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공급자 (이하"공급자"라한다)와 주식회사 교보문고(이하"교보문고"라한다)는 납품하는 재화 및 용역대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1."공급자"가 "교보문고"에 청구할 대금에 대한 지급방법은 이 약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약정서는 "공급자" 와"교보문고"가 기 체결한 대금지급 방법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약정서 등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의 계약서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거래대금의 지급방식)
1. "교보문고"가 "공급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및 지급일자 등은 별도의 거래계약 지급조건에 따른다
2. "공급자"가 등록한 수금용 결제계좌는 제1금융권 결제계좌에 한정하며, "교보문고"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3 조 (착오로 인한 초과 입금분의 반환)
본 약정에 의한 거래대금 지급과정에서 "공급자"의 수금용 은행계좌에 "교보문고"가 거래대금을 착오로 초과 입금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즉시 "교보문고"에 이를 통보하고 반환해🅓하며, "교보문고"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도 즉시 이에 따른다.
제 4 조 (채권, 채무의 상계)
"교보문고"에게 "공급자"의 만기가 도래한 별도의 채권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지불한 거래대금(채무)와 일부 또는 전부를 상계할 수 있다. 단, 일부만 상계할 경우 "공급자"에게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제 5 조 (대금지급의 보류)
1. "교보문고"는 "공급자"가 거래증빙과 관련된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2. "교보문고"는 "공급자"와 본 약정서에 관련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급자"의 신고내용을 변경 신고할 때까지 대금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제 6 조 (위험부담의 면책)
1. "공급자"의 수금용 은행계좌 등의 변경 신고 접수 이전에는 기존에 통지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며, 기존 계좌의 입금 및 입금 서비스 불능 등 의 사유로 인한 "공급자"의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 "교보문고"는 제2조에 의해 "공급자"의 수금용 은행 계좌 등록시 가상계좌 등을 등록하는 경우, 입금전용 계좌의 입금주 변동 및 입금자, 입금액 등의 입금 등록된 정보와 달라 입금 불능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자"의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7 조 (약정기간)
본 약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지 않는 한 본 약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며, 양사간의 거래종료시 자동 해지된다.
이상의 조항을 "교보문고"와 "공급자"는 준수하기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쌍방이 합의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대금수금용 계좌정보 및 업체정보 》
상 호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사 업 장 주 소 | ||
계 좌 은 행 명 | 담 당 자 | ||
계좌 예금주명 | 전 화 번 호 | ||
계 좌 번 호 | 이 메 일 주 소 |
※예금주 법인사업자 "법인명", 개인사업자 "대표자명의+상호" 등록계좌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단독 표기 또는 다른분 통장 불가)
"공급자"
상 호 :
주 소 :
"교보문고"
상 호 : ㈜ 교 보 문 고
주 소 : xxx xxx xx 0(xxxxxx)
공급자 (이하"공급자"라한다)와 주식회사 교보문고(이하"교보문고"라한다)는 납품하는 재화 및 용역대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1."공급자"가 "교보문고"에 청구할 대금에 대한 지급방법은 이 약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약정서는 "공급자" 와"교보문고"가 기 체결한 대금지급 방법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약정서 등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의 계약서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거래대금의 지급방식)
1. "교보문고"가 "공급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및 지급일자 등은 별도의 거래계약 지급조건에 따른다
2. "공급자"가 등록한 수금용 결제계좌는 제1금융권 결제계좌에 한정하며, "교보문고"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3 조 (착오로 인한 초과 입금분의 반환)
본 약정에 의한 거래대금 지급과정에서 "공급자"의 수금용 은행계좌에 "교보문고"가 거래대금을 착오로 초과 입금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즉시 "교보문고"에 이를 통보하고 반환해🅓하며, "교보문고"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도 즉시 이에 따른다.
제 4 조 (채권, 채무의 상계)
"교보문고"에게 "공급자"의 만기가 도래한 별도의 채권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지불한 거래대금(채무)와 일부 또는 전부를 상계할 수 있다. 단, 일부만 상계할 경우 "공급자"에게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제 5 조 (대금지급의 보류)
1. "교보문고"는 "공급자"가 거래증빙과 관련된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2. "교보문고"는 "공급자"와 본 약정서에 관련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급자"의 신고내용을 변경 신고할 때까지 대금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제 6 조 (위험부담의 면책)
1. "공급자"의 수금용 은행계좌 등의 변경 신고 접수 이전에는 기존에 통지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며, 기존 계좌의 입금 및 입금 서비스 불능 등 의 사유로 인한 "공급자"의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 "교보문고"는 제2조에 의해 "공급자"의 수금용 은행 계좌 등록시 가상계좌 등을 등록하는 경우, 입금전용 계좌의 입금주 변동 및 입금자, 입금액 등의 입금 등록된 정보와 달라 입금 불능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자"의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7 조 (약정기간)
본 약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지 않는 한 본 약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며, 양사간의 거래종료시 자동 해지된다.
이상의 조항을 "교보문고"와 "공급자"는 준수하기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쌍방이 합의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대금수금용 계좌정보 및 업체정보 》
상 호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사 업 장 주 소 | ||
계 좌 은 행 명 | 담 당 자 | ||
계좌 예금주명 | 전 화 번 호 | ||
계 좌 번 호 | 이 메 일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