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공유재산 관리 위탁 계약서
재산의 표시 : xxxxx xxxx xxx 00-0 <중랑천 제1 체육공원 내>
― 매점 : 50.0㎡
위 편익시설에 대하여 사업의 주체는 동대문구청이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정관 제28조 2항에 의거 대행사업을 계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사용자”라 하고, 수탁자를 “계약상대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 위탁 계약서를 대행하여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탁대상)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부지 내 매점 1개소(면적 50.0㎡)
제2조 (계약기간)
2017. 6. 24. ∼ 2017. 8. 20.(기간 중 50일 운영 / 매주 월요일 휴장))
※ 원칙적으로 당 계약기간의 연장조치는 불허하며 “사용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본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까지 계약의무를
수행하고, 계약종료일 이후부터 자동 계약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1. 위탁료는 “사용자”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영업개시전 기한내에 선납하되,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연 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 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서 제8조 제1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외에는 기 납부한 위탁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책임과 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중랑천 범람으로 인한 철수 및 물품에 대한 손해는 일괄 책임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탁관리로 인한 제반 민.형사상 사고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반법류를 준수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xxx에게 xxx의 친절, 봉사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파손 또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소방법에 의한 적정수의 소방기구를 확보하고 화재예방에 xx을 다하여야 한다.
6.“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수탁관리에 따른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제5조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수탁시설물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비용부담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1. 모든 시설과 설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시설 변경시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 후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위치는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 훼손 또는 이동 할 수 없으며 본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설치와 동시에 “사용자”에 무상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 가입)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명의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에게 가입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 (행위제한)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수탁관리 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수탁관리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수탁관리 시설에 설치한 “계약상대자”의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계약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언제든지 “계약상대자”의 수탁관리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 “사용자”가 필요할 때
2.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15일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공유재산 관리위탁계약서의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의 조항을 위반할 때
4. “게약상대자”가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5. ① 기타 “사용자”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② 본 조 제1호에 의하여 해약 또는 일부기간 중단의 경우에 위탁료는 일수 계산 하고 과납금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거나 납부예정인 위탁료에서 감면 또는 해당 일수만큼 일수 계산하여 기간을 연장한다.
6. 본 계약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0일전까지는 해약 요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원상복구 및 기부채납)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약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수탁관리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사용자”의 입회 하에 조건 없이 반환 하여야 하며 운영상 필요한 사적재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회수 관리하여야 하고 미회수 시설물은 “사용자”에게 조건없이 기부 채납된 것으로 본다.
2.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약된 경우 “사용자”의 명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서 대집행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판매품목지정 및 행위제한)
매점의 취급품목은 스넥류, 음료, 간접조리용품(컵라면 등), 물놀이 용품등으로 제한한다.
※ 주류,담배등 체육시설에 부적합되는 품목은 판매할 수 없음. 제11조 (행정처분 조치기준)
공단측에서는 별도의 처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회수 | 조치기준 | 비고 |
1회 2회 3회 | 주의 및 시정조치 경고 및 시정조치 계약해지(위탁허가 취소) | 영업장별 1년(또는 계약기간 내) 위반 회수에 대한 조치기준이며 공문으로 통보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제12조 (관리위탁 포기)
수탁자가 공단시설물 관리운영을 포기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공단측에 원상복구 계획을 첨부,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배상책임)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진다.
제14조 (오물수거)
업소에서 배출되는 오물은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자가수거 하여야 한다.
제15조 (광고물허가)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첨하지 못한다.
제16조 (계약조항 이의결정)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 (xxxx)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와 첨부된 각서, 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붙임 : 관리위탁조건, 각서 각1부.
2017년 월 일
(사용자) 위 탁 자 : 동대문구청 대행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 소 : xxx xxxx xxxxx 00
(계약상대자) 수 탁 자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관 리 위 탁 조 건
제1조 (적용범위)
본 조건의 적용범위는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내 매점시설을 수탁관리 받음에 있어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으로 본다.
제2조 (위탁대상)
위탁대상은 xxxxx xxxx xxx 00-0(중랑천 제1 체육공원 내)에 위치한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내 매점 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위탁기간)
2017. 6. 24. ∼ 2017. 8. 20.(기간중 50일 운영 / 매주 월요일 휴장)
제4조 (위탁료 납부)
위탁료는 낙찰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단의 별도 고지에 의거 현금 납부한다.
제5조 (책임과 의무)
수 탁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위탁관리로 인한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 관리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제반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최대한 친절, 봉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파손 또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소방법에 의한 적정수의 소방기구를 확보하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자료제출 요구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시설물 유지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물건 및 그 부속물 일체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지며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에게 항상 친절하여야 하며 안전 및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 (행위제한)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행위
②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대부 및 양도하는 행위
③ 관리권을 이용하여 연고, 담보 제공 및 재산권의 행사
④ 관리 위탁으로 인한 권리금 주장 행위
⑤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한 행위
제8조 (사업자등록 및 식품 영업신고)
수탁자는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사업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의 사업등록 및 식품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식품 영업신고증 원본을 공단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허가취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우리공단은 언제든지 관리위탁 허가를 취소, 변경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이의신청, 소송 등을 제기 할 수 없다.
① 공익상 동대문구나 우리공단이 필요로 할 경우
② 본 조건의 제5조 등 제반사항을 이행치 않거나 위반할 경우
③ 불법영업 및 판매시설 무단점유 등으로 3회 이상 서면 지적시
④ 관리위탁료 납부기한을 어겼을 때
⑤ 각종 보험 가입 및 의무조건을 위반할 경우
⑥ 기타, 본 계약서 조항이나 관련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0조 (원상복구 및 불법시설물 조치)
① 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공단측에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복구하여 공단 직원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 승인된 건축물 외에 불법 시설물을 수탁자가 시설하여 공단측에 발견되어 철거지시가 있을 시 아무조건 없이 수탁자가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공단측에서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11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관리위탁기간에 대해 보험회사에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보험 수취인으로 하여 영업배상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 원본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가격 결정)
① 사용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판매할 물품의 종류, 구매가격, 판매가격을 작성하여 공단측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이용가격은 시중가보다 저렴하거나 동일하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품목 종류 및 가격(변동포함)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영업개시 이전에 공단측의 승인에 의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판매가격표를 이용자가 잘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담배 등 부적절한 식품판매 행위는 일체 제한한다.
④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 하였을 지라도 사용자는 일체 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3조 (시 설)
① 모든 시설과 설비는 업주부담으로 하되 변경시 사전 설비 개요서(도면첨부)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시설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설치는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 아니되며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설치와 동시에 기부채납 된 것으로 본다.
③ 허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단의 사전승인을 필하고 점용료를 내어야 한다.
④ 광고물은 임의로 설치하지 못하며 상호 및 간판은 규모와 위치에 따라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위탁 포기)
수탁자가 공단시설물 관리운영을 포기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공단측에 원상복구 계획을 첨부,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재 산 권)
본 허가로 인한 어떠한 재산권이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 (조건의 변경)
상기 제반 조건의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우리공단은 임의로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17조 (배상책임)
① 수탁자가 본 조건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우리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진다.
② 공공시설 정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다.
제18조 (감독확인)
본 시설물의 관리 사용에 관하여 관계 직원은 언제든지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우리
공단의 필요에 의거 조사확인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어구해석)
관리위탁조건의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수탁관리와 우리 공단의 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우리 공단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제20조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끝.
계약특수조건
1. 낙찰자는 즉시 계약에 착수하여, 계약 후 관계기관 등에 허가(신고,등록)를 마치고 영업 개시 준비를 한다.
2. 계약기간은 2017. 6. 24. ∼ 2017. 8. 20.로 하고 계약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으로 한다.(기간중 50일 운영 / 매주 월요일 휴장)
3. 기존 시설 및 비품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및 소모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가스, 전기, 소방시설, 부대시설 등은 운영개시 전에 수검 완료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임대인(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영업 개시전 공단에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임대시설을 전대, 승계. 담보제공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6. 낙찰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임대인이나 차기 임차자에게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시설비 등 비용청구를 할 수 없다.
7. 휴일 및 운영시간은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휴일 및 운영시간에 준해야 하며, 공공체육시설내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공급가액은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담배 등 부적절한 송품공급은 제한한다.
8. 위탁료는 낙찰액을 공단의 고지에 의거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연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 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9. 위탁료 납부는 년1회 선납으로 한다.
각 서
○ 재산의 표시 : xxxxx xxxx xxx 00-0 (중랑천 제1 체육공원 내)
매 점 (점용면적 : 50.0㎡)
위 시설물을 수탁 관리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서울틀별시동대문구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위탁관리조건, 계약서 등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하등의 이의없이 수탁관리 재산을 반납한다.
3. 본인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승인없이 수탁관리 받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수탁관리 시설을 원상 회복 하여 즉시 공단에 명도한다.
4. 당초 수탁관리 받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위탁료는 지정된 납부기한내에 납부한다.
6.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 받았을 때에는 xxx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수탁시설을 명도한다.
2017년 월 일
수 탁 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인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