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yessign 서비스 이용약 관 및 기타 해당 업무의 개별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업뱅킹서비스▇▇▇▇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은 주식회사 신▇▇▇(이하 “▇▇” 이라 합니다)과 ▇▇이 제공하는 “신한 ▇▇뱅킹서비 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는 ▇▇▇관(이하 “▇▇▇”라 합니다)과의 "서비스" ▇▇에 관 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 기본▇▇, yessign 서비스 ▇▇▇ ▇ 및 기타 해당 업무의 개별▇▇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
이 ▇▇에서 ▇▇ 정함이 없으면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과 ▇▇▇약을 체결한 ▇▇▇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의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계좌이체, ▇▇ ・ 신탁계좌의 개설, ▇▇ 및 기타 ▇▇이 정하는 금융▇▇를 처리하는 것을 총괄하여 지칭합니다.
2. “▇▇▇”란 등록자, 확인자, 승인자 또는 총괄관리자의 각 권한을 가지고 서비스를 ▇▇▇는 고객을 말하며, 경❹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칭합니다.
3. “▇▇지시”라 함은 ▇▇▇가 서비스를 통하여 ▇▇에 개별적인 전자금융▇▇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의 ▇▇지시에 ▇▇ 처리 시 ▇▇▇의 의사확인을 위하여 ▇▇되는 비밀번호로 서비스 ▇▇ 시 ▇▇▇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5. “등록자”라 함은 개별 금융▇▇에 있어서 ▇▇지시를 최초로 등록할 권한이 있는 ▇▇▇를 말합니다.
6. “확인자”라 함은 개별 금융▇▇에 있어서 등록된 ▇▇지시를 승인자의 ▇▇ 전에 확인할 권한이 있는 다단계결재▇▇ ▇▇▇를 말합니다.
7. “승인자”라 함은 개별 금융▇▇에 있어서 ▇▇매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등록된 ▇▇지시를 ▇▇하여 ▇▇지시를 ▇▇할 권한이 있는 ▇▇▇를 말합니다.
8. “총괄관리자”라 함은 개별 금융▇▇에 있어서 등록자, 승인자 및 확인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는 다단 계결재▇▇ ▇▇▇를 말합니다.
9. “▇▇매체”라 함은 ▇▇이 서비스 계약 시에 ▇▇▇에게 제공하는 ▇▇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전자금 융▇▇기본▇▇”에서 ▇▇ 접근매체 중에서 서비스 ▇▇ 시 ▇▇▇ 본인확인을 위해 ▇▇되는 ▇▇ 카드 또는 OTP카드(1▇▇비밀번호생성기)등을 말합니다.
10. “▇▇매체 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상 정당한 처리 지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 ▇▇매체 에서 발생한 번호를 말합니다.
11. “공인인증서”라 함은 ▇▇▇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적 ▇▇를 말 합니다.
12. “단독결재”라 함은 등록자의 권한을 겸하는 승인자 1인의 ▇▇지시에 의하여 ▇▇지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13. “다단계결재”라 함은 등록자가 ▇▇지시를 등록하고 승인자의 ▇▇으로 ▇▇지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14. “스마트▇▇”란 스마트폰, 태블릿PC등과 같이 ▇▇▇네트워크, 통신망 등을 통해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를 말합니다.
15. "비대면실명확인"이라 함은 ▇▇이 ▇▇▇ 본인을 확인할 때 비대면 ▇▇으로 실명확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이 ▇▇ 인증서"라 함은 "공인인증서" 외 전자▇▇생▇▇▇가 ▇▇▇에게 ▇▇하게 속한다는 사실등을 확인하고 이를 ▇▇하는 전자적 ▇▇를 말합니다.
제3조 (전자적 장치)
① ▇▇▇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 인터넷뱅킹 : 컴퓨터, 휴대폰, TV, PDA, 스마트▇▇ 등
▇. ▇▇▇ : 전화, 휴대폰 등
② ▇▇▇는 서비스 ▇▇ 시 이용할 전자적 장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제4조 (서비스의 종류)
▇▇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한 각종 조회, 이체, ▇▇/▇▇, ▇▇, ▇▇, 사 고신고, 공과금납부, 자금집금, 자금배분, 본지사자▇▇▇, 전자결제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합니다.
제5조 (계약의 ▇▇)
① ▇▇▇가 서비스를 ▇▇▇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여 ▇▇▇청서를 ▇▇에 ▇▇▇▇▇ 하며, ▇▇이 이에 대하여 ▇▇▇ ▇❹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를 ▇▇▇여 처리할 수 있는 금융▇▇ 중에서 펌뱅킹서비스, ▇▇계좌서비스, InsideBank (Lite 및 ERP포함), 글로벌 CMS 등 ▇▇이 ▇▇하는 일부 금융▇▇는 별도로 ▇▇과 ▇▇▇약을 체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결재 단계)
① ▇▇▇는 단독결재와 다단계결재 중 결재 단계를 ▇▇▇▇▇ 하며, 지정된 결재 단계는 ▇▇▇가 서 면으로 ▇▇에 ▇▇▇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은 단독결재만 가능합니다.
② ▇▇▇가 다단계결재를 선택한 경❹에는 총괄관리자를 ▇▇▇▇▇ 하며 ▇▇▇청서에 총괄관리자에 의하여 “승인자로 ▇▇될 수 있는 자”를 ▇▇하거나 서비스에서 직접 총괄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
다.
③ ▇▇▇가 다단계결재를 선택한 경❹에는 서비스에서 총괄관리자가 개별 금융▇▇에서의 ▇▇▇▇ ▇ 를 정할 수 있습니다.
➃ ▇▇은 ▇▇▇가 ▇▇▇청서에 의하여 총괄관리자로 지정한 자와 “승인자로 ▇▇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에게 ▇▇매체를 지급하거나 승인자▇ ▇❹ ▇▇▇청서에서 지정한 ▇▇ ▇▇만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의 ▇▇ ・ ▇▇ 및 ▇▇▇정)
① 총괄관리자는 서비스를 ▇▇▇여 등록자, 확인자, 승인자를 ▇▇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총괄관리자는 등록자가 등록할 수 있는 ▇▇지시의 범위를 정▇▇▇ 합니다.
③ 총괄관리자는 ▇▇▇가 서면으로 “승인자로 ▇▇될 수 있는 자”를 지정한 경❹ 지정한 범위 내에서 승인자를 ▇▇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➃ 총괄관리자는 서비스를 ▇▇▇여 서비스를 ▇▇▇ 개별 금융▇▇에서의 ▇▇▇ 등의 업무권한(결재 참여여부, 결재순서, 이체한도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⑤ “승인자로 ▇▇될 수 있는 자”와 총괄관리자를 ▇▇▇기 위해서는 ▇▇▇가 ▇▇에 서면으로 ▇▇▇ ▇▇ 합니다. 단, 서비스를 ▇▇▇여 지정한 승인자의 ▇▇▇ 서비스를 ▇▇▇여 처리할 수 있습니 다.
⑥ ▇▇▇가 총괄관리자를 ▇▇▇ 경❹에도 기존의 총괄관리자에 의한 ▇▇▇의 ▇▇ ・ ▇▇▇ ▇▇ 후 총괄관리자가 ▇▇ ▇▇ ・ ▇▇▇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8조 (▇▇▇의 확인)
▇▇은 다음 각 호의 ▇▇ 중 ▇▇이 ▇▇하는 해당 ▇▇을 ▇▇▇가 입력했을 때 동 ▇▇이 ▇▇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❹ ▇▇▇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1. 폰뱅킹 :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비밀번호, ▇▇매체비밀번호
2.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또는 ▇▇이 ▇▇ 인증서,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비 밀번호, ▇▇매체비밀번호
제9조 (이체 ▇▇ 한도)
① ▇▇▇는 서비스 ▇▇▇약을 체결할 때 [별표1]의 최고▇▇▇위 내에서 1회 이체한도, 1일 이체한도 (이하 “통합이체한도”라 합니다)를 정▇▇▇ 합니다.
② ▇▇▇가 외국환▇▇를 ▇▇▇는 경❹에는 외화이체한도를 정▇▇▇ 하며 폰뱅킹을 ▇▇▇는 경❹에 는 폰뱅킹이체한도를 정▇▇▇ 합니다.
③ 외화이체한도와 폰뱅킹이체한도는 통합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별도로 ▇▇합니다.
➃ ▇▇▇는 제1항에서 지정된 통합이체한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예▇▇▇, ▇▇▇▇, ▇▇
의 ▇▇, ▇▇의 ▇▇지급 등으로 발생하는 동일인 ▇▇의 ▇▇금액 및 ▇▇에서 지정한 일부 서비 스는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0조 (계좌이체 ▇▇▇좌)
① ▇▇▇는 자신의 계좌이체 ▇▇지시로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를 ▇▇에 서면으로 ▇▇하거나 비대면 실명확인 후 비대면으로 ▇▇▇▇▇ 합니다. 단, 사전에 인터넷 출금계좌 추가 ▇▇를 영업점으로 ▇▇▇ ▇❹에는 서비스내에서 출금계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② ▇▇▇는 자신의 계좌이체 ▇▇지시로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에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 다.
③ 제2항의 경❹에는 지정된 입금계좌로의 계좌이체만 가능하고, ▇▇하지 않은 경❹에는 서비스를 이 용할 때에 ▇▇지시에서 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지시의 일반적 처리▇▇)
① ▇▇은 ▇▇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비밀번호 및 ▇▇매체비밀번호가 ▇▇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하여 일치하는 경❹에만 ▇▇지시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확인자 또는 ▇▇자가 ▇▇로 지정된 경❹에는 총괄관리자가 각 ▇▇▇의 업무권한을 지정한대로 처 리합니다.
③ ▇▇▇의 ▇▇에 의해 처리 완료된 ▇▇지시는 이를 취소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처리▇▇)
①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이 ▇▇지시의 ▇▇을 확인한 때에 거래가 ▇▇합니다. 예약에 의한 계 좌이체를 위해 필요한 이체자금은 이체 지정일의 ▇▇에서 ▇▇ 이체처리 시간 전에 출금계좌에 입 금되어야 하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지불가능잔액이 ▇▇▇가 ▇▇ 지시한 금액 ▇▇▇ 때 처리 합니다.
② 이체실행은 1회의 실행으로 하고 이체불능 건에 ▇▇ 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③ 이체지정일에 ▇▇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은 접수 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➃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취소는 ▇▇이 ▇▇ 시간 전까지 서비스를 ▇▇▇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 및 신탁 계좌의 개설 및 ▇▇)
① ▇▇▇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이하 “근거계좌”라 합니다)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 및 신탁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합니다)를 ▇▇ 개설할 수 있습니다.
② 연결계좌는 만기일에 자동으로 ▇▇되어 근거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담보제공 되어있거나 납입▇▇ 등으로 자동▇▇ 시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❹에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를 통해 ▇▇ 개설한 ▇▇ 및 신탁계좌는 서비스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➃ 연결계좌의 적립금 납입 및 ▇▇지급은 자동이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자동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를 통해 ▇▇ 개설한 ▇▇ 및 신탁계좌는 인감 또는 ▇▇▇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을 하지 않 으며, 통장발급을 원할 경❹는 영업점을 ▇▇▇여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영업점을 통해 통장을 발행▇ ▇❹에는 서비스를 통한 중▇▇▇ 및 ▇▇ 시 자동▇▇ 처리되지 않습 니다.
제14조 (▇▇)
① ▇▇▇가 서비스를 통해 ▇▇을 받고자 할 경❹에는 별도의 ▇▇을 체결▇ ▇ 가능합니다.
② 제1항의 ▇▇은 서류 없이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③ ▇▇▇가 서비스를 통해 ▇▇을 ▇▇▇는 경❹ 제8조의 ▇▇▇의 확인을 통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 인하여 ▇▇지시의 ▇▇대로 처리▇ ▇❹에는 그 처리한 ▇▇대로 ▇▇이 체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5조 (자금집금)
① 자금집급 업무는 ▇▇▇가 지정한 시간에 지정된 자계좌의 지급가능잔액(▇▇한도 제외)한도 내에서 요청한 자금을 출금하여 ▇▇▇가 지정한 모계좌로 집▇▇▇는 서비스입니다.
② 제1항의 자계좌 및 모계좌는 ▇▇ 영업점에서 사전에 서면으로 ▇▇된 계좌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 니다.
제16조 (자금배분)
① 자금배분 업무는 ▇▇▇가 지정한 시간에 지정된 모계좌의 지급가능잔액한도(▇▇한도 포함)내에서 ▇▇▇가 지정한 자계좌로 입▇▇▇는 서비스입니다.
② ▇▇▇ ▇계좌로 배분할 경❹ 총 배분 ▇▇ 금액이 모계좌의 지급가능 잔액한도를 초과할 경❹ ▇▇ 건별로 모계좌의 지급가능 잔액 한도 내에서 배분합니다.
③ 제1항의 모계좌는 ▇▇ 영업점에서 사전에 서면으로 ▇▇된 계좌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본지사자▇▇▇)
① 본지사자▇▇▇업무는 ▇▇▇가 제3자(이하 “자회사”라 합니다)의 ▇▇를 받아 자회사의 ▇▇계좌 및 ▇▇계좌에 ▇▇ 이체,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② ▇▇▇는 자회사로부터 ▇▇이 정하는 ▇▇에 따라 계좌 및 업무 등에 ▇▇ 위임 및 ▇▇▇의서를 받아 ▇▇에 ▇▇해야 합니다.
③ 자회사의 범위 : 사업자등록▇▇ 본사 및 자회사의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경❹
제18조 (서비스의 제한과 재개)
① 다음 ▇▇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 각자 입력한 계좌비밀번호, ▇▇▇비밀번호 또는 ▇▇매체비밀번호가 각 5회 연속 하여 ▇▇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다르게 입력된 경❹. 단, OTP카드는 OTP카드에서 생성 되는 비밀번호▇ ▇ 금융▇▇을 통합하여 10회 이상 연속하여 다르게 입력된 경❹
2. 서비스를 통하여 12개월 이상 ▇▇▇적이 없는 경❹
3. ▇▇ ▇▇시간 종료 후 및 영업일이 아닌 경❹
4. 사고신고 접수된 서비스. 단, 사고신고 되지 않은 서비스는 ▇▇ 가능
5. 서비스 ▇▇ 수수료를 ▇▇에서 ▇▇ ▇▇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❹
② 서비스가 제한된 경❹ ▇▇▇는 ▇▇을 ▇▇▇여 실명확인절차를 거치거나, 비대면실명확인을 거친 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여 지정한 등록자, 확인자 및 ▇▇자가 ▇▇▇비밀번호 또는 ▇▇매체비밀번호를 전항1호에서 ▇▇ 횟수 이상 연속하여 ▇▇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다르게 입력하여 서비스 ▇▇이 중지된 경❹에는 총괄관리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수수료)
①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2]와 같습니다.
② 수수료의 납부 방법
수수료는 납부▇▇에 따라 서비스 ▇▇과 동시에 징구하는 즉시납부▇▇ 수수료와 서비스 ▇▇ 후 ▇▇기간 경과하여 징구하는 후취납부▇▇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③ 수수료의 ▇▇ 및 ▇▇▇간
1. ▇▇▇와 ▇▇은 [별표2]의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서 ▇▇ 수수료는 최대 익년도 6월말 범위 이내까지 적용하기로 하며, 그 기간이 종료 된 ▇▇부터는 [별표2]의 수수료로 자동 ▇▇됩니다.
➃ 수수료의 납부
1. 즉시납부▇▇ 수수료▇ ▇❹ 서비스 ▇▇과 동시에 ▇▇▇의 출금계좌에서 자동출금 합니다.
2. 후취납부▇▇ 수수료▇ ▇❹ ▇▇은 ▇▇ 1일~▇▇까지 발생하는 수수료를 익월 10일(▇▇의 비영업일(법▇▇▇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❹에는 그 익영업일)에 ▇▇▇가 지정한 ▇▇ 료 결제계좌에서 출금합니다.
3. ▇▇은 수수료의 출금을 위하여 별도의 예▇▇▇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출금하여 수수료에 충당합니다. 이때, ▇▇▇의 수수료 당상 ▇▇의 입금 의사표시 여부에 불문하고 지정한 계좌 잔액에 대하여 ▇▇은 수수료 출금을 위한 자금으로 ▇▇하기로 합니다.
4. 후취납부▇▇ 수수료▇ ▇❹ ▇▇▇는 전호의 ▇▇에 불구하고 계약의 ▇▇ 등의 사유로 이 계 약이 효력을 ▇▇하는 경❹ 효력▇▇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 수수료를 효력 ▇▇일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며 ▇▇은 전항의 절차와 ▇▇하게 출금하기로 합니다. 단, ▇▇▇의 ▇▇ 료가 부족할 경❹ ▇▇은 별도로 ▇▇하고 ▇▇▇는 즉시 이를 입금▇▇▇ 하며, 만약 ▇▇▇ 가 부족한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의 다른 계좌에 예치된 자금에서 예▇▇▇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출금하여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5. [별표2]와 같이 월 최저수수료를 ▇▇ 경❹ 산출 수수료▇ ▇ 최저수수료 ▇▇▇ 때는 월 최저 수수료 상당액을 수수료로 납부합니다. 단, 과금 ▇▇기간 ▇▇ 거래가 없는 경❹에는 수수료 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제20조 (분실신고 및 제▇▇)
① ▇▇매체의 분실, 도난 및 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 영업점에 서면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신고▇▇▇ 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❹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 ▇❹ 익영업일까지 서면으로 신고▇▇▇ 합니다.
② ▇▇▇가 ▇▇에 신고한 출금계좌 또는 입금계좌를 ▇▇▇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서면으로 ▇▇에 ▇▇▇거나, 비대면실명확인을 거친 후 비대면으로 ▇▇▇여 ▇▇▇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 다.
③ ▇▇▇가 ▇▇에 신고한 이체한도를 ▇▇▇고자 하는 경❹ 영업점에 ▇▇▇여 ▇▇▇거나, 실▇▇ 인, 본인인증 등 ▇▇이 ▇▇ ▇▇의 절차를 마친 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단계결 재로 ▇▇하는 경❹, 총괄관리자가 서비스를 ▇▇▇여 지정한 등록자, 확인자 및 승인자의 한도를 ▇▇에 신고한 범위 내에서 ▇▇▇는 경❹에는 서비스를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➃ ▇▇▇가 ▇▇▇비밀번호를 ▇▇▇고자 할 경❹에는 서비스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의 확인)
▇▇▇는 ▇▇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며, 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❹에는 재접속하여 ▇▇처리 여부를 확인▇▇▇ 합니다.
제22조 (계약의 ▇▇ 및 ▇▇사유)
① ▇▇은 ▇▇▇에게 다음 ▇ ▇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❹ 해당 사유를 ▇▇▇에게 통보 후 서비스 ▇▇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 기간내에 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❹ ▇▇은 서비스 ▇ ▇▇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 타인의 ▇▇를 ▇▇▇거나 허위▇▇을 등록하는 경❹
2. ▇▇▇가 본 서비스를 범죄▇▇의 은닉, 자▇▇▇,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 ▇▇는 경❹
3. ▇▇이 사전 서면통보 없이 3개월 이상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❹
② ▇▇▇는 ▇▇에 대하여 서면 또는 서비스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면책)
본 ▇▇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한 ▇▇의 ▇▇부담 및 면책은 ▇▇의 전자금융▇▇▇▇ 제20조에서 ▇ ▇ 바에 따릅니다.
제24조 (관할법원)
본 계약▇▇ 해▇▇▇ 이해에 있어 ▇▇ 이견이 발생한 경❹에는 ▇▇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을 ▇▇하는 경❹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릅니다.
제25조 (▇▇, ▇▇의 양▇▇▇)
본 ▇▇의 각 당사자는 이 ▇▇에 따른 권리와 ▇▇를 다른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 없이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부 칙
1. 이 ▇▇은 2020년 7월 17일부터 ▇▇합니다.
[별표1] 이체 최고한도 범위
구 분 | 1일 이체한도 | 1회 이체한도 |
인터넷뱅킹 | 50억원 | 5억원 |
폰뱅킹 | 5억원 | 1억원 |
※ 기타 세부▇▇은 ▇▇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표2]수수료
서비스 종류 | 징수방법 | 산출▇▇ | 수수료금액 | 비고 |
자금이체수수료 | 즉시 또는 후취 | 처리건당 | 당행 : 무료 타행 :500원 | 5억원 초과시 5억원당 |
급여이체수수료 | 즉시 또는 후취 | 처리건당 | 당행 : 무료 타행 : 500원 | 5억원 초과시 5억원당 |
자금집▇▇▇료 (당행) | 후취 | 처리건당 | 300원 | 최저수수료 월 30,000원 |
자금배분수수료 (당행) | 후취 | 처리건당 | 100원 | 최저수수료 월 30,000원 |
자금배분수수료 (타행) | 후취 | 처리건당 | 500원 (5억원 초과시 5억원당 500원) | 최저수수료 월 30,000원 |
본지사자▇▇▇ | 후취 | 타행이체 처리건당 | 500원 (5억원 초과시 5억원당 500원) | 최저수수료 월 100,000원 |
※ 기타 세부▇▇은 ▇▇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