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xx에 의한 소프트웨어용역 계약특수조건(안)
xxx술계약과-2867, 2015. 4. 15.
제1조(목적) 이 소프트웨어용역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계약 담당xxx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xxxxxx에 의한 소프트웨어용역 계 약의 xx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조건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xxxxxx’xx 소프트웨어 설계를 xx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xx 사업을 이행하게 하는 발xxx을 말한다.
2. ‘xxx출물’이라 함은 제xxx서, 제안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사용자 xx사항 분석·xx·설계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3. ‘설계사업자’라 함은 사용자 xx사항 분석·xx, 계약담당xxx이 지정한 설계 과업을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설계사업자가 납품한 xxx출물x x14조에 따라 계약담당 xxx이 검사 완료한 결과물을 말한다.
5. ‘xx사업자’라 함은 설계서를 토대로 계약담당xxx이 지정한 설계 과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시험 및 오류 xx 등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산출내역서’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 회장이 xx하는 ‘SW사업 대가xx 가이드’와 xxxxxxxx에서 xx 하는 ‘DB구축비 대가xx 가이드’에 따라 xx사항별로 단가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단, IT장비, xx소프트웨어 등은 xx에 단가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7. ‘계약담당xxx’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에 관하여는 조달청장 또는 그 위임·xx을 받은 xxx을, 소프트웨어용역의 착수·감독·하도급xx·대 가의 지급·검사·xxxx 등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수요xx의 장 또는 그 위임·xx을 받은 xxx을 말한다.
8.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xx」,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xx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xx
특례규칙」, 계약xx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xxx약 xxxx,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xx 가이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설계사업자의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의한다.
②xx사업자의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의한 문서와 설계서로 x xx며 xxxx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xx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xx하는 계약금액의 xx 및 xx부분에 xx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xx 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일반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 여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xxx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xx’를 다xxx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에 xx 인사, xx유지, xx에 관한 xx을 마련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xx·수시로 교육을 실시xxx 하며, 위생xx, 안xxx,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xx에 대하여는 형사적ㆍ민사적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xxxx보험법, 국xxx보험법 등 제반 xx법령을 xx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xx노동부 x x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xxx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설계사업자의 특별 책임) 설계사업자는 설계서를 xx사업자에게 성실히 xxxxx 하고 xx사업자의 설계서에 xx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xxx 한다.
제6조(용역의 착수) ①설계사업자와 xx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xx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담당xxx에게 xx하고 xx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범위, 사업xxx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xx대책 등이 포함된 사업이행계획서
2. <xx 1>에 따라 설계사업자와 xx사업자 각 xxx별 지분율과 계약금
액을 명시한 합의서
3. 산출내역서(단, 설계사업자는 xxx출물의 설계 오류, 누락 등을 xx·xx, 설계서를 xx사업자에게 xx·교육 과업을 xx하기 위하여 xxx야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배분xxx 함)
4. 역할 분담에 따른 발xxx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계약담당xxx이 지정한 사항
②xx사업자는 설계서 xx 등 필요하다고 xx되는 xx 제1항의 착수신고 서를 xx·xx하여 xxxxx 한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제안서, xx협상 xx에서 특정 xx, 경험 등을 xx 인력을 투입하기로 xx했을 xx에는 그 이상의 자격 xx 경험을 xx 인력을 투입xxx 한다.
②계약담당xxx이 계약상대자가 xxx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xx상 적당하지 않다고 xx하여 이의 교체를 xx하거나, 계약상대자의 xx으로 근로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xx 이행에 필요한 자격 xx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이력서 등을 계약담당xxx에게 xx하고 xx을 받은 후 교체 xxx 한다.
제8조(동일인 xx투입 제한) ①설계사업자와 xx사업자는 xxx급협정서의 분담xx대로 각자의 책임 하에 계약을 성실히 이행xxx 한다.
②xx사업자는 설계사업자가 투입한 근로자를 xx사업자가 xx하는 사업에 투입해서는 아니 되며, xx 투입하여 계약담당xxx이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xxx 하다.
③xx사업자는 계약xx 내에 용역xx 완료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설계사업자가 투입한 근로자를 xx사업자가 xx하는 사업에 투입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xxx의 사xxx을 거쳐 투입xxx 한다.
제9조(xxx출물의 납품) 설계사업자는 입찰공고서(xxx출물)에 설계사업자의 과업으로 지정된 산출물은 의무적으로 납품xxx 한다. 단, 사업목적상 불필요 하거나, 대체가 필요하다고 xx되는 xx 계약담당xxx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설계검증위원회 설치 및 xx) ①계약담당xxx은 xxx출물의 품질, 설계 오류, 누락 등의 검증과 예산xx 과업xx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xxx 한다.
②계약담당xxx은 xx사업자(xx회사), 사업관리자(또는 감리자)를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로 위원회를 xxx고 위원장은 사업관리자(또는 감리자)나 외부전문가 중에서 xx한다.
③계약담당xxx은 필요하다고 xx되는 xx xx 협회, xxx관 등에 설계 산출물 과업xx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설계사업자에게 xxx출물에 xx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xxx 한다.
제11조(설계검증 xx) ①수요xx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xxx출물의 검증과 과업xx의 적정성 검토 xx을 요청할 수 있다.
②조달청xx 제1항에 따라 설계검증, 과업xx의 적성성 검토 xx을 xx받은 때에는 제10조, 제13조를 xx한다.
③조달청xx 제1항에 따라 설계검증과 과업xx의 적정성 검토 xx을 xx 받은 때에는 검증결과를 10일 이내에 설계사업자와 수요xx의 장에게 통지하 xx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xx이 xx될 때에는 설계사업자와 수요xx의 장에게 그 xx사유와 기간 등을 통지xxx 한다.
제12조(설계검증 xx 등) ①설계사업자는 용역xx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계약 담당xxx에게 xxx출물(인쇄물 10부, CD 1장)을 첨부하여 설계검증(설계 검증과 과업xx의 적정성)을 xxxxx 한다.
②계약담당xxxx x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제11조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설계검증 xx을 xxxxx 한다.
③계약담당xxxx x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검증 결과를 설계사업자에게 통지xxx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xx이 xx될 때에는 그 xx사유와 기간 등을 통지xxx 한다.
제13조(위원회 설계검증)①계약담당xxxx x12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 한 때에는 위원회 개최 3xx까지 해당 위원에게 설계검증 계획을 통지하고 설계검증 접수자료 일체를 송부xxx 한다.
②위원회는 xxx출물의 품질, 설계 오류, 누락 등을 검증한 결과 적정하다고 xx되는 xx ‘적합’, 미비사항 등이 xx하여 7일 이내에 xx·xx이 가능 하다고 xx되는 xx ‘조건부적합’, 그 외에는 ‘부적합’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xxx출물 과업xx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xx되는 xx에는 ‘적정’, 예산xx 과도, 과소한 xx에는 ‘부적정’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다음 x x에 따라 의결한다.
1. 제2항에 따라 설계검증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xx이 있어야 ‘적합’ 또는 ‘조건부적합’으로 3분의 2미만의 xx이 있는 xx에는 ‘부적합’으로 의결한다.
2. 제3항에 따라 과업xx의 적xxx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xx이 있어야
‘적정’, 과반수 미만의 xx이 있는 xx에는 ‘부적정’으로 의결한다.
⑤위원xx 제4항 x x 위원회 의결사항을 <xx 2>에 따라 설계사업자와 계약 담당xxx에게 통지xxx 한다.
⑥설계사업자는 제4x x1호에 따라 설계검증 결과 ‘조건부적합’을 통지받은 때 에는 7일 이내에 xxx출물을 xx·xx하여 위원장에게 xx하고 위원장은 미비사항의 xx·xx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 또는 ‘xx·xx’ 통지를 할 수 있으며, ‘부적합’ 통지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해소하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설계검증 xx을 xxx 한다.
⑦설계사업자와 계약담당xxxx x4x x2호에 따라 과업xx의 적정성 검토 결과 ‘부적정’으로 통지받은 때에는 xx 협의를 거쳐 제품 규격, 소프트웨어 기능 또는 과업 등을 xxx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xxx 한다.
⑧제7항에 따라 설계사업자와 계약담당xxx간 협의가 xx되거나, xx되지 아니한 xx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토대로 과업xx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xxx출물의 검사) ①설계사업자는 계약담당xxx(또는 조달청장)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적합’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인쇄물 10부, CD 3장 첨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xxxx x1항의 검사xx을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사업자와 xx사업자에게 각각 통지하 xx 한다.
③xx사업자는 제2항의 통지받은 즉시 계약담당xxx으로부터 설계서를 xx xxx 한다.
④설계사업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xx사업자에게 설계서 xx, 교xxx을 통지하고 성실히 이행xxx 한다.
제15조(xx) 계약담당xxx은 설계사업자가 xx사업자에게 설계서 xx, 교 육을 실시한 후 xx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xx·교육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설계서의 xx를 서면으로 xx받은 때에는 즉시 xxxxx 한다.
제16조(설계사업자의 협력) 설계사업자는 설계서 검사완료 후라도 xx사업자가 설계서에 따라 xxx는 xx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xxx이 설계사업자의 xx을 필요로 하는 xx에는 이에 적극 협력xxx 한다.
1. 설계서의 xx이 불분명하거나, 오류, 누락 또는 xx xxx 있다고 xx 되는 xx
2. 계약담당xxx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xx하는 xx
제17조(지체xx)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xx 용역xx xx내에 용역을 xx하지 아니한 xx에는 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현금(이하 ‘지체xx’이라 한다.)으로 납부xxx 한다.
②설계사업자와 xx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지체xx을 xx 협의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xxx 한다. 단, 협의가 xx되지 아니한 xx에는 제6조 제1x x2호에 따라 합의서에 명시된 계약금액에 지체xx와 지체xx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각각 납부xxx 한다.
③계약담당xxx은 설계사업자가 제6조 제1x x1호에 따라 xx한 사업xx xx계획을 경과하여 설계서를 납품한 xx에는 설계사업자의 지체xx와 지체 xx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대가지급을 xx할 수 있으며, 설계사 업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xx할 수 없다.
④계약담당xxx은 xx사업자가 납품을 완료한 xx에는 지체여부에 따라 제3항의 xxxx x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xx하고 남은 잔액을 즉시 설계 사업자에게 지급xxx 한다.
제18조(하도급xx시스템의 xx) ①입찰공고 조건에 따라 ‘하도급xx시스템 xxx약서’를 xx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지급을 하도급xx시스템을 xxx여 전자적으로 처리xxx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이 시스템을 xxx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방법
(xx제한 또는 xx확인)에 관하여 계약담당xxx과 협의하여 결정xxx 한다.
③계약담당xxx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xx시스템 xxx약서’대로 이행하 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xx조치를 xxx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5년 4월 20일부터 xx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에서 소프트웨어사업 xxx선 xx으로 발xx 분부터 적용한다.
<xx 1>
xxx별 지분율 및 계약금액 합의서
□ 사업명 :
□ 계약금액 :
위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기에 xx 날인한다. 단, 용역 xx xx 내에 용역이 xx되지 아니하고 제1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각 xxx별로 부담할 지체xx을 xx 협의가 xx되지 아니한 xx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자별 계약금액에 지체xx와 지체xx율을 곱하여 산출 된 금액을 납입xx 내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
사업별 | 계약자 | 지분율 | 계약금액(원) | 납품xx |
분석·설계 사업 | ||||
xx | 100% | |||
xx사업 | ||||
xx | 100% |
xx사 : ○○○(x) xx ○○○ (인) xxx : ○○○(주) xx ○○○ (인) xxx : ○○○(주) xx ○○○ (x)
<xx 2>
설계검증 결과 통지서
본 위원회의 xxx출물의 설계 검증과 과업xx의 적정성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기에 통지합니다.
1. xxx출물의 설계검증
사업명 | 설계검증 결과 | xx·xx해야할 사항 |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중 xx | * 조건부적합, 부적합일 xx |
* 설계검증 결과 ‘조건부적합’의 xx에는 ‘xx·xx해야할 사항’을 7일 이내에 xx·xx하여 위원장에게 xx하고 위원장으로부터 ‘적합’ 통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부적합’으로 인정됨
2. 과업xx의 적정성
사업명 | 검토 결과 | 비고 |
적정 또는 부적정 | * 부적정 사유 또는 xx 등을 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