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행]과 (이하 “구매기업”이라 함) 사이에 체결된 일반구매론 계약에 기초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물품 및 용역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판매대금 수금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 등이 적 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