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산후조리원 표준xx
표준xx 제10070호 (2018. 3. 21. 개정)
제1조 (목적) 이 xx은 산후조리원을 xx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와 산후조리원을 xxx는 xxx(이하 “xxx”)간의 산후조리원 xx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xx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xx 산후조리 및 xx 등에 필요한 인력과 xx을 갖춘 일체의 x x을 말합니다.
2. “xx”란 xx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xx을 말합니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합니다. 다만, 출생 후 28일이 xx 더라도 산후조리원에 입실하고 있는 xx에는 신생아로 간주합니다.
4. “xx”란 모체에 착상된 이후 출생시까지 xx된 개체를 말합니다.
5. “감염성 질병”xx 「감염병의 예방 및 xx에 관한 법률」등 감염병 xx 법령 에서 xx하고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3조 (xx의 xx 및 계약서의 교부 등)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xxx 에게 이 xx의 xx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xx의 중요한 xx을 이 xx가 이해할 수 있도록 xx합니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한 계약서를 마련하고 계약 체결 후에 계약서 1 부를 xxx에게 교부합니다.
1. 산후조리원명 및 주소
2. xxx xx 및 주소
3. 출산 예정일과 입실 예정일
4. 총 xxx액
5. 기타 xxx액 (xx만 입실하거나 2인 이상의 신생아 입실시 금액, 대기실 xx 금액, 협력 xx의 입원실 xxx액, 입실연장 시 일별 추가 xxx액, 입․퇴실 시간 초과시 요금 등)
6. 계약 xx․xx에 따른 환불xx
7.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
8. xx와 xx의 건xxx 및 기왕력
9. 기타 산후조리원 xx에 필요한 사항
③ 계약서에 기재된 xx이 표준xx의 xx보다 xxx에게 불리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서에 xx되어 있지 않은 xx은 표준xx을 따릅니다.
④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xxx의 xx가 있으면 이 xx을 교부합니다. 다 만, xxx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 이 xx이 xx되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⑤ 사업자와 xxx는 xx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xx 사업자는 표준xx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xx을 xxx에게 xx 하고, 서면으로 xx를 받아야 합니다.
제4조 (계약금과 총 xxx액의 지급) ① 계약금은 총 xxx액의 10%이하로 하며, 이 xx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② xxx는 입실하는 때에 계약금을 공제한 총 xxx액을 지급합니다.
③ 계약서에 기재된 총 xxx액은 xx와 신생아 각 1xx 함께 입실한 요금을 원칙 으로 합니다.
제5조 (입실 서비스) ① xx 입원실은 xx 1xx 또는 모자xx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와 xxx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내역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 및 신생아 xx
2. 제반 편의xx 및 xx의 건xxx과 관련한 장비의 제공
3. xx의 식사제공
4. 신생아용 분유 및 기저귀, 젖병 등의 제공
5. 원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6. 청소, xx, 소독방제 서비스 제공
7. 산후조리 및 육아 xx제공
③ 제2항에 기재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 서비스 등이 있는 xx 사업자는 계약을 체 결하는 때에 부가 서비스 xx에 xx 사항을 xxx에게 xx합니다.
제6조 (xxx약의 xx 및 xx) ① xxx간은 13박 14일(2주)를 기본으로 하되, 계약 을 체결하는 때에 사업자와 xxx가 xx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고객이 13박 14일보다 단기의 xx을 xx한다는 이유로 계약의 체결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② 입실시간은 입실일 12:00 이후, 퇴실시간은 퇴실일 10:00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사 업자와 xxx가 xx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xxx가 입실 예정일에 입실하지 못할 xx에는 입실 예정일의 3xx까지 xx하 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출산 예정일의 변동 등) ① xxx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xx에 출산하여 산
후조리원내 xx 가능한 입원실이 없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xxx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xxx의 xx이 있는 xx에는 사업자는 xxx에 게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산후조리원을 알선해 xxx 노력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x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산후조리원내 대기실 혹은 협력 xx의 입원실 등을 대체 xxx는 xx, 계약기간은 대체 xxx xx부터 xx됩니 다.
③ 제2항의 xx 산후조리원 xxx액보다 대체 xxx 입원실의 xxx액이 낮은 때 에는 사업자는 xxx에게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제8조 (입실 전 계약의 xx) ① xxx는 입실 전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사업자는 다음 x x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xx한 xx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배상
2. xxx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xx한 xx
-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3. 계약금이 총 xxx액의 10%를 초과하는 xx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 고, 그 나머지는 xxxx에서 xx 비율에 따라 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x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xx하는 xx에는 사업 자는 xxx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xx가 사망하거나 xx를 사산한 xx
2. 특정 xx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응급xx의 발생으로 산 모가 다른 xx에서 출산한 xx
3. xx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 )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산후조리원 을 이용할 수 없는 xx
4. xx지변, xx, 풍수해, 벼락, xx, 붕괴, 전쟁, 이와 유사한 xx 등 기타 불가항 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xx
제9조 (입실 후 계약의 xx) ① xxx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xx이 발생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사업자는 이 xx에게 총 xxx액에서 실제 xxx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xxx액의 10%를 배상합니다.
1. 광고 또는 계약 xx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2. 산후조리원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xx
3.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xx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x x
4.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② xxx가 개인 xx의 xxxx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xx 에는 사업자는 xxx에게 총 xxx액에서 “실제 xxx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x xx액의 10%”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xx 또는 신생아의 발병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의 필요로 조기퇴실이 불가피한 xx는 총 xxx액에서 실제 xxx간에 해당하는 요금만을 공제합니다.
제10조 (사업자의 xx) ① 사업자는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인력과 xx을 갖추고, xx 및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xx법령이 정하는 xx에 적합하게 xx을 설치․ xx합니다.
② 사업자는 건xxx부를 갖추어 xx와 신생아의 건xxx를 xx하고 xx하며, 감 xxx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③ 사업자는 xx 또는 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xx되거나 발생한 xx 또는 x x․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xx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④ 사업자는 통신판매 매체(홈페이지 등)를 xxx여 표시․광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자 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통신판매 매체에 게시 합니다.
1.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xx
2.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부가서비스 요금)
3. 중도해약시 환불xx
⑤ 사업자는 접수xx 등 xxx가 xx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합니다. 단, 개인xx보호법에 따른 xxx보, xxx별xx,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산후조리원 개설신고증
2.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증서
3.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⑥ 사업자는 접수xx 등에 사업자 및 종업원의 xx진단서를 비치합니다.
⑦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xx한 서비스 외 xxx용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xx하지 아니합니다.
⑧ 사업자는 xxx의 xx 없이 일체의 개인xx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⑨ 사업자는 xxx가 산후조리의 목적을 xx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xx를 다합니다.
제11조 (xxx의 xx) ① xxx는 입실하는 때에 xx와 신생아의 xx xx 및 기 왕력을 고지합니다.
② xxx는 xx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 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xx에는 xx 검 진 여부 등에 xx xx 의사결xxx로서의 주의 xx를 다합니다.
③ xxx는 사업자의 시xxx 및 질서유지에 관한 xxxx을 xx합니다.
제12조 (xxx상) ① 사업자는 산후조리원 xx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xxx에게 손
해를 입힌 xx에 그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② 제1항의 xx xxx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를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자는 xxx가 xx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xxx 합 니다. 단,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xx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xxx상을 위하여 사업자는 모자보건법에서 명시한 산후조리원 책임보험에 가입xxx 합니다.
제13조 (물건의 xx)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종업원이 xxx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xx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xx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 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사업자는 xxx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xx에도 그 xx 내에 휴대한 물건x x 기 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집니다.
③ 사업자는 xxx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xx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④ 화폐, 유가xx,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xxx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임치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시설물의 xx) ① xxx는 사업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xx의 xxx x 용해야 하며, xxx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xx에 는 xxx가 xxxx 합니다.
② xxx가 xxxx을 할 수 없는 xx에는 사업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 하여 실비로 산출한 xx을 문서로 제시하고, xxx는 이에 따라 실비를 지급합니다.
제15조 (면책)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사업자는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관할법원) 이 xx과 xx하여 사업자와 xxx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 송은 민사소송법xx 관할법원에 xx합니다.
제17조 (기타사항) 이 xx에서 xx하지 않은 사항 또는 xx의 xx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xx에는 사업자와 xxx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xx에 는 xx법령 및 xxxx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