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회의실 xxxx
제1조 목적
이 xx은 군산시와 (주)코엑스 간에 체결된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xxxx xx 계약]에 의거 군산시의 위임을 받은 (주)코엑스가 xx하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회의xx 및 부 대설비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xx함으로써 회의xx의 효율적인 xx과 xx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본 xx에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회의실이라 함은 사용자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xx회의, 세미나, 각종 이벤트 및 xx, 연회 등(이하행사라 한다)으로 xx하기 위해 구획된 다음의 xx을 말한다.
① 컨벤션관
가. 컨벤션 홀 (Ⅰ, Ⅱ)
나. 회의실 (201 ~ 209호) 다. xxx회의실 (101호)
2.사용자라 함은 행사를 조직 xx하는 회의실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 xx조건 및 책xxx
1. 회의실을 xx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xx 및 xx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사용자는 회의실 xxxx을 xxxxx 한다. 단, 전시 및 행사장 조성을 위하여 별도의 공사 가 수반되는 xx 사용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전시장 xxxx을 xxxxx 하며, x x 정에 의거 xx개시 7xx까지 전시스탠드 xxx청서, xxxx 신청서, 작업신고서 등을 군 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xxxxx 한다.
3.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기타사고를 발생케 하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또는 타인에 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4조 xx기간
회의실 xx시간은 다음 x x와 같다. 1. 오전 : 09:00 ~ 12:0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1:00
4. 전일 : 09:00 ~ 17:00
5. xx : 13:00 ~ 21:00
6. xx : 09:00 ~ 21:00
제5조 행사개요서 xx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행사의 xx, xxxx 사항, 행사 적격여부 등의 파악을 위해 필요x x 사개요서의 xx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xxxx 제한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회의실 xxxx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xx의 행사
2. xx, 사치, 퇴폐xx를 유발하여 사회적 xx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3. 물품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xx이 판매행위로 판단되는 행사
4.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xx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5. 기타 회의실을 xx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7조 보험가입
1.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행사와 xx하여 참가자의 안xxx에 xx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xx 시 사용자는 하기의 xxx상액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여 야 하고 행사개시 7xx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보험부보xx서류를 xxxxx 한다.
2. xx의 xx보험은 1인당 1억원, 1사고당 5억원을 xxx상액으로 한다.
3.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행사와 xx하여 xx파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보험가입 또는 x x금액의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xx 시 사용자는 행사개시 7xx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 센터에 보험부보xx서류를 xx 또는 xx의 xx금액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예치xxx 한다.
(삭제)제8조 회의실 시xxx외 xx
회의실을 시xxx 외 행사(예: 전시)로 xx 시 임대료의 3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제9조 로비 및 프리펑션의 xx
1. 로비의 xx은 xx 회의실 임대 또는 사전 xx된 행사에 한하여 xx 할 수 있고 xx/행사 중 소음이 발생하는 xx(예: 목공시공 등)는 사용할 수 없다.
2. 로비는 xx공간이므로 사용시 내방객 통행 및 안전수칙에 부합xxx 하며 군산새만금컨벤션 센터 xx지침에 따른다.
3. 2일 이상의 행사인 xx 설치물의 xx 및 안전을 위하여 xxxx을 배치xxx 한다.
제10조 xxxx 및 계약
1. 회의실 xxxx 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xxxx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xx으로 통보한다.
2.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로부터 회의실 xx을 xx 받은 사용자는 회의실의 확보를 위하여 회의 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입하여 야 한다.
3. 사용자가 xx 내에 임대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xx 1항의 회의실 xx xx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제11조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1.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2. 사용자는 예약 시 임대료의 20%, 계약체결 시(회의실 xx개시 3개월 전)에 30%, 회의실 xx
개시 7일 전까지 나머지 50% 및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xxx 한다.
3. 기 납입된 임대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4. 납입 임대료는 무이자로 한다.
5. 장비사용료는 회의실 xx개시 7일 전까지 납입한다.
제12조 xxxx/장소의 xx 및 xx 장소의 취소(축소)
1. xxxx 및 장소를 xxx거나 xx 장소를 취소 또는 축소할 xx에는 사전에 군산새만금컨 벤션센터의 xx을 받아야 하며, 이 xx 위약금에 대한 세부 xx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한 다.
2. 사용자는 xx을 받은 즉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재계약을 체결xxx 한다.
제13조 양도 및 전대xx
사용자는 회의실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 행사xx 임의xx xx
사용자는 임대계약 후 임의로 행사xx을 xxx여 진행할 수 없다. 단, 사용자측의 xx에 의하 여 xxxx이 불가피 할 xx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사xxx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xxxx 취소
1.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xxxx 후 계약체결 이전까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 x x을 취소할 수 있다.
① xxxx 계약서의 xx xx이 허위로 판명된 xx
② 제6조의 x x에 해당함이 판명된 xx
③ 이 xx에 따른 지xxx 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xx
➃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xx
⑤ 이 xx을 xxx 위반한 xx
2. xx에 의거 xxxx이 취소된 xx 사용자는 납입한 예약금을 xx 할 수 없으며, 귀책사유 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 받을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xx 및 xx의 중지
1.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계약체결 후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xx 계약을 xx 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계약체결 후 xx 이전까지 임대료를 납입하지 않은 xx
② 사용자가 xxxx 및 장소를 임의로 xxx여 xx하는 xx
③ 사용자가 행사xx을 임의로 xxx여 xx하는 xx
➃ 사용자가 법령위반, 반사회적 행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xx파손 우려가 있는 행사 등 회의실 xx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를 xx하는 xx
⑤ 사용자가 기타 계약 또는 xxxx을 위반을 야기한 xx
2. 계약이 xx된 xx 사용자는 즉각 회의실 xx을 중지xxx 하고 제29조에 의거 하여 xx xx xx를 부담한다.
3.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계약을 xx한 xx 사용자로부터 납입된 임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징구 한다. 사용자가 계약xx를 원하여 합의 xx한 xx에도 xx하다. 군산새만금컨벤션센 터가 위약금을 징구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xx파손 등 xxx상 xx에는 xx을 미치지 않는다.
제17조 불가항력
xx지변, xx, 전쟁, 국가시책xx 및 기타 불가항력적 xx에 의해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또는 사용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비품 등의 xx
1.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xx 1회에 한하여 무료로 회의실 세팅을 제공하며, 행사 중 xx 시 는 별도의 요금을 적용한다.
2. 회의실의 분할 xx으로 발생되는 장비 xxxx 등의 xxx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사용자가 각 회의실 xxxx을 초과하는 회의용 xx 집기를 xx하는 xx 군산새만금컨벤 션센터는 초과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구 한다.
4. 사용자는 행사종료 x x·xx으로 제공된 xx 집기 및 비품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확인 을 받아 반납xxx 한다.
제19조 사용자의 xx사항
1.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사xxx 없이 간판, 현수막 등 안내 물을 설치, 게시 및 방치하는 행위
2. 인체에 유해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행사xx에 지장을 xx하는 물품반입 및 흡연 행위
3. 판매 행위
4. xx 외 xx xx 행위
제20조 전화 및 통xxx
회의장내 행사xxx 전화 또는 통신xxx의 xx은 사용자가 직접 통신업체에 xx 설치하고 그 xx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1조 광고, xx 시설물의 설치
1. 광고 , xx 시설물의 xxx준 및 설치xx은 별도로 정한다.
2. 사용자가 행사xx를 위한 아치, 현수막, 안내 입간판 등 구조물xx xx들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배치위치도 및 설계도를 회의실 xx개시일 7xx까지 xx하여 xx을 받아야 한다.
3. 행사xx 및 안내를 위한 포스터, 홍보물 등을 회의실내외에 부착하고자 하는 xx 사용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사전협의를 통해 위치를 xx 받아야 한다.
4. xx 2,3항에 명시된 장소 이외에 설치 또는 부착된 구조물, 포스터 및 홍보물 등은 군산xx 금컨벤션센터가 지적하는 즉시 사용자에 의해 철거되거나 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의해 철거되어 진다. 이로 인해 시설물의 xxx 발생하는 xx 그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전적 으로 책임진다.
5. 행사xx 모든 광고, 홍보물은 임대 종료일까지 철거되어야 한다.
제22조 xx 및 냉난방
회의장내의 xx 및 냉난방은 임대시간에 한하여 제공된다.
제23조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사용자는 행사종료 후 회의실내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사용자의 xx부담으로 처 리업체에 xx처리 xxx 한다.
제24조 시청각 장비
1.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시청각 장비를 xx 하고자 하는 xx 회의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xx xxx 한다.
2. 회의실 임대차 계약체결 후 추가로 시청각 장비를 xx코자 하는 xx장비 및 회의실 추가 xx신청서(별표4 xx)를 작성하여 xxxxx 한다.
3. 사용자는 xx기간이 끝나는 즉시 유·xx으로 제공된 장비의 xx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확인을 받아 반납xxx 한다.
4. 외부의 시청각 장비를 xx하고자 할 xx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사전 xx을 받은 후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의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철거를 xxx 한다.
제25조 상xxx 및 xxxx
1. 사용자는 회의실 xx기간 중 상xxx을 두어 행사xx, xx, 질서유지에 임xxx xxx 한다.
2. 사용자는 회의실 xx기간 중 회의실 내 xx, 도난 등 제반사고 방지와 안xxx를 위하여 충 분한 xx 보xxx을 xx, xxxxx 한다.
3. 전 항의 상xxx 및 보xxx은 회의실 운영상 필요한 xx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xx를 따라야 한다.
제26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xx용역업체의 xx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xx의 안xxx 및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xx용역업체를 xx하며, 사용자는 용역이 필요할 xx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xx용역업체를 xxxxx 한다. 타 용역 업체의 xx이 불가피한 xx 사용자는 사전에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음식물의 제공
1. 사용자는 회의장 내외에서 음식물의 판매 등의 xx행위를 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회의실 xx과 xx하여 식음료의 제공이 필요한 xx 임대차계약 체결 시 까지 군 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게 식음료 제공 여부에 관하여 xx 알려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직접 식음료 제공업체를 xxx거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가 지정한 업체를 xxx여 식음료를 반 입할 수 있다. 사용자가 xxx 식음료 제공업체를 xxx려 하는 xx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청결, 위생과 관련한 xx감독 사항, 조리 및 xx 등에 필요한 주 xxx 및 xx통로 등의 xx범위, xx방법 등 그 xx 및 xxxx에 관한사항, 기타 회의 실 내 식음료 제공과 xx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이후 이를 xx하 xx 한다.
제28조 방송 협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행해지는 행사를 녹화 또는 방송하는 xx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xx
을 받아야 하며, xx위치, xx 및 설비 등에 대하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사전 협의xxx 한다.
제29조 xxx구
1. 사용자는 임대계약서에서 xx xx기간이 끝나는 즉시 사용한 회의실의 각종xx과 유·xx 으로 제공된 장비, 비품 등의 xx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확인을 받아 반납xxx 하며, xx 중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파손, xx, 망실 등은 xx의 xx 또는 동등 이상의 xx로 즉시 xxxxx 한다.
2. 사용자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가 정하는 xx 내에 xxx구를 아니하는 xx 다음 사용자의 정상적인 xx이 가능xxx 하기 위하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가 xxx구를 xx하기로 하 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실 소요xx 외에 실 소요xx의 15/100 이내의 금액을 xxxx 료로 추가하여 사용자에게 xx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xx에 따라 즉시 xx금액을 납부 xxx 한다.
제30조 이 xx에 정하지 않은 사항
x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의 xx에 관하여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전시xxxxx과 xx법령 또는 xx에 따른다.
별표 1]
회의실 사용료
(단위 : xx, 부가세별도)
별표 2]
장비 사용료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구 분 | 면 적 (㎡ ) | x x x x | x x 료 | 초 과 x x 료 (시 간 당 ) | 비 고 | |||||||
C L (강 x x ) | TH (극 x x ) | 0 9 :0 0 ~ 1 2 :0 0 (오 전 ) | 1 3 :0 0 ~ 1 7 :0 0 (오 후 ) | 1 8 :0 0 ~ 2 1 :0 0 (야 간 ) | 0 9 :0 0 ~ 1 7 :0 0 (전 일 ) | 1 3 :0 0 ~ 2 1 :0 0 (x x ) | 0 9 :0 0 ~ 2 1 :0 0 (x x ) | |||||
컨 벤 션 홀 | 통 합 | 1 ,8 2 5 (29× 63× 8) | 8 6 0 | 2 ,0 0 0 | 1 ,9 7 0 | 2 ,6 2 7 | 1 ,8 9 0 | 4 ,1 3 6 | 4 ,4 5 9 | 6 ,0 4 1 | 6 0 3 | |
홀 -1 | 7 8 0 (27× 29× 8) | 3 6 0 | 8 3 0 | 8 4 2 | 1 ,1 2 3 | 8 0 8 | 1 ,7 6 8 | 1 ,9 0 6 | 2 ,5 8 2 | 2 5 8 | ||
홀 -2 | 1 ,0 4 5 (36× 29× 8) | 5 0 0 | 1 ,1 7 0 | 1 ,1 2 8 | 1 ,5 0 4 | 1 ,0 8 2 | 2 ,3 6 8 | 2 ,5 5 3 | 3 ,4 5 9 | 3 4 5 | ||
중 회 x x | 2 0 1 | 1 8 0 (10× 18× 4) | 6 0 | 1 5 0 | 1 9 4 | 2 5 9 | 1 8 6 | 4 0 7 | 4 3 9 | 5 9 5 | 5 9 | 타 x x |
소 회 x x | 2 0 2 | 4 7 (5× 8× 3) | 1 2 | 2 6 | 5 0 | 6 7 | 4 8 | 1 0 5 | 1 1 3 | 1 5 4 | 1 5 | 통 합 가 능 |
2 0 3 | 9 4 (8× 10× 3) | 4 0 | 9 0 | 1 0 0 | 1 3 4 | 9 6 | 2 1 0 | 2 2 6 | 3 0 8 | 3 0 | ||
2 0 4 | 7 3 (8× 8× 3) | 2 4 | 5 5 | 7 8 | 1 0 5 | 7 5 | 1 6 5 | 1 7 8 | 2 4 1 | 2 4 | ||
2 0 5 | 4 7 (5× 9× 3) | 1 2 | 2 5 | 5 0 | 6 7 | 4 8 | 1 0 5 | 1 1 3 | 1 5 4 | 1 5 | ||
2 0 6 | 5 8 (6× 9× 3) | 1 8 | 4 0 | 6 2 | 8 3 | 5 9 | 1 3 0 | 1 4 0 | 1 9 0 | 1 9 | ||
2 0 7 | 4 7 (5× 9× 3) | 1 2 | 2 6 | 5 0 | 6 7 | 4 8 | 1 0 5 | 1 1 3 | 1 5 4 | 1 5 | ||
2 0 8 | 9 4 (9× 10× 3) | 4 0 | 9 0 | 1 0 0 | 1 3 4 | 9 6 | 2 1 0 | 2 2 6 | 3 0 8 | 3 0 | 통 합 가 능 | |
2 0 9 | 4 7 (5× 9× 3) | 1 2 | 2 6 | 5 0 | 6 7 | 4 8 | 1 0 5 | 1 1 3 | 1 5 4 | 1 5 | ||
전 x x 회 x x | 1 0 1 | 3 1 2 (26×12×4.5) | 1 5 0 | 2 5 0 | 3 3 3 | 4 4 6 | 3 1 9 | 7 0 0 | 7 5 4 | 1 ,0 2 5 | 1 0 2 | 분 할 가 능 |
실 내 로 비 | ․ 2 0 0 0 원 /㎡ | |||||||||||
유 의 사 항 | ․ 장 비 x x 료 별 도 ․ 기 타 물 품 등 x x x x 료 는 시 장 x x 하 는 바 에 따 라 별 도 의 요 금 을 징 수 할 수 있 음 |
장비명 | 규격 | 사용료 | ||
반일 (오전/오후/야간) | 전일 (오전+오후/오후+야간) | xx (오전+오후+야간) | ||
LCD Projector | 13,000 ANSI | 200,000 | 300,000 | 350,000 |
LCD Projector | 5,000 ANSI | 70,000 | 105,000 | 140,000 |
xx 마이크 | Hand/Tie | 15,000 / 개 / 1일 | ||
xx 마이크 | 추가xx 시 | 10,000 / 개 / 1일 | ||
회의용 마이크 | Delegate Mic | 15,000 / 개 / 1일 | ||
xxx 무대 | 1.2m×2.4m(1개) | 개당 15,000, xx무대(15개): 225,000, xx무대(24개): 360,000, xx무대(35개): 525,000 / 1일 | ||
xxx 게시판 | 1180mm×1860mm | 5,000 / 개 / 1일 | ||
연회용 테이블 | xx 1800mm | 5,000 / 개 / 1일 | ||
사각 테이블 | 800mm×1800mm | 5,000 / 개 / 1일 | ||
사회대/연사대 | 추가xx 시 | 5,000 / 개 / 1일 | ||
xx용 책상 | 추가xx 시 | 5,000 / 개 / 1일 | ||
xx용 xx | 추가xx 시 | 1,000 / 개 / 1일 | ||
고급 xx | 팔걸이 xx | 5,000 / 개 / 1일 | ||
기본세팅(무료제공) | - 회의실 세팅서비스 1회 - 사회대 1개 - 연사대 1개 - xx마이크 2개 - xx스크린 1개 |
※ 0 9:0 0 ~ 1 2:00 (오 전 ), 1 3 :0 0~ 17 :0 0(오 후 ), 1 8:0 0 ~ 2 1 :00 (야 간 )
별표 3]
행 x x | 행사일 | ||
임차인(상호명) | 임대 내역 | xxx세서(붙임) 참조 | |
특약 사항 |
회의실 임대차 계약서
별표 3-1]
xx :
발신 :
xxx세서
*행사명 | *주최자 |
1. "회의실"의 임대료 및 임대료의 납입
납입된 임대료는 환불하지 않으며, 임대료는 무이자로 한다.
2. "회의실" 시xxx외 xx
③ 임차인은 목적물 일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파손, 훼손, 부당xx을 할 수 없으며 파손, 훼손 및 xxx구 지체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xxx에 게 배상책임을 진다.
6. 계약의 xx
회의실을 xx xx외 행사(예:전시)로 사용시 임대료의 30% 할증을 적용 xxx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xx에는 언제든지 계약xx
한다.
3. "회의실"의 임xxx 일부xx 및 xx기간 xx과 위약금
를 할 수 있으며, 이 xx 기 납입한 임대료는 위약금으로 xxx에게 귀속 된다.
① 본 계약을 체결x x 임차인의 xx에 의하여 회의실의 xx 장소 및 ① 임xxx 회의실의 임대료 및 부대서비스 xx 지급을 태만히 할 때 또 기간을 xxx거나 일부 장소의 xx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xxx의 는 본 계약조항을 위배했을 때
xx을 득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입xxx 한다. 단, xx ② 임xxx 타의 xx로 인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받거나 임차인에
장소 및 기간xxx xx xxx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가. xx장소/기간 xx시(임대개시 전일~1개월전): 해당 임대료의 10%
대하여 파산, 법xxx,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때
③ 임xxx 계약이후 목적물을 xx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때
나. 일부xx취소(또는 축소)시 취소(또는 축소)해당분의 xx에 해당하는 ➃ 임xxx xxx의의 xxxx 등을 위반한 때
금액
-예약~임대3개월전 : 10%, -임대3개월전~8xx: 50%, -임대개시 전 7일 7. 임대료 및 부대서비스 xx 등의 개정
이내 : 100% 임차인은 xxx과 계약 시, 회의실의 임대료 및 부대서비스 xx이 xxx
② 임차인은 위약금 납입 즉시 xxx과 재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따른 의 요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었음을 이해하고, 조세공과금의 증감, xx정
임대료 및 제비용의 납입 및 기타사항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회의실 x x의 변동, 물가xx, 기타 xxx의 xx에 의하여 요율xx이 있을 xx에
영xx에 준하여 실시한다.
4. "회의실"의 전부xx 및 해약금
는 변경된 임대료 및 부대서비스 요율에 따라 xxx에게 지급xxx 한다.
xxx은 xx요율을 적용할 xx 임차인에게 xxx여야 한다.
① 본 계약체결 후 임xxx 회의실 xx을 일방적으로 전부 해약코자 하 8. 불가항력
는 xx, 기 납입된 임대료는 해약금으로 xxx에 귀속된다.
② 전항의 해약xx 기 납입된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xx지변, xx, 국가시책xx 및 기타 불가항력적 xx에 의해 사용자x x 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xxx은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③ 불가항력 또는 국가시책의 xx에 의해 xx되는 xx에는 임대료 반 9. 용어xx
환이외에 임차인에게 해약금 등 xxx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xxx구
① 본 계약xx 및 xxxx의 xx 중 용어xx에 이의가 있을 시는 임대 인의 xx에 따른다.
① 임차인은 xxx간 종료까지 목적물 일체에 대하여 xx으로 xx하여 ② 본 계약체결 시 xx중인 xxx의 xxxx은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야 한다.
② 임차인은 행사를 위하여 반입한 xx, 장비, 물품, 기타 xx를 xxx ③ 본 계약xx 및 xxxx에 명시된 사항 외의 xx가 발생하였을 xx,
간종료까지 철거, 수거xxx 한다. xxx은 임xxx 철거 및 수거xx xxx의 합리적인 결정에 따른다. 를 xx할 시에는 스스로 철거 및 수거를 행할 수 있으며, xxx이 xx 10. 준거법 및 분쟁
하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철거 및 수거작업에 소요
된 xx 및 xxxx을 xxx에게 변상할 xx를 지며, xxxx x 소 ①. 본 계약의 xx 및 법률적용은 대xxx 법에 따른다.
xxx 이외에 실소요xx의 15/100이내의 금액을 xx수수료로 임차인에 ② 본 계약에 xx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는 임 게 xx할 수 있다. 임차인은 xxx의 xx를 xx한 날로부터 14일 이 xx의 관할법원 판결에 따라 해결xxx 한다. 당해판결은 최종적이며 당
내에 해당 xx을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납부xxx 한다. 사자 간 구속력을 지닌다.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 예약시 | 임대료의 20% | ₩ |
계약시(3개월전) | 임대료의 50% (예약금 포함) | ₩ | |
임대개시 7xx | 임대료의 50% 및 부가세 해당금액 | ₩ | |
장비사용료 (부가세 포함) | ₩ | ||
합 계 (부가세 포함) | ₩ |
(계약xx)
임차인 xx
임차인 | 사업자번호 | ||
대표자 | 담당자 | ||
업 x | x 목 | ||
주 소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의실 임대료 내역
xxx | 회의실명 | xx시간 | 세팅 | 세팅xx | 임대료 |
CL | |||||
CL | |||||
CL | |||||
계 |
* Room Setting : CL(xxx), TH(극장식, BD(이사회형), NT(기타), U(Uxx), HS(□xx)
* 로비xx 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장비 임대료 내역
xxx | 회의실명 | xx시간 | xx 장비 | 임대료 |
계 |
회의실+장비임대료 (계)
계 | |
부가세(10%) | |
합계 |
신xxx(140-010-451590)
예금주 : (주)코엑스 군산사무소
xx xxx세서의 행사명/주최, 임차인 xx(세xxx서 발행용) 및 세부 회의실/장비 임대내역에 xxx 없음을 확인합니다.
임 차 x | x x x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회의실 임대차계약xx과 xx xx의 이행을 확약하며 회의실 임대를 xx합니다.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회의실 임대차계약xx과 xx xx을 xx하는 조건으로 회의실 xx을 xx합니다. |
20 . . .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 20 . . . 군산시의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코엑스 xx이사 변 x x (인) |
년 x x
담당자명 : (xx)
별표 4]
담당 | 팀장 |
회의실 및 회의장비 시간 외(추가) xx신청서
*행사명
회의실명 | 장비명 | xxx간 | xxx량 | 임대료(원) |
개 | ||||
개 | ||||
개 | ||||
개 | ||||
개 |
▣ 회의 장비 추가 임대 xx
별표 5]
담당 | 팀장 |
회 x x x x x x x x 서
행 x x : xxx간 : 20 . . . ~ . . ( 일간)
x x : (면적: ㎡) xxx간 : 20 . . . ~ . . ( 일간)
공사업체 : 기본장치 -
전기xx - 바닥(카페트)시공 -
회의실명 | 기존xxx간(시간) | 추가xxx간(시간) | 임대료(원) |
▣ 회의실 시간 외 xxxx
합계 (VAT 별도)
▪ 전력공급
□ 전시품xxx : 단상220V 60Hz KW
□ 전시품작동용 : 단상220V 60Hz KW
xx220V 60Hz KW
xx380V 60Hz KW
□ 24시간 전원 : □단상220V □xx220V □xx380V 60Hz KW
합 계 KW
합계 (VAT 별도)
회의실 xxx정을 xx하며 xx와 같이 장비 및 회의실 추가xx을 xx합니다.
귀사의 회의실 xxxx을 xx하며, xx와 같이 xxxx을 xx합니다.
20 . . .
20 . . .
신청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
군 산 x x 금 컨 벤 션 센 터 x x
신청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
군 산 x x 금 컨 벤 션 센 터 x x
별표 6]
담당 | 팀장 |
회 x x 작 업 신 고 서
행 x x : 작업장소 :
작업xx :
공사업체 : 전기xx- 바닥(카페트)시공- xx시공- 방염-
▣ 작업자 명단
순 번 | xx | 직 x | x 락 처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란” 부족 시 별지 xx가능
귀사의 전시장 xxxx을 xx하며, xx와 같이 작업을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
별첨 : 1) 전시스탠드 xxx면도 1부.
2) 전시스탠드별 평면도 및 입면도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