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예금성 상품 모집서비 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에게 시험 운영 및 제공함에 있어 “은행”과 “이 용자”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과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플랫폼”이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은행”이 전자금융 서비스 및 그에 부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페이지를 말합니다.
2. “머니버스”란 “플랫폼” 내 구현되는 통합자산관리서비스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약관 외 통합자산관리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3. "서비스"란 “제휴 금융회사 등”이 “은행”에 위탁한 범위 내의 예금성 상품 모 집과 관련한 서비스를 “머니버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이 “이용자”에 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 약관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4. "이용자”란 “머니버스” 회원 중 이 약관에 동의하는 등 “은행”이 정하는 절차 에 따라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은행”의 승낙을 받아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제휴 금융회사 등”이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예금 성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은행”과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유효하게 유지중인 자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은행”의 다른 약관 및 통합자산관리 서비스 이용약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전 자금융거래법」등 관련법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 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1개월 전에 “은행”의 “플랫 폼”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 해 주어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즉시 변경된 약관을 “은행”의 “플랫폼”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 를 받은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합 니다.
⑤ “은행”은 “이용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등 관 련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그 외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및 통합자산관리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은행”이 정한 가입절차와 방법 에 따라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은행”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 결됩니다. 다만, “은행”은 “이용자”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 하여야 합니다.
제6조 (이용계약 신청의 승낙과 제한 등)
① “은행”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서비스 이용신청 시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이 정한 가입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는 경우 그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기재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 등이 있는 경우
3. “은행”으로부터 이용정지를 당한 “이용자”가 그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계약 을 임의 해지하고 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③ 전항에 따라 이용계약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원칙적으로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립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 으로 합니다. 단, “은행”의 서비스 점검 및 “제휴 금융회사 등”의 사정에 따라 서비 스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이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내용)
① “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휴 금 융회사 등”이 “은행”에 위탁한 업무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에 차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제휴 금융회사 등”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 “제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예금성 상품 가입을 신청하는 서비스
3. 가입한 예금성 상품의 우대금리 충족 여부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
② 서비스의 내용은 “제휴 금융회사 등”과 “은행”의 사정, 관련 법령, 정부부처의 가 이드라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적용일자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①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시되는 “제휴 금융회사 등”의 예금성 상품의 금 리, 가입한도 등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공시 시점 등에 따라 최신화된 내용이 아닐 수 있고 “제휴 금융회사 등”과의 실제 예금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휴 금융회사 등”은 정부의 모집 한도 가이드라인 준수 또는 내부적인 기준에 따른 사유로 “서비스”를 통한 예금성 상품 가입을 거절할 수 있 으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은행”은 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② 서비스는 “은행”과 서비스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제휴 금융회사 등”의 예금 성 상품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모든 금융회사의 전체 예금성 상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③ 예금성 상품의 계약주체는 “은행”이 아니라 “제휴 금융회사 등”이며, “은행”은 예 금성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계약 체결권은 “제휴 금융회사 등” 에 있습니다. 예금성 상품에 대한 상담, 가입, 예금의 수취, 이자 지급, 실명확인 업무 등 예금성 상품에 대한 제반 업무는 “제휴 금융회사 등”이 수행합니다.
④ “이용자”는 “제휴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예금성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 휴 금융회사 등”의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확인 등 “제휴 금융회사 등”이 요청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금성 상품의 제공 및 그 이용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 문의사항 처리, 피해보상 등 예금성 상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휴 금융회사 등” 의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제휴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되거나 노출되는 “제휴 금융회사 등”의 예금성 상품 및 관련 컨텐츠는 해당 “제휴 금융회사 등”이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⑥ “이용자”의 예금성 상품 가입 및 취소•해지 신청은 “이용자”와 “제휴 금융회사 등”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행됩니다.
⑦ “은행”은 상기와 같은 서비스의 이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전에 “은행”의 “플랫폼”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⑧ “은행”은 서비스 제공 목적 달성을 위해 “제휴 금융회사 등”에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항목은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또는 종료 및 책임)
① “은행”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되어 서 비스를 운영·제공하는 것으로,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내용 변경, 지정기간 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법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중지 명령(또는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
3.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철회를 요청하여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
4. “은행”의 합병 등 조직변경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은행”은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 행”은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 (위험고지 및 동의)
① 본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됨에 따라 시험 운 영 중인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제1항의 내용을 사전에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 여 “이용자”에게 고지하며, “이용자”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조치는 “은행”이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2조 (“은행”의 의무)
① “은행”은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 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은행”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 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처리과 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③ “은행”은 “제휴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예금의 수취, 계약체결 대리 등을 수행하 지 않습니다.
④ “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예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보장성 상품에 가입합니다.
⑤ “은행”은 “이용자”와 “제휴 금융회사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성실히 분쟁 해결에 임하여야 하며, “은행” 측의 불성실로 “이용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⑥ “은행”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 습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 결제비밀번호) 등을 제3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제3자의 명의, 로그인 정보, 신용카드정보, 계좌정보 등 제3자의 정보를 도용 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은행”이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은행”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 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4. “은행” 또는 “제휴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를 “은행” 또는 금융회사 등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5. “은행”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6. “은행”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제14조 (“이용자”의 자료 열람권)
① “이용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 또는 “제휴 금융회사 등”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 상품에 관한 자 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계약의 체결, 이행, 청약철회, 해지 등 예금계약에 관한 자료는 “제휴 금융회사 등”에 요청 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을 요구한 날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은행”은 해당 기간 내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요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 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은행” 또는 “제휴 금융회사 등”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제15조 (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제휴 금융회사 등” 및 “은행”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 위배되는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다 른 “이용자” 또는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은행”이 법률 및 이 약관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은행”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④ “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 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 “은행”의 책임과 관련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6조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① “은행”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각 그 하위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은행”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구체적 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은행”의 “플 랫폼”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관리책임은 “제 휴 금융회사 등”에 있습니다.
제17조 (분쟁처리 담당자 및 이의신청)
① “이용자”는 본 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 에 따라 “은행”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분쟁처리 담당부서는 아래와 같습 니다.
1. 분쟁처리 담당부서 : 소비자지원부
2. 전화(수신자 부담) : 080-023-0182 (상담시간 : 09:00~17:00 공휴일, 토일 제 외)
3. 인터넷 접수 : xxxxx://xxx.xxxxxxx.xxx (또는 이메일 접수 : xxx0000@xxxxxxx.xxx)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 분쟁처리의 신청을 한 경우 “은행”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은행”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은행”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
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이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은행”과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0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