하는 xx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xx부담계약의 xx요소인 해당 기간 xx xx되는 보험금과 xx, 과거 또는 xx 보고기간에 xx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xx의 변동, 보 험xxx익(xx)은 잔여보xxx에 배분된다.
나. IFRS93)
기존 xxxx인 IAS39를 IFRS9로 대체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IAS39가 복잡하고 xx 하지 않은 xx 많아 xx과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가 있었다. IAS39는 xxx품과 xx상 품의 xx xx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xx의 xx위험 변동을 당기xx으로 xx하며, xx을 너무 늦게 xx하면서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xx순응성 xx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xx되었다. 따라서 IAS39는 보다 단순한 xx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었 고, 미국xxxx과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xx도 있었다.
1) 분류 측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xx에 따른 분류・측정 측면에서 보면, 기존 금융자산x x xx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xx에 따라 재xxx기 위한 프로세스와 시스템 xx이 필요 한데, 이때 경영진의 판단과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 분류에 따라 xx가치측정 금융자 산이 증가하여 당기xx의 xxx이 증가할 수 있고, 만기보유증권(AC)의 분류 제한 규정 의 삭제와 사업모형 변경 시 재분류도 가능하므로 실무적인 부담은 완화된다.
3) K-IFRS 제1109호(IFRS9) ‘금융상품’을 요약함(한국회계기준원 2015. 4. 10)
<그림 Ⅱ-6> 금융자산의 분류・측정
자료: 한국회계기준원(2015)
지분상품의 분류・측정 측면에서 보면, 우선 대다수가 공정가치로 측정되므로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 지분상품의 기타포괄손 익누계액은 당기손익에 귀속되지 않으므로(재순환 금지) 분류에 따라 손익에 영향이 있 고, 시가의 ‘유의적 또는 지속적 하락’을 검토해야 하는 손상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실무적 인 검토 부담도 완화된다.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측면에서 보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측정항목으로 지정 하는 일부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자기신용위험 변동 효과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므 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 이용자에게는 직관적이고 유용한 정보 가 될 것이다.
규제산업 측면에서 보면, 손익과 자본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규제자본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감독 방향 및 규정 정비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그림 Ⅱ-7> IFRS9와 IAS39의 비교-금융자산의 분류・측정(1)
자료: 한국회계기준원(2015)
<표 Ⅱ-5> IAS39와 IFRS9 비교-금융자산의 분류・측정(2)
구분 | IAS39 | IFRS9 |
분류의 기준 | • 보유목적 및 의도에 따라 분류 - ① 단기매매 이익 목적 - ②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 등 | •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 • 사업모형의 목적 |
채무증권의 분류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 지분증권) • 만기보유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채무증권, 지분증권) |
지분증권의 분류 |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금융자산의 재분류 | • 특정요건하에 범주 간 재분류 가능 • 만기보유금융자산: 분류 제한규정 | • 사업모형 변경 시 재분류 가능 • 만기보유금융자산에 대한 분류 제한 규정 삭제 |
누적기타 포괄손익의 재순환 (Recycling) | • 채무증권, 지분증권: 둘 다 처분 또는 손상 시 당기손익으로 인식(Recycling) | • 채무증권: 처분 또는 손상 시 당기손익으로 인식(Recycling) • 지분증권: Recycling하지 않고 그대로 자본 항목으로 인식 • 금융부채(FVO): Recycling하지 않고 그대로 자본항목으로 인식 |
<표 Ⅱ-5> 계속
구분 | IAS39 | IFRS9 |
채무증권의 측정 | • 상각후원가: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 공정가치: 기타채무증권 | • 상각후원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 - 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사업모형) - ② 원금과 이자만의 현금흐름(SPPI)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매도목적(사업모형) - ② 원금과 이자만의 현금흐름(SPPI)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기타채무증권 * 공정가치: 공정가치 선택권 사용(회계불일치 제거 또는 유의적 감소) |
공정가치 선택권 | • 금융자산, 금융부채: 둘 다 다음 중 하 나에 해당하면 최초 인식 시점에만 취 소불가능 조건으로 선택 가능 - ① 회계불일치 제거 또는 유의적 감소 - ② 금융상품집합이 공정가치로 관리평가 - ③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전 체로 회계처리 | • 금융자산: 회계불일치 제거 또는 유의적 감 소의 경우에만 가능 • 금융부채: IAS39와 동일 |
내재파생 상품의 분리 | • 금융자산・금융부채: 둘 다 주계약과 밀 접한 관련성 여부 등에 따라 분리 | • 복합금융자산: 분리하지 아니함 • 복합금융부채: IAS39와 동일 |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FVO: 자기신용위험의 변동, OCI 표시 |
2) 손상
손상과 관련하여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기대신용손실 추정에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 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를 활용해야 하므로 정보의 수집, 추적, 관리, 분석, 기대 신용손실 측정, 늘어난 공시에 적합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이다.
회계상 자본의 감소가 예상되나, 대손준비금을 고려하면 규제상 요구되는 자본(규제자본) 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미래현금흐름의 발생 시기 및 금액과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전 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변경 시 손익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고, 신용등급, 이자율, 실업률 등 외부요인이 변동하면 손상인식의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전
체 포트폴리오의 손익변동성은 보유자산별・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다. 한편 모든 금융상 품에 단일 손상모형을 적용하므로 일관성이 있고 이해가 쉬우며 복잡성이 줄어든다.
기업의 손익과 자본이 변동할 수 있고 관련 규제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감독 방향 및 규정 정비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그림 Ⅱ-8> 손상의 인식
자료: 한국회계기준원(2015)
<표 Ⅱ-6> IAS39와 IFRS9 비교-자기신용위험과 예상신용손실
구 분 | IAS39 | IFRS9 |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 • 규정 없음 | •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액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 |
손상모형 | • 발생손실모형 •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 인식 | • 기대신용손실모형 • 향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신용손실을 손상으로 인식 |
손상의 측정 | • 장부금액(또는 취득원가)과 공정가 치의 차이 | • 신용의 질의 악화 정도에 따라, ① 12월 기대신용 손실, ② 전 기간 기대신용 손실 |
손상대상 자산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만기보유금융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 지분증권) •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측정이 불가 능하여 원가측정 적용 지분증권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채무증권) • 대여약정 • 금융보증계약 • 리스채권, 계약자산 |
3) 위험회피회계
가) 배경
IAS39 위험회피회계기준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게다가 규정 중심이어서 실무에 적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기업의 업무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IAS39가 적용된 결과를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IFRS9(정태 적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대상 항목, 위험회피수단, 회피대상위험의 확대를 제시한다. 또한 매크로위험회피회계(개방형, 동태적 위험회피관계) 작업이 진행 중인데, 순액 기준 의 동태적 위험 관리에 적용하고, 익스포저의 행태를 반영한다.
나) 영향
기업의 위험 관리 활동과 위험회피회계를 일치시키고, 기존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현 금흐름 위험회피회계,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회계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험 관리 활동과 위험회피회계 일치, 위험회피회계 적 용조건 완화, 위험회피대상 항목 및 위험회피수단 확대로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위험 관리 목적을 위해 산출한 정보를 회계처리과정에 포함시키 기 위한 시스템 정비, 기존의 위험회피관계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한 문서화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표 Ⅱ-7> IAS39와 IFRS9 비교-위험회피회계
구분 | IAS39 | IFRS9 |
위험회피 대상 항목 | • 비금융상품: 외화위험과 전체위험만 지 정 가능 •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순포 지션, 파생상품: 지정 불가능 | • 비금융상품: 위험요소가 별도로 식별 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다면 지정 가능 •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순포지션 (위험회피수단을 포함하지 않은 순포지션 포함): 제한적으로 지정 가능 • 파생상품과 비파생위험으로 구성된 결합 위험 : 지정 가능 |
위험회피 수단 | • 비파생금융상품: 외화위험회피에만 지정 가능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옵션의 시간가치: 당기손익으로 인식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선도 계약의 선도요소: 당기손익으로 인식 | • 당기손익 인식항목으로 인식하는 비파생금융상 품: 외화위험 이외의 다른 위험에 대해서도 지 정 가능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옵션의 시간 가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 로 재분류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선도계약의 선도요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 익으로 재분류도 가능 |
위험회피 효과 | • 위험회피의 개시 시점과 후속적으로 높 은 위험회피 효과가 기대되어야 하며 실 제 결과가 80~125%의 범위내이어야 함 | • 전진적인 평가만을 요구 • 효과성에 대한 양적기준 없음 • 비효과성의 원인을 분석하여 문서화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 항목과 위험 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변동보다 지배적이면 안 됨 • 위험회피대상 항목이나 수단의 재조정 허용 |
위험회피 회계중단 | • 자발적 중단이 허용 | • 특정 상황의 경우에만 가능 |
공정가치 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의 위험 회피수단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 | • 예상거래로 비금융자산, 비금융부채, 확 정계약을 인식하는 경우: 기타포괄 손익 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① 자산・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장부금액 에서 조정하거나 ② 자산・부채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 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조정 | • 예상거래로 비금융자산, 비금융부채, 확정계약을 인식하는 경우: 기업이 선택할 수 없고 관련 자 산・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장부 금액에서 조정 |
공정가치 선택권 | •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 으로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계약: 적용 불가능 • 신용익스포저: 일반적으로 적용 불가능 | • IFRS9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비금융항목 매매 계약의 위험회피를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 시 비금융항목 매매계약에 적용 가능 • 신용위험 관리 목적으로 신용파생상품 사용 시 신용익스포저에 적용 가능 |
다. K-ICS
건전성 규제는 보험회사가 영업활동에서 노출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비하여 충분한 가용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면 예상한 손실에 대 비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우므로 항상 보험금 지급을 보장 하려면 추가적인 자본이 필요한 것이다. 이때, 예상치 못한 손실인 리스크량이 요구자본 (규제자본)에 해당하며, 이에 대응하여 추가로 보유해야 하는 자본이 가용가본이다.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지급여력 평가의 회계정보 산출에 필요한 감독회계에 있어서 IFRS17 시행에 대비하고 국제보험자본규제(Insurance Capital Standards; ICS)를 벤치마 킹하여 리스크 측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표 Ⅱ-8> 주요국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 도입 현황
국가 | 현황 |
유럽 | Solvency Ⅱ 시행(2016년) |
미국 | RBC에 신규 장기계약 대상 원칙중심준비금(PBR) 도입(2020년) |
캐나다 | LICAT 시행(2018년) |
호주 | LAGIC 시행(2013년) |
중국 | C-ROSS 시행(2016년) |
싱가포르 | RBC2 시행(2020년) |
일본 | 경제적 가치에 기반한 지급여력제도(2025년 예정) |
대만 |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2027년 예정) |
자료: 한국회계기준원(2018b)를 수정하여 인용함
1) 요구자본
요구자본은 각 리스크별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순자산 가치 감소분을 측정하여 산출 한다. 산출된 리스크별 요구자본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합산한 요구자본 총액을 산출 한다.
<그림 Ⅱ-9> 요구자본 산출 개요
자료: 이재엽(2018)
요구자본에는 5개 리스크가 산출되며, 생명・장기손해보험과 시장리스크는 시나리오방식 으로, 일반손해,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는 위험계수 기반으로 산출한다. 또한 세부 분류 에는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 리스크가 새로 추가되었다.
<그림 Ⅱ-10> 요구자본 산출구조 도해
자료: 금융감독원(2022)
2) 가용자본
가용자본은 순자산에서 손실흡수성에 따라 조정 항목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자본성증권 계층분류 기준은 가용성, 지속성, 후순위성,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함을 판단기준으로 한 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가용자본 중에서도 기본자본으로 보는 것이다.
기본자본은 납입된 자본으로서 손실흡수에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지 않는 등 손실흡수 과정상 제약이 없어야 가용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본자본은 만기가 없어야 하고 상환 촉진 유인이 없어야 지속성을 충족한 다고 할 수 있는데, 청산 시기를 만기로 하거나, 표면상 만기가 30년 이상이고 발행자의 권한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만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속성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또한 기본자본은 다른 모든 청구권보다 후순위이며, 지급불능을 유 발하거나 촉진하는 속성이 없어야 하고, 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 없 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자본은 주주배당이나 이자 지급에 있어서 회사가 완전한 재 량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자본은 배당이나 이자 지급을 취소하더라도 채 무불이행에 해당되지 않고,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그림 Ⅱ-11> 가용자본 산출구조
자료: 금융감독원(2022)
<그림 Ⅱ-12> 가용자본 계층분류
자료: 금융감독원(2022)
3) 그룹 기준
그룹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함으로써 자회사의 리스크를 모회사에 반영하여 자회 사의 부실이 모회사에 확산되는 효과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표 Ⅱ-9> 지급여력평가를 위한 그룹 재무제표 작성방법
⇨
산출대상 | 종속회사 | 관계회사 |
보험회사 | 계정 합산 | 투자지분 계상 |
보험업관련 회사 | ||
비보험 금융회사 | 투자 지분 계상 | |
간접투자기구 | ||
비금융회사 |
그룹 기준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산출
4) 제도 비교
가) 현행 지급여력제도(RBC) vs 신지급여력제도(K-ICS)
신제도는 요건 정의 방식으로 가용자본 조정 및 자본계층을 분류한다. 또한 요구자본 평 가에 시가를 적용하고 리스크 측정기준을 상향하고 신규 리스크를 추가로 반영하여 규제 가 강화되었다.
<표 Ⅱ-10> RBC vs. K-ICS
구분 | RBC | K-ICS | |
가 용 자 본 | 정의 | 별도의 개념 없이 가용자본 항목열거 | 순자산(자산-부채)에 가용자본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조정항목 가감 |
요건 | 가용성, 영구성, 후순위성 | 손실흡수성 | |
계층 분류 | 기본자본/보완자본 - 기본/보완항목 열거 제시 | 기본자본・보완자본 - 자본성증권・기타자본항목 선분류 후 이들의 기본・보완 분류 요건 제시 | |
요 구 자 본 | 기준 | 95%→99% VaR | 99.5% VaR |
측정방식 | 계수방식 | 시나리오+계수방식 | |
리스크 분류 |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 생명・장기손보, 일반손보, 시장, 신용, 운영 - 신규 추가 하위위험: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 해, 자산 집중 - 금리위험은 시장리스크 하위위험으로 재분류 | |
리스크 조정 | 미반영 | 이연법인세 |
나) 일반회계(IFRS17)와 감독회계(K-ICS)
두 제도 모두 시가평가 사상을 반영한다. 다만, 건전성 규제 목적인 K-ICS는 일반회계 목 적인 IFRS17에 비해 반영 리스크 및 반영 현금흐름에 차이가 있다. 또한 책임준비금 평가 대상이 일반회계와 감독회계는 차이가 있으며, IFRS17의 위험조정은 보험(비재무)리스크 에 한정하며 구체적인 산출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K-ICS는 신뢰수준법에 기반하 여 산출하고 각각 85% 수준을 적용한다.
<표 Ⅱ-11> IFRS17과 K-ICS 비교
구분 | IFRS17 | K-ICS |
평가 대상 | • 보험계약 • 유의적 보험위험 인수계약 | •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 • 보험계약 외 투자계약도 포함 |
현금 흐름 | • 보험계약 이행현금흐름 관련 현금 출입 포함 • 간접 신계약비 제외 | • 보험계약 모든 현금흐름 • 간접 신계약비 포함 • 보험계약대출은 별도 자산구분 |
할인율 | • 현금흐름의 시간가치를 조정 • 보험계약 기간, 통화, 유동성을 고려 | •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제시 (최종관찰만기, 장기선도금리) • 변동성 조정×80% |
보험 계약 마진 | • 미래 보험계약서비스 제공에 따른 미실현이익 •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 집합에서 제공한 서비스(급 부의 수량 및 듀레이션) 반영하여 당기손익 인식 | • 평가대상은 아니며 가용자본에 일부가 내재적으로 포함됨 |
위험 마진 (조정) | • 비재무위험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기 위해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 • 보험위험, 해약위험, 사업비위험 등 포함, 운영위험 제외 • 위험조정 산정 시 사용한 신뢰수준 공시 • 신뢰수준법 외의 방법 사용한 경우, 사용방법과 상응하는 신뢰수준 공시 • 추정기법을 특정하지 않고 특성 제시 - 위험: ½ 저빈도, 고심도 > 고빈도, 저심도 - 만기: ½ 긴 계약 > 짧은 계약 - 확률분포: ½ 넓음 > 좁음 - 추정 및 추세 정보: 적음 > 많음 - 최근 경험 불확실성: 증가 > 감소 | •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에 신뢰 수준법 적용 • 신뢰수준 85% 수준 금액으로 하며 위험 간 상관계수 반영 • 대상 위험(생명・장기손보) - 사망, 장수, 장해・질병, 해지, 사업비, 장기재물・기타 |
3. 주요 영향
가. 제도상의 영향
1) 비교가능성 증대
전 세계 보험회사들은 각국의 다양한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므로 비교가 어렵 고, 실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비용이 소요되었다. IFRS17은 동일한 유형의 계
약에 동일한 평가와 회계처리를 요구하므로, 각국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직접 비교 를 가능하게 하고, 글로벌 보험그룹의 연결재무제표의 통일성을 보장한다. 또한 IFRS의 다른 기준과도 일관성이 확보되어, 규제적 관점과 회계적 관점에서 투명성과 비교가능성 을 확보할 수 있다.
2) 정보의 질적 개선
IFRS17에서는 전반적인 경영정보가 적시에 일관성 있게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된다. 따라 서 즉각적으로 제공되는 실질적인 정보는 투자자와 경영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 할 수 있다. 또한 대외 공시, 감독회계, 내부보고의 연계성도 강화된다. 그러나 그러한 투 명성이 오히려 보험회사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자본비용의 증가요인이 될 수 있다.
3) 기업가치 정보
IFRS17은 리스크 변동사항을 원인별로 부채 및 자본에 반영함으로써 기업가치에 대한 정 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한다.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따라서 리스크에 대한 조기 경보체계가 작동된다. 즉, 예측과 실제에 대한 차이 를 즉각 당기 성과에 반영하고, 변동요인을 추적하여 장래이익(CSM)을 조정하므로 가정 과 예측에 대한 책임경영이 가능해진다.
<표 Ⅱ-12> 재무제표 정보 비교
IFRS4(기존) | IFRS17 |
보험부채 측정 - 판매 시점의 가정을 계속 적용 - 옵션, 보증 등 평가하지 않음 | 보험부채 측정 - 매 보고기간마다 가정 갱신 - 옵션, 보증, 계약자행동 등 모든 의무사항 평가 |
자산은 금리위험 반영, 부채는 금리위험 미반영 - 대부분의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 금리변동 시 회계적 자본의 과대・과소 평가 | 금리변동은 부채의 증감에 직접적 영향 - 금리변동이 자산・부채에 일관되게 적용 - 단, ALM 불충분 시 재무변동성 확대 |
실제와 회계의 차이를 별도로 설명할 필요 - 내재가치(EV) 등 별도의 정보 필요 | 회계가 보험회사의 실제를 재무제표에 표시 - 재무제표에 장래이익(CSM) 표시 |
자료: 한국회계기준원(2018a)를 수정하여 인용함
4) 내실경영 유도
그동안 외형위주 성장을 가능하게 한 저마진 상품 판매, 초과사업비 지연 인식은 재무성 과에 부정적인데, IFRS17 도입 이후 기존의 고질적인 출혈경쟁 관행은 지양될 전망이고, 리스크 관리 능력이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 보험회사의 외형성장은 둔화되고 이익의 구성은 개선될 것이다.
<표 Ⅱ-13> 경영의 변화
구분 | IFRS17 시행 영향 | 리스크 전략 | |
가치 경영 | • 가정 관리 고도화 • 세분화된 회계 분석 단위 • 회계 투명성 강화 • 결산 속도 개선 • CSM 위주 경영 • ALM 및 변동성 관리 | • 기업 실질 반영 • 경영에 회계정보 즉각 활용 • 대외 신인도, 기업가치 향상 • 변동성 축소 | • 세분화된 분석으로 시장 요구 파악 및 관리 가능 - 차별화된 상품개발 및 판매 • ALM 등으로 투자처 다변화 - 자산수익률 향상 |
단기 경영 | • 외부(감독원 등)자료 활용 • 재무회계 공시요건 만족 • 늦은 결산 속도 • 여전히 매출 위주 경영 | • 실질과 괴리된 정보 • 목적 적합성 정보 결여 - 차이 분석 → 수정 → 계획 미반영 • 대외 신뢰도 저하 • 지속적인 기업가치 하락 | • 타사 전략 모방 - 상품의 소구력 약화 - 시장지배력 약화 • 채권 위주 안전자산 확대 - 자산수익률 하락 |
5) 다양한 정보 제공
IFRS17에서는 손익의 원천이 개별 상품의 판매연도까지 추적되므로 관리회계의 패러다임 이 변화할 것이다. 최고경영층에 대한 내부 보고와 외부에 공시하는 손익 관련 요소가 상 호연계되면 내부보고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내부조직 간 일관성 확보, 외부투자자의 이해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개발, 산업 간 비교가능성 제고, 지본비용 감소 효과가 커질 것 이나, 성과측정의 변화가 커서 투자자와 시장분석가를 이해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미래의 준비금 부족분(이차역마진)을 IFRS17 도입 시점에 해소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자본에 일괄 반영함으로써 향후 당기손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투자전략도 상당 부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 변동성 확대에 대 응한 헤지 전략 등 ALM 역량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다.
6) 업무프로세스와 시스템 개선
다양한 사업영역 전반에 IFRS라는 공통된 기업 언어가 적용되면서, 환경 변화를 조직문화 로 정착시키기 위한 핵심 추진요소 및 방해요소를 선별하고, 조직문화, 직원들의 의식 수 준, 역할과 책임(R&R)의 변화 등 조직의 영향도를 평가하고, 신규 사업모형에 근거한 조 직 재설계와 교육프로그램 실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변화 관리를 위한 임직원 교육 비용 이 대폭 증가하고, 해당 전문인력의 과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
IFRS17과 K-ICS에 대응한 시스템 개선 작업도 필요하다. 특히, 데이터 통합전략이 필요 한데, 시너지 확보 및 재무, 계리, 리스크 등 다양한 업무영역에 걸친 통합 아키텍쳐의 구 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인프라,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 등 회사 여건에 따라 달라지나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나. 부문별 영향
1) 상품
건전성과 수익성에 기초하여 상품을 개정할 것이므로 선도사와 중하위사 간의 보험료 격 차는 축소될 전망이다. 업무 효율, 영업 효율, 비용 효율, 투자수익의 차별화 등에서 다른 보험회사에 비해 특별한 강점이 없다면,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기 어렵고 물량 위주의 저 가격 정책도 재무건전성 악화로 귀결되어 재무제표에 반영되므로 지속하기가 어렵다. 따 라서 보험회사는 자본효율과 수익성이 담보되는 보장성 또는 변액상품 중심의 상품 포트 폴리오를 구축할 것이다.
2) 고객
재무건전성 중심의 브랜드 마케팅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일부 은행의 경우 지급여력이 높 지 않은 보험회사의 상품 비중을 축소하거나 가입금액 한도를 축소하고 있고, 보험회사에 재무구조와 자구계획안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가격 차이는 크지 않은 가운데 고객의 보험상품 선택 시 브랜드 신뢰성의 중요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건전성이 우려되 는 보험회사는 시장에서 고객의 선택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3) 판매채널
보험시장에서 대면채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특히 GA채널은 장기가치 창출을 위해 사업 모델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 다이렉트 채널을 활용한 성장성과 수익성 확보가 사업의 중 요 요소가 될 것이다. 상품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다이렉트와 방카의 비중을 검토하고, 전속채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규모 축소에 대응하여야 한다. 일부 보험회사는 GA채널 에 대한 통제력 확보를 위해 GA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특정GA에 지분참여 또는 전담판매 등의 전략적 제휴도 예상된다.
4) 자산
단기적인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보다는 금리리스크 및 변동성 관리역량이 매우 중요해진 다. 유럽의 경우 솔벤시Ⅱ 도입 이후 보험회사들은 금리부 자산비중을 급격히 확대하였 다. 규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익 위주에서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급격한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ALM체계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다. 해외 선도사는 적극적으로 금리부 자산(채권, 대출 등)의 비중을 확대한 후에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통한 금리부 자산 매칭 률을 개선하였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전략은 자본 여력에 따라 상이한데, 미국의 일부 대형사는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수익 추구에는 금리리스크 관 리역량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선도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보증옵션 헤⑨뿐 아니라 국채선도물을 활용한 일 반계정 금리리스크 축소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채 세분화에 기초한 자산운용, 재 보험 활용, 외부 단기자금을 차입한 투자 등 다양한 전략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5) 경영 관리
향후 보험회사의 당기손익은 보험부채에 계상된 CSM을 분할하여 반영되는 이익이 중요 하므로 장기가치 및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다. 한편, 기존에 성과지표로 사용해온 내재 가치(EV) 등과 CSM의 병행 관리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신회계제도 시행 전에 IFRS17과 IFRS9에 의한 경영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이는 예측과 계 획을 위한 주요 지표가 재설계되고 있기 때문이고, 이익, 자본, KPI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 석이 중요하다. 재무제표, 계정과목, 금액의 상당 부분이 달라지고 재무보고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내부보고에서 KPI가 새로운 외부 측정치에 따라 변경되고, 새 기준에 의한 정보의 적시 산출이 필요하다. 일관된 정보는 새 기준에서 중요 한 생산성 요소이다. 투자자 차원에서는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향상과 이익 및 가치에 대한 주주와의 의사소통 준비도 필요하다.
6) 인력, 조직, 문화
인사 관리에서는 새 기준에 따른 변경 요인이 시장에 전달되고 측정되는 방식에 대한 교 육 및 임직원 성과 관리 및 설계사 수당에 대한 KPI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내부정보의 투명성 증대 및 일관성 요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재무와 계리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축 적, 입력된 데이터가 변환과정을 거쳐 출력되는 과정에 대한 감사증적(Audit trail) 확보 등을 말한다. 조직설계에는 재무, 리스크, 계리의 상호 작용이 증가하고, 업무기능 및 조 직통합 가능성도 증가한다.
7) 업무프로세스, 시스템, 데이터 인프라
재무와 리스크는 상호 긴밀한 관계이므로 재무와 리스크 정보의 연계와 차이 분석이 필요 하다. 보험계리 분야에는 새 기준서에 부합한 계리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IT 분야에는 IFRS 도입 시점 및 실행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을 포함한 IT시스템 구축과 IFRS IT 인프라 를 위해 필요한 컴포넌트 설계가 필요하다. 즉,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선정하고 개발하며 보험부채 아키텍쳐를 설계한다. 데이터 영역에는 IFRS17 도입 시점 및 실행에 따른 장애 요소를 감안한 기준 데이터를 설정하고, IFRS IT 인프라를 위해 필요한 컴포넌트 설계 및 소싱을 수행한다. 즉, 데이터가 계산 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아키텍쳐를 설계하 고, 데이터 스토리지 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전사 데이터 통합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회 사의 최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신규 데이터를 활용한 회사의 사업역량 확대 방안을 수 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