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본건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조건(“공급조건”) -대xxx 버전
1. 범위
1.1 본 공급조건에서, “공급(Supply)”xx 본건 제품 및/또는 본건 서비스의 공급을 포함하는 xxx에 xx 공급자의 공급을 xx한다; “xxx(Buyer)”란 본건 제품을 구매하거나 본건 서비스를 득하는 당사자로 문맥상 허용되는 xx 그 대리인 또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 “공급자(Supplier)”란 xxx문 상에 xx된 Edwards Group Company 를 xx한다; “xxx문(Purchase Order)”xx xxx가 공급자에게 xx한 xx을 xx한다; “본건 생산품(Product)”xx 본건 서비스의 xx이 될 xxx가 xx한 제품을 xx한다; “구매가격(Purchase Price)”xx 본건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xxx가 공급자에게 지불한 대금을 xx한다; “본건 제품(Goods)”xx 공급자에 의해 xxx에게 공급된 제품, 소비재, 장비, 장비부속품,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타 제품과 xx(본건 서비스 제공의 xx으로 공급자에 의해 제공된 교환품 포함)를 xx한다;; “본건 서비스(Services)”란 공급자가 xxx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xx한다; “xx 서비스(Service Exchange)”란 xxx에 의해 공급자에게 발송된 제품을 같은 xx의 xx 또는 리퍼 제품으로 xx하는 것을 xx한다.
1.2 본 공급조건은 본건 제품과 본건 서비스를 위한 모든 계약에 적용되며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공급자와 xxx가 특정한 조건에 합의한 xx를 제외하고 xxx의 구매 조건 또는 xxxxxx 기타 문서 상에 배서되거나 이와 함께 교부되거나 이에 포함된 모든 조건에 적용되며 이에 xxx다. 본 공급조건에 xx xxx 공급자에 의해 xx된 자가 적법하게 xx한 서면에 의해 이루어 지는 xx를 제외하고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모든 xxx문은 공급자의 xx을 조건으로 한다.
1.3 xxx문과 본 공급조건은 xx 시 공급을 위한 xxx 및 공급자 간의 계약(“계약”)을 xxx고 공급과 관련한 xxx와 공급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xxx다.
2. 가격견적
2.1 (a) 표준 제품 및 서비스에 xx 견적가격은 xx 명시되는 xx를 제외하고 30 일간 xx하며 (b) 비표준 제품 및 서비스에 xx 견적가격은 xx 가격이며 공급자의 (i) xx, xx 및 xx xx; (ii) 위험물질 처리 및 위험물질 xx 법률 xx xx; (iii) 처리, 인도 및 배송 xx; (iv) 에너지 또는 연료 xx 및/또는 (v) 견적 xx와 공급 xx 사이에 발생하는 기타 공급 xx 또는 공급자의 이행 xx xx의 xx 시 통지 없이 증가될 수 있다.
2.2 견적가격은 부가가치세, 연방, 주 및/또는 지방세, 판매세 및/또는 xx세, 부과금 및 본건 제품과 본건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성격의 xx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xx 조세(“조세”)를 제외한 것이다. 모든 조세는 xxx가 공급자에게 해당 조세당국이 xx 가능한 면제증서를 제공하는 xx를 제외하고 xxx가 지급한다.
3. 검사 및 테스트
3.1 xxx에게 공급되기 전 모든 본건 제품에 대하여 공급자에 의한 검사가 xx되며 공급자는 적절한 xx 이에 xx 테스트를 행한다.
3.2 xxx의 xx으로 이루어지는 테스트 또는 xx에 대해서는 xxx용이 발생한다. xxx가 14 일 통지 후 당해 테스트에 참석하지 않는 xx, 공급자는 xxx 없이 테스트를 행하고 본건 제품은 수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4. 공급 및 운반
4.1 공급자는 xxx문 상에 xx된 시간 이내에 및 어떠한 xx에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본건 제품과 본건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4.2 서면으로 xx 합의되는 xx를 제외하고, 모든 선적은 공급자의 생산 및/또는 유통 xx로부터 FCA(Incoterms 2010) 조건으로 이루어 진다. 다른 인도 xx에 합의하지 않는 한, 공급자는 xxx의 xx과 xx으로 xx을 xxx고, 구매가격에 따라 xx 중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xx하여 본건 제품을 부보할 수 있다. 공급자는 운송업자에게 본건 제품을 인도함으로써 본건 제품의 xx 또는 xx 위험은 xxx에게 이전된다. xxx가 본건 제품을 xx하는 xx xxx는 구매가격에 따라 적합한 xx보험을 공신력 있는 보험사에 들어야 하고, xxx는 공급자가 본 보험에 추가적인 피보험자로 xx되는 것을 보장한다. 본건 제품에 xx xx 또는 xx의 위험은 합의된 조건에 따라 xxx가 부담하며 xxx는 본건 제품의 xxxx xx 일체로부터 공급자를 면책한다.
4.3 xxx는 본 계약에서 xx 인도일 또는 공급자로부터 본건 제품의 선적 xx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x x 늦게 xx하는 날(“본건 인도일”)에 본건 제품을 인도받아야 한다. xxx는 xxx에 xx 본건 제품 선적xx 완료 통지 즉시 공급자에게 인도 xx 지시사항을 제공한다.
4.4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본건 제품을 인도받는 xxx의 xx는 xxx의 중대한 xx를 xxx다.
4.5 본건 제품이 공급되는 곳이 새로운 곳일 xx, xxx는 선적예정일로부터 6 주 전에 서면으로 본건 인도일의 xx를 요청할 수 있다. 공급자는 xx에 따라 xx xx을 xx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본 공급조건에 따른 다른 xxx법에 xx없이, 본건 인도일로부터 14 일 이상 인도가 xx되는 xx 공급자는 xxx에게 xx 구매가격의 최소 2%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xx할 수 있고, xxx는 해당 청구서의 발행일로부터 30 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본건 인도일의 xx는 어떠한 xx에도 xx의 본건 인도일로부터 3 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 12 조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3 개월이 만료되면 공급자는 xxx의 xx으로 본건 제품의 xx 장소를 xx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xx 본건 제품을 인도할 공급자의 xx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고, xxx는 본건 제품의 xx 또는 xx의 위험과 구매가격 지불에 xx 책임을 부담한다.
4.6 본건 제품이 공급되는 곳이 새로운 곳이 아닌 xx 또는 서비스 이후 본건 생산품이 반환되는 xx, xxx는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생산품의 선적 xx완료 통지를 받는 즉시 공급자에게 인도 지시를 xxx 한다. 선적 또는 집하가 그와 같은 통지로부터 14 일을 초과하여 xx되는 xx, (i) 공급자는 xxx의 위험과 xx으로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생산품의 xx장소를 정하여 보관할 수 있고,
(ii) 공급자는 xxx에게 14 일의 기간당 구매가격의 2%에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xx할 수 있고, xxx는 해당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iii)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생산품을 인도해야 할 공급자의 xx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고, xxx는 본건 제품과 본건 생산품의 xx과 xx에 xx 위험과 구매가격의 지불에 xx 책임을 부담한다.
4.7 xx 서비스의 xx, xxx는 관련된 xxx문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xx할 제품을 자신의 xx으로 선적해야 한다. xxx가 이러한 xx를 xx하지 않는 xx, (i) 공급자는 xxx에게 반환될 제품을 지급받지 못하는 xx 매 14 일의 기간마다 구매가격에 2%에 비율로 xx된 미반환 보상금을 xx할 수 있고, 미반환 보상금은 공급자에 의해 인보이스가 발행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ii) 본건 제품의 반환 xx이 관련된 xxx문일로부터 3 개월을 초과하는 xx, 공급자는 xxx문 또는 xx 서비스와 관계된 xxx문의 일부를 종료할 수 있고, xxx는 동등한 사양의 새로운 본건 제품 공급에 대해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때 xx 서비스를 위해 xxx가 xx 지급한 금액은 공제한다. xxx는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30 일 내에 지급xxx 한다.
4.8 당사자들은 위 본 구매조건에 따른 보상금과 다른 xx들이 xxx가 본건 인도일에 본건 제품을 xx하지 아니할 xx 공급자가 입게 될 xx과 xx을 xxx게 사전 xxx 것임을 합의한다.
4.9 본건 생산품을 공급자가 xx하였는데 그 수령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서비스를 xx하기 위한 xxxxxx 기타 서면이 공급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xx, 공급자는, 그 xx에 따라, 본건 생산품을 xxx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 공급자는 xxx에게 xx, 반환 및/또는 폐기 xx을 xx하고, xxx는 이를 지불할 것에 xx한다.
4.10 xxx는 수출입과 관련한 모든 xx 법률, xx 및 지침을 xx할 것을 보장하고 보증한다. 또한 xxx는 본건 제품과 본건 제품과 관련된 제품을, (1) 쿠바,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국가의 법률 또는 국제법에 따라 xxx치된 국가에, 그리고/또는 (2) 수입 또는 xx/재수출 라이선스, 허가 또는 xx이 필요한 국가에 수입 또는 (재)xx에 앞서 그와 같은 라이선스, 허가, 또는 xx을 취득하지 못한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수입, xx 또는 재수출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보증한다. xxx는 공급자가 공급자의 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해 필요한 xx를 기타 필요할 수 있는 수입 라이센스 및/또는 허가 또는 xx과 함께 모든 xxx문에 첨부한다. 공급자는 (1) 본건 제품 또는 그와 관련된 제품의 수출입에 xx 제한, (2) xxx의 본 조항 또는 법률 위반, 또는 (3) xx 당국의 수출입 라이선스 또는 허가의 xx 또는 거부의 xx, 본건 제품 또는 그와 관련된 제품의 인xxx 또는 인도불능에 xx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인도의 조건으로 사전에 공급자에게 본건 제품 및 그와 관련된 제품의 xx, 및/또는 xx사용자 또는 xx 중개인의 xx에 관련된 xx를 담고 있는 xx된 진술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xx 공급자는 이를 제공xxx 한다.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xxx가 본 조항을 위반하려고 하거나 위반하였다고 xx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xx에는 xxx상 없이 즉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4.11 본건 제품은 xxx가 “xx의 탁송물(one consignment)”을 xx하는 xx를 제외하고, xx가능한 대로(as available) 공급되며 대가가 지급된다. 각 선적은 별도의 독립적인 xx로 간주된다. 공급자는 xxx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xx 또는 xxx가 계약에 의한 xxx의 xx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xx, 분리가능한지 여부에 xx없이 충족되지 않은 당사자들 간의 계약 xx 선적을 중단할 수 있다.
4.12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본건 제품과 본건 서비스 일체는 xxx가 공급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서비스가 계약을 xx하지 않는 다고 통지하는 xx를 제외하고, 수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손상된 본건 제품 및 그 포장은 공급자에 의한 검사를 위해 반드시 xx되어야 한다.
4.13 공급자는 통지 없이 본건 제품의 명세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동 xxx 본건 제품의 이행, 그 xx 또는 목적에 중대한 xx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4.14 서비스, 설치 및 커미셔닝은 본건 제품의 구매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4.15 xxx는 본건 생산품의 선적, 제거, 디커미셔닝에 xx 발송을 책임진다. 공급자는 해당 생산품이 본건 서비스의 이행을 위해 부적당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xx 이를 xxx에게 통지한다.
5. 지급
5.1 xx 서면으로 합의된 xx를 제외하고, 모든 지급은 대xxx xx로 명시되며 이루어진다. xxx가 다른 통화를 명시하는 xx, 공급자는 견적 xx 및 xxx문의 xx 사이에 발생하는 xx 통화와 대xxx xx 간의 환율 xx 변동을 xx하기 위해 견적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xx한다.
5.2 서면으로 xx 합의한 xx를 제외하고, 공급자에 대하여 어떠한 공제도 없는 전액 지급이 인보이스 xx 3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인보이스는 보통 본건 제품의 인xxx(또는 인도 예정일) 또는 본건 서비스의 완료 xx에 발행된다. xxx는 인보이스 xx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보이스에 관한 분쟁을 xx해야만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인보이스는 xxx에 의해 수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지급 xx는 필수적 xx이다.
5.3 모든 xxx문은 선적 전 xxx인을 조건으로 한다. 공급자가 언제든지 xxx의 xx xx이 이전에 명시한 바와 같은 지급조건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간주하는 xx, 공급자는 충족되지 않은 계약을 취소 또는 보류할 수 있다. 공급자는 xxx로 하여금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xx 가능한 확인필 취소불능 xx 발행 신용장을 제공xxx 할 수 있다.
5.4 어떠한 대금의 지급xx이 지난 xx 공급자는 기타 권리나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고 통지 없이 xxx에 xx 모든 추가 물품 인도를 중지하거나 지급 xx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xx 법정 xx이자율 또는 동 이자율이 존재하지 않는 xx 한국xx의 xx xx에 연 8%를 더한 비율의 xx를 xx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5 xxx에 의해 지급될 xx은 어떤 계약에 의하든 공급자가 xxx에게 지급할 xx으로 공급자에 의해 xx될 수 있다.
6. 소유권의 xx
6.1 제 6.2 조를 조건으로, 본건 제품은 xxx가 공급자에게 해당 본건 제품과 xx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대금을 완전히 조건 없이 지급할 때까지 공급자의 자산으로 유지된다.
6.2 본건 생산품의 소유권은, 본건 생산품이 xx 서비스의 xx으로 서비스센터에서 본건 생산품을 xx하는 즉시 공급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xx가 아닌 한, xxx에게 있다.
6.3 xxx의 장소에 xx되어 있고, 본건 서비스를 xx하는 xx에서 공급자의 xx을 위해 xxx가 xx한 탁송 재고, 재고 또는 재료에 대해서는 xxx가 위험을 부담한다.
6.4 xxx의 해당 대금 전액 지급 시까지, 본건 제품은 공급자의 수탁자로서의 xxx에 의해 xx되며 xxx 또는 제 3 자의 기타 제품 일체와 별도로 공급자의 자산임이 즉시 식별 가능한 방법으로(공급자의 xx 부담 없이) xx되지 않은 양호한 xx로 xx된다.
6.5 대금지급이 xx되는 xx 또는 xx 제 12 조 xx xx xx가 발생하는 xx, 공급자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xx 및 xxx에 xx 통지 후 공급자가 본건 제품이 xx 중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xxx의 부지에 들어가거나 xx 본건 제품을 xx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6 본건 제품의 인도 및 구매가격의 전액 지급 이전에는, xxx가 본건 제품을 만족스러운 xx로 xxx고, 공신력 있는 보험사에 본건 제품에 대해 구매가격을 보장하는 적합한 보험을 가입한다.
7. 지적xx 및 기밀
7.1 공급자는 공급자에 의해 또는 공급자를 위해 개발 또는 생성되고 계약에 의해 공급자가 공급한 xxx, xxxx, xx, 명세서 또는 문서, 아이디어, 개념, 방법, 절차, xx 및 발명에 xx 모든 권리, 권한 및 xx과 그 소유권을 유지한다. 동 xx 일체는 xxx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며 공급자의 사전 서면 xx 없이 동 xx가 공공의 xx이 되거나 공공의 xx이 될 때까지 제 3 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동 xx는 계약에 의해 공급된 본건 제품 xx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xxx에 의해 xx되지 않는다.
7.2 공급에 xx 또는 이와 관련한 특허, 저작권, xx기밀, 의장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공급자가 xx하며 xxx는 공급자가 공급한 또는 공급과 관련한 xxxx, xxx, xx 및 명세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공급조건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지적재산권 xx 또는 이에 xx 어떠한 권리도 득하지 않는다.
7.3 공급자 및 공급자의 xx회사의 xx 및 xx는 공급자에 의해 본건 제품, 본건 서비스 또는 xx 문서에 적용된 것 방법 이외로는 xxx에 의해 xx되지 않는다.
8. 보증
8.1 장비 및 xx 부속물, 예비품 및 부품으로 xx되는 본건 제품의 공급과 xx하여,
A. 공급자는 (i) 본건 제품이 적합한 목적을 위해 구매 및 xx되었고, (ii) xx 지시사항에 따라 xx 및 유지되었으며 (iii) 공급자에 의해 서면으로 xx 합의된 xx를 제외하고 본건 제품의 결함이 본건 제품 선적일 12 월 이내에 발생하고 (iv) 제 8.3 조가 충족된 xx에 한하여 xx적이고 적절한 xx 및 유지 조건 하에서 xx 또는 제작 xx 결함(정상적인 마모 및 소모품 제외)이 발생하는 xx xxx에 공급된 본건 제품을 공급자의 xx으로 xx 또는 교체하거나 공급자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xx 또는 교체xxx 하기로 한다.
February 2022
B. xx 또는 교체된 본건 제품(xx 서비스의 대상인 본건 제품도 포함)에 xx 보증은 위 제 8.1A 항에 명시된 만료되지 않은 보증기간 xx 지속된다.
C. 공급자는 xx 또는 교체 xx 본건 제품이 공급자의 서비스 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 위치한 xx 공급자 서비스 센터로의 및 그로부터의 본건 제품의 xx xx을 xxx에게 xx할 수 있다.
D. 본 조항에 따른 보증은 xxx의 xx으로 해야 할 xx 또는 교체될 본건 제품의 설치 또는 제거 xx을 포함하지 않는다.
8.2 본건 서비스의 공급과 xx하여,
A. 공급자는, 본건 서비스가 합리적인 xx과 주의를 다하여 공급자의 서비스 정책과 xx에 따라 xx된 xx으로 이행됨을 보증한다 사전에 xx 합의되는 xx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자신이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xx 및 교체 서비스를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B. 본건 서비스의 이행 후 파xxx 고장(정상적인 마모 및 소모품 제외)이 발생하는 xx, 동 파xxx 고장이 (a) 본건 서비스 이행 당시 xxx에게 통지된 보증 기간 xx(또는 이러한 기간이 xxx에게 통지되지 않고 xx 합의되지 않은 xx, 서비스 완료일 90 일 이내에); (b) 정상적인 xx 중; (c) 공급자가 본 공급조건에 따라 본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공급자에게 합리적으로 만족스럽게(공급자가 결함이 있다고 주장되는 서비스를 검사하고 파xxx 고장과 관련한 문서를 검토할 수 있는 합리적인 xx를 xx 후) xxx가 xx하는 xx, 공급자는 자신의 xx으로 본건 서비스를 xx 또는 재이행하거나 서비스 xx 제품을 교체하거나 해당 서비스 xx을 환급한다. 단, 이는 (i) 해당 파xxx 고장이 xxx의 작위 또는 부작위, 계약 위반, 과실, xx 반응, 초과xx 빌드업(excessive process build ups) 또는 사고나 xxx가 공급자의 권고 유지 xx과 유지 xx 행위를 xx하지 못하여 야기되거나 이에 기인되지 않았으며 (ii) 제 8.3 조가 충족된 xx에 한한다. 명확히 하기 위해, 본건 생산품에 xx 서비스 xx 중에 교체되지 않는 본건 생산품의 xx요소는 서비스 보증의 xx이 되지 않는다.
C. xxx는 xxx의 위험과 xx으로 본건 생산품을 지정된 공급자 서비스센터에 선적할 책임이 있다. 공급자는 본건 생산품이 공급자가 서비스센터를 갖고 있지 아니한 국가에 있는 xx, 본건 생산품을 공급자 서비스센터에서 xxx에게 되돌려 보낼 선적xx을 xxx에게 부과할 수 있다. 만약 xxx가 공급자의 보통의 선적방법보다 비싼 화물xx 수단을 요구할 xx, 추가 xx은 xxx가 지불한다.
D. 본 조에서의 보증은 xxx의 xx으로 해야 하는 본건 생산품의 설치 또는 제거 xx을 포함하지 않는다.
E. 위에서 명시적으로 보증된 xx를 제외하고, 본건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xxx는 본건 서비스로 인한 모든 위험을 xx한다. 본 공급조건에 명시된 어떠한 사항도 본건 서비스 xx 본건 생산품의 xx이 중단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오류가 xx될 것을 xx하지 않으며 공급자, 그 대표자 등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 지는 xx은 공급자의 보증을 xxx지 않는다.
8.3 제 8.1 조 및 제 8.2 조에 의한 모든 xx와 xx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a) xx는 xx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된다; b)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생산품은 공급자 이외x x에 의해 또는 공급자의 지시에 의한 xx 이외에 xx 또는 xx되지 않았다; c) 공급자가 xx한 것이 아닌 장비 및 xx 부속품, 예비품 및 부품의 xx 법률에 의해 xx xx되는 xx를 제외하고, 공급자의 책임은 해당 제품 또는 부품의 제조사에 의해 공급자에게 xxx 보증의 xx을 xxx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d) 교체의 xx, xxx는 자신의 xx으로 결함이 있는 본건 제품을 공급자의 교체 제품 인도 10 일 이내에 공급자에 반환한다; e) 해당 결함이 xxx의 명세서 또는 지시사항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및 g) xxx가 구매가격의 전부를 지급하거나 합의된 지급xx에 따라 이를 지급하였다.
8.4 공급자는 본 제 8 조에 의한 공급자의 책임을 구매가격을 삭감하거나 이를 반환하고 본건 제품을 xx하거나 대변전표(credit note)를 발행하여 충족시킬 수 있다.
8.5 위에서 명시적으로 보증된 xx를 제외하고, 법령, xx 법률과 xx에 포함된 모든 보증, 조건 및 기타 조건들은 법률에서 허용된 최대 범위까지 제외된다.
9. 책임 및 면책
9.1 제 8 조를 조건으로, 다음 xx들은 a) 본 공급조건의 위반 또는 b) 본 공급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또는 이와 관련한 xx 또는 과실을 포함하는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한 xxx에 xx 공급자의 책임 일체(공급자의 직원, 대리인 또는 하도급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xx 책임 포함)를 명시한다.
9.2 본 공급조건의 어떠한 사항도 다음 사항들에 xx 공급자의 xxx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a) 공급자의 과실에 의한 사망xx 인적 침해 또는 (b) 사기 또는 부당한 xxx술 또는 (c) 법률상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기타 xxx상책임.
9.3 제 9.4 조를 조건으로,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xx 공급자의 부주의 또는 본 계약의 위반에 따른 결과로 발생한 xx에 xx 물리적 xx에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xx 공급자의 책임의 총액은 계약에 의해 공급자가 xxx로부터 xx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9.4 공급자는 xxx에 대하여, 직간접적 또는 결과적으로 순수한 경제적 xx, xx의 xx, 사업의 xx, 영업권의 xx(depletion of good will), 기대xx의 xx, 평판의 xx, xx의 감소, 생산 중단 및 제 3 자에 의해 xxx에게 xx된 손해, 또는 어떤 경위로든 본 계약과 관련된 결과적 손해 xx 주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9.5 xxx가 본 공급조건에 의거한 자신의 xx를 이행하지 못하는 xx, xxx는 공급자가 xx 가능한 기타 구제책에 추가로 xx절차 등을 통한 해당 xx와 관련한 공급자의 권리 xx을 위하여 공급자에게 발생한 변호사 xx xx을 포함한 모든 xx과 xx를 지급한다.
9.6 xx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에서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공급자는 계약, 불법행위, xxx술, xx의 반환(restitution), 또는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예정된 이행의 결과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9.7 xxx는 xxx의 본건 제품의 xx 또는 xxx의 본 공급조건 당사자 이외x x에 xx 본건 제품의 공급 및 본건 제품의 후속 xx으로 인하여 또는 이와 xx하여 발생하는 xx, xx, xx, 책임, 손해 또는 xx 및 모든 xx, 과징금 및 법률 및 기타 전문가 xx과 xx로부터 공급자를 면책하고 xx한다.
10. 불가항력
10.1 xxx 또는 공급자는 자신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행위 또는 xx로 인한 선적 xx 또는 선적 불이행을 포함하는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2 이러한 xx의 xx, 선적 또는 이행 xx는 공급자의 xx 시 xx 사유에 의해 xx된 시간에 xx하는 기간 xx 또는 xx 합리적인 기간 xx xx된다.
11. 취소
11.1 xxx는 본건 제품의 판매와 xx하여 선적예정일로부터 6 주 전에 서면으로 본 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공급자는 xx에 따라 취소 xx을 xx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공급자가 가지는 권리에 xx xx 없이, 계약을 취소하는 xxx는 공급자에게 표준적인 제품의 xx 그 구매가격의 15%, 비표준적인 제품의 xx 그 구매가격의 30%에 xx하는 보상금을 해당 인보이스의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급xxx 한다.
11.2 공급자에 의해 서면으로 xx 합의하는 xx를 제외하고, xxx가 본건 서비스의 판매와 xx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xx, xxx는 취소 당시까지 본건 서비스와 xx하여 이행된 작업 및 구매 또는 제공된 xx 일체의 xx을 공급자에게 지불하고, 공급자에게 구매가격의 15%에 xx하는 모든 xx과 손해를 xx한다.
11.3 당사자들은 본 조에 의해 공급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은 xxx가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xx 공급자가 입게 될 xx과 xx을 xxx게 사전 xxx 것임을 합의한다.
12. xx
12.1 xxx가 파산행위를 행하거나 파산 회사로 관리인을 xx하거나 xxx에 대하여 xx xx이 내려지거나 xxx가 xx하거나 도산법에 의한 유사한 xx가 xxx에게 발생하는 xx(xxxx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xx 제외), 계약에 의해 공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대금은 즉시 지급xx가 발생하며 공급자는 이전의 포기에도 불구하고 서면 통지로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2.2 xxx가 본 공급조건의 주요 xx을 xx하지 않고 xxx에 xx 이에 대한 서면 통지 후 14 일을 초과하여 이를 지속하는 xx, 공급자는 즉시 효력을 가지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12.3 xxx가 본건 인도일로부터 3 개월 내에 본건 제품을 xx하지 아니한 xx, 공급자는 다른 권리의 xx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고 본건 제품을 폐기할 수 있다. 또한 공급자는 xxx에게 (표준적인 제품) 구매가격의 15% 또는 (비표준적인 제품) 구매가격의 30%에 xx하는 보상금을 xx할 수 있고, xxx는 해당 인보이스의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본 조에 의해 공급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은 xxx가 본건 제품을 인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급자가 입게 될 손실과 비용을 진정하게 사전 추정한 것임에 합의한다.
12.4 해지는 일방 당사자의 이전에 발생한 권리(prior right), 또는 (제 6 조, 제 7 조 및 제 9 조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어떠한 조항을 침해하지 않고 존속한다.
13. 본건 서비스가 제공될 때 구매자의 의무 및 책임
13.1 모든 본건 생산품 및 (공급자,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고객 건물) 환경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이 없어야 한다(서면으로 공급자에게 통지되고 공급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수용된 범위는 제외함). 공급자는 공급자의 의견으로 구매자가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만족스럽게 관리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본건 생산품에 대한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다.
13.2 구매자는 본건 서비스의 시작 전에 공급자가 본건 생산품의 상태와 작업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자의 합리적인 의견에 의할 때, 본건 생산품이 적절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본건 생산품이 제조자의 운영 지시서에 따라 운영되지 않았거나 유지되지 않았거나, 본건 생산품이 너무 오래되거나 낙후되어 경제성이 없거나, 또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본건 제품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구매자는 공급자가 위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접촉과 협조를 제공하여야 하고, 공급자는 그러한 권리를 갖는다.
13.3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모든 본건 생산품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운영설명서, 도면, 테스트 인증서 및 유지보수검사 보고서를 제공한다.
13.4 구매자는 공급자 또는 그 근로자, 대리인, 또는 하청업자가 구매자의 현장 또는 구매자의 고객의 현장에서 입은 손실, 피해, 손상과 관련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다만, 공급자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기타
14.1 구매자는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의한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떠한 형태로든 양도 또는 이전 또는 거래할 수 없다.
14.2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공급조건의 어떠한 조건이나 규정도 제 3 자(당사자들 및 그들의 허용된 승계인과 양수인을 제외한 자)에 의해 시행될 수 없다.
14.3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본 공급조건의 위반에 대한 포기는 기타 위반의 포기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일방 당사자가 본 공급조건에 의한 권리나 구제책의 행사를 지연 또는 생략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포기로 작용하지 않는다. 계약의 어느 조항이 관할 법원에 의해 무효로 선언되더라도 잔여 조항은 적용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도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14.4 본 판매 조건에 포함된 어떤 것도 공급자에게 해당 법률의 위반을 직간접적으로 구성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공급자가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4.5 본건 제품과 관련하여 제공된 모든 도면, 기술사항, 기술 명세서, 용량, 성능수치, 설명 및 기타 세부사항(카탈로그 또는 광고 상의 사항인지 또는 계약에 첨부 또는 참조된 사항인지 여부 불문)은 공급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신의로써 공급자에 의해 명시된 것이며 허용 오차 내에서 정확하되 세부사항에 있어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서면으로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건 제품이 구매자의 구매 목적을 위해 충분하고 적합하도록 하는 것은 구매자의 책임이다.
14.6 구매자는 본 공급조건에 의해 본건 제품과 본건 서비스와 관련한 안전 및 교육 관련 인쇄물이 공급자에 의해 구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며 필요한 경우 구매자에 의해 해당 인쇄물의 사본이 생성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구매자는 공급자가 제공한 모든 안전 및 교육 관련 인쇄물의 내용의 이행에 단독적 책임을 진다. 구매자는 본건 제품을 사용, 유지 또는 달리 처리하거나 본건 서비스를 수령하는 자가 충분한 안전 및 교육 관련 인쇄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14.7 공급자는 Atlas Copco 소속이므로 구매자는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standards/code-of-conduct 에서 찾을 수 있는 Atlas Copco 의 행동강령(Atlas Copco;s Business Code of Conduct)과 모든 관련 법률, 법령 및 규정 특히, 때때로 개정되는 영국의 뇌물법(UK Bribery Act 2010) 및 미국의 외국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반 수뢰 및 반 부패에 관련된 모든 법률(“요구사항”)을 항상 준수해야 하고, 구매자는 항상 구매자의 근로자, 임원, 대표자, 하청업자 및 고객이 관련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항상 정책과 절차를 준비 및 유지하고 필요할때에는 그들에게 관련 요구사항 준수를 강제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피고용인 또는 구매자를대표하는 사람이 관련 요구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위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구매자에 대한 서면에 의한 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매자는,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피고용인 또는 그를 대표하는 사람이, 관련요구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이를 공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14.8 구매자는 (1) 구매자의 비용으로 제품의 수명 종료 시점에서 발생하는 전기 • 전자 장비 폐기물을 수집, 처리, 회수 및 환경에 안전하도록 폐기하기 또는 (2)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구매자의 비용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기 중에서 선택권을 가진다. 구매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1)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15. 준거법 및 분쟁해결
15.1 계약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며 해석된다.
15.2 구매자 및 공급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전속적 관할권을 가짐에 합의한다.
15.3 공급자는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에 대한 또는 이와 관련한 청구의 경우 구매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