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산학협력
계약직 직원인사 xx
xx 제148호. xx 2008.05.01.
개정 2010.10.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이라 한다) 계약직 직원의 xx절차, xxx간, xx책정,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xx에서 xx하는 "계약직 직원"이라 함은 일정한 업무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 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xx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xxx약을 정하여 그 xx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xxx계가 종료되며 계속근로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 시적 합의가 없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계약직의 구분) 계약직 직원은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한다.
1. xx 계약직: 일반 xx, 사무보조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2. 전문 계약직: 전xxxxx xx을 xx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3. 기능 계약직: 설비, 전기, xx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4. xx 계약직: xx, xxxx xxx xxxx xxxx 0x, 0x, 0x 를 제외한 계약직
제4조(xx절차) ①xx 계약직, 전문 계약직, 기능 계약직, xx 계약직은 산학협력단장이 xxx 다.
②xxx간 연장에 의한 근로계약의 갱신은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다.
제5조(근로계약의 체결) ①계약직 직원은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②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한다.
1. xxx간
2. xx액 및 월 수령액
3. 기타 계약조건
제6조(복무) ①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직원복무xx에 의한 사항을 xx하여🅓 한 다.
②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정당한 xx을 따라🅓 한다.
③xx xx 물론 계약xx 후라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xxx여🅓 한다. 제7조(업무)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산단에서 관장한다.
제2장 xx시간
제8조(xx시간) 직원의 1일 xx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주 5xx xx를 실시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한다.
제9조(xx시간 등의 xx) 산학협력단장은 직원의 직무의 성질, 업무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xx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시간외 xx 및 공휴일 xx) ①산학협력단장은 사무 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xx 할 때에 는 제8조의 xx에 불구하고 xx시간외의 xx를 명하거나 공휴일에도 xx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할 xx 소속 산학협력단장은 그 다음의 xxx무일을 휴무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무의 업무xx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xx를 한 공휴일 의 다음 xxx무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xx에는 다른 xx 근무일을 xx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휴 가
제11조(휴가의 종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2조(연가xx) 연가xx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연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xxxx부에 xx xxx여 사유 발생 전까지 산학협력단장의 xx을 받아🅓 한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직원이 연가원의 xx이 있을 때에는 업무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 한다.
제14조(병가․공가․특별휴가) ①xxx원에 준하여 실시하며, 병가의 xx 병가일이 7일 xxx xx 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xx하여🅓 한다.
②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x x60일을 초과한 xx에는 병가가 종료된 후 xxx약은 자동 xx된 다.
제15조(출장) 출장은 산단의 xxxx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4장 xxx약
제16조(xx사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산학협력단장의 xx 후 채 용할 수 있다.
1. xxx원의 결원으로 업무xx에 지장이 있을 때
2. 시한을 갖는 업무의 발생으로 xx적인 업무를 담당할 xx이 필요할 때
3.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xx
제17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의 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퇴직금) ①xxx간이 만료되면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계약기간1년이 xx된 xx에 한
하여 지급하여🅓 한다.
②퇴직금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 제8조 1항 및 본 xx 계약직원등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xx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xx(1개월) 이상의 xx임금을 지급한다.
제19조(재계약)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하며, 통 지를 받은 직원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의사 를 밝혀🅓 한다.
제20조(xx) ①xx는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 직xxx xx에 따른다.
②국민연금, xx보험, xx보험, xxx험에 가입하여🅓 한다.
제21조(계약xx)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①당연xx(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 xx함을 말한다.)
1. xx 계약 기간이 만료된 xx
2. 계약 기간 중 무단결근 xx가 통산 7일 이상 되는 xx
3.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 할 xx
4. 병가 xx 기간이 경과되고도 xx xx가 곤란한 xx
②직xxx(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 xx함을 말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xx을 xx한 xx
2. 사회적인 물의 🅓기로 본 협력단의 명예를 xx한 xx
3. 업무xx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본 산단이 xx하는 xx
4. xx 또는 신체의 xx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xx
5. xx 태도 및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는 xx
6. 기타 xx의 축소, 제도의 개편 등 운영상 xx이 불가피한 xx
③산학협력단장은 당해 직원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계약기 간 만료일 2개월 전까 지 해당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이 xx 당해 직원 을 재계약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 xx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 와 재계약 xx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 한다.
제5장 보 칙
제22조(세칙) 이 xx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의 xx 을 받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xx)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산단 계약직직원 인사xx 및 한국국 제대학교x x xx을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8년 05월 0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0년 10월 05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