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약관은 고객과 KB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일임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xx 종합자산xx계좌설xxx
KBxx
제 1 조 (xx의 목적)
① 이 xx은 고객과 KB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xx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은 투자일xxx의 매매 xx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xx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1.“투자xx”xx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받아 고객 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2.“계좌”라 함은 투자xx과 xx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xx계좌를 말한다.
3.“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xx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아 투자일xxx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xx하는 업무를 xx 하는 자를 말한다.
4. “투자일xxx”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은 자산 및 해당 자산의 xx 등으로 xx 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xxxx인”xx 회사와 같은 xx집단(「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xx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xxx계인”xx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xx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xxx계인을 말한다.
제 3 조 (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중에서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xx하여 투자xx을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서면 등의 xx 로 고객에게 제공하여🅓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하여🅓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 의 xx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자산운용사 의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 한다.
⑥ 회사는 제5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 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x x5항의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회사에게 투자 자산운용사의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4 조 (업무의 xx)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 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 상품유형별로 별지에서 xx 금액 이상의 투자일xxx 을 예탁하여🅓 한다.
② 제 1항의 xx에 따라서 예탁 가능한 투자일xxx은 현금 또는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융투 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xx 기간으로 한다.
④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 하며, 계약기간x x 장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는 xx을 통지하여🅓 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 (xxx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 다만 xx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xx에는 매입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 다만 고객이 xx하는 xx에는 매입할 수 있다.
3. 그 밖에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매입이 xx된 금융투자상품
제 7 조 (투자xx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의 xx 및 투자xx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하여🅓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매분기 1 회 이상 고객에게 xxxx, 투자목적 등의 xx이 있는 xx xx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고객으 로부터 변경된 xx을 xx받은 xx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일xxx을 xx하여🅓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응하여🅓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xxx의 xx에 관하여 투자자와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 는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에 관한 xx을 할 수 있다.
⑤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조건 등을 xxx 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 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하여🅓 한다.
제 8 조 (고객자산의 xx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xxx을 xx하고자 하는 xx 각 투자일xxx의 종류별 xx에 필요한 기 간 이전에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②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xxx의 xx을 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제 9 조 (xx의 귀속)
회사에 xx 투자xx은 시xxx의 예측, 목xxx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xx 결과 발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0 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xx에 따른 수수료를 xx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xx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 xx,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xx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xx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는 세금, xxxx의 xxxx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하여🅓 한다.
④ 제3항의 세금과 xx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xx등 또는 파생상품등에 xx 양xxx xx 시 공제 되는 xx으로 xx되는 xx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xx은 전체 투자일xxx료 중 투자자가 온라인으 로 xx등 또는 파생상품 등을 직접 xx하는 xx 부과되는 xx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을 말한다. 단, 동 xx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xx은 전체 투자일xxx료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xx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수수료 징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xx하며, 고객은 같은 xx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x x 용xxx 지시하여🅓 한다.
⑥ 제5항의 단서 xx에도 불구하고 90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x x 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xx 회사는 수수료의 xx을 위하여 아직 내지 않 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xx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xx에 따라 고객 계좌 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xx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xx 별지에서 xx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는 xx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투자 xx 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xxx수수료를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xx의 어느 xx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2. 고객이 xx 투자목적 등 및 xx조건을 xx하지 않고 투자 xx자산이 xx된 xx
3. 고객이 이 xx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xx하는 xx
5.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⑨ 회사는 고객의 중xxx 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하여🅓 한다.
제 11 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xxx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xxx에 속하는 xx의 의결 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는 행위는 xx된다. 다만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권리행 사는 위임 받을 수 있다.
1. xxxx청구권의 행사
2. 공개xx의 xx
3. xxxx의 청약
4. xxxx의 xxx의 행사
5. 신xxx권부사채의 신xxx권의 행사
6. xxxx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x x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규 등에서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① 회사는 다음 xx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한다. 다만 고객이 xxx편 또는 이와 비 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xxx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xxx편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xx경과의 개요 및 xxx황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5.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xx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xx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xx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xx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xx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3 조 (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xx 범위,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하여🅓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xx 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한다.
제 14 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xx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 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xx으로 인한 xx
2. 서류 및 인감(또는 xx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리 하였 음에도 위조, xx,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 15 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xx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xx와 xx되는 xx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6 조 (계약의 xx)
① 회사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회사가 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고 xx조치를 xx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 만 고객의 계약 위반xx을 xx하는 것이 xxx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xx 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 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xx되어 투자일xxx의 xx에 제한이 있는 xx
2. 고객이 회사x x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xx 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 시 xx해 줄 것 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xx xx을 xx하지 않은 xx
② 계약의 해지는 투자xx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xx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xx 서비 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 할 수수료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③ 계약이 xx되는 xx 고객의 서면xx 지시에 인한 xx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xx업무는 중단되 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xx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단, 계좌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xx에는 고객에 게 환급하거나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7 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계약의 주요xx 또는 xx 등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 등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18조 (통지의 효력 등)
① 회사의 고객에 xx 서면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한다.
② 고객이 제13조에 의한 xx 통지를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게을리 하여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그 밖의 서류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보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 xxx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xx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xx에는 배달xx부 xxxx에 의한 xx에 한하여 xxx 것으로 본다.
제 19 조 (xx법규등의 xx)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 20 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1 조 (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 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 22 조 (xx법규등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 x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 칙
이 xx은 2004년 5월 17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5년 5월 17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6년 5월 1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9년 8월 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1년 7월 1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9월 9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5년 4월 6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5년 4월 29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5년 8월 13일부터 xx하며, 이 xx의 적용을 받는 xx의 계약에 대해서는 2015년9월 18일부터 변경된 xx을 적용한다.
부 칙
이 xx은 2016년 2월 15일부터 xx하며, 이 xx의 적용을 받는 xx의 계약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16일부터 변경된 xx을 적용한다.
부 칙
이 xx은 2016년 4월 22일부터 xx하며, 이 xx의 적용을 받는 xx의 계약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23일부터 변경된 xx을 적용한다.
부 칙
이 xx은 2016년 10월 04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 이 xx은 2017년 01월 02일부터 xx한다.
제2조(폐지) 이 xx 시행일부터 (구)KB투자xx㈜의 '일xx 종합자산xx계좌 xx'은 폐지하고, ‘KBx x 일xx 종합자산xx계좌 xx xx’으로 대체한다.
제3조(xx) 이 xx 시행일부터 (구)xxxx㈜의 '일xx 종합자산xx계좌 xx able Wrap xx' 은 ‘KBxx 일xx 종합자산xx계좌 xx xx’으로 xx된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01월 03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02월 13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02월 22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04월 1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04월 17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05월 0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05월 22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07월 03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07월 10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09월 2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11월 06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1월 1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1월 3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2월 23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3월 28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5월 10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7월 02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8월 27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9월 20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01월 02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01월 28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02월 2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03월 2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04월 03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05월 13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05월 27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06월 12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06월 24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07월 1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09월 0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0년 02월 03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0년 02월 24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0년 03월 09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0년 04월 29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0년 05월 29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0년 07월 20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0년 07월 27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1년 01월 04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1년 01월 18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1년 02월 22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1년 03월 8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1년 05월 24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1년 07월 26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1년 08월 10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1년 08월 23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1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