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4 류마타워1차 1212호 Tel. 02-2064-0110
xxxx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위드파인에듀(이하 “을”이라 함)는 사업xxx에 xx xx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 계약의 xx ] 가. 계약 xxxx은 다음과 같다.
분기 | xxxx명 | xxxx | xxxx(인당) | xx(명) | 훈련비xx | 비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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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부서/직위 | x x 처 | 이 메 일 | ||||||
결제 xx | 입금계좌 | ||||||||
유의사항 | * 법인사업자-법인xx, 개인사업자-사업주명, xx사업자-사업자별로 각각 입금xxx 합니다 |
나. “을”은 “갑”이 지급한 훈련비에 xx 직업능력개발xx지xxx에 의한 xxx험환급을 위해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급한다.
제2조 [ xxxx xx 및 정부지원금 지급 ]
가. “갑”은 “을”이 정부지원금을 xxx험법 시행령 및 xx규칙에 따라 xx받는 것에 xx한다.
나. “갑"과 "을"은 xx 개시일 "갑"이 요청한 xx을 xxxx으로 하며, "을"은 수료자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xx한다.
제3조 [ 수 료 ]
“을”은 xx수료xx을 충족한 훈련생에 대해서 수료 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xxx 한다.
제4조 [ xxxx ]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xx의 효율적인 xx과 xx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xx협력하며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나. “을”은 “갑”의 중대한 과실(xxx험 미납, 지원금 한도초과)로 인해 xx이 이행될 수 없을 xx xx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부지원금을 xx할 수 없다.
다. “을”은 xx을 실시함에 있어 xxxx부장관으로부터 xx받은 xx과 인xxx시 관할 지xxx관서의 장에게 xx한 xx실시계획서에 따라 xx을 성실히 실시xxx 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xx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xx·xx시 관할 지xxx관서의 장 에 의하여 당해 xxxx이 취소될 수 있다.
라. “갑”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xx을 실시하는 xx에는 “갑”의 책임으로 하고,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xx의 중단, 미수료, 정부지원금 환급불가 시 “갑”에게 xxxx을 xx할 수 있다.
제5조 [ 개인xx 3자 제공 및 개인xx처리 xx xx]
“갑”은 “을”이 훈련생의 개인xx를 수집하고 교육실시, 환급금 및 지원금 xx 등에 대하여 개인xx를 정부 또는 공xxx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xx한다.
제6조 [ 통보xx 및 xx취소 ]
가. '갑'은 훈련생의 변동사항 (휴직, xx, 전보 등) 발생시 즉시, “을”에게 통보xxx 한다.
나. “갑”은 교육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xx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을”은 xx취소 시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갑”에게 환불xxx 한다.
제7조 [ xx 및 합의 ]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계약을 xx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xx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xx한다.
202 년 x x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인)
회사명 xx기관명
주식회사 위드파인에듀 (파인에듀평생교육원)
대표자 (인) 대표자 이 x x
xx xxx xxxx 000 류마타워1차 1212호 Tel. 00-0000-0000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xx 지xxx[별지 제5호xx]
개인xx의 수집․xx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xx과xx | |||||||
훈 련 기 간 | 년 | x | x | ∼ | 년 | x | x |
1. xx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xx xx제도 xx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 기 위해 부여된 식별xx(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xx를 다음과 같이 직업능력개발정 보망(HRD-Net)에 수집ㆍxxx고 있습니다.
⚪ 개인xx의 수집․xx 목적: xxxx xx, 개인별 xx이력 xx, 정부의 직업능력개발xx 제도 실적․성과 평가, 모니터링(xx xx 안내) 등에 xx
⚪ 수집하는 개인xx xx: xx, 주민등록번호(xx)/xx(xx)/휴대전화번호
⚪ 개인xx의 xx 및 xxx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서 수집. 계속 xx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xx xx제도 xx을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xx(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xx가 필요하며, xx노동부는 「개인xx 보호법」 에 따라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xx를 xxxxx 합니다.
3. xx노동부는 개인xx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xx로 xx하지 않으며 개인xx를 제공한 훈련생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xxx x 람ㆍ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 3.의 xx에 따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xx xx제도 xx을 위해 개인식별 xx(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xx합니다.
년 x x
대표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