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인지세원 강남구세무서장후납승인 2011 년 9 호 할 부 금 융 이 용 자 연 또대 는 보증 공인 동1 계 약 자 연 대 보 증 인 2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 - 자택 주소 자택 전화 - - 직 장 명 부서/직위 직장 전화 - - 직장 주소 휴 대 폰 - - 기타 주소 우편물수령지 □ 자 택 □ 직 장 □ 기 타 구 분 □개 인 □개인사업자 □법 인 E-mail 청구서 □ 미 발 송 □ 우 편 발 송...
xx장비/상용차 할부금융 약정서
상품명: □ 클래식 □ xx유예 □ 거치클래식 □ 거치xx유예
대xxx 정부 인지세 원 xxx세무서장 후납xx 2011 년 9 호 | ||||||
할 x x 융 x x x x 또 대 는 보 증 공 x x 1 계 x x 연 x x 증 인 2 | xx/법인명 | xx(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번호 | - - | |
xx 주소 | xx 전화 | - - | ||||
직 x x | 부서/직위 | 직장 전화 | - - | |||
직장 주소 | 휴 대 폰 | - - | ||||
기타 주소 | 우편물수령지 | □ x x □ 직 장 □ 기 타 | ||||
구 분 | □개 인 □개인사업자 □법 인 | 청구서 | □ 미 발 송 □ 우 편 발 송 | |||
xxx약자여부 | 본인은 할부금융xxx와 xxx약자임을 확인합니다. (인) (xxx약자일 xx에만 인감날인) | |||||
xx/법인명 | xx(법인)등록번호 | - | 할부금융xxx와의xx | |||
xx 주소 | xx 전화 | - - | ||||
직 x x | 부서/직위 | 직장 전화 | - - | |||
직장 주소 | 휴 대 폰 | - - | ||||
기타 주소 | 우편물수령지 | □ x x □ 직 장 □ 기 타 | ||||
보증xx한도 | 할부금융자금의 ( )% 상당액 (당사에 xx 보증한 금액이 있을 xx 별도 적용됨) | 보증기간 | 개월 | |||
xx/법인명 | xx(법인)등록번호 | - | 할부금융xxx와의xx | |||
xx 주소 | xx 전화 | - - | ||||
직 x x | 부서/직위 | 직장 전화 | - - | |||
직장 주소 | 휴 대 폰 | - - | ||||
기타 주소 | 우편물수령지 | □ x x □ 직 장 □ 기 타 | ||||
보증xx한도 | 할부금융자금의 ( )% 상당액 (당사에 xx 보증한 금액이 있을 xx 별도 적용됨) | 보증기간 | 개월 | |||
차 량 할 부 조 x x 동 이 체 | x x | ( 년식) | xx등록일 | 년 x x |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신차 / 중고차 | □ 신 차 □ 중 고 차 | |||
차량가격 | 원 | 등록xx | 원 | 차량인도(xx)x | x x x | |
선납금 | 원 | 할부금융자금 | 원 | 할부기간 | 개월 | |
회차 | 월 할 x x | xx xx xx | 할부 시작일 | 년 x x | ||
( 1 )회~( )회 | 결제일에 따라 일할 xx된 xx 금액 변동으로, 1 회차 월할부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할부 만료일 | 년 x x | |||
x | x | ← x x 율 | xx 자율 ( )% | |||
( )회~( )x | x | 원 | ← x x 율 | xx 자율 ( )% | ||
4 회시 추가납부 | 원 (□부가세 xxx액) | x x | 실제 연간 요율 | xx 자율 )% | ||
xx시 추가납부 | 원 (□xx 유예 xx) | x x | xxxxx율 | xx 자율 ( )% | ||
납부방법 | □ xx 후납 원리금균등분할xx □ 만기일시xx(전액/일부) | 할부금(총납부금액) | 원 | |||
xxx 근저당권 xx | 순위:1 순위 금액: 원 | |||||
중xxx수수료 | xx일로부터 ( )개월 이내 xx 시 xx일로부터 ( )개월 초과 ( )개월 이내 xx 시 xx일로부터 ( )개월 초과 후 xx 시 | : 미xx할부금융자금의 ( )% : 미xx할부금융자금의 ( )% : 미xx할부금융자금의 ( )% | ||||
금융xx | xx | 계좌번호 | 초회납입일 | 년 x x | ||
예금주 | (인) | 예금주의 xx(사업자)등록번호 | 결제일 | □ 5 일 □ 10 일 □ 15 일 □ 20 일 □ 25 일 | ||
뒷장 자동이체xx을 xx하고 xx와 같이 자동이체를 xx합니다. |
계약 번호:
년 x x
할부금융xxx 및 연대보증인은 본 xx의 주요xx에 대해 충분한 xx을 듣고 잘 이해x x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xx을 체결 하였으며, xx바겐파이 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여xxx 기본 xx 및 할부금융약정서와 해당상품xx의 사본을 확실히 xx하고, xx xx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 며, xx조건에 xx 주요 xx은 우편으로 제공되는 핵xxx서를 제공 받는 것에 xx합니다.
연대보증인 1 또는 xxx약자
(인)
연대보증인 2
(인)
할부금융xxx (인)
매 x x | 딜러명/전시장 판매 담당자 금융 담당자 | 주소 | ||
(인) xx번호 | – | 연락처 | ||
(인) xx번호 | – | 연락처 | ||
xx 내역이 사실임과 담당자의 입회 하에 할부금융xxx와 연대보증인에 의해서 직접 xxxx 및 날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xx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xx이사 xxx xxxx
xxxxx xxx xxxx 000, 0 x
(xxx, xxxx)
xx번호: 10 - 1
할부금융 xx [여xxx기본xx 부속xx] 금감원 보xxx: 2014.03.21
하기로 하며, 금융회사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xx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
제 1 조 (목적)
이 xx은 여xxx기본xx의 부속xx으로 할부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x xx를 xx하면서 할부금융을 xxx는 자(이하“xxx”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 어서 권리와 xx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들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할부금융”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xxx와 각각 xx을 체결 하여 xxx에게 xx한 xx 및 용역의 xxx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xxx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xx 받는 xx의 금융을 xx합니다.
2. “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xxx를 xx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 한 xx금액을 xx합니다.
3. “할부금”이라 함은 xxx가 금융회사에 xxxxx 할 할부금융에 의한 xx금액 및 xx 액의 총 합계액을 xx합니다.
제 3 조 (약정서 xxxx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xx합니다.
1. 매도인․xxx 및 금융회사의 xx 및 주소
2. xx물건의 세부xx 및 인도등의 xx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xxx수수료 등 xxx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격, 할부금융자금
5. 월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xx
6. xxx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제 4 조 (xx조건의 주지 xx)
금융회사는 xxx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xxx의 xx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xx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xx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 이든 xxx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xx
2. 할부금의 xxx법
제 5 조 (할부금융의 xx 및 지급xx계약)
xxx가 xxx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 금융을 xxx는 xx 금융회사는 xxx를 xx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 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xxx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xx시까지 금융회사의 xx없이 당해 xxx를 양 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xxx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초회납입 및 xxxxx)
②xxxx x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x x 금액을 그 xx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x x 금액에 대하여, xxx와 금융회사의 xx으로 xx xxxxx 률을 곱하여 xx한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① xxx는 금융회사가 xx하는 결제일 중에 xxx와 협의하여 xx xx에 따라 xxx x 이내에 xx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xx금액은 xx 납부해야 할 할부 xx에 당해 xx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xx를 xx하여 납입합니다.
금에 한합니다.
③ xxx는 제 2 항의 통지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금융회사 가 항변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xx xxx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➃ xxx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xxx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xx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xx의 부담)
① xxx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xxx xx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xxx는 한도 내 에서 금융회사에서 xx xx에 따라 다음 각 호의 xx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xxx의 xx에 따라 발생하는 제xx·확인서 등의 소요xx
2. 법령상 xxx가 부담하는 것으로 xx된 xx
② 인지세는 xxx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제 2 항에 의하여 xxx가 부담하기x x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xx 지급한 xx에는, 여 xxx기본xx 제 4 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제 12 조 (담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약정서상 xxx의 금융회사에 xx 모든 xx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xxx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xx xxx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 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 13 조 (xxx간)
이 xx의 효력은 당해 xx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xx조건으로 하여 xxx가 이 xx에 x x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xx 이 xx에 따른 모든 xx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xx합니다.
제 14 조 (xx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xx xx을 민법, 자산xxx에관한법률 등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결제방법)
① 금융회사는 xx한 금액을 결제일에 xxx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xx에 따라 자동으 로 xx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xxx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의 xx에 따라 x x이 가능한 xx에는 그 xx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xx 출금 xxx 위에 의하여 자동 xx하여 결제합니다.
③ 제 1 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xx 잔액이 부족하여 xx대금을 xx xx하지 못한 xx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x x 1 항의 방법에 따라 xx,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xx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xxx기본xx을 따르기 로 합니다.
특약사항
③ 할부금융 xx기간 만료일에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xxx기본xx 제 8 조에 의 하여 xx의 xx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xxxxx을 산 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자동이체 xx
1. xxx와 결제 계좌의 예금주 본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xx된 납부일을 xx으 로 xx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xx하는 계좌이체 일(휴일인 xx 익영업일)에 회사가 xx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xx한 xx 및 잔 xxx 금융xx(이하 “금융xx”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xx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 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동납부를 위하여 xx계좌의 xx을 출금하는 xx에는 예xxxxx 약정서의 xx 에도 불구하고 예xxx서나 xx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xx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3. xx계좌의 xx잔액(자동xx xx이 있는 xx xx한도 포함)이 이체일 xx 회사의 xx금액보다 부족하거나 xx의 지급제한, 약xxx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xx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체일에 동일한 xx의 자동계좌이체 xx가 있는 xx의 출xxx 순위는 금융xx이 정하는 바에 따르xx 하겠습니다.
5. 자동이체 xx는 회사의 xx에 따라 xx될 수 있으나 이런 xx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 하며, 자동이체일 xx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납부자의 xx으로 xx계좌를 xxx거나 자동납부xx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금융xx xx의 xx에 의한 자동납부(xx)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자동납부 xx에 의한 xx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xx대로 출금하되 xx금액에 이 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xxx기로 합니다.
8.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xx의 자동이체납부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 니다.
제 8 조 (기xxx의 xx)
① xxx에 대하여 여xxx기본xx 제 8 조(xx전의 xx변제xx)의 사유가 발생한 xx 각 사유별로 xxx 절차에 따라 xxx는 금융회사에 xx 모든 xx 또는 당해 xx를 즉시 xx하기로 합니다.
② xxx가 제 1 항 이외에 제 6 조의 xxx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xx 금융 회사는 당해xx에 xx xx의 xx을 즉시 xx하여 xxx는 이를 곧 갚아야 할 xx를 지 며, 질권 또는 저당권 xx 등의 행위를 한 xx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xx의 xx를 독촉하
고, 그 통지의 xxx로부터 10 일 xxx 경과하면 당해xx에 xx xx의 xx을 xx하여 xxx는 이를 곧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제 9 조 (할부금의 기xxx 전 xx)
① xxx는 할부금융 xx기간 중도에 잔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 으며, 이 xx 중xxx일 xx까지 아직 xx하지 않은 금액(당월 할부금, 연체금 등)을 xx xx해야 합니다.
② 제 1 항의 xx xxx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xxx xx에 관한 법률 등 법령x x 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가 xx xx에 따라 중xxx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 8 조에서 xx xxxxx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xx 전에 할부금융자금을 xx하는 xx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 10 조 (항변권)
① xxx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xx 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과의 xxx 할부매매 계약이 xx·취소 또는 xx된 xx
2. 매xxx xxx를 xx한 인xxx까지 xxx에게 인도하지 않는 xx
3. 매xxx xx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xx
4. 그 밖에 매도인의 xx불이행으로 인하여 xxx 할부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② xxx가 제 1 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
개인(xx)xx xxx의서
xx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xx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 32 조 제 2 항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xx으로 xx 조회사 또는 xxx보xxxx으로부터 xxx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xx합니다.
ㅇ 조회할 xxx보
- 개인식별xx(xx,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xx번호, xx면허번호, 차량xx,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직xxx, 이메일 주소, 계좌xx, 이동통신사, 전화(TM) xx여부, 휴대폰(SMS) xx여부, 우편물(DM) xx여부
- xxxxxx(본 xx 이전 및 이후의 xx, 보증, xx카드, 할부금융, 리스보험계약 xx 등 상 xx xx xx
- xxx xx(연체, 부도, xx변제, 대지급, 기타 금융질서 xx행위 등)
- xx능력xx(xx, xx, xx의 총액, 납세실적 등)
- 공xxx보xxx(개인회생, 파산, 면책, xx불xxx등재 등 법원의 재판, 결정 xx/각종 체납 xx)
- 기타 본인의 xx판단xx
(xx등급, 평점xx, 타 xx의 xxx록, xxx조xxx xx 등) ㅇ 조회 목적
- (금융)xxxx의 xx 및 유지 판단, 사후xx 등 ㅇ xxx의 효력 기간
- 본인이 본 동의서를 xx한 시점부터 당해 xx의 효력이 종료(모든 xxx환 완료)시까지 xx xx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 계약이 xx되지 않는 xx에는 그 시점부터 xx의 효력은 소멸 합니다.
ㅇ 본인은 귀사가 xx 조회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xxx별xx를 수집, xxx는 것에 xx 합니다.
- xxx별xx : 주민등록번호, xx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xx함 xx하지 않음 )
개인(xx)xx 수집 / xx 동의서
xx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xx 귀사와의 (금융)xx와 xx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xx)xx를 수집,xxx고자 하는 xx에는 『개 인정보보호법』 제 15 조 및 제 22 조, 제 24 조,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 33 조 및 제 34 조에 따라 xx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xx의 xx과 같이 본인의 개인(xx)xx 를 수집, xxx는데 xx합니다.
1. 개인(xx)xx의 필수적인 수집, xx에 관한 사항
ㅇ 개인(xx)xx의 수집, xx 목적
- (금융)xxxx의 xx 및 유지 여부 판단, xxx신 상품/서비스 제공, 법령상 xx이행, 금융사 고 조사, 분쟁처리, xx처리 등
- 통계분석 및 정책판단의 자료 xx, xxx련 분석을 위한 자료 xx 등
- 귀사가 본인의 음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xx 또는 새로운 상거래 xx 시 본인 확인 목적으로 xx
ㅇ 수집, 이용할 개인(xx)xx의 xx
- 개인식별xx, xxxxxx, xxxxx, xx능력xx, 공xxx보xxx, 기타 본인의 xx판 단xx
- xx 세부내역, 본인의 xx차량에 관한 xx, 가족 등 xx인 xx, 자체 xx에 따라 책xx 신 xx 평가xx
- 본인이 xx한 서비스의 가입, 유지, 이행, xx에 필요한 xx
- 기타 계약의 체결, 유지, 이행, xx 등과 xx하여 본인이 제공한 xx ㅇ 개인(xx)xx의 xx, xx 기간
- 수집, xx xx일로부터 개인(xx)xx의 수집, xx 목적을 xx할 때까지
※ 이에 xx xx가 없을 xx 계약의 체결, 유지, 이행, xx 등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은 귀사가 xx 수집, xx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xxx별xx를 수집, xxx는 것에 xx합니다.
- xxx별xx : 주민등록번호, xx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xx함 xx하지 않음 )
2. xx적인 개인(xx)xx의 수집, xx에 관한 사항
( xx함 xx하지 않음 )
ㅇ 개인(xx)xx의 수집, xx 목적
- 상품, 서비스 소개 및 판매와 고객 편의를 위한 사은행사, 판촉행사, SMS 서비스, 이메일 서비스 제공 등의 마케팅 xx 등
ㅇ 수집, 이용할 개인(xx)xx의 xx : xx 1 에서 정하는 필수적 개인(xx)xx ㅇ 개인(xx)xx의 xx, xxx간
- 수집, xx xx일로부터 개인(xx)xx의 수집, xx 목적을 xx할 때까지
※ 귀하는 개인(xx)xx의 xx적인 수집, xx에 xx xx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 편의 제공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귀사가 xx 수집, xx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xxx별xx를 수집, xxx는 것에 xx합니다.
- xxx별xx : 주민등록번호, xx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xx함 xx하지 않음 )
리스xxx/할부금융xxx
개인(xx)xx 제공 동의서
xx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xx 귀사와의 (금융)xx와 xx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획득한 개인(xx)xx는 『개인xx보호법』 제 17 조 및 제 22 조, 제 24 조,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 32 조 및 33 조, 34 조에 따라 제 3 자에게 제공할 xx에는 본인의 사전 xx를 얻어야하는 xx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인(xx)xx를 아래와 같이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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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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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1 또는 공동계약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대보증인2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딜러: 전시장: 판매담당자: 금융담당자: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의 경우 7일) |
설정 대상 | [ ]자동차 | [ ]건설기계 | [ ]항공기 | [ ]소형선박 |
등록번호(등록기호) |
저당권자 | 성명(명칭)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프랭크 차네츠키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 층 (청담동, 신영빌딩) | |
채무자 | 성명(명칭) |
주소 | |
저당권 설정자 | 성명(명칭) |
주소 |
설정 금액 |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 원 | 변제기 |
이자 | 원 | 이자 발생 시기 | 이자 지급 시기 |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 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 층 (청담동, 신영빌딩) 대표이사: 프랭크 차네츠키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 부 | 수수료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
위 임 장
수 임 자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설정
상기인에게 아래 목록 기재 자동차의 근저당권(
, 말소 )등록신청에 관하여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 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 층 (청담동, 신영빌딩)
근저당권자 상호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성명 : 대표이사 프랭크 차네츠키(인)
채 무 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근저당권 주소 :
설 정 인 상호 :
성명 : (인)
신 청 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 층 (청담동, 신영빌딩) 상호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성명 : 대표이사 프랭크 차네츠키(인)
[목 록]
자동차명 | 형식 | 등록번호 | 차대번호 | 원동기형식 | 사용본거지 |
건설장비/상용차/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금감원 보고일자: 2014.04.14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칭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 층 (청담동, 신영빌딩) / 대표이사 프랭크 차네츠키
채무자 : 성명:
(이하 채무자라 칭한다) 주소:
근저당권 설정인 : 성명:
(이하 소유자라 칭한다) 주소:
위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1 조 근저당권의 설정 및 효력범위
① 소유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또는 부담할 다음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소유가 된 또는 소유가 될 말미목록 기재한 물건(이하 저당물건)에 순위 제 번 채권 최고금액 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 채무자가 회사와 체결한 주계약( 년 월 일 체결)과 관련하여 회 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포함)
② 본 저당물건에 부속한 일체의 물품과 장래수리, 정비 또는 개조, 기타 사유물로 부가·종 속될 제 장치, 기계, 기구 등 일체의 부속물건에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③ 근저당물건의 실제가 본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 근저당권은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소유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제 2 조 담보보존의무
① 소유자는 회사의 승락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소유자는 근저당 물건에 관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체결∙ 해제∙변경이나 갱신 또는 자동차(중장비) 등록원부의 등록 사항의 이동 기타 현상을 변경코자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서면 승락을 얻는다.
③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저당물건에 이상이 생기거 나 그 가격이 감소가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회 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➃ 본 조 제 3 항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가 제 3 자로부터 받을 배상금·보상금 등의 금전 이나 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고 회사가 직접 이를 청구·수령하 여 변제기한 전이라도 본 계약에 의한 채무와 비용의 변제에 임의로 충당할 수 있다.
제 3 조 담보가치유지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근저당권의 실행 및 근저당물건의 처분∙관리
① 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회사 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처분한 후 그 취득금에 서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6 조에 준하 여 충당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저당물건의 처분방법, 시기, 가격, 처분대금의 채무변제충당순위 및 방법 등은 회사와 채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회사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저당물건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력하여야 하고 근저당권실행 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③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 회사는 저당물건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이를 관리 하고 그 처분의 대가 또는 임대 수익으로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항 의 약정을 준용하여도 소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➃ 소유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유 지되지 아니하고 멸실∙훼손∙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 5 조 제반 절차의 이행과 비용
①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록 및 기타 제절 차를 요구할 때에는 채무자와 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설명 하기로 하는 바, 근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회사가, 근저당권의 말 소(해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③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황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에 는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그 외 비용부담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비 용은 회사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균분한다.
➃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 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 거래기본약관 제 4 조 제 2 항을 준용한다.
제 6 조 저당물건의 실황조사 등에 대한 협조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황조사나 처분 기타 필요에 의하여 저당물건의 인도나 주유를 요구 할 때는 소유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① 소유자가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 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본 계약에 의하 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 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위 계약의 증거로 본 증서는 작성하고 당사자 서명날인하여 이를 확약한다.
저당물건의 등록
저 당 물 건 명 형 식 차 대 번 호 원 동 기 번 호 자 동 차 등 록 번 호 사 용 의 본 거 지
년 월 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 층 (청담동, 신영빌딩)
성명: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 대표이사 프랭크 차네츠키 사업자등록번호: 104-86-29244
채무자 :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인)
근저당권 설정인 : 주소:
건설장비/상용차/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금감원 보고일자: 2014.04.14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칭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 층 (청담동, 신영빌딩) / 대표이사 프랭크 차네츠키
채무자 : 성명:
(이하 채무자라 칭한다) 주소:
근저당권 설정인 : 성명:
(이하 소유자라 칭한다) 주소:
위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1 조 근저당권의 설정 및 효력범위
➃ 소유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또는 부담할 다음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소유가 된 또는 소유가 될 말미목록 기재한 물건(이하 저당물건)에 순위 제 번 채권 최고금액 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 채무자가 회사와 체결한 주계약( 년 월 일 체결)과 관련하여 회 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포함)
⑤ 본 저당물건에 부속한 일체의 물품과 장래수리, 정비 또는 개조, 기타 사유물로 부가·종 속될 제 장치, 기계, 기구 등 일체의 부속물건에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⑥ 근저당물건의 실제가 본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 근저당권은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소유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제 2 조 담보보존의무
⑤ 소유자는 회사의 승락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⑥ 소유자는 근저당 물건에 관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체결∙ 해제∙변경이나 갱신 또는 자동차(중장비) 등록원부의 등록 사항의 이동 기타 현상을 변경코자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서면 승락을 얻는다.
⑦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저당물건에 이상이 생기거 나 그 가격이 감소가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회 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본 조 제 3 항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가 제 3 자로부터 받을 배상금·보상금 등의 금전 이나 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고 회사가 직접 이를 청구·수령하 여 변제기한 전이라도 본 계약에 의한 채무와 비용의 변제에 임의로 충당할 수 있다.
제 3 조 담보가치유지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근저당권의 실행 및 근저당물건의 처분∙관리
⑤ 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회사 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처분한 후 그 취득금에 서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6 조에 준하 여 충당할 수 있다.
⑥ 전항에 의한 저당물건의 처분방법, 시기, 가격, 처분대금의 채무변제충당순위 및 방법 등은 회사와 채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회사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저당물건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력하여야 하고 근저당권실행 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⑦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 회사는 저당물건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이를 관리 하고 그 처분의 대가 또는 임대 수익으로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항 의 약정을 준용하여도 소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소유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유 지되지 아니하고 멸실∙훼손∙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 5 조 제반 절차의 이행과 비용
⑤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록 및 기타 제절 차를 요구할 때에는 채무자와 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전항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설명 하기로 하는 바, 근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회사가, 근저당권의 말 소(해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⑦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황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에 는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그 외 비용부담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비 용은 회사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균분한다.
⑧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 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 거래기본약관 제 4 조 제 2 항을 준용한다.
제 6 조 저당물건의 실황조사 등에 대한 협조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황조사나 처분 기타 필요에 의하여 저당물건의 인도나 주유를 요구 할 때는 소유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③ 소유자가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 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본 계약에 의하 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➃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 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위 계약의 증거로 본 증서는 작성하고 당사자 서명날인하여 이를 확약한다.
저당물건의 등록
저 당 물 건 명 형 식 차 대 번 호 원 동 기 번 호 자 동 차 등 록 번 호 사 용 의 본 거 지
년 월 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 층 (청담동, 신영빌딩)
성명: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 대표이사 프랭크 차네츠키 사업자등록번호: 104-86-29244
채무자 :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인)
근저당권 설정인 : 주소:
건설장비/상용차/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금감원 보고일자: 2014.04.14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칭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 층 (청담동, 신영빌딩) / 대표이사 프랭크 차네츠키
채무자 : 성명:
(이하 채무자라 칭한다) 주소:
근저당권 설정인 : 성명:
(이하 소유자라 칭한다) 주소:
위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1 조 근저당권의 설정 및 효력범위
⑦ 소유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또는 부담할 다음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소유가 된 또는 소유가 될 말미목록 기재한 물건(이하 저당물건)에 순위 제 번 채권 최고금액 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 채무자가 회사와 체결한 주계약( 년 월 일 체결)과 관련하여 회 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포함)
⑧ 본 저당물건에 부속한 일체의 물품과 장래수리, 정비 또는 개조, 기타 사유물로 부가·종 속될 제 장치, 기계, 기구 등 일체의 부속물건에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⑨ 근저당물건의 실제가 본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 근저당권은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소유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제 2 조 담보보존의무
⑨ 소유자는 회사의 승락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⑩ 소유자는 근저당 물건에 관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체결∙ 해제∙변경이나 갱신 또는 자동차(중장비) 등록원부의 등록 사항의 이동 기타 현상을 변경코자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서면 승락을 얻는다.
⑪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저당물건에 이상이 생기거 나 그 가격이 감소가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회 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본 조 제 3 항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가 제 3 자로부터 받을 배상금·보상금 등의 금전 이나 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고 회사가 직접 이를 청구·수령하 여 변제기한 전이라도 본 계약에 의한 채무와 비용의 변제에 임의로 충당할 수 있다.
제 3 조 담보가치유지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근저당권의 실행 및 근저당물건의 처분∙관리
⑨ 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회사 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처분한 후 그 취득금에 서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6 조에 준하 여 충당할 수 있다.
⑩ 전항에 의한 저당물건의 처분방법, 시기, 가격, 처분대금의 채무변제충당순위 및 방법 등은 회사와 채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회사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저당물건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력하여야 하고 근저당권실행 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⑪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 회사는 저당물건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이를 관리 하고 그 처분의 대가 또는 임대 수익으로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항 의 약정을 준용하여도 소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⑫ 소유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유 지되지 아니하고 멸실∙훼손∙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 5 조 제반 절차의 이행과 비용
⑨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록 및 기타 제절 차를 요구할 때에는 채무자와 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⑩ 회사는 전항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설명 하기로 하는 바, 근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회사가, 근저당권의 말 소(해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⑪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황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에 는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그 외 비용부담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비 용은 회사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균분한다.
⑫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 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 거래기본약관 제 4 조 제 2 항을 준용한다.
제 6 조 저당물건의 실황조사 등에 대한 협조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황조사나 처분 기타 필요에 의하여 저당물건의 인도나 주유를 요구 할 때는 소유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⑤ 소유자가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 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본 계약에 의하 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⑥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 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위 계약의 증거로 본 증서는 작성하고 당사자 서명날인하여 이를 확약한다.
저당물건의 등록
저 당 물 건 명 형 식 차 대 번 호 원 동 기 번 호 자 동 차 등 록 번 호 사 용 의 본 거 지
년 월 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 층 (청담동, 신영빌딩)
성명: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 대표이사 프랭크 차네츠키 사업자등록번호: 104-86-29244
채무자 :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인)
근저당권 설정인 : 주소:
공 증 위 임 장
수임인 (대리인) | 주 소 | |||||
성 명 |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에서 공증인법 제 56 조의 2 (어음 ·수표의 공증 등)에 의한 다음 어음의 금원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촉탁 및 집행문부여 신청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행위를 승낙함) - 첨부서류 : 위임인 인감증명서 각각 1 통 | ||||||
액 면 | 원정 | 수취인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 |||
발행일 | 지급기일 | 일 람 출 급 | 발행인 | |||
발행지 | 서울특별시 | 지급지 | 서울특별시 | 지급장소 | 서울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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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속 어 음
주 소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귀중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발 행 일 년 월 일 지급기일 일 람 출 급 발 행 지 서 울 특 별 시 지 급 지 서 울 특 별 시 지급장소 서 울 특 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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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기본약관 약관 신고 수리 일자: 2014.03.13
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여신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 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 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할부금융이용자․차주․할인 신청인․지급보증신 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 래에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 3 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 용됩니다. 다만, 제 2 조, 제 3 조, 제 5 조, 제 8 조, 제 12 조, 제 15 조 제 1 항, 제 18 조 제 1 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약관은 금융회사의 본․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지점 포함)의 제 1 항 및 제 2 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➃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2 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리스료․할부금․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 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 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 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 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 2 항 제 1 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 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➃ 제 2 항 제 2 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 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1 년을 365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
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 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 입하기로 한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 4 항,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 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 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⑧ 제 3 항 및 제 6 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 고, 제 11 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 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
(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② 제 1 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 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 54 조(상사법정이율)범위(現 연 6 푼)내 에서 약정금리로, 1 년을 365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여신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시설대여의 경우 리스료 를 말함),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대비용 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 5 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 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
제 6 조 (담보)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제공된 담보물의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피담보채 권을 담보하기가 부족하다고 인정 된 때,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곧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 7 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 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ㆍ시기ㆍ가격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 16 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갚기 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물을 처분하기 10 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 지하기로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권 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 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 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 3 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 3 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➃ 채무자(기업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점유 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ㆍ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 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 2 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7 조 (연대보증인)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 인에 한함. 단, 라목의 경우 2 인이 상 가능
2.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 인에 한함. 단, 라목의 경우 2 인 이상 가능 가. 최대주주
나.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다. 본인과 배우자, 4 촌이내 혈족 • 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 이상인 주주 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단, 고용임원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3. 자동차구입과 관련된 여신(리스, 할부, 오토론 포함)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
나. 영업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차량구입
4. 기타 여신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 3 자 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 3 자
나.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신축과 관련된 자(다만, 건물후취담보 취득시 연대보증계약 해지)
다.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 대출시 시행사•시공사의 대표자 라.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대한 여신취급시 그 구성원(조합원)
5.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③ 제 2 항제 2 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 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➃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 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 3 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이 약관에 의한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⑥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 한 권리를 동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남아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 의 다음으로 변제 받기로 합니다.
⑦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⑧ 연대보증인이 동의를 하거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격 이상의 보증인 교 체 또는 채무자의 일부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 해제 등,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 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금융회사 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 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 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 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 1 항 제 1 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 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 분 착수가 있는 때
신청번호: 3 - 1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 14 조 또는 지방세법 제 26 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 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 1 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7. 채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 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8.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 전의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 의 이익상실일 3 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 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 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 일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 일간 지체 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 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 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 분의 1 을 초과 하는 요건이 충 촉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 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 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 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 2 항, 제 3 항 또 는 제 4 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 1 항 제 1 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 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 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 5 조, 제 22 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 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 정보ㆍ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등 등록된 때
➃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 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 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 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 니다.
1. 제 6 조 제 1 항, 제 18 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 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 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기계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 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 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⑤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 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 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 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 9 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 8 조 제 1 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 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 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제 8 조 제 3 항과 제 4 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 8 조제 5 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 영업일 이 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 10 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②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 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➃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11 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 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2 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 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 8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 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 8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 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 지의 도달일로부터 10 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 8 조 제 3 항, 제 4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 8 조 제 3 항, 제 4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 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 1 항, 제 2 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➃ 제 1 항, 제 2 항의 경우에도, 제 8 조 제 5 항을 준용합니다.
제 13 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 8 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 12 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 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 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 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사전구상권에 의하여 제 1 항의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 443 조(주채무자 의 면책청구)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원채무 또는 구상채무에 관 하여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 후 지체 없이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③ 제 1 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 융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➃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 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 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 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⑤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상계나 제 3 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채무 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 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 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 14 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 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 1 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 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 습니다.
③ 제 1 항, 제 2 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 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➃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 니다.
⑤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
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 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 15 조 (어음의 제시․ 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 13 조에 의한 상 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 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 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14 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 13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
리도 제 1 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 13 조, 제 14 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 심 또는 처분한 후, 제 16 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➃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 13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 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 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 2 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 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 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➃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 3 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 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 17 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 14 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 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 1 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 1 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 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 16 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 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 18 조 (위험부담ㆍ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 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
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 1 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 3 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 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 1 항, 제 2 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 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➃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 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증서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 19 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 1 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제 20 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 하기로 합니다.
제 21 조 (통지의 효력)
①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 19 조 제 2 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 1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 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
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 22 조 (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ㆍ 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 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 다.
③ 금융회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 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 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기업인 경우 국가경계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 스(SMS) 중 2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 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
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 11 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 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 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24 조 (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 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 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 25 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 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 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중에는 제 2 항의 뜻을 명시하기로 합니다.
② 통지를 하거나 게시한 후 1 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금융회사에 도달 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26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 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 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 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