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스포츠 ▇▇ 표준계약서
[이스포츠 게임단] (이하게임단이라 한다)[와, 과]
[이스포츠 ▇▇] (이하▇▇ 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가 이스포츠 ▇▇로서 ▇▇▇▇을 하고 게임단은 이에 ▇▇ 대가로 후 ▇▇ 등 금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권리 및 ▇▇를 정하고, 게임단과 ▇▇ 상 호의 ▇▇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
①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라 「게임 산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 또는 ▇▇를 겨루는 ▇▇ 및 부대▇▇을 뜻한다.
② “▇▇사”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에 관한 법률 ▇▇규칙」제4조에 따른 ▇ ▇▇▇ ▇▇에 의해 동법 ▇▇규칙 제5조, 제6조에 따라 이스포츠 ▇▇으로 ▇▇된 게 임물에 ▇▇ 저작권을 ▇▇하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 및 제2조 1항에 의거해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 를 뜻한다.
③ “▇▇” 및 “▇▇주최자”란 ▇▇사 혹은 ▇▇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이스포츠 ▇▇으로 ▇▇되어있는 게임물 및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임물을 통해 경
기를 주최하는 행위와 해당 행위의 주체를 뜻한다.
④“게임단”▇▇ ▇▇사 등에서 주최하는 ▇▇에 참가하기 위해 이스포츠 ▇▇를 모집 하여, 이스포츠 ▇▇에게 각종 ▇▇과 ▇▇를 제공하는 주체를 뜻한다.
⑤“이스포츠 ▇▇”란 ▇▇사 등에서 주최하는 ▇▇에 참가하기 위해 게임단에 소속되 어 ▇▇에 출전하는 주체를 뜻한다.
제3조 (계약 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의 기간▇ ▇ ▇ ▇부터 년 ▇ ▇까지
일간으로 한다.
②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에 관한 법률」▇ ▇스포츠 ▇▇으로 ▇▇되지 않은 게임물에 관하여 이 계약서 제2조의 각 ▇▇에 부합하는 ▇▇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의 ▇▇을 적용한다.
③ ▇▇사가 ▇▇ ▇▇, 게임단 최소 ▇▇, ▇▇ 자격 등 ▇▇ 참여 등을 위해 필수적 으로 ▇▇해야 하는 ▇▇ 혹은 계약을 ▇▇하는 ▇▇ 본 계약보다 해당 ▇▇ 혹은 계 약이 ▇▇▇다.
제4조 (▇▇▇▇의 범위)
① ▇▇의 ▇▇▇▇은 다음 각 호의 ▇▇을 말한다.
1. 게임단과 ▇▇한 각종 이스포츠 ▇▇참가
2. 게임단과 ▇▇한 ▇▇참가
3. 게임단과 ▇▇한 스트리밍, 광고 및 미디어 출연, 콘텐츠 제작 등 ▇▇▇▇
4. 게임단과 ▇▇한 게임단 ▇▇의 부대▇▇. 단 게임단 ▇▇ 광고 및 ▇▇ ▇▇, 게 임단의 사회봉사 및 ▇▇ 협찬, 팬서비스 ▇▇,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 게 관련된 것으로 한한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 범위는 게임단과 ▇▇가 부속 합의 서에서 ▇▇ 정할 수 있다.
제5조 (게임단의 일반적 권리 및 ▇▇ 등)
① 게임단은 ▇▇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의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게임단은 ▇▇에게 ▇▇▇▇의 대가를 지급▇▇▇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 급하는 후원금,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 그 외 ▇▇▇▇ 등으로 얻 는 ▇▇ 중에서 분배의 ▇▇으로 하기▇ ▇ 것으로 ▇▇된다.
③ 게임단은 ▇▇가 ▇▇와 ▇▇에 집중할 수 있는 ▇▇과 ▇▇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④ 게임단은 ▇▇에게 다음 ▇ ▇에 ▇▇ ▇▇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
2. ▇▇조작, 이스포츠 ▇▇ ▇▇, 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조작), ▇▇게임 등과 같이 ▇▇ 및 이스포츠의 ▇▇▇에 ▇▇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이스포츠 ▇▇ 종사자에 ▇▇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제6조 (▇▇의 일반적 권리 및 ▇▇ 등)
① ▇▇는 게임단에게 ▇▇된 후원금, 약▇▇▇ ▇▇▇▇에 의한 ▇▇, 기타 ▇▇▇▇ 으로 인한 ▇▇ 중 ▇▇에게 지급하기로 ▇▇한 ▇▇ 등을 ▇▇할 수 있다.
② ▇▇는 자▇▇▇ 다른 ▇▇에 ▇▇ 게임단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 신체적 침해라 고 생각되는 ▇▇ 게임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는 ▇▇▇▇에 있어서 ▇▇의 방법▇▇ ▇▇설비의 ▇▇ 및 교체에 ▇▇ ▇▇ 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 발휘하여 ▇▇▇▇을 ▇▇▇ 하며, 계약기간 ▇▇ 제4조1항의 ▇▇▇▇에 ▇▇하게 참가하고 게임단과 협의되지 않은 ▇▇▇▇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
2. ▇▇조작, 이스포츠 ▇▇ ▇▇, 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조작), ▇▇게임 등과 같이 ▇▇ 및 이스포츠의 ▇▇▇에 ▇▇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이스포츠 ▇▇ 종사자에 ▇▇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⑥ ▇▇는 계약기간 중 게임단의 사전 ▇▇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하거나 유 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게임단 내의 다른 ▇▇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해서는 아 니 된다.
➀ ▇▇는 ▇▇▇▇ 시 게임단에서 제공 혹은 지시하는 유니폼을 착용 혹은 ▇▇한다. 단, ▇▇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후원금)
① 게임단은 본 계약기간 ▇▇ ▇▇가 본 계약에 따른 ▇▇를 이행하는 대가로 [별지] 에서 합의한 후원금을 지급한다. 게임단과 ▇▇는 후원금의 액수, 조건부 후▇▇▇급의 ▇▇ 그 지급조건, 후▇▇▇ ▇▇의 지급사유로 ▇▇될 ▇▇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 롭게 정할 수 있다.
② 게임단은 ▇▇에게 후원금을 [별지]에서 ▇▇ 지급일에 균등·분할하여 지급▇▇▇ 한다. 단 조건부 후▇▇▇급▇▇ 지급사유가 다른 후원▇▇ 각 조건▇▇ 지급사유를 ▇▇으로 하여 균등·분할 지급한다.
제8조 (▇▇참가▇▇으로 인한 ▇▇)
① ▇▇가 속한 선수단이 ▇▇에 참여하여 ▇▇을 ▇▇하는 ▇▇, ▇▇사나 ▇▇주최 자가 ▇▇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에는 그에 따른다
② ▇▇사나 ▇▇주최자가 ▇▇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 게임단▇ ▇ 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을 ▇▇에게 지불한다. ▇▇을
▇▇해야 할 ▇▇가 1▇▇ 아닌 ▇▇, ▇▇들 사이의 분배 비율은 게임단과 선수단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
▇▇▇▇의 직접적인 대가로 게임단이 ▇▇을 얻는 ▇▇, 게임단과 ▇▇는 그 ▇▇에 대하여도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0조 (▇▇의 ▇▇교육 및 ▇▇ ▇▇)
게임단은 ▇▇가 ▇▇로서 자질과 ▇▇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 ▇에게 ▇▇▇▇에서 기인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 ▇▇의 ▇▇하에 적절 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의 부담 등)
① 게임단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의 ▇▇▇▇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 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의 의사에 반하 여 불필요한 ▇▇을 ▇▇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으로 인한 ▇▇ 혹은 ▇▇▇▇에 ▇▇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 ▇, 게임단은 ▇▇ 혹은 ▇▇▇▇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자료(총 수입과 ▇▇공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에게 제공▇▇▇ 한다.
③ 게임단과 ▇▇는 각자의 ▇▇에 ▇▇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 (▇▇재산권 등)
① 게임단은 계약기간 중 ▇▇와 ▇▇하여 게임단이 ▇▇의 본명, 게임▇▇ 지칭명(ID 혹은 닉네임)을 포함한 ▇▇의 모든 ▇▇, ▇▇, 초상, 필적 그 밖에 ▇▇의 동일성 (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하여 작성한 저작물, ▇▇ 및 디자인 등 ▇▇ ▇▇을 게임단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의 ▇▇▇▇ 또는 게임단의 업무와 ▇▇하 여 ▇▇(제3자에 ▇▇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게임 단과 ▇▇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게임단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에게 이전하 ▇▇ 한다. 다만, 게임단이 ▇▇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 여를 한 ▇▇, 계약 종료 후에도 ▇▇로부터 허락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게 임단에서 당해 ▇▇▇▇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게임단▇ ▇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의 ▇▇▇ 기타 ▇▇의 인 격권이 훼손되는 ▇▇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계약▇▇의 ▇▇)
이 계약▇▇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에는 게임단과 ▇▇의 서면합의에 의 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 등의 양도)
게임단은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에게 해당 사실을 ▇▇▇고, ▇▇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와의 권리▇▇▇▇는 ▇▇▇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 함한다.
제15조 (계약의 ▇▇ 또는 ▇▇ 등)
① 게임단 또는 ▇▇가 이 계약▇▇ ▇▇을 위반하는 ▇▇,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 하여 30일 간의 ▇▇▇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 할 것을 먼저 ▇▇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되지 아니하는 ▇▇에 상대방은 계약을 ▇▇ 또는 ▇▇하고, 손 해배상을 ▇▇할 수 있다. 단, 위반사항의 ▇▇이 불가능할 ▇▇에는 즉시 ▇▇ 또는 ▇▇하고 ▇▇▇상을 ▇▇할 수 있다.
② 게임단과 ▇▇는 계약▇▇ ▇▇위반이 없는 ▇▇에도 ▇▇ 합의하에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 합의를 통해 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게임단과 ▇▇는 어느 일방이 ▇▇ ▇▇▇으로부터 성폭력, ▇▇▇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 할 수 있 다.
제16조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가 ▇▇▇▇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 유로 ▇▇▇ ▇▇▇▇을 계속하기 어려운 ▇▇이 발생한 ▇▇ 이 계약은 종료된다. 단 게임단은 ▇▇에게 잔여 후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유지)
게임단과 ▇▇는 이 계약의 ▇▇ 및 이 계약과 ▇▇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 ▇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이 비밀유지▇▇는 계약기간 종 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8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와 게임단이 자율적으로 해결▇▇▇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e스포츠 ▇▇위원회의 분쟁해결절차를 ▇▇▇ 여 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를 ▇ ▇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상사중재원의 ▇▇(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訴訟)
제19조 (청소년의 ▇▇)
① 게임단은 청소년인 ▇▇의 신체적․정신적 ▇▇,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 ▇▇▇권 등 기본적인 ▇▇을 보장한다.
② 게임단은 청소년인 ▇▇와 계약할 ▇▇ 법▇▇▇인에게 본 계약의 ▇▇을 충분히 ▇▇▇▇▇ 한다.
③ 게임단은 청소년인 ▇▇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에 종사하게 할 수 없 다.
제20조 (부속 합의)
① 게임단과 ▇▇는 이 계약의 ▇▇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른 계약▇▇ ▇▇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과 배 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다.
이 계약의 ▇▇ 및 ▇▇을 ▇▇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게임단과 ▇▇가 ▇▇ 날인 ▇ ▇ 1부씩 ▇▇한다.
년 ▇ ▇
게임단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
주 소 :
생년월일 :
▇ ▇(실명) : 인
▇▇의 법▇▇▇인(▇▇가 미성년자인 ▇▇) ▇▇와의 ▇▇ :
주 소 :
생년월일 :
▇ ▇(실명) : 인
< 첨 부 >
1. 부속 합의서
[별지]
1. 계약의 금액은 연간 일금 (한글) 원 (₩ (숫자) )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게임단이 ▇▇ 일 (한글) 원 (₩ (숫자) )▇ ▇ 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의 ▇▇은 게임단과 ▇▇가 각각 게임단 %
▇▇ %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