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일반
1.1 본 판매 일반조건(이하 “ xx”이라 함)은 xxxx xx xxx xxx 000- 00 xxxx 0x (000- 000) 에 소재한 DSM Nut ritional Products Korea Ltd. (이하 “ DSM” 이라 함)가 고객에 대하여 DSM의 모든 상품 및/또는 서비스(이하 총체적으로 “ 제품(들)” 이라 함)의 제공, 판매, 인도 및 기타 DSM과 고객간의 일체의 xx에 적용된다.
1.2 본 xx에 근거하여 계약함으로써 고객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xx에 xx이 적용됨에 xx한다.
1.3 DSM은 어떠한 xx에도 고객 xx의 적용을 xxx 거부한다.
또한, 본 xx은 제품의 판매 및 인도와 xx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 구두 및 서면을 통한 의사xx, 합의 및 양해 등의 일체의 조건에 xxx며, 고객의 xx 또는 xx한 일체의 조건에 xxx여 적용된다. 어떠한 xx에도 DSM은 고객이 xx 조건에 대해 이의를 xx하지 않는 것이 고객의 조건에 합의하는 것으로 xx될 수 없다 . 또한 DSM이 이행에 착수 또는 인도하더라도 고객의 조건을 xx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본 xx이 고객의 조건과 xx할 xx, 주문서의 확인과 제품의 인도를 포함한, 본 xx 및 DSM에 의한 또는 DSM을 xx하여 실시된 이후의 의사xx 또는 행위는 xx(counter- offer) 으로 간주될 뿐, 고객이 제안한 조건을 xx하는 것을 xx하지는 않는다. DSM에 의한 제품 인도의
xx를 확인하는 고객의 의사xx 뿐만 아니라 고객이 DSM 으로부터 제품 인도 xx은 고객이 본 xx에 절대적으로 합의하였음을 xx한다 .
1.4 본 xx의 최신판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에서 확인할 수 있다. DSM은 언제든지 본 xx을 수정할 권리를 갖는다. DSM은 xx된 xx을 고객에게 송부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를 통해 그러한 xx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할 수 있다. xx된 xx은 이러한 xx 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xx된 xx은 그러한 통보일 이후 고객과 DSM 간에 맺은 일체의 xx사실에 적용된다.
1.5 DSM과 고객간의 어떠한 전자커뮤니케이션은 원본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며, 계약 당사자들간에 “ 서면행위”로 간주된다. DSM이 사용한 전자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그러한 전자커뮤니케이션의 전달, 고객의 xx 시점 및 그 xx에 xx xxx 증거가 된다.
2. 견적서, 주문서 및 확인서
2.1 DSM이 xx 명시하지 않는 한, DSM이 작성한 견적서는 어
떠한 xx에도 DSM에 xx 구속력이 없으며, 단지 고객이 xx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DSM이 발행한 모든 견적서는 취소 가능하며 , 통지 없이 xx될 수 있다. 주문서는 DSM이 서면으로 xx할 때까지(이하 “xx 확인서”라 함) 어떠한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DSM은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xx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2.2 예측 또는 안출된 xx에 기초한 가격은 xx 기간 xx 실 구매량이 예측 또는 xx된 xx보다 적을 xx 가격xx의 xx이 된다.
2.3 각각의 납품은 별도의 xx로 간주되며, 납품 불이행은 다른 납품에 xx을 끼치지 않는다.
3. 가격
3.1 DSM 제품의 가격과 통화는 xx 확인서에 명시된 것과 같다. xx 합의되지 않은 한, DSM의 가격은 표준 포장을 포함하되 제품 또는 그 인도와 xx하여 부가가치세 또는 관할 과세당국에서 부과된 기타 이와 유사한 세금, xx, 징수액 또는 과금 등(이하 “ 세금”이라 함)은 제외한다. 제품의 판매와 xx하여 고객에게 부과된 세금은 고객의 xx으로 지불되어야 하며, 각각의 송장에 추가되거나 또는 고객에게 별도로 xx 한다. DSM이 할인을 제공하게 될 xx, 이러한 할인은 오로지 xx 확인서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인도에만 해당된다.
3.2 DSM이 xx 확인서상에 가격이 확정적인 것으로 언급하지 않은 xx, 원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xx 되었을 때, DSM은 인도 되어야 할 제품 가격을 xx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xxx료, 에너지, 제3자로부터 DSM이 획득한 제품, 임금, 봉급, 사회보장부담금, 정부 과세금, 화물 운송비 및 보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SM은 합리적이면서, 결정적 xx 요인들의 증가분을 초과 하지 않는 인상액에 대해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4. 대금지급 및 고객의 xx
4.1 xx 확인서에 xx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대금지급은 DSM의 xxx로부터 30일 이내에 DSM이 xx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명백한 집행 가능한 반소로 인한 xxxx를 제외하고, 모든 대금지급은 세금을 포함하며 반소로 인한 xxxx로 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송금에 소요되는 모든 xx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한다.
4.2 제품의 대금지급과 xx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급기간을 엄수 하는 것이다. DSM은, DSM의 여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일체의 미결제 금액이 완불될 때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xx를 xx할 수 있다. 연체금 징수 (합당한 변호사 xx, 전문가 xx, 법원 xx 및 기타 xx xx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음)와 xx하여 DSM이
xx한 일체의 xx과 xx는 고객이 지불 책임이 있다 .
4.3 고객의 대금지급은 xxx적으로 재판 및 재판 외 xx과 경과 xx를 충당하며, 이후 고객의 xx과 xx없이 가장 오래된 xxx으로 공제된다.
4.4 고객은 송장과 관련된 불만 사항은 xxx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DSM에 통보xxx 한다. 그 기간이 경과 후 고객은 그 송장을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인도 및 xx
5.1 xx 확인서에 xx 언급되어 있지 않은 한, 제품의 일체의 인도는 CIP. (xx목적지 xx지급 인도조건) 조건으로 한다. CIP조건은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국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인코텀즈(INCOTERMS)의 최신 버전에서 xx된 xx로 xx한다. (xxx.xxxxxx.xxx/xxxxxxxxx 참조).
5.2 xx 확인서에 xx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 DSM에 의한 인도 시간 또는 날짜는 추정치이며 계약 조건을 xxx지 않는다. DSM은 xx 확인서에 명시된 제품의 일부를 인도하고 별도의 송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 고객이 그러한 인도의 xx을 상당히 예측할 수 있을 xx, 고객은 인도 xx을 이유로 제품 xx를 거부할 수 없다. 고객은 제품을 xx 하고 xx 확인서에 명시된 가격에 따라 인도된 xx에 xx 대금을 지불 할 xx가 있다.
6. 계약 취소
6.1 고객이 제품을 부당하게 xx하지 않거나, xx를 거부하거나 또는 xx 확인서를 취소할 xx, DSM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된 xx뿐만 아니라 xx 언급된 추가 xx에 대해 고객으로 xx받을 권한을 갖는다:
(i) DSM이 제3자에게 합당하게 재판매할 수 없는 제품의 xx, xx 확인서에 명시된 제품의 가격; 또는
(ii) DSM이 재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xx xx 손해 xxx으로서 xx 확인서에 명시된 제품 가격의 50%에 xx하는 금액
7. 사양의 검사 및 xx
7.1 제품의 인도시 그리고 제품의 취급, xx, 혼합, xx, 통합, 가공, xx, xx, 수입 및 (재)판매하는(이하 “ xx”이라 함) xx, 고객은 제품을 검사 하여 인도된 제품이 xx 확인서에 의하여 명시된 제품
사양과 일치함 또는 합의된 사양이 없을 xx에는 제품 인도시 DSM이 사용한 가장 xx의 사양(이하 “ 사양”이라 함)과 일치함을 확인해야 한다.
7.2 고객은 (I) 인도 시점의 상당한 검사 xx에서 발견된 명백한 xx, xx 또는 함량 부족과 관련된 제품에 xx 불만은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리고 (II) 명백한 추가 클레임(예; 숨겨진 결함)에 xx 불만은 그것이 확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DSM에게 전달해야 하며, 어떠한 xx에도 (i) 제품 인도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되는 날 또는 (ii) 제품 xxx간이 종료되는 날 가운데 먼저 xx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다. 인도된 제품의 xx은 인도일 이후 제품에 xx
무조건적 xx 및 제품에 관한 일체의 청구권의 포기로 간주한다.
7.3 인도된 제품이 사양을 xx하였는지 여부에 xx 결정은 DSM의 분석방법에 따라 제품이 생산된 일군 또는 생산 xx으로부터 xx된 DSM이 xx하고 있는 샘플 또는 xx을 분석하여 DSM이 단독으로 실시 한다. DSM이 고객에게 공급한 제품의 일군 또는 생산xx의 품질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xx 불일치가 있을 xx, DSM은 해당 일군 또는 생산xx이 사양을 xx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술한 일군 또는 생산xx의 표본 샘플을 고객이 충분히 인정할 만한 독립된 검사xx에 xx하여 분석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며, 분석 결과와 다른 xx을 주장한 당사자는 그 독립된 검사xx에 의하여 xx된 검사에 수반된 일체의 xx을 부담해야 한다.
7.4 고객이 제품의 xx 없는 부분의 일부 xx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고객은 제품 일부의 xx를 이유로 제품 전부에 xx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 어떠한 고객 불만x x4조에 명시된 고객의 대금지급 xx에 xx을 끼치지 않는다.
8. 위험 및 소유권의 이전
8.1 제품의 위험은 적용 가능한 Incotermxx에 따라 고객에게 이전되어야 한다(5.1항 참조).
8.2 DSM이 xx, 수수료, xx 등의 xx을 전부 xx할 때까지 제품에 xx 권리와 이에 따른 완전한 법적 및 xx적 소유권은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고 DSM이 xx한다.
8.3 제16조에 의한 계약 종료의 xx, DSM은 DSM이 보유한 다른 권리의 침해 없이, 제품의 즉각적인 반환을 xx하거나 소유권을 xx할 수 있는 xx에는 제품x xxx할 권한을 갖는다.
9. 보증의 제한
9.1 DSM은 인도일 xx를 xx으로 제품이 제품 사양을 xx함을 보증한다. 제품이 이러한 보증을 위반할 xx, 제7조에 따라, DSM은 상당 기간 내에 고객의 추가적인 xx 부담없이 제품의 xx 또는 교체를 임의적으로 xx하거나 제품x x송장 금액으로 대변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DSM의 xx는 제품의 xx, 교체 또는 제품의 xx xxx환으로만 xx된다.
9.2 DSM의 xx, 교체 또는 xxx환 xx는 제품이 사양을
xx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xx의 통지를 DSM이 xx 내에 xx하고, 그리고 적용 가능할 xx, 제7조에 따라 제품의 반환하였을 xx에 한한다.
9.3 전술한 보증은 배타적이며, 상품성, 적합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부합성에 관한 보증과 또는 제품에 관한 지적재산권상 청구권 침해의 xx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법 또는 계약에 의해 xx된 여타 모든 보증, xx, 조건 등을 대체한다.
10. xx 책임
10.1 제품 및 제품의 xx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권에 관한 DSM의 책임은, 발생 건당, 고객의 직접적인 손해액으로 xx되며,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고객에게 인도된 xx 제품의 판매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련한 부적절한 xx을 정부 xx의 xx를 받는 법인xx xxx을 포함 범위 내에서 xx xx의 법적, 경제적 목적을 xxxxx xx되어야 하는 법인xx 개인을 상대로 xx, 약속, xx 또는 제공하거나 (ii) 제품 한다.
과 관련한 계약을 정부 xx의 xx를 받는 법인xx xxx을 포함하는 19. xx의 제한
10.2 어느 당사자도 어떠한 xxx에서든, 보증 위반, 계약 위반, 허위 xx, xx 등으로 인한 발생 또는 관련성 존재에 여부와 xx 없이, 영업권 xx, xx 또는 xx xx, 납기 xx, 작업 중단, 생산 실패, 기타 상품의 감손 등에 기인하거나 기타 xx에 기인한 손해를 포함한, 이에 국한되지 않고, 특수적, 우발적, 간접적,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 내지 xx, xx 또는 xx 등에 대해, 상대방 또는 기타 개인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불가항력
11.1 양 계약 당사자는 xx지변, 법xx, 행정적 조치, 법원의 xxxx 판결, xx, xx, xx, 폭발, 전쟁, 테러, 폭동, 사보타주, 사고, 유행병, 파업, 공장폐쇄, xx, 노사분규, 필요한 노동력 또는 xxx 확보xx 어려움, xx 부족 또는 실패, 플랜트 또는 중요한 기계류의 고장, 비상 개보수, 유틸리티의 고장 또는 부족, 납기xx 또는
법인xx 개인과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적으로 확약한다.
13.3 고객은 (i) 제품의 xx과 관련된 모든 법과 표준의 xx 및 (ii) 제품의 xx에 필요한 모든 xx, 허가, 허락의 취득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4. 독립 계약자
14.1 DSM과 고객은 독립적인 계약자이며 본 계약에 의해 발생된 xx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xx로 간주될 수 없다.
15. 양도 xx 및 지배권의 xx
15.1 어떤 당사자도 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xx 없이 xx 확인서xx 권리나 xx를 양도할 수 없다. 단, 양 당사자는 관계사 또는 자산 또는 제품과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 권리와 xx를 양도할 수 있다 .
15.2 xx 확인서xx 기간 xx 언제든지 xx 확인서 날짜 xx
19.1 본 계약 하에 xx 명시되지 않는 한, 불만을 xx한 사건을 고객이 최초로 알게 된 날 후 30일 이내에 DSM에 대해 서면 통지하지 않는 한 주장된 클레임에 대해 고객은 어떠한 xx도 xx할 수 없다.
20. 준거법 및 재판지
20.1 xx 확인서 및/또는 xx으로부터 발생되거나 이와 관련된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xx는 법규xx xx에 xx 없이 대xxx법에 따라 xx되고 xx된다. 1980년 4월 11xx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적용되지 않는다.
20.2 계약 당사자들은 일방 당사자가 xx할 수 있는 소xxx xx절차는 상소권에 xx 제한 없이 그리고 사안을 다른 관할법원에 회부할 각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서울의 관할법원에 xx되어야 함에 xx한다.
21. xx의 잔존
21.1 당사자들의 권리와 xx는 이해 당사자들과 당사자들 각각의
공급업체나 하청업체가 제공한 상품의 결함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고객을 xx하는 자와 xx한 개인 또는 단체가 의결권 xx 등의
후임자, 허가된 xxx, 중역, xx, 종업원 , 대리인 및 법적 xx 등에
않고(이하 “ 불가항력”이라 함) 합당한 통제 범위 밖의 xx으로 인해 발생한 타방 당사자에 xx xx 이행의 xx, 제한, 간섭 또는 실패 등으로부터 발생되거나 이와 관련된 손해, xx, xx 또는 xx에 대해 서 책임 지지 않는다.
11.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러한 사건의 xx 및 그것이 xx 확인서xx xx 이행에 어떻게 xx을 끼칠 것인지를 명시하여 서면으로서 타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도가 지연된 xx, 인도 xx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xx된 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xx되어야 한다. 단, 불가항력 사유가 합의된 인도일로부터 60일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xx될 xx,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책임을 지지 않고 xx 확인서의 해당 부분을 취소할 권한을 갖는다.
12. xx 및 xx; 면책조항
12.1 특정 기간 또는 제품 xx에 대해 사양이 확정된 것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DSM은 통지 없이 사양 및/또는 제품의 제조물을 xx 또는 xx하고, 수시로 생산 및/또는 제품의 xx에 xx된 재료를 대체할 권리를 xx한다. 이에 따라 고객은 DSM 카탈로그xx 데이터, 제품 데이터시트 및 기타 DSM 웹사이트상에 배포 또는 발표된 xx 공개자료(descriptive publications) 가 통지 없이 수시로 xx될 수 있음을 xx한다.
12.2 고객은 제품 및 고객의 제품 xx과 xx하여 자신의 전xxx, xxx 및 판단을 xx하고 이들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DSM은 DSM이 제공한 자문으로 인하여 어떠한 책xxx xx도 부담하지 않는다. 고객은 제품 및 고객의 제품 xx으로부터 발생되거나 이와 관련된 일체의 손해, xx, xx, xx, 청구권, xx 및 책임(제조물책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등에 xx DSM의 책임을 면책한다.
13. 법과 xx의 xx
13.1 고객은 제품 xx이, (i) 뇌물방지와 부패방지, (ii) 통상 xx, 수출입 통제 및 xx xx 등과 같은 국제 무역과 관련된 법, 법규, xx, xx 등의 xx 또는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xx한다(이하 “ 법과 표준”이라 함).
13.2 고객은 본인의 피xxx과 대리인, 수급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해당 법과 표준의 위반xx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i) 제품과 관
소유권을 통해 고객에 xx 지배권을 얻게 될 xx, DSM은 xx 확인서를 즉시 종료할 권리를 갖는다. 고객은 그러한 취득 사실을 10일 이내에 DSM에 통보해야 한다. DSM은 그러한 통지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러한 행사에 대한 서면 통지를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xx 확인서를 종료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6. 계약 정지 및 종료
16.1 고객이 DSM에 xx xx 이행을 다하지 못하고 예정된 인도일 이전에 충분한 고객 이행보증을 제공할 수 없을 xx, 또는 고객이 xx가 된 xx를 변제할 수 없거나 xx 불가능한 xx 또는 xx하게 되거나 (개조 또는 합병의 목적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 또는 고객이 또는 고객에 대해 파산절차를 xx하는 xx, 또는 고객 자산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수탁자 또는 xx 관리인 또는 관재인이 xx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의 xx이 되도록 xxx리증서를 작성하거나 양도할 xx, DSM은, 다른 기타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않고, 서면 통지를 통하여:
(i) 미지급 된 제품의 xx를 xx하여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제품 xx와 관련된 일체의 xx은 고객의 xx으로 처리하며,
(ii) 고객이 제품에 xx 선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품에 xx 충분한 지불보증을 DSM에 제공하지 못할 xx 인도 예정인 제품에 대해 이행을 xxx거나 xx 확인을 종료할 수 있다.
16.2 16.1 항의 xx, DSM의 미결제 청구액은 고객에게 인도되어 DSM에 의해 xx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xx로 간주된다.
17. 권리의 포기
17.1 DSM이 특정 시점에 xx의 특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그러한 조항을 집행 또는 실시할 DSM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xx되어서는 안 되며, DSM의 권리는 그러한 조항 적용의 xx , 실패 또는 xx 등에 의해 어떤 식으로도 xx을 받지 않는다.
18. 계약조항의 가분성 및 xx
18.1 xx의 특정 xx이 xx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xx에도, 그 xx은 계약 당사자들간의 잔존 xx의 xxx과 xx 가능성에 어떤 식으로도 xx을 미치지 않으며, 그 xx은 xx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xx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xx xx들은 법이 xxx xxx의
구속력을 갖고 효력을 발생한다. 어떠한 이유로든 당사자들의 한 가지 이상의 권리와 xx의 종료가 그러한 종료 후에도 효력을 xxx도록 되어 있는 계약조건의 xx에 xx을 끼치지 않는다.
22. 표제
22.1 본 xx에 명시된 표제는 오로지 참조 편의를 위한 것이며 xxx나 xx에 xx을 끼치지 않는다.
23. 지적 재산권
23.1 제품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제품과 관련된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DSM의 배타적 재산권이다.
23.2 DSM은 제품의 판매 및/또는 인도 결과 침해될 수 있는 제3자 지적재산권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DSM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xx 또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23.3 제품의 판매는, 암시적이든 아니든, 제품의 xx 및/또는 적용과 관련된 지적재산권xx 라이센스를 양도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재료와 결합하여 또는 특정 가공 xx에서 제품의 xx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xx 일체의 위험에 대해 xxx 책임져야 한다.
24. 언어
24.1 본 조건의 xx 버전은 영어로 작성한다 . xx본과 번역본 간에 불일치 또는 xx되는 부분이 있을 xx, xx본이 xxx다.
25. 통지
25.1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인편에 의하거나 선불의 등기 또는 배달xx 우편/항공우편으로 송부되어야 하며, (i) 인편으로 전달된 통지의 xx 전달된 당시에, (ii) 선불의 등기 또는 배달xx 우편으로 송부된 통지의 xx 발송 후 3 영업일 후에, (iii) 등기 또는 배달xx 항공 우편으로 해외로 송부된 통지의 xx 발송 후 7 영업일 후(통지가 xx하는 장소에서 영업일이어야 함)에 정당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25.2 각 통지는 xx 확인서에 적시된 xx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그 당사자가 이전에 발송인에게 고지한 다른 주소로 송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