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 ▇▇
▇ ▇ : 2011. 3. 26.
개 정 : 2014. 2. 24.
전면개정 : 2020. 9. 16.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은 대▇▇▇인럭비협회(이하 “장애인럭비협회”라 한다)의 ▇▇타당하 고 일관성 있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 ▇▇와 ▇▇에 관한 주요▇▇과 절차를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 9. 16.>
제2조 (적용범위) 장애인럭비협회의 ▇▇에 관한 업무는 이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만, 이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법인▇▇▇▇」을 적용한다.
<개정 2020. 9. 16.>
제3조 (▇▇년도) 장애인럭비협회의 ▇▇▇▇는 대▇▇▇인체육의 ▇▇▇▇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0. 9. 16.>
제4조 (▇▇년도 소속구분) ①모든 수입 및 ▇▇의 ▇▇과 자산, ▇▇ 및 자본의 증감변동
에 관하여는 그 ▇▇▇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사 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으로 하여 ▇▇를 구분한다.
②▇▇은 실▇▇▇를 ▇▇으로 ▇▇하고, 미실▇▇▇은 당기의 ▇▇▇▇에 삽입하지 아니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2. 24.>
제5조 (▇▇원칙) ①모든 ▇▇▇▇에 대하여는 ▇▇의 ▇▇원칙에 따라 정확한 ▇▇▇▇를 작성 유지한다.
②▇▇처리는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되는 ▇▇ 관습 ▇▇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법의 ▇▇에 상반되는 것은 법인세법의 ▇▇을 따를 수 있다.
제6조 (▇▇구분) 장애인럭비협회의 ▇▇는 국민체▇▇▇기▇▇▇(이하“기▇▇▇”라 한다), 자체 일반▇▇, 기타▇▇로 구분한다. 장애인럭비협회의 특정한 사업을 ▇▇하거나 특정자
금을 ▇▇하기 위해 특별▇▇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9. 16.>
①체육회 기금 및 간접▇▇ 사업에 관해서는 ▇▇ 사업의 집행방법에 의해 ▇▇ ▇▇ 처리 한다.
②외부지원금에 대해서도 ▇▇ 사업의 집행방법에 의해 ▇▇ ▇▇ 처리한다.
③<생략 2014. 2. 24.>
제7조 (▇▇책임자등) ①회장은 장애인럭비협회의 예산 및 ▇▇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20. 9. 16.>
②전무이사는 장애인럭비협회의 예산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를 통제․▇▇▇다.<일부 개정 2020. 9. 16.>
③<삭제 2020. 9. 16.>
제8조 (▇▇▇▇업무의 위임) ①회장은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그 직을 ▇▇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직원) ①▇▇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 ▇직원을 둔다. 다만, ▇▇의 과소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에는 ▇▇할 수 있다.
1. ▇ ▇ 원 : 계약, 기타의 ▇▇▇▇▇위를 담당하는 직원
2. ▇ ▇ 원 : 예산의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 출 납 원 : 현금등가물을 수납․▇▇하는 직원
4. ▇▇▇금출납원 : ▇▇▇급을 위한 전도금을 취급하는 사무국장
5. 물품관리원 : ▇▇▇산, 물품, 기타 자산을 ▇▇하는 직원
6. 물품▇▇원 : 물품유지, ▇▇ 및 ▇▇을 담당하는 직원
7. 수 입 원 : 사업▇▇ 등의 수입결정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②<삭제 2020. 9. 16.>
③다음 ▇▇▇ ▇에 ▇▇된 자는 당연직 ▇▇직원으로 한다.
1. 전무이사(또는 이에 준하는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 : <일부개정 2020. 9. 16.>
2. 사무국장 : 수입원
3. 직 원 : ▇▇원, 물품관리원, 물품▇▇원
<▇▇ 2014. 2. 24.>
제10조 (▇▇▇▇직원의 책임) ①▇▇▇▇직원은 법령, 기타 ▇▇▇▇에 따라 그 직무를 ▇ ▇하고 ▇▇▇게 ▇▇▇▇▇ 한다.
②▇▇▇▇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다.
<▇▇ 2014. 2. 24.>
제11조 (▇▇▇▇직원의 ▇▇보증) ①▇▇▇▇직원은 ▇▇보증을 ▇▇ 후 그 직무를 담당하 ▇▇ 한다.
②제1항이 ▇▇보증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 2014. 2. 24.><일부개정 2020. 9. 16.>
제12조 (▇▇▇▇직원의 직인▇▇ 등) ①제8조의 ▇▇에 의한 ▇▇ ▇▇ 직원은 ▇▇업무 처리 시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직인의 비치, 규격, ▇▇, ▇▇, 대▇▇▇, 기타 직인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 ▇▇▇▇내 위임전결사항에 의한다. <▇▇ 2014. 2. 24.>
제13조 (▇▇▇▇과 증빙서류의 보존) ①이 ▇▇에 의한 모든 ▇▇처리는 그 처리 ▇▇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를 비치 기장▇▇▇ 하며, 그 기장을 ▇▇하는 ▇ ▇ 록 문서를 구비▇▇▇ 한다.
②▇▇서류의 ▇▇․열람․보존․편철․▇▇ 및 복사는 ▇▇▇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014. 2. 24.><개정 2020. 9. 16.>
제 2 장 ▇▇처리와 ▇▇▇▇
제14조 (▇▇의 처리) 모든 ▇▇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 한다.<▇▇ 2014. 2. 24.>
제15조 (▇▇과목) ①▇▇과목은 대▇▇▇▇▇▇과 ▇▇계산▇▇▇으로 구분하며 ▇▇▇▇ ▇▇▇은 국▇▇▇▇▇▇, 자체▇▇, 기▇▇▇, 외부지▇▇▇로 구분한다.
②▇▇과목은 ▇▇▇▇▇▇을 ▇▇한다.
③회장은 필요에 따라 제2항의 ▇▇과목을 ▇▇, 통․폐합할 수 있다.
<▇▇ 2014. 2. 24.>
제16조 (전산화에 따른 ▇▇▇▇의 생략) ①▇▇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에 의한 ▇▇ 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에 따라 ▇▇의 비치를 생략한 ▇▇에도 감독▇▇▇▇ ▇▇▇계자의 ▇▇가 있으 면 ▇▇▇▇와 ▇▇이 동일한 ▇▇▇▇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 한다.
제17조 (전산화에 따른 ▇▇▇▇의 ▇▇) ①▇▇업무의 전산에 따른 제자료의 ▇▇는 “정부 투자▇▇전산처리에 관한 자료의 ▇▇▇▇”에 따라야 한다.
②▇▇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할 수 있다.
<▇▇ 2020. 9. 16.>
③제 2항에 따른 전자▇▇를 ▇▇하는 ▇▇에는 ▇▇▇▇를 둔 것으로 본다.
<▇▇ 2020. 9. 16.>
제18조 (▇▇과 ▇▇의 ▇▇) 기간▇▇을 확정하기 위하여 당해 ▇▇의 ▇▇과 이에 ▇▇하 는 ▇▇을 정확하게 ▇▇ 파악하여 ▇▇ 기간 내에 귀속시켜야 한다. <▇▇ 2014. 2. 24.> 제19조 (총액▇▇) ①▇▇과 수입은 총액에 의하여 ▇▇▇▇▇ 하며, ▇▇▇▇과 수입▇▇ 을 직접 ▇▇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자산․▇▇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과 ▇▇, 자본의 ▇▇ 을 ▇▇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2014. 2. 24.>
제20조 (▇▇적 ▇▇과 자본적 ▇▇의 ▇▇) ①다음 ▇▇의 ▇▇은 이를 ▇▇적 ▇▇▇ ▇ 다.<▇▇ 2014. 2. 24>
1. ▇▇▇산의 ▇▇▇▇을 위한 ▇▇
2. ▇▇▇산의 능률유지를 위한 ▇▇
3. ▇▇적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
②다음 ▇▇의 ▇▇은 이를 자본적 ▇▇로 한다.
1. ▇▇▇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따른 ▇▇로서 ▇▇▇산의 원가를 ▇▇▇는 ▇▇
2. ▇▇▇▇를 연장시키는 ▇▇
3. 수익성과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
③구분이 불분명한 ▇▇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동법 ▇▇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능률유지 및 ▇▇▇▇ 연장을 ▇▇으로 구분한다.<▇▇ 2014. 2. 24.>
제21조 (용역연구비) ①특정사업에 ▇▇되는 거액의 용역연구비는 용역▇▇가 중지 또는 종 료될 때까지 ▇▇▇산에 누적하여 ▇▇한다. 다만, 이 ▇▇ ▇▇▇산의 취득이 있을 때에는 동 비율을 그 자산의 가액에 ▇▇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의 ▇▇▇산은 5년이내에 기간에 ▇▇ 균등액을 ▇▇한다.<▇▇ 2014. 2. 24.>
제22조 (계약보증금 등) ①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자산 및 부▇▇▇에 ▇▇한다. 다만, 이행보 증보험▇▇ 및 지급보증서는 그 귀속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은 사업 외 ▇▇으로 ▇▇한다.
제23조 (전표의 종류)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하며, ▇▇과목별로 이를 작성한다.<▇▇ 2014. 2. 24.>
제24조 (전표의 ▇▇)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전표의 ▇▇범위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 결의서 및 증빙서의 ▇▇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 야 한다.
제25조 (전표금액의 ▇▇) 전표의 금액은 이를 ▇▇▇지 못하며, 기타 ▇▇사항의 ▇▇를 정 정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날인▇▇▇ 한다.<▇▇ 2014. 2. 24.>
제26조 (전표의 심사) 전표에 의하여 총계▇▇▇에 전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심사하고 불비한 ▇▇ 있을 때에는 ▇▇하여 처리▇▇▇ 한다.
1. 전표 ▇▇사항에 ▇▇ 오류 ▇▇
2. 관계자인의 누락 ▇▇
3. ▇▇의 ▇▇▇ 누락 ▇▇
4. 대체전표▇▇ 대체금액 일치 여부
5. 기타 전표작성상 불비한 사항 <▇▇ 2014. 2. 24.>
제27조 (▇▇▇▇) ①▇▇▇▇는 월별 및 일별 ▇▇결의서로 구분한다. 제28조 (▇▇원칙) ①월별의 ▇▇▇▇는 일별 ▇▇내역과 일치▇▇▇ 한다.
②잔액의 대차구분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 한다.
③▇▇의 ▇▇▇ 정당한 절차에 의▇▇▇ 한다. <▇▇ 2014. 2. 24.>
④▇▇▇이외에는 기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2020.9.16.>
제29조 (▇▇▇정) <삭제 2020. 9. 16.>
제30조 (▇▇기장의 오▇▇▇) <삭제 2020. 9. 16.>
제31조 (증빙서류의 범위) ①증빙서류는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회장이 그 범위를 정한다.
②제1항의 ▇▇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범위에서 제외된 증빙서라 할지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되는 ▇▇에는 이를 증빙서로 첨부▇▇▇ 한다.
③증빙서류는 원본과 전자사본으로 구비▇▇▇ 한다. 다만, 결재자는 전자사본 증빙서류에 따라 ▇▇을 ▇▇할 수 있으며, 원본 증빙서류는 담당자가 ▇▇한다. <개정 2020. 9. 16.>
제32조 (증빙서류의 생략) ▇▇▇정 또는 결산시 ▇▇간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 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에서는 그 전표로써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에는 전표의 적요 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 한다. <▇▇ 2014. 2. 24.>
제33조 (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 ▇에 의하여 작성▇▇▇ 한다.
1. ▇▇결의서
가. ▇▇결의서의 ▇▇금액은 ▇▇▇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 품명 및 ▇▇, 산출내역, 부분급 ▇▇과 지급 ▇▇, 선 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 한다.
2. 영수증
가. 정당한 ▇▇▇가 ▇▇결의서의 ▇▇란에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 없는 별
지 영수증에 ▇▇날인한 것이어야 하며, ▇▇계좌 또는 우편대체로 ▇▇할 ▇▇에는 각 ▇▇ 이 발행하는 입▇▇▇서를 영수증서로 본다.
나. 업무▇▇▇의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 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접대성 ▇▇는 ▇▇카드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카드를 ▇▇하지 않는 업체 는 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으로 한다.
라. 기타벽지․오지 등 특별한 지역에서의 ▇▇이 부득이 할 ▇▇ 간▇▇▇서로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다.
3. 청구서
가.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지 못하며 그 ▇▇는 계약서 등 다른 ▇▇ 서류의 ▇▇와 일치▇▇▇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대조필
가. 급여대장․인부사역부 등 ▇▇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에는 ▇▇ 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써 갈음할 수 있다.
나. ▇▇된 서류는 증빙서에 준하여 ▇▇․보존한다.
6. ▇▇▇▇
증빙서류의 ▇▇▇▇을 요하는 사항은 ▇▇증빙서류의 ▇▇에 ▇▇▇고 날인한다.
7.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014.
2. 24.><일부개정 2020. 9. 16.>
제3장 금▇▇▇
제34조 (금전의 범위) ①이 ▇▇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 ▇▇ 및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로 ▇▇▇할 수 있는 현▇▇▇▇▇ 등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2014. 2. 24.>
제35조 (금전출납수임자의 책임) ①금전 출납 수임자는 금전의 출납 및 취급증에 있는 금전 의 수불▇▇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금전 출납 수임자는 그 취급하는 금전에 관하여 수납금과 지급금을 엄밀히 구분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거나 ▇▇하지 못한다.<▇▇ 2014. 2. 24.>
제36조 (입금과 지급) ①모든 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에 ▇▇▇▇▇ 한다. 다만, ▇▇증대 를 위하여 필요한 ▇▇에는 ▇▇이외의 금융▇▇에 예치할 수 있다.
②모든 지급은 ▇▇에 의하여 수취인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 소액지급, 급 여, ▇▇와 같이 특별한 ▇▇의 ▇▇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14. 2. 24.>
제37조 (▇▇ 및 어음행위) ①▇▇ 또는 어음행위는 회장의 ▇▇로 한다. 다만, 회장이 위임 한 ▇▇에는 그 위임을 받는 자의 ▇▇로 행할 수 있다.
②▇▇ 및 어음의 금액은 ▇▇할 수 없으며 ▇▇ 등 사유로 인하여 ▇▇ 또는 폐기된 ▇▇ 및 어음은 ▇▇첩 또는 어음첩에 첨부하여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4. 2. 24.><일부개정 2020. 9. 16.>
제38조 (▇▇급여충당금의 ▇▇) <삭제 2020. 9. 16.>
제39조 (▇▇▇▇▇위의 준칙) ▇▇▇▇▇위는 ▇▇된 예산범위 내에서 ▇▇▇ 한다. 다만, 특별한 ▇▇에는 ▇▇결정액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2014. 2. 24.>
제40조 (▇▇▇▇▇위서의 작성) ①▇▇▇▇▇위를 할 때에는 ▇▇▇▇▇위서를 작성▇▇▇ 한다. 다만, ▇▇▇▇▇위서에 의하기 곤란한 ▇▇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예산중 다음 ▇▇의 ▇▇는 ▇▇▇▇▇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과금, 인건비, ▇▇, 협회비, ▇▇▇
2. 법령, ▇▇ 등 일정한 ▇▇에 의한 ▇▇
3. 기타 정례적인 확▇▇▇<▇▇ 2014. 2. 24.>
제41조 (▇▇▇▇▇위의 증감취소) ▇▇▇▇▇위자는 계약의 해체, 계약금의 ▇▇, 기타 업무 ▇▇ 착오 등으로 인하여 그 ▇▇▇▇▇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 출▇▇▇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지 아니하고 다음 ▇▇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위액을 증액할 ▇▇에는 추가▇▇결의서를 작성▇▇▇ 한다.
2. ▇▇▇▇▇위액을 취소 또는 감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 ▇▇ 등의 ▇▇을 포함하는 ▇ ▇전표를 작성하여 처리하고 당초의 ▇▇결의서 ▇▇에 이를 추가한 뒤 책임자가 날인하여 야 한다.<▇▇ 2014. 2. 24.>
제42조 (▇▇▇▇▇위 서류의 송부) ▇▇▇▇▇위자는 ▇▇▇▇▇위가 끝나면 ▇▇▇▇▇위 ▇▇서류를 ▇▇원에게 송부▇▇▇ 한다.<▇▇ 2014. 2. 24.>
제43조 (▇▇▇▇▇위 서류의 심사) ①▇▇원은 ▇▇▇▇▇위자로부터 ▇▇▇▇▇위 ▇▇서 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 한다.
②제1항의 심사결과 부적정한 때에는 ▇▇서류를 ▇▇▇▇▇위자에게 반환하여 그 ▇▇ 을 ▇▇▇▇▇ 한다.<▇▇ 2014. 2. 24.>
제44조 (▇▇증빙서의 검사보고) 회장은 ▇▇업무의 적정을 ▇▇▇기 위하여 수시로 ▇▇에 관한 증빙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9. 16.>
제45조 (자금의 ▇▇) 직원의 장은 발생된 수익금을 지체 없이 ▇▇부서 구좌에 입금조치하 고 그 내역을 사무국장에 보고▇▇▇ 한다.<▇▇ 2014. 2. 24.><일부개정 2020. 9. 16.>
제46조 (자금의 전도) ①회장은 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에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에 한하여 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9. 16.>
②전도금을 교부한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전도금 취급담당자의 ▇▇보고에 따라 가지급금을 ▇▇▇▇▇ 한다.
③▇▇▇금의 범위, 교부 및 집행방법, ▇▇절차 등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2014. 2. 24.><일부개정 2020. 9. 16.>
제47조 (▇▇카드의 ▇▇)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카드를 ▇▇하여 ▇▇할 수 있으 며, 이에 관한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14.2.24 .▇▇>
제48조 (선급금과 개산금의 지급) ①▇▇원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된 ▇▇에 한하 여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원은 선급금 또는 개산금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하고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 한다.
제49조 (선급금 지급의 범위) ①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 ▇와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와 용선료
4. ▇▇
5. ▇▇지급일에 전출․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제급여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 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
7. 외국에서 ▇▇․▇▇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급여
8. 금융▇▇의 ▇▇계좌를 통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금융▇▇에 입금하는 급여
9. 업무 등의 ▇▇에 필요한 ▇▇ 및 사례금
10. 가맹단체가 ▇▇하거나 ▇▇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11. 계약금액이 3▇▇▇ ▇▇▇ 공사 또는 ▇▇와 계약금액이 5▇▇▇ ▇▇▇ 용역에 있어 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일부개정 2020. 9. 16.>
12. 가맹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
13. 계약상대자가 관공서 또는 다른 정부투자기관인 ▇▇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의 검사 전 대가
14. 기타 회장이 ▇▇을 정하여 ▇▇하는 ▇▇<일부개정 2020. 9. 16.>
②제1▇ ▇11호의 ▇▇에 의한 선급금 지급에 있어서는 계약체결 후 계약대상자의 ▇▇ 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4. 2. 24.>
제50조 (개산금의 지급범위)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 ▇와 같다.
1. ▇▇, 업무▇▇▇
2. 국가▇▇ 또는 정부투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
3. 가맹단체의 복지후생▇▇ ▇▇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비
4. 사전 ▇▇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하는 행사성 ▇▇ 및 ▇▇사업비
5. 기타 회장이 정하는 ▇▇<▇▇ 2014. 2. 24.>
제4장 자산 및 물품▇▇ 제1절 통 칙
제51조 (자산의 구분) ①자산은 ▇▇▇산, ▇▇▇산, ▇▇▇산, 투자와 기타 자산 외 부외자산으로 구분한다.
②자산은 업무용 자산과 비업무용 자산으로 구분하여 ▇▇▇▇▇ 한다.
③▇▇▇산이라 함은 현금과 ▇▇, 받을 어음 등의 ▇▇, 시장성 있는 일시▇▇의 유가▇▇, 기타 1년 내에 ▇▇이 ▇▇하는 ▇▇과 1년 내에 ▇▇으로 되는 선급▇▇ 등을 말한다.
④부외자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 또는 ▇▇하고 있으나 증여․잉여 또는 ▇▇적 ▇▇로 처리되어 대▇▇▇표 자산의 부에 ▇▇되어 있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2014. 2. 24.>
제52조 (▇▇▇▇의 ▇▇) ①회장은 ▇▇▇산으로 취득․▇▇▇▇▇ 할 품목과 ▇▇을 ▇▇ ▇▇ 한다.<일부개정 2020. 9. 16.>
②회장은 자산 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T/E)와 소▇▇▇을 정하여 ▇▇할 수 있다.<▇ ▇ 2014. 2. 24.><일부개정 2020. 9. 16.>
제53조 (▇▇보고) ①물품관리원은 매년 6월 30일 ▇▇의 자산에 ▇▇ ▇▇를 파악하여 과 부족 및 망실훼손, 성능저하 등 변동사항에 ▇▇ ▇▇보고서를 8월 31일까지 회장에게 보고 ▇▇▇ 한다.<일부개정 2020. 9. 16.>
②물품관리원은 자산의 변동 및 증감사항을 반기별로 회장에게 보고▇▇▇ 한다.<▇▇ 2014. 2. 24.><일부개정 2020. 9. 16.>
제54조 (▇▇대장) 자산 및 물품의 ▇▇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처 분․▇▇ 등의 ▇▇을 발생순으로 기장 ▇▇▇▇▇ 한다.<▇▇ 2014 .2. 24.>
제2절 ▇▇▇산
제55조 (▇▇▇산의 범위) ▇▇▇산이라 ▇▇ 제15조에서 정하는 ▇▇과목 중 ▇▇▇▇▇산,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과목으로 정리되는 각종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14. 2. 24.>
제56조 (건설가계정)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선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은 건설가 계정에서 정리하며, 그의 인수 또는 준공으로 사용개시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계정 과목에 대체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14. 2. 24.>
제57조 (취득가액)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 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1. 공사 또는 제조에 의한 것은 그 투입된 원가
2. 매입에 의한 것은 그 매입가액과 부대비
3. 무상으로 취득한 것은 그 시가 이외의 평가액
4. 교환에 의한 것은 양도 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차액 및 부대비용을 가감한 잔액<신설
2014. 2. 24.>
제58조 (감가상각의 범위) ①모든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과 대체자산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비상각자산은 토지, 전신전화가입권, 건설 중의 자산, 투자자산, 입목 등을 말 하며 대체자산은 전신, 도관 등으로 한다.<신설 2014. 2. 24.>
제59조 (감가상각의 실시)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4. 2. 24.>
제60조 (신규취득자산의 상각) 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은 월한상각으로 한다. 다만, 취득 후 2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할 수 있 다.<신설 2014. 2. 24.>
제61조 (매도계약 체결후의 상각)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하지 아 니할 수 있다.<신설 2014. 2. 24.>
제62조 (법인세법의 준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내용년수, 상각율 등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가 없거나 동법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2.24 .신설><일부개정 2020. 9. 16.>
제63조 (비용처리)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 액에 거래단위별로 100만원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신설 2014. 2. 24.>
제64조 (제각, 매각 및 대여) 고정자산을 폐기, 제각, 매각, 기증, 대여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 자 할 때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4. 2. 24.><일부개정 2020. 9. 16.>
제3절 부외자산
제65조 (부외자산의 범위) ①부외자산은 성질상 당연히 자산으로 취급되어야 하거나 자산으 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이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②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임차자산, 담보자산, 국유재 산 등은 부외재산에 준하여 관리한다.<신설 2014. 2. 24.>
제66조 (부외자산의 자산등재) ①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경우의 등재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등재가액은 사업 외 수입으로 계상한다.
②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서 제각된 자산으로 잔존가액을 배분할 수 없는 자산은 적절 한 평가에 따라 자산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이익은 사업 외 수입으로 계상한다.
③기증, 증여 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적절한 평가를 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자산 또는 특정저장품에 등재한 가액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④수익적 지출에 의하여 비용처리된 자산으로서 사용 후 반납된 것은 그 상태를 감안하여 재생 후 재입고 시키거나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재생
후 그 상태에 따른 평가액을 입고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액에서 재생비용을 공제한 가 액을 평가이익으로 하고 이를 사업 외 수입으로 계상한다.<신설 2014. 2. 24.>
제67조 (임차자산 등의 관리) 임차자산 등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자산은 원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에 지출된 비용은 그 자산의 용도에 따라 사업비용 또는 사업 외 비용으로 계상한다.<신설 2014. 2. 24.>
제68조 (비망등재가액) 관리대장에 등재할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망가 액을 한다. 이 경우 비망가액은 100원으로 한다.<신설 2014. 2. 24.>
제5장 계 약
제69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 며, 체결된 계약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행한다.<신설 2014. 2. 24.>
제70조 (계약의 방법) 가맹단체의 공사와 물품제조, 도급에 관한 재계약 및 기타의 계약업무 는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특정인의 기술, 용역설비 또 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가격조건, 긴급성 등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명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 다.<신설 2014. 2. 24.>
제71조 (감독 및 검사) 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사, 제조, 기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스스로 이를 감독 및 검사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거나 유관기관의 전문가 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 및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4. 2. 24.><일부개정 2020. 9. 16.>
제72조 (대가의 지급) ①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사, 제조, 매입, 기타 지출의 원 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9. 16.>
②계약상 부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9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4. 2. 24.>
제73조 (선급금의 지급 등)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 또는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 2. 24.>
제74조 (계약의 특례) ①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는 임대차, 운송, 보관, 기타 그 성질 상 중단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9. 16.>
②임대차, 운송,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사항은 장기 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 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공급, 사용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의 예산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14. 2. 24.>
제75조 (계약사무처리규칙)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4. 2. 24.><일부개정 2020. 9. 16.>
제6장 원가계산
제76조 (원가의 정의) 이 규정에서 원가라 함은 상품 및 기념품 등의 제조와 매입과 판매를 위하여 소비한 경제가치를 말한다.<신설 2014. 2. 24.>
제77조 (원가계산의 실시) 장애인럭비협회의 보통재산의 운영능률증진과 적정한 손익계산의 기초로서 원가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 2. 24.> <일부개정 2020. 9. 16.>
제78조 (원가의 구분)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 계산한다.
1. 상품, 기념품 등의 원가(상품, 기념품 등의 제조와 매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
2. 판매비(상품, 기념품 등의 판매활동에 수반하여 직접, 간접으로 발생하는 비용)
3. 관리비(가맹단체 운영전반을 관리하는 사무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신설 2014. 2. 24.>
제79조 (원가계산방법) 원가계산은 원칙적으로 요소별, 부문별 및 상품과 기념품등 별로 계 산한다.<신설 2014. 2. 24.>
제80조 (원가계산의 기간) 원가계산은 가급적 최단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6월을 초과할 수 없 다. 다만, 그 성질에 따라 회장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4. 2. 24.><일부개정 2020. 9. 16.>
제81조 (원가계산의 실시단위) 원가계산의 실시단위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의 특수성, 기술 등으로 인하여 각 부서에서 구매하지 아니하면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각 소관사무부서 회계책임자
2. 총원가계산은 재무원<신설 2014. 2. 24.>
제82조 (원가계산과 회계정리) 원가계산과 회계의 제계정과는 항상 유기적인 관련을 유지하 여야 한다.<신설 2014. 2. 24.>
제7장 예 산
제83조 (예산의 구분) <삭제 2020. 9. 16.>
제84조 (기간) <삭제 2020. 9. 16.>
제85조 (예산통제의 시점) <삭제 2020. 9. 16.>
제86조 (예산편성) <삭제 2020. 9. 16.>
제87조 (예산안편성지침 및 예산안작성제출) <삭제 2020. 9. 16.>
제88조 (예산의 총괄과 운용) <삭제 2020. 9. 16.>
제89조 (예산집행) <삭제 2020. 9. 16.>
제90조 (예산의 이용) <삭제 2020. 9. 16.>
제91조 (예비비) <삭제 2020. 9. 16.>
제91조의2(일반자체회계) 일반자체회계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 운영,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별 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한다. <신설 2014. 2. 24.>
제92조 (추가경정예산) <삭제 2020. 9. 16.>
제93조 (예산의 이월) <삭제 2020. 9. 16.>
제94조 (명시이월비) <삭제 2020. 9. 16.>
제95조 (지출예산의 이월) <삭제 2020. 9. 16.>
제96조 (준예산) <삭제 2020. 9. 16.>
제97조 (초과예산의 수입과 지출) <삭제 2020. 9. 16.>
제 8 장 결 산
제98조 (결산) ①결산은 당해연도의 운영상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 게 하여야 한다.
②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99조 (결산정리) ①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수지에 관련되는 항목중 결산에 필 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결산 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0조 (결산시행) ①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달 이내에 결산에 필요한 제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결산총괄 책임자는 각 회계별 결산보고서를 총괄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대 실적보고서
2. 수입명세서 및 지출명세서
3. 자산명세서
4. 기타 부속명세서
제101조 (결산서 제출) ①회장은 감사의 감사를 거친 수입․지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 개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제1항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수입․지출 결산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을 얻어야 하며, 그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2조 (자산계산기록의 수정) 가맹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를 명확히 표시하 기 위하여 채권가액의 확정 등 자산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4. 2. 24.>
제103조 (부채계산기록의 수정) 장애인럭비협회가 변제하여야 할 부채의 현재 총가액을 명확 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무의 확정, 외화부채 등의 평가, 부채성 충당금의 정리, 기타 부채계산 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 부채의 과소 또는 과대표시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14. 2. 24.><일부개정 2020. 9. 16.>
제104조 (퇴직급여 충당금과 특별수선 충당금 등) 퇴직급여 충당금과 특별수선 충당금 등은 결산일 현재 실질적으로 발생하거나 소요될 총액으로 하며, 그 결산의 기준과 절차를 달리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충당금이 미달할 경우 부족액을 다음 연도 예산에 추가로 계상하 여야 한다.<신설 2014. 2. 24.>
제105조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경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 는 채권에 대하여는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신설 2014. 2. 24.>
제106조 (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 외 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신설 2014. 2. 24.><일부개정 2020. 9. 16.>
제107조 (잉여금의 처리) 당기 말 미처분 잉여금의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순 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존
2.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3. 기금적립금
4. 기본재산 편입
제108조 (준용) 이 규정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계규정에 따른다.<신 설 2014. 2. 24.>
제 9 장 재 무 회 계
제109조 (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구분된다. <신설 2020. 9.
16.>
②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와 당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 9. 16.>
제110조 (재무제표 작성)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 및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20. 9. 16.>
②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는 공익목적사업 및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신설 2020. 9. 16.>
제111조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① 회계처리기준이 개정되어 기준에서 변경을 요구하 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0. 9. 16.>
② 회계추정의 변경은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입수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을 바꾸는 것이며, 이는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한다. <신설 2020. 9. 16.>
제112조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하며 총액으로 표시한다.<신설 2020. 9. 16.>
1. 자산
2. 부채
3. 순자산 구분하고 총액으로 표시하며, 중요성의 원칙
② 제 1항은 각 항목에 대하여 따로 표시해야하며, 서로 가감하여 순액으로 작성하지 않는 다. <신설 2020. 9. 16.>
제113조 (운영성과표 작성 기준) ①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표시한다. <신설 2020. 9.
16.>
1. 사업수익
2. 사업비용
3. 사업이익(손실)
4. 사업외수익
5. 사업외비용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8.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9. 법인세비용
10. 당기운영이익(손실)
제114조 (자산의 인식)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신설 2020. 9. 16.>
제115조 (부채의 인식) 부채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 이 매우 높고,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대 재무제표 에 부채로 인식한다. <신설 2020. 9. 16.>
제116조 (순자산의 구분) 순자산이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으로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0. 9. 16.>
제1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 중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수익에 대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신설 2020. 9. 16.>
제118조 (수익과 비용의 인식)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신설 2020. 9. 16.>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 처리한다. 이 경우 발 생한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 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