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案) 비고 제 2조【용어의 정의】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종합계좌 : 고객이 회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아래의 다양한 상품 거래를 동일한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구현된 계좌입니다. 종합계좌는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상품계좌로 구분 됩니다.1) 종합매매 계좌 : 주식, 채권, ELS/DLS, CD, CP, RP, 수익증권, 신탁,...
종합계좌설xxx 신ㆍ구조문 xx표
xx | 개정(案) | 비고 |
제 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종합계좌 : 고객이 회사와의 xx를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본 xx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xx의 다양한 상품 xx를 동일한 계좌에서 xx할 수 있도록 xx된 계좌입니다. 종합계좌는 xx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상품계좌로 구분 됩니다. 1) 종합매매 계좌 : xx, xx, ELS/DLS, CD, CP, RP, xxxx, 신탁, 랩, 국내뮤추얼펀드 해외뮤추얼펀드, 외화xx 2) 파생상품 계좌 : 선물, 옵션 3) 금융상품 계좌 : xx, ELS/DLS, CD, CP, RP, xxxx, 신탁, 랩, 외화xx 4) 저축 계좌 : xx저축을 통해 xx할 수 있는 xx 5) 세xxx 계좌 : xx, ELS/DLS 6) 생계형 계좌 : xx, ELS/DLS 7) xx저축 계좌 : xxxx 8) 연금저축 계좌 : xxxx 2-7 생략 제 13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생략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xx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또한 회사가 지급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그 xxxx을 xxx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지급xx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지급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 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종합계좌 : 고객이 회사와의 xx를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본 xx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xx의 다양한 상품 xx를 동일한 계좌에서 xx할 수 있도록 xx된 계좌입니다. 종합계좌는 xx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상품계좌로 구분 됩니다. 1) 종합매매 계좌 : xx, xx, ELS/DLS, CD, CP, RP, xxxx, 신탁, 랩, 국내뮤추얼펀드 해외뮤추얼펀드, 외화xx 2) 파생상품 계좌 : 선물, 옵션 3) 금융상품 계좌 : xx, ELS/DLS, CD, CP, RP, xxxx, 신탁, 랩, 외화xx 4) 저축 계좌 : xx저축을 통해 xx할 수 있는 xx 5) 세xxx 계좌 : xx, ELS/DLS 6) 생계형 계좌 : xx, ELS/DLS 7) xx저축 계좌 : xxxx 8) 연금저축 계좌 : xxxx 9) 해외xx전용저축 계좌 : xx, xxxx 2-7 xx과 xx 제 13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xx과 xx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xx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xxx내>>업무안내>>수수료안내>>업무수수료/예xxx용료),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또한 회사가 지급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그 xxxx을 xxx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③ 회사는 xxxx,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xxx용료 합리적으로 xx하고, 투자자예xxx용료 xx에 xx을 미치는 요인의 xxx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➃ 고객x x3항에 따라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xxx용료 지급xx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xx에 한해 고객이 그 xx을 예xxx용료 xx 전에 자신이 지정한 xxx편 또는 휴대폰 xx서비스(SMS, MMS 등)를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xx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 해외xx전용 저축계좌 xx 예xxx용료 지급xx xx시 안내방법 개선 |
제 14조【수수료의 부과】 ①생략 ② 제 1항의 xx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xx 그 xxxx을 회사의 영업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에 게시xxx 하며, 그 xx을 xxx xx 그 xxxx을 회사의 영업점 또는 전자통신매체에 xxx정일 전부터 1개월간 게시합니다. ③ 제 2항의 수수료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지급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6조【사고•xx 사항의 신고】 ① 고객은 신고한 인감, 기타 신고사항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에 지체 없이 신고xxx 합니다. ② 고객은 인감 등을 분실, 멸실 하거나 도난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 xxx 합니다. ③ 고객의 신고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17조【전자금융xx에 관한 기본xx의 효력】 종합계좌를 통한 전자금융xx서비스와 xx하여서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됩니다 제 18조【xx의 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제 14조【수수료의 부과】 ① 기존과 xx ② 제 1항의 xx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xx 그 xxxx을 회사의 영업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에 게시xxx 하며, 그 xx을 xxx xx에는 제18조의 xxxx 절차를 xx한다. ③ 삭제 제16조 【비실명계좌에 xx xx 등】 ① 고객은「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xx를 xxxxx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xx계약을 xx하거나 xx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7조【사고•xx 사항의 신고】 ① 고객은 신고한 인감, 그 밖의 신고사항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에 지체 없이 신고xxx 합니다. ② 고객은 인감 등을 분실, 멸실 하거나 도난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 xxx 합니다. ③ 고객이 신고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회사의 책임 있는 제 18조【xx의 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xx> 16조 xx에 따른 조 이동 제 17조 삭제 후 24조로 이동 |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합니다. 제 19조【면책】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고객이 출금(고)전표에 xx한 종합xx계좌용 비밀번호 및 날인한 종합xx계좌인감을 상당히 주의로서 xx하여 기 등록한 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xx카드가 xxx 없는 xx에서 현금 또는 xx 등을 지급하였을 xx 2. 고객이 카드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xx. 다만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분실xx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해당 카드, 비밀번호 등을 xx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xx의 집행, xx대금의 xx 및 예탁, xx 및 반환 등)의 xx 또는 불능 |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통지xxx 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합니다. 제 19조【면책】 ①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고객이 출금(고)전표에 xx한 종합xx계좌용 비밀번호 및 날인한 종합xx계좌인감을 상당히 주의로서 xx하여 기 등록한 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xx카드가 xxx 없는 xx에서 현금 또는 xx 등을 지급하였을 xx 2. 고객이 카드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xx. 다만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분실xx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해당 카드, 비밀번호 등을 xx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xx의 집행, xx대금의 xx 및 예탁, xx 및 반환 등)의 xx 또는 불능 | xxxx시 사전안내 |
4.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xx시 카드 등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회사는 회사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단,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 등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에 xx 사유로 인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22조【관할 법원의 합의】 서비스 xxx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릅니다. 제 23조 【분쟁처리 및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4조【기타】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 xx에 따릅니다. | 4.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귀책사유가 있는 xx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xx시 카드 등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xx1호에 따른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회사는 회사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단,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 등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에 xx 사유로 인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22조【관할 법원】 서비스 xxx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릅니다 제 23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4조【xx의 적용 】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 xx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