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파생상품계좌설xxx
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고객과 xx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x x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 하는 파생상품xx(이하 “xx”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설xxx 등) ① 회사는 파생상품계좌 개xxx에 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 xx xxx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xxx여🅓 하며, 고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 으로 xx를 한다.
② 회사는 xx매매xx(같은 날에 xx xx을 xxx x 매도하거나, 매xx 후 xx 함으로써 하루 xx의 가격 변동을 xx하여 xx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xx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xxx여🅓 한다.
③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xx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 객으로부터 예탁받은 xx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객은 글로벌xx(시장의 xxxx시간 xx 이외에 해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5시까 지 xx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xx과 함께 <별첨 2> 글로벌xx 의 xx에 관한 약정서에 xx하여🅓 한다.
⑤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 자업에 상당하는 xx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다른 외국투자자의 파 생상품xx를 일괄하여 xx․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계좌(이하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이 xx 계좌의 xx․xx, 계좌를 통한 xx․결제에 관한 사
항은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xx(이하 “xx”이라 한다)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xx xx세칙(이하 “xx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xx결제xx xx)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xxx인 xx xx간 결제를 담당할 회 사로서 사전에 결제업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거래소 xx결제xx인 다른 회사를 xx 할 수 있다.
제4조(xx의 방법)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xx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xx를 xx하고자 하는 xx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③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의 xx xx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xxx여🅓 한다.
제5조(xx증거금의 예탁) ① 고객은 xx를 xx하고자 하는 xx <별첨 1>에서 정하는 xx증거금을 예탁하여🅓 한다. 이 xx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현금으로 예탁하여🅓 하는 xx증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xx증거금은 현금을 xx 하여 xxxx(한국거래소의 xx에서 xx 것으로서 현금 xx에 납입할 수 있는 xx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xx세칙이 정하는 xx을 충족하는 xx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xx건전성, xxx태, 미결제xx의 보xxx 및 시xxx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xx하다고 xx하는 자(이하 “적격xx투자자”라 한다)는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 지 xx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xx증거금(이하 “사후xx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예 탁할 수 있다. 다만, xxxx 또는 헤지xx에 대하여는 그 밖의 xx보다 낮은 xx으 로 xx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xx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③ 파생상품계좌는 사xxx증거금계좌(사xxx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 다. 이하 같다)와 사후xx증거금계좌(사후xx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 다. 이하 같다)로 구분한다.
④ 사후xx증거금계좌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다.
1. 사후xx증거금일반계좌(제2항 본문의 xx에 따라 사후xx증거금을 예탁하는 파 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사후xx증거금할인계좌(제2항 단서의 xx에 따라 낮은 xx의 사후xx증거금을 예탁하는 xxxx 또는 헤지xx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⑤ 사후xx증거금을 적용받으려는 고객은 xx을 확인하는 자료를 회사에 xx하여🅓
하며 회사는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xx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사후xx증거금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6조(xx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을 거 부하여🅓 한다.
1.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xx의 xx을 받는 xx
2. xx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xx증거금의 예탁 시한까지 사후xx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xx 또는 xx증 거xxx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는 반대xx(거래가 체결되는 xx xx증거금액 이 증가하는 xx를 말한다)의 xx을 받는 xx
3. xx 및 xx세칙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통지한 미결제약xxx의 보유한 도를 초과하게 되는 xx의 xx을 받는 xx
4. xx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등 xx 등에 위반하는 xx의 xx을 받는 x x
5.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파생상품계좌의 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xx의 x x을 받은 xx
6. xxxx(xx에 따라 상xxx의 가격과 장내파생상품의 가격과의 차이를 xxx 여 xx을 얻고자 하는 xx 또는 상xxx의 xx와 동시 또는 근접하여 xxx조가 상xxx과 반대인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xx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헤 지xx(xx에 따라 고객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xx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하 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xx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xx 확인서류를 xx 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4xx1호에 따른 사후xx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xx의 xx증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제5조제4xx2호에 따른 사후xx증거금할인계좌로부 터 xx의 xx을 받는 xx
7. 글로벌xx의 xx에 관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글로벌x x의 xx을 받은 xx
8. 제8조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사후xx증거금계좌의 위험xx액한 도(고객이 xx에 xx할 수 있는 xxx험xx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xx의 xx을 받은 xx
9. xx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xx 및 업무에 관한 xx 및 xx세칙(이하 “협회xx”이라 한다) 및 거래소 xx에 따라 파생상품교xxx{1단계:코스피200변 동xxx선물을 제외한 선물xx 및 옵션xxxx를 하고자 하는 xx 협회가 개설 ㆍxx하는 20시간 이상(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 2단계: 코스피200xxxxx선물 xx 및옵션매xxx를 하고자 하는 xx 10시간 이상의 교육(이하 “추가교육”이라 한다)의 파생상품 xx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모의xxxx(거래소가 개설하여 xx 하는 50시간 이상의 파생상품 모의xxxx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xxx지 아니 한 일반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로 xx받는 개인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xxxx(선물스프레드xx의 xx을 제외한 각 xx의 xx와 매도별로 미결제약xxx을 증가시키게 되는 xx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xx을 받는 xx
10.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일반개인투자자(투자xx업자와 장내파생상 품에 xx 투자xx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코스피200xxxxx선물x x 또는 옵션매xxx의 xxxx의 xx을 받은 xx. 다만, 예탁자산에 xx 헤지 xx만을 하는 파생상품계좌(이하 “헤지xxx좌”라 한다)를 통하여 옵션매도의 xxxx의 xx을 받는 xx는 제외한다.
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날(그날에 투자xx계약을 체결한 계좌의 xx에는 투자xx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매 거래일을 xx으로 직전 1년간 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별로 미결제약 정(투자xx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의 미결제xx은 제외한다. 이하 제11 호 및 제12호에서 같다)을 10거래일 이상 보유한 경험이 없는 자
다. 제9호에 따른 추가교육을 xxx지 아니한 자
11. xx의 xx을 받은 날을 xx으로 xx 2년 이내에 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별로 산출한 미결제xx의 xx xx가 20거래일 미만인 자로서 해당 기간 xx 기본교 육 및 모의xxxx을 xxx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해당 기간 xx 코스피200변 동xxx선물xx 및 옵션매xxx를 제외한 파생상품xx의 xx이 거부되지 않는 자로서 추가교육을 xxx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xxxx의 xx을 받은 xx
12. xx의 xx을 받은 날을 xx으로 xx 2년 이내에 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 사별로 산출한 미결제xx xx xx가 20거래일 미만인 자로서 해당 기간 xx 추 가교육을 xxx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로부터 코스피200xxxxx선물xx 또는
옵션매xxx의 xxxx의 xx을 받은 xx
13. 투자xx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에서 해당 투자xx업자 이외x x로부터 xxxx의 xx을 받은 xx
14. 헤지xxx좌의 위탁자로부터 xx세칙에 따른 헤지xxxx계좌에 예탁한 예탁 자산의 평가금액을 초과하는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xx(위탁자가 헤지xxxx계좌 에 xxxxxx 또는 xxx유금액 이상의 예탁자산을 예탁하는 xx 예탁자산의 평가금액 이내에서 해당 예탁자산에 xx 헤지 목적으로 선물매도, 풋옵션xx 및 콜옵션매도의 xxxx)의 xx을 받는 xx
15. 그 밖에 xx 및 xx세칙에서 xx의 거부 사항으로 정하는 xx
② 제1xx2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의 xx은 거 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xx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xx의 xx을 받을 때에는 xx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xx을 받는 xx의 xx이 체결될 xx에 xx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xx
2.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xxxx의 xx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 한다. 이하 같다)만 부족한 xx에는 xx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현금 이내에 서 현금예탁필요액만 증가시키는 반대xx
3. 예탁xxx 부족한 xx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총액 이내에 서 xx증거금만 증가시키는 반대xx
4. 사후xx증거금의 예탁시한이 완전히 지난 후 사후xx증거금을 예탁한 고객으로 부터 xx의 xx을 받는 xx
5. 해외 외국환xx의 공휴일로 인해 사후xx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 적격xx투자자로부터 xx의 xx을 받는 xx
6. 사후xx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위해 국내 외국환xx에 전송한 지급지시서 사본을 회사에게 xx한 해외 적격xx투자자로부터 xx의 xx을 받는 xx
③ 회사는 제1xx3호에 따른 미결제약xxx 또는 매도․xx의 위xxx을 xx함에 있
어 동일한 고객이 다른 회사에 새로 만든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xxx 또는 위xxx 이 있음을 알게 된 xx에는 그 xx을 합산한다.
④ 제1xx8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위험xx액한도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위험xx액을
감소시키는 반대xx의 xx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협회xx 및 거래소 xx에 따라 파생상품교xxx 및 모의xxxx을 xxx 것으로 xx되는 일반개인투자자의 xx에는 제1xx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회사는 xx과 투자자xx 또는 시장에서의 xx질서의 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 x되는 xx 또는 고객의 xxx태 및 xxxx 등을 감안하여 계좌xxx약 체결 당시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xx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xx의 xx을 거부할 수 있다.
➀ 회사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xx의 xx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xx 표, 전산xxx 기타 위xxx을 xx하는 문서 등에 xx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7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미결제xx이 없는 고객이 xx를 xx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xx건전성 및 xxx태 등을 감안하여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xxxx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옵션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계좌로부터 xx을 받
는 xx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후xx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
2. 헤지xxx좌
제8조 (적격xx투자자 위험xx 등) ① 회사는 xx 및 xx세칙에 따라 적격xx투자 자의 선xxx, 사후xx증거금계좌별 위험xx액한도 xxx법 및 위험xx액한도 초과 시 xx 거부 등 적격xx투자자의 위험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적격xx투자 자위험xxxx”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객이 xx해🅓 할 사항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사전에 통지하여🅓 한다.
② 고객x x1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받은 사후xx증거금 계좌별 위험xx액한도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위험xx액이 위험xx액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하는지를 파악하고 초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 한다.
④ 회사가 적격xx투자자위험xxxx을 xxx고자 하는 xx 이를 사전에 서면 등 고
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하여🅓 한다.
제9조(xx증거금의 지급 등)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xx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 탁xxx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xx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 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 하는 xx증거금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xx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① 고객(사후xx증거금계좌는 제외한다)은 xx xx시간 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 시점을 xx으로 예탁총액 또는 예탁xxx <별 첨 1>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xx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xx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 하는 때에는 그 xx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③ 고객x x1항 및 제2항에 따른 xx증거금의 추가예탁을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 음 영업일 12시까지 이행하여🅓 한다. 다만 고객이 12xx에 미결제xx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xx 등으로 xx증거금 xx을 충족한 때에는 xx증거금을 추가 예탁한 것 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그에 따라 xx증거금을 예탁하여🅓 한다.
1. xx증거금의 추가예탁일 또는 추가예탁시한을 거래소가 xxx xx
2.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xxxx, xxx태, 미결제xx의 보xxx 또 는 시xxx 등에 따라 결제불이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계좌xxx약 체결 당시 x x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다고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xx
제10조의2(xx증거금의 xx 추가예탁) ① 회사는 xx세칙에 따라 xxxx시간 중 장 중위탁증거금 산출xx시점을 xx으로 코스피200의 수치가 전일의 xx 코스피200 수치 xx 코스피200선물xx의 유지xx증거금률의 100분의 80 이상 xxx는 xx 거래소가 제공하는 증거금 산출xx를 xxx여 xxxx증거금 및 xx유지xx증거금을 산출한 다. 이 xx xxxx증거금 산출xx시점은 9시1분, 10시, 11시, 12시, 13시, 14x x 이 항 앞의 문장에서 정하는 xx을 가장 먼저 충족하는 시점을 말한다.
② 고객x x1항의 xx유지xx증거금액보다 고객의 예탁총액이 적은 xx에는 xx증거
금을 추가로 예탁하여🅓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xx증거금을 xx에 추가로 예탁하여🅓 하는 때에는 그 x x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x x2항 및 제3항에 따른 xx증거금의 xx 추가예탁을 <별첨 1>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이 행하여🅓 한다.
제10조의3(xx증거금의 xx 추가예탁 xx) ① 회사는 장종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 느 xx에 해당하는 xx로서 xx 추가예탁이 불필요할 xx에는 추가예탁의 xx를 통지할 수 있다.
1. 예탁총액이 사xxx증거금액 xxx xx
2. 예탁총액이 xx유지xx증거금액 xxx xx
3. xxxx증거금 산출xx시점 이후에 직xxx일의 장종료 시점 증거금 산출xx를 xxx여 산출한 xx예탁총액부족액(xxxx증거금에서 예탁금액을 뺀 금액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이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xx 추가예탁 통지 시 산출한 xx예탁총액부족액 이상 감소한 xx
② 회사는 장종료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로서 xx 추가예탁이 불필요할 xx에는 추가예탁의 xx를 통지할 수 있다.
1. 예탁총액이 사xxx증거금액 xxx xx(글로벌 xx시간은 제외한다)
2. 사xxx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제1항에 따라 xx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xx
3. 사후xx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 제2 항에 따라 사후xx증거금을 예탁하는 xx
4. 장종료 직전의 xx예탁총액부족액에 대하여 위탁자가 추가예탁, 반대xx 또는 xxxx 매도로 해당 부족액을 충족하는 xx. 다만 글로벌xx시간 xx의 반대xx 또는 xxxx 매도는 제외한다.
제11조(xx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제10조제3항, 제 10조4항 및 제10조2제4항에서 정하는 예탁시한까지 xx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 하거나 사후xx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객의 미결제xx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xx
2. xx증거금으로 예탁받은 xxxx 또는 외화의 매도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xx를 하는 xx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하여🅓 한다. 다만, 상xxx의 xx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xx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다.
1. 미결제xx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xx를 하고자 하는 xx xxxx 시간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xxx가(xx, xx 및 가격을 xx하는 호가로 xx 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xx를 하려는 호가를 말한다) 또는 조건 부지xxx가[xxxx가격을 결정하는 xx에 시xxx가(xx 및 xx은 xx하되 가격은 xx하지 아니한 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xx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xxx가를 말한다]. 다만, 미국달러플렉스선물xx(가격, xx, xx거래일과 xx 결제방법을 xx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는 xx를 말한다)의 xx에는 플렉스협의거 래로 반대xx를 한다.
가. 매도호가의 xx 직xxx가격 [xx xxxx 시간의 결제월xx의 xx가격 중 가장 xx에 개별경쟁xx의 방법으로 체결된 xx가격(선물스프레드xx 체결로 인한 xx가격은 제외하며, 체결된 xx가격이 없는 xx에는 xx에 다른 xx가격으로 한 다). 이하 같다] 또는 xxxxx호가(xx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xxxx의 가격으로 xxx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xxxxx호가의 가격이 없는 xx에는 xxx매도 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나. xx호가의 xx 직xxx가격 또는 xxx매도호가(xx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 xxx의 가격으로 xxx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xxx매도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 우에는 xxxxx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 한 9개의 가격
2. 거래소의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xx 매도의 xx 시xxx가
③ 제2xx1호에도 불구하고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xx에 참여하는 xx 및 접속x x시간 중에 호가가 없는 xx에는 x0xx0x 각 목의 가격 이외의 지xxx가 또는 조 건부지xxx가로 할 수 있다.
④ 제2xx1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xx하거나 xx하는 xx 회사는 시장가 호가에 의한 xx를 할 수 있다.
⑤ 고객x x1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xx있는 xx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제12조(고객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차감결제현금(결제시점에 고객이 지급할 총금액과 xx할 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차감결제xx자산(결제시 점에 동일한 xx자산별로 지급할 xx자산과 xx할 xx자산을 차감한 xx자산을 말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고객x x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도 부족액이 xx있는 xx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③ 회사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객에게 결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책임 있 는 사유 없이 부담한 xx 및 모든 xx을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3조(미납수수료 등 발생시 연체료 부담) ① 회사는 고객이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을 <별첨 1>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xx 내어 주었거나 고객 이 회사에 납부하여🅓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xx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별첨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요율을 xxx고자 하 는 xx xxxx을 xxx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 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요율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 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 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고객의 미수금 등에 대하여 처분xx, 연체료, 미수금 등의 순서로 xx변제에 xx한다.
제14조(과다호가부담금) ① 고객이 코스피200선물xx(선물스프레드xx를 포함한다.) 또는 xx코스피200선물xx(선물스프레드xx를 포함한다.) 코스피200옵션xx 또는 미
니코스피200옵션거래를 함에 있어 당일 정규거래시간 동안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과도한 호가건수를 제출한 경우 거래소에 과다호가부담금을 납부하여🅓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을 받아 거래소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과다호가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 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하여🅓 한다.
제15조(대용증권의 관리) ①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한 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에 대하여 유상, 무상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새롭게 발행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대용증권으로 처리한다.
제16조(대용증권의 이용제한) 회사는 고객이 “고객은 현재 또는 장래에 예탁받는 대용증 권을 회사가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지정결제회원 에 예탁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사에 사전에 제출한 때에는 예탁받은 대용증 권을 거래에 관한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등) ① 회사는 제5조에 따른 위탁증거금을 대용증권으로 예탁받은 때에는 고객 계좌부에 대용증권이 질물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기재하여 질 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다.
② 고객이 지정된 대용증권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회사가 설 정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당 질권의 소멸로 인하여 위탁증거금 필요액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질권 설정된 대용증권에 대한 배당, 유무상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고객의 현물위탁계 좌에 귀속된다.
제18조(대용증권의 혼합보관 및 대용증권 매도시 결제금액 처리) ① 회사는 대용증권을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을 반환하는 때에는 동일 종목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으로 지정한 대용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뺀 결제금액을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제19조(대용증권의 교환) ① 권리에 하자가 있는 대용증권을 예탁한 고객은 이를 하자가 없는 대용증권으로 교환하여🅓 한다.
② 고객이 위탁증거금 등을 예탁하지 않아 회사가 대용증권을 매도함에 있어 유동성부족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의 교환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한다.
제20조(예탁재산의 담보제공) ① 회사는 고객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 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환은행 등에 고객의 예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 및 그 내역을 지 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다.
제21조(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서 현금예탁필요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 한 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홈 페이지≫대출청약/서비스≫처음이세요?≫주요업무안내≫증권업무안내≫예탁금이용료안 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하여 확 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 이용료를 합리적 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 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 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 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 (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역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2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 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 (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 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 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 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ㆍ예탁재산잔 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 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 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23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대리인 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파생상품계좌개설신청 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제24조(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① 거래소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구제하는 경우 약정가격을 구제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고객이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초래하거나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상대방 이 되는 경우 회사는 구제가격을 적용하여 결제금액 및 위탁증거금을 산출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거래에 대해 착오거래 구제가 신청된 사실,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 여 부 등을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25조(결제조건 변경 등) ①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등 결제 조건이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②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및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 의 거래기록이 멸실되고 거래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제26조(고객의 권리행사의 신고) ① 고객은 옵션거래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 우 권리행사일의 장 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는 외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다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손실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내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이익이 발생하는 옵션 을 말한다)의 경우 고객이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 종료시점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도 권리행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 고객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물인수도에 따른 인도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혹이 있을 경우 인수자인 고 객은 최종결제일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현금결제) ① 금리선물거래, 주가지수선물거래, 주식선물거래, 변동성지수선물거래 및 일반상품선물거래(금선물거래를 제외한다)의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 결제차금(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에서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 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주가지수옵션거래, 주식옵션거래 및 통화옵션거래의 최종결제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권리행사차금(최종거래일의 행사가격과 권리행사시 결제를 위한 기준가격과의 차 이에서 권리행사시 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는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 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통화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① 회사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당일 중 <별 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ㆍ통화의 수수액ㆍ최종결제대금 (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인수도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② 회사와 고객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에 따른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을 인수도결제시
한까지 수수하여🅓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인수도결제시한은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별첨 1> 에서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인수도 대상물 을 최종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와의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통화와 최 종결제대금의 수수하는 방법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기초자산 수수의 책임) 회사는 규정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기초자산의 인도에 해 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 를 대신할 수 있다.
제30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엄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 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ㆍ개정에 따 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 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 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 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 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31조(통지의 효력 등)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또는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 도착하여🅓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32조 (위탁수수료 등)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 결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제33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ㆍ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다 른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ㆍ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완전히 지난 경우 또 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34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 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35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 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 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 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36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 무(거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7조(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고객은 거래소가 결제시한 전에 정산가격, 최종결제 가격, 권리행사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에 잘못이 있어 재산출하는 경우 에는 이에 따라🅓 한다.
제38조(미결제약정의 인계) ① 고객은 회사에 있는 자신의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사로 인 계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사는 제3조에 따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지 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인계할 수 있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고자 하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인계하는 회사와 인계받는 회사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 다.
제39조(관계법규등 준수) ① 고객(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 최종투자자를 포함한다)과 회 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 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② 회사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관계법규 등에 따라 최종투 자자의 국적, 성명, 주소, 거래내역 등의 제공을 계좌개설 시 사전에 고지된 방법에 따 라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국금융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한다.
제4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 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2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 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 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후위탁증거금과 관련한 제7조 및 제7조의 2는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8호는 201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9호는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9호는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9호는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9호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2호,제5호,제13호는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1호,제5호는 2015년 4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1호,제5호,제8호는 2016년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1. 제5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거래 및 위탁증거금율)
상품 | 증거금률 | |
거래 | 위탁 | |
주가지수 선물 | 6.0% | 9.0% |
주가지수 옵션 | 6.0% | 9.0% |
(각 상품별 선물스프레드 증거금율)
상품 | 증거금율 | |
거래 | 위탁 | |
코스피 200 선물 미니코스피 200 선물 | 1.2% | 1.8% |
주식선물 | 2.0% | 3.0% |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선물 | 4.0% | 6.0% |
섹터지수선물 | 2.0% | 3.0% |
배당지수선물 | 1.2% | 1.8% |
코스닥 150 선물 | 2.0% | 3.0% |
유로스톡스 50 선물 | 3.0% | 4.5% |
※ 거래소 증거금률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식 선물/옵션 증거금률은 종목별 상이함
※ 위탁증거금 조회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xxx.xx.xx → 규정/제도 → 청산결제제도
→ 증거금관리 → 증거금율) 참조
2. 제5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은 다음과 같다.
- 위탁증거금률의 50%
3. 제5조제2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당일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익일 10시 이내
4. 제7조제1항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 5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2) 2단계 : 1,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 3단계 : 3,000만원 이상
5. 제10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금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 및 위탁증거금율)
상품 | 증거금률 | |
거래 | 위탁 | |
주가지수 선물 | 6.0% | 9.0% |
주가지수 옵션 | 6.0% | 9.0% |
(각 상품별 선물스프레드 증거금율)
상품 | 증거금율 | |
거래 | 위탁 | |
코스피 200 선물 미니코스피 200 선물 | 1.2% | 1.8% |
주식선물 | 2.0% | 3.0% |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선물 | 4.0% | 6.0% |
섹터지수선물 | 2.0% | 3.0% |
배당지수선물 | 1.2% | 1.8% |
코스닥 150 선물 | 2.0% | 3.0% |
유로스톡스 50 선물 | 3.0% | 4.5% |
※ 거래소 증거금률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식 선물/옵션 증거금률은 종목별 상이함
※ 위탁증거금 조회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xxx.xx.xx → 규정/제도 → 청산결제제도
→ 증거금관리 → 증거금율) 참조
6. 제10조의2제4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기간은 다음과 같다.
- 당일 15시35분
7. 제13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기간은 다음과 같다.
- 익일 12시
8. 제13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요율은 다음과 같다.
- 연14%(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됨)
9. 제26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시간은 다음과같다
- 당사는 권리행사를 신고해🅓하는 상품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자동신고 되는 상품만 취급)
10. 제28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시간은 다음과 같다.
- 당사는 통화상품거래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11. 제28조제3항의“<별첨 1>에서 정하는”시간은 다음과 같다.
- 당사는 통화상품거래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12. 제29조제1항의“<별첨 1>에서 정하는”시간은 다음과 같다.
- 당사는 금선물거래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13. 제29조제3항의“<별첨 1>에서 정하는”시간은 다음과 같다.
- 당사는 금선물거래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14. 제33조제1항의“<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홈페이지≫대출청약/서비스≫처음이세요?≫주요업무안내≫수수료안내 에 고시한다.
15. 기타 특약사항
<별첨 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서는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유진투자증권주 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글로벌 거래에 참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신청)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방 법으로 이 약정서에 동의함으로써 글로벌 거래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 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3조(인출제한) 회사는 글로벌 거래시간을 포함하여 글로벌 거래 시작을 위한 사전준비 와 글로벌거래 종료 후 사후정리에 필요한 15 시간 동안 기본예탁금액(고객이 회사에 지급하여🅓 할 결제금액 등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 으로 한다)과 파생상품계좌에 글로벌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위탁증거금을 초과하여 예 탁한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글로벌거래시간 전 16시30분 시까지 고객이 글로벌거래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2. 글로벌거래시간 중 글로벌거래 내역이 없는 고객이 글로벌 거래 참여 중단을 요청 한 경우
제4조(정보제공의 동의) 고객은 글로벌거래 참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한 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고객의 계좌, 예탁금, 증거금, 미결제약정, 거래정
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거래소가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날까지 보유․이용
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5조(거래의 중단 등) ①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사의 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어 거래를 계속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글로벌거래는 중단 또는 정지될 수 있 다.
② 호가폭주로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시 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거래소가 회사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접수를 거부한 때에는 고객이 위탁한 주문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제6조(약정의 해지)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기타) ①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약정서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정서가 파생상품계 좌설정약관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