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 정 2017. 08. 31.
개 정 2023. 03. 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간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이하 “관련 법규”라고 한다)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등의 구분)
이 지침에서 “수수료 등”이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 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운용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의미한다.
나.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86조, 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의미한다.
다. 판매보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의미한다.
라. 신탁업자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의미한다.
마.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의미한다.
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의미한다.
2. 수수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가. 판매수수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 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
나. 환매수수료: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제4조 (수수료 등의 부과기준)
① 회사는 수수료 등의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수수료 등을 운용자산의 규모, 특성, 서비스의 제공시간 및 기간,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등은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등,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각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보수는 법 제86조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해당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이를 받을 수 있다.
2.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는 법 제7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환매수수료는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제5조 (집합투자업 수수료 부과절차)
①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에 관한 비율, 금액, 부과절차 등은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가 수수료 등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 신상품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상품심의위원회에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등의 비율 또는 금액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다만, 기존 상품과 유사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등의 사유로 투자∙상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관한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의 합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수수료 부과절차)
①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의 수준 및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순자산총액에 투자자와 합의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항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 주기 및 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에 수수료 등을 추가로 받지 아니한다.
제7조(설명의무)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 등의 인상)
①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수수료 등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규에 따른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를 따를 수 있다.
② 회사는 투자일임수수료 또는 투자자문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의 협의를 거쳐 투자일임계약서 또는 투자자문계약서상 해당 수수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광고)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시 등)
회사는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법 제58조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이 지침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침 주관부서)
이 지침의 주관부서는 컴플라이언스실이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