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행]과 (이하 “구매기업”이라 함) 사이에 체결된 일반구매론 계약에 기초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물품 및 용역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판매대금 수금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 등이 적 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
(판매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귀중
[귀 행]과 (이하 “구매기업”이라 함) 사이에 체결된 일반구매론 계약에 기초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물품 및 용역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판매대금 수금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 등이 적 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
제 1조(목적)
이 약정은 은행과 구매기업 사이의 일반구매론 계약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수금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기업”이라 함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
2. “판매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
3. “벤더기업”이라 함은 판매기업(=1차 협력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2차 협력기업을 말합니다.
4. “지급승인명세”(이하 “승인명세”라 함)라 함은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구매기업이 전송하는 구매자료를 말하며,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은 행의 지급승인이 필요합니다.
5. “지급승인금액”(이하 “승인금액”이라 함)이라 함은 승인명세 상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지급할 구매대금을 말합니다.
6. “판매기업입금일”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대금을 입금받는 일자를 말하여, 통상 구매기업의 결제일과 동일한 일자로 지정합니다.
7. “구매기업결제일”(이하 “결제일”이라 함)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일자로서, 승인금액의 상환일을 말합니다.
8. “선입금”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할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제9호의 벤더입금을 포함하여 지칭할 때에는 “선입 금 등”이라 합니다.
9. “벤더입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입금일 전에 판매기업이 선입금한 대금을 벤더기업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지급승인기간”이라 함은 승인명세 전송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1. “선입금기간”이라 함은 판매기업입금일 전에 판매기업이 선입금하는 경우, 선입금된 날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2. “거치기간”이라 함은 판매기업 입금일을 통상의 경우와 달리 결제일 이전으로 지정한 경우, 판매기업입금일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 하며, 이자부담주체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3. “연장기간”이라 함은 승인금액의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약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14. “매매보호거래”라 함은 상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명세 전송 후 구매기업의 권리이전(인수) 절차에 의해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15. “기업인터넷뱅킹”이라 함은 기업뱅킹, CMS 등을 말합니다.
16. “전자적인 방식”이라 함은 구매자료 전송, 선입금 등 일반구매론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 3조(판매기업 이용약정)
판매기업 이용약정은 “만기입금방식(필요시 선입금 가능)”으로 가능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방식 | 입금방식 설명 |
만기입금 방식 (필요시 선입금 가능) | 승인명세 상 판매기업입금일 전 영업일까지 분할하여 선입금 가능하거나, 판매기업 입금일에 만기 수령하는 방식 |
제 4조(입금계좌의 지정)
판매기업 입금계좌는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된 판매기업 본인의 입금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 | 예금주 사업자번호 | 계좌번호 |
제 5조(지급승인)
① 은행은 구매기업의 승인명세에 대하여 판매기업을 대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이 지급승인을 하는 때에, 은행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를 이 계약에 따라 지급보증하며, 은행은 승인명세의 내용대
로 판매기업에 대한 대금지급의 책임을 구매기업과 함께 부담합니다.
③ 구매기업은 은행의 지급승인에 따라 지급승인금액 전액에 대하여 은행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④ 은행은 지급승인한 승인명세를 판매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제 6조(승인명세 등의 변경 및 취소)
① 구매기업은 은행의 지급승인이 있기 전에는 승인명세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지급승인 이후에는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하자, 전 산조작 오류, 기타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은행에 지급승인의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승인명세의 판매기업, 승인금액, 결제일 등은 변경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이 변경 가능합니다.
1. 변경 가능한 세금계산서 정보 가. 세금계산서 종류
나.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다. 공급받는자 상호명
라. 공급자 상호명 마. 품목명
바. 세금계산서 공급금액 사. 세액
아. 합계금액
2. 세금계산서 정보 변경이 가능한 경우
가. 승인명세 등과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세금계산서 정보 변경 가능
나. 당행의 승인명세 등과 연결이 되어있으나, 타행의 승인명세 등과 연결되어있지 않은 세금계산서 정보변경 가능. 단, 금융 결제원에 집중된 세 금계산서와의 정합성을 확인함
다. 당행 및 타행의 승인명세 등과 이미 연결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는 변경 불가
② 구매기업이 승인명세를 취소하거나 구매기업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지급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며, 은행은 지급보증 책임, 기타 승인명세 등의 취소와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승인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1.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선입금 등을 실행한 경우
2. 판매기업 입금일이 도래한 경우
④ 매매보호거래시 판매기업입금일 전영업일까지 권리이전(인수) 등록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판매기업 입금일에 자동으로 승인명세 및 지급 승인이 취소됩니다.
⑤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 전송 시, 은행은 지급보증하지 않으며 강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7조(지급승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의 지급승인이 제한됩니다.
1. 구매기업과 은행간 약정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제6조(감액, 정지)에 의하여 은행이 구매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2.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구매대금 지급용도 외의 승인명세를 전송하는 등, 이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승인명세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원인으로 지급 보류가 등록된 경우
4. 기타 구매기업과 은행간 체결한 약정 상 지급승인을 제한하기로 한 경우
5.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 8조(판매기업 채권의 소멸)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채권과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채권(이하 통칭하여 “판매기업 채권”이라 합니다)은 다 음 각 호에 따라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1. 판매기업이 선입금 등을 받는 경우
판매기업이 선입금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선입금일 또는 벤더입금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개별대출이 실행된 때에 선입금 또는 벤더입금 금액 범위 내 에서 판매기업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합니다.
2. 판매기업이 만기 입금을 받는 경우
결제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대출이 실행되어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된 때에 판매기업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합니다.
제 9조(판매대금의 입금)
① 은행은 다음과 같이 판매대금 입금업무를 처리하기로 합니다.
1. 선입금신청시
가.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 : 선입금이자 및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나.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 승인명세 상 판매기업이 거치기간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선입금이자, 거치기간이자 및 수수료를 차감 한 후, 판매기업 계 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판매기업이 거치기간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선입금이자 및 수수료를 차감한 후,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기 로 합니다.
2. 벤더입금신청시
가. 벤더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선입금이자 및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벤더기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나. 판매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벤더입금 신청금액 전액을 벤더기업 계좌에 입금하고, 판매기업의 계좌에서 선입금이자 및 수수료를 출금하 기로 합니다.
다. 승인명세 상 거치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벤더입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3. 만기입금시
가.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 : 판매기업 입금일에 수수료를 차감한 후,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나.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 승인명세 상 판매기업이 거치기간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거치기간이자 및 수수료를 차감한 후,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 기로 합니다. 다만, 판매기업이 거치기간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를 차감한 후,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 매매보호거래시 구매기업이 권리이전(인수) 등록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② 선입금은 승인명세 건별로 횟수에 상관없이 최저 일만원 이상 분할하여 선입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판매기업이 선입금 신청시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청함이 원칙이나, 인터넷뱅킹 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기로 하며, 이때 제출하는 “납품대금선입금신청서” 상의 인감이 본인의 입금계좌 인감일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신청한 것으로 합니다.
➃ 판매기업의 선입금 또는 벤더입금 신청시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필수정보로 구성합니다.
⑤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는 세금계산서 종류,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세금계산서 (승인)번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세금계산서세액, 세금계산서합계금액 및 품목으로 구성합니다.
제 10조(대출이자 및 수수료의 운영기준)
대금입금시 발생하는 선입금이자, 거치기간이자, 각종 수수료는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금리 및 수수료 기준에 따르기로 합니다.
1. 대출이자는 대출이자 종류별로 이자부담 주체가 판매기업인 경우 대금입금시 차감하여 징구합니다.
가. 선입금이자 : 선입금일로부터 판매기업 입금일 전일까지 징구하는 이자로서 판매기업이 부담합니다.
나. 거치기간이자 : 승인명세 상 판매기업 입금일을 통상의 경우와 달리 결제일 이전으로 지정한 경우, 판매기업 입금일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 징 구하는 이자로서, 구매기업이 부담주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구매론 이용시 아래와 같이 지급승인 건별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가. 취급수수료 : 지급승인 건별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구매기업과의 계약에 의해 구매기업이 부담주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 선입금미실행수수료 : 은행이 지급보증하는 지급승인 건별로 판매기업의 선입금미실행 잔액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급보증료 성격의 수수료로서, 판매기업이 부담합니다.
다. 벤더취급수수료: 판매기업이 신청하는 벤더입금 건별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벤더입금 건별 일천원(\1,000)을 부담키로 하며, 벤더입금 신청시 부담주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선입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입금을 제한합니다.
1. 승인명세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12조에 따라 지급보류가 등록된 경우
2. 구매기업의 요청 또는 당행의 여신관리 목적상 필요에 의해 선입금 금지가 등록된 경우
3.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판매대금 수금 용도 외의 지급승인을 받는 등,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이 일반구매론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 12조(지급보류 등록)
이 약정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이하 “압류”라 합니다)이 송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1. 판매기업이 선입금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판매기업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승인을 취소하고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직접 처리하기로 합니다.
3. 지급승인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승인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잔여금액에 대하여 지급보류 등록을 하기로 합니다.
4. 지급보류 등록한 지급승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결제일 도래시 구매기업 명의의 대출을 실행하여 은행의 미지급금 계정에 예치하기로 합니다.
나. 은행의 미지급금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13조(이용시간)
① 은행 영업점을 통한 거래는 은행 영업시간 중 가능하며,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 평일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조회 | 24시간 | 가능 |
판매기업 등록 | 08:00~22:00 | 불가 |
선입금 신청 | 08:00~19:00 | 불가 |
구매자료승인/변경/취소 (당일전송 당일만기) (당일전송 익영업일만기) | 08:00~22:00 08:00~15:00(EDI 14:00까지) 08:00~20:00(EDI 16:00까지) | 불가 |
벤더입금 | 08:00~19:00 | 불가 |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이 은행에 등록한 연락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하기 로 합니다. 단, 등록된 연락처의 변경 후, 은행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본점,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고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14조(지연이자 수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지연이자 (할인료 또는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구매기업이 「상생협력법」 상 납품대금을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구매기업이 물품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 로부터 일반구매론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
② 구매기업이 「하도급법」 상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구매기업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일반구매론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
제 15조(정보제공의 동의)
이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판매기업에 관한 기본정보 및 선입금 내역 등의 거래내역을 구매기업에게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
제 16조(약정의 체결 및 변경)
① 일반구매론 판매기업 이용약정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17조(면책)
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판매기업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아니하기로 합니다.
② 이 약정의 이용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8조(효력)
① 이 약정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약 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의 순서로 합니다.
② 은행과 판매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정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19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정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 지역본부 또는 판매기업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 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0 년 월 일
판매기업 : (인) 주 소 :
1. 중심기업(구매기업) 정보
일반구매론 판매기업 거래신청서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 담 당 | 책임자 | 관리자 | 부점장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중심기업코드 |
2. 판매기업 정보 (협력기업코드 : )
법인명 (또는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명) | 대표이사(대표자) 생년월일 | |||||
업 태 | 종 목 | |||||
주요취급품목 | ||||||
사업장 주소 | (우편번호 :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업규모 | □ 대기업 | □ 중기업 | □ 소기업 | □ 공공 및 기타 |
※ 해당되는 기업규모의 “□”에 “V” 표시 합니다.
2.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담당자명 | ||
담당자전화번호 | 담당자휴대전화번호 | ||
담당자팩스번호 | 담당자xxx |
3. 첨부서류
(1)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2)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자서시 생략가능),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3) 대리인에 의한 약정시 추가서류
① 법인사업자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수임인 실명확인증표
② 개인사업자 : 위임장(개인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실명확인증표
(4) 공동대표인 경우
①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전원이 연서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타대표자로부터 판매기업 약정 및 판매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사업자 1인과 약정 체결합니다.
(5) 위의 기본서류 외에 판매기업 이용약정시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약정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 등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일반구매 론 판매기업 약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판매 기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