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특허권 양도계약서
xxx xxx xxx 00x 0에 주소를 둔 한국과학xx연구원(이하 “과기연”이라 한다) 과 에 주소를 둔 (이하 “xxx”이라 한다)는 “과 xx” xx의 특허권을 “xxx”이 xx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양xxx 특허권)
본 계약의 특허권은 다음의 특허를 말한다.
“과기연” xx번호 | 발명의 명칭 | 출원국 | 출원번호 (출원일) | 등록번호 (등록일) |
제 2 조 (이전등록)
“과기연”은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기연”이 xx하는 특xxx업체를 통해 제1조 특허권의 이전등록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며, “과기연”과“xxx”은 xx 자료의 제공 등 양도에 관하여 적극 협력키로 한다.
제 3 조 (xx의 부담)
① 제1조의 양xxx 특허권과 xx하여 이전등록에 소요되는 xx 및 본 계약체결일 이후에 발생하는 특허권의 유지xx은 “xxx”이 부담한다.
② “xxx”은 본 xx로 “xx”을 실시한 xx xx 발생년도부터 xxx에게 xx기술료를 지급 xxx 한다. xx기술료는 “xx”을 사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용역 포함)와 관련한 매출액x x 준으로하며, “xx”이 다른 xx과 결합되어 xx된 xx 제품의 생산xx 서비스의 제공 xx에 “xx”이 xx된 xx 등을 포함한다. xx기술료는 매출액의 3%(부가세 별도)로 한다.
③ 실시권자는 과기xx 관련법에 따라 상용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xx 적급 협조xxx 하며, 매년 6월 말까지 과기xx 제시하는 상용화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xxxxx 한다. 이때 실시권 자는 xx계산서, 매출액 명세서, 기술료 감사보고서 및 xx 증빙자료 등 “xx”의 실시로 xx 여 발생한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과기연에 xxxxx 한다.
④ 과기연은 xx 매출액 xx 증빙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실시권자 의 xxxx, xx자료 및 기타 서류 등을 열람하여 매출액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는 이에 적극 협조xxx 한다. 매출액 조사결과 실시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xx, 매출액 조사에 따른 xx은 실시권자에에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 xx xx기술료 등의 지급은 매 출액 조사 결과에 따른 매출액을 xx으로 한다.
제 4 조 (xx의 xx)
① “xxx”은 “과기연”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나 문서, 기타 본 계약과 xx하여 “과기연”
으로부터 지득한 xx의 일부 또는 전부에 xx 원본xx 그 복제물 또는 복사물을 광고, 판 매촉진, 보도자료, 기타 xx의 목적 및 쟁송xx 자료로 xx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xxx”x x1항의 목적으로 “과기연”의 명칭 혹은 “과기연” 소속 연구원의 명칭을 xx하거나 광고 등에 이를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xx의 제한)
본 계약은 “과기연”이 제3자를 위하여 xx의 xx를 xx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재양도 및 실시권 허락)
"xxx”는 “과기연”의 xx없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 3년 이내에 제1조의 양xxx 특허권 x x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특허법 상에 xx된 실시를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xx하다.
② “xxx”이 제2조의 이전등록 절차에 응하지 않는 xx, 본 계약은 자등으로 xx된 것으 로 본다.
③ 본 계약은 “과기연”과 “xxx”간 특허권 양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xx한 것으로 이전에 “과기연”과 “xxx”간의 모든 문서에 xxx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xx․날인하고, “과기연”과 “xxx”이 각각 1통씩 xx한다.
2021년 x x
첨부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xx인감계 1부(필요시)
“과기연”
xxxxx xxx xxx 00x 0
xx과학xx연구원
x x x x x (인)
“xxx”
xx이사 (인)