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약관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약관
개정 2016. 03. 16.
시행 2016. 03. 21.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현대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란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정규 거래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통화 간 거래를 말한다.
2.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미국선물협회 규정 또는 일본 상품거래소법 등 해당 국가의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로서 호가제공, 체결 및 정산 등을 수행하는 동시에 고객에 대한 거래상대방이 되는 자를 말한다.
3. “기준통화”란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외국통화를 말한다.
4. “상대통화”란 기준통화를 매수 또는 매도 시 교환되는 상대 외국통화를 말한다.
5. “종목”이란 기준퉁화와 상대통화 간 조합으로 구성된 거래대상을 말한다.
6. “거래단위”란 기준통화의 100,000단위를 말한다.
7. “미결제약정”이란 새로운 매수 또는 매도로 보유한 약정을 각각 매도 또는 매수거래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약정을 말한다.
8. “평가예탁총액”이란 고객의 계좌에 남아 있는 미화 현금과 미결제약정을 실 시간으로 평가한 미화 표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상품명세”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종목명,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거래단 위, 호가단위, 증거금, 거래시간,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말하며 회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투자정보>>해외주식/선물>>FX마진>>상품안내)에서 확인 이 가능하다.
제3조(위탁의 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명세에 따라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 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종목당 호가를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기준통화 또는 상대통화를 원화로 구성한 종목당 호가를 해외파생상품 시장회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고객에게 제시할 수 없다.
⑥ 회사는 고객의 주문을 회사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에 주문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⑦ 고객은 특정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과 거래하여 보유한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 기 위하여 다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주문할 수 없다.
제4조(회사의 호가제공 상 주의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거래절차, 거래 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이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이 포함된 설 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자기판단과 책임의 거래) 고객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증거금의 예탁 및 반환) ①고객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한 새로운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거래단위당 미화(10,000)달러를 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예 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제1항의 위탁증거금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 를 고객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 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 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 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1. 해당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또는 그 수탁이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수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 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의 재산상황․직업․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 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규정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유사해외 통화선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미결제약정 상계) 회사는 고객의 계좌에 동일한 종목에 대하여 매도와 매 수의 미결제약정 중 대등한 수량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켜야 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이 동일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과 거래하여 보유한 미결제약정 간에 만 상계할 수 있다.
제11조(유지증거금 및 유지증거금 미달시 처리) ① 고객은 유지증거금으로 위탁증 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제1항의 유지증거금 보다 낮은 경우에 필요한 수량만큼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 을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 소멸거래에도 불구하고 고객계좌에 결제대금이 부족 하여 회사가 대신 낸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낸 원금에 원금의 100분의 (8)에 해 당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 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 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 잔량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 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2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 량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 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4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 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계좌개설신청서 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 에 통지한다.
제15조(수수료) 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으로부터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 체결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으므로 고객으로부터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 지 아니한다.
제16조(환전) 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한 대금의 환전,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좌를 만든 후 최초 거래주문 수탁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은행
에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을 만들어야 하며, 이 경우에 고객 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외화예금계정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금융투자업규정」 제5-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명의의 외화예금 계정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환 전 및 외화송금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 전일을 고객이 거래를 주문하기 전에 지정한 날(거래주문일 또는 거래주문일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로 할 수 있다.
3. 환전을 위한 환율은 제2호의 환전일에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 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기준으 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 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4. 회사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수령한 후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이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 할 수 있다.
제17조(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① 회사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거 래규모 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 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 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하에 관련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제 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
되는 약관의 시행일 (30)1)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 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 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 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1) 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 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같이 고객에게 통지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 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 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 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1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 자협회 업무규정 등과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와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 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2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 다.
1)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제23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 에 따른다.
제24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관계법 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