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협동조합형 xx 잔여세대 입xxx집공고
협동조합형 xxx택x x xx의 특성에 맞는 무xxx대xxx(1인 xxx x❹ 무xxx대 주)을 xx으로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xx으로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청 약을 원하시는 xx예정자는 공급xx 등 공xxx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xx에서 불이익 (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xx하는 경❹나 서xxx출로 인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xxx 바라며 청약xx 마감 후에는 xx이 불가합니다.
□ 협동조합형 xxxx?
공동의 목적을 xx 협동조합을 xxx여 xx단계부터 조합원의 욕구와 개성을 실제 설계에 반영하고 입주자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주거xx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xxx택입니다.
□ 협동조합형 xx의 특징
◯ 공통의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형 xx으로 조합원 주거커뮤니티 xx
◯ 조합원의 커뮤니티 xx과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xx을 설치하고, xx의 유 지 및 xx을 조합xxx이 직접하며 자율적인 주거공동체를 xx
◯ 협동조합형 xx의 조합원으로서 조합 가입 및 xx이행에 xx하고 공동체 xx 화에 협조xxx 함.
□ 입주자 모집xx 및 xx개요
xx단지 | 공급xx | 입주자격 | 소재지 |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 | 3호 (xx자1호 포함) | 서울시에 거주하고 xxxx분야에 종사하는 2인 이상 무xxx대xxx | xx 만리동 |
xxx xx협동조합 | 7호 |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xx 무xxx대주 | xxx구 xxx |
□ 공급절차 및 xx
4/19
서류심사대상자 xx
4/10~4/12
청약xx접수
4/5~4/6
청약 전 현장공개
3/29
입주자 모집공고
→ → →
6x x
계약 및 입주
6/9
xx입xxx 자 xx
6/1~6/7
해당xx 조합단 면접
→ →
1
공급xx
xx | xx xx (㎡) | xx 모집 세대 | 총 세대 수 | xxx증금(xx)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10%) | 잔금(90%) | |||||
만리동 예술인 | 22 | xx | 29 | (xx) 35,488 | 3,548.8 | 31,939.2 | (xx) 15,000 |
45 | 2 | 72,240 ~73,232 | 7,224 ~7,323 | 65,016 ~65,909 | 24,000 | ||
xxx xx | 23 ~25 | 4 | 31 | 16,040 ~17,480 | 1,604 ~1,748 | 14,436 ~15,732 | 90,000 ~98,000 |
29 | 3 | 20,720 ~21,080 | 2,072 ~2,108 | 18,648 ~18,972 | 116,000 ~118,000 |
◯ 이 xx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xx한 xx입니다.
◯ xx 모집세대는 xx 잔여세대로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 공급하는 것이며, xx입주자 xx의 xx 해당xx의 잔여세대 발생시 공급됩니다.
◯ xxxx마다 면적 및 xxx증금과 월임대료에 차이가 있으며, xx입xxx자가 xx 된 xx에 xx xxx증금과 월임대료가 부과됩니다.
◯ xxx xx협동조합의 xx 23~25㎡xx은 25㎡xx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xx에 의해 면적 및 타입이 결정되며 세대별 xxx증금 및 임대료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아울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별도의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xx에 위치한 공항, 철도, 도로, xxxx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 xx 혐xxx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습니다. xx공개 기간에 반드시 현장을 xxx여 xx 내 외부xx(생활xx)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xxx 바랍니다.
◯ 협동조합형 xxx택은 조합규약 및 조합원가입에 xx하셔야 하며 조합 xx 및 커 뮤니티실 xx에 xx 별도의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xxx격 및 입주자 xx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막쿱)
◯ xxx격
구 분 | x x |
xx 자격 | 입주자 모집xxx(2017.03.29.) xx 서울시에 거주하고 「xxxx진흥법」에 따른 xxxx분야에 종사하는 2인 이상(22㎡형의 xxxx❹는 1인 무xxx대주) 무xxx대xxx으로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막쿱)의 조합원으로 가입 및 xx 이행에 xx하는 자 ※ 「xxxx진흥법」에 따른 xxxx분야 : xx, xx(xxxx을 포함한다.), 음악, xx, 연극, xx, 연예(演藝), 국악, xx, 건축, 어문(語⽂) 및 출판 등 |
무주택 세대 xxx | 무xxx대xxx은 1) xx공급xxx가 될 수 있는 대상자 범위 및 2)그 공급xxx 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xxx 하는 대상자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입xxx 집xxx xx xx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1) xx공급 xxx가 될 수 있는 대상자 : 공급xxx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xx 배❹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 속 중 1xx 가능함. * 세대주의 xx자매, 며느리, 사위, 친척, xx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❹라도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xx 경❹에는 xx불가 2) xx공급xxx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xxx 하는 대상자 범위 ① 공급xxx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xx 배❹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공급xxx 포함) ② 공급xxx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xxxx x❹자 ③ 공급xxx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xxx의 직계존·비속 ➃ 공급xxx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xxxx x❹자 ⑤ 공급xxx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xxxx x❹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xxx의 직계존 · 비속 ※ xxxx여부, xx · 자산xx, xxxx 및 xx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xxx대 xxx 전원을 말함)를 xx으로 합니다. 가xxx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xxx, xxx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분리xxx 및 분리xxx와 xx세대xx xxx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xx 자의 xxx 직계존비속 제외)의 합이며, 이 xx xx(수)를 가xxx에 포함하여 산 정하되 xx수 확인 불가능한 xx 1인으로 xx합니다. |
xx xx | ■ 해당세대의 xx이 전년도 xxx로자 월평균xx 100% 이하인 자 ※ xx금액 xx시점은 입xxx집xxx로 하되, 서울xx도시공사에서 입xxx 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xxx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xx금액은 입xxx집 xxx에 xx한 것으로 봄. |
가xxx | 3인 이하 xx | 4인 xx | 5인 이상 xx |
xxx로자 월평균xx 100% | 4,884,448원 이하 | 5,630,275원 이하 | 5,630,275원 이하 |
※ 월평균xx은 무xxx대xxx 전원의 xx을 사회보xxx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는 xx으로서 근로xx(상시, xx, 자활, 공공), 사업xx(농업, xx, 어업, 기타), xxxx(임대, xx), 기타xx(공적이xxx)을 말함. | |
부동산 가액xx | 사회보xxx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xx하고 있는 부동산가액 합산 xx 21,550xx 이하 ※ xxxx은 [붙임2]참조 |
xxx 보xxx | xx가치 xx 2,825xx 이하 ※ xxxx은 [붙임2]참조 |
xxx간 | 2년(입주자격 및 조합원 xx이행에 xxx는 xx 재계약가능, 최장 20년) |
평가xx | 배점 | 합계 | ||
월평균 xx | 50%이하 | 35 | 100 | |
50%초과~70%이하 | 30 | |||
70%초과~100%이하 | 25 | |||
서울시 거주기간 | 5년 | 이상 | 35 | |
3년 이상~5년 미만 | 30 | |||
3년 | 미만 | 25 | ||
무xxx간 (만30세이후 또는 혼인xxx 중 앞선 날짜 xx) | 5년 | 이상 | 30 | |
3년 이상~5년 미만 | 25 | |||
3년 | 미만 | 20 |
평가xx | 배점 | 합계 |
입xxx서 평가 | 50 | 100 |
작품xx에 xx 평가 | 50 |
◯ 입주자 xxx법
구 분 | 입주자 xx 방법 |
1차 서류심사 | ■ xxx가 체크한 xx을 근거로 고득점 순으로 공급세대의 5xx에 해 당하는 xxx에 대하여 서류전형 대상자로 xx ○ 객관적 평가xx : 100점 ※ xxxx 경합시 ①월평균xx, ②서울시 거주기간, ③무xxx간의 xx가 높은 x x으로 xx |
2차 주관적 평가 | ■ 서류전형 대상자로 xx된 명단(5xx)을 xx으로 주관적 평가 실시 ○ 주관적 평가xx : 100점 |
평가xx | 배점 | 합계 |
성실성 | 5 | 20 |
참여의지, 적극성 | 5 | |
공동체적응성, 협동성 | 5 | |
발전가능성, 지속성 | 5 |
■ 서류심사xx+주관적평가xx의 산술xx을 xx으로 공급세대의 2.5
xx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터뷰 실시(22㎡형 xx인 xx 2xx)
○ 인터뷰 심사xx : 20점
조합
인터뷰
3차
xxx xx협동조합(이웃기웃)
가xxx | xxx로자 월평균xx 50% | xxx로자 월평균xx 70% |
3인 이하 xx | 2,442,224원 이하 | 3,419,114원 이하 |
◯ xxx격
구 분 | x x |
xx 자격 | 입주자 모집xxx(2017.03.29.) xx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xxx대주로 만 19세 이상 ~ 만 35세 미만의 1인 xx(대학생은 제외, 단 졸업을 앞둔 자로서 7xx이상 수료자x x❹에 가능)으로 xxx xx협동조합(이웃기웃)의 조합원 으로 가입 및 xx 이행에 xx하는 자 |
무주택 세대주 |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1인(본인)만 등재되어 있어야 함. ▶ xx 불가 예시 1. 세대주가 아닌 xx : 주민등록표상 단독세대주가 아닌 xx 2. 세대원이 있을 xx : 신청인(세대주)의 xxx 및 직계존비속 등 세대 원이 등재되어 있은 xx 2. 분리xxx가 있을 xx : 세대를 분리한 xxx가 있는 xx 3. 신청인이 동거인인 xx : 세대주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등재된 xx 4. 세대주가 아닌 민법상 미성년자인 xx ▶ xx 가능 예시 1. 동거인이 있을 xx : 신청인이 세대xxx xx자매, 며느리, 사위, 친 척, xx 등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xx는 세 대xxx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xx 가능 |
xx xx | 전년도 xxx로자 월평균xx 70% 이하인 자(50%이하 xx xx) ※ xx금액 xx시점은 입xxx집xxx로 하되, 서울xx도시공사에서 입xxx 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xxx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xx금액은 입xxx집 xxx에 xx한 것으로 봄. ※ 월평균xx은 무xxx대xxx 전원의 xx을 사회보xxx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는 xx으로서 근로xx(상시, xx, 자활, 공공), 사업xx(농업, xx, 어업, 기타), xxxx(임대, xx), 기타xx(공적이xxx)을 말함. |
총자산 xx | 사회보xxx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xx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서 xx를 뺀 가액 합산xx 16,700xx 이하 ※ xxxx은 [붙임2]참조 |
xxx 보xxx | xx가치 xx 2,522xx 이하 ※ xxxx은 [붙임2]참조 |
xxx간 | 2년(입주자격 및 조합원 xx이행에 xxx는 xx 재계약가능, 최장 6년) |
평가xx | 배점 | |
직xxx지 또는 현거주지 (xx가능) | xxxx xxx | 0 |
xxx(xxxx) | 0 | |
xxx(xx,xx, xx, xx) | 0 | |
xxx(그 외 구) | 1 |
평가xx | 배점 |
입xxx서 평가 | 5 |
평가xx | 배점 | 합계 |
참여의지, 적극성 | 5 | 15 |
공동체적응성, 협동성 | 5 | |
공동체에 xx 이해도 | 5 |
◯ 입주자 xxx법
구 분 | 입주자 xx 방법 |
1차 서류심사 | ■ xxx가 체크한 xx을 근거로 고득점 순으로 공급세대의 3xx에 해 당하는 xxx에 대하여 서류전형 대상자로 xx ○ 1순위 : 전년도 xxx로자 월평균xx 50%이하인 자 ○ 2순위 : 전년도 xxx로자 월평균xx 70%이하인 자 ‣ xx 순위 경합시 xx의 가점 순으로 서류심사대상자 xx ※ 동일한 xxx x❹에는 xx이 높은 순으로 xx |
2차 주관적 평가 | ■ 서류전형 대상자로 xx된 명단(3xx)을 xx으로 주관적 평가 실시 ○ 주관적 평가xx : 100점 |
3차 조합 인터뷰 | ■ 서류심사xx+주관적평가xx의 산술xx을 xx으로 공급세대의 2x x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터뷰대상자 xx ○ 인터뷰 심사xx : 15점 |
3
사전 xx공개 및 xx접수 xx
xx접수 전 xx공개
◯ 공개기간 : 2017.04.05.(수) ~ 04.06.(목)
※ 관할 주거센터에 xx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xx접수xx 및 방법
구분 | 입xxx별 | xx접수 | xx방법 | ||
xxx격 | 순위 | xx | 시간 | ||
만리동 예술인 | 전체 | ‘17.04.10.(월) ~04.12.(수) | 10:00~ 17:00 | 인터넷청약 | |
xxx xx | 가구당 월평균xx 50% 이하 | 1순위 | |||
가구당 월평균xx 70% 이하 | 2순위 |
4
서류심사대상자 xx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17.04.19.(수) 17:00 홈페이지 게시
신청서에 xx한 사항만으로 공급세대수의 3~5xx 내외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xx 자로 xxx며, 서류심사대상자로 xx된 xxx는 xx의 서류를 xxxxx 바랍니다. xx 해당기 간 내에 xx서류를 xx하지 않을 경❹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xxx기간 내 해당서류를 xx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xxx 바랍니다. xx한 서류를 xx으로 심사하여 xx입주자를 발표할 xx이며 필요시 xx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xx입증 의 책임은 xxx에게 있고, xx확인을 위하여 위 서류 외에 추가서류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x
x을 입증할 수 없는 경❹에는 청약에서 탈락됩니다.
심사서류 xx기간 : 2017.04.26.(수) ~ 04.28.(금)
심사서류 xx방법
구 분 | 방 법 | 비 고 |
객관적 평가서류 | 방문접수, 등기발송(택1) | • ❹편주소 : xxxxx xxx xxx 000, xx xxxxxx xxxxx xxxx x xx x(00000) |
주관적 평가서류 | 방문접수, 등기발송, 이메일발송(택1) |
xx별 xx서류(※ 반드시 “xxx xx”으로 “xxx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구 분 | 객관적 평가서류 | 주관적 평가서류 | |
① 주민등록등본 ※ 배❹자가 분리된 경❹, 배❹자의 등본 추가xx ② 주민등록초본 ③ 가족xx증명서 ➃ 개인xxx집 및 제3자제공동의서 ⑤ 금융xx제공동의서 | ① 협동조합 xx방안 | ||
② 공동체 유지방안 | |||
③ 지역사회거점으로서 역할 | |||
만리동 예술인 | ➃ 공동체xx 비전제시 ⑤ 개인 xxxx분야 증빙서류 ※ 위 ①~➃번 xx은 [별지1]만리동 | ||
예술인협동조합 입xxx서로 작성하시 | |||
기 바라며, ⑤번 xx은 [별지2] 작xx | |||
령을 참고하시어 별도로 xxxxx 바 | |||
랍니다. | |||
① ②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① 자기소개서 | |
③ | 가족xx증명서 | ② 입xxx사유 | |
xxx xx | ➃ ⑤ ⑥ | 졸업예xxx서(대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xx보험자격xx확인서(직장인에 한함) xx증명서(직장인에 한함) | ③ 공동체xx에 xx 생각 ➃ 공동체 유지방안 ⑤ 공동체 희망사항 |
⑦ ⑧ | 사업자등록증사본(직장인에 한함) 개인xxx집 및 제3자제공동의서 | ※ 위 ①~⑤번 xx은 [별지3]xxx xx협동조합 입xxx서로 작성하여 x xxxx 바랍니다. | |
➃ | 금융xx제공동의서 |
4-1 소xxx자 발표
x x : 대상자 별도 통지
xx기간 : 대상자 별도 통지
※ xx입증의 책임은 xxx에게 있고 xx확인을 위하여 위 서류 외에 추가서xxx 을 요청할 수 있으며, xx을 입증할 수 없는 경❹에는 xx에서 제외됩니다.
5
xx입xxx자 xx
xx입xxx자 발표 : 2017.05.31.(수) 17:00 홈페이지게시
객관적 서류심사xx와 주관적 평가xx의 산술xx을 xx으로 공급 xx세대의 2~2.5xx를 xx 합니다.
5-1 인터뷰 실시
x x : 2017.06.01.(목) ~ 06.07.(수)(대상자 별도 통지)
장 소 : 해당xx 커뮤니티실
면접위원 : 해당xx 조합 운영진에서 인터뷰 xx
6
xx입xxx자 xx
xx입xxx자 xx : 2017.06.09.(금) 17:00 홈페이지게시
xxx법 : 조합 운영진에서 xx한 인터뷰 xx가 높은 자부터 1xx xx
xxxx : xx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xx하며 배 정된 xx는 입주자간의 합의에 의한 xx라도 xx이 불가
6-1 xx자 명단
xx자 xx : 2017.06.09.(금) 17:00 홈페이지게시
※ xx입xxx자는 기존세대 퇴거 및 xx입xxx자의 계약, 입주포기로 인한 잔여세 대 발생 시 xx순번으로 공급됩니다.
※ xx입xxx자 효력은 대상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xx합니다.(2018.06.08.까지)
7
계약 및 입주안내
계약기간 : 2017.06.19.(월) ~ 06.21.(수)
계약시간 : 10:00 ~ 17:00(xx시간 12:00~13:00 제외)
계약장소 : 서울xx도시공사 별관1층 맞춤임대부(3xx xx역 3번출구 연결)
계약시 구비서류
본인 계약시 | ① 계약금납부영수증 ②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xx, 위조방지처리된 신 xx면xxx 가능) ③ 신청인 도장(본인 내방시 xx가능) |
대리인 계약시 | ▶ 직계가족인 xx : 본인계약시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직계가족이 아닌 xx : 본인계약시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인감도장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입주기간 : 2017.06.26.(월) ~ 08.25.(금)
※ 관할xxx지센터와 협의 후 입주 가능합니다.
9
유의 사항
▶ xx(전화)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❹리공사 홈페이지에서 xx여부를 확인 xxx 바랍니다.
※ xx조합원 xx xx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자격 등이 취소 될 경❹ 책임은 xxx 본 인에게 있습니다.
▶ 해당순위 접수일에 xxx지 아니한 경❹에는 xx을 xx 처리합니다.
▶ 당첨자 발표 전·후에 xxxx(무xxx간), 부양가족수, 부동산 및 차량xx, xx입증, 가 점서류 xx, 심사서xxx기간 내 xx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xxx준과 xx하여 xx 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❹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 취소됨. 이와 xx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xx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x x❹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❹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xxxx 및 자산xx 여부는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xx이 사실과 다 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❹에는 xx기간 내에 xx서류(xx자료)를 xxxxx 하며, 동 xx 내에 xx서류를 xx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탈락 및 계약 취소(거절)됨. xxxx여부 확인방법 및 판xxx은 “xx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합니다.
▶ 주소xx 시에는 반드시 서울xx도시공사에 xx사실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 xx 유의xxx 바랍니다.
▶ 이 xx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❹에는 xx법령에서 xx 입주 자격을 xxx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xxx건은 xx 임대차계약기간 xx 해당xx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 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xx법령이 xx 범위 내에서 전세가격이 xx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시 입xxxxx을 초과한 입주자는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 xx xx 및 공급 등에 관한조례 xx규칙에 의거 xxx증금의 할증 또는 퇴거되며, 그 외 입xxx자격인 무주택xx, 총자산 및 xxx보xxx 등을 xxx지 못할 경❹ 계약 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1세대(본인+배❹자+세대주 및 세대원) 1xxx 신청할 수 있으며, 1xx을 인터넷과 방문 등으로 xx xxx거나 배❹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xxx택을 xx 신청할 경❹, xx 무 xxx대xxx 내에서 xx 신청할 경❹ 전부 xx 처리됩니다.
▶ xxx청 시 xx한 사항은 입xxx집xxx xx xx이며 입주 시까지 xxx여야 함. 입주 시까지 xxx지 아니할 경❹ 입주자격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입xxx집xxx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xxx으로서 xxx 이 후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xxx 합니다.(위반할 경❹ 결격 처리).
▶ xx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xx 이후에는 xx 불가능하며 특히, 가점사항 등을 실제보 다 낮게 또는 불리하게 xxx x❹ 이후 xx 불가함을 xxx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❹(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❹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❹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 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❹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 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서울시공 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범정부)시스템에 의한 조사확인 절차상 이의신청기간 내 소득자료의 미제출 등 소명이 불가한 경❹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의 잔여공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❹ 파손부분 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❹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 체하여야 합니다. 공가 현황은 당첨자 발표후 계약체결전까지 해당주택에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은 공고문 [붙임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10
문의 전화
신청접수 및 입주자선정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 ☎02)3410-8545~9
입주 및 현장확인 관련 문의
❍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 : 성동센터 ☎02)2657-8100~1
❍ 홍은동 청년협동조합 : 은평센터 ☎02)2271-5570~1
2017.03.29.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붙임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 : ①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 (공급신청자 포함), ②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05.0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건물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 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 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 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 |
정) | 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총 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 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 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 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 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 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 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 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