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공의 xx규칙
오산xxxx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xxxx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의 xx, 복무 및 x x조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오산xxxx소속 전공의의 xx에 적용하며, 전공의의 xx에 관하여 법령, 지침, 그 밖에 xx xx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xx를 제외하 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 xx규칙에서 특별히 xx하지 않은 사항 은 xx 법령에 따른다.
제3조(xx) 이 규칙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전공의”란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 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xx을 받은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 한다.
2. “인턴”xx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xxxx에 전속되어 xx 각 과목의 실기를 xx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레지던트”x xxxx을 xxx 사람(xx의학과의 xx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xx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xx xx(xx)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xx하는 사람을 말한다.
4. “xxxx등”xx 전공의를 xx시키기 위하여 「전공의의 xxxx 개선 및 지 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 xx, 의과xx, 의학전xxx원 및 그 밖의 xxxxxx을 말한다.
5. “지도전문의”란 「의료법」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xxxx등의 장의 xx에 따라 전공의 xx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xxxx”xx xxxx등의 xx·과목별 xx·인력·장비·진료실적 등 xxxx 등의 지xxx에 해당하는 사항, xx시간·휴식시간 등 xx규칙 사항, 전공의 xx 교과 xx 및 xx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7. “xxx”이라 xx 자xx과 전공의의 xx에 관한 xx을 체결하여 자xx에 전공의를 파견하는 xxxx을 말한다.
8. “자xx”이라 xx 모xx과 전공의의 xx에 관한 xx을 체결하여 xxx으로 부터 전공의를 파견받아 xx시키는 xxxx을 말한다.
9. “통합xxxx”xx 전공의에게 다양한 xx의료xx 및 xx사례 등을 경험하
게하기 위하여 xx복지부장관의 xx을 받아 공통된 전문과목에 대하여 다른 xxxx과 공동으로 통합xxxx을 xx하는 xx을 말한다.
10. “주교xxx”xx 통합xx제도를 xx하는 xx군 중 전공의가 주로 xx하는 xx을 말한다.
제4조(xx교육위원회 및 xx교육부서) xxxx등의 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 은 전공의의 xx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의 xx교 육위원회(교xxx위원회)를 직속에 두고, 전공의의 xx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 를 담당하기 위하여 xx교육부서(교xxx부서)를 둔다.
제5조(모자결연) 타 xx과의 모자결연은 xx(장)간의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xxx 및 자xx은 모자xx 협약에 따라야 한다.
제6조(통합xx) 통합xx을 하고자 하는 xx은 xx복지부의 xx을 받아 xx할 수 있으며 통합xx xx xx을 xxxxx 한다.
제2장 xx 및 xx계약
제7조(xx)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xx은 병원장이 xxxx평가위원회 사무국 에 xxx여 각 xxxx 및 xx기관별로 xx복지부로부터 xx받은 xx으로 한 다.
제8조(xx자격) ① 인턴의 xx자격은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당해xx 취득예정자 로 한다.
② 레지던트의 xx자격은 인턴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xx의학과의 xx 의사면 허 취득자 또는 당해xx 취득예정자)로 하되, 군징집보xxx(군보)인 xx에는 병 역법xx xx제한까지 xxxx을 xx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제9조(선발(모집)) ① 전공의 xx책정 xx인xx 각 진료과장의 요xxx을 xx 으로 하되 교xxx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장이 정한다.
② 전공의 모집을 위한 전형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xxx위원회에서 관장하며, 병원장이 정한다.
③ 전형은 xx시험, 의과xx 성적, 인턴 xx성적, 면접 및 실기시험 등으로 실시 한다.
④ 전형위원은 교xxx위원회 위원장이 xx하여 병원장이 위촉한다.
⑤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형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xxx준은 xx복지부의 전공의 xx시험 특별지시에 의한다.
제10조(xx) 전공의 xx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xx 범위 내에서 성 적순에 의하여 선발하고 병원장이 xxx다. 다만, xx에 미달한 xx라도 성적이 현저히 xx하거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xxx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xx계약 및 임금) ① 병원장은 xx된 전공의와 별표1의 전공의 xx계약 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xx)하되, xxx태에 따라 1년 단위의 재계약인 xx 재계약 xx계약서를 작성하여 전공의에게 교부xxx 한다.
② 전공의에 xx 임금은 기본급, 당직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xxx다.
③ 당직수당은 전공의의 당직시간 및 당직xx를 고려하여 xx 법령에 따라 지급 한다.
제12조(임금의 xx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xx xx부터 xx까지를 xx기간으 로 하여 해당 익월 3일 전공의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전공의가 지정한 전공의 xx 의 xx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xxx용, xx 등의 사유로 임금을 xx하는 xx에는 발령일을 xx으로 그 월액을 일할 xx하여 지급한다.
제13조(병원장과 전공의의 xx) ① 병원장과 전공의는 각자가 xx규칙 및 xx계 약을 지키고 xx하게 이행할 xx가 있다.
② 병원장은 적정한 xx의 xxxx을 제공하고, 전공의의 xxxx 개선을 위해 노력xxx 한다.
제3장 복무
제14조(복무 및 xx사항)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xx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xx할 것
2. 친절과 봉사xx을 발휘하여 xxx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
3. 직무와 xx하여 부적절한 직·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않을 것
4. xx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xx과 환 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5. xx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xx을 대외에 발표할 xx 병원장의 xx을 받을 것
6.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xxxxxx에 xx하지 않을 것
7.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xx이 있을 xx 이를 2주 이내에 교 xxx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8. xx, 기타 비상xx가 발생한 xx xx의 xx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것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의 xx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제15조(출근, 결근) ① 전공의는 xx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 x x에 차질이 없도록 xxx 한다.
② 질병xx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해당 진료 과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xx을 받을 수 없는 경 우에는 결근 xx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xx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전공의는 xx시간 시작 후에 출근하여 지각하게 되 는 xx에는 즉시 출근 사실을 알려야 하며, xx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 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xx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② 전공의는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xx에는 사전에 소속 진료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xx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제17조(xx확인) ① 각 진료과장은 전공의가 결근, xxxx 등 xx xx에 xx 가 있다고 판단되는 xx 이를 교xxx부서의 장에게 통보xxx 한다.
② 각 진료과장은 교xxx부서의 장으로부터 전공의 xx확인을 xx받은 xx에 는 이를 3일 이내에 xxxxx 한다.
제4장 xx
제18조(xx기간) ① 전공의의 xx기간은 인턴은 12개월, 레지던트는 48개월로 하 고 xx은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군xx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 또는 xxx건의사로서 xx를 이행한 사람이 당해 xx에 x x을 받고자 하는 xx에 xx기간은 인턴은 10개월 레지던트는 46개월로 하고 x x은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과, 결핵과, xx의학과 및 예방의학과 레지던트의 xx 기간은 36개월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xx에는 34개월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의 장은 전공의의 휴직, 결원 등 부득이한 xx에 xx 하여 xxxx를 9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④ 전공의의 출산휴가는 3개월까지 xx기간으로 xx한다.
⑤ 전공의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xx받지 못한 전공의 는 xx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xxx련을 받아야 한다.
⑥ 전공의가 전체 xx기간 중 사용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산휴가 및 병가,
휴직 등의 기간이 합산하여 4개월을 초과할 xx에는 해당 기간만큼 추가 xx하여 야 한다.
제19조(xx시간) ①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당직시간을 포함하고 4주의 기간을 xx 하여 1xx에 80시간을 초과하여 xx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 을 위하여 1xx에 8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xx시간을 xx함에 있어 전공의가 병원장의 xx, 감독 xx에 있는 원내 x x시간 및 교육 등은 xx시간으로 본다.
③ xxx련 및 당직 시간은 09시부터 18시 및 18시부터 09시까xx 하며, xx시 간은 별표2의 xx시간 계측방법에 따라 xx 후 전공의 xxxx표를 개인별로 작 성하여 각 진료과 및 교xxx부서에서 xx·xx한다.
④ 교육적 목적으로 xx시간을 초과한 xx 또는 응급xx 발생으로 인하여 연속 xx시간을 초과한 xx 해당 전공의 및 소속 부서장의 장은 병원장에게 xx시간 초과 사유서를 xxxxx 한다.
제20조(휴게) ① 병원장은 근로기준법에서 xx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 여 휴게시간x xxxx 해야 한다.
② 병원장은 전공의가 xxx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xxxxx 보장해야 한다.
③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 로 xx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할 xx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전공의가 입은 손 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1조(연장근로) ① 전공의x x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xx 수당은 근로기 준법을 따른다.
② 병원장 등의 xx, 감독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xx한다.
제22조(최대 연속 xx시간) ① xx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 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xxx xx를 말하며, 당직을 포함하여 36시간을 연속하 여 xx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가 담당하는 xx의 생명이 xx하거나 xx 등으 로 xx가 발생한 xx 등 응급 또는 비상시에는 40시간까지 연속하여 xx할 수 있다.
② xx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xx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xx시간을 합산하여 연속xx을 xx한다.
제23조(응급실 xx) ① 병원장은 응급실에서 xx하는 전공의에게는 1회 최대 12 시간(다만 xx의 xx체계에 따라 xx응급의학회가 xx하는 xx 최대 24시간) 까지 xx하게 할 수 있으며, xx 후 xx이상의 휴식을 준다.
② 응급실에서 xx하는 전공의는 제25조(당직)의 야간 당직 제한 xx(4주 xx 주3회 초과xx)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응급실 xx기간 중 야간시간대 xx(22시 부터 xx 06시까지)x x xx4회를 넘지 않는다.
제24조(xx시간 간 휴식시간)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전공의 법 제7조 제3항에서 x x 연속xx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제25조(당직) ① 전공의는 각 진료과의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을 xx한다.
② 당직 시간은 해당과의 별도지침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xx 당직 xxxx까지 로 한다.
③ 진료과장의 허가 없이 당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xx이 필요한 xx에는 당직자는 반드시 각 진료과장에게 통보xxx 한다.
④ 전공의의 야간 당직은 4주 xx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야간 당직은 22시부터 xx 06시까지를 xx으로 한다.
⑥ 당직전공의는 당직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⑦ 병원장 또는 교xxx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xx될 xx 제19조, 제22조, 제 23조에서 정하는 xx시간의 범위 안에서 전공의에게 비상계획에 의한 xxx x 할 수 있다.
제26조(일반xx) ① 인턴의 xxxx은 교xxx부서의 장이 xx 일정표에 따른 다.
② 인턴은 지도전문의로부터 xx교육을 받으며 그 지도감독 하에 xx진료를 xx 한다.
③ 레지던트는 지도전문의로부터 xx교육을 받으며 그 지도감독 하에 xx진료, 하급 전공의 및 학생에 xx 일부 교육을 담당한다.
④ 기타의 업무는 각 과의 교육프로그램, xx 및 xx에 따른다.
제27조(xx교xxx) ① 전공의의 xx은 xx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공의의 연차 별 xx교과xx 및 xx지침에 따라 각 진료과장 및 전문의의 지도 하에 이루어진 다.
② 각 진료과장은 xxxx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xx지침을 마련xxx 하고 이 를 교xxx부서의 장에게 통보xxx 한다.
③ 각 진료과장은 소속 전공의의 연차별·개인별 xx계획을 월별로 작성하고 이를 당해xx xx개시일 전까지 교xxx부서의 장에게 xxxxx 한다.
제28조(파견·xx교육) ① 병원장은 xx교육의 목적으로 소속된 전공의를 국내외 xx에 파견하거나 해외xx가 필요한 xx에는 해당 학회 및 파견 xxxx의 장
으로부터 xx를 얻어 xx할 수 있다.
② 각 진료과장은 사전에 전공의의 파견기간 및 장소를 xxx 파견xx 계획에 관 한 사항을 교xxx부서의 장에게 보고xxx 하며, 파견완료 보고는 복귀 후 1주 이내에 교xxx부서의 장을 xx하여 병원장에게 완료하였음을 보고xxx 한다.
③ 제3조제7호에 따른 xxx에 소속된 전공의는 xx기간 xx 모자협약을 체결 x xxx에 파견되어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하되, 전체 xx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 제3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통합xxxx을 xx하는 xx군에 소속된 전공 의는 xx기간 xx 통합xx 협약을 체결한 xx에 파견되어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하되, 전체 파견xx기간은 전체 xx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전공의의 파견xx에 관한 사항은 xx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29조(교육참여) ① 전공의는 해당 진료과장 또는 병원장이 xx하는 xx과 xx 된 xx 또는 xx지침에 의한 교육에 참여xxx 한다.
② 학회에 참가하는 전공의는 각 진료과장의 xx을 받고 교xxx부서의 xx 경 유하여 병원장의 xx을 얻어 xx한다.
제30조(xx성적평가) ① 전공의에 xx 평가는 xx된 평가서에 의거함을 원칙으 로 한다.
② 전공의 평가는 xx부서의 평가와 교xxx부서의 평가의 합으로 하고, xx 실 시한다.
제31조(수료 및 xx) 병원장은 xx의 xx교육 xx을 마친 전공의에게 수료증을 교부xxx 한다.
제5장 휴일 및 휴가
제32조(휴일)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1xx에 xx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33조(휴가의 종류) 전공의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포상휴 가, 출산휴가로 구분한다.
제34조(연차휴가) 전공의의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5조(병가) ①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될 xx에는 병가를 xx 할 수 있다. 다만, xxx 질병 또는 부상으로 xx 중인 xx에는 그 기간을 6개월 까지 유급병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해당 전공의의 출근이 타 직원 및 xx의 xx에 x x을 미칠 우려가 있는 xx
2. 기타 xx으로 xx을 xx하기 곤란한 xx
② 병가xx가 3일 xxx xx에는 병원장이 xx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제36조(공가) 공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 징병검사나 단기교육 소집xx(예비군 또는 민방위 교xxx)에 응할 xx
2. 공무와 xx하여 xx(법원, 검찰, 경찰 등)에 xx되거나 출두할 xx
3. 선거권을 행사하는 xx
4. xx지변, 교통두절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xx
제37조(경조사 휴가) ①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될 xx에는 전공 의의 xx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7일
2. 자녀의 결혼: 3일
3. xx자매의 결혼: 3일
4. xxx 또는 본인 및 xxx의 xx의 사망: 7일
5. 본인 및 xxx의 (외)xxx, xx자매, 자녀와 그 자녀의 xxx의 사망: 3일
6. xxx의 출산: 3일
② 제1항 각 호의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장거리인 xx에는 xx 최단xx를 xx 할 수 있다.
제38조(휴가의 절차) ① 전공의가 휴가를 얻고자 하는 xx에는 휴가신청서를 xx 하고 해당 진료과장을 xx하여 교xxx부서의 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② 제34조 xx 연차 유급휴가는 전공의의 xx가 있는 xx에 주어야 하며, 전공 의의 xx가 xxxx xx에 지장이 있는 xx 그 xx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xxx호
제39조(임산부의 xx) ① xxx공의에 xx 출산전후휴가 및 xx·사산 휴기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xx에 관한 사항은 xxxx평가위원회에서 xx
는 바에 따른다.
③ 병원장은 xx 중의 xx 전공의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인 xx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xx 휴가 기간의 xxx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60일) xxx 되어야 한다.
④ 병원장은 xx 중인 xx 전공의가 xx의 경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xx하는 xx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 어 사용할 수 있도록 xxx 한다. 이 xx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다태아인 xx 60일) xxx 되어야 한다.
1. xx한 xx 전공의에게 xx·사산의 경험이 있는 xx
2. xx한 xx 전공의가 출산전후휴가를 xx할 당시 xx이 만40세 xxx xx
3. xx한 xx 전공의가 xx·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xx한 xx
⑤ 병원장은 xx 중인 xx 전공의의 xx 또는 사산한 xx로서 그 xx 전공의 가 휴가 xx 사유, xx·사산 발생일 및 xxx간 등을 적은 xx·사산휴가 신청서 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xx하면 「근로기준법」제74조제3항에 따른 x x·사산 휴가를 다음 각 호의 xx에 따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xxx절xx (「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xx는 제외한다)에 따른 xx의 xx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xx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xxx간(이하 “xxx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 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xxx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xxx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xxx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xxx간이 28주 xxx xx : xx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에 따른 휴가 중 xx 60일(다태아인 xx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40조(xx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병원장은 xx한 xx 전공의가 「모자xx 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xxx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xx하는 xx 이를 xxx다.
② 병원xx 제1항에 따른 xx진단 시간을 이유로 xx 전공의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7장 휴직 및 xx
제41조(휴직) ① 병원장은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전공의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xx이 불가능한 xx
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xx
3. xx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의 사유로 xx가 불분명한 xx
4. 업무상 xx으로 병가 후에도 xx을 할 수 없는 xx
5. 기타 병원장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
② 전공의가 휴직을 하고자 할 xx에는 휴직원(진단서 또는 사유서 첨부)을 xx 하여 병원장의 xx을 얻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1주 전에 복직원을 xx xxx 한다.
③ 전공의가 xx의 결근기간을 초과하여도 결근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xx에는 결 근기간을 포함하여 인턴은 3개월, 레지던트는 6개월간 휴직을 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이 만료하고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xx에는 인턴은 3개월, 레지던트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휴직중인 전공의는 전공의로서 xx은 xxx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제42조(복직) ① 병원장은 휴직한 전공의가 휴직사유의 소멸로 복직을 xxx는 경 우에는 해당 전공의에 대하여 복직발령을 xxx 한다.
② 복직을 xx한 전공의는 휴직 전에 소속된 xx전문과목에 보직 발령됨을 원칙 으로 한다.
제43조(xx) ① 전공의가 사직을 원할 xx에는 사직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소 속 진료과장에게 사직서를 xx하고, 사직서를 xx받은 소속 진료과장은 24시간 이내에 이를 교xxx부서의 장에게 보고xxx 한다.
② 교xxx부서의 장은 사직사유에 대하여 정확히 xxxxx 하며, 사직서를 제 출한 전공의에게 사직 xx 제반사항을 충분히 xxx고 xxxxx 한다.
③ 병원xx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직절차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에 대하여 교 xxx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xx조치할 수 있다.
④ 만 1년 이상 근속하고 xx한 전공의에 대하여는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xxx 한다.
⑤ 기타 전공의의 xx에 관하여는 xx 직원의 인사xx을 xx한다.
제8장 포상
제44조(원칙 및 절차) ① 병원장은 직무 xx상 현저한 공적이 xx되거나 타에 x x이 되는 전공의를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는 xx제도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② 병원장은 전공의를 표창 또는 포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xx을 세칙으로 마 련하고, 교xxx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xx된 xxx공의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1. xx xx논문을 발표한 xx
2. xx발전에 기여한 xx
3. xx성적이 탁월하고 타의 xx이 되는 xx
4. 기타 표창할 필요가 있다고 xx되는 xx
제45조(포상의 효력) 병원장은 소속 전공의에 xx 재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표창 또는 포상실적을 반영xxx 한다.
제9장 징계
제46조(징계의 사유) 병원장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전공의에 대하여 교xxx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xx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허가 없이 병원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
3.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상의 업무를 불이행한 경우
5. 직무수행상 필요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6.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7.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파견기관을 제외한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한 경우
8.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 우
9. 의료법 및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수련 도중에 수련장소를 무단이탈 한 경우
12. 병원 내에서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3.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4.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47조(징계의 종류) 전공의에 대한 징계는 해임(제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 으로 구분하며, 징계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임 : 전공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
2. 정직 : 정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정직기간에는 전공의로서의 신분은 유지 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의 수련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직 기간은 수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감봉 :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4. 견책 : 시말서 제출
5. 경고 : 경고장 발부
제48조(징계의 절차) ① 전공의에 대한 징계는 해당 진료과장 또는 교육수련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수련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병원장이 집행한다. 다만, 모 자결연의 관계를 맺은 병원에 파견된 전공의가 파견수련 병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수련 병원장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모병원에서 징계한 다.
② 교육수련위원회는 징계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징계사유의 해당여부 를 심의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징계여부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교육수련위원회는 징계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구 할 수 있으며,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교육수련위원회는 당사자가 2회까지 출석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교육수련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따라 징계여 부 및 종류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병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병원장은 징계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직 이상의 징계결과 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재심의 청구) ① 징계를 받은 전공의는 교육수련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 의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수련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의 시기는 당사자가 교육수련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교육수련위 원회의 결정을 확정한다.
③ 교육수련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하 며, 교육수련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교육수련위원회는 재심결과를 재심 청구자 및 병원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제10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50조(안전 및 보건) ① 병원장은 전공의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공의는 이를 위한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에 대한 전공의의 불성실 또는 불이행은 규정에 따라 평가에 반영
되며, 병원장은 필요시 수련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건강관리) ① 인턴은 임용 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레지던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연 1회 이상의 정 기적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레지던트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 및 승급을 보류할 수 있 다.
④ 전공의는 수련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교육수련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병으로 인하여 계속 수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 련규정에 따른다.
제52조(재해보상) 전공의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의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기타
제53조(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① 전공의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 동료 등 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병원장은 병원내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4조(신분보장) 전공의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대기,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 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5조(균등대우) 전공의는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수련조건에 관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56조(의무기록) ① 전공의는 환자의 질병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병원에서 환자 에게 제공한 치료 및 검사 결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무기록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7조(인사기록보관) ① 교육수련부서의 장은 전공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공의의 신규임용, 교육, 근무평가, 복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
록에 지체 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③ 전공의의 인사기록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지 아니하며 외부 로 반출 또는 대출할 수 없다.
제58조(준용) 기타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 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제반 수련규정 등에 준하며, 그 외 미규정 사항은 병원의 내규 및 관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수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제45조제2호 개정규정은 2014.9.26. 이후에 추가수련 사유가 발생한 전공의부터 적용하며, 2014.9.26. 이전에 추가수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가수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3조(파견수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3항 및 제4항 개정규정은 2015년도 임용등록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간)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별표1]
제 1 조【 계약의 당사자 】
전공의 수련계약서
수 련 병 원 장 | 사 업 체 명 | 오산한국병원 | 사업의 종류 | 보 건 업 |
성 명 | 병원장 OOO | |||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 1번길 16 | |||
전 공 의 | 성 명 | 전공의 OOO | 생년월일 | |
주 소 | ||||
수 련 과 목 | ||||
수 련 장 소 | ‘수련병원’ 소재지 및 그에 관련된 장소 |
제 2 조【 명칭 】
본 계약은 「전공의 수련 계약」이라 칭한다.
제 3 조【 목 적 】
이 계약은 ‘병원장’이 ‘전공의’를 수련시킴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련계약을 체결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및 인수인계】
① 이 계약의 기간은 0000년 00월 00일 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병원장’과 ‘전공의’의 수련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일 에 자동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만료일 전에 쌍방이 이 수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계약의 갱신여부는 ‘전공의’의 전문성과 학식, 능력, 수련태도 등을 고려하여 ‘병원장’이 그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수련계약 기간 내에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전 공의’는 적어도 1개월 전까지 지도전문의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 원만한 인수인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 수련의 장소】
① ‘전공의’의 수련장소는 수련병원 소재지 및 그에 관련된 장소로 한다.
② ‘전공의’가 수련시간 내 지정된 수련 장소를 벗어날 때에는 지도전문의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제 6 조【 수련시간 및 휴게시간 】
① ‘전공의’의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수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병원장’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원내 대기시 간 및 교육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
③ 1회 수련시간은 당직을 포함하여 최대 36시간 범위 내를 원칙으로 하되, 응급상황시에 는 40시간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④ 응급실에서의 1회 수련시간은 최대 12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 는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⑤ ‘전공의’의 평일 수련시간은 09:00~18:00, 토요일 09:00~13:00까지로 하고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휴일·응급실 수련 및 당직근무를 실시한다.
⑥ ‘전공의’의 야간당직은 4주 평균 주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수련하 는 전공의는 야간당직 제한규정(4주 평균 주3회 초과금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응 급실 수련기간 중 야간시간대 수련(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은 주 평균 4회를 넘지 않 는다.
⑦ ‘병원장’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 도록 해야 한다.
⑧ ‘병원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⑨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전공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⑩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전공의 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⑪ ‘병원장’은 응급실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에게는 1회 최대 12시간(다만 병원의 운영체계 에 따라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24시간)까지 수련하게 할 수 있으며, 수 련 후 수련시간 이상의 휴식을 준다.
⑫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전항의 기준수련시간 이외에 휴일·응급실 수련 및 수련과정의 특성상 발생되는 연장, 휴일 및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임금을 산정하여 제9조에 따라 약정 한 연봉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⑬ ‘병원장’의 명시적인 요구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수련은 수련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7 조【 시용기간 】
수련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하며, ‘병원장’은 이 동안 ‘전공의’의 수련 적격성, 일반 적격성, 그 밖의 인격적 요소 등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병원규정을 위반 한 경우에는 수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8 조【 휴일과 휴가 】
①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전공의’의 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③ 연차 유급휴가는 ‘전공의’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전공의’의 청구가 수련 병원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전공의’의 연차휴가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 병가, 공가,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그 밖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전공의 수련규칙」 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9 조【 보 수 】
①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아래와 같이 임금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봉(1년 기준)을 12
로 나누어 매 익월 3일 지급한다.
임금항목 | 금액(원) | 비 고 | 임금항목 | 금액(원) | 비 고 |
기 본 급 | 연차수당 | ||||
당직수당 | 고정O/T | ||||
학회지원금 | |||||
월지급액 |
연 봉 | 퇴직급여 | 연간총액 |
(산정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② ‘병원장’이 제①항에 따라 ‘전공의’에게 지급한 연봉에는 제6조에 따른 임금 및 수당임
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당직수당 등)이 포함된다.
제 10 조【 계약의 종료와 해지 】
①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별도의 조처가 없더라도 당사자간의 수련계약은 당연 종 료한다.
② ‘병원장’은 수련 계약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상의 정당한 이유 없이는 ‘전공 의’와 수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에 따라 수련병원의 장은 전공의가 수련 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정에 따라 그 전공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 11 조【 준 칙 】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해서는「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의한 수련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 조【 특약사항 】
① ‘병원장’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전공의’의 수련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연장, 야간 또 는 휴일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공의’는 이에 따르기로 동의한다.
② ‘전공의’는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1개월 전에 병원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 ‘전공의’가 사전통지 없이 연속하여 3일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직 처리할 수 있다.
③ ‘병원장’은 ‘전공의’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임금지 급일 등을 감안하여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수련관계로 인한 금 품을 청산하기로 하고, 이를 ‘갑’과 ‘을’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로 본다.
④ ‘전공의’는 자신의 수련 계약사항에 대하여 ‘병원장’의 허락 없이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공의’는 업무상 취득한 기밀에 대하여 재직 중 또는 재직 후에라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수련규칙 및 병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 조【 경과조치 】
‘전공의’가 이 수련계약 체결 당시 종전에 지급받은 임금은 이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임금으로 본다.
‘전공의’는 동 수련계약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므로 이 계약을 체결 한다.
0000년 00월 00일
‘병원장’ 오산한국병원장 O O O (인) ‘전공의’ (서명․인)
[별표2]
수련시간 계측방법(제19조 관련)
○ 주간 정규 수련시간
- ‘전공의’의 주간 정규 수련시간은 09:00~18:00, 토요일 근무 시 09:00~13:00로 함.
- ‘전공의’의 주간 정규 수련시간은 수련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련스케줄표의 정규 근무시간 은 별도로 계측하지 않고 자동으로 시간을 산정함.
○ 교육적 목적의 연장수련 가능 범위
- 교육적 목적의 연장수련 가능 범위는 각 수련병원에서 수련 전문 과목의 수련 목표에 따 라 컨퍼런스, 학회참석 등 비정기적인 교육(정기적인 교육은 주 80시간에 포함) 범위에서 원 내 수련교육 관련 위원회 검토 및 병원장 승인을 통해 결정함.
○ 당직시간
- ‘전공의’의 평일 당직시간은 18:00~익일09:00, 토요일 근무 시 당직시간은 13:00~익일09:00
휴일 당직시간은 09:00~익일09:00로 함.
- 당직시간은 당직스케줄표의 시간을 산정하고, on call 당직의 경우 자택 대기 후 병원에 도착한 시간부터 수련시간에 포함함. 단,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된 휴일에 on call 당직을 배정할 수 없음.
○ 휴게시간
- 휴게시간은 수련시간에서 제외하되, 연속수련시간에는 포함 함.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병원의 사정에 따라 전공의와 협의하여 정하고, 정 해진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 하도록 보장함.
○ 학회 및 학술대회
- 기관장의 승인 하에 참석한 학회, 학술대회(해외학회 포함)는 평일 정규 수련 시간 내에서 인정함.
* 주말(휴일)인 경우에도 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수련시간으로 인정함.
○ 학습 및 논문 작성
- 정규 수련시간 외의 학습, 저널 또는 발표 준비 및 논문 작성 시간은 자기개발 시간이므 로 수련시간에서 제외함.
* 수련시간 이내 또는 기관장 승인 하의 논문작성 등은 인정함.
○ 인수인계시간
- 실제 발생하는 시간(최대1시간, 불가피한 사유로 초과시 사유서 제출) 만큼 수련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적용함. 다만, 응급실 수련은 맞교대 수련 형태(12시간,24시간)
가 가능하도록 제23조(응급실 수련)에서 정한 휴식시간에서 인수인계시간을 제 외한 만큼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도 인정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