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LIGxxx재보험 보통xx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 험계약자” 는 “ 계약자” , “ 보험회사” 는 “ 회사” 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xx한 xx) 또는 제1회 보험 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xx한 xx)(이하 ‘ 제1회 보험료 등’ 이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 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 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x x 재함으로써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2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x 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 (이하 “ 통신판매 계약” 이라 합니다)의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 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광xx매체 또는 xxx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xxxx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xx한 때에 당해 xxxx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에서 xx 및 그 xx 문(xx의 중요한 xx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 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 로 봅니다.
3.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드 리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 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 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4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1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계약의 xx), 제18조(계약의 xx) 또는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 드xx xx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 터 적용합니다.
제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xx이라 합니다)까 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 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룰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 으로 xx합니다.
제5조(청약의 xx)
① xx성 보험[개인의 xx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 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 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 계약(보험기간 이 1년 xxx 계약에 한함)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xx에는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 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 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 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19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xx 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 약이 xx된다는 xx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xx을 받은 xx에는, 계약이 xx되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험계 약xx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xx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그 특 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의 xx(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 에는 그 다음의 xx의 xx)에 끝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 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 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
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x xx 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계약자가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가 그 청약을 xx 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 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4조(계약 전 알릴xx) 및 제16조(계약의 xx)의 xx을 xx합니다.
제9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xx환급금 청구권에 xx xxx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는, 회사는 xx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피보험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 을 경과하여 xx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xx)을 청약한 xx에는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보험목적의 범위)
①이 xx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xx 이 xx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xx(보험가입증 서)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1. xx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xx가재 (ⅰ) 단독xx
(ⅱ) xx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xx하는데 쓰이는 것
(ⅲ) 연립(다세대)xx, 아파트로서 x x(戶), 실(室)이 xx xx으로만 쓰이는 것
2. xxxx 물건으로서 xx의 xx로 xx하는 건물 및 그 xx가재 (ⅰ)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xx 및 이와 비슷한 것)
(ⅱ) 치료(xx, 침구(침질,뜸질), 정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xx의 물건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xx하여🅓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xx, xx, xx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xx 이상), xx, xx, 글․ xx,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xx, 물건의 원본, xx, 증서, xx, xx(쇠틀), 목형(xx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xx의 물건은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xx
(ⅰ)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xx,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ⅱ)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xx: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제11조(xx하는 손해)
①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xx(벼락을 포함합니다), 폭발 또는 파열(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입은 xx
의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xx진압xx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 함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x x 래의 xx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xx: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xx, 청소xx(사고현장 및 xx 지역의 토양, x x 및 수질 xx물질 제거xx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xx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및 차에 싣는 xx.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xx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손해방지xx: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3. 대위권 보xxx: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4. 잔존물 보xxx: 잔존물을 xx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다만, 제30조(잔존물) 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xx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xx: 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제1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 또는 이들 의 법xxx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xx,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의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xx발열, xx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xx발열 또는 xx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4. xx, 폭발 또는 파열로 xx지 아니한 수도관, xx,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xx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xxx,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xxx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xx, 폭발, 파 열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6.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xx, 분화 또는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xx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xx에 의한 xx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제1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1조(xx하는 손해)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11조(xx하는 손해)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 용은 각각 제23조(지급보험금의 xx)를 xx하여 xx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xx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 다.
② 제11조(xx하는 손해)제2항의 xx손해 중 손해방지xx, 대위권 보xxx 및 잔존물 보xxxx x23조(지급보험금의 xx)를 xx하여 xx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xx에도 이를 지급 합니다.
③ 제11조(xx하는 손해)제2항의 xx손해 중 기타 협력xx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xx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14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 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용어풀이>
계약전 알릴 xx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xx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 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x x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계약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 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 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건물의 구조를 xx,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xx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건물의 xx를 xx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xx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xx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xx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6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 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4조(계약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후 알릴 xx)에서 xx 계약후 알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제3x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x x(이하 “ 보험설계사 등” 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x x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xx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
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 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xx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 립니다.
제19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xx에는 어떠한 xx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xx(첫째일)부터 1년간, 차년도 (둘째년도)이후는 각각 보 험기간의 xx(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 xx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xx 또는 효력xx인 xx에는 xx 또는 효력xx의 xxx 생 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xx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 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20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xx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 거자료의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손해방지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22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xx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xx합니다.
제23조(지급보험금의 xx)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xx에 따라 xx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 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 보험가입 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xx 에는 xx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이 xx 보험자 1인에 xx 보험금 xx를 포기한 xx 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이 같은 xx :
손해액×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이 다른 xx :
손해액×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xx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xx에는 전체가액에 xx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xx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제24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xx의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 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xx하는 증거자료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 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5조(현물xx)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xx 또는 현물의 xx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xx)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xx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 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다만,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금 지 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한 xx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19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용어풀이>
소멸xx는 xxx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xx하지 않는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9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 다.
제30조(잔존물)
회사가 제11조(xx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xx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xx가 됩니다.
제31조(잔존보험가입금액)
① 회사가 손해를 xx한 xx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 험기간에 xx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둘 xxx xx에도 각각 제1항의 xx을 적용합니다.
제32조(보험의 목적에 xx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xx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xx 단체 등에 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 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xxx보의 제공․ xx에 xx xx) 및 제33조(개인xxx보의 xx), 동 법 시행령 제28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개인xx보호법 제15조(개인xx의 수집·x x), 제17조(개인xx의 제공), 제22조(xx를 받는 방법), 제23조(xxx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 유식별xx의 처리제한)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체결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제34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 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 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③ 회사는 xx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xx은 확대하여 xx하지 아니합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xx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 으로 봅니다.
제38조(회사의 xxx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 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 법률 등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xx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xx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xx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xx 또는 무경험을 xxx여 현저하게 xx을 잃은 합의를 한 xx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니다.
제3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 다.
③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xx되거나 제2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xx에 회사 는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0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xxx항)
보험계약 및 물건의 성질에 따라 다음의 xxx항이 적용됩니다.
① xx설비 xxx항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xx된 xx설비가 검사에 합격하여 xx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이 설비를 늘 xx하게 보존하여🅓 하며, 이 설비x x 사xx에 미달하거나 기능이 정지 또는 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xx되지 않도록 알리고 xxx xxx험료를 내어🅓 합니다.
② 공지할인 xxx항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xx의 공지할인이 적용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xxx 공지거리가 좁혀진 때에는 회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xx되지 않도록 그 사실을 알리고 xxx험료를 내어🅓 합니다.
날짜xx오류 보장제외 추가xx
제1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xx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통xx 및 특별xxx x조건·제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의 xx여부에 xx없이 컴퓨터, 자료처리xx, 마이크로칩, xx체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집 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xx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 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xx, 처리, 구별, xx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xx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xx하기 위한 xx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xxxx 일 부분을 xx하거나 xx하는 xx은 xx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xx 제1항에 xx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xx,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 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 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본 추가약관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 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 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 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제1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2항 이외에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제3조(예외규정)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LIG주택화재보험 특별약관 전기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 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니다.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 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 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3.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4.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 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5.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6.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
구의 필라멘트 만에 생긴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지진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한 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생긴 손해액에 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주택건물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 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 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3.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4.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6.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 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특별약관(주택건물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 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항공기 또는 그로부 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특수건물)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 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할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 3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 건물소유자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 및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3.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 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피해자 본인이 입 은 손해
2. 전쟁, 폭동 및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3. 지진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으로 생긴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생긴 손해
②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과 보상한도)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 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 여 지출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라 결정
2. 제1항 제2호 ‘ 가’ 목, ‘ 나’ 목 및 ‘ 마‘ 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3. 제1항 제2호 ‘ 다’ 목 및 ‘ 라’ 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증권(보험가입 증서)상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③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따릅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 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46조(보상 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 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 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 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확장위험 특별약관 (I)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5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 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 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바람, 회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 합니다. 태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긴 손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 한 손해부분만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깨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 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 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제4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 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 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연기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제1조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생하여🅓 하며 건물 외부 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주방기구나 조리기구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완전한 조작 에 의해 발생한 연기만을 말합니다.
제6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바꿉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확장위험 특별약관 (II)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 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5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 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 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바람, 회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 합니다. 태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긴 손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 한 손해부분만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깨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 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 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제4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 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연기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제1조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생하여🅓 하며 건물 외부 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난방기구나 조리기구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완전한 조작 에 의한 발생한 연기만을 말합니다.
제6조(소요 및 노동쟁의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6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제7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붕괴(崩壞), 침강(沈降) 및 사태(沙汰)로 인 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신축물의 통상적인 침하로 인한 손해
2. 인공적으로 조성된 대지의 침하나 지각변동으로 인한 손해
3. 설계결함, 시공결함, 결함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4. 화재, 폭발, 지진 또는 탱크나 파이프로부터의 물의 유출로 인한 손해
5. 동일한 시설 내에서의 건축물의 해체, 건축, 구조변경, 수리 또는 기초공사나 굴착공사로 인한 손해
6. 보험기간 시작 전 이미 사고원인이 있었던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소요 및 노동쟁의 만에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6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 명령을 내림으로 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제3조(항공기 및 차량 만에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 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일부위험 보장제외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특별약관 제1조에도 불구하고(※1, ※2)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소요, 노동쟁의) (※2. 항공기와 차량)
도난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 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 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도난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파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좀도둑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7.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제3조(손해의 발생)
① 보험의 목적에 제1조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그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관할경찰관서의 도난신고 접수확인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2.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4조(손해보상의 한도)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안에서 손해가 생긴 보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을 한도로 합 니다. 그러나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5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 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급배수설비누출 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이하「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 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스프링클러의 설치, 수리, 변경도중 및 그 직후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손해
2.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점유되지 아니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라 함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 단, 다른 약정이 없으면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 중 스프 링클러 이외의 용도와 공용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스프링클러 누출이라 함은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로부터 물이 누출되거나 방출되는 것과 그 시설 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탱크의 붕괴로 인한 방수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유리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아래와 같은 사고로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 어 있는 판유리(이하「유리」라 합니다)에 생긴 파손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2. 냉해, 수해
3.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4.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5.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금이 가거나 그 밖의 흠이 있던 유리에 생긴 손해
2. 부착 후 7일 이내에 생긴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② 회사는 유리를 부착시킨 틀(액자) 이나 그 밖의 유리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손해 또는 유리의 파손으로 사람, 동물 또는 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악의적인 파괴행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에 입힌 손해
2. 도난, 절도, 강도에 의한 손해
3. 건물을 30일 이상 계속 비워두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
4. 증기보일러, 증기파이프, 증기터어빈, 증기기관의 폭발 또는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하여 발생한 기 계의 회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폭음파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폭음파로 인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제1조(손해의 보상)
회사는 이 증권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재조달 가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2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은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품, 예술품, 희귀품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발 생한 손해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제4조(보험가입금액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를 상회하여🅓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재조달가액기준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재조달가액 기준의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재조달가액
③ 회사의 보상책임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최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피해재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2. 피해재산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가액
3.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④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조달가액 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보통약관 제18조(손해액의 조사결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가(감가상 각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손해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하며, 이 기간을 지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아래의 물건에 대하여만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1.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제2조(보험가액)
보통약관 제22조(손해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체결시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 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가액)의 보험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합니다.
제4조(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을 때에는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다른 계약 또는 이 특별약관 이 첨부되지 않은 다른 계약(이하「다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맺을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보 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이 계약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없어짐
2. 다수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 여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 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④ 제2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렇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4조에 정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였을 때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 거나 회사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져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액협정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의 평가)
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시 회사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의 사이에 보험의 목적을 평가하고 그 금액(이하「평가액」이라 합니다)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 재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의 평가액은 보험의 목적에 전부손해가 생겼을 경우 재조달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③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한 평가액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한 정한 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조(지급보험금)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 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의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그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 에 의하여 정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약과 동일한 특약을 첨부하지 아니한 다 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손해액) -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다만,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지급책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계약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제1조 또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항에 규정한 평가 또는 재평가시 회사가 평가 또는 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의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의 해지)의 해지규정에 따라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손해가 발생한 후에 제2항의 해지가 된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 한 때에는 회사는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보험금과의 차액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겨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 뚜렷하게 증가 또는 감 소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면으 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인 건물의 증축, 개축, 일부철거
2. 이 보험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없어짐
②제1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보험가 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요율의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리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3조(보험료)의 제1항에 따릅니다.
③제1항의 절차를 게을리 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제2항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2조의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6조(용어의 대체)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보통약관 규정 중 보험의 목적의 가액 또는 보험가액으로 표시된 것은 보험 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으로 바꿉니다.
방화손해 수습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목적의 구내에서 형법 제13장에서 정하는 방화죄에 해당 하는 방화 사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재산에 피해금액 50만원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일으킨 방화
②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사고
③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에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사고
제3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조사기록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위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된 관리주체(용어풀이 참조요망)로서 증권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 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의 제1항의 제1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 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의 제2호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 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 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 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 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 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위험” 에 대하여 제1항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 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
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 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 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
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9.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안전검사기관,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위험” 에 대하여 제1항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 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
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 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 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
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9.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나 기구, 기계 또는 장치 등의 도구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수반하지 않는 재정적 손실
12.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설치업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
13.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유통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다만, 안전검사기관이 안전 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1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 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
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 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별표 1]에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 후유장해” 라 합 니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별표 2]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더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금액의 더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 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물손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
②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 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 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 가’ 목, ‘ 나’ 목 또는 ‘ 마’ 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 다’ 목 또는 ‘ 라’ 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 계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③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제6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 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 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 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 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 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조(보상 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 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 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 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 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 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 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지급) ①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회사는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분담) ①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 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 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2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조사기록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의 정의
어린이놀이시설 | “ 어린이놀이시설” 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 어린 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어린이의 놀이에 활용할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기구 등) 제1항에 따 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합니다. |
관리주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 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 |
안전검사기관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안전검 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 |
신체장해 | |
“ 신체장해” 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
재물손해 | |
사 고 | “ 재물손해” 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有體物)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
법률상의 배상책임 | “ 사고” 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를 말합니다. |
공해물질 | “ 법률상의 배상책임” 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 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 다. |
테러 | “ 공해물질” 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및 폐 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
안전검사 | “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 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 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등을 말합니다. | |
안전인증 | "안전검사"라 함은 생산·조립·가공(이하 "제조"라 한다)된 어린이놀이기구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시험·검사(이하" 제품검사" 라 한다)를 실시하여 합·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설치검사 | “ 안전인증” 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6조(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 등) 제1항의 제조업자가 제조한 어린이놀이기구를 산업자원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제조업자 의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생산체제를 평가하여 어린이놀이기 구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점검 |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 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
안전진단 |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 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 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안전진단"이라 함은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 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 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 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 1]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
상해 급별 | 보험금액 | 상해부위 |
1급 | 1천500만원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 해 4.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 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 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상·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체표의 9퍼센 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
삼각골절 12. 그 밖의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2급 | 800만원 |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 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 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 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 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그 밖의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3급 | 800만원 |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수행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랑씨 시(Lisfranc) 관절의 골절 및 탈구 |
상해 급별 | 보험금액 | 상해부위 |
3급 | 800만원 |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골절 등 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 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 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 18. 그 밖의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4급 | 700만원 | 1. 대퇴골 과부(원외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 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 인대, 내·외측반 월상 연 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 쇄성 골절 13. 그 밖의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5급 | 7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 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 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골절 |
상해 급별 | 보험금액 | 상해부위 |
5급 |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그 밖의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400만원 |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 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 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8. 그 밖의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7급 | 400만원 |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1. 그 밖의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8급 | 180만원 |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 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 면침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 미한 상해 |
상해 급별 | 보험금액 | 상해부위 |
8급 | 180만원 |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 손 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적출술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외한다) 15. 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6. 그 밖의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급 | 180만원 |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을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 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그 밖의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0급 | 120만원 |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수지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한다]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8. 그 밖의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1급 | 120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그 밖의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상해 급별 | 보험금액 | 상해부위 |
12급 | 60만원 |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13급 | 60만원 |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14급 | 6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비고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 다 한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상해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서 각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더한 금액을 배상한다.
[별표 2]
후유장해 구분 및 보험금액
등급 | 보험금액 | 신체장해 |
1급 | 8천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7천200만 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 를 받아🅓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 하 는 사람 |
3급 | 6천400만 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 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5천600만 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5급 | 4천800만 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 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 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등급 | 보험금액 | 신체장해 |
6급 | 4천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 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3천200만 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 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 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 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8급 | 2천400만 원 |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등급 | 보험금액 | 신체장해 |
9급 | 1천800만 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협착 또는 시🅓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 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 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 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0급 | 1천500만 원 |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 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 람 |
11급 | 1천200만 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등급 | 보험금액 | 신체장해 |
11급 | 1천200만 원 |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 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12급 | 1천만원 |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되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 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 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13급 | 80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협착 또는 시🅓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4급 | 500만원 |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 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
※비고
1.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 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 관절 또는 제1 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 1이상을, 그 밖의 발가 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 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배뇨 등을 다름 사람에게 의존하여
🅓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 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 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어린이놀이시설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 제2조(보 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어린이놀이시설 구 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자(이하 “ 타인” 이라 합니다)가 입은 상해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② 타인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형법상 긴급피 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타인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④ 타인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⑥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⑦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방사선, 방사능, 원자핵 물질에 의한 손해 및 공해물질로 인한 손해
⑧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⑨ 상해를 입은 타인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체육지도자 등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가 치료하여 가중된 손해
⑩ 어린이놀이시설 구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음식물이나 재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⑪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 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⑫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치료비
⑬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 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⑭ 위 제1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⑮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제3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타인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 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 용어의 정의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 료, 수술, 영상찰영 등 제반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를 포함합니다.
치료비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초과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되는 보험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손해금액은 보통약관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주택실손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戶), 실(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 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금속으로 만든 틀), 목형(나무로 만든 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재고자산 포함)
5. 차량(자동 2 륜차 및 자동 3 륜차 포함), 선박, 항공기
6. 컴퓨터 시스템기록 또는 제작 및 복제비용
7. 총포류, 탄약, 폭발물
8. 동물, 식물, 농작물
③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경우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내에 있는 것을 말하며, 피보험자 또는 동거하는 친족(민법 제 777 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와 같습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소유물. 붙박이 가전제품(Built-In 가전)은 가재에 포함.
제 2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에 우연하고 직접적이며 물리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것. 이하 같습니다)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및 상차비용(차에 싣는 비용). 다만, 이 증권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보통약관 제 30 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 3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2 조(보상하는 손해)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태 풍 , 회 오 리 바 람 , 폭 풍 , 폭 풍 우 , 홍 수 , 해 일 , 범 람 및 이 와 비 슷 한 풍 재 또 는 수 재 로 보 험 의 목 적 에 생 긴 손 해 . 단 , 건 물 에 부 착 된 유 리 는 풍 재 또 는 수 재 로 인 한 손 해 를 보 상 하 며 , 수 조 , 급 배 수 설 비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설비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응 포함하지 않음) 또 는 수 관 (이 하 「 급배수설비 」)이 우 연 한 사 고 로 인 해 누 수 또 는 방 수 됨 에 따 라 보 험 의 목 적 에 생 긴 손 해 는 보 상 합 니 다 .
7.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9. 공공설비(전 기, 가스 ,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 )의 공급불 능, 불량으로 발생 한 손해
10.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기․ 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13. 가 재 또 는 유 리 (건 물 에 부 착 된 유 리 제 외 )의 파 손 손 해 . 그 러 나 화 재 , 낙 뢰 , 폭 발 , 붕 괴 , 사 태 , 자 동 차 나 항 공 기 와 의 충 돌 , 항 공 기 로 부 터 낙 하 물 체 와 의 충 돌 , 소 요 , 노 동 쟁 의 , 피 보 험 자 또 는 이 들 법 정 대 리 인 이 아 닌 자 의 고 의 적 이 고 악 의 적 인 행 위 로 인 한 파 손 손 해 는 보 상 합 니 다 .
1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단, 그 결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5.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제 4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 2 조(보상하는 손해) 제 1 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 2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 2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항의 비용손해(잔존물 제거비용은 제외합니다)는 제 5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별도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급배수설비 누출로 생긴 손해
2. 건물에 부착된 유리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 포함)
제 5 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2. 건물은 재조달가액(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건물의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3. 가재는 시가(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이 반영된 금액)를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가재의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4. 급배수설비 누출 손해는 제 4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서 정한 별도의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단 건물은 재조달가액 기준, 가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5. 건물에 부착된 유리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는 제 4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서 정한 별도의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 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손해액×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 1 항 또는 2 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 6 조(잔존보험가입금액)
①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건물 및 가재의 지급액 합계)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하며, 건물 및 가재의 보험가입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4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 3 항에서 정한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실화(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 7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1 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 7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2 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 8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 2 항 및 제 3 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제 3 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 9 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제 1 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 1 항의 “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 으로 봅니다.
제 4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회사는 1 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은 각 보험년도(보험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 년 단위)별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합니다.
③회사는 1 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제 1 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호 ‘ 가’ 목, ‘ 나’ 목 또는 ‘ 마’ 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호 ‘ 다’ 목 또는 ‘ 라’ 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 1 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제 5 조(양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 6 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 1 항 제 3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7 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 8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가 제 1 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2 항, 제 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보험금의 분담)
①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의무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 1 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 1 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대위권)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③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 11 조(조사)
①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 니다.
② 제1항의 상품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총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는 100인이상이어🅓 합니다.
제2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 를 행사할 수 있어🅓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 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 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I)
제1조 (보험료의 정산)
이 추가특별약관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2조 (보험가입금액)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3조(보험가입금액)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통지)
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증감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정한 양식으로 서면(팩시밀리를 포 함합니다)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의 보장은 제1항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으로 하며 우편통지시 그 통지가 지연된 경우에 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자기의 재화, 용역 및 서비스를 판매한 날짜 및 시간이 입력된 M/T등 전산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단위로 피보험자(보험대상 자) 증감내역을 통보합니다.
- 매주 □, 매월 □, 기타 □ ( )
제4조 (보험료 정산기간)
보험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 보험계약 기간중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 보험기간 종료후 □
제5조 (예치보험료)
보험계약자는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동안의 예상피보험자(보 험대상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 (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 입하여🅓 합니다.
제6조 (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 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 험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 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후 7일 이내에 제5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생 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통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통 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제7조 (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
로 합니다. 단,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감소의 경우 당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8조 (적용특칙)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제9조 (준용규정)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상품구입일 | 날 인 |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양식1)
상품다수구매자 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Ⅱ)
제1조(적용범위)
이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Ⅱ)(이하 “ 추가특별약관” 이라 합니다)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로 분류 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제3조(보험가입금액)의 규정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 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통지)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증감이 있을 경우 아래에 정한 양식으로 회사에 서면(팩시밀리를 포함합니다) 통지하여🅓 합니다.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상품구입일 | 날인(도장을 찍음) |
② 회사의 보장은 제1항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으로 하면 우편통지시 그 통지가 지연된 경우에 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기의 재화, 용역 및 서비스를 판매한 날짜 및 시간이 입력된 M/T 등 전산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단위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증 감내역을 통보합니다.
- 매주 □, 매월 □, 기타 □ ( ) 제5조(보험료 정산기간)
보험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 보험계약 기간중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 보험기간 종료후 □ 제6조(예치보험료)
① 보험계약자는 제5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동안의 예상피보험자 (보험대상자)수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로 분류된 보험요율중 다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적 용할 수 있는 임의의 보험요율(이하 「대표요율」라 합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 (이하 「예치 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로 분류된 보험요율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위험등급 별, 나이 등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
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 험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4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 (이하 「정산보험료」라 합니다)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후 7일 이내에 제6조(예치보험료)의 예 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생 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4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통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통 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제8조(대표요율 적용시 보험료의 정산방법)
회사는 제6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 제7조(보험료의 정산방법) 제3항의 정산보험료 산출시 대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보험기간종료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이하 「연간보험료」)를 산출한후 보험기간종료후 7일 이내에 이 연간보험료와 보험기 간동안의 정산보험료의 합계액과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9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 로 합니다. 단,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감소의 경우 당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적용특칙)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화재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는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 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인수비율(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다른 보험계약 특별약관
회사는 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아래의 다른 보험계약을 맺거나 맺을 것을 승인합니다.
보 험 종 목 | 부 담 위 험 | 보 험 가 입 금 액 | 보 험 료 | 보 험 자 | 보 험 기 간 | 비 고 |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제1조(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에서 1사고당 ( )을 빼고 보통 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자기부담금 적용기준)
제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에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에 의한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 특약” )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 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 계약자” , 보험회사는 “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 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 구인(이하, “ 지정대리청구인” 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 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 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