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좌 번 호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갑”) 주 소 : 성 명 : (인) 수 탁 자 (이하 “을”) 주 소 : 성 명 : KB증권 주식회사 지점 (부)지점장 (인) 상품명 QnA자문형신탁( ) 계약번호 : 신탁자금 운용방법 (별표1참조) 세부 내용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계약일 년 x x
계 좌 번 호 | ||||||
위탁자 겸 수익자 (이하 “갑”) | 주 | 소 | : | |||
x | x | : | (인) | |||
x x 자 (이하 “을”) | 주 | 소 | : | |||
x | x | : KBxx 주식회사 | 지점 | (부)지점장 | (인) |
위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 갑은 수익자의 xxxx 및 신xxx xx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2조 (신탁금액) ①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x x(\ )으로 한다.
②을이 제17조에서 xx xxx익xx를 받지 않는 xx 갑x x3조에서 xx xxx간 이내에서 을과 합의하여 추가신탁 할 수 있다. 이 때 xx방법의 xx 없 이 추가신탁을 하는 xx 이 신탁계약은 변경된 신탁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조 (xxx간) ①xxx간은 _ 년 월
_일부터 _년 _
x x까지로 한다.
(xxx간 만료 시 xx교부 가능일 : _년 _
②이 신탁계약의 xxx간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x x)
③xx방법의 xx 없이 xxx간이 연장되는 xx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xxx간 동안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조 (수익자)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갑으로 한다.
제5조 (신xxx의 xx 및 xx지시)
① 갑은 [별표1]의 신xxx xx방법 중에서 신xxx인 금전의 xx방법을 xx하여 다음과 같이 xxxxx 지시하며, 을x x 지시에 따라 신xxx인 금전을 xx한다. 다만, 갑이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잔액이 있는 xx에는 을은 금융투자업xx 제4-85조 제3항에 따라 을의 xxx정에 xx 일시적인 자금 대여 및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상품명 | QnA자xxx탁( ) | 계약번호 : |
xxx금 xx방법 (별표1참조) | 세부 xx | |
②을은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xx 갑이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 x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을x x1항의 xx방법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1.투자전략의 xx
2.자산배분 및 포트폴리오의 xx
3.투자xx 자산의 종류, xx의 결정
4.투자xx 자산의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xx·가격 및 xx 등의 결정
5.신xxx의 xx 및 xx
6.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xx업무
④을은 갑의 xx, 투자위험 xx능력, 투자목적, xxxx, 금융자산의 xx 등 신xxx xx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이하 “xxxx 등”이라 함)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xxx하고 각 xx에 적합한 xx으로 신xxx을 xx한다.
⑤을은 신탁계약 체결시 신xxx의 xx인력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공하여🅓 하고 xx인력에 변동이 생긴 xx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다음에 xx 방 법으로 갑에게 통지하여🅓 한다.
□ 우편통보, □ xxx편(E-mail)
xx인력 변동에 관한 통보 방법
⑥을은 신xxx의 xx을 위하여 제8조에서 갑이 xx하는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자문을 받는 xx에도 을의 xx적인 투자 판단 xx을 거쳐 신xxx을 xx하므로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 xx과는 다르게 xx될 수 있다.
⑦xx에 xx할 xx 동 xx에 관한 권리행사는 xx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을이 직접 행사한다.
⑧을x x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xx한다.
⑨갑x x1항에서 xx 신xxx xx방법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xx에 응하여🅓 한다.
제6조 (xxxx 등의 확인) ①갑은 xxxx 등을 다음 각 호의 xx에 을에게 제공하여🅓 한다.
1.신탁계약 체결시
2.매분기 1회 이상
3.을의 xx여부 확인 xx이 있는 xx
4.갑이 을에게 xxxx 등의 확인을 xx하는 xx
②을x x1항에 따른 갑의 xxxx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xxx황을 신xxx xx에 반영하여🅓 한다. 다만, 갑이 xx여부의 확인에 응하지 않는 xx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xxxx 등의 xx여부 확인은 대면, 전화, 서면, xxx편 등 갑과 을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갑이 xxxx 등을 을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을의 xx여부 확인 xx에 응하지 않는 xx 갑에게 적합한 xx으로 신xxx이 xx되지 않을 수 있으 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대리인의 xx) ①갑x x5조에서 xx 신xxx xx방법에 대하여 대리인 위임장을 xx하고 일체의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의 xx을 얻어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투자자문업자의 xx) ①갑은 신xxx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제5조 제6항에 따라 투자자문업자를 xx하는 xx 아래와 같이 xx하여 투자자문회사를 xx한다
1. 투자자문회xx ( xxxx )
②제1항에 따라 갑이 투자자문회사를 지정한 이후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갑은 을이 제시한 투자자문회사 중 1개의 투자자문회사를 새로 지 정하여🅓 한다.
1. 갑이 투자자문회사 xx을 요청한 xx
2. 갑이 지정한 투자자문회사와 을 사이의 투자자문계약이 xx된 xx
3. 갑이 지정한 투자자문회사의 xx정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문이 불가능한 xx
③제2x x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xx 을x x에게 지체없이 그 xx을 통지하여🅓 하며, 신xxx의 xx방법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9조 (투자자xxx료) 을과 투자자문회사간에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과 xx하여 발생하는 투자자xxx료는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xx내역 통보 등) ①을은 매분기 xx을 xx으로 신xxx의 xx내역을 다음달 xx까지 금융투자업xx 제4-93조 제11호에서 xx 바에 따라 갑에게 서면, xxx편 등 다음에서 xx 방법으로 통보하여🅓 한다. 다만, 갑이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그 xx을 본 계약서에 xxx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우편통보, □ xxx편(E-mail), □ 통보생략(불원)
xx내역 통보 방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제11조에 따라 신xxx의 xx내역 및 xx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xx 을은 그 xx을 제공하여🅓 한다.
③갑이 본인의 xxxx 등에 대하여 을에게 xx을 xx하는 xx 을은 xxxx에 응하여🅓 한다.
제11조 (xx·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갑은 을에게 xx시간 중에 이유를 xx한 서면 등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xxx에 관한 다음 각 호의 xx·서류의 열람xx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 구할 수 있다.
1. 신xxx 명세서
2. xxxx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xxx xx내역서
②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갑의 제1항에 따른 xx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을이 갑의 제1항에 따른 xx를 거절하 는 xx에는 열람xx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 등을 수익자에게 내주어🅓 한다.
1. 신xxx의 xx내역 등이 포함된 xx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xx를 xx 또는 업무에 xxx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 는 xx
2. 신xxx의 xx내역 등이 포함된 xx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xxx xx되는 xx
3. 신탁계약이 xx된 신xxx에 관한 xxㆍ서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른 보존xx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갑의 열람제공 xx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xx
제12조 (법적절차) 신xxx에 대하여 xxx가 원리금 xx을 지체할 때에는 을은 갑과 협의하여 상당한 법적 조치를 하여🅓 하며, 이에 따른 소요xx은 갑과 협 의하여 신xxx 중에서 차감하거나 갑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제13조 (원본과 xx의 xx)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다. 제14조 (xx의 귀속 등)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전부 갑에게 귀속된다.
기본xx = xxx본xx잔액 × 연 (기본보수율)% × xxx간(xx) / 365
제15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신xxx임을 표시한다. 제16조 (xxx본xx) ①xxx본xx(이하 ‘기본xx’라 함)는 다음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다.
이 xx xxx본xx잔액이라 함은 일별 xxx본을 xxx간(xx)xx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xxx간(xx)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본 조에서 xxx간(xx)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xx xxx부터 제 3 항에서 xx xxx수 수령일 또는 청구일의 전일까지 한다.
③을x x 1 항에 따라 xx된 기본xx를 제 18 조 제 1 항에서 xx 신xxx 지급일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갑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제17조 (xxx익xx) ①을은 xxx익xx(이하 “xxxx”라 함)를 xxxx xx일 xx 신xxx가액이 xxxxx본보다 큰 xx에 한하여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갑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이 때 xxxxx본은 xx xxx로부터 xxxx xx일 xx까지 일부xx금액이 있는 xx 일부xx 금액을 차감하 여 xx한다.
②xxxx xx일은 다음 x x와 같다.
1. xxx간 만료일 ( )영업일 전일
2. 갑이 신탁계약 xx(일부xx 포함)를 xx한 날 이후 ( )영업일
③xxxx는 다음 각 호의 xx을 xx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는 xx xx 정할 수 있다.
1. xx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xx되는 공인된 xx를 사용할 것
2. 신xxx의 성과를 xxx고 xx하게 보여줄 수 있는 xx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④제 6 항의 xxxx xx 시 갑과 을이 합의한 xxxx는 다음과 같다. xxxx: ( )
⑤이하 본 조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익xx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xx한다.
가. xxxx xx일 xx 신xxx가액에서 xxx본과 기본xx를 차감한 금액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 xx일 이후 xxxx xx일 전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xxx
2. xxx익률xx xxx익을 xxxxx본으로 나눈 비율을 xx한다.
3. xx지xxx률xx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 xx일의 장종료시 xxxx xx xxxx xx일의 장종료시 xxxx의 xx 또는 하락 비 율을 xx한다.
⑥xxxx 가액은 다음의 x x에 따라 xx한다.
1. xxx익률이 0 보다 크고 xx지xxx률보다 큰 xx
xxxx = xxx본×(xxx익률–xx지xxx률)×( xx보수율 )%
2. xxx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xx지xxx률보다 작거나 같은 xx xxxx는 0 원으로 한다.
⑦을x x 6 항에 따라 xx된 xxxx를 제 18 조 제 1 x x 3 호 또는 제 4 호에서 xx 날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갑 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⑧제 6 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합의하여 xxxx의 산xxx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신xxx의 xx 및 지급) ①이 신탁계약은 다음 x x에서 xx 날에 신xxx을 xx하여 xxx본에 xx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매분기말(xx징수 xx xx이 있는 xx에 한함)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경과한 날
3. 신탁계약 xx(일부xx를 포함한다)로 인한 원본을 지급하는 날
4. xxx간 만료일의 다음 영업일
5. 기타 (_ _)
②신xxx xx의 xx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일 xx부터 제1항에서 xx xx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9조 (조세 및 xx)을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조세 및 공과금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xx은 신xxx 중에서 충당하거나 갑에 게 따로 xx한다.
제20조 (중xxx) ①제3조에서 xx xxx간 만료전이라도 갑은 을에게 신탁계약의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한다. 다만, 신xxx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xxx본 및 xx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xxx의 xx가 xx하지 아니한 xx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xxx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xxx간 만료 전에 신탁계약을 xx하는 xx에는 중xxx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6조에서 xx 기본xx와 다음에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 신탁계약일로부터 (_ ) 미만 경과 시 : xx 신탁금액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_ ) 이상 ( _) 미만 경과 시 : xx 신탁금액의 (_ )%
- 신탁계약일로부터 (_ ) 이상 경과 시 : xx 신탁금액의 (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xx하는 xx
2. 갑과 을이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xx하는 xx
3. 갑이 신탁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하여 xx하는 xx
제21조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①이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간이 만료된 xx
2.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게 된 xx
3. 신탁계약이 전부xx되는 xx
②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갑이 신xxx에 xx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x 을은 신xxx을 환가하여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신xxx을 xx한다. 이 xx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x x영업일 이후의 기본xx는 제16조에서 xx 기본xx의 50%의 비율로 xx한다.
③신탁계약이 종료된 xx 을은 xxx산서를 작성하여 갑의 xx을 얻는다.
④xxx산서에 대하여 갑이 xx을 하지 아니한 xx 을x x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갑은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부 를 을에게 통지하여🅓 한다.
⑤을x x4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 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x x에게 xxx여🅓 한다.
⑥갑이 을로부터 제4항의 xxxx을 xx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3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⑦을은 신xxx 중 처분하여 xxx하기 곤란하거나, 갑이 신xxx을 xxxxx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xx에는 신xxx을 xxxxx로 교부한다. 다만, 운 용xxx로 교부가 곤란한 xx 을x x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xx, xx 및 xx을 한다.
⑧신xxx의 xx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xx하는 xx 신탁계약 종료 시 신xxx을 처분하여 xxx하기가 곤란하여 xxx본 및 xx의 지급이 정상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xxx을 처분하여 xxx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xxx의 xx가 신탁계 약의 종료 이전에 xx하는 xx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22조(청약의 xx) ①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 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3조(위법계약의 xx)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 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양도 및 담보제공) ①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하는 xx 갑은 사전에 을의 xx을 받아🅓 한다.
②을x x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갑에게 xx을 할 수 없다.
제25조 (일부xx) 갑은 을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 한다. 이 xx, 을x x20조 제2항에서 x 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제26조 (신탁계약의 xx 등) ①을x x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는 계약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갑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 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계약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 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된 계약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제1항의 xxxxx x에게 불리한 xx 을은 이를 서면 등 갑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갑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갑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갑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을x x2항의 통지를 할 xx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갑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갑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일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을은 일반적으로 xx하는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갑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갑이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 한다.
제27조 (사고신고 등) 갑은 다음의 xx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을에게 신고하여🅓 한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xx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갑, 대리인,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xx·주소·전화번호 등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8조 (인감신고) 갑이 xx인감을 신고한 xx 을이 서류에 날인된 xx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xxx의 교부 및 기타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xx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을의 귀책사
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 (특약) 갑과 을은 신탁법 등 신탁업 xx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0조(xx법규등 xx) 위탁자와 수탁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금융소 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31조 (xx) 이 계약에서 xx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탁법 및 xx법규등에 의한다.
제32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한 xx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xx하기로 한다. 제33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xx한다.
■ 본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별표1 〕 | xxx금 xx방법 | ||
1. 콜론 | 8. xx | 15. 발행어음B | 22. xx |
2. 환매조건부xx | 9. 외화xx | 16. 양도성예금증서 | 23. 장내파생상품 |
3. 국채 | 10. 보증어음 | 17. 신용카드채권 | 24. 장외파생상품 |
4. 통화안정증권 5. 기타 금융채 | 11. 자유금리기업어음 12. 표지어음 | 18. 공사채형 수익증권 19. 주식형 수익증권 | 99. 신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 |
6. 지방채 | 13. 중개어음 | 20. 기타의 증권 | |
7. 사채 | 14. 발행어음A | 21.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
주1) 상기 신탁자금운용방법(1내지24,99에서 정한 방법)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계약서 제5조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에 직접 운용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부도발생시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 라도 기업어음증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 첨>
1. 제22조 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연체이자율 연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