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위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옥정택지개발지구 A-6(2)블록
공급 xx시 유의 사항 |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xx을 숙지x x 공급xx 및 계약에 응xxx 바라며, xxxx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급 xxx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이 xx 은 「주택법」,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 xx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기업형 xxx택(임대xx기간은 입xxx기간 개시일부터 8년)입니다. ■ xx 공급되는 xx은 임차인 모집일 (2018.08.31.) xx 만19세 이상 대xxx 국적을 xx자(국내거소 외국인 xx 불가)만 공급xx 할 수 있습니다. ■ 공급 xx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xxx 본인이 직접 확인 후 공급xx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xxx 바랍니다. ■ xxx담 및 견본xx 방문고객 공급xx xx 등은 xxx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xxxx에 대해 공고문 및 xx법령을 통 해 xxx 본인이 직접 확인xxx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총세대수에서 xx공급은 120세대로 공급될 xx이며, xx공급 접수가 미달되거나 초과되 어 발생하는 세대수는 일반 공급으로 xx될 xx이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당해 xx의 공급xx과 xx 및 동·xxxxx xxx이 xxx 절차에 따라 진행할 xx입니다. ■ 반드시 임차인 모집공 고문의 xxx자를 확인하신 후 공급xxxxx 바라며, 해당 공급 xxx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xx xxx 본인의 책임이오니 xx 시 유의xxx 바랍니다. ■ xxx 표기xx이 기 존(전용면적+주거xx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공급xx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계약자와 임xxx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임대 xx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xx 퇴거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해 xx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2에 의거 임xxx집 xx xx 및 전산x x지xxx의 당첨자 xx xxxx이 아니며, 당첨자 xx 및 동·xx xx의 xxx 확보를 위하여 당첨 및 동·xx xxx 공개 xx할 xx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 축법」,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및 「xx임대xxx법」등 xx법령에 따릅니다. ■ 당해 xx은 xxxxx증공사에서(계약금 및 중도금) xxx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며 이에 따라 xxxx 전까지 x xxxx증공사에서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등기 합니다. ■ 향후 xxxxx금의 취급xx과 xxx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xx등이 당해 xx의 부동산에 xx 및 신탁 등을 xx함에 있어서 임차인x x 의하고 이에 대하여 xxx에게 이의를 xx 할 수 없습니다. ■ xxx증금에 xx 보증수수료는 xx법령에 따라 xxx이 75% 임xxx 25%를 부담합니다. ■ 당해 xx의 xx검사 이후 xxx증금 에 xx 보증서는 1년을 xx으로 보증하며, 재가입시 보증회사의 평가xx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xx검사 이후 xx xx평가 결과에 따라 xxxxx증공사의 xxx증금 보 증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xx에는 임대 보증금의 감액 xxx약을 할 수 있으며 감액된 xxx증xx 월임대료로 xx(전환율 5%xx)하기로 한다. (다만, 감액된 xxx증금을 별도의 합의예치금으 로 대체 합의하는 xx에는 예외로 한다.) 이와 xx하여 임차인은 xx법령 및 xxxx의 xx에 따르기로 하며 향후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당해 xx은 사업주체의 xx 없이 임차인의 임차권 양 도ㆍ전대를 xxx지 않습니다.(공급 xx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입주 전 사업주체의 xx 없이 양도 및 xxx xx xxx은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xxx xx에도 임대차계약은 xx되며 임차인에게 위약금이 부과되고 임차인은 퇴거xxx 합니다. ■ xx주체가 전대 확인 및 건물 점검, xx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 하고자 하는 xx 에는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 당해 xx은 기업형 xxx택으로 연5% 범위 내에 xxx증금 및 임대료를 xx할 수 있습니다. ■ 당해 xx은 해당 형별 각각 1인 1건 공급xx 가능함. (대리인 접수는 형별 각각 1인 1xx 가능함) 단, xx공급은 1세대당 1건이며, 1인 2건 이상 xxxx시 xx xx 처리되니 반드시 유념xxx 바랍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기업형xxx택)
Ⅰ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공급위치 : xxx xxx xxx xxxxxxxx X-0(0)블록
■ 공급xx 및 내역 : 아파트 xx2층~xx26층 7개동 총 608세대(xx공급 120세대 포함) 및 부대xxxx
구분 | xxx (주거전용 면적xx) | 세대별 계약면적 | 세대당 대지xx | 공급 세대수 | xx공급 | 일반공급 세대수 | 입xxx | |||||
공급면적 | 기타xx (xx주차장 포함) | 계약면적 | 신혼부부 | 다자녀 | ||||||||
주거전용 | 주거xx | 계 | ||||||||||
민간임대 아파트 | 58.9315 | 58.9315 | 20.4068 | 79.3383 | 39.2257 | 118.5640 | 53.2300 | 470 | 47 | 47 | 376 | 2021년 03월 |
59.3162 | 59.3162 | 20.7121 | 80.0283 | 39.4817 | 119.5100 | 53.5800 | 138 | 13 | 13 | 112 | ||
계 | 608 | 60 | 60 | 488 |
■ 공급xx (8년 민간xx임대)
(단위 : ㎡, 세대수)
■ xxx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 융 x x 명 | 납 부 계 좌 | x x 주 | 무통장 입금시 유의사항 |
xxxx | 0000-000-000000 | (주)미래xxx | 계약자 xx 및 계약 동·xx xx xx ※ 입금예시 : 101동 101호 xxx → 1-101 xxx |
• 지정된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에 xx 본·지점 무통장입금xxx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xx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미작성시 당첨자 효력이 xx되니 유의xxx 바랍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xxx증금의 납부 xx일에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니 해당일에 xx 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xxx 바랍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
xx공급 일반공급 공통 | 계약시 기본서류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xx면허증, xx) ②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등) ③ 공급xx 접수증 ④ 인감증명서(xx:계약용) 1통 또는 본인 xx 사실 확인서(xx:계약용) 1통 ⑤ 인감도장 (본인xx사실확인서 xx 시 제외) ⑥ 주민등록등본 1통 |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본인 계약시 기본 서류 외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xx면허증, xx)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xx:계약 위xx) 1통 - 위임장 1통(계약 장소 비치, 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
■ 계약시 구비서류
※ xx 제 xx서류는 임차인 모집일(2018.08.31)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xx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xx를 직접 xx하여 xxxxx 바랍니다. (단, xx이 있는 xx xxx류를 xxxxx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xx시와 동일한 서류를 xxxxx 함)
■ 계약조건 등
• 임차인으로 xx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xx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공급 xx xx 서류 변조 및 xx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xx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타인xx로 공급xx 및 계약시에는 xx 행xxx xx은 xx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xx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xx xx 계약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xxxxx 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xx 계약서 xx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ㆍxx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xx(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xx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공급 xx 및 계약을 체결xxx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음.
•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사업주체에서 임의xx으로 공급합니다.
• 당 xxx택을 회사의 xx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할 xx 일방적으로 계약은 취소되고, xxx 및 전차인 등 xx xxxx에 고발 조치하며, xx은 당사에서 xx 조치함을 유념xxx 바랍니다.
• 기타 계약 조건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 제3항, 제5항”을 xx함.
• 단지외부의 도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턱, 무단횡단 xx 휀스, xx 등 교통xx은 관할xx 또는 계획xx에 의하여 xx될 수 있습니다.
• ㈜미래xxx과 LG U+의 IoT 서비스는 입xxx일로부터 36개월간 xx으로 제공되고, 36개월 후 서비스 xx 입주민에 한하여 월 이용료가 부가됨.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 내 설치된 xx, 난방, 가스밸브 및 에너지사용량, 무인택배 등의 xx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xxx정기, 에어컨 등 IoT xx이 되는 가xxx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춤.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 내 홈네트워크 xxxx(xx, xx, 난방제어 등) 외 스마트 xx제품(xxx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LGU+ IoT 와 xx되는 모델이어야 함))
• IoT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 내 xx인터넷(Wi-Fi AP)를 설치xxx 하고(통신사 xx),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 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xx에 따라 일부 xx는 별도의 서비스 xx이 발생할 수 있음. (서비스 xxx건은 사용자와 LG U+ 의 계약xx에 준하며, 서비스 xx에 따라 추후 xx 및 종료될 수 있음)
• IoT 서비스 xx하여 추후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xx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U+의 사업 정책에 따라 60x x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xxx건은 (주)LGU+의 계약 xx에 따라 xx 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와 xx의 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xx이 xx될 수 있음.
■ 단지내부xx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xx 사항에 대하여 숙지xxx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xx할 수 없음.
• 분xxx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xx에 설치된 xx도 xx 단지내 커뮤니티xx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xx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xxxx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xxxx의 심의결과 xx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또는 공급시의 명칭과 xx할 수 있으며, 추후 xx시 이의를 xx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xx계획(야간xxxx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xx될 수 있음.
• 부대xxxx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xx 및 xx을 xxx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xx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음.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xx부분(주거xx 제외) 및 xxxx 중 일부를 입xxx기간 시작일로부터 1~2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xx을 위한 업무xx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단지내 xx공동xx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xx을 통해 일부실 배치가 xx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xx할 수 없음.
• xxxx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xx/xx에 관한 일체의 xx(xxx명, 단지 xxx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xxx 함.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xxx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xxxx이 발생할 수 있음.
• xx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xxxx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xx을 미칠 수 있으며, xx·유지·xx 등에 xx 일체의 xx은 입주자가 부담xxx 함.
• 외부의 색채계획 및 xxxx 계획은 xx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음.
• 어린이놀이터, 주xxxxx, 휴게소 등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xxx모는 공사xx에 따라 xx될 수 있음.
• 본 xxx택(아파트) 및 xx생활xx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xxx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내 xxx택(아파트) xx생활xx은 각각 별도의 분xxx로서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xx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저층부 세대는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xx에서 단지 배치도 등을 사전에 확인xxx 바라며 현장을 xxx 계약xxx xx.
• 건축법 및 주택법을 xx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601동 후면에 xx생활xx이 설치되어 냉방 xxxx(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로 xx되어 세대간섭, 소음 및 xx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음.
• 601동, 602동, 603동 배면에 xx주차장 진출입 램프, 승하차 공간, 회차로 등이 설치되어 차량 통행에 따른 차량불빛 간섭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xx주차장에 인접한 해당 xx 저층부 세대는 xx주차장 xxx에 따른 소음, xx, 불빛간섭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동별 출입 및 통행xx에 따라 필로티가 설치 될 xx, 필로티 상층 세대는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음.
• 단지 xxx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xx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xx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 xxxx의 냉방 xxxx(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로 xx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xx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xxx 중 위치, xx 및 xx 등이 xx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 xx 위치 및 개소는 사업xx 도서 xx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아파트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는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xx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xx주차장 차량 통과 xx높이는 2.3m 이하이며, xx는 각종 배선·배관이 xx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xx할 수 없음.
Ⅵ | 기타 |
• 본 아파트는 단지 xxx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x x·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 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 xxx모 표시방법은 법xxx단위인 제곱미터(㎡)로 xxx였습니다.(㎡를 평으로 xx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x관 등 xxx택의 지상층에 있는 xx면적임. 또한 그 밖의 xx면적은 주거xx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xx면적으로, xx 계약면적에는 xx주차장, xx사무소, xx공동xx, xxㆍ전 xx 등의 기타 xx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xx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xx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xx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xx xx부분 실 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xxx의 xx라도 해당세대 주거xx부분x x·호별로 xx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xx공급 미 접수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 반공급 세대수는 xx공급 접수 및 당첨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xx은 반드시 xxx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xx에 대xxx xx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xx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 며 xx을 하더라도 xx처리 됩니다.(공급 xx한 xxx은 추후 다른 xxx으로 xx 불가) • xx 공급되는 xx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ㆍ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xxxxx 바랍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xx에 xx 지적xxx리가 입xxx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xx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세대는 다락방 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xxx은 지역난방(개별난방), 구조는 xx콘크리트 벽식으로 시공됩니다. • 임차인은 부대xx 중 xx생활xx 및 보xxx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xx들의 운영권 및 xx 부분에 대해서 xxx의 권리임을 xx하며 일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xx 공부상 면적과 대지xx은 법령에 따른 xxx리 절차, 실측xx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xx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 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xxx증금과 월임대료에 xx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입xxx xx는 xx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xx는 추후 개별 안내할 xx으로 실입주일이 입xxxxx 다 앞당겨질 xx 미xx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xxx 합니다.
Ⅱ | xxx증금 및 납입조건 |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x x21호에 의한 친환경xx의 성능 xx
계약을 체결xxx 함.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xx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비상계단은 소방 xx성능 유지를 위해 밀폐xx조로 설치되며 일부층에 xx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될 xx임.
x x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적용여부 |
고기밀 xx | 기밀성능등급 1등급 이상 | 적용 |
고효율 기자재 | 펌프, xxx 등 | 적용 |
xx전력 차단장치 | 거실, 주방, 각 침실에 1개소 이상 설치 | 적용 |
일괄소등 스위치 | 세대 내 설치 | 적용 |
고효율 xxx구 | 세대 및 xx부위내 xx | 적용 |
xxx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xx생활xx 및 부대xxxx 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적용 |
실별 온도조절장치 | 각 실별 자동온도조절기를 각 실별 1개씩 설치 | 적용 |
절수설비 | 수도법 제15조, xx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 적용 |
• xx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 xx 및 인허가 xx 중 입주자 xx 없이 xx될 수 있음.
• 단지 내 xx, xxx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xx될 수 있고, xxxx의 심의결과 또는 시xxx에 의한 설계xx에 따라 xx시설물의 xxx형, 포장, xx시설물의 색채, xx, 재료, 위치 등이 xx될 수 있음(단, 규격xx xx의 xx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대지 주위의 xxx획도로에 xx 사항은 xx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xx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지 xx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xx 등으로 xx 측량 성과도에 따라 xx될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xx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xx 처리시 입주자는 xxxxx 하며 면적의 증감에 따른 xx은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xxx여 설계xx에 해당하는 xx(세대 내·외, xx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xx 사업xx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xx에는 이에 xx하는 xx을 부담해야 함.
• 단지의 현장 xx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xx이 xx될 수 있으며, xx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xxx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xxx 계약자의 xx 없이 사업주체x x·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xx 형 | 해당동 | 층별 구분 | 공급 세대수 | xxx증금 | 계약금(10%) | 중 도 금(40%) | 잔금(50%) | 월임대료 | ||||
1차 (계약시) | 2차 (2018.10.05) | 1회 (2019.04.05) | 2회 (2019.10.05) | 3회 (2020.04.05) | 4회 (2020.10.05) | 입xxx일 | ||||||
58 | 601동 (1호,3호~5호) 602동 (3호~5호) | 1층 | 3 | 140,000,000 | 10,000,000 | 4,000,000 | 14,000,000 | 14,000,000 | 14,000,000 | 14,000,000 | 70,000,000 | 95,000 |
2층 | 6 | 143,000,000 | 10,000,000 | 4,300,000 | 14,300,000 | 14,300,000 | 14,300,000 | 14,300,000 | 71,500,000 | 95,000 | ||
3~4층 | 14 | 145,000,000 | 10,000,000 | 4,500,000 | 14,500,000 | 14,500,000 | 14,500,000 | 14,500,000 | 72,500,000 | 95,000 | ||
5~7층 | 21 | 148,000,000 | 10,000,000 | 4,800,000 | 14,800,000 | 14,800,000 | 14,800,000 | 14,800,000 | 74,000,000 | 95,000 | ||
601동 (1호,3~5호) | 8층이상 | 59 | 151,000,000 | 10,000,000 | 5,100,000 | 15,100,000 | 15,100,000 | 15,100,000 | 15,100,000 | 75,500,000 | 95,000 | |
602동 (3호~5호) | 8~12층 | 15 | 151,000,000 | 10,000,000 | 5,100,000 | 15,100,000 | 15,100,000 | 15,100,000 | 15,100,000 | 75,500,000 | 95,000 | |
13층이상 | 19 | 159,000,000 | 10,000,000 | 5,900,000 | 15,900,000 | 15,900,000 | 15,900,000 | 15,900,000 | 79,500,000 | 95,000 | ||
602동~607동 (1호) | 1층 | 5 | 144,000,000 | 10,000,000 | 4,400,000 | 14,400,000 | 14,400,000 | 14,400,000 | 14,400,000 | 72,000,000 | 95,000 | |
2층 | 5 | 145,000,000 | 10,000,000 | 4,500,000 | 14,500,000 | 14,500,000 | 14,500,000 | 14,500,000 | 72,500,000 | 95,000 | ||
3~4층 | 12 | 148,000,000 | 10,000,000 | 4,800,000 | 14,800,000 | 14,800,000 | 14,800,000 | 14,800,000 | 74,000,000 | 95,000 | ||
5~7층 | 18 | 150,000,000 | 10,000,000 | 5,000,000 | 15,000,000 | 15,000,000 | 15,000,000 | 15,000,000 | 75,000,000 | 95,000 | ||
8~12층 | 26 | 152,000,000 | 10,000,000 | 5,200,000 | 15,200,000 | 15,200,000 | 15,200,000 | 15,200,000 | 76,000,000 | 95,000 | ||
13층이상 | 45 | 154,000,000 | 10,000,000 | 5,400,000 | 15,400,000 | 15,400,000 | 15,400,000 | 15,400,000 | 77,000,000 | 95,000 | ||
603동~607동 (3호~5호) | 1층 | 13 | 145,000,000 | 10,000,000 | 4,500,000 | 14,500,000 | 14,500,000 | 14,500,000 | 14,500,000 | 72,500,000 | 95,000 | |
2층 | 15 | 147,000,000 | 10,000,000 | 4,700,000 | 14,700,000 | 14,700,000 | 14,700,000 | 14,700,000 | 73,500,000 | 95,000 | ||
3~4층 | 30 | 149,000,000 | 10,000,000 | 4,900,000 | 14,900,000 | 14,900,000 | 14,900,000 | 14,900,000 | 74,500,000 | 95,000 | ||
5~7층 | 45 | 152,000,000 | 10,000,000 | 5,200,000 | 15,200,000 | 15,200,000 | 15,200,000 | 15,200,000 | 76,000,000 | 95,000 | ||
8층이상 | 119 | 159,000,000 | 10,000,000 | 5,900,000 | 15,900,000 | 15,900,000 | 15,900,000 | 15,900,000 | 79,500,000 | 95,000 | ||
59 | 601동~602동 (2호) | 1층 | 1 | 140,000,000 | 10,000,000 | 4,000,000 | 14,000,000 | 14,000,000 | 14,000,000 | 14,000,000 | 70,000,000 | 95,000 |
2층 | 2 | 143,000,000 | 10,000,000 | 4,300,000 | 14,300,000 | 14,300,000 | 14,300,000 | 14,300,000 | 71,500,000 | 95,000 | ||
3~4층 | 4 | 145,000,000 | 10,000,000 | 4,500,000 | 14,500,000 | 14,500,000 | 14,500,000 | 14,500,000 | 72,500,000 | 95,000 | ||
5~7층 | 6 | 148,000,000 | 10,000,000 | 4,800,000 | 14,800,000 | 14,800,000 | 14,800,000 | 14,800,000 | 74,000,000 | 95,000 | ||
8층이상 | 37 | 151,000,000 | 10,000,000 | 5,100,000 | 15,100,000 | 15,100,000 | 15,100,000 | 15,100,000 | 75,500,000 | 95,000 | ||
603동~607동 (2호) | 1층 | 5 | 145,000,000 | 10,000,000 | 4,500,000 | 14,500,000 | 14,500,000 | 14,500,000 | 14,500,000 | 72,500,000 | 95,000 | |
2층 | 5 | 147,000,000 | 10,000,000 | 4,700,000 | 14,700,000 | 14,700,000 | 14,700,000 | 14,700,000 | 73,500,000 | 95,000 | ||
3~4층 | 10 | 149,000,000 | 10,000,000 | 4,900,000 | 14,900,000 | 14,900,000 | 14,900,000 | 14,900,000 | 74,500,000 | 95,000 | ||
5~7층 | 15 | 152,000,000 | 10,000,000 | 5,200,000 | 15,200,000 | 15,200,000 | 15,200,000 | 15,200,000 | 76,000,000 | 95,000 | ||
8층이상 | 53 | 159,000,000 | 10,000,000 | 5,900,000 | 15,900,000 | 15,900,000 | 15,900,000 | 15,900,000 | 79,500,000 | 95,000 |
■ 임대 조건
※ xxx증금은 xxxxx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구)xxx택법에 따른 xxx증금 산xxx과 xx하며, 분양xx당시 분양가격 및 방법은 xxx이 결정하여 시행함.
■ 공통 유의사항
• xx xxx별 xxx건은 xxx이 적의 xxx여 책정한 금액으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월 임대료는 단지xx 및 각 타입 등을 고려하여 xx된 금액으로 임차인은 xxx에게 xx xxx건에 대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xx xxx건(xxx증금 및 월임대료)은 타입별, 층별 다른 금액이며, 견본xx 방문 또는 카다로그, 인쇄물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xxx 바랍니다.
• xxx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벽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xx xxx건은 기본xx 및 발코니 확장 추가xx(샤시는 기본xx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원)
■ 임차인 xx안내
• xxxx 세부xx은 당사 견본xx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xx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xx을 통해 융자 알선 예xxx, xx정책 및 xx상품의 종류, 개인의 xx 등으로 xx한도가
계약자 별로 xx하거나 xx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xx에 사전에 확인xxx 함.
• 임차인은 법률의 xx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xx담보xx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xx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xx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xxx증금 등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xxx 함.
• 중도금 xx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xx는 계약자(임차인)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xx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xx에 의한 xx이 불가하거나 xx한도가 부족할 xx 계약자는 xxx증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xx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xx됨)xxx 하며, xx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xx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xx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xx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xx xx 금융xx의 중도금 xx중단 등 xx에 따라 계약xx를 할 수 있으며, 이에 xx 이의를 xx 할 수 없음.
• 중도금 xx에 따른 xxxx는 중도금 무이자 xx xx세대에 한하여 입xxx xx 개시일 전일 까지 당사에서 부담함.
• xxx책·금융xx·사업주체의 xx 등으로 xxxx 제반사항(xx취급xx, 조건 등)이 xx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x x 없음.
• 당사가 알선한 xx의 xx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xx의 xx기간연장 및 xxx에 따른 중도금 납입xx의 xx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xx하는 것으로 간주함.
• xxxxx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바람.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대출결격사유(신용불량 등) 발생시,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임차인은 중도금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으로 인해 개인의 신용등급이 다소 변경(하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1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연체료, 월임대료 등이 부과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당해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보증보험에 가입대상임
•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100분의 75는 당사에서 부담하고 100분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인 당사가 하되,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중 임차인의 부담분은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고지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청구함.
• 임대보증금 보증의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임대보증금이 상승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또한 변경된 금액으로 발급함.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됨
■ 임대주택 매각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은 8년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8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4항에 따른 허가)
■ 발코니 확장
• 당해 주택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전 타입 및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고 기본형 선택이 불가함을 확인하시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공급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는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계약자의 관리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별도 분양시설),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 공급신청, 당첨, 입주, 관리 등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임차인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단지내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단지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상가동 건물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홍보물 및 모델하우스 모형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조경수에 의해서 조망 제약을 받을수 있음.
• 주차 계획상 지하주차장 주동 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주차하여 이용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열손실에 대한 난방비 과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소방취입구, D/A, 주차장 썬큰)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ㆍ후ㆍ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설치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에 설치되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단지 특화적용에 따라 동 출입구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외벽 마감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 변경될 수 있으며, 601동, 605동, 606동, 607동 일부 세대의 동출입구는 필로티를 통하여 진입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인택배 보관함은 각 동 지하1층 및 1층 필로티에 설치되며, 604동의 경우 605동 필로티에 설치됨.(총 7개소 설치됨)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개별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취사용 가스는 배관 및 밸브까지만 설치되며, 추후 분양 계약자가 별도의 가스용 쿡탑 사용을 원할시 가스쿡탑, 가전제품, 싱크대 상판(타공크기) 및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는 계약자 부담으로 개별 설치 한다.
• 견본주택 건립시 미관 및 성능 향상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사업시행인가변경(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함.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사업시행인가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냉장고,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상부장 상부 및 측면후면부, 주방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임대보증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전에 분양카달로그를 확인하여야 함.
• 주/부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으므로 계약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설비 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됨(세대별, 타입별로 상이 할수 있음)
• 대피공간 출입문은 법적기준에 적합하도록 철재 방화문으로 설치되며, 향후 입주후에도 입주자 개별적으로 이를 제거하여 일반 목재 또는 플라스틱문 등으로 변경 설치할 수 없음. (변경 설치로 인한 피해발생시 입주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일부세대 현관은 계단실 및 승강기 홀에 면하고 있어, 시각적인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발코니 천정에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침실에 설치된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 설치) 및 현관, 발코니(다용도실포함), 실외기실, 대피공간, 욕실 등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단위세대 내 타일, 알판, 인테리어 판넬 등 마감공사에 의해 견본주택보다 벽 두께가 다소 증가할 수 있음.
Ⅶ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저층부 특화공사 및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욕실의 바닥 배수구 형태 및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바닥 단차(발코니 포함)는 물 구배 및 시공성으로 인해 위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문턱 높이는 물막이턱 기능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각 동별 공용홀 계획에 따라 현관, 욕실, 드레스룸, 침실 등 일부 내부공간이 엘리베이터, 계단실과 벽체를 공유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단지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임대보증금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품목 금액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주체가 품질향상 등을 위해 세대내에 일괄로 추가 설치한 기본 추가 설치품목 및 선택 추가설치품목은 별도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2항에 따라 입주개시 후 1년이 경과될 때마다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미납 임대보증금 보증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하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로 감리자가 확인한 건축공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고 변동시 추후 안내할 예정임.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 입주시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음.(단, 입주시 한번 납부하고 퇴거 시 반환)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임대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임대사업자가 별도 분양하는 시설임.
• 상기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최초 임차인 모집일로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가입이 선행되어야하며 보증수수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가 아래표의 부담 비율로 분담 납부함. (단,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준공)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기간 | 임대계약기간 |
보증대상 | 임대보증금 전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 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 39조 의 금액) |
보 증 료 | 보증기관의 보증요율에 의함 |
부담주체 | 사업자 75%, 임차인 25%(매년 보증수수료를 재산정함) |
납부방법 | 월 임대료 납부시 임대료와 함께 포함하여 납부 |
• 상기 임대보증금은 준공 후 임대기간동안 다음에 정한 바에 의하여 보증에 가입하여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상기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
• 당해 주택은 타입 및 세대별 주택도시기금(58㎡형 : 80,000,000원 / 59㎡형 : 80,000,000원)이 우리은행을 통해 지원되며, 이에 따라 해당 주택도시기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이 사용승인 전까지 사업부지에 근저당 설정이 되며, 사용승인 이후는 사업부지 및 건물 보존 등기후에 우선 설정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정확한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통보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등이 부과됨
구분 | 신청 대상자(자격요건) | 신청시 구비 서류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
우선공급 (1세대 1건 가능)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만7년 이내인 분 | • 우선공급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신청금 50만원(계좌이체), 신청금 환불통장 사본(본인명의) | 2018.08.31.(금) (시간11:00~17: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 |
다자녀 우선공급 | 피부양 직계존 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 • 우선공급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분증 • 신청금 50만원(계좌이체), 신청금 환불통장 사본(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배우자 확인불가시) | |||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
자녀 | ||||||
자녀 | 이혼,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 |||||
일반 공급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명의 청약신청 불가) | • 신분증, 도장, 신청금 50만원(계좌이체) • 신청금 환불통장 사본(본인명의) | 2018.08.31.(금) ~ 09.07.(금) (시간11:00~17:00) | |||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상기 공급 신청 서류 필수) | •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신분증(대리인) |
Ⅲ | 공급 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와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한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Ⅳ |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당첨자발표 등 |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 우선공급 신청자격
• 임차인 모집일 (2018.08.31) 현재 만 19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공급신청 불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 여부, 자산보유액 및 소득,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
구분 | 신청일자 | 신청금 | 신청금 입금계좌 | 당첨자 발표 및 추첨, 장소 | 신청방법 | 추첨 순서 및 유의사항 |
• 신혼부부 • 다자녀 | 2018.08.31.(금) (시간 11 : 00~17 : 00) | 500,000원 | 우리은행 1005-003-536603 예금주 : (주)미래도건설 | 2018.09.08.(토) (11 : 30) 장소 : 견본주택 | 견본주택 방문 접수 (인터넷 청약 불가) | ① 신혼부부 ② 다자녀 세대 ※ 상기 순서로 당첨자 및 동·호수를 동시에 추첨하고 우선공급 탈락자는 일반 공급세대와 같이 재추첨 |
■ 우선공급 신청금 및 추첨일정
■ 우선공급 공통사항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신혼부부 및 다자녀 우선 공급은 신청기간 접수자에 대해 공개 추첨을 통해 당첨자와 동ㆍ호수를 결정합니다. (동ㆍ호 배정결과는 견본주택 게시)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우선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세대구성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우선공급 신청자는 일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며, 미당첨시 일반 공급 세대로 전환되어 일반 공급 접수자 추첨일에 동호수 및 당첨자 재추첨 합니다.
- 주택형별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우선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우선공급 신청 미달 혹은 초과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소유권 이전등기는 분양전환 이후 가능함)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의 해지등으로 주택을 명도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없이 개조하거나 파손한 시설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입주시 잔금등의 완납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잔금납부 및 최초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별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이 주택 청약신청 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는 필수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람.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시 보존등기와 국민주택기금 설정등기 등 준공 후 관련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업무 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입주자는 세대원 전출처리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 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견본주택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 및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예정임.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신청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옥정택지지구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견본주택 오픈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됨.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을 해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통지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부담 및 납부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관련 유의사항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상의 내용을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등)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시 전 타입 및 세대 모두 확장형으로 시공되고 기본형 선택이 불가함을 확인하시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공급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 기기, 콘센트 및 가전제품, 기타 전기 제품은 동질, 동가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 등의 제품사양 및 조명, 환기시스템, 스프링클러의 위치는 실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당사 시공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후 개별적으로 시스템에어컨 시공시 임대차 계약 만료 또는 해지로 인한 퇴거시 부분적으로 해체하여 소유를 주장하거나 퇴거시 가져 갈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고,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의 적용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으며, 주변 조성계획 등은 인·허가관청 및 LH양주사업본부의 개발계획(실시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음.
•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단지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건물의 색채, 측벽 그래픽, 마감재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설계변경, 또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는 발코니확장 및 추가설치품목과 꾸며져 있는 전시용 품목이 함께 전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현장에 시공되는 품목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계약하여야 함.
• 견본주택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인터넷 홈페이지)는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회사 사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 없이 임의 폐쇄 또는 철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부의 평면 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홍보물(팜플렛 등)
• 각종 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및 단위세대의 이미지와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제작되었음.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인·허가관청 및 LH양주사업본부의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함.
■ 기타
1. 면적 및 구조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 (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 의함.
• 당 단지는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된 부지이며, 용도별 대지구획이 없는 공유토지로서 향후 개별 세대나 용도별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단지 내 공유시설물과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임차인은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 일체의 비주거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지내 일부 도로는 보·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이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과 안방에 매립 설치되며 단위세대 바닥, 벽, 천정부위의 가구(주방, 침실, 욕실, 현관 등) 및 거울(수납장포함) 등이 설치되어 가려지는 부분은 최종 마감재가 미시공 되고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아일랜드 식탁 앞)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마감자재 내용은 Type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민간임대주택이므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분양가격 및 방법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하여 시행한다.
■ 임대보증금보증약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분양보증 주요내용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 (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① 주택임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됨.
②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임.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함.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 대상액을 정할 수 있음.
■ 중도금 융자 및 대출약정
“갑”이 분양대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하여 “을”이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① “을”은 신청한 중도금 대출 금액을 대출금융기관이 임대차계약서 제1조에서 정한 지정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위임하며, 계약금 완납 후 “갑”의 지정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을”이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도금 대출약정금액보다 대출신청금액이 적을 경우 “을”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중도금(일부 또는 전체) 무이자 대출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은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무이자 기간은 당사에서 통보한 입주지정일 전일로 하고 익일부터는 “을”이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갑”이 지정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을”이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중도금 무이자 융자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므로 “을”이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갑”과 무관한 “을”의 대출결격사유(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등) 또는 대출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을”은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갑”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하며 “을”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중도금 무이자 융자에 필요한 신용보증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액 중 해당비용을 공제하고 입금하였을 경우 수수료 등 제반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은 별도로 “갑”의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 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신청 마감일의 마감시간(17:00) 이후 입금된 자는 정당한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처리된 우선 공급 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우선공급 주택은 일반 공급자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상이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임차인 모집일 (2018.08.31)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공급신청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개별 공급신청은 가능하며, 상기 주택 계약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함.
• 해당 형별 각각 1인 1건 공급신청 가능함. (대리인 접수는 형별 각각 1인 1건만 가능함)
※ 최초 공급 신청 접수일은 공급자격조건(공급신청자의 나이, 국적 등)의 판단 기준임
※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 여부, 자산보유액 및 소득,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
신청일자 | 신청금 | 신청금 입금계좌 | 당첨자 발표 및 추첨, 장소 | 신청방법 | 유의 사항 |
2018.08.31.(금)~09.07.(금) (시간 11 : 00~17 : 00) | 500,000원 | 우리은행 1005-003-536603 예금 주: (주)미래도건설 | 2018.09.08.(토) (12 : 00) 장소 : 견본주택 | 견본주택 방문 접수 (인터넷 청약 불가) | ※ 당첨자 추첨과 동시에 동. 호수를 공개 추첨하며 당첨 자 추첨시 다소 많은 시간이 소 요될수 있습니다. |
■ 일반 공급 신청일정 및 추첨일정,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와 동시에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공급 공통사항
• 공급신청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주택형별 착오기재,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합니다.
• 공급 신청일 17:00까지 견본주택에 입장이 가능하고 17:00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하며 공급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일시에 현장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로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 신청금 환불 및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상품개선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공용면적 및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시공 시 마감 및 단열재 두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구 설치시 반드시 실측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설비공간 등 각종 공용부 면적 등은 실시공 시 현장 여건이나 인·허가 과정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 공용면적(계단실,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등)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음.
2. 단지 명칭 및 로고 등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3.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 당 단지는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주동배치 및 건물 입면의 장식, 주변 단지의 신축,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 및 주변현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함.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임차인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임차인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현장여건 및 동선, 기능 개선을 위해 규모 및 용도, 내부 구획, 내·외부디자인, 창호 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임대차계약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내 용 |
환불 기간 |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2018.09.08.) 이후 14일 이내 순차적으로 환불 |
환불 방법 | 공급신청시 제출한 신청자 명의 환불 계좌로 지정일이후 순차적으로 환불함. (단 계좌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 제출로 환불이 안될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음) |
환불 대상 | 미당첨자 및 미계약자 |
유의 사항 | · 당첨자의 공급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사전 임대차 신청서 작성자는 정당계약일에 미계약시 공급신청금 환불 불가. |
• 단지내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통신감리 |
회사명 | (주)해밀씨엠 | (주)대성종합건축사사무소 | (유)이에프 | (유)이에프 |
감리금액 | \986,891,400 | \462,631,000 | \219,000,000 | \11,000,000 |
구 분 | 시 행 자 (사업주체) | 시 공 사 | 비 고 | |
회 사 명 | (주)미래도건설 | (주)모아종합건설 | (주)미래도건설 | |
법인등록번호 | 200111-0384233 | 205911-0005185 | 200111-0384233 |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번호 (건설업 등록번호) | 광주-주택2015-0001 | 광주-주택2003-0048 (토건-1227) | 광주-주택2015-0001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제 05612018-704-0180000호 | \46,436,500,000원 사백육십사억삼천육백오십만원정 | 임차인 모집신고 수리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임대관련 문의 및 견본주택 위치 안내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택지개발지구 내 중심상업용지 (네비게이션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산46-9번지)
-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
- 본 공고문에 미 기재된 내용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예비 당첨자 발표
• 임차인 선정 시 해당 일반 공급세대수의 20%까지 사업주체의 추첨방식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일반 공급 당첨자의 정당 계약일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되, 예비당첨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계약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발표일(18.09.08)에 동·호수 지정자에 한하여 정당계약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시공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견본주택, 준공도서, 도급계약서, 사업계획승인도서, 공사 시방서(착공신고) 순으로 정함.
Ⅷ | 단지 여건사항 |
• 사전 분양홍보자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계획은 해당 관청의 공동주택 입주시기 등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임
• 단지 외부의 기반시설(공원녹지, 학교, 자전거도로, 교통수단)은 인·허가관청 및 LH양주사업본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 취소, 연기될 수 있으며, 입주일까지 완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바람.
• 단지 외부의 기반시설(도로, 완충녹지, 근린공원 등) 변경에 따라 단지 레벨 및 옹벽높이 일부가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지 주변의 버스정류장 등 교통계획은 옥정택지지구의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옥정택지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전입 현황과 교육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및 경기도교육청 재정여건에 따라 학교설립이 변경(지연) 또는 미설치 될 수 있음
• 원거리 학교로 임시배치 될 수 있고, 향후 추가 학교설립 요인 발생 시 통학구역을 조정(분리)하여 새로운 신설학교로 취학(통학)수용 할 수 있음.
• 실제 통학거리가 1천미터를 초과되는 원거리 학교로 통학 시 당해 공동주택 인근 학교설립시까지 통학버스를 운행하되, 일체의 경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운행횟수·운행방법·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등 전반적인 운행사항에 대해 입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운행할 수 있음.
• 옥정택지지구 개발사업 및 주변도로 건설사업 등은 현장여건,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지연,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Ⅴ | 계약 일정 및 구비서류 등 |
• 변전소 및 에너지공급시설 부지는 옥정택지지구 내 북동쪽에 계획되어 있고, 변전소의 전력공급을 위한 154KV 송전선로가 지구 밖 발전소부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한전)의 계획에 의하여 가공선로로 설치될 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내 기반시설(변전소, 에너지공급시설 등) 및 구조물(지하차도, 생태통로, 보도육교, 교량, 버스정류장, 변압기, 가스정압기 등) 계획을 확인한 후 분양에 응해야 하며,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 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 한국토지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구 분 | 일 시 | 계약 장소 |
정당 계약 | 2018.09.10.(월) ~ 2018.09.12.(수) : 3일간 (10 : 00 ~ 17 : 00) | 당사 견본주택 (양주시 옥정신도시내 중심상업용지) |
• 옥정택지지구 내 북동쪽에는 가스정압시설(천연가스공급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납골당(안국사)이 존치되어 있음(사업지와 반경 약 1km거리에 위치함)
• 옥정택지지구 밖 동쪽에 군부대시설(사격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시설이용 등에 따른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해당 단지는 옥정지구 공동주택용지 중 초기 착공 블록으로 인접 블록의 건축공사가 입주 후에 시행될 수 있으므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동측에 도로가 위치해 있으며,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남측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측 근린공원,북·서측 간선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초등학교, 중학교, 근린공원 및 간선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서측에 수변공원(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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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옥정 모아미래도.indd 1 2018. 8. 30. 오후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