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8.3.3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지침
xx(하도급xx지침 별첨 분리) : 2021. 12. 01.
개정 : 2022. 08. 01.
Ⅰ. 목 적
이 지침은 공xxx위원회가 권장하는‘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 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회사의 하도급 업무에 도입하여 DL건설과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하도급 협력업체) 간의 xxx 계약체 결 및 동반성장 xx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내공사에 적용한다.
Ⅲ. 기본방향
1. 계약체결xx의 xxx준 등 계약인프라를 마련한다.
2. 원·하수급인간 동등한 지위에서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3. 원·하수급인간 신뢰향상을 통한 xx산업 발전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계약서 및 xx법령에 충실한 계약이행을 보장한다.
Ⅳ.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xx 가. xx경쟁계약
◦ 모든 하도급공사의 입찰은 xx경쟁입찰로 실시하며, 4개 이상의 업체 를 xx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입찰의 xxx,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입찰은 특정업체에 편중됨이 없이 모든 협력업체에게 공평한 입찰 참xxx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평한 입찰참xxx의 부여란 xx의 균등이 아닌 입찰참xxx의 xxx 집행을 xx한다.
◦ 공사xx금액이 3억원 이하의 입찰은 4개 이상의 업체, 3억원을 초과 하는 xx에는 5개 이상의 업체를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입찰업체의 xxx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xxx다.
1)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xx금액 xxx 업체
단, 시공능력평가액이 실행금액보다 낮은 xx xx동반성장 담당 xx 결재 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2) xx,품질,안전,xx,xx 등 xxx행상 입찰자격에 xx가 없는 업체
3) 입찰제한 및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4) 시공면허(주공종 및 xx공종 해당 면허) xx 업체
5) 일반면허 등 발주자의 xx이 필요한 xx xx xx서류 첨부 업체
6) 업체평가 결과 및 xxx가등급 상위업체 xx 나. 제한경쟁계약
◦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 시 그 제xxx을 명시하며, 제한경쟁입찰은 xx의 xx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특수한 xx 또는 공법이 xx되는 공사계약
2) 특수한 설비 또는 공법이 xx되는 공사계약
3)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xx되는 물품 구매계약
4) 특수한 xx이 xx되는 용역계약
5)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xxx기 위하여 특정 xxxx xx xxx xx되는 계약
다. xx계약
◦ xx계약은 xx의 xx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계속xxx xx
단, 차수별 발주에 의한 계속공사 중 당초xx 현저히 큰 금액의 공사는 제외하며, 이의 판단은 xx동반성장팀에서 결정한다.
2) 독과점 품목(시방서에 의거)일 xx
3) 하도급 계약 xx·xx 후 업체 xx
4) 착공초기 가설공사(건축, 설비, 전기, xx 등 xx)
5) 지역xx 하도급공사에서의 부대입찰 참여업체 xx의 xx
6) 공공단체(발주처)의 지xxx공사(용역포함)에 해당하는 xx
7) 긴급xx xx되는 xxx xx
8) 대외적인 xx이 xx되는 xxx xx
9) xxxx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xxx xx
10) xx지변 등의 사유로 신속한 xx가 필요한 xx
11) 비상xx 또는 급격한 xxx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긴급한 사업 xxx 필요한 xx
12) 긴급한 사업xxx 필요하여 경쟁입찰로는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을 xx
13) 사업xx에 필수적인 xx재산권의 존재 등으로 경쟁입찰이 사실 상 불가 능한 xx
14) 중대한 xx비밀의 xx우려가 있는 xx
15) 기타 중대한 사유로 xx동반성장 담당 xx 또는 본부장의 xx 을 득한 xx
◦ 하도급 xx지침에 의거 입찰제한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xx기 간 중에는 xx계약 xx업체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업체 이외에는 xxx행이 어렵거나, xx공사와 전회공사의 책임구분이 곤란한 xx 등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2. xx 희망업체의 xx제도 xx
가. DLxx BIDPLAZA는 협력업체의 업무xx 및 원·하수급인간 원활 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생협력이 목적이다.
나. DLxx BIDPLAZA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1)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전자보증 등 전자계약xx 제반사항
2) 실적증명서의 발급
3) 결제대금 조회 및 세xxx서의 발행
4) 품질xx, A/S 시스템
5) 위xxx 통보시스템
6) xx 협력업체의 xxxx
7) 기타 공지사항, 자료실 등 협력업체 업무xx을 위한 제반사항
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가. DLxx은 PRM을 구축하며 xxx체와의 xx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xx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나. 협력업체 포털인 BIDPLAZA를 xx하며, 협력사 간담회 등 정기적모 임을 xxx여 업체들끼리 xx공유 및 협력을 xx한다.
4. 중소기업 xx조직 xx
협력업체에 xx xxxx, 자xxx, 교육, xx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xx조직인 xx동반성장팀 동반성장파트를 xx한다.
Ⅴ.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xx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인도를 위한 작업 에 착수하기 전에 xx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xxx 한다.
ㅇ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과 xx 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xxx,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 에서 xx하고 있는 xx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빈번한 xx인 xx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x x xx기간 동 안의 xx분에 대해 xx하여 정산서를 교부xxx 한다.
◦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xxx xx되는 경 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xxx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xx 에는 주요 xx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xxx 한다.
나.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xx․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 가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xxx 한다.
◦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 가xxx청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x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정xxx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 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xx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 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xxx 한다.
◦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 는 단가를 제시하되, xx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xx, 협력업 체 xx, xxx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xxx 한다.
◦ xx xxx 단가가 xx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절차를 계약서에 xxxxx 한다.
◦ 단가xx의 사유(물가, xxx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 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xx을 적시xxx 한다.
다. 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xxx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xxx 하며, 긴급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에는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xxx 한다.
◦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xx xx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손해를 입은 xx에는 이를 배상xxx 한다.
라. 객관적 검사xx
◦ xx물에 xx 검사에 있어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타당 한 검사의 xx 및 방법x xxxx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xxx 하 며, 검사는 xx xx 검사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xxx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물x x 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xxx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를 가지고 xxxxx 한다.
마. 합리적인 대금지급 xx 결정
◦ 협력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 (xx의 xx에는 xx일을, 용역의 xx에는 xx받은 용역의 xx 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xx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xx에는 그 xx 날을 말한다. 이하 같 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지급xx까지 대금을 지급xxx 한다.
◦ 협력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한 xx로서 발주자로부터 xx․xx․시
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 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xx 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 xx․x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 에는 협력업체가 xx․xx․시공 또는 용역xxx x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 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xx 등의 xx과 x x하여 지급받은 xxx율 이상으로 지급xxx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당해 xx 등의 xx과 x x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xxx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 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xx 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 xx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 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xx일까 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 내에 지급xxx 한다.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 지급일(xx구매 전용카드의 xx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xxxx 담보xxx x 우는 납품 등의 내역xxx을, 구매론의 xx는 xxx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xxxx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xxx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납품물 등x x 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xxx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 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xxx 한다.
바.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 xxxx xx 주체, xx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 을 xx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 xxx 한다.
사. 계약 xx․xx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xx’와 ‘최 고가 필요한 xx’를 구분하되 xx․xx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면 으로 지체 없이 통보xxx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xx는 다음과 같다
1) 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 부터 xx취소․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2) 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x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xx을 이행하 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 최고가 필요한 xx는 다음과 같으며 이 xx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xx․xx할 수 있게 xxx 한다.
1)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납 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 의 이행을 xx하여 협력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xx한 xx
2)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 x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3) 협력업체의 xx․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원 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2. xx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xx하지 않고 발 급하는 행위
ㅇ 일부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xx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협력업체로 부터 xx한 작업의 xx, 하도급대금, xx일시 등 위xxx의 확인을 xx받고도 15일 이내에 xx(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xx하지 아니하는 행 위
ㅇ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위xxx의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xx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xx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xx 또 는 xx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체적 인 xxx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xx공사의 xx 시x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 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xx에 다툼이 있어 xxx약서 또는 정산서 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ㅇ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xx 등에 따라 임 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ㅇ xx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 류)이거나 허위xx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ㅇ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xxx의 xx 현xxx 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행위
◦ 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x x 당 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 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xx하 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xx 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xx의 가격하락 및 xx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 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면 서 그 견적가격을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의 xx을 x x,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 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납품xx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범위 내로 시공xxx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xx시 제시한 단가를 xx할 것을 xx하는 행위
라. 부당한 xx간섭 행위
◦ 협력업체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x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는 등 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없이 xx․계약xxx 정 등 재하도급xxxx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 에 반하여 xxx로자를 xx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생산품목․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xx회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 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납품xx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xx하여 제 공xxx 하는 행위
마.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xx xx 계약인 xx)
◦ xxx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xx을 xx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xx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x x 계약이후 xxx승xx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xx을 일체 xxx는 행위
◦ 공사 xx에 따른 공사xx 및 중지나 xx조건에 따른 xx지변과 xx로 인한 xxx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xxx 약을 xx하지 않는 행위
바.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 액을 xx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xx x x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을 xx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xxx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xx 또는 xxxx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x x 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xx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xx xxxx, 어 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 액 받은 사유와 xx을 협력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xx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사.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ㅇ 협의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회 의개최, xxxx, 단가xxx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xx 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협의를 xxx x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x x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단가xx을 위한 시장조사, xxx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xx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아. 전속적 xx xx 행위
◦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xx하는 업체와는 xx하지 못 하게 하는 행위(xx개발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협력업체와 전속적 xx에 합의하는 xx를 제외)
자. xx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중 각종 xx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xx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xx 원사업자가 xx에 관해 처리 후 제반xx을 xx에서 공제하는 행위
차. 부당특약 행위
◦ 수급사업자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 정하는 행위
◦ 계약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xxx 할 xx처리, 산업xx 등과 관련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 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Ⅵ. 계약서 및 xx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가. 민법 등 xx 법령의 xx
◦ 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xx하되 분 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xxx 한다.
나. 단가 xx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xx의 xx 물량 증대에 따른 단가xx폭에 xx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xxx 한다.
다. 계약xx에 따른 대금 xx
◦ 추가적인 사xxx 등 계약xx으로 인해 xxx용 소요될 xx 그 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xxx 한다.
라. 계약xx/xx시의 통보
◦ 계약서에 xx된 xx에 따라 계약을 xx, xx하되 계약 xx, x x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xx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xx 내에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가. 부당한 xx거부 행위
◦ 위xxx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xx의 위xxx과 xx 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또는 건축xx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xx을 이유로 xx 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 하는 행위
◦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xx 검사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xxxx가 있었음에도 xx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xx을 거부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 x 발주한 물품의 xx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xxx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 하여도 xx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나. 부당 반품 행위
◦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xx에 의한 납기xx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 품하는 행위
◦ xx xx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협력업체 이외x x3자에게 검사를 xx한 xx로서 납품업체가 제3 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납기․공기xx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 음에도 이를 xxx x 납기․공기xx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다.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 xxx 또는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xxxx의 변동 등 불합 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xx에 관한 합의가 xx한 xx 당해 합의 xx전에 xx한 부분 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 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xx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협력업체의 과
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xx․xx․시공 또는 용역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하게 한 xx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 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 xx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xx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xx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xxx험 및 산업xx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 xxx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xxx 하는 xxx험료, 산업안 xxx관리비 그 밖의 xx 등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xx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 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xx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 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 으로 계약x x xx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xx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x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과적 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협력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경제적 xx의 부당xx 행위
◦ xx 개시 또는 다량xx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 xx 또는 xxxx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xx 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 기타 협력업체가 부담xxx 할 법률상 xx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 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마. 자사 xx에 기인한 xx xxx위
◦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협력업체 에게 전가하는 행위
바.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달리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 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사. 보복 조치 행위
◦ 협력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아. 탈법 행위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
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 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ㅇ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협력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ㅇ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협력업 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 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ㅇ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 청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 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카.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 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3)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 는 경영상의 정보
ㅇ 협력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