ϩЦɏ ڵİ۬ष ףհE͗ єॊ є״ì
ϩЦɏ ڵİ۬ष ףհE͗ єॊ є״ì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 보험계약” 은 “ 계약” , “ 보험계약자” 는 “ 계약자” , “ 보험회사” 는 “ 회사” 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x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하여🅓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xx이율(이하 “ xx이율” 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xx을 거절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 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 (이하 “ xxxx이율” 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x x 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청약을 xx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xx기본법 제2조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xx 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xx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에는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 정되어 있는 xx(이 xx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 나 보험xx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 수익자” 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의 1.의 xx에 의하여 책임개시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 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조(해약환 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의 5.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xx 계약자는 제1항의 5.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xx 계 xx에게 지급합니다.
- 1종(적립분리형의 xx)
① 회사는 보험xx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보험기간 중에 제17조(암진단 비)를 지급받은 xx(상피내암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xx에는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xx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xx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는 xx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xx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xxx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며, 제2항 내지 제3 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xx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보장부분 과 적립부분 책xxx금을 합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4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 또는 암진단의 xx 에는 제16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xx을 따릅니다.
- 2종(xx보장형의 xx)
① 회사는 보험xx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보험기간 중에 제17조(암진단 비)를 지급받은 xx(상피내암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xx에는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xx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xx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는 xx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xx에는 회사는 책xxx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xx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회사가 적립한 책xxx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xx에는 제16조 (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xx을 따릅니다.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xx xx 은 보험xx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다만, 암(상피내암 제외)에 xx 회사의 책임은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라 합니다)에 시작되며, 마지막날에 끝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 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 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책임을 집니다.
④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xx 책임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xx
2. 제24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 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제26조(알릴 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xx
① 피보험자의 계약xx은 계약일 xx 만 xx으로 xx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 만은 버리고 6개월 xxx 1년으로 xx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된 계약xx이 xx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 xx과 차이가 있는 xx에 실제x x 령이 이 보험의 가입xx 범위xx xx에는 실제xx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보험료 의 xx이 있을 때에는 xx에 따른 xx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xx이 1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만 xx으로 xx합니다.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여🅓 하며, 이 xx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xx(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xx 발행 증빙서 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xx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xx 낼 때에는 xx 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xx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xx될 xx에 선납보험료가 있으 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이율로 xx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에 xx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xx을 서면xx한 xx에는 제37조(xxxx)에 의한 xxxx로 보험 료가 자동적으로 xx되어 계약이 xx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 기간까지의 xxxx이율로 xx된 xx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해약환 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xx 모든 채무액을 뺀 금 액을 초과하는 xx에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xx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xx이 있어🅓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 납입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
으로 하여 그 xx에 따라 처리합니다.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 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 고하고 납입 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니다. 납입 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자의 xx 수납방법으로 xx되어 있는 xx에 회사의 xxx금 불이행 또는 xx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xx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회사는 계 xx(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 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xx과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xx됨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보장보험료에 대해서 x x이율+1%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8조(회사의 책임의 xx 및 xx), 제24조(계약 전 알릴 xx) 및 제26조(알릴 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합니다.
① 회사는 보험기간 x x8조(회사의 책임의 xx 및 xx) 제1항에 xx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 에(상피내암은 제외합니다) 최초로 특정암, 고액치료비암, 상피내암, 기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에는 xx 1회에 한하여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① 이 계약에 있어서 “ 암” 이라 xx 제3차 xxx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악성신생물 분류 표)에서 xx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 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2】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xx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xx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xx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특정암"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xxx xx에는 “ xx 3xx” 을 말하고, xxx xx에는 “ xx특정암” 을 말합니다.(이하 “ xx 3xx 및 xx특정암” 을 “ 특정암” 이라 합니다)
1. “ xx3xx(위암, 폐암, 간암)” 이라 xx 제3차 xxx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3】(3xx 분 류표)에서 xx 3xx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xx분류에서 제외합니다.
2. “ xx특정암(자궁암, 유방암, 난소암)” 이라 xx 제3차 xxx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4】(x x특정암 분류표)에서 xx xx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xx분류에서 제외합니다.
3. “ 고액치료비암” 이라 xx 제3차 xxx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5】(고액치료비암 분류표)에서 xx 고액치료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xx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xx 제3차 xxx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6】(상피내x x생물 분류표)에서 xx 상피내x x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암"이라 함은 “ 특정암, 고액치료비암 이외x x” 을 말합니다.(이하 “ 기타암” 이라 합니다)
⑤ 특정암, 고액치료비암, 기타암 또는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xx 또는 xxx리의 전문의사 자 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 에 xx xxx xx을 xx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xx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특정암, 고액치료비암, 기타암 또는 상피내암에 xx xxx적 진단이 특정암, 고액치료비암, 기타암 또는 상피내암의 증거로 xx됩니다. 이 xx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 고액치료비암, 기타암 또는 상피 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① 회사는 제14조(xx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xx의 사유로 생긴 사고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xx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 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② 회사는 제1x x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다음
과 같이 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xx하는 손해)의 진단이 확정시에는 xx의 금액을 암진단비로 수익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진 x x | |
고액치료비암진단 확정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2배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4배 | |
특정암진단 확정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가입금액 1배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배 | |
기타암진단 확정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0.5배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금액 전액 | |
상피내암 진단 확정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0.1배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0.2배 |
② 제1항에서 상피내암이 최초로 진단 확정된 xx에도 암이 최초로 진단 확정된 xx에는 이 xx에 따라 고액치료비암, 특정암 또는 기타암을 xx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액치료비암, 특정암 또는 기타 암이 최초로 진단 확정된 이후에는 상피내암은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1종(적립분리형)의 xx 적립부분순보험 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 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20조 제1항의 경과기간별 적용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제19 조에서 xx 종합검진진료xx을 뺀 금액을 xx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xx에서 xx 대출금이 있을 xx에는 그 원리금을 빼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1종(적립분리형)의 xx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2년이상 xx하게 유지된 때에는 계약자의 xx에 따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80%범위 내에서 매2년 마다 20xx의 종합검진진료xx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80%가 20xx이 넘지 않을 xx에는 해약환급 금의 80%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요청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2종(xx보장형)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단 1종 적립분리형의 xx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xx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 xxxx이율이 xx되는 xx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2년 미만 | 이 보험의 xxxx이율 - 5%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 | 이 보험의 xxxx이율 - 4%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 | 이 보험의 xxxx이율 - 3%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5년 이상 | 이 보험의 xxxx이율 - 2%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별표1)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xxx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 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xx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x x 보험금 청구권을 xx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xx진단을 받는 xx에는 xx진단서 포함)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 계약전 알릴 xx” 라 하며, 상법상 “ 고지xx” 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xx 및 xx에
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xx을 xx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 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xx 회사의 xx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 을 때, 회사는 xx xx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 xxx 요율” 이라 합니다)의 xx xx 후에 적 xx🅓 할 보험료율(이하 “ xxx 요율” 이라 합니다)에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변경된 xx과 xx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 xx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xxx 요율이 xxx 요 율보다 높을 때도 제3항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전 알릴 xx)를 위반 하고 그 xx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계약후 알릴 xx)제1항에서 xx 계약후 xx xx를 이행하 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x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 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x x(이하 “ 모집인 등” 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xx사항을 임의로 xx한 xx(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로 xx한 xx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xx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x x1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 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xx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xx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 반증이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 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
립니다. 또한 이 xx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xx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x x2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는 그 손해를 제25조(계약후 알릴 xx)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xx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 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xx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 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 (사기 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 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표자 1인을 xx하여🅓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 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아니한 xx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
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 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xx하여🅓 합니 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암진단서, 상피내암진단서 등)
3. 보험xx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xx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제1xx2호의 사xxx서를 발급받을 xx, 그 xx 또는 xx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xx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① 회사는 x00x(xxx x xxx xxxx)에서 xx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초과가 xxx xx되는 xx에 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xx, 피보험자는 회사가 지 xx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것(진단에 필요한 검사자료 등의 xx을 포함)에 xx해🅓 하며, 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xx, 입원기간 등에 합 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 가 지정한 의사가 합의하에 xx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xx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xx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사 및 제3의 의사는 국xxx 보험법에서 정하는 종합전문 요xxx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xx에 의한 의료xx은 회사가 부담합니 다.
④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xx에 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xx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xx를 얻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보험금을 유예할 수 있습 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이 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⑦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6조(알릴 xx 위반의 효과)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조사에 xx하여🅓 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xx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 여 드리며, 환급금을 xx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은 xx이율+1%를, 그 지급xx의 다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중도환급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xx가 xx할 때에는 xxx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xx에는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xx의 중도환급금 또는 xx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다음 x x에서 xx 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xx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의 xx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xx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2. 중도환급금의 xx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보험만기일까지의 기간은 xx이율을 적용하고, 보험기간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은 xx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보험xx 전 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음의 지급방법 중 xx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xx금액으로 분할하여 xx하는 방법
2. xx기간 분할하여 xx하는 방법
3. xx기간이 경과x x 일시금으로 xx하는 방법
4. xx기간 xx만 지급x x 일시금으로 xx하는 방법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따라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그 지급 방법을 xxx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회사가 개인에 xx xxx보를 타인에게 제공 xx하고자 할 xx에는 xxx보의xx및xx에관한법 률 제23조(개인xxx보의 제공 xx에 xx xx)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개인xxx보의 제공 xx 에 xx xx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인xxx보의 제공 xx동의서에 계약자의 xx를 받아🅓
하며, 동의서에 xx하는 제공할 xxx보의 xx에는 다음 xx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xx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xx대출금과 그 xx를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며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xx하는 방법으로 xx합니다.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 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 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ϩЦɏ ڵİ۬ष ףհE͗єॊ
ࢳь״ì
1. 상해사망담보 특별약관
① 보험회사(이하 “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 피보험자” 라 합니다)가 보험 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 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상해사망담보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 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 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 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 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 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10.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1.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2.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3. 위 제12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 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 향으로 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 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 로 인하여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 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 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 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다)의 직 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 변경후 요율” 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 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 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 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제3항과 같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 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 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 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을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을 따릅니다.
① 보험회사(이하 “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 피보험자” 라 합니다)가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별표7】(질병 분류표) 참조)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제3항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질병사망담보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 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 질병” 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 (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 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 장해상태” 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 할 때
4. 흉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 할 때
5.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만, 위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날 현재의 진단을 기 준으로 하고 그 이후 보장은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합니다.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 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 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 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 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을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을 따릅니다.
3. 2대성인병진단비담보 특별약관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 간 중에 최초로 2대성인병(허혈성심질환 또는 뇌혈관실질환을 2대성인병 이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1회에 한하여 2대성인병 진단비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2대성인병 진단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0.5배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 |
제2조(허혈성심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 허혈성심질환” 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8】(허 혈성심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 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 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합 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 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9】(뇌혈 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 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 영술, 양전자방출 단층술(PER),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 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 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2대성인병으로 진단비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
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을 따릅니다.
【 별표1】
해약환급금 예시표
1. 기본계약
가. 1종(적립분리형)
기본계약(암진단비 100만원), 10년납 10년만기, 남자 55세, 월납 3만원 기준
(단위 : 원)
보험기간 | 경과년수 | 해약환급금 |
2년 | 408,170 | |
4년 | 1,067,510 | |
10년 | 6년 | 1,819,750 |
8년 | 2,623,110 | |
10년 | 3,501,160 |
주1)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2002.10.1. 현재 7.0%)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위 예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위 예시금액은 종합검진진료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나. 2종(순수보장형)
기본계약(암진단비 100만원), 10년납 80세만기, 남자 55세기준
(단위 : 원)
보험기간 | 경과년수 | 해약환급금 |
5년 | 190,371 | |
10년 | 417,847 | |
80세만기 10년납 | 15년 | 343,486 |
20년 | 201,511 | |
25년 | 0 |
2. 선택계약
가. 1종(적립분리형)
①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가입금액 100만원, 10년납 10년만기, 남자 55세
(단위 : 원)
보험기간 | 경과년수 | 해약환급금 |
2년 | 6,883 | |
4년 | 20,102 | |
10년 | 6년 | 25,694 |
8년 | 20,460 | |
10년 | 0 |
② 상해사망담보 특별약관
가입금액 100만원, 10년납 10년만기, 남자 55세, 1급기준
(단위 : 원)
보험기간 | 경과년수 | 해약환급금 |
2년 | 0 | |
4년 | 0 | |
10년 | 6년 | 0 |
8년 | 0 | |
10년 | 0 |
③ 2대성인병 진단비담보 특별약관
가입금액 100만원, 10년납 10년만기, 남자 55세기준
(단위 : 원)
보험기간 | 경과년수 | 해약환급금 |
2년 | 7,702 | |
4년 | 16,044 | |
10년 | 6년 | 18,407 |
8년 | 14,000 | |
10년 | 0 |
나. 2종(순수보장형)
①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가입금액 100만원, 10년납 80세만기, 남자 55세
(단위 : 원)
보험기간 | 경과년수 | 해약환급금 |
5년 | 197,560 | |
10년 | 461,117 | |
10년납 80세만기 | 15년 | 458,953 |
20년 | 377,671 | |
25년 | 0 |
② 상해사망담보 특별약관
가입금액 100만원, 10년납 80세만기, 남자 55세, 1급기준
(단위 : 원)
보험기간 | 경과년수 | 해약환급금 |
5년 | 2,782 | |
10년 | 7,669 | |
10년납 80세만기 | 15년 | 5,755 |
20년 | 3,348 | |
25년 | 0 |
③ 2대성인병 진단비담보 특별약관
가입금액 100만원, 10년납 80세만기, 남자 55세기준
(단위 : 원)
보험기간 | 경과년수 | 해약환급금 |
5년 | 140,413 | |
10년 | 313,752 | |
10년납 80세만기 | 15년 | 294,224 |
20년 | 214,227 | |
25년 | 0 |
【 별표2】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 C15~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 C30~C39 |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0~C41 |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신생물 | C43~C44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 C45~C49 |
7. 유방의 악성신생물 | C50 |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51~C58 |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60~C63 |
10.요로의 악성신생물 | C64~C68 |
11.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 C69~C72 |
12.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 C73~C75 |
13.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 C76~C80 |
14.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C81~C96 |
15.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 C97 |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에 해당하 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3】
3대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3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
1. 위의 악성신생물 | C16 |
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 C22 |
3. 담낭의 악성신생물 | C23 |
4. 기타 및 상세불명 담도 부위의 악성신생물 | C24 |
5. 기관의 악성신생물 | C33 |
6.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 C34 |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3대암에 해당하는 질 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4】
여성특정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여성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
1. 유방의 악성신생물 | C50 |
2. 외음의 악성신생물 | C51 |
3. 질의 악성신생물 | C52 |
4. 자궁경의 악성신생물 | C53 |
5. 자궁체의 악성신생물 | C54 |
6. 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 | C55 |
7. 난소의 악성신생물 | C5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57 |
9. 태반의 악성신생물 | C58 |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여성특정암에 해당하 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5】
고액치료비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고액치료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
1. 식도의 악성신생물 | C15 |
2. 췌장의 악성신생물 | C25 |
3.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0 ~ C41 |
- 사지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0 |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1 |
4.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 C70 ~ C72 |
- 수막의 악성신생물 | C70 |
- 뇌의 악성신생물 | C71 |
- 척수, 뇌신경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 C72 |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C81 ~ C96 |
- 호지킨병 | C81 |
- 여포성 비호지킨 림프종 | C82 |
-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 C83 |
- 말초 및 피부성 T-세포 림프종 | C84 |
- 기타 상세불명 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 C85 |
-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 C88 |
-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 C90 |
- 림프성 백혈병 | C91 |
- 골수성 백혈병 | C92 |
- 단구성 백혈병 | C93 |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C94 |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성 | C95 |
- 림프, 조혈 관련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 C96 |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액치료비암에 해당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6】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 D01 |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 암종 | D02 |
4. 상피내의 흑색종 | D03 |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 D04 |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 D05 |
7.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 D07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 D09 |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에 해 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7】
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
Ⅰ.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 A00 ~ B99 |
Ⅱ. 신생물 | C00 ~ D48 |
Ⅲ.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장애 | D50 ~ D89 |
Ⅳ.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 E00 ~ E90 |
Ⅵ. 신경계의 질환 | G00 ~ G99 |
Ⅶ.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 H00 ~ H59 |
Ⅷ.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 H60 ~ H95 |
Ⅸ. 순환기계의 질환 | I00 ~ I99 |
Ⅹ. 호흡기계의 질환 | J00 ~ J99 |
ⅩⅠ. 소화기계의 질환 | K00 ~ K93 |
ⅩⅡ.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 L00 ~ L99 |
ⅩⅢ.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 M00 ~ M99 |
ⅩⅣ.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 N00 ~ N99 |
ⅩⅤ. 임신, 출산 및 산욕 | O00 ~O99 |
ⅩⅥ.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 P00 ~ P96 |
ⅩⅧ.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 R00 ~ R99 |
이상 소견 |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8】
허혈성심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
1. 협심증 | I20 |
2. 급성 심근경색증 | I21 |
3. 속발성 심근경색증 | I22 |
4.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 I23 |
5.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 I24 |
6.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 I25 |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허혈성심질환에 해당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9】
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 호, 1995.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
1. 거미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졸증 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7.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8. 기타 대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뇌혈관 장애 10. 대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 I60 I61 I62 I63 I64 I65 I66 I67 I68 I69 |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혈관질환에 해당하 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