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AGE Co-Working Space 이용약관 (별지)
GARAGE Co-Working Space xxxx (별지)
■ 개인xx 수집 및 xx
계약 및 멤버십 xx시, xx가입, xxx약, 고객xx, 각종 xx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GARAGE는 xx 내부xx을 xx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알리고 귀하의 xx를 받아 최소한의 개인 xx를 수집합니다.
1. 개인xx의 수집, xxx적
1.1. xxx약 서비스x x❹ : xx가입 및 xxx약서 작성, xx업무 및 xx처리, 통계수집 / 1.2. 멤버십 서비스x x❹: 제공 서비스 xx 안내, 개인 식별, 부xxx방지, 마케팅xx, xx처리, 통계수집
2. 제공하는 개인xx xx
2.1. xxx약 서비스x x❹: xx, 주민등록번호, 국적, 연락처(전자메일, 휴대폰번호), xx주소 등 / 2.2. 멤버십 서비스x x❹: xx,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전자메일 및 휴대폰번호) 등
3. 개인xx xx 및 xx 기간
수집 및 xxx의일로부터 개인xx의 수집, xxx적을 xx할 때까지 보존합니다.
4. xx 거부권 등에 xx 고지
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xx 수집 및 xx에 xx xx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x x❹ 계약 및 xx가입을 할 수 없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xxxx
본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GARAGE 코워킹스페이스(이하 ‘갑’)가 xxx(입주사, 이하 ‘을’ 또는 xx)에게 ‘갑의 사업장 내 업무공간 및 부대xx과 기타 업무xx 서비스 등 GARAGE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갑’과’ ‘을’간의 권리와 xx에 관한 사항과 xxx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다.
권리와 책임
2.1 갑은 을에게 xxx약에 명시한 해당 업무공간 및 부대xx과 기타 업무xx 서비스 등 GARAGE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며, 을은 계약기간 xx xx 법령, 본 xx에서 xx 사항, 공시한 xx xx, 그 외 갑이 xxx내 및 주의사항으로서 고 지한 xx을 xx한다.
2.2 을은 계약시 사실에 입각해 xx 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xx한 사항에 xx xx사유가 발생하는 경❹ 실제에 맞게 xxx야 한다. 사실과 다르거나 xxx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xx에 xx 책임은 을에게 있다.
2.3 을은 xxxx에 명시된 xx에 적합하게 갑의 시설물을 xxxxx 하며, 갑의 사전서면xx 없이 내부 xx을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단 갑의 사전 xx를 얻어 내부를 xxx 경❹에도 xx에 필요한 xx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xxx상 책임 은 을의 부담이며, 계약 만료시 을은 해당 xx 및 물품을 xx으로 반환 또는 이에 xx하는 xx xx을 금전 지불해야 한다.
2.4 을 또는 을을 통하여 입장한 방문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갑의 사업장 내 xx 및 장치에 야기된 분실, 멸실xx 훼손에 대하여, 을은 직접 xx 또는 xx xx xx 납부의 xx로 xx 반환 및 배상 책임을 진다.
2.5 을 또는 을을 통하여 입장한 방문객은 xx 이용시, 고성방가, 취사, 실내흡연, 주류 반입 등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을은 을 또는 을의 xxx의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xx 배상 책임을 진다.
2.6 을의 계약상 xx공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xx(출입등록xx 또는 대표자)만 xx 가능하며, 을 또는 을과 관계된 외부인의 방문은 휴일을 제외한 관리자 상주 xx시간인 xx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주 1회 가능하다. 을의 외부인x x❹ 1) 을과 xx하여 2) 최대 4시간 까지로 제한한다.
2.7 을은 코워킹스페이스 x x 15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금한다.
2.8 을 또는 을을 통하여 입장한 방문객 xx의 전자 제품 또는 xx 내 흡연, xx물질 xx 등으로 야기된 xx로 인해 갑 또는 타 입주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❹ 이에 xx 배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2.9 갑은 을의 개인xx를 xx할 xx를 가진다. 단, 법률의 xx에 의하여 xx xx에서 을에 xx 필요 xx를 정당하게 요구할 시, 갑은 이러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누설, 배포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xxx금의 지급과 부가서비스
3.1 을은 xxx금을 선납하며, 갑이 xx하는 방법으로 납부xxx 한다. 그 지급일이 공휴일x x❹에는 xx xxxx시간까지 납부한다.
3.2 xxx금이 납부xx까지 전액 납부되지 않은 경❹, 갑은 을에 대하여 본 xx에 의하여 부여된 여타 권리행사여부와 xx없이 그 xx xx했던 요금을 xx하고 퇴실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3.3 최소 xxx약기간 xx의 xxx금은 최소 xxx약기간 내에 중xxx 하여도 반환되지 않으며, 을은 어떠한 이의도 xx하지 않는다.
3.4 납부xx 경과 시 을은 미납 xxx금의 10%에 해당하는 연체수수료를 갑에게 추가 납부한다.
3.5 을이 회의실을 xxx고자 하는 경❹, 최소 회의실 xx 1x x 예약 xx을 xxx 하며 1시간/주 무료로 회의실 xx이 가능하다. 다음 예약자가 없을 시, 추가 연장 xx이 가능하며 갑에게 1시간당 이용료 10,000원을 납부한다.
3.6 을은 복합기 출력이 가능하며, 출력 시 10매 단위로 2000원의 이용료를 즉시 납부한다.
3.7 갑은 을에게 도착한 ❹편물, 소포, 퀵을 포함한 모든 수취물품을 도착일로부터 30일간 보관할 xx를 가진다. 미수령 xx로 xx xx이 경과할 경❹, 그 xx에 무통보 폐기한다.
3.7.1 을의 주소로 계약상 회사명/대xxx 이외 xx로 발송되는 ❹편물은 xx 불가능하며, 갑은 미수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xx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8 기본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 이 외 추가적인 부대 내 유료 서비스 xx 시 현금과 등가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인 G-POINT(크레딧)를 xxx다.
3.8.1 G-POINT(크레딧)은 '가젯(GAdjet)' 내 크레딧 구매를 통해 직접 구매하거나 현금 결제 후 '갑'으로부터 적립 받는 것을 총칭한다. (xx 통화 1원당 G-POINT 1원으로 xx된다.)
3.8.2 xx한 G-POINT(크레딧)로 유료 서비스를 xxx는 중 xx로 인해 정상적으로 유료 서비스를 xxx지 못했을 경❹, 을은 xx 신고를 통해 갑의 확인 후 xx된 G-POINT(크레딧)를 결제하기 이전 xx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을의 단순 변 심에 따른 G-POINT(크레딧)의 환불x x이 xx 계약 xx 환불 xx에 따른다.
갑의 면책 및 기타사항
4.1 본 xx의 xx 중 xx합의가 필요한 주요사항을 제외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❹ xx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의해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은 이러한 xx에 대하여 을에 게 사전에 고지함으로서 xx xx 및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변경된 xx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xx은 계약의 xx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 xx의 xx은 xx 내 xx 조항 xx을 따른다.
4.1.1 갑은 적용xx 및 xx사유를 명시해 적용xx로부터 7일 이전에 가젯 및 사업장 내에 xxx고, 계약서 상 기재된 이메일로 개별 통지를 발송한다. 을의 이메일 주소 xx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❹ 가젯 xx 공지로서 고지 xx 를 이행한으로 것으로 간주한다.
4.2 을xx 제3자가 다음과 같은 xx에 의하여 상해를 입거나 xxxx 손해를 입게 된 경❹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 단 갑은 을에 xx 고객xx측면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xxx계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조할 수 있다.
4.2.1 벽제xx, xx, 누수 등 건물 자체의 xxxx로 인한 경❹
4.2.2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 해킹, 디도스 공격, 과다 트래픽 등으로 인한 전산 xx
4.2.3 갑이 제공하지 않은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통화품질 저하
4.2.4 건물의 제반 설비와 xx 시스템, 보xxx xx 등에 결함이 있는 경❹
4.2.5 기타 상당한 이유 (손해를 야기시킨 사항이 갑의 직접적인 xx, 주의 xx 적용 범위 하에 있지않은 경❹, xx법령이 xx하는 국가 재난 및 xx지변, 전염병 등)로 인해 갑의 귀책이 xx되지 않는 경❹
4.3 갑은 을이 본 xxx약에 따른 서비스에 의거하여 xxx청을 통한 사업자등록 xx 및 이와 관련한 xx 업무를 xx함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xx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4 을이 xx 설립을 준비중인 xx법인 또는 xx사업자로서 계약자가 xx법인 또는 xx사업자의 xx 또는 그 대리인x x❹ 법인설립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완료와 동시에 추가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를 반드시 x xxxx 한다. 이의 미제출에 따른 모든 손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4.5 을 또는 을을 통하여 입장한 방문객이 본 xx에 따른 xx 서비스를 xxx는 경❹ 귀중품은 본인의 책임하에 xxxxx 하며 사업장내에서 귀중품 분실시에는 갑이 책임지지 않는다.
계약의 양도 xx
5. 을은 본 계약xx 권리나 xx를 갑의 xx 없이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없다.
계약의 xx, 갱신 및 환불
6.1 연장 확인 기간 (계약 종료 14일 전부터 종료일 xx까지) 이내에 계약 종료 또는 연장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지 않을 경❹, 계약은 자동으로 2주간 연장되며 이용료는 납부한 보증금 내에서 공제한다.
6.2 계약이 완료되고 이용료 납부 및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중도 xx를 xx해도 이용료는 환불 받지 못한다.
6.2.1 실 xxx간이 계약 기간에 미치지 않음에도 미xx 기간을 포함해 이용료의 전체를 xx하는 것은, 본 계약은 업무공간 뿐만 아니라 계약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적 서비스 및 플랫폼의 xx, 사업자등록주소 xx, 회의실 상시 xx 등' 과 같 은 xx 제반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되는 점을 근거로 하며 을은 이러한 xx을 xx하고 xx한다.
6.2.2 단, 이용료 납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xx 주소를 제공 받지 않은 경❹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xx 주소를 제공받은 시점부터는 주소지 미사용(법인 등기 및 사업자 등록 미신청)으로 인해 환불을 xx해도 전액 환불은 불가하며 예치금을 제외한 이용료만 환불한다.
6.2.3 을은 추가 유료서비스 xx을 위해 결제한 G-POINT(크레딧)의 환불 희망시 계약 종료일까지 갑에게 xx해야 하며 종료일 이후 환불을 요청할 경❹ 불가능하다.'갑'으로부터 xx 제공받은 G-POINT(크레딧)는 환불되지 않으며, 이를 제외 한 잔액이 1xx 이하는 1,000원, 1xx 초과시 잔액의 10%를 환불 수수료로 반영하며, 환불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xx 시 xx 한 결제 수단의 결제 xx 취소 또는 해당 결제 수단으로 환불 처리한다.
6.3 월 이용료에 할인이 적용되어 계약x x❹ 을의 xx으로 계약 만료일 이전에 중도 xx시, xxx인 월을 포함하여 계약기간 내 할인된 총 금액을 정상가를 xx으로 xx하여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50%를 환불한다.
6.3.1 환불이 xx되는 예외적 경❹, 갑이 을로부터 계약취소에 xx 명시적 의사를 xx 및 이전 증빙서류 xx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업무일 xx 14일 이내 xx반환일 (xx 10일, 20일)에 을 xx의 계좌로 입금 또는 카드 결제 내역에 xx 취 소 xx의 xx로 반환한다.
6.3.2 중xxx 위약금 및 반환액의 xx은 사업자 주소지 이전 증빙 서류 xx을 완료한 시점을 기준일로 한다.
6.3.3 프로모션을 통한 무료 xx 기간을 포함하여 등록한 경❹, 위약금 및 반환액의 xx에서 해당 xx 기간을 제외한다.
6.4 다음x x❹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xx하고 을에게 퇴실 xx을 할 수 있다.
6.4.1 갑이 xx한 주의사항 및 xx을 xx하지 않고 타 입주사에게 피해를 입힌 경❹(취식, xx, xx, 실내흡연 등)
6.4.2 제5조에 xx한 계약의 양도 xx 조항의 xx을 위반x x❹
6.4.3 을의 사업 xx 및 목적이 반사회적이거나 xx 법률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❹
6.4.4 을의 xxx금이 미납 xx로 7일을 경과x x❹
6.5 xx 계약시 이용료에 프로모션 할인을 적용받은 경❹, 해당 이용료 및 할인율은 xx 계약 기간에 xxx 적용하며 연장 계약시 계약의 시작일이 포함된 해당 월의 정가 또는 프로모션가로 변동될 수 있다.
계약의 만료 또는 xx에 따른 을의 사전 xx사항
7.1 갑은 을에게 퇴실예정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계약xx에 따른 월 서비스 xxx금에 xx xx내역을 통보한다.
7.2 을은 갑의 계약 xx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갑이 제공한 xx에서 유치물품의 반출과 함께 퇴거하여 xxxx된 사무실x x에게 명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❹ 갑은 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임대 목적물에 임의 출입하여 별도의 장소에 을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고 을의 유치물품에 xx 분실xx 도난에 대하여 갑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3 7.2x x❹ 갑은 을의 유치물품 및 자산에 대하여 최❹선적인 담보권을 취득한다. 을이 갑으로부터 계약 xx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공휴일x x❹ xx xx시간 내)에 미지급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❹ 갑은 을의 xx 없이 을의 유치물품을 이전 및 임의 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을x x이 xx한 이전 및 처분xxx x에게 납부한다.
7.4 계약의 만료 또는 xx가 된 경❹ 을의 사업자 등록 주소지의 관할xx에 계약xx 등에 xx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후의 법적 책임은 을에게 있다.
7.5 갑은 계약종료 x x이 지정한 날짜에 예치금을 을에게 반환하며 다음의 조건을 xx 충족하는 경❹ 을에게 예치금을 반환할 xx를 진다.
7.5.1 을에게 발급된 모든 출입카드x x에게 반납 완료된 경❹
7.5.2 을이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xxx고 이를 이전 완료한 주소지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으로 증빙하거나 또는 폐업증명서 xx로서 증빙x x❹.
7.5.3 갑이 을에게 제공된 입xxx 및 물품이 파손 및 분실 등의 xx가 없음을 확인 완료x x❹ 또는 을이 해당 부분을 xxxx하여 반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xx복xxx을 완납x x❹
7.5.4 을이 법인 또는 개인 계약 당사자 xx의 계좌를 제xx 경❹
7.5.5 보증금 소멸xx인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내 위 조건을 xx 충족하는 경❹
분쟁의 해결
8.1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xxx법으로 하며 갑과 을 간에 본 계약과 xx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❹,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8.2 을x x이 건물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xxx의에 의해 코워킹스페이스를 xx하고 있음을 xx하고 있으며 본 xxx약과 xx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가 아닌 갑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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