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계약xx
xx 2021. 5. 20.
제1조 (목적) 이 xx은 xx카누xx이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계 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x x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xx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xx 등) 계약에 관하여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타 공xxx 계약사무 xxxx⌟, ⌜xxx·준xxx관 계약사무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xx한다. 이 xx “국 가”, “정부”, “국고”, “xxx·준xxx관”, “기타 공xxx”은 “xx카누xx”으로, “xx관서의 장”은 “회장”으로, “계약담당xxx”은 “계약담당자” 또는 “xx원”으 로 본다.
제3조 (기타공xxx의 xx·xx 등) xx카누xx(이하 “본 xx”이라 한다)가 공 xxx의 xx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타공xxx에서 xx되거나 xxx· 준xxx관으로 xx 지정된 xx에는 xx 또는 xx 당시의 xxx위에 따른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 xx을 따른다.
제4조 (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 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xx을 xxx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xxx 한다.
② 회장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xx원은 계약을 체 결할 xx 이 xx 및 xx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xx xx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특약xx 조건x 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계약의 방법) ① 회장 또는 xx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xx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xx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xx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xx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xxx 하며, 입찰을 하려면 xx 입찰 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xxx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xx,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xx 능력, 실적, xxxx,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xx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xx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xx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 이하 ‘본점’이라 한다)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xx을 정할 수 있다.
➃ 제3항에 따라 xx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본점의 소재지(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xx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다.
1.「xx산업기본법」에 따른 xx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2.「xx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xx 법령에 따른 공사: 7억 원 미만
3. 물품의 xx·구매,용역,그 밖의 xx: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xx에 관한 xx를 하는 xx
2.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할 때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⑥ 회장은 계약 업무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등록xx, 입찰서 xx·접수 등을 본 xx 또는 조달청의 xx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수입의 xxx 되는 계약의 xx가격 공개) 회장 또는 xx원은 xx을 일반경쟁, 제한경쟁xx xx경쟁으로 xx 또는 임대하는 xx에는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xx가격을 공개하여 야 한다. 다만, xxxx을 xx하는 xx 등 회장이 해당 계약의 특성을 감안하 여 xx가격을 공개하지 아니xxx 할 필요가 있다고 xx하는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과 xx) ① 회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xxxx 다른 기관장(소속 직원을 포함
한다)에게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본 xx의 임직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와 xx하 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14조, 제315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본 xx의 임직원에 대하여 감사원, xx부처 또는 본 x x의 감사로부터 파면, xx, 강등 또는 xx(이하 "중징계"라 한다) 처분을 xx 받은 xx에는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xx받은 xx에는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xx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xx과 조달청장에게 기소 또는 중징계 처분xx 사실을 통보xxx 하며, 그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xx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직원이 xx하는 단위 부서(기소 또는 중징계 요 구의 xxx 된 행위가 있었던 때를 xx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직원이 관리자 가 아닌 xx에는 직상급 관리자가 xx하는 단위 부서를 말한다) xx의 계약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xx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xx하고, 이사회가 의결한 xx 해당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xxxxx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조달청에 xx하는 xx 그 xx기간은 xx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➃ 회xx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결과(조달청장에게 계약사무를 xx하는 xx에는 xx하는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xx, 조달청 장에게 통보xxx 한다.
⑤ 조달청장은 xx받은 사무의 범위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x x범위와 다른 xx 또는 xxx이 xx되는 등 조달청이 xx하기 곤란한 xx 에는 회장에게 xx사무범위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2항의 임직원에 대하여 중징계 외의 처분xx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xx 회xx 제2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xx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조달청장은 xx xx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무를 xxxxx 한다.
⑦ 계약사무의 xx, xx 및 xx기간의 종료의 xx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는 xx하지 아니한다.
1. 계약사무의 xx: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2. 계약사무의 xx: 제6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위xxx의 통지를 받은 날 이전 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3. 계약사무 xx기간의 종료: xx기간 종료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
을 체결한 계약사무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xx하는 xx에는 xx조건, 위 xxx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xxx xxx 한다.
제7조 (xx계약으로 할 수 있는 xx) 회장 또는 xx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xx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xx
2. 본 xx이 그 자회사(본 xx이 발행xx총수 또는 총출자xx의 100분의 50 이상을 xx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본 xx이 xx 하고 있는 xx 또는 출자xx과 다른 xxx·준xxx관·기타공xxx 또는 x x산업xx이 xx하고 있는 xx 또는 출자xx의 합계가 발행xx총수 또는 총출자xx의 100분의 50 xxx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 느 xx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
가. 정부의 xxxx을 위한 정책에 따라 본 xx이 업무를 xx하거나 xx시 켜 xx하는 xx
나. 본 xx이 가지고 있는 xx·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xxx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xxx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x x
다. xxx관의 장이 xx하는 특xxx의 xxxx을 위하여 불가피한 xx 라. 본 xx의 xxxx을 위하여 본 xx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xx하는
xx로서 xxx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xx하는 xx
2의2. xxxx부장관이 xxx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xx과 협의하여 고시하 는 xx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본 xx의 업무를 xx하던 근로자로 xxx다)을 비xxx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xx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xxx는 자회사(다른 공 xxx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출자회사(다른 공xxx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본 xx과 해당 파견근로자 등이 xx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xx
3. 해외사무소에서 xx하는 물품을 xx에서 구매하는 xx
4. 국가안전보장, 외교xx, xxx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xx
5.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회장이 xx하는 개발선정품을 지정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xx·구매하는 xx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xx 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xx(같은 조 제1xx3호바목에 따라 xx계약을 하 는 xx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xxx·준xxx관 계약사무규 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xx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 하는 xx로 xxx다)
7.「xxxx xxxx에 xx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라 본 xx의 부동산을 x x이하게 xxx지로 xx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xx하는 xx
8. 본 xx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xx로서 xxx청의 허가를 받은 xx
제8조 (xx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xx) 회장 또는 xx원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와 이 xx 제7조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입 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xx
2. 출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xx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xx
②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을 xx한다.
제10조 (입찰보증금 등에 xx xx) 회장은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 으로 납부받은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xxxx보증금 등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금융xx이 취급하는 보통xx의 xxxx에 해당하는 xx를 지급xxx 한다. 다만, 납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적격심사xx의 작성) 회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기 획재정부xx이 정하는 심사xx(이하 "적격심사xx"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심 사xx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xx과 xx 직접 심사xx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 (대가의 검사 전 지급) 회장 또는 xx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xx로서 불가피하다고 xx되는 xx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xxx인 xx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xx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xx
4. 국제 xx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xx되는 xx
제13조 (대가의 수납) ① 회장 또는 xx원은 xx의 xx·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xxx 되는 계약의 xx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xx 내게 하 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xxx인 xx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xx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xx
4.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xx한 금액 이상의 xx발행 지급보 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xx을 xx한 xx
5. 연불(延拂)xx 또는 xx 후 대금 송금의 결제 xx으로 xx계약을 체결한 xx
② 회장 또는 xx원은 xx을 xx하는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xx 에 해당하는 xx 금융xx의 일반자금 xx이자율에 상당하는 xx를 붙여 계 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xxx으로서 해당 xx을 공공 목적에 xx하기 위하여 사들이는 xx
2. 대가를 xx 내게 하는 xx로서 해당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xx되거 나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것이 본 xx에 현저히 xx하다고 xx되고, 계약상대자가 제1xx4호의 증서를 xx하거나 저당권을 xxx는 등 xx확보 조치를 이행한 xx
③ 회장 또는 xx원은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제2항에도 불 구하고,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➃ 회장 또는 xxxx 제2항과 제3항의 xx 분할납부 xx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xx·xx하는 시점부터
부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xx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xx조 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xx 부과시점을 xx 정할 수 있다.
⑤ 회장 또는 xx원은 재고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 x x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회장 또는 xx원은 수입의 xxx 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xx 그 계약을 xx 또는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그 대가에 금융 xx의 일반자xxx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xx로 xx하여 내게 xxx 한다.
제14조 (xx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회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을 xxx여 견적서를 xx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 xx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xxx 경쟁xx 계약의 적정 한 이행을 xx 것이 명백한 xx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27조제1xx2호·제3호·제5호·제7호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xx1호가목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상대자등에게 1개 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 xx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xx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xxx기 위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xx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xx규칙」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xxx약의 xx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직접 발생하게 x x에 대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➃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xx 단체인 xx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 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인 xx에는 그 xx을 직접 발생하게 한 조합원에 대하여 x x1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xx인 xx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xx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 는 xx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xx 제1항을 적용한다.
⑥ 회장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xxxxxx 대표자xx 등의 방법으로 제한 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 호, xx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xxx 한다.
⑦ 회장 또는 xx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xx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이의가 있으면 회장에게 그 취소 또는 xx을 신청할 수 있다.
⑨ 회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xxx·준xxx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xxx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xx 청취 및 심의 절차) ① 회xx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xx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xx을 xx할 xx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xx되면 xxx계인의 xx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x x 불명 등으로 xxxx의 xx를 줄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xx 제1항에 따라 xx청취를 하려면 그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의 xx 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xx을 xx하거나 서면으로 xx을 제출할 수 있다.
➃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 xxx의 xx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xxx 한다.
⑤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3항에 따라 xx을 xx하는 xx에는 본 xx의 xx 직원은 그 xx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xx 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x x xxxxx 하거나 xx날인xxx xxx 한다.
제16조(xxx청)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 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본 xx xxx약 xx에서 회장 또는 재 xx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 x x(이하 이 조에서 "xxx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xx을 위 하여 회장에게 xxx청을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2.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3.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4. 계약금액 xx과 관련된 사항
5. 지체xx과 지체xx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xxx청인은 xxx청의 xxx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xxx 청을 xxx 한다.
③ 회장은 xxx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x x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➃ 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 xx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xx을 위한 xx을 xx(이하 "재xxx "라 한다)할 수 있다.
제17조(국가계약분쟁xx위원회의 심사·xx) 위원회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 구를 심사·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xx한다. (202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