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반 xx
계약직 직원 인사xx
xx 제6호. xx 2007.10.01.
개정 2010.03.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계약직 직원의 xx절차, xxx 간, xx책정,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xx에서 xx하는 "계약직직원"이라 함은 일정한 업무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xx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xxx약을 정하여 그 xx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xxx계가 종료되며 계속근로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계약직의 구분) 계약직 직원은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한다.
1. xx 계약직: 일반 xx, 사무원, 비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2. 전문 계약직: 전xxxxx xx을 xx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과 xx감독 및 코치
3. 기능 계약직: 설비, 전기, xx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4. xx 계약직: xx, 주xxx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과 1호, 2호, 3호를 제외한 계약직
제4조(xx절차) ①xx 계약직, 전문 계약직, 기능 계약직, xx 계약직은 총장이 xxx다.
②xxx간 연장에 의한 근로계약의 갱신은 총장이 결정한다.
제5조(근로계약의 체결) ①계약직직원은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②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한다.
1. xxx간
2. xx액 및 월 수령액
3. 근로시간
4. 기타 계약조건
제6조(복무) ①계약직직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직원복무xx에 의한 사항을 xx하여🅓 한다.
②계약직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정당한 xx을 따라🅓 한다.
③계약직직원은 xx xx 물론 계약xx 후라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xxx여🅓 한다. 제7조(업무) 계약직직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xx부서에서 관장한다.
제2장 xx시간
제8조(xx시간) ①계약직직원의 1일 xx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주 5xx xx를 실 시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한다.
제9조(xx시간 등의 xx) 사무처는 계약직직원의 직무의 성질, 부서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xx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시간외 xx 및 공휴일 xx) ①소속 부서의 장은 사무처리 상 긴급을 요한다고 xx 할 때 에는 제8조의 xx에 불구하고 xx시간외의 xx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xx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할 xx 소속 부서의 장은 그 다음의 xxx무일을 휴무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부서의 업무xx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xx를 한 공휴일의 다음 xxx무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xx에는 다른 xx 근무일을 xx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 다.
제3장 휴 가
제11조(휴가의 종류) 계약직직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2조(연가xx) 계약직직원의 연가xx는 취업규칙에 의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계약직직원이 연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xxxx부에 xx xxx여 사 유 발생 전까지 소속부서장의 xx을 받아🅓 한다.
②소속부서장은 직원이 연가원 xx이 있을 때에는 업무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
🅓 한다.
제14조(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①xxx원에 준하여 실시하며, 병가의 xx 병가일이 7일xxx 경 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xx하여🅓 한다.
②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x x 60일을 초과한 xx에는 병가가 종료된 후 xxx약은 자동 xx된 다.
제15조(출장) 계약직직원의 출장은 본 대학교 xxx원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4장 xxx약
제16조(xx사유) 계약직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총장의 xx 후 xx할 수 있다.
1. xxx원의 결원으로 업무xx에 지장이 있을 때
2. 시한을 갖는 업무의 발생으로 xx적인 업무를 담당할 xx이 필요할 때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xx
제17조(계약기간) ①근로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의 기간으로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xx통보 등의 조치 없이 당연 xx된다.
③계약직직원의 재계약 체결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xxx약기간 최장 2년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 xx한 총 xxxx를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제18조(퇴직금) ①계약직직원의 xxx간이 만료되면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계약기간 1년x x 성된 xx에 한하여 지급하여🅓 한다.
②퇴직금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 제8조 1항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xx(1개 월) 이상의 xx임금을 지급한다.
제19조(재계약) 계약직직원으로 근무한 xxxx과 업무xx 성적을 평가하여 xxx다고 xx된 직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20조(xx) ①계약직직원의 xx는 학력, 경력,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별계약에 따르며 x x으로 정한다.
②계약직직원은 국민연금, xx보험, xx보험, xxx험에 가입하여🅓 한다.
③계약직직원의 급여는 xx으로 xx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계약xx) 계약직직원은 다음 x x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xx해🅓 할 제 xx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xx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
3. 신체 및 xxx의 이상으로 업무를 xx하기 곤란할 때
4. 정치적 목적을 xx 행위 및 xxx위를 할 때
5. 직제 및 구xxx에 의하여 xx감축이 불가피할 때
제5장 보 칙
제22조(세칙) 이 xx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xx을 받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xx)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x x xx을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7년 10월 01일부터 xx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xx 시행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존의 계약직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적용 하고, 이 xx 시행일 이후의 xx 계약직직원, 재계약 계약직직xx 이 xx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